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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3월 15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이진복 세정담당관과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현안업무 청취, 그리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및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산테크노파크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저희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재정관실 전입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세정담당관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55조의 요지는, 안 제55조 지방세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9조는 과세의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전국 공통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령의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다고 하는 요지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적어도 이 용어 정도는 구분을 하고 만들었어야 될 법령 같이 느껴집니다만, 조례처럼 느껴집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자구하나라도, 법령이나 조례는 단어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아마 중․고등학생들 보고 물으면, 요즈음 중․고등학생들이 시험공부를 상당히 깊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안다 그러면 참 형편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 두렵습니다.
물론 재정관께서 계실 때 이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조례 같은 것을 제정, 개정, 폐지 할 때는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임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세시가표준액이 2005년도부터 현실화됐습니까 언제부터 조정됐습니까
몇 조 말씀이십니까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 아닙니까
예, 시가표준액이…
그래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제곱미터당 18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제곱미터당 46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몇 년도에, 현재 금년도 지가가,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가 변동이 됐잖습니까 작년보다. 그런데 금년 2005년 1월 1일부로 변동이 된 겁니까, 언제부터 변동이 됐어요 적용이 언제부터 됐느냐 이거죠.
그것은 2005년 1월 1일자로 해마다 변동되어 가지고 해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예.
지금 우리 재정관님이 업무파악을 확실히 정확하게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재정관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려면 충분히 거기에 관한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죠.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세는 현재 공시지가가 금년에 인상이 됨으로 해서 현실화시킨다 이렇게 언론으로 보도도 되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현실화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세율 인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참고로 이게 표준세 1000분의 1.5라고 하는 것은 표준세율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2.3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1000분의 1.5로 세율을 조정했는데요.
현 시세에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선까지 다가왔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한 70, 80% 정도 접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가인상률이 어느 정도 인상됐느냐 이거죠.
현실화가 70, 80% 됐고, 현실화가요. 지가의, 현실지가의 70, 80% 정도 지금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가 아주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관한 이런 것은 현실, 우리 지가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우리가 옛날에는 50%도 안 되고, 50%까지도 미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선까지 접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거기에서 우리가 건교부에 신청할 때도 어느 정도 선에 맞도록 이 지가를, 우리가 부산지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이 전국의 도시 중에 아마 지가상승률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제일 약하다, 제일 적게 나왔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전국 도시에 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5% 정도 인상이 됐는데 부산에서는 6, 7%, 6%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부산이 지가가 제일 적게 소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
그만큼 우리 부산경제가 어렵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장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지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지가 역시 소폭으로 표준액이 인상이 되는데, 지금 인상되는 이런 현실화한다는 방안에 의해 가지고 인상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왔다갔다 차이가 납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느 세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상되기 전하고 현재 인상을 했을 때하고, 지가 인상했을 때 우리 세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가가 5% 정도 인상되면 500억, 600억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를 하겠다는 내용을 올린 것 안 있습니까 인하를 하겠다고,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하겠다고.
예.
그러면 그게 현재 시가를 현실화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시 세수가 올라왔기에 그것을, 도시계획세를 조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세는 작년에 우리가 920억 정도 들어 왔는데 이번에 인하를 해도 과표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한 920억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세율이…
작년수준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도시계획세를 그러면 1000분의 1.5인데…
전체로 25% 인하가 됩니다.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가 되면.
그래 인하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세수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예.
그런데 경기가 없는데 세금이 잘 걷어져야 이것을 우리 목적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제대로 돈이 안 들어왔을 때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죠. 무조건 프로테이지 낮춰준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확실히 소신을 갖고 과연 몇 프로 정도 했을 때 우리 세수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경기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그것이 제대로 목적한대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돈이 들어와야 사업을 할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게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재정관님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건물하고 토지 분의 과표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세율을 소폭 인하함으로써 전체적으로의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가상 현재 예상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
그런 수치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과세를 5년간 중단한다고 했는데 농업소득세가 1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세입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소득세 징수실적이 지금 저희들은 기장군하고 강서구가 대상인데 2001년도에 500만원, 2002년도에 700만원, 2003년도에 500만원, 2004년도에 100만원, 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100만원입니까
예.
