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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5월 6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장태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일 현안업무 질의에 이어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김영수 의원 발의)(이성숙․손상용․황상주․배종웅․박석동․이대석․이상갑․공한수․박인대․이경혜․송순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김선길 의원 발의)(김정선․이해동․신숙희․박석동․이동윤․최부야․황상주․이일권․손상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야 의원 발의)(김정선․김길용․백종헌․이해동․이철상․권오성․이동윤․이경혜․이성숙․김선길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님 등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해서 교육청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선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님, 장태규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선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선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장태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견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3건을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 마지막에 별도로 일부 정회 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의 파급효과라든지 앞으로 향후 준비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법규정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김영수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설치되면 전반적인 체육교육과정 운영이나 또는 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나 이런 전반적인 학교체육이 지금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전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에 대한 문제점 또는 앞으로 확대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 엘리트 체육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학교마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될 걸로 보는데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학교체육 중에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관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장애인 체육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교육청이 관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관여를 하고.
예.
자, 그리되면 엘리트 체육인 경우에는 교사가 엘리트 체육으로 인한 어떤 상향의 점수를 받는다든지 하면 교사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그러나 엘리트 체육을 제외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감독이라든지 교사의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러면 우리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다른 시․도의 교육청은 장애인 체육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도 시․도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국대회도 열리고 있는데 전국대회 부분에 아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일반학교에서의 어떤 엘리트 체육처럼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협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특수교육팀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일반학교에서의 엘리트 체육과 같은 장애인 체육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교육청은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체육을 총망라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 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장애인 체육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특수학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트 체육을 관여하시는 선생님들의 인센티브가 있죠? 상위 입상하려면 전국대회든 이렇게 했을 때…
전국대회, 예, 전국체전 같은 데서 입상을 하게 될 때…
그렇죠, 그렇지만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특수학교든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학교체육을 총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간다면 그것도 타 시․도의 형평에 맞춰가지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장애인 체육을 흡수 통합해서 그것이 특수학교라든지 해마루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마련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도의 경우하고 저희들하고를 비교해보면 일반학교의 체육활동하고 특수학교의 장애인 체육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일부 있는가 하면 일반학교 체육은 저희들 같으면 체육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장애인 체육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교육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교육청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이렇게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각 시․도별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그걸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문제 같은 것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 일원화해서 교육청에서 체계적인 뭐 엘리트 체육이든 장애인 체육이든 또 학교체육이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 통합돼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핵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거 좀 검토해서 이러한 조례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김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일단 질의는 마치고 우선 김영수 의원님은 퇴장토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학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천정국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에는 사립 특성화 중학교가 몇 개교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장원규입니다.
지금 잠시 행정국장님께서 조례안 협의 때문에 부재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특성화 중학교는 3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예술중학교,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그리고 알로이시오중학교입니다.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사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에서, 특성화 사립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되어 있는데 중학교는 특성화 중학교 모두 사립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 특성화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학기 시작 전 2월경에 학부모에게 통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12월경에 미리 개정하는 등 업무추진의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무엇입니까?
신태철 위원님! 지금 지방공무원 아,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이것 누가 답변합니까?
지금 답변자가 행정국장이…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장원규 방청석에서 ― 잠시 관련, 정원 관련 조례 때문에 잠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일단 행정국장이 들어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죠. 행정국장 들어와서.
(교육청 행정국장 입장)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저희들이 관보 게재가 이게 당초에 5월 6일날 공포되는 걸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 왔는데 8일날 공포하는 걸로 아침 9시 28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장태규 국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의논 좀 드린다고 잠깐 좀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구하고.
방금 그 문제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대통령령으로써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5월 8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될 예정이므로 그 내용을 보면 제19조가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될 것으로 법제처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내용 중에서 제1조의 내용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9조가 결국은 정원책정 승인건인데 그게 15조 2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근거가 되는 조항 중에서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전문직인 장학관 및 장학사의 인원과 조례 개정 후 장학관 및 장학사의 인원은 어떻게 변경이 됩니까?
