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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3항에 규정에 의거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종철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김종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저희들 제출한 동의안을 심의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철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게 민간위탁이라 하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에 올해 지금 하반기에 운영하려면 운영비 한 6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2014년도부터는 연간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12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국비 7억 그다음에 민간 위탁하시는 분이 5억을 어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보면, 왜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여쭤보느냐 하면 5억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었을 때에 여기 우리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적었을 때의 질 저하 문제,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년 고정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정비는. 그러면 12억이 필요한데 5억이라는 수익을 창출을 못 했을 때 7억만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정비 나오고 나면 교육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예.
그럴 때 그게 5억이라는 돈이 수익창출에 대한 어떤 기본모델이 나와 있는지? 이게 안 되었을 때의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 근본취지 중에 하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수익창출모델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수치상으로 보면 5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지금 저희 영호남권 두 군데 같이 된 데가 고창에 있는 게 전남 쪽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고창군에서 고정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시는 그렇게 지원하기에는, 매년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해서 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할 기관들을 모집해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수익창출모델을 갖다가 저희들 전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를, 그리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수익창출 하는 모델이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능인력을 양성을 하려는 목적인데 기능인력을 보수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수교육은 소위 말하는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보수교육을 받을 때는 자기들이 교육비를 내고 하죠? 그러면 그 교육비 중에서 일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를 들자면 그런 모델을 창출해서 5억 정도를 마련하게 하려고 하고요. 최악의 경우 그래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비나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인천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전문건설협회입니까?
예.
거기서 연간 인력이 창출되니깐, 인력이 배출되고 하니까 일정 부분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차기 운영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어떤 수익창출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 미치지 못 했을 때 “차기에 우리 3년 계약을 하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장했을 때에 어떤 패널티를, 기존은 단체에서 수익창출모델만큼 수익을 못했을 때의 패널티나 이런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한 내용이 그대로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는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것이고 일단 저희들하고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자기들이 책임운영을 하겠다는 어떤 단서조항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그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수익창출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450명, 360명, 연간 36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인원 외에 나머지 교육할 수 있는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그 사람들이 수익형 어떤 보수교육을 유치하도록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제시한 수익창출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최대한, 공고할 때 조건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계약기간이 3년이죠?
예.
연장갱신이 가능하다.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기한은 없습니까?
1회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1회라고 지금, 우리 조례는 1회로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는 1회라고 한정이 안 되어 있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라고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5년 이내로 하니까 3년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거든요. 단 그 외에 다시 연장할 때는, 기간을 다시 갱신할 때는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한 기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갱신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것은 뭐냐 하면 평가 없이 갱신이 가능하다는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 번 외에 두 번할 때가 되면,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된 관리 등이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는 그게 없다는 이 말입니다.
예.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 번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아까 전에 말처럼 안됐을 때 갱신할 때에 뭐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 동의안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다 할 겁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이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규정을 전부 정해 가지고 이게 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한 번은 갱신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관리법 제19조 2항에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다. 3항에 보면 단 2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갱신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권 규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잘 챙겨 봐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은 하여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에 정확하게 맞도록 해서 저희들이 잘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요새 건설경기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경기가 나아져야 경제가 살아날 텐데. 여기 보면 이것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 쪽으로 기피를 하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이게 어찌 보면 향후 이게 또 건설경기가 살지 못하면 인력난은 더 힘들어질 테고 앞으로 인력수급 및 또 건설경기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제 우리 국내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설투자 전망 자료를 한번 보면 건설투자가 2013년부터는 소폭 이렇게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수치가 보통 보니까 2013년에 한 0.2% 정도 또 2014년에는 1.3% 정도 이렇게 소폭 회복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볼 때 건설경기가 계속 이렇게 침체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건설업종의 기피현상 이것은 현재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뿐 아니라 3D 쪽에 보면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고령화 되어 가지고 많은 인력수급에 대해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가, 이걸 어떻게 보면 인력을 훈련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향후 대응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주로 뭘 가르칩니까? 직종이 어떤 직종이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노가다판인데, 어떤 직종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시공하고 그리고 실내건축, 건축환경설비, 특수용접 이렇게 4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지난 2009년에 저희들이 건설협회와 또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봐서 이 4개 분야가 그래도 가장 선호도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이래 협회교육을 받아가지고 건축시공이나 실내건축이나 환경설비나 특수용접이라 해 가지고 여기서 나와 가지고 자립하는 경우는 좀 힘들죠?
