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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폭설과 한파로 움추렸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제144회 임시회 이후 30여일만에 새싹이 움트는 새로운 봄기운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는 100년만의 최대 폭설로 시내 전역이 교통체증으로 마비되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4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0일과 11일 2일간 시정질문을 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시정의 비판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14일은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도시주택심의관실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받고 내일 3월 15일 오전에는 건설방재국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는 소방본부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과 건설본부에 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받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익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45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교통국 소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저희 국에 새로 전입한 신임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천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철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엄윤섭 교통관리과장은 유임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번호 제454호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익주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사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때 토의 된 내용이 시간 그러니까 공휴일 하는 그 날짜 이런 것이 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교통공단 이전관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조례부터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 강주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운영시간 문제 평일하고 토요일 갈라놨는데 이것 좀 휴장일을 손을 봐야 되겠다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 조례안 보고 때도 그런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이 부분이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휴장일을 좀 이게 가급적 일요일날도 하고 월요일날을 휴장하자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차피 이것은 이용이 초등학교 1, 2, 3학년생들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의 정규교육과 연계를 시켜서 저희들이 미리 교육장 시설을 학교와 협의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학교 휴무일이 아닌 일반 학교가 열리고 있는 그 시점에 저희들도 이걸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제3항의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뭐 꼭 저희들이 이것은 고집을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무난하기는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주로 다른 데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대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린이대공원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요일이 일요일날 가장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애들 손잡고 주로 부모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빙 이렇게 둘러볼 때 그것은 다른 데 보다도 가장 거기에 나는 제일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데리고 우선 길에 나가가지고 교통 이런 교육을 하기 보다는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실내, 실외에서 그런 기본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린애가, 할 수는 없겠지마는 만약에 있다면 그런 데 가서 실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어차피 지금 2항과 같이 이런 식이 되어 나오면 휴장일은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이래 놓으면 3항이 있더라도 실제 이래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일요일, 공휴일은 이것은 무조건 놀게 되어 있습니다. 3항 적용시키는 것 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말을 나는 고쳐야 안 되겠느냐 안 그러면 공원에 가보면 월요일 하고 일요일날 놀지 않고 오히려 월요일날 노는 것으로 되어 있죠
휴장일은 월요일이 휴장인데 실제 공원은 365일 다 오픈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전체 직원들 중에서 일부 직원이라도 좀 나오고 일부는 또 월요일날 노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도 만약에 그런 단서를 붙인다면 그건 조금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2항과 같이 못을 딱 박아놓으면 거의 일요일 하고 솔직한 말로 공휴일은 다 놀게 됩니다. 문을 잠궈놓고 놀게 되는데, 말은 몇 사람이 있다 하지마는 그것하고 공원하고 이것하고 또 다를 겁니다, 아마. 이것은 시설물을 이용을 하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용객들이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같은 이런 것이 혹간 앞으로 더 있으면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또 안전문제 이런 것을 책임을 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공원을 오픈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손을 좀 봐야된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지금 교육장 운영시간과 휴장일을 현재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저희들이 교육장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조례에서 교육장 운영규정으로 이렇게 위임을 시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장일 부분 이런 부분은 운영규정에 위원님 지적한 그 내용들을 담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운영규정에 휴장일은…
바로…
바로.
그렇게 해도…
항을 하나 더 넣어놓는 것도 더 좋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 이 부분…
조례하고 운영규정하고는, 조례에 이렇게 만약에 규정을 넣어 놓으면 그 운영규정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깨놓고 말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에 해놓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운영규정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분쟁하고 기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운영규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으면 더 설득력이 있죠. 확실하고.
저희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학교 교육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 개별적으로 와서 공휴일날 부모들하고 와서 보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또 유치원에서 단체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미리 그것을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관람시간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정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 가지고 학교 수업이 있는 그 시간을 맞춰서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따라 하겠습니다.