현재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57명에서 71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장학사가 장학관의 직무대리로 운영중인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예, 6명입니다.
그러면 이번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6명을 포함한 전체 14명의 장학관 자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장학관 자리가 이렇게 대폭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없다, 그러면 이번 조례의…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치면 1명, 2009년도에서 13년까지 하면 1명, 1명 해서 2명 늘은 턱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14명은 향후 업무증가 등으로 인한 부서신설 및 또 직속기관 설립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정원을 배정하여 장학관의 인원을 증가시켜야 하나, 무분별하게 상위직급을 늘리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상임위에서 질의한 것으로 아는데 부산시 1년 예산이 8조 2,000억쯤 되고 교육청 예산이 3조 2,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설과장 업무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더니 그때 부교육감께서 대답하시기를 서울처럼 내년에는 부산도 2명 이상으로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되지만 아마 그 당시에 부감이 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급 이상 정원 승인건이 교육부에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4급 이상의 부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교육부에 정원책정 승인을 신청을 해서 인가가 되면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아마 미처 파악이 못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2012년 12월 관리국장 회의 때 일반직 4급 직위변경 시 교육부 승인건 폐지를 해 달라 해서 전국 시․도교육청 행정국장 회의자료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제가 발표를 해서 일반지방자치단체는 부시장급도 시장이 알아서 다 조정하는데 교육부는 너무 심하다, 이것. 4급까지도 준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부서 조정, 편성을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중장기검토’ 이렇게 답변이 왔고 그래서 올해 3월달에 교육감협의회 때 다시 저희들이 또 회의자료를 넣었습니다.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해서 저희들이 2국 되어 있는 이것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만 교육부가 쥐고 있는 이 승인건은 시․도교육청에 좀 내려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이 부분은 지금 ‘검토 중’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 시설과장 혼자 각급학교 시설 관계도 혼자서 하고 해양수련원 신축 관계도 담당과장이 하고 또 제일과학고 신축관계도 1명이 또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신축 관계 등등 모든 게 전부 과장 1인이 몇 역을 담당하니 정말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 제1과장, 제2과장, 제3과장 체제로 하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한시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하든지 그렇게 하면 능률면이나 효과면에 좋을 것이라 지적을 했는데 부교육감이 서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부산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대답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아마 4급 승인건을 잘 파악을 미처 못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게 승인건은 교육부가 쥐고 있다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행정국장 회의에서는 ‘중장기검토하겠다’ 올 3월달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검토 중’ 이렇게 답변을 받아놨는데요, 이런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해서 교육부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정말 부산에서 시설과장 혼자서 이걸 다 한다는 게 무리다 하는 것, 실제로 피부에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러면 교과부에서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교육부 지침을 무시해가면서 사실상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지침을 바꾸도록, 법을 바꾸도록 교육청에서 계속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법이 바꿔지기 전에라도, 편법으로라도 이것(책상 위 컵을 가리키며) 컵 만드는 데는 A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이(책상 위 물병을 잡으며) 물병 만드는 데는 또 다른 책임자를 정해서 그렇게 힘을 나눠주면, 업무를 분산해 주면 여러 가지 세밀하게 처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편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또 아시다시피 특교를 받아와야 될 문제라든지 또 정원을 추가로 앞으로 저희들 구포에 있는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 총무부장 정원도 지금 4급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 아직 승인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법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시설과 쪽에 정원을 늘리는 이런 부분 필요한데 오늘 심의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법만 만들어 놓고 당장 그만큼 또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전국에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들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겠다 하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청이 똑같이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6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과장을 1과, 2과 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줄기차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교육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줄기차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보다 이 부분이 제일 급한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속 지적을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또 지금 당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교육청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줄기차게 또 빨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인데…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특성화 중학교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한정하여 자율적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이걸 이제 정하는 모양인데…
예.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라고 하려면 그 지정,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뭐가 필요해서 하지요, 그죠?