자립이라는 말은 어떤…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조금, 좀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그렇죠?
지금 이것은 이 분들에게 전혀 기술이 없던 사람들에게 기능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한 마디로 양성시킨다.
예, 양성시키는, 기능의 숙련도에 따라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이나 재력이나 뭐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면 가능하지도 않겠느냐.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훈련 종목별 시설, 장비 이런 기준 계획 확보는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일단 금년에 저희들 계획상 한 6월달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80억이라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물도 만들고 설비도 이제 장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비예산으로 한 12억 5,000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해서 필요한 설비는 저희들이 다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훈련기관이 선정이 되려고 하면 필수훈련장비 또 선택훈련장비, 보조장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장비들을 12억 5,000 정도 들여서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성센터 연간 운영비 및, 예를 들어 국비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2014년부터 본격 운영되면 1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억 정도를 국비지원을 받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은 자체 수익형 개발을, 모델을 개발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비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가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 지가 얼마 안됐고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국교부나 고용노동부나 간에 자기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가 한 건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형 개발, 모델을 개발해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일정부분 실무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서, 살아나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방재관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현장도 이래 답사를 해 봤고 여러 가지 가벼운 질문도 거기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의문점만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대상으로 이래 선정해 가지고 이걸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민간위탁 말고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몇 가지 종류를 놔놓고 한번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BDI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양성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BDI에서 제시한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운영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1단계는 시가 직영하는 방법 그리고 2단계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듯이 위탁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직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풀은 안행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승인을 받는 것도 불투명합니다. 또 한번 하나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있으니까 인재개발원에 맡겨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인재개발원에는 이런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위탁 쪽으로 정했는데 법인설립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가 되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지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건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고민은 다 해 가지고 결정했던 겁니다.
저희들 부산시나 구나 이래 보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보면 여러 분야를 놓고 볼 때는 복지 쪽이든가 어린이집이든가 할 것 없이.
예.
실제 우리가 시에서, 관에서 돌리는 것은 어쨌든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데 민간위탁이라 하는 이 자체는 글은 참 좋습니다. 민간이 와가지고 이래 위탁해가 발전시켜주고 우리 또 시나 구나 정부나 못하는 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해 주는데, 항시 여기 안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은 자기들의 수입입니다. 수입. 지가 먼저 먹고 그다음에 상대를 준다 하는 거죠. 상대를 주고 자기가 남는 것을 먹으면 덜한데,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처음에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너무 조금 주고 많이 챙겨가니까 또 사고가 나니까 또 그걸 치우고 또 어느 단체는 보증금을 안 받고 또 주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냐 하면 그래도 학생을 가르치는데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을 모집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나은 사람을 행정적으로 고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요.
예.
그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행정에 뭔가 맞는 것, 그걸 가지고 이래 선정을 하는데, 물론 국비 7억하고 지금 현재로는 한 해는 시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볼 때는 그다음에는 5억이 안 들어가고 일단 국비 7억을 가지고 민간위탁 대상을 모집을 한다 이겁니다. 현재는 그렇다 아닙니까? 한 해만 들어가고.
아니 그, 예, 일단 지원되는 것은 7억이죠.
