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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1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4호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회의가 조금 지체되었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의 변천과정을 쭉 이래 보면 당초 1987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하여 기준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써 정하도록 또 위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시 자체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조례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012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등록기준을 신설하였다 말이죠. 이렇게 자동차관리사업 시행규칙으로 등록기준을 정하였다가 다시 또 시에 위임했다가 허가 시 시행규칙으로 정한, 기준을 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자동차관리사업이 크게 보면 매매업과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이 있는데 결국은 이 자동차에 대한 이런 수요가 환경이 변화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이게 상당히 변화는 있어요. 환경변화는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혼선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앞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비업의 전문화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오염 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새로 기준이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거기 맞춰 가지고 우리 기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내용으로 보면 해체재활용업이라는 것은 폐차장을 이야기하죠?
예.
그 등록기준도 당초 1987년도에는 대지 4,500㎡ 이상으로 이래 정했다가 중간에 또 3,000㎡ 이상으로 완화했다가 다시 4,500㎡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4,500㎡ 이상에서 또 3,000㎡ 이상으로 완화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다시 또 4,500㎡로 상향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법으로 정해진, 규칙으로 정해진 부분이지마는 특혜의 논란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혼란이 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이거는 현재 정부 시행규칙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3,000으로 됐다가 4,500으로 됐다가 다시 3,000 또 4,5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는 당초에 3,000으로 되어 있다가 4,500으로 개정되고 그 이후에 계속 그대로 4,500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은 이 부분으로 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시민들은 이거 또 관계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단 말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본래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데 비록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개정 전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혼란을 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부분정비업의 시설면적은 시행규칙에 50㎡ 이상을 완화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현행 조례는 7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시에는 이미 7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에 50으로, 5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기존 조례에는 7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70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자동차 부분정비업이 시내 1,500개 정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화해 버리면 현재도 사실상 수요 공급상 거의 밸런스가 유지되어 있는데 완화해 버리면 업체가 난립되게 되고 또 부실 정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70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기존에, 그죠? 50㎡ 이상으로 있는 업소는 거기에 대한 적용은 안 되죠,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재도 우리 조례에는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50㎡ 이래 있는 업체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산은 없습니까?
예, 이미 우리는 70으로 기준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스용기의 부속품 수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용기 부속품 수리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이 되었죠?
예.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가스연료 자동차는 얼마 정도 되고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LPG하고 CNG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지금 가스연료 자동차를 3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LPG가 14만 1,000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CNG가 2,600대 정도 그래서 전체 14만 4,000대 정도 가스를 하고 전체 자동차 대수의 12% 정도 됩니다.
12%. 우리 부산에 지금 총 등록된 자동차수가 약 118만 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총 자동차 등록차량 중 가스연료차가 14만 대 정도고 전체 12.2%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기름값이 비싸니까 증가추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좀 이러한 조례가 이렇게 방향을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때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로 규정된다는 것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뭐 보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정부기준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례 개정 전에도 고압가스 용기를 수리하는 정비업체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비업체의 현황을 우리 시 차원, 교통국 차원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조례가 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등록업체가 17개 업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스용기 부속품 이게 실제로 법상으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정비업을 하는 데 가서 정비업 중에 이제 가스용기 수리업체에 가서 정비하는 그런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실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걸 그렇게 규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조례도 잘 이렇게 좀 정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 상태하고 조례하고의 괴리감이 없이 더 발전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개정안 4조 3항에 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들의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각 사업체마다 1, 2명씩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게 되죠? 그분들을 말하나요?
지금 안전관리자는 1명 이상을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는 당연히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은 시기라든지 회수라든지 어떻습니까?
연간 22시간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간 22시간?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고요.
3년에?
예.
그러면 전 종사원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두 사람만 지정을 해서 받나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한 개 업체 한 사람 이상은 선임되어야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한 개 업체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고, 한 사람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기능사를 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되고 그 안전관리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정의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 1년에 한 번 정도 있단 말입니까?
예, 교육시간이 22시간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22시간,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22시간입니다.
그러면 22시간만 받으면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주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 이 안전업무에 종사할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안전업무에 종사할려고 하면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작업장에 한 분만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안전관리자는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되는데 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전관리자는 한 명, 안전관리자 한 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그렇죠. 그 한 분 밑에 취급자들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핵심을 파악을 못해서. 그 종사자는 6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시간을.
그러면 종사자는 누구든지 다 그렇죠?
예.
그걸 내가 묻는데, 22시간에 안전관리자, 제가 보니 참, 우리가 간단히 마을에 LPG 프로판가스를 취급하는 것도 똑같은, 이것과 맥락이 똑같거든요. 안전관리자가 한 명 있고 그리고 배달이라 그러나요?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집으로 공급하는 분들 이분들 역시도 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유사한데 관리자 자격증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잠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지 헷갈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업자든지 간에 6시간 이상은 안전교육 이수를 한다, 그죠?