1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득세 전체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농업소득세 징수실적이.
농업소득세 전체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대상이 저희들은 기장하고 강서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기장하고 강서.
예.
이것은, 농업소득세는 몇 프로입니까
그것은 농업소득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2004년도 파악이 안 나와 있어요 몇 프로인지, 몇 프로 해 가지고 100만원이 나왔는지 총 금액이 얼마에서 몇 프로 해 가지고 이게 1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 계산을 밝혀야죠.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고 해야지.
그게 관련 법령 205조의 세율을 보면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과세표준이 400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이고, 400만원을 초과하면 12만원 플러스 400만원, 또 1,000만원 이하는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시면…
그 규정에요
예.
그것은 지가의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는 것입니까
농업소득세를 가지고…
농업소득세, 지가의 공시지가…
총 소득금액에서 소요비용을 빼면 그게 과세표준이 되는데 그 과세표준을 가지고 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100만원이라는 방법을 계산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를 5년간 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현명한 판단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현재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시행을 잘하시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우리가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우리가 마련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인심만 쓰는 그런 방향만 앞장을 세우면 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도 차질이 있으니까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관님이 살림을 사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이용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안 제53조에 보면 납세의무자 이래 가지고 나와있는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운영된다고 이랬는데 지금 앞에서 말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납부시기가 틀리죠 여태까지.
예.
몇 월달, 몇 월달 했습니까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이었고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10월로…
지금 말하는 재산세는 건물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님!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물․토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재산세를, 세로 통합한다는 부분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 포함하는 부분이고 현행 여태까지 운영은 재산세라는 것은, 7월달에 납부하는 것은 거기에는 토지가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재산세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납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되는 것인데요, 올해부터는 건물은 7월이고 토지는 9월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7월이고 토지는 9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반은 7월이고 반은 9월입니까
금액이 아니고 건물은 7월, 그러니까 현행 그대로고요. 재산세 7월달 하는 것, 토지가 9월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면서 이게 10월에 있던 것이 9월로 해 가지고 토지는 9월로 그렇게 바뀝니다.
주택부분은 그 대신에 7월, 9월로 반반씩 이래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관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토지하고 건물만 부과를 했었는데 지금 바뀐 법에 의하면 토지, 건물, 주택으로 3개로 나눠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9월, 건물은 7월, 그 다음에 주택은 7월, 9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7월, 9월로 해 가지고 2분의 1씩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세금을 전에는 7월달 내고 10월달 냈는데 이왕 재산세로 통합 운영을 하더라도 7월달하고 10월달로 갈라내면 되는데 7월, 9월로 하면 짧은 시간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세법에는 그렇게 내려 왔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이유가 우리 시민에 맞게끔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7월, 10월로 예전처럼 하면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하기가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안 제55조에 보면 지방세 법령 용어 일치 때문에,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지방세법 법에도 예전에는 ‘학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법령상 지방세법상 용어는 전에도 ‘학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임종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습’하고 ‘학술’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용어 어감도 다를 뿐더러 뜻도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학습’하고 ‘학술’하고, 정확하게 제가 국어사전을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재정관님!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 정도는 답변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술’로 용어를 일치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그것 국어사전 찾아보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상 용어하고 일치를 시키고 개념상 ‘학술’하고 ‘학습’하고 제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포괄적으로 ‘학술’은 규정을 하는 것이고 ‘학습’은 좁은 의미에서 공부라든지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그런 정도는 하고 그래서 ‘학술’로 했다는 그런 답변은 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던, 청장이 하던 지방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일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직제라든지 인력을 원래 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지 않으면 그 인력이나 직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직제 문제는 기획관실 소관인데 기획관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세무인력은 다시 저희들이 환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환수가 될 인력이.
우리가 부산 4명, 경남 4명 해 가지고 세무인력 8명이 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을 쭉, 세무분야 일을 해 왔습니까
예, 작년에 2004년도에 지방세 부과를 하고…
부과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 지금 개정이 되면 기획관실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인력을 환수해서 필요한 데 조치를 해 줘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4명은 다른 데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히 말하면, 뭡니까, 순 감이 되어야 되겠죠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원을 감원해서 우리 부산으로 돌아오는 4명은 강서구청으로 환원조치를 일단 합니다.