규정을 하나 더 첨가를 하나 더, 4항을 한다든가 하나 더 넣어놓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전체가 학교나 또는 어린이집이나 예약을 해 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같이 가가지고 하는 그것이 더 바람직스럽고 실제 취지는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마인드가 더 좋은 겁니다. 어떤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어느 유치원, 어느 어린이집 몇 시에서 몇 시 이래 가지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영과정이 그렇게 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더 안 좋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요즘은 어린이대공원도 본 위원이 발의를 했지마는 입장료도 지금 현재 면제가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입장료 다문 몇 백원이라도 받고 이래 했는데 지금 집에 한 집안에 식구 서넛이 이렇게 손잡고 갈 때는 전체를 합산하면 그것도 돈이 꽤 됐어요. 그런데 올해 2005년 1월 1일부터 그것도 안 받게 되고 무료입장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장료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 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시간소비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지금은 바로 들어가잖아요. 들어 가가지고 전체 둘러보고 동물원이나 식물원 이런 데 보고 내려오면서 애들한테 “교통교육장 있다, 여기 가자.” 이래 가지고 가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린이들은 보는 시야가 앞밖에 못보기 때문에, 옆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산 교육을 한번 접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김석조 위원님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5조에 보면 여기 잘 되어 있네요. 5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시장은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3항에. 그러니까 이걸 2항을 그냥 삭제해 버리고 운영상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정하면 되지 구태여 이 자체를 넣어놓을 필요가 없죠. 이것만 삭제해 버리면 오히려 간단하다고요, 이게 지금. 2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위에 시간표도 그래요, 평일 09시부터 6시, 토요일 09시에서, 1, 2, 3 이것도 1, 2 이것도 삭제해 버리고 3을 1로 올려가지고 하나만 살려놔버리면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든 공휴일 문제든 모든 걸 조정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 5조에 1, 2 그 다음에 또 2 하나만 살려 놓으면 되겠네요. 잘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삭제해버리면 내나 지금 3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국장님도 답변한 바와 같이 운영시간이라든지 이것은 운영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결국 이 자체가 이 조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장의 운영시간과 휴장일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런 조항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지금 현행 조항으로 해도 아까도 이렇게 정해 놓지마는 제3항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정했는데 김석조 위원님께서 이걸 좀더 명확하게 조례에 해놓고 일요일날이나 휴일에도 거기 찾아오는 어린이들에게 잘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3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법무담당관실의 의견도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박극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2항 자체를 이걸 전체를 없애버리고 3항 자체를 시장은 제1항 및 2항 하지 말고, 그러면 1, 2항도 이야기할 필요 없고 시장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게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휴장일이 현재 또 법 체계상 없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오기는 나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때 우리 간담회 때 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대로 통과했을 경우에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쉰다 아닙니까 공휴일은 문제가 안되고 일요일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때 이야기한 것은 장소가 어린이대공원이니까, 대공원이 월요일날 쉬니까 공휴일날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월요일을 휴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대로 가면 일단은 일요일날 쉬는 것으로 가되 나중에 필요시 월요일에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간담회 때 한 이야기는 이것을 월요일로 못을 박자는 이야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해보고 다음에 월요일날 쉬려면 쉴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은 손을 안대도 이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월요일날 쉬자 이래 했을 경우에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이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에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학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연합회나 이쪽을 통해 가지고 홍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일요일날이나 공휴일날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3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가급적 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휴일 때, 공휴일, 일요일에 오는 사람들을 전부다 저희들이 한번 금년 6개월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조례를 한번 더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 별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까 가고 운영을 해 보고 필요시에 다시 조례를 바꾸든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바꿔서 월요일을 공휴일로 한다 그런 내용인데 별, 그에 대한 이의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운영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안대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공원이 쉰다고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교육장의 휴장일을 월요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태로 하는데 아마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항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충분히 융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평일날 다른 시․도는 평균적으로 15시까지인데 여기는 18시까지로 되어 있고 상당히 운영시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지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6개월간 자기들이 집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다니까 그런 정도로 통과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3항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원정희 위원님은 의견 없으십니까
실제 그때 간담회 시는 전체가 우리 공원이 나름대로 월요일날 휴장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도 이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거의 집약된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6개월동안 한번 지켜보고 난 후에 다시 개정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요일날 우리가 만약에 휴장일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일요일날 무조건 문닫고 있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간담회 때 실제적으로 그 운영하는 사람은 일요일 하루 노는 것이나 월요일 노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이왕지사 공원 노는 날 같이 노는 것으로 맞춰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월요일날 빼고도 화, 수, 목, 금, 토 얼마든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날짜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되는데도 그러면 월요일날 가령 엄마, 아버지가 손잡고 자식들하고 같이 오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효율적으로 좀 운영 해주고 어차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노나 월요일날 노나 마찬가지인데 한번만 휴장일을 정해주면 되는데 이왕 정해줄 것 월요일로 정해 주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고 느껴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를 올릴 적에도 저희들 어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이걸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을 학교교육과 좀 병행해서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학교가 월요일부터 열리는데 그러면 이게 야외수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야외수업을 대개는 지금 일요일은 야외수업을, 유치원도 그렇고 안 합니다. 대개는 학교가 열리는 시간에 하니까 오히려 일요일 보다는 월요일이 더 오는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이것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금년만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이 사항을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이 휴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용객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조례를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첫 출발이 중요하거든요. 일요일날 가면 저기는 문 닫아져 있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절대 일요일날 안 갑니다. 한번 문 잠궈놓으면 일요일날 가니까 문 잠겼더라 생각이 되면 어린이들 데리고 다음부터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어린이대공원도 사실은 월요일날 휴장이지마는 어린이대공원 자체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만 그런다 그건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만 나눠서 한다 뿐이지 실제 문을 다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누가 위탁운영을 하게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실제 모든 디스플레이나 이런 정상적인 과정이 움직이는 것은 평일에 하고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와서 언제든지 견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제도 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는 전혀 그것이 언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2항에서 교육장의 휴장일은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 이렇게 못박아 놓으면 무조건 이대로 가는 겁니다. 3항은 거의 필요 없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3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겠어요. 저는 전혀 이게 적용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유념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일단은 해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7조에 이 시설물을 지금 위탁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려면 위탁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위탁계약서에 대해서 초안을 짜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완전히 확정해 가지고 정한 것은 없고 다른 시설 위탁한 시설의 예를 가지고 지금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교육장에 대해서 위탁과 관련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에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어린이대공원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절차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서 안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서 안은 없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계약서 하게 되면 매매할 때는 팔 매자 구입할 매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매매계약서입니다, 그게 매매계약서가. 그러면 위탁계약서 안을 봐야지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는데. 그냥 위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수탁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본, 저희들이 지금 가칭입니다. 저희들도 정식적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례를 봐서 이렇게 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안을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글자 한 자 혹시나 어쩌지 싶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8조에 보니까 2항에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의라는 말뜻이 뭐죠
