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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5월 2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호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자치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송순임․김영 수․배종웅․최부야․강성태․이대석․이 일권․이주환․김수근․김영욱․이진수 의원 찬성) TOP
(10시 00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상용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의원님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손상용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상용 위원장님!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안 7조에 보면 인문계고등학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7조에 한번 봐 보세요. 인문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인문계고등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문계고등학교라고 조례에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실업계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이 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문계고등학교라는 것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인문계고등학교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몇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조례를 수정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고등학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76조 2항에 보면 고등학교의 구분이 있습니다.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교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고등학교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5조에 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면 이 조례가 있는 14개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에서만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조례안 자체를 교육감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죠?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조례가 되어서.
내용물을 가지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 적에 사전에 교육감하고 협의를 했으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도 다 걸러서 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육감하고 협의를 한다 라는 것은 대학생 같은 경우에 교육감하고 무슨 협의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만들 때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새마을지도자 지부에서…
아니 국장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 대학생의 장학생을 선발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하고 의견을 참작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 해 놓았죠? 대학생에 관해서 교육감하고 무엇을 의견을 참작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단서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제5조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선발할 때, 장학생을 선발할 때 광역시지부회장이 구․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하고 부산시교육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대학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감하고 무슨 협의를 할 겁니까?
다음 그런데 국장님! 청소년들한테 주어지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성인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간에도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 하면 안 주는 것만 더 못해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우등생이라는 제2조에 보면 장학금 종류에 보면 우등생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우등생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학업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우등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등생은 상위 5% 이내에는 들어야 우등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우리가 말할 때 우등생이라 하면 상위 10% 안에 드는 아이들을 보고 우등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편제가 한 30명 되어 있어요. 10% 같으면 3등 안에 들어야 우등생이라 하지요. 그런데 요즈음은 학교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는 몇 프로 범위 내가 우등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까?
5%.
5% 같으면 반에서 몇 등까지가, 5% 같으면 5×3=15. 1.5인밖에 더 됩니까? 편당 30명이라고 보면. 통상적으로 10% 내에 드는 학생들을 우수학력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제3조에 보면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 같으면 30명 편제에 15등 하는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15등까지. 그러면 학생들이 15등 한 학생이 우등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았다. 옆에 학생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 부분은 새마을장학금 주는 것이 꼭 학생의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새마을장학금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등생이란 용어는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100분의 50 이내에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우등생이란 용어를 없애고 보통학력이라고 해야 맞겠다. 밑에는 100분의 50이라고 해 놓고 위에는 우등생이라고 해 놓고 앞뒤가 말이 안 맞다.
용어상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경기도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경기도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경기도는 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폐지되었다고 그 보고밖에 못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 조례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조례가 보면 75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2001년 6월 11일자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부산시도 이 2개는 있습니다. 조례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다릅니다만 농업후계인 자녀, 그 다음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이렇게 제정을 해 가지고 2003년 11월 26일 날짜로 또 폐지를 합니다. 폐지 해 가지고 97년 1월 13일날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와 통합해 가지고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합니다. 이때 다섯 가지를 통합을 합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부산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부산시 있죠. 그 다음에 농업후계인의 자녀,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자녀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즈음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새마을운동 새벽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당시에 정말로 새마을운동 하시던 분들은 이제 다들 고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형평성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가지고 청소년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하더라도 느낌이 왔을 적에 정말 받을 아이가 받았다. 