그렇지요. 그것 다음에는 그다음이고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든가 정말로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7억 원을 가지고 그 학생을 6개월 동안 무사히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든가 또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하는 것 같으면 뭐 말로 안합니다. 지금요. 무조건 이게 따고 보자고 들어오는 수가 있고 우리는 또 주고 봐야 상대 위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어떻게 돼든.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을 가지고 볼 때는 이제는 국비 아니면 시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그래 하고 있습니다. 보면. 누군가는 돈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시비나 국비나. 그러면 이 민간위탁이 와가지고 이제 경영에, 물론 노력도 하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한다는 거지요. 물론 예산확보가 되어야 돌릴 수도 있고 다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도 그렇지만 그 충분한 준비 없이 하고 그 사람과 또 국비나 시비나 또 같이 움직이면서 이게 돌아갈 때 과연 인력기능 양성화 대상자들은 어디쯤 가겠느냐, 그런 걱정이 조금 되고 또 이 인력을 양성이 됐을 때 월 얼마 수입이 된다하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봉이. 아무거나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20세 같으면 얼마를 준다, 22세 군에 갔다 오면 얼마를 준다 하는 그런 보장도, 그 사례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 의원님께서 모두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난 뒤 시설의 사유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한 번 한 사람이 계속 그 시설을 마치 자기소유의 시설인 양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부분에 특히 강조를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신, 그러면 이런 위탁기관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겠느냐? 교육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또 그 자체수입 5억을 마련할 정도의 개발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낼 수 있겠느냐 또 훈련내용은 잘 내실 있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한 13개의 기관을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기관들이 다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한 그런 어떤 기능인력 양성센터, 양성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반 민간시설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그런 시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취업에 대한 문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수익을, 연봉은 얼마나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 양성센터를 운영하는 수준에서라기보다는 지금 하고자 하는 건설업 기능인력들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기능인력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비슷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다보니까 그 단가는 높은 분야도 있고 낮은 분야도 있고, 단가는 괜찮지만 월 일을 할 수 있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연봉을 얼마라고 이렇게 측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수에 대한 전체시스템 문제이니까 사실은 양성센터하는 데서는 어쨌든 취업을 많이 잘 시키려고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 부분은 각 건설업체가 경기나 수주가 좋아지면서 그 보수 시스템이 이제 수시로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연 360명이라 했습니까? 양성인원이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 하면 우리가 젊은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참 야간에 많이 공부를 하러다닙니다. 다니는데 때로는 학문을 느끼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자기가 그래도 대학이라는 간판을 따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60명에서 6개월 동안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취업률로 대충 한 몇 프로를 이래 보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가지고 한 50%라도 자기가 여기 생활로 해 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자기가 직업으로서 또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가져나갈 수 있는, 한 몇 프로로 이런 걸 보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양성센터에 입교할 수 있는 대상을 15세 이상의 구직자나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이런 학생들, 이런 쪽으로 한 6개월 과정으로 1년에 두 번이 안 됩니까? 그래서 한 과정에 실제로 보면 180명, 그러니까 한 과정에 45명씩 해 가지고 4개 과정이니까 180명이죠. 그게 이제 6개월 단위로 하면 360명이 되는데, 그 취업률이 과연 몇 퍼센트쯤 되겠냐라고 정확한 계량화 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와 같이 건설경기가 대개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이 360명이 완벽하게 다 취업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 건설경기가 점차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취업률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보고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시범운영도 해보고 또 1~2년 이제 운영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보면 좀 알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 뭐 우리 부산시에서도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다 성공이라고 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게 성공의 대상 같으면. 성공의 대상 속에서도 실패가 있으니까 또 취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나마 취직을 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틀리는데. 본 위원도 이게 지금 왜냐하면 6개월 지금 자기가 기술인력을 양성을 해 가지고 이걸 전체로 걸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 6개월 동안에 거기에서 기술 양성을 하면서도 자기가 인간됨됨이 되어 가지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다행스럽기는 다행스럽지요, 보면. 한 명도, 직장의 중요한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을 지금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이 분들이 과연 자기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술 360명을 양성하는 데 최선의 자기 몸과 같은 자기의 경영철학을 잘하는 분 같으면 참 좋은데 큰 그것이 잘못 가고 자기는 살고 학생은 살지 못하는, 양성 대상자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갑니다. 