이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는 것은 내가 직접 내 재산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의 법적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례안에도 보니까 위탁, 수탁에 관한 이런 조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예, 이런 용어를 일단 대개는 민법상 계약을 할 경우에 이런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이런 주의의무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법적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말고 위탁하고 수탁하는 일에 대한 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 다른 조례안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강주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동 위원님 질의 안 하시죠
교통연수원 조례 문제는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4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는 순서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교통국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교통국)
(보고중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잠깐만 국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이게 2005년도 주요사업 보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3월말이 지나야 집행금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분기별 집행계획만 있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분기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것말고는 이미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고 업무보고는 질의를 통해서 체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통해서 하고 업무보고는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저희 교통국 소관 주요사업 30건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은 자료로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주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교통학교부분은 아까, 연장됩니다마는 12페이지, 13페이지. 6개월간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고 조례를 다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2005년 3월달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민간위탁을 계약을 하고나면 민간위탁자가 나름대로 경영을 진행을 한다는 말이죠. 다시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6개월 뒤에 일요일날 갑자기 안 하던 것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민간위탁자 선정이 6월 이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조례는 되었지만 3조에 보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3항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든지 해서 어떻든 현장에 어린이대공원에 일요일날 어린이는 많이 오는 데인데 논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수탁의 모집은 어차피 교통관련 업체들이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어차피 이 계획이 이것 하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어차피 이것을 시행을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떤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곳곳에 이러한 교통학교를 건립할 계획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적에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대공원에 하는 것은 A라는 업체가 하고 또 B라는 데는 다른 업체가 하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는 전체적으로 교통국에서 총괄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체를 앞으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관리를 해 낼 수 있는 수행능력 그 다음에 우리 교통국이 어떻든 업무적으로 지시가 되고 업무가 연관이 되어서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러한 업무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수행능력이라는 평가점수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어떻든 지금 부산시 각 실․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 따라 하지 마시고 제발 앞을 좀 이렇게 보고 정말 교통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본부의 위탁업무 하는 것도 보면 신규업체 못하도록 95점 이상 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는 제일 많이 나오면 92점이고 안 그러면 85점밖에 못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에 종사자가 그런 데 근무한 경험자 몇 년 이상은 몇 점 몇 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계약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람을 두라고 하는 하나의 이행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죠. 아르피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죠. 모든 위․수탁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불신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은 어떤 다른 국이 하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런 위․수탁을 하지 마시고 정말 향후 우리 계획에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떻든 국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할 수 있고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주안을 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든 교통국 산하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또 주체가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위․수탁 업무를 원칙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든 조례상에 미비된 부분 또 그 다음에 일요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는 일요일 쉬는 것이 좋고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경우는 일요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환승문제 전체적인 계획이 잡혔는데 오늘 오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이 추구하는 어떤 환승체계 그 다음에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이러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택시 지금 부제 문제 이게 지금 얽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국이 결정한다고 해서 다 따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계기관들 그 다음에 관련업체에 대한 간담회, 또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금 제시할 것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죠. 지금까지 정책이 일관적으로 시정책에 따라 달라는 식으로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는 잘 안 따르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그네들이 불신임한다, 시정책에 대해서 또 따르면 또 우리가 손해를 안 보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정책을 따르는 부제, 특히 부제를 축소하는 경우는 자기네들 생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든 우리도 좀 주는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은 우리는 제시하겠다 또 내 놓겠다. 택시부제를 하면 단말기 제일 문제가 크죠. 개인적으로 자기네들 손실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조금 방관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로 주차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거지 주차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도 2만 2,000원에 할 수 있도록, 써도 안하면서 주차장에 6만원씩 주고 차는 안 대고 불합리 하거든요. 차고지증명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작은 것부터 챙겨가지고, 우리가 부제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총량제를 하려고 하면 부제를 조정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기사들 어차피 지금 그래도 개인택시 다만 얼마라도 계속해서 나가줘야 거기에 꿈과 희망을 싣고 하는 것인데 그런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겨버리면 힘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조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충분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 교통국에서 아주 획기적인, 교통정책이 그 동안에 제일 부산시 정책 중에서 제일 꼴찌 정책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훌륭하신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많이 바뀌셨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통국이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공단이 인수가 되는 시점에 어떻든 환승을 하든 정책을 펴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정책을 바로 접목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것을 해서 이러한 택시부분 이런 것이 전체 총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올해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의회에 현안사항을 자주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시간도 바쁘신데 우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국, 우리 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금년도 교통분야에서는 역시 대중교통 체계개편하고 교통공단 이관 부분입니다. 