강서구청에서 당초에 그 인력이 갔습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인력이 부산 4명 인력이 강서구청의 인력하고 본청 인력하고 포함해서 4명인데 소속 부서로 전부 다 환원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정확하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통합이 되죠
예.
그러면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면 그게 각각 다른 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는데 그게 미묘한 관계가 있을 텐데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우리 세정과장이, 세정담당관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예, 세정과장 이진복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종토세가 통합됨으로 해 가지고 현행 재산세율이 종토세일 경우에 0.07에서 0.0, 아닙니다. 종토세는 0.1에서 0.3, 주택일 경우에는 토지는 0.2에서 5, 건물은 0.3에서 7%인데 이번에 개편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건물을 통합해 가지고 낮은 세율로, 0.16에서 0.5로 하고 세율 높은 것은 국가,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국세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이 다 기존, 요새 법이 바뀌어지면서 세율도 같이 다 인하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차이가 안 납니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 시뮬레이션하고 해 보니까 부산일 경우에 한 10%에서 15% 재산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감소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자치구별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정확하게, 시민이 낸 세금은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와서 구청에 보전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은 내고 부산시로 봐서는 손해보는 그런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같이 통합해 가지고 재산세로 일괄 통합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제의를 한 거죠
예.
지금 재산세, 그러니까 건물세, 건물세와 토지세 두 가지를 플러스 해 가지고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주민으로 봐서는 이것을 돈을 옛날에는 토지세는 토지세 대로 건물세는 건물세 대로 이렇게 1년에 두 번 나누어 가지고 내니까 부담이 덜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재산세하고 토지세, 그러니까 건물세 같이 두 번을 한몫 모아 가지고 일시에 내면 우리 시민들 부담이 상당히 옵니다.
이래서 이 부담, 통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민들이 목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야 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납기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택하고 다 분리해 가지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었더라도 같이 내는 게 아니고 토지는 9월, 건물은 7월, 또 주택은 7월, 9윌 나누어서 내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내고, 현재 내고 있는 것 시기적으로 그렇게, 시기는 그렇게 하고 통합은 하되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분리해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싶은데 일시적으로 낸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따르니까.
그리고 재산세가 아까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랬는데 왜 감소됩니까 감소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은 국가의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세는 새로 신설되는 게 국가에서 신설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국세로, 종합부동산, 국세로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형평을 맞춰 가지고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같이 보완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렬 위원입니다.
이미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55조 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하고 1에서 4까지는 생략하고 5번에, 아까 학습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부터 아까 답변하시기를 학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거기 학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 임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령하고 조례를 만들 때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요
기간이…
95년도에 개정하면서 잘못되었으니까 거의 10여년 정도 계속된 것 같습니다.
10여년 정도를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자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 자선이라는 말은 어떤 어떤,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기부, 또 뭐 어떤 겁니까
자선이라는 것은 자선단체, 그러니까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선단체나 이런 데서 기부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그게 자선입니까
예, 그럼 이 서류를 다 갖추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럼 교육은요
그러니까 학교에, 학교 교육, 초등학교부터 중등, 대학 포함해서 학교 교육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를 내는 본인이 교육을 받을 때에 그 증빙서류를 갖추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예, 자선 또는 학습 및 교육 기여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공익용으로 쓰기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라 했는데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한 사람이 그러면 초등학교를 공부할 때도 공익용이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용자를, 재산사용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대상이 교육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그 때부터 이게 시기, 면제를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예, 납세의무자가.
예, 납세의무자가 그 재산의 사용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한 어떤 교육을 받을 때에 그 교육이 그 사업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용으로…
교육용으로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예,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용으로 제공하는, 사용하는 재산.
그러니까 그게 학비 이런 것 아닙니까
(“학비는 관계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학비는 관계없고
그게 아니고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재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아!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예.
그럼 도시계획세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여기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설이면 도로라든지 학교도 도시계획시설이 될 수가 있고, 도로, 기타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되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죠.
좀 답변이…
재정관님.
