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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숙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회는 부산 경실련에서 방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1건,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2건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경혜․이성숙 의원 발의)(김영욱․이병조․손상용․김정선․송순임․김영수․이상갑․공한수․이대석 의원 찬성)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이산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 이산하 의원님은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또 창조도시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체가 지금 보면 목적이 어떻든 실질적인 우리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또 실제 어떤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사회적, 신체적 이런 격차요인을 좀 없애보자는 이런 뜻에서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상에서는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추계가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우리 국장님 보셨습니까?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따라서 수반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산은 저희들이 이걸 집행하면서 개별 법령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특별한 건 저희들이 분석평가센터가 여성가족개발원에 있습니다. 거기는 7,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건 국비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대신해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5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기준과 절차, 반영사항 그리고 구․군에 또 예산부분에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50일, 40일 이래서. 이런 걸 분명히 했을 때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막연하게 그러면 그냥 우리 예산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라고 평가센터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한다 라면 저는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냥 그렇게 던져놓는다면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안 하셨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비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별도로 또 올해 민간의 협조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400만원 별도 예산, 그런 예산들은 이미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NGO 등 20여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시범 운영해서 12월에는 평가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예산부분은 별도 당초부터 좀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런 것도 우리 센터에서 그러면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걸 맡아가지고 다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우리 시에서 별도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잡는다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그 평가법이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광역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 조례안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예. 광역 다섯…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광역에서는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물론 저는 우리 국장님 다, 여러 가지 그 다섯 군데의 지자체 조례안을 아마 다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무엇이 어떤 차별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부산만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그러한 걸 한번 보셨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조례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위원회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곳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걸로 하면서 분석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다른 시․도하고 조금 차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제가 왜 그러한 질문을 이렇게 드렸냐 하면, 실제 모든 지역이 환경이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서울이면 서울 나름대로의 또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시장님부터 우리 정책적인 기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처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또 그러면 여성의 권익과 신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부산 나름대로의 그러한 또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이러한 조례안에 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원 발의를 한 조례안이지만 또 그러한 데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좋은 의견을 좀더 보태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예.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해 만든 조례입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데 대해서 좀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좀더 여기서 첨가를 해야 되거나 보태야 될 게 있으면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첨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상용 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 공동발의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국장님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또는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 13년도 예산부터 적용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지자체가 좀더 적극적인 어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고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또 이 조례를 떠나서도 이 두 제도가 시행되는데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국장님께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부탁도 드리는 입장에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이제는 그냥 분석평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13년 예산부터는 성인지예산제도라는 실질적인 예산. 그리고 정책시행하고 지금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분석평가를 해서 사례를 판단하고 진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이 조례의 7조, 7조에 보면 분석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9조입니까? 9조에 보면 평가보고서에 들어있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10조인가요? 10조 보면 이 분석평가가 앞으로 반영되어야 할, 결과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금 적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봤을 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 분석평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는 지금 성별분리통계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의 성별수혜분석이라는 것도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별분리통계나 수혜분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제도를 하면서 사실은 가장 큰 전제조건이고 과제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또 전반적인 부분이라 말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분석평가를 하고 또 성인지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조례에 명시해 놓은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철저히 챙기고 그리고 또 성별분리통계를 제도화하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만 넣을 게 아니라 분리통계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제도화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 전제조건들이 그런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에도 보면 이 정책의 개요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분석을 해야 이 정책 환경을, 성별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책 환경을, 그 정책의 어떤 개요와 목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기본적인 정책통계. 단순한 행정통계가 아니라 정책통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별분리통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통계들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정책의 정확한 개요와 목적이 이해가 되고 또 그 개요와 목적에 맞는 정책 대상. 정책 대상이 어떤 성별 특성을 가지는가. 이 부분도 나오거든요. 또 그게 나와야 정확한 성인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고 성과목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게 7조, 9조, 10조로 분리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야말로 결과로 반영이 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이런 통계부분과 정책의 목표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이 정책들이 단순히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 사업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 사업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실․국들. 