다른 중요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회 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일단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개편은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정책적인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해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해서 특히 절호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미 2, 3년전부터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고 또 그 전에 관련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단계적으로 버스․버스간의 환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하나의 교통의 복지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바로 복지차원에서 들어가는 그런 교통의 어떤 정책의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버스․버스 환승에 따르는 적자부분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시의 어떤 정책부분, 택시의 부제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지 주차제 택시가 주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오늘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도 금년 연초에 택시업계와 대화를 다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건의도 있고 해서 주거지 주차제에 현재 자가용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택시와 용달차량, 1t 이하의 용달차량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한 체계개편 부분은 우선 교통공단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하철과 버스는 하나의 연계된 그런 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2개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저희들이 대중교통 체계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의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다소 예산이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버스 지능형 교통체계 개편이라든지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시설보완도 동시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가 확고하게 되리라고 보고 몇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공단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협의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3호선의 자판기를 노조에서 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복지기금도 현재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2004년도 5억, 2005년도 5억, 2006년도 15억을 돈을 주기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되어 있는 것은 2006년 1월부터 우리 부산시로 이관되고 난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도 소홀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점들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인수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인수팀이 아니니까 나는 관련이 없고가 아니고 우리 교통국 전 직원은 어떻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통공단 인수할 때의 문제점, 그 속의 문제점 이런 것이 같이 연찬을 통해 가지고 인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작은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교통정책은 어차피 버스대중화가 전체가 아니고 버스대중화 정책과 전반적인 교통과 관련되는 모든 일들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부산시 전체의 교통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것도 예산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60억 예산에 작년에 40억, 내년에 2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2년만에 구축을 끝내버려요. 그래야 이게 앞으로 환승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마을버스까지 내 차가 타고 싶으면 몇 분에 온다. 그것 기다렸다가 버스가 안 오면 지하철 먼저 타고 버스를 환승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소프트한 부분들 없이 하드웨어만 자꾸 만들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든 노력은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특히 무인자동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잘 만들어 놓고 관리 못 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많고, 무슨 말이냐 하면 만들기는 교통국의 시 예산 만들어 놓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고 무인은 잘 돌아가는데도 사람은 하나 정도 줄여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 지난번에 시의원이 5분 발언인가 하면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인원이 줄지도 않고 예산이 줄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정책을 하느냐. 그러면 안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안하든지 지금이라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그것을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이 한다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 안 줄이려고 그러죠. 그냥 청소하는 분 놔둡니다. 그렇게 쭉 해오는데, 이 정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에 어떻든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든 명확하게 보여주겠다 그러고 내가 내는 돈이 정말로 교통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가는 거에요. 그게 정책의 우선이고 두 번째는 교통흐름이 빨라지겠죠. 정확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환승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용도가 높아지고 주차장을 환승의 목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정책이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교통국이 추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려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면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지금 오늘도 분기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과급 예산주의입니다. 올 연말 되면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부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성과 없는 것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돈 다른 데 돌려가지고 성과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과 없는 것에 대한 조금만 우리가 하면 성과가 있어지는 것도 그걸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예인데. 그래서 성과급 예산주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에서도 많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 한 과가 생겼습니다. 지금 예산만 전문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담당들만 거기 있어요. 거기에 1일 일어나는 모든 예산의 흐름 그 다음에 거기 성과가 얼마나 있어지느냐 없느냐 부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 주십시오 하면 성과 없는 예산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 하면 정말로 성과가 없었던 경우도 있겠지마는 조금 부차적으로 노력이 안 되어 가지고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것도 우리 국에서 감안 하셔가지고 이번에 어떻든 교통국이 올해 전기의 해로 잡아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도 간담회 해보니까 느낀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의회도 꼭 교통국 업무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이렇게 전체 회의 해봤자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못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한 번씩 회기 중에 시간 한 번씩 가져 가지고 편안한 자세에서 속기 없이 간담회를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정말 의원이, 의회가 교통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큰 힘이 되는 역할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잘못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결국은 간담회를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많이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어린이교통학교의 공사내역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마는 본 위원이 왜 또 이야기 하느냐 이러면 여기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업무현황 보고에서 보면 거기 11페이지 보면 추경예산 심의시 예산 10억 확보를 통한 시뮬레이션 교육시설 설치, 쉽게 말하면 추경에 또 10억을 갖다 넣어야 시뮬레이션인가 뭔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시인데 참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본 위원이 아마 국장님하고 그때 현장에 같이 갔죠 거기 갔을 때 공사를 총 한 시공회사가 청진종합건설이라 이래 가지고 거기 현장소장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총 건평이 630평인데 630평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18억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설비하고 모든 것, 설계하고 감리하고 포함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49억이 지불되어 있죠
예. 예산 49억 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한 47억정도…
그러니까 한 46, 7억 정도는 이미 집행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금액이 18억이고 말이지, 또 18억이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 630평에 18억 같으면 평당단가가 한 300만원 조금 못치이나 이렇는데 내가 현장을 가보았을 때 그 정도 건물이면 300평을 평당 300만원도 채 안들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느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억이다. 그 외에 옆에 전시공사에 18억이 들어가더라도 합하면 한 36억 우리가 대충 잡아도 한 10억은 공중에 붕 떠버리고 없어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10억을 더 추가로 더 내놓으라 하는 이것은 내가 이 보고서를 볼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냐 싶어서, 국장님, 대충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 지난번에도 현장방문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9억원을 가지고 분야별 공사비가 총 26억원이 들었습니다. 건축공사비가 18억이 아니고 23억 정도 들었고 전기공사가 2억 1,400만원, 통신이 2,900만원 그래 가지고 26억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가 379만원 든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 잘 아시겠지만 표준품셈 및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등을 근거로 해 가지고 또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금액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379만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게 든 공사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건축도 요즘 조금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2002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지은 사례를 보니까 평당 480만원이 들었고 2003년도에 북구에 있는 교통연수원도 아마 504만원이 평당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어촌민속전시관도 평당 530만원 든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청에서 담당직원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보고를…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하도록 하고, 지금은 감사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 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야만이 시뮬레이션 이런 교육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할 때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말고 건축비라든가 모든 것을 좀 아껴가지고 지금 현재 주어진 그 금액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유도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좋겠다 내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건의한 장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10억을 올려놔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시의원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이만큼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절 해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어떻게 한번 처음에 초안 잡았으면 글자 하나 변치 않고 이것을 무조건 밀고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해가 안가요. 한번 계획 세웠으면요 얼마든지 그것을 절약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걸 밀고 나가요. 이것 내가 볼 때는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 금액만 하면 다 돌아가겠다고 내가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10억을 더 해야 공사가 또 만들어진다 어쩐다 하니까, 그러면 그때 하는 일은 무엇이며, 그때 대답한 것은 무엇을 기준 해 가지고 대답을 해놓고 지금 또 와 가지고는 추경에 10억을 더 올려야 공사가 마무리가 된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조대로 한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 뭐 하러 지금 감사하고 보고하고 업무보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나는 이런 점이 도저히,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라 신경질납니다.