그리고 성인들 사이에서도 다같이 함께 지역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된다는 이런 형평성문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할 때 본 위원이 보기는 그나마 경기도의 조례가 상당히 앞서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장께서 타 시․도의 조례는 관심 있게 보지를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청소년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이것은 좀더 자구수정, 전체를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로 행정자치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해 주신 데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해가 되신다면 손상용 의원님께서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손상용 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손상용 의원 퇴장)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님께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 역시 이 조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는데 대학교육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방사무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에 대해서 지방사무인데 그러면 장학금도 사무에 맞게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주는 것은 좋지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산시 학생들이 학교급식도 제일 열악합니다. 전국에서 보면 일반행정에서 교육특별회계에 지원되는 금액도 적을 뿐 아니라 교육특별회계 재원도 빈약해 가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생 장학금까지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자치단체에서 재원까지 마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에 관련된 사무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구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구태여 꼭 시 조례로 해서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구 실정에 맞게 구가 새마을사업을 많이 한다면 그에 따라서 별도 조례를 해 가지고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타 단체하고 형평을 맞춘다면 조율할 수 있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재량의 운영이나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저도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재정여건이 틀려 가지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매칭으로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재정부담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에 조례를 제정하려면 구․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한번 더 실무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그동안의 오랫동안의 기존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대한민국 근대화에 가장 앞장 선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행정자치국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께서 개정발의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형태로든 모든 단체에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새마을단체에 수십년 동안 마련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대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이 큰 틀의 원칙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오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제2조 장학금의 지급 종류에서 우등생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으로 하고, 원안 제3조 제1항 제2호 우등생은 일반 장학생으로 하며, 원안 제5조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를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 단 대학생 제외하여”로 하며, 개정안 제7조 중 인문계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호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임 의원 발의)(이경혜· 이진수·황상주·배종웅·최부야·이일권·이철 상·손상용·이동윤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사무 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임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다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사항들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순임 의원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순임 의원 착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송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만…” 하는 위원 있음)
(“말고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가시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3건에 대해서, 3건에 대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료를 국장님, 이번에 인상을 이렇게 쭉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은 관심부분은 장애인체육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가 몇 년도 오픈이 되었습니까?
예, 99년도에…
99년이고.
예, 99년도에 개관…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언제 되었죠?
2007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2007년이고, 2009년.
예.
99년도에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지어질 때에 거기의 요금을 보면 2007년도에 지어진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요금이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낮습니다.
시설이나 규모나 어떤 내용을 보면 2007년이니까 한 8년 뒤에 지어진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요금이 기존에 8년 전에 지은 곰두리스포츠센터보다도 요금이 더 낮게 처음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가장 최근에 지은 시설물이 요금의 책정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의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치루고 거기에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가지고 한마음스포츠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런 어떤 대회를 잘 성공시킨 의미를 담아서 해서 이게 이용료를 좀 낮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곰두리의 경우에는 이제 복지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그걸 해 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인상 부분을 자료에 비교해 보면 말이죠.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가 유아, 어린이가 1,200원에서 1,500원, 300원 인상이 되고 청소년이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1회 이용권입니다. 어른이 2,500원에서 2,800원,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장애인 분들은 이 금액의 50%를 감액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에 대한 요금기준표죠?
예, 그렇습니다.
예, 50%의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회 이용권에 있어 가지고 장애우들께서 1,200원에 대한 유아, 어린이, 노인들이 600원에 입장을 해서 1회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예.
그런데 이제 1,500원, 300원 인상함으로 해 가지고 750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 200원, 300원, 이 단위가 보면 말이죠. 끝 단위가 50원까지 이렇게, 요즘 50원 통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이 시설은 처음에 설립취지나 목적이나 이래 볼 때 이런 돈 100원, 200원을 인상시켜서 시 살림에 얼마나 그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금년에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상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을 경우 300원, 300원, 300원, 이 뒤에는 보면 200원도 있어요. 이렇게 인상을 했을 경우 한 달에 한마음스포츠센터에서 수입이 얼마나 더 증액되는지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예.
금액상으로 예를 들면 한 달 평균수입금의 추계를 정확히 해 보셨는지요?