이 정책이 해당되는 타 실․국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말씀드린대로 타 실․국들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들 또 통계들에 있어서 이 필요한 통계들이 어떻게 잡혀지고 분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술적인 고민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정말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1년 동안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까? 각 실․국들 대상으로. 그렇게 해오시면서 아!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국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전략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복안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직원의 20% 정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교육을 올해도 벌써 두 번 실시를 하고 올해는 전체목표를 35%를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의 35%를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구에서도 또 별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별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또 언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저희들이 MBC와 해서 저희들이 시 성평등정책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공무원의 의식을 바꾸고 그리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 홍보를 해서 사회에 이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시 행정 자체가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성인지예산 편성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과목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제 말씀은 왜 제가 이걸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 사업 대상이 각 실․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이나 이것이 여성이 우선해야 된다. 여성의 평등을 이룬다. 지금 이 단계는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양성평등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어떤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의 어떤 협조라든가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말씀해 달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의식변화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 어떤 정책에 대한 목표라든가 확실한 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공무원 교육 속에는 이런 의식교육 뿐만이 아니고 이런 실질적인 실무에 대한 교육도 들어간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이것하고 관련되는 성인지예산담당제도가 만들 어졌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런 성인지부분이 개념이 들어가고 또 예산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경로당을 지을 때는 할머니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할머니들 방을 좀더 크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책 만들 때부터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제도의 총괄, 총괄담당으로서 지금 국장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또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행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나 또 성인지예산제도는 이게 관이 시행하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사실은 관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서 사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운동차원에서 이건 시행되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언론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예.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1~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앞에 질의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참 좋은 조례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라도 활용이 잘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5조에 보면 분석평가정보의 수집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늘 어떤 조례안이나 어떤 방법이라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은 홍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좀 잘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평가항목 있지 않습니까? 평가항목이 다른 복지 조례안이나 이 관련 조례안이나 보면 항목이 객관적인 항목보다 주관적인 항목들이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 그래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럽니까? 좀 구태하게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더라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세부 시행을 하실 때 조금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 평가가 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5조에 보면 그때그때 세부시행을 정한다 그러더라고.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조금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 조례가 이제 여성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치가, 그러니까 성별 어떤 균형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한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양성은 이제 평등을 생각을 할 때 보통 위원회 같은 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위원이 40%가 될 때까지 여성, 그래서 그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여성을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양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을 위한 조례…
아닙니다. 예전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마 언론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안면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여성과 남성이 보상 받는 돈이 예전에는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시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 내지는 상처를 받았을 때 같은 금액의 돈을 보상해 줘야 된다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성을 위한 조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면에서 여성들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법하고 또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 조례가 우리 부산에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침을 중앙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법에 없는 조항이 4개 정도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분석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위원회에서 점검을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홍보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이라든지 시민제안제도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포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정도가 법에 없는 부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칙에 보면 제2조에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래 놨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개정할 때도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 그걸 득하는데 그냥 이 조례 하면서 부칙에 이렇게 “신설한다.”,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조례 일부를 살짝 이렇게 개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저희들이…
그거는 법에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 조례에서 새로 만들어질 때는 기본조례에는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갖다가 전면 제정하는 거 말고 개정할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살짝 개정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인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렇게 조례가 될 때는 부칙에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도록,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가 뭔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별도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부칙에 이렇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자동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다른 조례면 몰라도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 게 기본조례라는 건 어째 생각하면 조례 중에서도 제일 헌법과 같은 그런 조례인데, 그걸 갖다가 이 조례 나온다고 발전기본 조례를 ‘다음과 개정한다.’ 이러면…
그렇게, 그 항목만 개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2조1항 각호의 사항을 여성정책,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의 조항만 들어가지는 겁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그래도 개정을 하려 하면 우리 위원회 결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했을 때 그렇게 무리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리가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결국은 이걸 분석하고 평가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게 예산이라든지 정책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비용추계 같은 경우도 지금 봤을 때는 평가는 국비로 해 가지고 아까 7,000만원이라 했습니까, 그죠?