왜 지금 해 놓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출발을 하면 1년 가든 2년 가든 3년 가든 언젠가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잘 되면 잘 되는 쪽으로 결과, 못 되면 못 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첫 출발하는 우리 방재관님 또 거기 관계되는 각 분야에 있는 또 부장님이나 과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써야 된다는 그런 뜻을 제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에 관련해서 대학이나 또는 건설기술인력 종합교육기관에 위탁했을 때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실제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그 수탁을 받는 기관들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을 그런 식으로 뽑을 건데 대단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금까지 내실 있게 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 쪽에서 공인을 받은 기관이라야 된다는 것,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 지역마다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 단점 쪽으로 생각하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교육기관들이 수익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수익성 있는 부분에 너무 집중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반복되다 보면 시설이 어느 정도 사유화 되어 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조정을 해서 잘못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 모 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2012년 기초안전훈련 건설기술인력 교육인가를 받고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죠? 지금 현재 그냥 두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산 모 대학교,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대학교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 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2012년에 기초안전훈련 건설기술인력 교육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 대학도 이번에 여기에 수탁을 받고자 아마 자기들이 의사를 저희들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수탁 받은 그 내용을 구체적인 자기들의 어떤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아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시에 제일 중점으로 좀 봐야 될 게 사업추진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전문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기해서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성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체 재원 조달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좀 확실한 기관에 대한 검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기관들이 자기 자체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어떤 근거자료를 제시하겠죠?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확실하게 해서 하여튼 나중에 시 재정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센터가 만약에 시의회 동의가 끝난 후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의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월 중에 민간위탁대상 선정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시 홈페이지 등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6월 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 건과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구성을 했다가 본 건이 끝나고 나면 해산을 하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한 분 위원으로 위촉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면 사실 본격적인 훈련은 201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대신에 6월 달 이후에 그렇게 되니까 9월 달부터는 늦어도 시범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년에 국비를 받고 이렇게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훈련기관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8월과 11월에 신청을 해서 금년 안에 이것이 다 승인이 나고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몇 개 과정이고 그리고 개월 수는 몇 개월입니까?
지금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6개월 과정으로 해서, 4개 분야에 6개월 과정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공사 준공이 6월 달에 되고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운영을 한다면 기존에 지금 현재 정해진 교육과정은 6개월 과정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범운영할 때 4개월 과정을 한다면 그게 2개월이나 아주 기간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부실교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훈련기관을 3개월에서 1년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시간도 350시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3개월 이상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법에서 규정한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더 길게 하는 거죠. 4개월 같으면.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시범운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의 교육운영과정보다도 약간의 좀 시행착오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시간보다는 더 장기간으로 해서 교육을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방재관님!
예.
2014년 1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4개월로 줄인 것 아닙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전부 다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4년 1월부터는. 4개 과정에 각각 전부 6개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범운영만 4개월 과정으로 한다면 이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훈련기관으로 승인이 나고 선정이 되어야 7억이라는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하는 기간까지가 금년 연말까지로 보는데 6월에 건물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그 건물을 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한 6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시범운영을 하되 법 규정에 맞는 그 시간 이상으로 해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부실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선임할 계획입니까?
지금 6인 이상으로, 6인 이상 10인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인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해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면…
해산을 하고?
해산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다시, 3년마다 실시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두 번 그게 가능하니까, 3년하고 또 재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하고 난 뒤에 다시 수탁기관을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설기능 인력양성기관이 폴리텍대학하고 사설교육기관하고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일반 민간에서 하는…
사설교육기관.
사설하는 기능양성소는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기능인력양성,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설하고는 다르다. 자,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 6개월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수료증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치면.