위원님께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공사와 관련해서 보여주신 관심에 대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미 경찰청에서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절감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2억 3,000만원 정도 그것하고, 이게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게 절감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게 전시공사 예산부분, 건축공사는 어쩔 도리가 없고 전시공사 예산부분에 시뮬레이션 부분이 처음부터 빠져 있는 부분인데 처음 예산요구 할 때부터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도 의회 조례 때문에 사실 1주일 전에 한번 더 가보고 왔습니다. 현장을 다, 공사진행 상황을 한번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다는 상당히 주변정비도 되어 있고 제법 멋진 건물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 건축에 관한한 너무 깊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건축물을 대충 우리가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축에 관련한 업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평당 단가가 379만원 같으면 지금 꽤나 좋은 아파트도 거의 특급이라면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마는 그런 것도 지금 평당 한 400만원 정도 하면 정말 특급을 만들 수 있고 분양가 한 500만원, 600만원 솔직한 말로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다 회사가 이익금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현장을 우리가 가봤을 때 국장님도 가봤지마는 그게 무슨 특별한 건축물도 아니고 그저 옹벽 쳐 가지고 슬라브 친 그런 정도인데 저희가 볼 때라도 좀 심하다 싶어서 그 당시에 내가 이것 단가가 얼마냐 해서 분명 청진종합건설의 현장소장 그 분도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 분 성함을. 18억, 총 공사비가 18억 들어갑니다. 저한테 분명 그런 답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저런 면모를 볼 때라도 전시공사하고 엎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물론 돈이야 이것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겠지만 집행은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경찰청에서 하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국장님, 김석조 위원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공사과정에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공사를 또 하고 있죠 이 두 공사 건에 관해서 어린이대공원교육장 및 차량등록사업소도 공사단가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 두 공사의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계약인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요, 물량계산서가 첨부된, 경쟁입찰 같으면 경쟁업체 전체의 물량계산서가 첨부된 상세 견적서 사본을 저희 건교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석조 위원님,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말을 아무리 해도 필요 없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확인을 해보는 그런 절차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공사금액이 좀 절약이 되고 지금 시에서도 다른 데도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불요급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사안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대충 봐도 너무 낭비성이 심한 그런 지출이다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이것 한번 짚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절약하겠다고 대답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10억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심하다 그래 싶어서 말씀을, 내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고…
그것은 정밀한 자료를 아까 강주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와 버스간 환승제 실행계획 있죠 여기에 환승 할인금액이 연간 118억이 예상된다는데 지금 환승제를 실행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은 기본적인 목적은 버스의 소위 말해서 이용률을 제고 시키므로 해서 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억에 대해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118억은 조합측에서 그렇게 계산된 안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버스의 이용객이 많아질 경우에는 이게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어차피 버스는 앞으로 모든 것이 교통카드로 승차를 하도록 될 경우에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상태나 운영수지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작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교통카드 사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18억원이라는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평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재원조달면에서는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교통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일정한 부분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지금 재정지원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적자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전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8억이라고 보면 말이죠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줍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시행시기가 9월달 이후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모가 안 됩니다마는 내년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118억인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운영숫자가 늘어나면 대개 한 50, 60억 정도 절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앞으로 카드사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액수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측에서는 118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60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6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조달하며 지급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예산을 이 부분은 교통복지차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의 방법은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승하차시에 이게 찍혀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지원규모가 정확하게 계산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대중교통에 있어서 2004년도에 지불 안된 돈이 있습니까, 약속을 했다가.