7,700만원.
7,700만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반되는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포상은 한 2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 구별로 내지는 이렇게 포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가지고 구별로 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선은 올해 처음 시행이니까…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홍보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무료로도 홍보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금 매년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반영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평가 7,700에 대한 부분들 이외에 부분들도 좀 계획을 고민을 더 하셔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되고 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인 어떤 예산반영이라든지 정책에 이게 녹아들어 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사업이 거의 다 개별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개별예산 안에 이미 그런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다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인데 저희들은 총괄해서 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교육하고 또 시민들 NGO들 20명 정도 구성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 같은 데 유모차가 가기 좋은 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결국 조례가 현장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민간협력체제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법하고 다른 부분들이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조례는 특별히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면 결국은 분석에 대한 어떤 예산 이외에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앞으로…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분석에 대한 7,700만원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국에서 추진하시는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실제 이게 예산이나 정책이나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결국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예산이 되기 전까지는 바다TV라든지 우선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홍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캠페인 해서 7월 중에도 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홍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도 우선은 얹어서 하고 별도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바뀌어 가지고 기존에 하는 사업에 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얹히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평가비용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포상하고 하는 부분들의 사업들을 이제는 정립을 하셔야 결국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데 지금 분석 평가하는 비용만 지금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연말이 되기 전에 그런 어떤 부분들에 구체적인 홍보라든지 교육계획이라든지 캠페인 비용이라든지 포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을 가지셔야 결국은 이 평가가 실효성 있는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보면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시 조례가 아니고 우리 의원 조례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작년에 3월 16일날 법령이 시행되면서 저희들 법령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석평가교육 정보수집, 홍보 또 시민참여 이런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기 전까지는 우선 여성가족개발원에 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가족개발원에 200만원에서 전체 600만원 예산이 있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방법을 2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12월에 평가하는 거하고 그다음 1회 9월달에 저희들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민단체 또 전문가 공무원 등 해서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민간 실행 같이 네트웍 구축 방안 등을 하는 그런 예산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칙에 보면 지금 7월, 마지막에 부칙이 어디 갔습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번 임시회 폐회날, 227회 임시회 폐회날이 5월 8일이지 않습니까? 그날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어떤 준비과정이 다 완료됐다 봅니까?
이미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 어떤 시행착오가 예산 확보라든가 기타 좀 더 이 중요성을 봤을 때 적어도 달 반 정도는 어떤 유예기간을 둬서 더 확실한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가 어떻든 이걸 성과를 또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도 어느 부분 또 되어 있는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행해 가면서 아까 이진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 또 ‘홍보’도 이랬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가 왔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도 이미 직원에 대한 교육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모니터링 교육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시민교육,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이 나가서 모니터링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MBC에서 그 모니터링 하는 거를 같이 방영을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같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교육한 부분하고 모니터링한 부분을 같은 날 M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 MBC에서 방영을 했는데 우리 사회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어떤 결과치를 갖고 나왔습니까? 어떤 이해를 구하고 있고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방영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은 조금 부족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시책, 정책을 수립하는 직원들부터 교육이 들어가고 홍보는 언론홍보가 가장 저희들로서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홍보하고 그다음에 시의 온라인 매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다중집합소에서 캠페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캠페인을 할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더라도 만반의 준비 과정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만약에 그 과정에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시행되고 있었는데 조례에서는 4항목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조례에 있는 내용이 충실하도록,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겁니까?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하도록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건 다 공통적으로 정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정말 우리 시민과 모두가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조성” 해 가지고 시민모니터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이 조례에 되어 있던데, 조례할 때 되어 있던데 모니터단도 구성하고 자발적인 정말 제가 말하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성단체라든지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외에 정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여기 말도 잘 되어 있어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것들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숙희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정책들이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백선기․이상호․김선길․황보승희․이철상․이대석․박석동․강성태․최부야․이동윤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재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재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LED가 최근 몇 년간 전기가 절약되는 거로, LED가 요즘 굉장히 유행됐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빛공해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눈을 떠 가지고 하늘을 보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을 보면 눈이 되게 부시는데 그거는 빛공해라 안 하지요?