예.
예. (웃음)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지, 도로, 도시계획시설, 그런 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로, 하천, 공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줘야…
예, 맞습니다. 갑자기 제가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묻고자 하느냐 하면요.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비과세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몇 퍼센트.
그것은 프로테이지라기보다도…
아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게 법령만 이렇게 되어 있고, 왜냐 하면 자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부를 한다든가, 어떤 자선단체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의 과세가 정말 충분하게 되었다. 정말 이것이 하나의 인센티브식으로 정말 되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서류를 갖춘 사람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학교 법인, 또 자선단체 같은 경우에…
그게 아닐 건데
또 그 다음에 무료급식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 무료급식을 위해서 제공되는 건물이나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혜택을 입는가 제가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기록에 없습니까
참고로 저희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현황이 연간 총 한 2,000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감면현황이
예.
대단히 많네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또 감면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포함되어서, 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질문할 의욕이 좀 떨어지네요.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이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쉽게 좀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만 가지를 붙여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2,000억이라면 지금 이 도시계획세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세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지방세 전체로 감면되는…
지방세 전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세에서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이.
그 부분은 구에서, 일선구청에서 처리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아까 재정관님 답변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안 제53조입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운영된다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 답변 중에 자치구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 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전환이 됩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국세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그런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재관님 답변할 때는 종합토지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제가 종합부동산세라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종합토지세는 없어지고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하나 더 생겼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 세목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예, 국세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새로 신설된 부분 이것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금이 감액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은 아닌지
더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일정액을 각 지방으로 할당을 해서 재산세 부족분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는 뭐를 말씀합니까 자세히 종합부동산세를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라든지 건물을 과다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규모는 그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세정담당관이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종합부동산세는 나대지일 경우에는 과표가 전국단위입니다. 6억 이상이고, 주택․토지 해 가지고 높은 세는 9억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국세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재산세, 낮은 세율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로 하고 방금 제가 말한 것은 종합토지세가 전국단위였는데 이게 명칭이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아까, 방금 과표가 주택일 경우에는 9억원 이상, 나대지일 경우에는 6억 이상되면 종합부동산세라 해 가지고 지방에 모자라는 세를 이 국세에서 지방세를 보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금 부유한 사람한테 세금을 좀 더 매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서울, 경기도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지역에서 지방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알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의문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재정관님 답변하실 때 지방세 법령에 애초부터 자선 또는 학술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그래 말씀을, 답변을 하셨죠. 그죠
예.
애초부터
예.
학습이 아니고 학술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예, 그것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예, 본 위원도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재정관님 오신 지가 아직 오래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이 조례안, 법령 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업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 특히 법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보좌하는 과장, 계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등 지방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인 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영세 투자개발기획단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투자개발기획단 TOP
(14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투자개발기획단 소관의 주요 업무현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부산은 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하철, 항만 인프라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ITU대회와 국제영화제 등 각종 국제행사들의 성공적 개최로 도시브랜드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부산을 떠나고 있고 부산을 먹여 살릴 미래산업이 아직 제 형태를 갖추지 못하는 등 도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 또한 높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낙관적 희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 16일 부산경제 활성화와 투자촉진에 맞춘 조직개편에 따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이 투자개발기획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 기획관리실장 직속의 이 기획단은 전국 최초로서 계획부서와 실무부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대규모 프로젝트의 입안단계에서 기술적, 재정적 전략을 담당할 태스크포스와 브레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 기획단을 통하여 부산권 광역개발사업 및 각종 중․장기개발사업 입안 등 우리 시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신설된 이 투자개발기획단의 업무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만큼 추진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투자개발기획단 설치배경과 주요임무, 운영방향 등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투자개발기획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세 투자개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투자개발기획단 주요 업무현황보고서
(투자개발기획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투자기획단 업무보고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한정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동부산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신항,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뚜렷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임 위원님! 미안하지만 동부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한 것과 같이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은, 시행단계까지만 행정적인 절차만 밟아주고 그 외의 것은 집행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 것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사전에 물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물을 때 동부산 이것은 지금 시행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신항만은 시행이 되었거든요. 시행된 것은 여기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항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에서 제외하자 이 말입니까
제외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행정적인 절차 수행 전까지만 하고 행정절차가 끝나면 집행부서에 다른 관련부서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 투자개발기획단은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 과거와는 달리 복합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 대저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지 기업을 유치할지 사업시행 주체는 토지공사가 할지 다른 어떤 주체가 할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끌어들일지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기본적인 종합적인 기획단계의 일들을 이 투자개발기획단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이제 기획이 끝나고 나면 시행부서로 각각 넘어가서 일이 별도로 세부사항 추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7명이네요. 지금 투자개발기획단이
예, 여기 직원이 전부입니다.
