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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4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정호입니다.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2013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계획에 의해 의장께서 작성한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으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건입니다.
제228회 정례회 회기는 2013년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16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심의, 5분 자유발언 등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분 자유발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이어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6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교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TOP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인 문화소통 연구모임에 대해 동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 심의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그러면 시의회 의원의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건을 승인 요구사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조 의원 발의)(김영욱·이산하·이일권·권오성·박인대·공한수·김기범·박재본·이주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사라는 뜻이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 등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대내외적인 활동 활성화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교섭단체의 간사의원을 교섭단체의 부대표로, 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형양 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회 회의록 기록을 발언한 내용대로 기록하며, 위원회 심사보고서 배부 등을 현재 운영 중인 방법과 같이 변경하는 등 이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단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범위를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29조 및 제64조에서는 본회의의 질의·토론 생략방법,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배부방법을 현실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안 제53조의 2 제3항, 제54조 및 제66조 제4항에서는 관련조례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6조 2항 및 제3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은 발언내용대로 기록하도록 명문화하고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8조에서는 방청석으로 제한된 본회의장에서의 녹음, 녹화를 생중계 등 특별한 경우 본회의장 안에서의 촬영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4-29
2 6 대 제 22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6
3 6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5-08
4 6 대 제 22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5-06
5 6 대 제 22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1
6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5-06
7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5-03
8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2
9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5-02
10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5-01
11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4-30
12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4-26
13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4-26
14 6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