예.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인공 빛을 갖다가 인공 빛에 대한 공해를 정리하는 건데, 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아니면 밝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된다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얼마, 이 공간에서는 얼마 이렇게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공포가 되면 LED 같은 이런 조명시설이 더 그런 분야에 산업이 더 발달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발달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얼핏 보면 빛공해 규제가 들어가면 관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빛공해 조례 제정 된다면 무조건 빛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빛은 허용하되 그것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최소화 하자는, 그래서 무조건 다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 환경 관리구역을 정해서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공포가 되고 나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조명기구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5년 동안 유예를 둬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빛공해에 대해서 빛의 밝기는 어떤 장소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나지만 정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조례안이 발의, 공포됨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산업에는 별 지장이 없고 오히려 산업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다?
예. 영향은 크게 없고 나쁜 영향은 크게 없을 걸로 이래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발의해 주신 박재본 의원님께서 생태계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또 특히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다한 어떤 빛으로 인한 공해는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조례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구성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법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6조와 7조에 보면 지금 두 가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6조에는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7조에는 보면 빛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빛 환경 관리를 하는 그 속에 물론 우리 이 조례의 큰 목적이 빛공해 방지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겠지만 중요한 목적이겠지만 결국 빛 환경을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빛공해 방지라는 큰 목적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계획을 꼭 구태여 이렇게 따로 수립을 해야 되나? 빛 환경 관리를 한다 라는 자체 속에 빛공해 방지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될 것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행정력 낭비일수도 있고 중복업무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억지로 어떤 계획의 내용을 분리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법을 봤거든요. 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까 싶어서 법을 봤더니 법에 이게 지금 2개가 따로 되어 있습디다.
그렇습니다.
보면 빛공해 방지 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에 5조1항 그리고 지금 빛 환경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에 9조, 9조5항 또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에서 꼭 이렇게 따로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에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게 지자체 자치법규로 정해질 때 이 계획이 두 가지 계획이 합해져서 하나의 계획으로 만들어져서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법체계상 혹시 위배가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법에서 이렇게 2개로 만든 이유가 따로 만든 이유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법에서 따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실시가 될 때 그 자치법규가 만들어질 때도 꼭 법이 따로 만들어진 체제를 따라야 되는가?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이 계획이 미치는 구역의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빛공해 방지계획은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시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어떤 이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목표 이런 걸 설정하면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면 빛공해가 심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빛환경관리계획이라는 그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산시 전역에 대한 계획이고,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을 집어가지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그래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따로 만들었고…
법체계에 굳이 따른다는 취지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그걸 구분해서 넣어둔 겁니다.
법체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걸 하나로 만들어도 꼭 이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에서 그렇게 계획을 따로 만들어 놨을 때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때는 그걸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도 법체계상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뭐 법체계상에 크게 문제가 있다 이렇기보다는 실제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 계획은 개괄적입니다. 그런데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들어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 법체계상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든 시행계획이든 세울 때 그 계획 안에 보면, 그 계획 안에 보면 때로는 어떤 영역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고, 계획내용 속에. 때로는 분야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을 보면서도 참 좀 이해가 안 갔고, 그 다음에 조례를 보면서도, 왜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계획의 남발, 위원회의 남발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라는 것은 세우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의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계획이 때로는 통합되고, 이런 통폐합되는 과정 속에서 행정의 일관성이랄까 또는 행정의 뭐라 그럴까요? 체계성이랄까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따로 만든 동기는, 이유는 설명 자체는 이해를 했지만 조금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이 법과 조례의 체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일 먼저 빛공해 방지계획이라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빛공해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만 골라내서 몇 개소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빛공해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와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이 법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빛공해 방지라는 것이 큰 틀이면 빛환경관리라는 것은 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세부시행, 그 지역에 대한.
특정 지역에 대한 계획입니다.