전부
예.
그러면 이 분들이 행정, 토목, 건축, 기능 이렇게 해서 전부 전문가들이시네요
예,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굉장히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인사를 배치했습니다.
인사를 배치하셨고.
예.
처음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번…
하게 됩니다.
예,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첫 사업으로서 이제 동부산관광단지, 이것 지금 기획하고 이제 추진하시려고
예, 용역을 두고 이제 기본계획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지금 나와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이게 수행이 가능한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또 많은 재원이 드는데 일단 민간투자가 부분에 그냥 맡겨놓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를 어떻게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인지 또 수익성을 높여주려 하면 시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 맞는 그런 테마파크를 할 수 있는 주체자를 어떻게 마케팅해서 끌어들일지 이런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을.
그럼 밖에서는 지금 민간인이 이 기획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은 민간부분의 전문가도 일종의 파견형식으로 좀 도움을 받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무분야에 저희들 자문을 구하고 할 때 은행에 저희들 자문을 구하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우리 보다 앞선 돈을 론(Loan)하거나 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부분이나 그런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실장님께서 지금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이제 투자자를 찾는다든지 민간투자 하실 분들을 마케팅하시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정보가 우리 안에서 보다 밖에 그 쪽에 전문가들을 마케터들을 좀 이렇게 유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비교적 사업추진이 좀 자유로운 것은 사업 시행단계에 직접 더하게 되면 그 업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획단계에서 정보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의 전문가들을 자유로이 접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다 그런 접촉의 기회도 넓혀 나가는 쪽으로 업무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 부산이 이제 앞으로 역외이전 같은 것 그 동안 사업체들이 많이 하고 또 땅값도 비싸고 해서,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이것 개발이 제대로 된다면 경제적으로나 또 시민들의, 보면 여기에 웰니스 리조트(Wellness Resort) 같은 이런 것, 어뮤즈먼트파크 이런 것은 지금 부산 시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외지 사람들도 물론이지만, 지금 사실 저는 초읍에서 거기에 오래 살았습니다. 진구에서.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거기 이제 공휴일이나 이럴 때 되면 집에 가고 싶어도 서면로타리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날이라든지 무슨 4월 초파일이라든가 그것은 삼광사와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길이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런 어뮤즈먼트파크 이런 것을 좀 분산을 시켜서 여러 군데 있어서 부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만이 이제 외지로 전부 다 외국으로 가족들 데리고 3~4일 공휴일이라도 다 빠져나가잖아요. 연휴가 되면, 그 돈줄도 막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이, 건전한 위락시설, 가족단위 위락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좀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7명의 태스크포스로써 이것이 과연 좀 제대로 될까 조금 그것이 제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기획단계에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각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단위사업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시간 이런 걸 딱 정해서 주게 되면 직접 시행하는 부서에는 각각 따로따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는 공사부서에서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을 밟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고 또 재원조달 직접 돈을 들이고 하는 것은 예산실에서 우리 시비,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전단계까지 종합계획을 하는 것까지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현재 인력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아주 희망적이지만 사실 어뮤즈먼트파크라든지 테마파크 또 골프코스 이런 게요. 이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사전환경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지금 이미 여론화되고 있는 것이 골프코스 같은 것은 자연을 훼손시킬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평가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시간을 정말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한다든가 재정을 소모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투자기획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3월말에 완료가 되는 걸로 업무에 이래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기업으로 말하자면 상당한 하나의 모험을 갖고 우리가 시작을 한다 이래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기업형,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 방법이 우리 행정에도 기관행정에도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정말 기업형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경쟁능력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투자를 해서 뭔가 수익이 올라오죠. 그렇지 않으면 돈만 갖다 붓고 결국 원금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지금 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당초 용역을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일본의 노무라 종합연구소 하고 우리 나라는 삼성 에버랜드가 공동으로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두 업체가 공동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업체들을 당초에 선정할 적에 이런 관광단지를 개발한 여러 가지 실적을 참고를 좀 많이 했습니까