지금 연매출액 한 10억 정도 되니까 지금 한 1억에서 1억 한 3,000 정도 수입이 늘어날 걸로 봐집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작년 6월에 수입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장애우와 비장애인에 대해서, 그럼 6월 한 달 동안에 100원, 200원, 300원을 모아 가지고 그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금이 되느냐는 거죠. 그건 안 해 보셨죠?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수치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도 주위에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두루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기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예산을 물은 것은 과연 지금의 우리 국가 전체가 부산시나 정부나 복지로 나아가고 또 장애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과연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얼마만큼의, 어떤 시가 추구하는 금액상에 그걸 노리는가 하는 부분이 너무나 좀 의심이 갑니다. 가고, 또 주위에 장애인을 1명 두고 있는 가정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말이죠. 평생을, 그 한 자녀의 장애우에 대해서 갖는 가족과 친인척들의 정신적 어떤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말로 못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깊이 해 보셨다면 과연 100원, 200원, 300원 1회 이용권부터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에 연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에.
수입은 우리가 10억 정도 수익을 얻고 있고, 재정적으로 20억 정도 지원을 해서 전체 3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한마음스포츠센터의 경우에 2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수익을 10억 정도 거기서 자체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지금 예상금액입니다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 말고 비장애인에 대해서 스포츠센터를 출입을 하도록 해서 10억의 비용을 수입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0억의 부산시 재정을 매년 투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200원, 300원 장애우들의 1회용 시설을 비롯한 월 시설사용료를 이렇게 각박하게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정말입니다. 가족 중에 1명의 장애우만 있더라도 그 가정은 온 가족이 평생 어려움과 말 못할 과정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그래도 여기에 와서 최소한의 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몇 년 동안에 인상을 안 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1회 이용권, 월 회원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라도 장애우를 가진 그 가정을 위해서라도 돈 100원, 200원에 혹시나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이렇게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좋은 안을 만들어 내기 이전에 시에서 먼저 앞서가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빨리 빨리 앞서서 시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못 챙긴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많은 다양한 분야에 책임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이번 이걸 계기로 다른 산하기관, 여러 가지 부분에 조례를 점검을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이용료가 한 10년 동안 거의 인상을 하지 못 했었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작은 금액일지라도 인상률을 보면 상당히 33%다, 19%다, 10% 이상대의 인상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인상률을 한꺼번에 올린다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비율로 봐서는 조금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정의 시기를,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지금 이 사항만 갖고 본다면 상당히 과도한 인상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좀 실질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장비 이런 것을 유지를 제대로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일반시민의 재원이 아닌 이용자의 재원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인상률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정부분은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인상은 저희들도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그런 안에 대해서는 같이 조정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의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일반시설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퍼센테이지가 과도한, 인상률이 과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러고 좀 방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상을 하되 시의적절하게 수지타산 부분을 잘 살피셔서 너무 자주 인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한꺼번에 인상하는 이런 모양새도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향후 요금률 조정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이 부산수상레포츠스쿨이 오픈을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조례상에 별지로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자료 갖고 계신 것 중에 별표6에 프로그램 이용료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개별종목 이용료에 비고란에 있는 내용과 프로그램 이용료에 있는 비고란 내용을 보시면 개별종목 이용료에도 동력장비를 이용할 경우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3항과 4항에 무동력과 동력이 무엇인지 표기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면 더 명백하게 일반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표기를 추가해 주시는 것으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일단 개별종목 이용료에 보면 특정종목 같은 경우에는 1회에 3시간 이렇게 이용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같은 경우 동력장비 같은 경우 구간탑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간탑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한번 운행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란 의미입니까?
이용하는 시설의 장비의 종류에 따라서 시간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 있고 구간으로 제한이 되는 것이 있는데 예컨대 1구간이 300m인 경우도 있고 구간의 길이가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미터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구간별로 요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지어 놓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상스키다. 그러면 구간탑승을 했을 때 어른 기준으로 2만 5,000원을 내는데 이게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2만 5,000원을 부담했을 때 어느 정도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건지 이게 전혀 감이 오지를 않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전국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이런 것을 즐기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동력의 경우에는 구간으로, 속도를 내면 빨리 10분 내지 20분 사이에서 빨리 그게 되고 무동력의 경우에는 1회 몇 시간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일정구간은 300m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을 운행하는, 왕복하는 그 정도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평균속도를 낸다면. 그러나 스릴을 즐기고 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구간을 정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각 종목별로 주어진 구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구간을 1회 정도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간탑승이란 것을, 구간이란 것은 결국 운영하는 주체가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사전에 1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것을 고지를 하고 그 구간만 운행을 해야 합니다. 안전 때문에 다른 구간으로 가면 안 되고. 그 구간만 갔다 왔다를 해야 되고 그것도 1회에 왕복으로 할 경우 얼마다 이렇게 요금을 책정합니다.