이미 지금 학교가 브니엘예술중학교하고 동래예술중학교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어떤 것 때문에 이 지정, 이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모든 특성화 중학교를 다 교육감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지 무슨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이제 특성화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이렇게 되면 이제 알로이시오중학교가 저희들 재정결함 보조를 받습니다. 브니엘예술중학교하고 부산예술중은 글자그대로 특성화 중학교로써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어서 학교장이 정하지만, 알로이시오중학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결함 보조로 해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국고로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수업료를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알로이시오중학교를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게 세분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고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던 것은 변동이 없이 그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조건은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실행은 해왔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고자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명문화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혹시 알로이시오학교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그렇게는 되지는 않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나왔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늘어나고, 증가하고 장학사와 교육연구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제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증원 비율을 30%, 70% 하다 보니까 한도를 그렇게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줄어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인원이 증감해 가지고 14명이 증가하고 14명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표는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정원은 똑같은데 정원 상으로는 장학관, 교육관이 14명이 늘고 장학사, 연구사가 14명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증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실제로 이렇게 직이 가진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갈 것이지요?
그것은 상당한,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꼭 필요하다면 6개 아까, 직무대리로 있는 그 부분은 정책적인…
직무대리 이 부분만 먼저 해소를 시키고?
예,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여덟 자리는 빠른 시간 내에는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 6명이 있으니까.
예, 예.
당장 직무를 맡고 있는 그대로 가지면 되는데, 남은 것이 8명입니까?
예, 예.
여분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여유를…
이 여분을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여분처리가 직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혹시나 어느 부서와 부서 간에 경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는 됩니다. 여기 지금 8명이라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여분이죠. 장학관이라고 하면.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업무 분석에 의해서 이게 지금 대체로 순위가 이런 쪽으로 8명의 자리가 있으니까 8개 간다면 그 분석이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차례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사실상 상한선을…
그냥 8명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가지고 있게 되면 여기 관계된 공무원들의 심리적인 것이 안정감이 높을까요, 안 그러면 불안감이 높겠습니까?
예측컨대 이제 장학관이나 연구관이면 본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팀장급이고 직속기관은 부장급인데 그것은 자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외의 것은 그렇게 별로 영향을 안 주지 싶습니다.
영향을 안 줄 것 같다고요?
예, 예.
그런데 아마 거기 관계되는 공무원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 또 상당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 궁금증이 너무 많으면 공무원 사회가 아니죠. 사적사회고. 공무원 사회는 궁금증이 적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찌되는가, 남들이 자꾸 이것은 어찌 되는가, 누가 하는가,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공무원 사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사회는 가는 길이 정확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불명확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연수나 이런 회의나 있을 때 충분하게 공개를 해서 전혀 의아심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안이 왔던데 예측을 하기로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으면 아주 쉽게 동의가 되겠던데, 이게 뭐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가는 것은 아닌가 또는 우리 교육청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또는 실망감을 주는 이런 작용을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좋지 않은 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되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조직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상급자는 여유고 하급자는 구속입니다. 상급자가 여유를 많이 가질수록 하급자는 구속감을 갖고 불안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도 너다 내다 사람이 거명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분석을 해보니까 먼저 필요하더라 하는 것들은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 짓는 것도 학교 부산시내 몇 개 학교 짓는다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짓는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죠. 부산시내 몇 개 짓는다, 그러면 우리 동네 오나 안 오나, 자연히 부담을 주고 신경 쓰이게 만들고 관계되는 사람이 노력을 적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뭡니까, 공무원 같으면 줄을 잘 잡았나, 못 잡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자리 누가 가느냐고. 그래서 지금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차례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내부 갈등은 적을 것이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아, 저런 순서라면 저런 일이라면 저런 순서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수긍 가는, 결정되기 전까지 8개 자리를 남겨놨는데 그 자리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쓸데없는 갈등을 겪는 수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아줘야 그 조직이 안정될 것이거든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조직 진단이나 직무분석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조기에 해서 어찌 되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안 가지도록, 갈 길이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예.