그러니까 거치고 난 뒤에 어떤 자격증시험을 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능을 갖다가, 그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학교를 졸업하면 공인해 주는 어떤 자격증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기능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습득한 기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프로그램 상에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학교를, 이 센터를 졸업한다고 해 가지고 뭔가 자격이 주어지고 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방재관님, 제가 참고로 해서, 너무 답변이 길 것 같아서. 저도 기계공고 출신이고 창원기능대학에 제가 2년 동안 조교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 폴리텍대학이나 기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능인력양성센터는 조금 어중간한 기관이다. 방금 말씀처럼 이 기관을 졸업해 가지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치는 기능사시험에 응시하는 그 응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은 좀 유리하겠죠? 졸업했다고 해서 이 자격증을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맞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종목을 4개를 선정할 때 2009년도에 다른 데 의뢰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빼 가지고 건축시공, 실내건축, 환경설비, 특수용접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특수용접 같은 경우에 6개월 배워가지고 자격증 못 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떤 특수용접이든지 간에, 그죠? 그런데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니까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교육생 모집하는데 교육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이 안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약간 기피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첫 개원을 하면서 막 인원이 넘쳐가지고 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른 어떤 민간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공인된 기관에서 보다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수탁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층에서 그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래께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인문계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주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폴리텍대학이 또 있다 말입니다. 폴리텍대학도 제가 알기로 수능시험을 안 치고 가는 학교다 말입니다. 거기를 가면 정상적인 학위가 나오면서 다음에 편입도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한 사설에 가 가지고, 학원에 가 가지고 자기가 급하다면 또 몇 달 배워 가지고 기능을 배울 수도 있고, 지금 이 기능인력 양성센터는 본 위원이 볼 때 참 어중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고등학교 인문계 3학년들이 여기에 6개월 교육 받아가지고 현장에 기능인력으로 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 옳은 기능공으로의 대우를 저는 못 받는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겠죠.
그렇죠? 기초적인 기술만 배워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3D업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건설현장에 인력이 많이 모자라지만 여기 기능양성센터 6개월 교육과정 마친 사람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기능인으로 대우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이 기능인력양성센터를 나온 사람이 현장에서 이 나왔다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수료증밖에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보나 안 보나, 그죠?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국가가 지정하는 직업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 한들 수료증밖에 더 주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산학협력단, 각 대학마다 산학협력단을 국가 지원 받으려고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도 모 대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아까 전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 보입시다. 고등교육법 제2조 1항에 따른 대학산학협력관 포함이나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기술인력종합교육기관은 지금 부산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이 지금 대체적으로 한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전에 산업협력단이 있는 학교는 13개 정도 부산시에 된다면 건설기술인력종합교육기관이라고 인정받은 기관이 부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건설기술인력종합교육기관은 총 6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것 말이죠?
전국에 그런데…
전국에?
영남권에는 지금 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1개하고 대학밖에 우리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린 국교부에서 지정한 건설기술인력종합교육기관이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다르죠.
위탁훈련기관이. 이게 부산에는 총 29개가 있습니다.
