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부산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해 9월 11일 분권특위를 구성한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추진관련 세미나 개최,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 대선공약 반영촉구 결의문 채택,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와의 실천협약 체결, 부산·대구·경북의회와의 지방분권공동협약식 개최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부산시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 지방분권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부산광역시 지방분권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실질적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민선자치가 부활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만 각종 지방분권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방분권 과제의 조기 확정과 공약화 추진, 지방분권운동조직 연대 강화를 통한 추진 역량제고, 지방분권 시민공감대 확산을 통한 노력 등의 결과 새정부 국정과제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하고 요구해 왔던 것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채택된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추진 내실화를 기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분권 업무와 관련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광명 법무담당관입니다.
이병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은하 세정담당관입니다.
정태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길호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분권 추진경과 및 정책여건, 금년도 지방분권 추진동향, 우리 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 지방분권 추진상황 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윤 위원장 송순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당히 지방분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많은 부분 추진된 그런 사안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분권이 지난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후퇴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언론에도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걸로 지금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지방분권 당위성에 대해서는, 총론에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선거과정에서도 모든 정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나름대로 어떤 추진하는 법령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우리 지방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방분권이 된다 하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권한을 이체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정치권이 어떤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12페이지 보면 17개 실천과제들이 나와 있고 그 과제들 중에 일부는 반영 안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걸 훑어보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정, 국정과제에 반영이 됐다 라는 거, 사안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통령님도 당선자 시절에 이렇게 뵙고 건의를 하고 인수위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하여튼 여기에 국정과제로 된 것은 의제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의제로는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그 관련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야 되고 갈 길이 좀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거는 아니고 의제로 채택이 됐다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아래쪽에 보면 실질적 지방자치실현 해서 거기에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방에서는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이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될 가능성이 또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안인데 이거는 진척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게 상당히 근 10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자치경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게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등등해서 경찰청하고도 그렇고 관련기관들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마는 이것도 의제로 일단 정부에서는 추진 의지를 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방이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는 그런 모형으로 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우리 오늘 분권특위 같은 이런 노력들,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되어서 지방의 역량이 결집되어서 중앙에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여기 17개 실천과제가 나와 있듯이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거는 각 지역에 주민들 삶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고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 행정을 실질적으로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고히 갖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지방경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논의 또 준비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 에도 이 자치경찰제가 어떤 모델이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각 지역별로 또 다르겠지만 큰 그림을 하나 그려보는 그런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만이 정말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진척이 전반적으로 볼 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될 사안이다 라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장대리 이동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윤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올해 지방분권 추진동향에서,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동향에서 보면 안전행정부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월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를 6월 중에 한다. 그다음에 4월달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된다. 제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월이 다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제정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4월 5일날 대통령께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항은 로드맵을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시를 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면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어디에 계류되어 있는지는 지금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4월이 다 갔는데 4월 전에 하겠다 하는 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4페이지에 보면 감사원에서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3개, 3개 사업이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올해부터 시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행날짜를 잘 모릅니까?
이것도 아직까지는 이게 그런 방향으로 사무에 관한 국가사무로 할 건지 지방사무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법령적인 뒷받침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의 그런 절차들이 다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여기 정부의 재정부서나 또 여기 관련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3개 사업이 거의 복지사업하고 관계나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가 수시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밑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인데 여기에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한다 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동에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가 달마다 하거든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마 이게 그 기능을,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지금은 어째 보면 조금 형식적이고 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닌 상태인데 이걸 어떤 그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각 동마다 보면 다 똑같지는 않은데 어떤 동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예, 예.