예,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권위 있는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세계적인 권위 있는 회사입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자체가 정말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면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건데 가령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는 아마 입찰을 볼 적에 충분히 우리가 거쳤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 가지고 3월말에 완료가 되는데 이게 완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에 착수에 들어갈 적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업자선정, 업체선정, 그런데 지금 외국인업체하고의 어떤 교감이 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주로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종합계획을 보면 한 블록은 테마파크가 필요하다, 또 한 블록은 어뮤즈먼트파크를 넣으면 되겠다, 또 해변가에는 타라소 호텔이라고 해서 헬스, 위생, 가족단위 이런 호텔 겸 위락, 숙박을 갖춘 그런 시스템을 배치하고 또 산 쪽으로는 골프장을 넣어서 전체 단지를 만들면 효과적이겠다 하는 개략적인 그림은 나와있습니다.
이 그림에 따라서 저희들이 테마파크를 할 사람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테마파크는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는 디즈니랜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대중을 이루는 2~3개의 가장 큰 테마파크이고 그 밑에 있는 게 MGM이라고 매직킹덤, 그 다음 식스 플렉스(Six Flags)라고 해서 놀이, 우리 삼성 에버랜드와 같은 그런 규모 또 덴마크 풍의 하우스텐포스 어떤 그 밑에 하위레벨의 테마파크들입니다.
이런 주체들을 접촉을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시설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첫째는 수익성입니다. 1년에 관광객들이 몇 명 오느냐. 그래서 수익 입장료를 얼마를 받느냐 해서 시설투자비가 얼마다, 그러면 수익성이 얼마다를 분석합니다. 대부분 우리 나라의 경우에 850만명이 연간 들어와야 되고 한 번 들어올 때 한 6만원 정도를 받을 때 1조 3,000억, 여기에 이제 1조 3,000억 규모가 나옵니다마는 1조 3,000억 내지 4,000억을 투자하게 되면 그건 수익성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나라에 지금 삼성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모두가 한 550만 정도 밖에 입장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도 6만원 같으면 엄청 비싼 규모이기 때문에 한 550만에 지금 한 3만원 규모로 다운되게 되면 1조 4,000억을 투자해서는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줄이고, 또 시설규모를 너무 줄여버리면 볼 것이 없으면 또 관광객이 안 오니까 어떤 일정시설을 갖추려면, 갖추고 이러한 규모가 되려 그러면 제일 쇼트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과연 공적자금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형식으로 시가 출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이런 부분까지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까지 내부적으로는 스터디를 합니다. 과연 우리 시민의 전체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의회가 허락을 하는 부분에서 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 줘 가지고 땅도 사 가지고 제공을 한다든지 하면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테마파크에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되면 말이죠. 이걸 한 번 공청회 등을 한 번 거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서.
예, 앞으로 저희들 계획자체는 공청회도 하고 용역, 전문가들, 다 이 계획자체는 오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 테마파크를 하는, 유치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디즈니랜드나 기타 등등의 그런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투자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단지 브랜드만 갖고 옵니다.
그러면 투자는 누가 하느냐. 투자는 투자가들을 별도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은행가는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직접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잘되면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투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사람은 돈을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또 매출이 이루어지면 미리 로얄티로 돈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돈도 한 푼 안 내고 전체 수익금 들어오는 것은 일정 지분을 미리 매출액에서 로얄티를 다 받아가 버리면 이것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우리 정서에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운영은 자기네들이 맡아서 합니다.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때 고용이 보통 1만명 내지 1만 5,000명 직접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원․부자재, 옷을 만든다 하면 로고 같은 것을 넣는데, 옷을 만들면 그 지역에 이것을 발주를 해라 그런 것은 그 유치하는 곳에 옵션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로 따지면 엄청난 산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맨몸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홍콩이나 오사카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시에서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2,000억원을 직접 줬고 홍콩 같은 데는 땅과 모든 시스템을 공짜로 다 제공했고, 이럼에도 그 사람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와 연관해서 덕이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시민의 합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과연 이 기장, 그 때 동부산권 쪽에, 이게 부산시로는 조금 외지입니다. 조금 변두리 지역인데, 과연 그런 관람객이라든가 이용객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 정도 숫자가 몰려올 것이냐.