구간탑승이란 것도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한 번 편도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A에서 B까지 구간 내에 왕복을 하는 것이냐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지금의 경우에는 출발 후에 출발지점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표 옆에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는데 이것은 현재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어디로, 어디까지 돌아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런 것은 다 명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 구간내 1회 운영이다, 1회에 한해서 운영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간탑승이라고 하니까 태워주는대로 한 번 타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돈을 내고 돈을 낸 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한 것인지를 제대로 사전에 예측을 못한다는 것이죠. 구간탑승 데리고 다니면 데리고 다니는 대로 한 번 왔다 가면 그냥 끝인 것인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기는 현장에서 그 지형에 따라서 딱 명시를 해 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레포츠타운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서도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고 이런 부산에 수상레포츠타운이 2개소나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사전에 민간위탁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공모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재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결국은 수의계약까지 가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6월까지는 좀 수탁자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대 해도 안 될까 싶습니다.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탁할 만한 주체들이 망설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수상레포츠타운이 화명과 삼락지구에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화명지구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할 건데 향후에 올 8월달에 삼락지구가 완공인가요?
그렇습니다.
완공되고 나면 과연 물론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개별위탁도 공모를 하시겠지만 사업자를 따로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같은 수탁기관이 맡아서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비구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만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인데 결국 장비구입비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 위탁하려는 단체가 없을 경우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검토의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각은 장비를 지원하지 않고 수탁단체가 그것을 구입을 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고 또 단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가장 잘 운영을 해 주는 단체로 초기는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좀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단체가 나타나서 한다면 더 없이 좋은데 지금은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운영능력만 충분하다면 장비는 일정부분 지원할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비부분 외에도 한 지구에서 예를 들어 화명지구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장비구입 외에도 주변 편의시설을 민간위탁업자가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도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 취지가 수상레포츠타운이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유지가 되고 제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셔서 잘 초기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국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낙동강수상레포츠타운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쭉 보니까 직영했을 때 수익성 불투명이란 이런 난관도 있고 시 재정이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고 해양레포츠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탁자 선정기준에도 보면 평가사항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수탁자 자격도 보면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기업법에 따라서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이렇게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이 아닌 다음에야 이런 자격을 가진 단체나 법인들이 수익을 생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또 이율배반적입니다. 뭣이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어제도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난감하게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사용자가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동의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부터 민간위탁을 해 주고 하는 이 사업부터 낙동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포츠사업의 시금석이 됩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잘못 되어 가지고 소극적인 상태로 가면 전체 낙동강 중심으로 한 앞으로 문화라든가 레포츠 지금 상태가 소강 상태로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도 좋지만 공공성이 절대로 결여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민간업자 선택시에 늦더라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걸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 출발부터 대단히 활성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거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서부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 정책적 중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초기는 사업성보다는 우선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리고 난 뒤 일정기간이 흐른 후에 민간에, 전적으로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좌우간 초기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시감독과 지원도 아울러 있어야 되지만 처음 시작부터 낙동강수상레포츠타운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서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별표4의 1호 중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신설된 조항이 토요일․공휴일 테니스장 이용료는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일요일의 경우 그러니까 공휴일의 경우에 이용객이 많은 것하고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종목은 가산조항이 없는데 테니스만 조항이 있거든요.