29개. 그 기관들이, 나중에 위탁받을 때 물론 심의위원들이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사실 부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다 염려하던 것처럼 지금 어쨌든 간에 이번 추경에 우리 시에서 시설투자를 6억을 해 줘야만 지금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국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염려하는 부분이 7억은 국비 나오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5억을 한다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떤 보수교육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5억 정도 저그가 창출 안 하겠느냐? 물론 심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전에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건설전문협회라든가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 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위탁, 물론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에 열 몇 개 기관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 건설협회라든가 전문위원협회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너그들이 필요한 우리 인력을 우리 시에서 양성해 주는 거니까 당신들도 투자를 좀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 나온 학생들이 사회 나와 가지고 좀 부실하고 제대로 안 되면 이 학교에 안 옵니다. 이 양성기관에. 그래서 첫 1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처음 채용을 해 보고 “아, 역시 폴리텍대학에 있는 기능인력 양성학교 나온 학생들이 참 유능하구나.” 했을 때 다음에 이 학생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걱정하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인력이 과연 올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은 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기관이 처음에 잘못되면 나중에 연장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처음에 잘못 끼게 되면 나중에 이 기관은 존폐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학생들 기준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인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취업하기 위해서 학교를 3학년 2학기나 그만두고 아니면 졸업하고 이 기관에 6개월 들어와 가지고 기능현장에 갈려는 사람 저는 많이 없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잡부 대우만 받으니 다문 미장이라도, 도배라도 뭐라도 조금 배워서 조금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지 고등학교 졸업생, 15세 이상 구직자들은, 그런 어린학생들은 여기 올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요즘 제빵공장이라든가 조금 더 이 3D 업종이 아닌 이런 쪽으로 가지 이쪽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좀 잘 맞추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시는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위탁업체 선정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더 세밀하게 따져서 제일 첫 졸업생이 아주 훌륭한 졸업생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방재관님, 인력양성센터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걱정도 하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병조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6개월 과정, 이 과정 가지고 양질의 기능인력 공급이 가능한가? 그런 것을, 앞에 사전에 6개월, 1년 운영해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본적인 이론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겸하려면 과연 6개월 과정으로 가능한가? 그거는 한 번 더 다음에 검토를 해 주시고,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생 수료 때 교육과정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의 질이 어떻는가? 또 향후에 한 번 재위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만족도조사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집단계에서 방송, 언론 그리고 학회에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이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가 성공을 하려면 이 졸업생들이 한 기에 180명 아닙니까? 이 졸업생이 취직이 잘 되어야 됩니다. 취직이 잘 되어야 다음 2기, 3기, 4기생들이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취업에 있어서도 부산시에서 각 협회 등 협조를 꼭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감사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관리․운영과 관련된 우리 부산시 예산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산출할 때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의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해촉이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이 조례에 없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이게 지금까지 조례가 전체 열 몇 번 개정 됐죠?
예.
몇 번 개정 됐습니까? 열아홉 번 전체 총 2000년 5월 4일날 해 가지고 열아홉 번 개정되는 동안에 상위법령이 없다 해서, 상위법령이 없어서 이걸 못 한 겁니까? 해촉 사항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 제척․기피․회피 사항에서 제13조 3항 1항, 2항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예.
여기 보면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배우자였던 사람 안 그러면 친족이었던 사람, 이것은 지금 같은 면에 있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처남들이나 처가 쪽 그러하던데, 이게 지금 이혼, 예를 들어가 배우자였던 사람이란 것은 이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배우자는 그렇는데,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하는 건, 이 아예 기피사항이 없다가 기피사항이 있는데, 있었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 배우자였던 사람들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넣는다.” 하면 좋은데, 아예 이 제척이나 기피․회피 사항이 없다가 만들면서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었던 사람까지…
좀, 예.
한다는 것은 조금, 뭐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좋게 이혼의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나쁘게 어떻게 이혼을 해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어떤 감정에 내가 심의하는 과정에 내 개인적인 감정이 관여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폭넓은 그것은 있지만도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좀 그런 과다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령에 이런 조항이 그대로 있는 것을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빼면 문제가 됩니까? 이 법령이 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 누나가 시집가 살다가 이혼했는데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누나의 인생이었는데 누나나 내 여동생 인생이었는데 그게 형제간이었다는, 친척이었다는 어떤 그 문제만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저촉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관례상 다른 조례도 이런 조항이 있고 이거는 또 법령에…
“배우자였던 사람이나” 이 부분은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요. 배우자의 경우에야, 배우자나 친족인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배우자였던 사람도 문제가 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였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친족이었던 사람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내 기준으로 보면 내 누님이나 여동생이 시집을 갔다가 이혼을 했는데 내 인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내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혼했다는 사유, 내 일족 중에 누군가가 이혼했다는 사유로, 뭐 이혼한 게 큰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유로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데, 기피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정, 조례 제정의 핵심은 공무원 신분의 당연직 위원 10명 중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2명을 제외하고 외부전문가인 민간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자고,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데 의의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가장 주요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능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자사업이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또 그리고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또 민간투자 실시협약관계 검토 그리고 또 아울러 기업유치 지원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또한 부산시 재정부담도 줄여주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최근 한 3년간 이뤄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조금 중요한 몇 가지 말씀해 줄래요?