미리 정책을 동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서로 의논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동정에 반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주민자치, 현행법령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권능이 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문하는 정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거는 여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권능을 좀 더 부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법률적인 지위가 어떻게 좀 다른…
예, 좀 구체적인 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좀 상세하게…
예,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좀 더 독립적이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립형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두고 하다가 우리 정부 용어를 빌리면 주민통합형이라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려고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시범 주민자치회 하는데 참여할 읍․면․동 자치회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5월초에 확정할 예정이고 시․도 별로 한두 군데 정도 시범을 해서 이 성격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실장님 말씀 계셨다시피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그냥 자문기능 정도였는데 이제는 주민이 좀 더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의 어떤 일반 사무를 위탁을 받아서 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도 좀 더 포괄적인 주민참여에 의해서 주민위원을 구성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좀 강화된 주민자치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이 5페이지에 보면 박성효 의원이 이미 3월 29일날 발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다룰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자세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들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촉진할 수 있는, 우리 지방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률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좀 필요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법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주요내용은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 뭐 이렇게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설치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어차피 만드는 특별법 같으면 지방의 이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회를 상대로 또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방분권의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이 보고 내용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줄곧 항상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진척은 거의 없다 말이죠,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지방분권을 정말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법률적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단 말이죠. 범시민적 환경도 중요한데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결핍되고 부족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지금 여기에 이제 이 지방분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입법사항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리 지방분권을 주도해 가는 여러 가지 조직에서 이 법률적 환경이 사실은 앞서 나가지 않으면, 같이 인식을 같이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진짜 공염불입니다.
이거 쉽게 놓으려고 하겠어요?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연간 이런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이 단체에서는 과연 지방분권의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입법 활동 중에서 적어도 지방분권을 이끌어 가는 단체, 우리 조직,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평점을 매겨요. 그래서 해마다 공개를 합니다. 과연 지방분권에 얼마만한 기여를 했는지. 그래서 그 평가를 범시민적 단체도 좋고 우리 궁극적인 단체에서도 한번 평가해서 발표해 보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 거기 사회적 환경 요인들을 보면 정말로 제가 사실 주민자치센터, 옛날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그러한 과정들이 사실은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지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으로, 다시 십몇 년 전으로 되돌아가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주민자치회라는 게 그때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이야기만 붙었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야기만 이렇게 바뀌었지,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한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 지방분권에 관계 되는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드릴 수 있어요. 적어도 범시민적 환경을 조성해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사실은 좋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그런 어떤 범위 내에서 업무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공영사업을 한다니까 또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줘요. 그걸 내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이렇게 진행돼 가는 게 이게 자치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뭐 특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갈 때는 적어도 주민 스스로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지방분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또 우리 실생활에 그게 얼마나 큰, 유익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인식을 하고 그걸 우리 주민 모두가 쟁취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해 당사자들끼리 주고 안 받고, 뭐 안 주고 하는 이런 것만으로 메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또 관계자, 전문가들 외에는 지방분권이라는, 이 사실은 중요성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변하면 우리 실생활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구성이 될 때도 정말로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우리 법률로 사실은 우리 령으로 이렇게 제정토록 돼 놨는데 이게 준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민 스스로가 모든 걸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로 이래 바뀌어 가면서.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지금 새삼스레 똑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또 부여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 해 봐야 또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공염불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정말로 이 법률적인 환경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게 전혀 진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고 행정에서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주민자치를 행해 가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루어져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그걸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하는데 그게 몇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뭐 예를 하나 들면 사실은 공모를 합니다.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지역적인 문제를 결정하도록 한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역적인 문제를 복지 부분이나 다른 분야의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하려고 하면요, 지금은 아주 뭐 열악, 아직까지 재정이 우리가 뭐 그렇게 넉넉지를 못하니까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에서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는데 이제는 그걸 확대해서 공모한다니까 전부다 기금을 조성해요, 그게. 그게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 되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도 적어도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재능을 기부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탁하는 것은 적어도 이걸 필요로 느끼는 우리 진짜 시민들, 주민들에게 범시민적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전개해서 지역적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지방분권이 이런 이런 이러한 우리의 생활에 사실은 많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라는 걸 인식을 하도록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도록,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 봐야 안 돼요. 선출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주민이 움직여야지, 다른 거는 다 그렇게 공론화해 가면서 왜 이거는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하셔서 조금 전에 “지방자치위원회가 많은 변화를 이렇게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것도 수 년,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뒤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인데 또 공염불로 이걸로 말로만 그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도를 하나씩 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거기 몸담고 있어 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피동적입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조금 그중에서 조금 아는 사람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소외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그게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 밑에서부터 정말로 이 지방자치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적어도 그런 어떤 논리를 이끌어 내야 되고 또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예, 예.