테니스의 경우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의 경우에도 가산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일부 종목은 어디 있습니까? 가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조항에 보면 테니스가 개인이 6,000원 받고 있는 것을 8,000원으로 올리죠? 단체는 4,200원 받고 있는 것을 5,000원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0원 받던 것을 8,000원으로 올려 가지고 토요일․공휴일 같은 경우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1만 2,000원하고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 받던 것을 1만 2,000원 받으면 그 폭이 지금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꺼번에 100% 금액을 인상한다는 것은 너무 불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초기에는 조금…
초기가 문제가 아니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동호인 입장에서 내가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이다 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6,000원 받던 걸 지금 인상해 가지고 1만 2,000원 받는다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100% 인상한다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올려야 될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테니스 동호인들이 토․일요일날 이용할 때 대단히 저렴하게 이용을 해 왔는데 아마 좀 꾸준히 활동을 하신 분들은 다른 시․도 구장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구나 하는 어떤 것은, 마음은 있을 거고…
토요일, 공휴일 이용하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연간 2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공휴일만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2만명 중에서 대부분이 토요일, 공휴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1만 2,000~3,000 안 되겠나.
평일날은 몇 명 정도 이용합니까?
토․일요일 그런 내역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국장님 말씀 중에 거의, 평일은 거의 이용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공휴일만 이용하는 인원이란 말입니다. 동호인 숫자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평일에는 이용하는 숫자가 극히 적다 말입니다. 적은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일단은 평일 요금을 옛날에는 6,000원 받던 것이 지금은 8,00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때 말로 하면 평일날은 6,000원 해도 이용 숫자가 얼마 없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토․일요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6,000원에서 1만 2,000원 바로 올려버렸다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6,000원에서 8,000원 올린 이것도 어찌 보면 폭이 25% 정도 상승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 이래 가지고 가산을 100분의 50 가산 그래 계산해 보면 100% 올린 결과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불만을 상당히 안 가지겠습니까?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테니스를 금방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할 것이고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은 우리 테니스 구장 이용료가 다른 지역의 구장 이용료에 비해서 턱없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한다는…
다른 구장은, 가령 김해는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김해의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김해의 경우에는 어른 한 사람이 1시간 이용시 2,500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요금기준으로 하면…
7,500원 아닙니까? 7,500원. 3시간 기준 아닙니까? 한 번 이용하는 게. 김해시에는 7,500원, 1시간 기준으로 2,500원 같으면 어쨌든, 어찌 되었든 간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것,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테니스 치는 분들이 제가 한 번 들어서, 이것은 뭐냐 하면 김해보다 우리가 좀, 야간도 그렇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테니스구장의 이용료를 다른 인근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끼고 있었을 건데 그게 조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인상의 폭이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서 지금 이제 다른 민간이나 또는 다른 인근도시의 이용료에 비해서 결코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지금까지 싸다 해 가지고 이걸 급작스럽게 현행요금을 맞춘다 이러면 그걸 납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 체감을 하는 걸 폭을 줄여 가지고 올려줄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 줘야지. 6,000원 받던 걸 급작스럽게 1만 2,000원 받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요.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한 번…
고려를 한 번 해 봐야 되겠지요?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걸로…
일단 고려를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있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평일이 다르고 공휴일이 다르고 이걸 규정을 두면 안 됩니다. 일단 적정금액을 하더라도 토요일, 공휴일에 가산을 해 가지고 토요일, 공휴일에, 우째도 우리가 토요일, 공휴일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평일날에는 자기 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 가산조항을 붙인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가산조항을 붙이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 이래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 다른 구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를 그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기간을 예컨대 예고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충분히 예고를 하고 그런 내용을 인식토록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다시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시간을 가지고 고려를 좀 한 번 해 보시고요.