예, 그게 36억 정도, 당초에 60억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 해 24억 하고 36억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그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좀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오전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이런 환승제도 그렇고 상당히 평균적으로 30억, 50억, 60억 금액들이 상당히 크니까 재원조달방법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 원래대로 하면 약속했던 부분이 36억이 2004년도에 지급 되었어야 될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급을 못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약속을 했으면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해지는 것이 상당히 행정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교통체계 개선방법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15페이지입니다, 사상구 낙동로 감전교차로 3개소에 개선사업을 한다고 작년부터 이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선축 개선사업으로, 간선도로 교통종합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축을 5개 축으로 나눠서 일부는 또 용역을 하고 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는데 일단 이것은 낙동축에 관한 개선사업의 하나로써 이것은 지난해에 용역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상구 낙동로에 감전교차로 등 3개 부분의 사업인데 우선은 감전교차로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삼락운동장앞 교차로 교통체계사업이고 세 번째는 부산탁주, 모라고가교 하부, 그래서 모라고가교 주변의 교통체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게 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시고,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5년도 4월달부터 사업시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업시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같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줬습니까
예, 용역기관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자치경영연구원이라고 저희들은 이것을 국제공모를 했는데 국제용역기관에서는 입찰이 안 되었습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6개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동아대학부설 경영문제연구소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제일 처음에 용역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외국의 어떤 용역업체가 같이 들어 와서 객관성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업체가 참여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지하철쪽에서 외부용역 경쟁에 대한 진단 이 부분에는 극렬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공단 이관에 따라 가지고 지금 노조측에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세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이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어떤 그것은 없으면서 그냥 언론에 대고 그런 성명서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교통공단에도 지난 2000년도 이후에 각종 크고 작은 용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단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역무 자동화에 관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용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이, 물론 국가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합니다마는 지방공기업으로 탄생할 경우에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상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셔가지고 하는 용역이고, 용역의 목적도 단순한 경영진단 뿐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부산시가 국가로부터 분담 받는 소위 말해서 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채무를 인수해야 될는지 라고 하는 자산평가까지 포함된 용역이기 때문에 공단의 노조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냥 저희들이 크게 문제를 안 삼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참 그런 용역은 꼭 필요한 용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문기관이 있다면 그런 외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런데 공단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용역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공단하고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인수․인계단을 구성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아마 4월달에 통과 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래서 지난 해부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공단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라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시에서는 교통국장 그리고 공단에서는 기획이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업무이관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속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단 아까 용역과 관련되는 기관을 선정할 적에도 교통공단에서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해 가지고 하는 등 지금 원만한 협의관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넘어오는데 부산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1조 3,0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쓰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용역이라는 것이 기간이 있는데 3월달부터 8월달까지 해도 한 5개월 정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3개월 안에 결과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에 이런 보고서를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운영적자분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2004년, 2005년도까지 운영적자분은 우리가 보전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2003년도와 2004년도 운영적자분이 얼마라는 것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이 기준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4,673억원에 그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자지원분 그 다음에 순수운영적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2004년도말 현재 2005년도는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말 현재는 6,5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운영적자분만…
운영적자는 지난번에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2004년도가 577억이고 2003년도가 471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가 왜 577억이 많은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요금인상이 없었습니다, 2004년도는. 그래서 577억이고, 요금인상을 금년도 200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운영적자가 한 100억에서 14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제 그 동안에 우리가 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단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행정사무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도 한번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제대로 한번 경영진단에 대해서, 경영전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인수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용역도 그런 부분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이 외국기업이 아닌 부산기업이 되었다면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인수할 때 우리 교통국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만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그런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공단 이관과 관련된 사항은 이것은 의회 열릴 때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기타 필요시에 자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공단 이관하는 인수단을 구성했죠
아직 정식으로 안 했습니다. 아까 이게 지금…
지금 현재 내정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이 아직 폐지법률안이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상은 인수․인계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양해드리겠습니다. 인수단 구성하실 때 사전에 충분히 저희 건교위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건교위 위원들이 인수단에서 충분히 인수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부권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 김해공항건설자문위원회를 전에 시장님께 남부권신공항건설 범시민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과연 남부권을 할 것인가, 영남권이 좋을 것인가 이것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만으로 볼 때 부산권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당․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권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시로서는 신공항을 허브 중심공항을 유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인근에, 용어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이것을 해 주시고 추진위원회 구성하실 때도 역시 저희 위원회와 충분한 상의 있으시기를 바라고, 특히 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부산 정부여당 부산시 당에서는 부산역 폐쇄, 부산진역 중심역 이전 이것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사안들을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은 안전하게 있다가 가셨는데 국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것을, 저도 또 많은 안건을 내었고, 부전역 부산의 중심역에 관한 내부적인 연구를 가능하면 다음 의회 때, 좀 빠르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려면 지금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부적으로 여권에서 간단한 용역 대학을 통해서 용역 받은 결과는 그렇게 이전하고 토지를 활용했을 때 1조 이상의 오히려 이익가치가 있다, 그런 보상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간단한 자료지만 드리도록 하겠고, 부전역 이전에 관한 당위성은 국장님 동의하시는지 왜냐하면 국장님 동의 안 하시면 국장님 시절에 이것을 추진해서는 안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좀 추진부서가 현재 도시계획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유관부서로는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KTX고 그런 부전역의 활성화방안을 보면 교통국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그 분들은 도시용도변경에 주력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교통국이니까 국장님께서 꾸준하게 간부회의 가셨을 때 큰 마음을 가지시고 추진하셔가지고 부산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받은 목적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결산심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왔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결산결과를 차기 예산심의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분기별 집행사항을 검토하여 보다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국에서는 시정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행정절차 지연 등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 등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익주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의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승진 전보하신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현안업무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주택심의관실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주택심의관실 주요업무 예산집행 상황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심의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갑 심의관님! 