우리 부산시민만 와야될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 포함해 가지고 다 와야 되는데 장소가, 동부산관광단지라는 이 자체가 부산의 외진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송정터널이 있죠. 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이 또 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봐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이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되면 다행인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가 재정적인 엄청난 부담을 안고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마 충분한 검토를 많이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외국인들을 유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 가지고 자기네들 다 가져갑니다. 자기네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자기네들은 전부 돈 벌어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하나 하나 할 적에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한 번 더 거르고 두 번 거르고 세 번 거르고 몇 번 걸러 가지고 이래 가지고 전체 의견이 많이 집약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표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준비해 가면서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표를 하는 것은 완전히 자신감이 섰을 때 그 때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하고 우리가 부산시민과 전국에 하나의 언론을 통해서든가 발표해 가지고 총 관심의 집중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것 했을 때 업체 자체도 어느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과연 어느 업체가 거기에 민자를 투자할 때도 돈을 여러 수천 억을 들여 가지고 투자를 쉽게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되면 한 사업체가 투자를 꺼려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사업체도 투자를 하려다가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러다가 돈 떼이는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염려스럽고, 이런 앞으로의 이 사업이 우리 투자기획단에는 얼마만큼의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3월달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자체가 과연 현실적인가 현실적으로 이 용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앞의 미래에 이런 사업이 정말로 타당성 있는 충분한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가 관광단지라는 것은 외국사람이 다 자기가 가지고 와 가지고 저거가 다 가져가도록 만들지 말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특화사업이라든가 우리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 녹차가 없다 이거죠. 녹차는 보니까 기장하고 해운대 일원에는 녹차가 가능하다고 학계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녹차단지, 녹차단지를 야산에 심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자체 수입이니까 우리 수입으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녹차단지 같은 것, 이런 것도 순국산,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품을 팔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 선정을 한다든가 검토할 때 누가 뭘 해도 하나의 정말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검증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시의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이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모든 게 안 된다.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내가 이 사업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에 기여하겠노라 하고 정말로 자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번,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동부산관광단지 이 사업은 우리 도시주택심의관실의 동부산관광팀에서 이 사업은 하고, 단지 동부산관광단지를 추진하거나 시행방안을 투자기획단에서 만듭니다.
바로 시행방안이 금방 박홍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입니다. 돈을 어떻게 조달하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또 시민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며 시비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넣어도 괜찮겠다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만이 우리 부산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것들을 시행방안을 검토하는 부서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별도로 시행부서들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 기획단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걱정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홍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노무라연구소의 이 기본계획 틀만 보면 아까 말씀대로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나 이런 게 들어가는 테마파크 부분이 하나 있고, 놀이동산 같은 어뮤즈파크가 한 지역이 있고, 위에는 골프코스 지역이 있고 각종 호텔들이 들어가는 지역 크게 4개 블록으로 정해집니다.
이 시설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올텐데, 특히 이 테마파크에는 한 1조 4,000억 정도 들이면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그 1조 4,00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연간 850만명이 들어와야 되고, 850만명이 들어올 때 1인당 6만원 정도 받으면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노무라연구소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 동부산지역이 위험성이 많다. 그래 규모를, 시설투자를 조금 더 줄이고 규모를 조금 줄여야지 수익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모에 맞도록 추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또 수익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투자와 역할을 어느 부분까지 하면 되겠는가 또 특별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회사를 만드는 게 좋은가 저희 도시개발공사를 이러한 사업의 전체 지정자로 하는 게 좋겠는가 이게 법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투자개발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철저히 이 사업이 선정단계가 가기 전에 더 소상하게 검토를 하시고 주변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백운현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투자개발기획단이 설치가 체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
예.