다른 한 가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선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안이유가 보면, 제안이유가 보면 “광역시립예술단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이래 바꾼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도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되었고,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이 조례는 조례로서의 어떤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조항 같으면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바뀔 정도 같으면 조례로 규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내용들은, 그걸 매년, 지금 뭐냐 하면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은 매년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노동조합 단체협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꾸어 줘야 됩니까? 조례하고 반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단체협약을 할 때, 단체협약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거나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그게 되어야 우리가 이걸 확정을 짓는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 단체협약 대상자, 대상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러면 의회를 찾아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항은 지금 고쳐야 된다 이 말이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좀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절차가 한 번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렇지 않고 단체협약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왔다. 조례 개정,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올라온 걸 그러면 우리…
절차적으로 대단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권을 구속하는 거죠. 그래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단체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은 사실 보면 노동조합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관계지만 이런 사항이 우리 대시민하고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조합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시민의 이익에 반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료 인상분에 대해서 권오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공공체육시설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명분과 그 과정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10여년을 그대로 뒀다가 갑자기 그렇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금액이 작더라도, 지하철 뭐 100~200원 올리는 것도 시민들이 정말 공분하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명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학교 운동장 및 강당 사용료에 대해서 2분의 1 감면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학교 강당을 무료로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 마당에 공공체육시설이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대적으로 역행이 된다. 물론 지금까지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소홀했다라는 부분을 면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테니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학교시설을 감면 조례를 하고 많은 혜택을 보고 나니까 강서체육관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여기는 감면이 없느냐? 상대비교를 해 가면서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용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의원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단체사용에 대했을 때에 감면대상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이외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혹은 단체시설 이용을 했을 때에.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단체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단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예에 따라서 일정부분 감면이 되고 이제 여러 동호회들이 활동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호회의 경우에는 생활체육회 소속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여러 가지 고려가 되고 감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조금, 좀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간에 서로 간에 인근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렇다라고의 상대적 비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접근이 좀 많이 차이가 격차가 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 속에 거의 많이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이용분에 대해서 이해를 얻겠다. 뭐 예고제를 하든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조금 더 이 이용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올렸는데 어떤 것을 올려서 우리에게 혜택이 오는가? 직접적인, 또 환경개선이 되는가? 또는 인건비가 많이 개선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명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한 번쯤은 하나의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이용률이 높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또 뭐 사전에 우리한테 어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을 때에 충분히 이해를 하였듯이 공고하기 이전에 그런 시간을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사용하면서 인상해야 된다 생각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절차를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설명회 같은 것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빙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빙상장이 처음에는 무료로 사용을 했지요?
시범기간만 무료로 사용하고…
시범기간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용료가.
이용인원은 한 11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
요금을 말씀하시는…
예, 요금.
지금 어린이는 한 2,500원, 청소년은 3,000원, 어른은 그동안에 3,500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원으로 500원 인상코자 합니다.
예, 제가 실내빙상장을 예를 드는 이유는 역시 공공시설이라 처음에 무료의 과정을 거쳐서 5,000원 미만의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아이스링크장이 적자를 보지 않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실내스키돔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과도한 이용료 때문에 부도의 원인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것도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런 비교를 저희들에게 많은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지금과 같은 경우도 5,000원 미만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사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한 번 사전 이런 데에 대한 설명회를 조금 더 한 번 공개적으로 해 주시고 공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좀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대중교통과 체육시설,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요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되는데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동호인을 중심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재정투입을 상당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은 일정부분, 그동안 한 10년 동안 동결해 왔기 때문에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대신에 앞으로 이런 요금인상을 통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고지를 하고 절대금액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부분들은 시행시기를 좀 늦추어서 불가피하게 가산금이라든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언제부터는 다른 시·도, 다른 어떤 구장의 예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하는 것을 잘 고지를 하고 해서 좌우간 체육시설의 그동안의 시설낙후 문제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알려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아까 일정부분 제가 봐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 이용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적정금액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는 거쳤나요?