현황업무 보고는 지금 분기별 예산집행상황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1/4분기가 지나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예산반영만 되었지 결과보고가 없는 관계로 기본 이 자료는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대부분이 보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만 하시고 자료보고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을 보고청취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정지용 재개발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유주열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주택심의관실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인갑 심의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교위 사정에 의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간략하게 위원님 여러분 2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오늘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국에서 도시주택심의관실 업무청취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택과 관련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되어서 업무청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앞으로 지금 부산다운 건축과 그 다음에 제일 부산시가 추구하고 있는 재개발 문제, 또 지금 현재 111군데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지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부산다운 건축과 맞물려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담당관도 신설이 되었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APEC이 끝나고 난 뒤에 주택국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또 해 주시고 주택정책이 결국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고 해야 국으로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위에서도 그러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전체적인 것 중에서 재개발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에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재개발의 문제점 또 조합구성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왔고 또 올해 와서 시공사 컨소시엄 관계라든지 또 제도적으로 지금 설립의 문제, 총회의 인원의 기준 같은 것 완화가 되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겠죠. 왜냐하면 시공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하던 형식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도 우리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전문성이 없다가 보니까 1군 업체만 선호를 하면, 메이커만 좋으면 아파트 지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컨소시엄으로 하다가 보면 지금처럼 하는 조합구성에 대한 어떤 정비업체가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정하던 것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합원들 특히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는 제도로, 아무리 좋은 제도도 맹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을 좀더 전문가 입장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이 나름대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에 대한 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체계로 해 가지고 우리 주택정책이 확립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은 이후에 2/4분기 때 1/4분기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총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도시주택심의관실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항목에 5항에 부산다운 건축정책 기조마련 했는데 이 부산다운 건축정책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2002년, 2003년도에 부산다운 건축, 부산을 어떻게 하면 부산의 정체성과 부산의 도시공간계획에 적합한 도시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용역은 어떤 마스터플랜형태의 용역이었기 때문에 세부의 실천계획적인 용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의 큰 줄기까지는 되었는데 거기에 붙인 이파리에 대해서는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위한 기준마련 용역을 하려고 3억 3,000을 시비로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부산다운 건축의 마스터플랜을 할 때는 주로 경관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어떤 용도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 보완을 해 가면서 그 당시에 나온 11개의 시범구역에 대해서 세부실천 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리 부산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겠지만 특히 우리 부산시는 재개발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지정을 해놓고도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에 의해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에 출범할 때는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출발하다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점이 교육청의 아마 토지 300세대 이상 되면 3,000평 규모의 토지를 그게 어떤 관계냐 하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3,000평을 매입, 학교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 아마 그런 조항이 들어가지고 전체가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재개발이 상당히 지나가다가 거의 지금 정지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마 대다수 동네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슬기롭게 꼭 그런 부지를 3,000평 정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면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잘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말은 그렇지 뜻은 엄청나게 많은 재개발 출범이 나와 있지만 아마 그게 결과적으로 시행은 몇 군데 될까 할 정도로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 없이. 그런데 거의 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 저번에 아마 국회에서도 그런 법을 새로 제정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계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문제 총괄적으로 힘을 써줘야 안되겠느냐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의관님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학교 부지문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부산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시급하고 또한 그 이상의 어떤 정책이 없다고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초에 340개 있던 것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고 각 구청에서 받아보니까 350개가 올라와서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작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용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 분석 다 하고 난 뒤에 또 구청에서 다시 또 50개가 더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다 끝났다 돌려보낼 수도 없는 문제고 실제로 또 50개를 추가해 가지고 지금 분석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상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올 5월달에 끝나야 될 것이 올 10월정도로 다시 늘어져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용역기간이 늘어지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또 주민의 요구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연기해서까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다만 저희들 300세대 이상은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라는 이 법 문구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다가 협의를 보내면 거기에서 무조건 학교를 내 놓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주택법에 보면 2,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초등학교를 하나 내놓든지 또는 도시계획법 규칙에 보면 2,000세대 내지 2,500세대 이상일 경우에 학교를 하나 내도록 이렇게 법은 되어 있는데도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인데 막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진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한 6개월째 끌고 있는 것이 여섯 군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작년에는 시장님과 교육위원회와 같이 연석 행정협의도 한번 해 보고 그 뒤에 부시장님 주재로 실무협의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게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협의공문을 보내고 학교를 더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아예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위원회 국장을 한번 참석시키든지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부산시만의 그런 행태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걸림돌이 학교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도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이제는 너무 교육위원회에 끌려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꿈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의 진행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봉착이 되어가지고 올스톱 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이. 보기에도 너무 안되었고 풀 수 있는 특별한 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싶어서 각 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들 기타 이렇게 말씀은 해도 그 때 들을 때만 알았다고 하지 사실상 별 진척이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정말로 세분화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의논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는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것이 재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렇지 싶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주택심의관으로 영전하신 박인갑 심의관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부산에는 두 곳 지정되어 있었죠 영주동에서 철거하시는 분들 철거민들이 서동과 반송에 입주를 하면서 그 때는 6평 내지 15평을 받아서 살다가 보니까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입장이었고 그런 데는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 때 당시 건설부장관령에 있던 것을 지방으로 이관시켜서 아마 90년도부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6평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개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는 140개 지구를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사업을 해나간다고 하니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자기의 어떤 인위적으로 살던 자연부락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영주동 철거됨으로 인해서 이사왔던 6평, 15평 살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아직 공공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 두 군데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즉 말해서 서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 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빈집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도로부분도 확장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도 