둘 다 뭐 5년마다 실시…
아닙니다.
아니고?
예. 이것 빛공해 방지계획은 5년마다, 그 다음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여기에 따른 관리계획도 3년마다 세워지게 됩니다.
아! 관리계획은 3년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법에 보니까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빛공해 부분은 이 조명이나, 조명이 미치는 어떤 건축 내지는 도시에 대한, 생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부산에 기존에 도시 어떤 환경. 꼭 건축적인 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시 환경에 대한 큰 틀에서의 위원회는 없습니까?
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환경에 대한 건…
예. 아주 포괄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딱 이게 빛공해하고 연관성을 지어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위원회들이, 뭐 예를 들어 환경보전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 있는데 주로 자연환경, 생태보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빛공해 이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전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뭐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의 남발처럼 그 위원회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남발 내지는 난립. 난립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되어서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그 안에서 실무위원회라든가 소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라도 갖고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왜냐 하면 조례가 만들어질 때마다 계획과 위원회는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걸, 위원회가 만들도록 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가 이건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건데, 우리 참고자료에 보면 부산시 조명기구상황인가 현황인가 거기에 보면 장식조명에 보면 교량에 대한 부분. 교량이 171개인데 조명이 지금 1,983개. 우리 저기 광안대교 하나만 해도 조명 여러 개인데…
수만 개가 붙었습니다.
그 단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1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까?
이걸 솔직히 자수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숫자는 저희들 이 자료를 하나를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미처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 서식을 보내가지고 일제 조사를 한 번 한 결과 이렇게 조금 현실성 없는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만, 그야말로 참고로만 봐 주시고, 이번 저희들 일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밀하게 한 번 그 부분은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확실히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3월말, 4월초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에서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유럽에는 이전부터 간접조명을 해서, 건물에 또 거리에 간접조명을 해서 시민의 어떤 편안한 수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도시 전체계획에 있어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은 우리가 빛관리 구역을 조명 공해입니까? 조명 환경. 관리구역을 지정을 할 때 유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종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해방지라는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다가 보면 요즘 흔히 발생하는 그런 범죄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하고 상충이 될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아마 보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 어떤 외향적인 모습뿐 아니라 시민의 실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안한 부분들도 많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게 빛이 어두운 곳도 밝혀주고 이렇게 하는데 빛공해라 하니까 사실은 조금은 낯설은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 우리가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 경관조명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하고는 충돌의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박재본 위원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편에서는 경관조명이라고 하면서 알록달록 이쁜 조명을 권장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규제에 들어가는, 이런 보면 상충되는 모양새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은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빛을 무조건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빛은 보장을 하면서 그것이 자연이나 시민생활에 문제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게 적절히 조율이 되면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제1종, 2종, 3종 이렇게 구역지정 내용들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낙동대교라든지 뭐 이런 다리에 하는 어떤 경관조명하고 자연생태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충돌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천천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고.
맞습니다.
또 여러 지금 조사를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실 때 결국은 빛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곳을 밝혀야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하실 겁니까?