최근 3년간 2011년, 12년, 13년도 연평균 4~5회 총 13회 2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의결을 19건, 조건부 의결 2건을 처리했는데, 주요한 제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채택안이라든지 벡스코 부대시설 민간투자사업 이런, 또 근래 2012년에는 감전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BTL사업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는 영화박물관, 영화체험박물관 사업시행자 지정안 등 이런 사업들을 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본부장님!
예.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어제 에코델타 민간협의회를 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해결해 준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진정성을 갖고 에코델타사업 조성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에코델타사업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비전 1번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우리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에코델타사업이 근래에 부각되는 문제들이 주민민원 관련 그리고 친수구역법 이런 문제, 환경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면서 특히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주민들 편에 서서 이걸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분야는 전문가집단에서 많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특히 민원분야는,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과 저는 모든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해 주기를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개발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수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부분이, 그래 아까 조례 이 11조 3항 1항 이 부분, 1항뿐만 아니라 모든 항에 내용이, 자, 심의위원으로서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은 누가 압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의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만이, 자기가 만약 회피해 버리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회피하거나 신고 안 하면 이 내용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거.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배우자였던 사람이 부도덕하다고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민간심의위원을 할 때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따라 인용된 조문을 지금 정비하는 그런 경우죠?
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입니다.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총 일반 공무원으로 있는 위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위촉을 받는 사람이 11명, 경제, 아 행정부시장부터, 위원장부터 전 공무원은 10명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민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예.
진작에 이거는 지금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던가 싶고 이런 민간투자에 대한 심사를 하는 부분이 민간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총 21명, 변함은 없습니다. 그죠? 인원은. 21명은?
예.
단지 이제 공무원 두 분을 빼고 민간위원을 두 분 더 넣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마련을 하시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과반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위원 숫자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 하고 과반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인원 정수가 19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국장이나 산업정책관을 이제 제외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상으로 19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한두 명 늘어나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 바뀌면.
지금 조례상으로 이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9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정말 이 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지, 부산시 모든,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앞으로 미래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산업정책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정책관의 업무는 그게 경제산업본부장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경제 쪽에 본부장 산하에 산업정책관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경제산업본부장하고 산업정책관을 동시에, 기존에 이렇게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는 이유는 뭐죠?
그것은 하여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우리 당연직이 11명…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경제산업본부장하고 그 밑에 산업정책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관이 제외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본부장하고 산업정책관이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가 돼 있었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위원 선임할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셨을 건데, 그때는 그렇게 하시다가 정원이 바뀌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 그러니까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이 당연직으로 있을 때는 거기 관련되는 국장들을 총망라해서 넣어 놓았는데 이게 당연직을 2명을 줄이고 위촉직을 더 늘리자 하다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경제산업본부하고 산업정책관 업무는 좀 중복되는, 경제본부장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빼려고 하면 산업정책관과 행정자치국장을 빼는 게…
그러면 당연직 위원 중에, 본부장님!
예.
당연직 위원 중에 경제부시장도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경제부시장은 없습니다. 경제본부장.
아니 “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행정부시장으로…
아, 자료가 다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시장도 위원회가 된다면, 위원이 된다면 총 20명인데 그러면. 기존에 합쳐서 우리가 한 번 세어 봅시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장, 도시개발본부장, 행정자치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교통국장, 산업정책관, 기획재정관, 건설방재관, 행정자치국장과 산업정책관 이러면 총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10명.
위원장까지 해 갖고 9명입니다. 위원장까지 10명.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행정부시장이 빠지면 10명입니다. 행정부시장을 치면 11명이고.