여기 인구나 운영방안 이런 것은 나와 있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지금 민자가 약 1조 2,153억원인 민자로써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민자를, 민자투자를, 시설투자가를 물색한다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투자할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단계고 그 단계에 이러한 시설들을 넣으면 관광단지의 모양을 잘 갖춘 그런 단지가 되겠다고 하는 그림이 그려진 단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닦고 하수처리장 만들고 하는 국가, 국비, 시비 1,997억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모든 시설들은 호텔도 민간이 지어야 되고 테마파크도 민간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투자가를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아직 호텔을 짓거나 이런 골프코스를 누가 짓거나 하는 것은 일체 접촉된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테마파크,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먼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호텔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은 그 차후로 굉장히 유치효과,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테마파크의 유치자를 저희들이 현재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현재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으로 되기는 아직 이르고 이번에 많은 접촉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내년 2월달에 관광단지 조성 착수라고 이래 놨거든요.
예.
이 부분은 일부, 다 민간인 사유지기 때문에 관광단지가 지정되고 하면 필요한 부분들은 토지를 보상을 하고 사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도 하고…
지금 관광단지 조성 착수 이 부분, 지금 감정 내지는 보상부터 시작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나야 만이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단계를 내년 정도 가면 안 되겠나 생각이고 내년 정도, 그런 보상단계 들어가기 전까지 올 한 해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투자가, 적어도 대규모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투자가를 빨리 접촉을 해서 결정하는 단계가 올 1년 동안에 저희가 매진해야 할 의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용역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무라종합연구소에서 맡아서 하실 모양인데, 지금 이 공사가 완전히 완공되려면 한 2011년 정도 되어야 됩니까
예.
아무쪼록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가가 나오고 투자가를 위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다 되고 이러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일 엘리트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이 투자개발기획단을 조성, 그 기구를 만든 만큼 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뜻하는 방향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뜻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임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권 광역개발사업 대규모, 그리고 각종 중․장기개발사업의 입안을 하고, 미래전략사업 개발, 그리고 2010사업의 구체화 계획 추진, 이런 것들이 주요 임무로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각 사업의 타당성, 재원 조달, 기술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한 바와 같이 동부산권 단지의 관광개발사업만 해도 엄청나게,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만 해도 엄청나게 일이 많고, 저것이 199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6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별 진척이 크게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시장님도 테마파크 때문에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외국으로 많이 다니면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한데 이런 사업을 과연 이렇게 가능할 것인지도 염려되고 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투자개발기획단에서 다 준비한다고 할 때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지금까지 보면 자기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손을 놓고 투자개발기획단에서 준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이 부산시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쪽도 안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겠나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정말 이 문제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컨트롤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산의 미래가 투자개발기획단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시민과의 대화 중에서 재원 조달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투자가치가 있어야 재원을 투자를 할 사람이 생기는데 우리 시비나 국비로써는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투자개발기획단이 할 임무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정말 저희들, 공직의 경험이 충분히 많으시니까 지적을 해 주시는데 이것 만들자말자 각 과에서 그것은 투자개발기획단의 업무, 거기서 한단다 하고 이렇게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가지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여기서 특정사업비나 고정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종합적인 기획단계를 검토해 줘서 업무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단위사업을 직접 끝까지 끌고 나가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저희들 귀담아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운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개발기획단은 지난 2월 부산광역시 조직개편 시 투자개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획관리실장 직속 부서로 특별히 설치한 것인 만큼 부산권의 광역개발사업 및 중․장기개발사업을 알차게 입안하는 등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출석공무원
〈재정관실〉
재 정 관 이용호
예 산 담 당 관 정윤광
세 정 담 당 관 이진복
회계재산담당관 장주선
〈기획관리실〉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투자개발기획단〉
투자개발기획단장 박영세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 4 대 제 1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3 4 대 제 145 회 제 4 차 본회의 2005-03-18
4 4 대 제 145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3-11
5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6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6
7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6
8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6
9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5
10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3-10
11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3-18
13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5
14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4
15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4
16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4
17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3-09
18 4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