그 동안에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풀어나가다가 보니까 하수, 그러니까 상하수 관로 교체라든지 일부 그런 형태로만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초창기에 시작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지구는 다 된 것같이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지 않는가 생각 돼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저희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더러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89년부터 해오다가 국비가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부터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나면 국비 그 당시는 60%, 시비 10%, 구비 30% 해 가지고 전면 개량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렇게 국비로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지개량 해 가지고 그것을 뜯어버리고 3층, 4층 그대로 짓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것을 완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주로 현지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주차장도 없다, 골목길도 좁다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서 살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고 또 빈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개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재개발지구로 바꾸어서 재개발 전면 아파트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원할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제도를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으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부지가 평지라든지 나름대로 재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윤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은 괜찮습니다마는 단위별 평당 보면 6평 내지 13평에 3층씩 이렇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은 그동안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때만 해도 은행 같은 데 보증을 서고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3층을 짓고 4층을 짓고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행 빚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것을 길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도주를 해 버리고 빈집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다가 보니까 도심 속에서 6평짜리, 그러니까 30평만 되어도 집이 5동이 있는 것이에요, 3층짜리 집들이. 그러니까 도심속에서 그런 집들이 많이 빈집으로 남다가 보니까 우범지역이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니까 지금 현재 많은 청소년들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풀어놓았다고 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때 당시만 해도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거의 다 자비의 지원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공공기반 시설확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의관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좀 미진합니다마는 올해 고지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40억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지역에 빈집 같은 곳에는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쌈지공원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억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올 전반기에 그것을 한번 해보고 다시 요청사항이라든지 또는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제일 1차로 지정되었던 그런 지역들도 한번 더 챙겨서 실제 공공기반시설이 될 수 있다면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심의관실이 2개의 상임위원회로 걸쳐 있기 때문에 2개 과는 우리 쪽이고 한 과가 도시항만위원회인데 업무의 효율성에서 때에 따라서는 의회 기간 내에 두 번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나름대로 의결을 해야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직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시항만위원회 열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재개발과에서 과 팀, 과장을 해서 우리 위원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2개 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관련되는 업무를 좀 깊이 있게 직원들이 소리도 좀 내고 또 속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애로사항도 좀 얘기하고 그런 어떤 연찬회 형식의 회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대중교통과하고 그런 업무연찬을 했어요.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속기 없이 하니까 가슴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므로 해서 좀더 우리 위원들에게 접근성을 주고 그렇게 하므로써 또 어려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도와 주는 그런 형태로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하지마는 회기마다 국이 생기기까지 사실은 2개 위원회를 다닌다는 것도 업무에 굉장한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 계장님들 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개발담당도 생겨가지고 재개발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구청에 재개발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잘 안 맡으려 합니다. 맡으면 문책만 당하지 도움되는 것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실력도 물론 향상을 시켜야 되고 긍지도 좀 심어줘야 되고 국장님께서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또 시청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몇 군데는 점수를 매겨서 꼭 점수라는 개념보다는 몇 명 정도는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순환 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다 잘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재개발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실력이, 또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111군데 외에 지금 추가되는 것 중에서 무조건 오픈 해 가지고 풀어버리는 것 보다도,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풀어버리면 그걸 동시에 하라 하면 밑에 구청직원들 아무도 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익이 되는 것은 1군 업체에서 서로 달려듭니다. 수익이 되고 안 되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연차 개발에 대한 순위정도 이런 것은 각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동래구청이면 동래구청에서 이번에 내려가는 것 중에서는 연차로 올해 조합을 구성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고 또 몇 개는 내년부터 조합을 구성해서 독려를 시켜라 이런 어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들도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재개발과가 신규과니까 업무연찬도 같이 하고 그런 정책도 좀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재작년이죠 주거지역 용적률이 1종, 2종, 3종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이 고시되어 가지고 250%, 현재 200%죠 200%인데 과거에 일반 주거지역 시절에는 350% 용적률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50% 용적률이 줄어드니까 특히 개인주택 이런 곳은 지금 현재 큰 불만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쪽에서 대단한 크레임과 민원사항이 도래되고 현재 지주들로 볼 때는 그런 행정적 절차로 인해 가지고 반사적 불이익을 대단히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나빴던 것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은 행정적 반사작용이 없는데,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저항이 별로 없는데 이런 큰 저항은 소급입법적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과거에 좋았던 것을 행정적 법규절차에 의해서 더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심의관님,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사항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단히 발생 될 것인데 특별한 조례 규정은 없고, 규정정도로 해 가지고는 재건축․재개발을 완화 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개 2종이지만 3종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은 제외하더라도 부산시의 의지가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는 만약 재개발․재건축 2종 구역이 되어 있더라도 3종 구역으로 거의 다 지금 바꿔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대신 용적률은 3종일 경우에 300%인데 300%까지 다 안 되더라도 재개발․재건축의 기본계획용역에 있는 용적률 240, 260, 280% 범위내에 지금 좀 바꿔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
그런데 이건 심의관님 말씀대로 하면 케이스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조금 용적률을 달리 기본계획용역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같으면 아무래도 용적률이 좀 낮아야 될 것이고 도심에 가까우면 좀 높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지역의 형태에 따라서 재개발 기본계획용역에 나와 있는 용적률 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택국이 신설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시주택심의관실은 사실상 주택국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이미 하고 있고 또 조승호 건축주택담당관께서도 부임해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법이론을 떠나서 재건축․재개발 부분이 부산에 아름다운 도시, 민원이 없는 도시로 해결 되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박인갑 심의관님의 부임을 축하드리고 특히 조승호 시설서기관님의 도시주택심의관실 부임을 환영하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보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결산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예산심의와 결산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결산결과를 차기예산 심의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제기되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현안인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시의 어려운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 통 국 장 이익주
교 통 기 획 과 장 김규형
대 중 교 통 과 장 정천세
교 통 관 리 과 장 엄윤섭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철하
〈도시주택심의관실〉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
건축주택담당관 조승호
재 개 발 담 당 관 정지용
도시정비담당관 유주열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 4 대 제 1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3 4 대 제 145 회 제 4 차 본회의 2005-03-18
4 4 대 제 145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3-11
5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6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6
7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6
8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6
9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5
10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3-10
11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3-18
13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5
14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4
15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4
16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4
17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3-09
18 4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