특별한 비밀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거든요.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거기 보면 ‘교원의 근무시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죠? 결국 뭐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하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겠다, 동일하다는 것은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한계가 조금 불명확하다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드는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쭉 볼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있고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에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불명확한 것 같아요. 동일하게 하는 말이.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일하다는 말을. 법적 해석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교원 근무시간, 학교장이 구성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 교원의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다, 이렇게 정했으면 행정실 직원들도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것은 이제 5시까지라는 그것은 틀림없이 딱 고리가 정해진, 모든 공무원에게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가 특별한 일로 어떤 경우는 조기에 퇴근이 되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조기에 퇴근되지 않는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행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에 따라서,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것은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초과근무를 할 것이고…
아, 초과근무가 아니고, 초과근무 아니고 시간,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9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보통 몇 시까지입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죠.
6시까지죠?
예.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것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에 자료를 좀 뽑기 위해서 일반계고, 특성화고,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5개씩, 샘플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보통 8시 1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8시,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또 좀 늦습니다.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죠?
예, 예.
다양할 겁니다. 아마. 다양한데 간단하게 딱 이야기 하면 교장은 근무시간이, 행정실장은 근무시간이 이것은 그렇게 차이가 없겠죠?
예,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교장선생님들은 열정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근무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죠. 열정가지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공무원 사회에 열정가지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근무시간의 규정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규정대로 보면.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이라는 게 이것을 이렇게 정해놨을 때 아무런 성질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질상의 구분이 없어요. 학교선생님도 없고 학생도 없을 때에 근무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많다고요. 일반직 경우는.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과 선생님이 없어야 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그것은 초과근무 적용이 되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뭐…
자, 오전 수업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러면 오전 이후 것은 전부 다 초과근무입니까?
아니, 그 경우는 사실은 근무규정에 의한 근무가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좀 자율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시험치고 난 뒤에 오후에 보내고 이러는 것이죠.
옳지, 옳지. 그렇죠. 그러면 이 규정을 정확히 해줘야 될 것이 교장이 쓸데없는 갈등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쩌란 말인지,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가 같지 않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건…
이쪽 학교는 이렇게 하는데 이쪽 학교는 저렇게 한단다, 이상하다, 그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 부분은 구성원들 간에 논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의논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생대회를 간다든지 소풍을 간다든지, 시험을 쳤다든지 이런 오후의 근무시간인 경우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이 규정, 근로를 갖다가 강제로 하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필요할 때는 잘 운영을 하라는 뜻인데 이 규정을 좀 더 교육청에서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좀 명쾌하게 제시를 해 주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국장님께서 좀 통과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그것도 함께 학교로 가서 학교에서 이 일로 인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데 국장님이 애를 좀 쓰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꼭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의 규정은 이대로 가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침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별표 2에 신설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퍼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비율은 원래 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정해야 됩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정해야 됩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해서 정원 조례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비율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4급 이상이 이점몇프로 이런 식으로 5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공무원일 때…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이 비율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국가공무원일 때는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공무원이 되면 그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정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뭐 상위직급과 우리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비율을 그러면 안 정해놓고 시행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국가공무원이었으니까 교육부에서 정해가지고 승인을 보내주죠, 저희들에게.
그렇죠, 교육부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걸 안 정해놓고 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한 게 없고 교육부에서 정해갖고…
이게 중앙공무원인데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정합니까? 당연히 못 정하죠. 못 정하니까 안 정한 거고. 실제로는 중앙에서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정한 게 아니고 인원을 우리 여기 기관을 보고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교육국에 초등과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아니, 그건 답변이 좀 애매한데요. 중앙공무원일지라도 그 퍼센트를 안 정해놓고 이걸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는 그런 답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교육부에서 정한 거니까(관계직원 설명 중), 비율은 분명히 없었답니다. 사실상 솔직히 교육부 일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무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퍼센테이지를 정한 건 없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퍼센트 30, 70 정한 것은 뭘 보고 정한 겁니까?
그건 전국 시․도교육청 조직관련 담당자 업무협의를 해서 좀 평균된 그런 걸 의논을 해서 정한 겁니다. 현재 지금 각 시․도교육청의 비율을 참고를 해서…
그 의논을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그건 교육부 지방자치과장하고 그 다음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직담당부서장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분들이 부산사정에 대해서 잘 알던가요?