근본 취지는 공해가 되는 정도의 강한 빛을 가진 데를 조사해서 그걸 좀 떨어뜨리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부분도 영향평가 할 때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과업지시를 포함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빛이 우리 시민들의 삶에 피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부분들이면 밝아서 피해가 오는 부분도 있지만 어두워서 삶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해라는 한 가지 어떤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밝은 부분만 줄인다 라는 부분들만 가지 말고 부산 전역에 어떤 이 빛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그래서 이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첫해에 하는 부분하고 3년 후에 하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까지 더 하기 위해서는 첫해에는 용역비를 좀더 올려서 하시고 그 다음 해는 조금 기본 데이터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 내용에 있어서 저는 하나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실제 여러 가지 구역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의 경관조명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고 실제 이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안 제20조에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실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될지 예측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건 지금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용역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나왔을 때 소요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졌을 때 이 부분을 추가로 하더라도, 지금 조사단계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에서 엄청난 행정적․재정적 어떤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시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넣은 이유는, 빛공해 영향평가를 해보면 특정지역, 특정지역의 경우 그 공해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해야 될 지역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없다 하더라도 세월이 좀 지나면 또 그런 지역이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간판 같은 경우에 돌출간판이 과다하게 있을 경우는 그냥 정비해라, 정비해라 규정은 들어가도 정비가 잘 안 되니까 일부 공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정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만약 그런 지역이 나올 경우에 우리가 재정여건이 된다면 한 번 좀 촉매역할을 좀 할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하려면 미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여기 어딘가에는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취지로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자, 바꿔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행정적 지원. 그러면 빛이 어두운 데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빛이 강한 데는 그러면 재정적으로 해서 한다지만 어두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가 밝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일련의, 창조도시본부에서 하고 있는 경관조명이라든지 간판디자인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빛공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충돌이 분명히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에 해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용역결과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앞으로 그럴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써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두는 것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현행 타 부서에서 시행되는 어떤 시책과 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1차 용역에는 면밀하게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갈 부분들도 사실은 추계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으면 기본적인 면밀한 조사 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부분들입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챙겨보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빛공해 조례안은 산업이 발달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함으로써 빛에 대한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피해도 오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조례인 만큼 시행착오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수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이것 시행을 하면서 아마 장단점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장단점이 나올 때는 바로바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서 이 조례안이 좀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타 시․도에도 이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진 데가 있죠?
현재 이 빛공해 방지법이 금년 2월달에 발효가 되었는데 이 법에 의한 조례는 부산시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례가 있는 도시는 서울과 광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다 보셨겠네요. 그죠?
예. 대충은 봤습니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빛공해 조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 이름이…
“빛공해 방지 및…”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도시 조명관리라는 걸 붙였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간 광고판의 조명공해 문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게 전체 아울러서 우리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도시 조명관리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례에 좀 복잡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 관리체계에서 좀 저는 이러한 데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셔서 좀더 고민을 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게 같이 혼재했을 때 더욱 더 문제점이 나온다 라고, 그리고 이게 일하기가 더욱 더 복잡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도시 조명에 관한 관리를 여기다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조명부분도 역시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영향평가를 할 때 그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서 관리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그래 지금 안에는 보면 거의다가 2조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게, 조명,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죠? 안 들어가는 어구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참. 또 그럼 나중에 우리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또 만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떻든 같은 맥락에서 이걸 봤을 때 좀 부산시가 고민을 해서 우리 위원님과 이런 조율을 해서 좀더 이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또 위원님들도 정말 조목조목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오는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조례안이 나오겠지만 보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 정말 우리가 힘들지만 이 안에 담아서 좀 많은 걸, 뭐 그렇다고 항상 남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 손상용 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저도 손상용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도시경관과가 있고 도시경관과 안에 도시디자인, 요 관련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빛공해 업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고, 솔직히 위원장은 지금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디자인은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는 분명히 2개가 어느 게 우선인지는 제가 분간을, 내가 볼 때는 이 방지도 우선이고 그 다음에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그리 되면 거꾸로 가는 수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역시 경관이 우선이냐, 공해방지가 우선이냐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관은 도시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걸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 빛공해 이것은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관리감독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지금 실제 따져보면 감독하는 입장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과에서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지를 해놓은 거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좀더 좋게 할 수 있나 라고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과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잘 챙겨서 서로 마찰이 없고 부산시에 빛공해도 방지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해지고 경관조명도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별도의 지원을 다시 한번 잘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한 번 더 이 부분은 잠깐 정회해서 논의를 좀 한 다음에 다뤘으면 싶습니다.
우리 손상용 위원장님께서 잠시 발언이 있으셔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예.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본 조례 시행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김병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가 잘 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조숙희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이화숙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병곤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4-29
2 6 대 제 22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6
3 6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5-08
4 6 대 제 22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5-06
5 6 대 제 22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1
6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5-06
7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5-03
8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2
9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5-02
10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5-01
11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4-30
12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4-26
13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4-26
14 6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