특히나 이 지방분권에 관련해서는 지금 몇 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개 단체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개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오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우리 이정윤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의회에 있는 저희도 이게 이제 특별위원회라고 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이 좀 더 가지, 사실 그렇게 막 다 전 위원이 이걸 막 뼈저리게 다 같이 막 의기투합해서 해야 겠다 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좀 배신을 당해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나 그런데 지역에 가면 더 몰라요. 거의 모른다는 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 단체가 크게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지방자치회의 시범실시 이 문제 이런 것들이 크게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 또 있고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또 이렇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조건 공모해라 해 갖고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2개 있는 단체가 늘 저희들한테 메일도 보냅니다. 와서 좀 강연도 한번 들으라고. 저희한테 보낼 게 아니라 저희한테도 물론 보내야겠죠. 아니라 이런 뜻이, 의지가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방자치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이 분권에 관련돼서 뭔가 활성화를 위한 뜻이라면 그 2개가 이쪽으로 좀 행정에서 여기까지 다 커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두 단체가 좀 설명식으로 하든 교육식으로 하든 좀 해서 한 다음에 이걸 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딱 나가면요, 대번에 구청에, 그 구에 있는, 구청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들 숙제로 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이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인식부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저는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분권위원 해 놓고 어쩌다가 한 번씩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할 말은 많은데 그 말에 대한 효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도 시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앞장서 가지고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또 지역구 이래 힘을 쓰다 보니까 때로는 목소리를 내지만 정말 1/100도 효과가 안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제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면 뭐 전부다 있는데 지방에서 주로 보면 뭐 국회의원도 돼가 올라가셔가 중앙을 하는데 가면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안 느낍니까? 뭐 우리 부산뿐 아니고. 물론 지방에 대한 애로를 충분하게 알지만 또 중앙에 가면 중앙의 사정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지방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분권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또 지방도 문제는 있습니다. 뭔가 분권 안에서 참 손아귀에 있는, 한 주먹 안에 있는 그 양도 서로 또 거기서 갈등이 오는 게 많다 아닙니까, 보면? 우리가 뭐 동, 구 다 따지면 다 그 이외에 갈등을 느끼고 있거든.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국가 전체 사무 중 국가사무 73% 중 지방사무가 27%라 돼가 있습니다, 지금요. 돼가 있는데 이 비중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필요한 또 몇 가지, 또 중앙에서 필요한 몇 가지를 이래 잘 혼합을 해 가지고 분권을 나누면 27%라도 충분하게 소화를 시킨다고 보거든요. 실제 여기서 보면 알맹이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걸 못 가지고 온다는 게 문제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국세, 지방세 세입 비율이 8.2할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데 12페이지에 딱 넘어가면 제가 쭉 보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이래 봤다고요. 안 되는 거는 4개고 되는 거는 많은데 과연 뭐 제일 위에 이래 보면 지방소비세 확대 참 좋은 겁니다, 해 준다 하는 거. 확대라 하는 거는 이 정확한 비율은 안 나오는 거지요?
지금 현재…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5%, 지금은 5%로 돼 있는데 이거를 10%로 지금 하고 있고…
예.
우리 지방에서는 20%까지 가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에서 5%가 더 올라 10%가 됐고…
예.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는데 이거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돼 가지고 이래 서로 된 겁니까? 지방자치의 비중 확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보조사업을 정하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래,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막 조금 고령, 노인층에 대한 복지사업이면 조금 재량의 폭을 넓게 해 가지고 주면 지역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막 시시콜콜 하나까지 막 이래…
정해 가지고?
예, 하는 그런 거를 좀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 등 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만족도를 한 몇 프로 봅니까, 지금 이 합의된.
지금 이것도 아직까지 과제고요.
과제지요?