(“아니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저번 조례에…” 하는 이 있음)
아, 행정부시장이…
(“아 경제부시장님께서 행정부시장으로…” 하는 이 있음)
행정부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래 이제 설명 하라하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명이 좀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면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국장의 경험이라든지 산업정책관의 경험이라든지 우리 당연직 위원이 한 2명 더 추가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3명이나 4명 정도 더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정수를 19명으로 못 박아 놨었는데 지금, 이걸 예를 들어서 한 2명 정도 더 추가하더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민간위원을 예를 들어서 3명을 더 추가해도.
물론 인원을 몇 명 추가해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많이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이 19명으로 굳이 못 박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22인 이내로 한다 하든지, 예를 들어 한 2명 정도 더 추가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하려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정수를 꼭 19명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인, 22인 이내라든지 아니면 22인으로 한다든지 굳이 이렇게 배제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민간위원들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저도 아주 시기적절하고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또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를 해보면 그 위원들이 전부다 발언을 다 한 말씀씩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20명이 넘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가 15명이 넘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업무는 이래 경제본부장이나 예를 들어서 산업정책관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커버를 할 수 있고 또 그 위에 행정부시장님이 결국은 이 총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또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말씀도 저는 이제 일리가 가는데, 시 행정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정책관이나 행정자치국장이 또 다른 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보직순환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나온 내용들을 많은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것은 위원 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예를 들어 19명이나 21명 별 상관없습니다. 크게 회의하는 데.
관계는 없죠.
그래서 굳이 이걸 배제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위원 몇 명 빼는 거야 관계없는 것이죠. 최근 언론에서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또 조례를 바꿔서 인원을 또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 보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계속 또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민간심의투자위원회 심의하실 때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가지시면서 가시면, 어차피 직을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굳이 배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19명이나 21명 똑같습니다. 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행정, 또 같은 행정국장이라든지 기술국장은 기술국장대로 방재관이나 도시개발본부장 순환이 되지만 행정은 행정직 국장님들은 업무적으로 상당히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른 문화국장이나 교통국장이나 경제본부장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숙지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인원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보통 일반적으로 회의를 해보면 15명 이상 되면.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 같으면…
그래서 타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20명 이상 하는 위원회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치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치라 보고…
제가 볼 때는 일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산 전역에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 조례 개정, 부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도 5년 전에, 6년 전에 토론회 나왔을 때 그때 조사한 게 백 몇 십 개 되는데 지금 한 200개가 넘을 겁니다. 엄청난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특정집단이라든지 특정단체가 과반 이상이 차지하게 되면 이것 심의하는데 투명성이나 객관성이나 담보될 수 없다. 그런 차원도 되거든요, 이 내용이. 이것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김수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제34조 제12에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 이야기할 때는 가족, 본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 아니면 직계존비속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정부에, 관련부서에 한 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 그 부분을…
본부장도 그 내용 모르시죠?
아, 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너무, 이런 조항을 넣었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정부에서도 위원장이 보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네요?
예.
왜냐하면 업무는 국토교통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민간투자.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일부고. 그런 차이, 모든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행정부시장이 아니고 경제부시장이 위원장 맡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은 또 행정부시장이 결과적으로 전 우리 시정을 다 총괄을 하고 경제부시장은 경제파트만 관장을 하니까.
이것도 경제파트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이것은…
경제파트일 수도 있는데…
검토해 보입시다. 어차피 지금 민간투자 심의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가위촉을 두 분 더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 넘어온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위원정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상호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태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김종철
건 설 정 책 담 당 관 김무년
〈도시개발본부 〉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경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 속기공무원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4-29
2 6 대 제 22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6
3 6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5-08
4 6 대 제 22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5-06
5 6 대 제 22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1
6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5-06
7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5-03
8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2
9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5-02
10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5-01
11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4-30
12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4-26
13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4-26
14 6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