그건 부산사정을 잘 안다기보다도 전국의 경우를 서로 대비를 해가면서 이 선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의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위직하고 상위직하고 균형이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에서 뭐 27.9%가 지금 최고 높은 수치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상회해서 30%를 정해놓을 때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치를 보니까 그냥 30%로 갔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세종시가 32%고…
아,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건 이제 현재의 우리 기관의 정원수, 그 다음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직급들이 어느 기구에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30% 됐을 때는 14명이 더 많아지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어디 갈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현재 있는 그대로 가면서 직무대리 있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 8명은?
8명은 여유정원으로 두는 거죠.
세상에 정원이 여유정원이라는 게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아무리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해도 세상에 여유정원을 둬가면서 이 정원을 운영한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정상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유정원을 두는 데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한선이니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아, 상한선이니까 당연히 여유정원이라 보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이건 어떤…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느 행정부서를 가도 여유정원까지 둬가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예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시에 정원도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유정원을 두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걸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경우에도 4급 이상이 2.5%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자기들이 1,000명을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실제로 운영은 구백팔십 몇 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 합니다.
그건 불과 한두 명 수치지 이건 수치가 높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운용한다는 예를 들으라 하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두 명의 여유는 우리가 당연히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14명이나 되는 숫자가 그게 뭐 14명이라는 게 1,000명 가운데 14명이면 말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가운데 14명이란 숫자를 여유정원으로 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국 교육행정기관의 어떤 현황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어느 교육행정기관에서 14명이나 되는 여유정원을 두는 데가 어디냐고요?
타 시․도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면 울산도 27.2%, 인천 27%, 대전 26.5%.
그게 그러니까 여유정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비율을 해오다가 30%를 이번에 다 바꿉니다. 30, 70으로.
그러니까 23%에서 30% 가는 거 하고 27.9%에서 30% 가는 건 내용이 다르다 아닙니까?
다르죠.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드립니까? 지금.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 이렇게 과다하게 직급상향조정을 할 이유가 뭔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우리가 어떤 직급…
타 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 설명이 안 되죠. 타 시․도에서는 27.9%에서 가는 거고, 그리고 간 타 시․도가 지금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다 그렇게 동시에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그러면 전국이 사정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해석하실 일이 아니고 이건 지방교육자치과에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처음에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면서 인력을 좀 운용을 하는데 조금 그래도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거 퍼센트를 꼭 이거 이렇게 신설을 해놔야 됩니까?
예, 이건 어차피 상한선을 둬놔야 됩니다. 둬놔야 역으로 생각하면 상위직급의 비율을 안 높이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꼭 그걸 하게 되어 있고 또 필요성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꼭 상위직 상한선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높여놨다기 보다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높여놨잖아요?
현재로 높여놓은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자치과가 시․도교육 행정기관을 운용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위직을 좀 높여놓으면 안 됩니까? 나중에 운용은 어차피, 운용은 어차피 그 속에서 할 거잖아요? 어느 행정구조를 보더라도 이게 피라미드 구조가 돼서 하위직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리고 위로 갈수록 숫자가 적어야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업무를 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건 상당히 기형적이잖아요. 3 대 7이라는 구조는 상당히 기형적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자꾸 남의 교육청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육청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30% 정한 게 지방교육자치과가 주관을 해서 전국 시․도교육청 조직담당부서장들이 모여서…
그러면 전국이 동일하게 30%로 갑니까?
예?
전국이 동일하게 지금 30%로 올려놨습니까?
예, 30%로 다 조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다 그렇게 지금 승인이 될 예정입니까?
타 시․도도 그렇게 통과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별표3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이런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교육청 인원이 76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청, 직속기관 포함해서 127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76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76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76명이라서 그냥 76명이다?
예.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5월 1일날 현안 질의할 때에 남부교육지원청의 스마트교육 시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들으셨죠?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이 보면 지금 타 지역교육청보다 장학사 1명이 더 배치되어 있는 걸 아시죠?