그것은 거치지 않고 다른 민간시설이라든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다른 지역의 다른 시·도, 다른 지자체의 요금을 볼 때 저희들이 약 한 60% 정도 수준이 그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에,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설에 비해서 한 60원 정도 밖에는 우리는 받고 있지 못하니까 그걸 이번에 한 77원이나 80원 정도로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인데 이용객들이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다른 시·도에 물어보고 너희보다 우리가 참 싸게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려는 그 수용자, 사용자에게 용역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적정금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 설문조사를 했더라면, 예고처럼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나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상분에 대해서 내가 인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 개선이 된 부분에 내가 이용을 하니까, 그죠? 내가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그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이러한 데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잘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이 관계는, 여기는 물론 수상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수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수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낙동강에 수질검사는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3월, 우리 물환경정보시스템 3월 수질 정보에 따르면 인근 하천의 수질이 보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예.
그러면 연중 갈수기를 몇 월달로 봅니까?
갈수기의 경우에는 보통 한 11월부터 2월까지를 갈수기로 보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좀 안타깝게 3월달에 예년 강수량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왔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수질검사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매월 낙동강에 대해서는 수질체크를 하고 있는데 3월 지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환경부에서 수질검사하는 그 기점이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덕포 그 다음에 강서 둔치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상레포츠시설 하는 데하고 근접해 있어서…
근접해 있습니까?
이 자료를 이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우리 낙동강을 표현할 때 낙똥강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래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었을 때에 이용객도 늘지 않겠습니까?
수상레포츠의 경우에는 수질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주로 이용할 철이 이제 우수기하고 겹쳐 있어서 그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측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수질이 급격히 일정 단시간에 안 좋아지는 사항이 생기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조치는 앞으로 향후는 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인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전체적으로 몇 프로 인상입니까? 평균.
이번에 종합운동장은 인상이…
없습니까?
없고, 테니스장이 인상이 되는데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금정체육공원은?
금정체육공원은 3.6% 정도 인상…
3.6%.
예.
그 다음에 강서체육공원.
강서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것 들었고, 그 다음에 실내빙상장.
실내빙상장이 어른만 인상이 되는데 한 10% 조금 더 됩니다.
10%,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이것은 한 14.1% 정도 나타납니다.
14.1%,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12.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곰두리.
곰두리가 한 8.7% 됩니다.
한마음.
한마음이 1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12.8%.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사용료가 우리 부산시가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우리 부산시의 관계자들이 참 게을렀다. 왜 게을렀다라고 하느냐 하면 한 10여년간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불쑥해 가지고 100%를 인상하려 하면 그 인상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19페이지 보면, 사용료, 여기에 19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자료 보면, 실내골프연습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금정체육공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이 있고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아마 실내골프장을 이용하는 부류의 어린이들은 아마 골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골프로서 성장해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인상을 또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아시아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도 골프고등학생들한테는 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도 제2의 박세리, 박인비라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양성하고 키우려고 하면 여기에 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사용료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것 1회를 10분으로 해 놨습니다. 대개 보면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도 배드민턴을 즐겨 쳤습니다만 이 10분이라고 한 것은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10분.
10분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놓은 것은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수요가 발생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필요하면…
아니지요. 배드민턴은 대개 복식 아니면 단식으로 하는데 주로 사회인들은 거의가 복식을 합니다. 복식을 하게 되면 물론 게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최소가 한 게임 딱 들어가면 20분 내지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10분당 얼마 이래 놓으니까 계산 대기도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10분이라 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는지 싶어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10분 단위로 쪼개놓은 것은 30분이 기준인데 30분을 안 치고 조금 한 20분 정도 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좀 더 이용자 편의 쪽으로 본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분 단위로 해 놓으면 운동하는 분들 전체에 흐트러짐을 줘요. 한 번 오면 한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편의를 봐주려고 하면 최소 30분은 해야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순임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권오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4, 비고 제6호 토요일, 공휴일 테니스장 이용료를 삭제하고, 개정안 별표7 장애인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오성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낙동강 수상레포츠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행정자치국〉
행 정 자 치 국 장 조성호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병석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문 화 회 관 장 최동환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4-29
2 6 대 제 22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6
3 6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5-08
4 6 대 제 22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5-06
5 6 대 제 22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1
6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5-06
7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5-03
8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2
9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5-02
10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5-01
11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4-30
12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4-26
13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4-26
14 6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