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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제144회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만 지난 3월초 우리 부산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100년만의 최고치의 폭설로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대란으로 시민생활에 불편한 일이 다소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부산시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행정관리국에서는 시정 활력화와 시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APEC 현안사항 보고 및 제2차 정상회의장 공사현장과 구덕운동장 그리고 금년에 신설된 학교 1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관리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금 조례에 따라서 이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94년부터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는데 인상을 안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상폭이 지금 한 100 한 30% 정도가 지금 갑자기 인상이 되거든요.
예.
그 동안에 인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는 규정 자체는 2003년도에 그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더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시 재정상 공무원에 돌아가는 수당 혜택 같은 것은 가급적 이렇게 좀 절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전만 하더라도 2005년 4월까지 매립을 종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곡주민하고 협의를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면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 시에서 반드시 직영을 해달라.” 이렇게 조건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에 따라서 2021년까지 시 직영하는 방침으로 우리 시가 계속 운영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2005년, 그러니까 금년도 4월 되면 자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상 그 수당을 인상해 온 것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직원 처우개선을 소홀히 한 측면이 안 있느냐 하는 이런 비판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특수시설에 종사하는 그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서도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10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를 했다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 뭐 처우개선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뭐 노래를 하고 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타 시․도도 우리 부산처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2003년도에 다 개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도 이렇게 인상을 안 해 주고 있다가 2003년도부터 인상을 해 줬다 말입니까
대체적으로 2003년도부터 전부 27만원 수준으로 거의 올라갔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
예.
그 인상된 그 지급되는 내용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현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40% 내지 60% 수준이라고 했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 이 뿐 아니고 많은 일들이 보면 타 시․도 보다는 먼저 가는 행정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타 시․도 이래 하니까 우리도 이래 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구시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2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 그죠 그 20만원하고 우리 5만원하고는 한 15만원 차이가 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과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가 이루어, 되었을까요 타 시․도에 이렇게 하고, 타 시․도 보면,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에 보면 주로 보면 2003년도, 2004년도에 주로 보면 20, 경기도 용인시, 경북 청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미 27만원의 상한선을 받고 있었는데, 그럼 국장님 이것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예, 제가 좀 못 챙긴 부분도 있고 또 해당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요청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 공무원 수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36명입니다.
30몇… 36명요
예, 36명. 우리는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직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금년 1월달부터 소급 지급이 됩니까
지금 소급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작년도에 본예산 할 적에 이미 이런 사항이 타 시․도에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 당시에 했어야 될 사안을 또 추경에 해 가지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조금 업무적으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항상 지방재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공무원에 지급되는 각종 경비나 수당 같은 것은 인상을 억제한다는 이런 차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
예.
아무리 예산이 관계가 되고 되지만 이렇게 타 시․도하고 이렇게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나고 타 시․도에는 1, 2년 전에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2003년, 2004년도에 대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우리보다 8년 전에 이렇게 시행하고 있었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예, 조금 업무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그 자료를 보면 타 시․도하고는 너무나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전년도에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그렇게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또 급작스럽게 해 가지고 또 추경에 해 가지고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마 이분들에 대한 아마 국장님께서 너무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수당을 받아서 제대로 된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익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만석입니다.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만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우리 농․수산․축산물 사용 의무 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WTO 협약규정의 위배 의견 등 몇 가지 조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다른 주민발의의 학교 급식 조례가 집행기관에 접수되어 절차 이행 중에 있어 앞으로 시와 교육청 그리고 주민발의 조례청구 단체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는 주민청구 조례안과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오늘 상정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구덕운동장과 신설 학교인 보림초등학교를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 4 대 제 1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3 4 대 제 145 회 제 4 차 본회의 2005-03-18
4 4 대 제 145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3-11
5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6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6
7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6
8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6
9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5
10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3-10
11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3-18
13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5
14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4
15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4
16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4
17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3-09
18 4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