예, 예.
그 1명이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대로 결정이 되면 항상 남부교육청에는 장학사 1명이 더 많아지는 셈이 되죠?
예, 그런 셈입니다.
이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청 5개인데 한 교육청에만 항상 장학사 1명이 더 배치된다,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범교육청은 내내 시범교육청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교육청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내준 업무, 인력, 예산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장학사 1명을 남부교육지원청에 항구적으로 1명을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아니 그 앞에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보다도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동안 결정을 보류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복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질의하여 의견을 받았고, 또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초등교장협의회 회장, 공립중학교회 회장, 국․공립 고등학교장회 회장, 그리고 공무원노조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행정실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토론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무시간 또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감하였고 또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무엇을 검토하였나 하면 타 시․도 복무 조례 개정 동향도 또 분석하여 봤고, 교육감협의회에서, 또 지금의 교육부이죠?
예.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도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행정실 공무원들은 9시간을 근무하는 셈이 되는데 이것을 8시간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다시 더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치는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이거 문제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이게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조례는 분명히 개정돼가지고 지방공무원 특히,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시간과 나아가서는 근무환경까지도 이 업무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상위법 위배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여러 단체,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자료 이야기하자면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개정안에 동의를 한다. 그런데 학교나 지역사회마다 또 학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이게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똑같이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안대로 가는 방법도 좋다 이리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개인이 아니고 조례를 심의하고 제정하는 의원의 입장에 있습니다. 의원의 입장이라는 것은 상위법도 존중을 해야 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해줘야 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잘 달성하면서도 상위법을 좀 위배하지 않고 돌아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우려하는 학교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여기에 좀 담아낼 수는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는 방법, 다음에 수정안을 만드는 방법, 또 아니면 단서를 달아두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한 후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시․도 현황은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예, 조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상위법 위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올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점심시간 중에 행정실 주요업무를 보면 교실 내 시설물이나 비품수리업무라든지 수납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교단지원업무를 하는데 교실에 선생님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사실상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일치를 시켜 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약간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결정 되는대로 저희들은 이의제기를 안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행정실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교원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데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행정실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9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를 하는 데는 다 생각이 같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 조정하는 것, 행정실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교원들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다시피 국장님께서 8시 10분에서 4시 1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있다 했죠?
예.
그것을 똑같이 행정실 직원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과 똑같이 8시간을 하되 선생님은 8시 10분부터 오지만 행정실 직원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4시 40분까지 근무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부 여성 직원으로만 구성된 행정실도 있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에 따라서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뭐, 예.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9조가 삭제되는 것으로 2013년 5월 8일자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제1조에서 ‘제19조’를 제15조의2로 수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중복을 없애고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를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으로 수정하고 별표 2에서는 장학관․교육연구관의 비율은 30% 이내에서 28%로, 장학사․교육연구사는 70% 이상에서 72% 이상으로 수정하며, 별표 3에서는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정원을 직속기관을 포함한 본청은 127명에서 128명으로, 지역교육청은 76명에서 75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에서 특성화중학교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한정하기 위하여 ‘특성화중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에서 ‘단, 학교운영 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천정국 교육국장, 장태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의 신문 발간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신문은 학생들이 학교신문을 통해 주변의 사소한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신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학부모 등에게 쉽게 읽고 적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학교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등학교 299개교 중 92%인 274교에서 발간하였으나 학교신문 발간 예산규모가 200만원 이상인 학교가 67개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쪽 이상인 학교가 33개교이며 이 중 8개교는 50쪽 이상으로 교지형태로 제작하고 있었으며 고급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한 학교도 58개교나 되었습니다. 학교신문의 분량이 많고 제작시기가 많이 소요되어 적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하여 과다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신문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신문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학교가 좀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5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에는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략토론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4-29
2 6 대 제 22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6
3 6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5-08
4 6 대 제 22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5-06
5 6 대 제 22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1
6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5-06
7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5-03
8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2
9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5-02
10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5-01
11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4-30
12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4-26
13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4-26
14 6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