과제고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뭐 그 폭을 보조금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그 범위를 그 의회에다가 그 시․도나 그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래 필요한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이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좀 질문 과제가 좀 많다 보니까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4번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저희들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지방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세에 부과세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방세로 전환을 하자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소비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더 세게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하나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비중확대라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뭐 본 위원의 질문에 의해서 뭐 뚜렷한 답은 없고 공표만 이래…
지금 이거는…
예.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의제로 정해 놓고 우리가 관철해야 될 그런 과제들인데 정부에서도 일단은 이걸 가지고 한번 논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협상에 이래 곱표가 아니다 이거지요? 협상 대상에?
예, 아예 논의를 하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율이?
이거는 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 돼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이거는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국세 비율이 낮으니까 우선 교부세율이라도 좀 올려 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결국 정부 재정부서하고는, 정부 재정부서는 반대고 그거를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동그라미 쳐 놓은 거는 희망은 있는데 아무런 퍼센티지고 뭐고 정한 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지방에서 가져오면 그게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원이나 권한을 놔야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놓는 측에서 이걸 놓도록 만드는, 우리가 가져온다는, 그쪽에서 놓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런 어떤 입법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10번에 보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국무회의 배석 이거는 돈도 안 드는 건데 왜 이게 또 중앙에서 이래, 회의 그거 뭐 자리 하나 놔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전에부터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정부가 법안이라든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져온다든지 행정적인 부담을 가져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지방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했는데 이게 국정과제에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서울 시장은 옵서버로 참석하는 걸로 그거는 옛날부터 그래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이 타당성에 대해서 그게 설득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가 좀 분리된 이야기지만 신혼이 만났을 때는 서로 행복을 위해서 또 살다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가 또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거를 절약해 가면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이 잘 되어야 만이 중앙이 실제 편한 거거든요, 보면. 근데 물론 선두에 본 위원도 말했지만 물론 지방과 중앙에 가면 중앙의 사정은 있다 이겁니다, 보면. 있는데 본 위원도 지금 이제 우리 100세 시대에 이제 반이 넘어서 버렸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지방의 애로라 하는 거는 지속, 영원히 가는 겁니다. 중앙이라 하는 거는 한 번 고치면 아주 편해요. 방금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좌석 배치, 배석 하나 해 주면 탈이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뭔가 그것을 하나 못 놔 주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 하나 놔 줘 가지고 그 이야기라도 한번 실컷 좀 할 수 있는, 또 우리는 거기 가시는 분에게 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설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 하나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뭐 이 시간에 자꾸 떠들어 봤자 그렇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좀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부산의 그래도 지방분권이 남, 타 지역보다 관심이 많다는 거를 좀 중앙에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봐서 지방분권과 중앙 집중은 피의 싸움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사회에 들어서 문명화 되고 이성화 되다 보니까 제도, 법리 놔 놓고 사람들끼리 말로 싸우는 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권리 내놓지 않기 위해서, 서로 권리 뺏기 위해서 수백만 명을 죽여 가면서 싸웠던 역사가 지방분권의 역사입니다. 중앙 집중의 역사입니다. 아마 쉽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방분권이 출발점이고 완성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란 제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고 그것이 인간이 발명한 최상은 아니겠지만 현재까지는 최적의 정치제도라면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안 내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담도 하고 완성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하면 뭐 하노’ 하는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안 내놓으려고 할 건데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싸워가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방의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 정부들이 각각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방분권에 있어서도 구심점도 없고 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라는 것. 그것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금 죽이더라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합일된 그런 투쟁의 장에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의회에서 볼 때의 집행부들의 모습입니다. 좀 한번 16개 시․도가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현 상황이 비록 힘들고 녹록치 않을지라도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부산광역시 지방분권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예 산 담 당 관 이병진
세 정 담 당 관 김은하
자 치 행 정 과 장 정태룡
교 육 협 력 과 장 강길호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4-29
2 6 대 제 22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6
3 6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5-08
4 6 대 제 22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5-06
5 6 대 제 22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1
6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5-06
7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5-03
8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2
9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5-02
10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5-01
11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4-30
12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4-26
13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4-26
14 6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