예.
특히 이거 안전사고는 가스통에서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것은 또 수리를 하다보면 먼저 항상 용접이라는 게 따르게 되죠, 그죠? 불꽃과 가스, 그래서 항상 사고는 여기서 도래되는데 잘 좀 해 주시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변경된 조례안에 혹시나 이 내용에 저촉되는 기존업체들이 있습니까? 기존업체 중에 이 변경된 조례안에 저촉되는,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해체재활용 업체인데 이게 3,000에서 4,500㎡로 상향 조정되면서 2015년 말까지 그 기준에 맞추도록 그렇게 경과규정을 두고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별도 규정입니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바로 저촉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경과규정을 둔 겁니다.
그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둔 겁니까?
이 조례에 그래 넣어 놨습니다.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조례 부칙에 2조에다가 그거를 규정해 놨습니다.
만약에 부칙에 된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안에 내용이 없던데? 어떤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우선은 개선명령을 해야 되고 개선기간 동안에 이행기간 동안에 안 할 경우에는 아마 등록취소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등록취소까지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자동차관리사업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허가제를 포기하고 등록제로 바뀌었죠? 자동차 매매사업이? 자동차매매업이. 그렇게 안 바뀌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입법취지의 핵심은 뭐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바뀐 거는 아니고 옛날에 매매업이 허가제로 있다가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이번에 국토부령으로 바뀌는 부분은 등록제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기준만 등록기준만 더 완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자동차 매매의 등록기준을 보니까 새로 바뀌는, 전시시설의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한 200평이죠?
예, 200평.
200평 전시시설 안에는 우리 업무용 사무실이 포함됩니까?
전용 전시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매매업자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업종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660㎡를 30% 완화시켜 준다고 그래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명입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냐 하니까 사업이란 마음 맞는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안 맞아가 이렇는데 5명이 뭉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 더 문제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5명 이하면 이 법이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명을 한 거는 아마 관행상 이 정도로 했을 경우에 완화를 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현행대로 하면 200평 이상 전시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분이 한 곳에서 하더라도 1,000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300평만큼 완화가 되기 때문에 700평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완화된 300평 중에 135평은 그걸 정비업체하고 성능점검업체를 추가로 입주하도록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섯 개 업체를 한 거는 아마 이게 전시 아마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으로 봐서 아마 이 정도 업체들이 서로 합해질 때 이렇게 30% 완화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아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 규제를 풀고 법을 완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강화시킨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왜냐 하니까 이 도심지에 200평 이상 되는 땅을 구할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도 우리가 전․월세로 임대를 받으려 하면 몇 백억에 월 몇 억씩 이래 줘야 됩니다, 아, 연간. 그런데 이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또 출입구가 보면 11m 되어야 됩니다. 매매업을 하려면. 그렇다면 이게 자본력이 없는 영세상인들한테는 굉장히 힘든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들이 없도록 점검해 보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TOP
(12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계속해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226회 임시회 때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추가 협상을 통해서 새롭게 보완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정식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가 환승센터 본래의 기능을 다하면서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택입니다.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 1인당 10분 내로 질의를 마치시고 또 2차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이 3,200억이라 그랬죠?
예.
이 큰 초대형사업이죠?
예.
그런데 우리 시에 이 안이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게 우리가 알게 된 날이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았던 시점?
이 사업이 2009년에 민간제안이 되어서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 제안될 당시는 교통공사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아마 업무보고 때 필요하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접수하게 된 게 2010년 12월에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우선협상자로 이제 되었는데 2010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당시 아마 보고된 걸로 그렇게 압니다.
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공사에서 개발계획제안서를 2009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죠?
예.
지금부터 4년 가까이 되죠. 그 후로 교통공사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국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 1월에 왔습니다.
1월에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교통공사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었나요, 그 시기?
지금 현재도 교통공사하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 사업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10년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0년, 그리고 2012년 12월달에 개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삼자가, 그죠?
예.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알게 된 것은 저로서도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안서를 넣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었다는 사항이었습니까? 이것이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예, 지금 박중묵 위원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교체법에 의하면 교체법을 적용해서 바로 간다고 그러면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동의안이 없고 민투심의만 동의 받으면 됩니다. 교체법도 하여튼 그런 원리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본 동의안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박중묵 위원님도 그런 측면에서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39조를 포괄적으로 보면 동의를 받고 의결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반법입니다. 그게. 일반법이고 교체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은 일반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제출된 이 안을 차라리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런 사항도 있나요? 지방자치법 39조를 제외하고 의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혹시라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예정회사들이 먼저 거론되었는데 제일 많은 지분을 소지했던 서희건설이 왜 중도 탈락했나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출자자 구성, 지분구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좀더 건전성, 출자자 구성이 아마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당초 서희건설이 들어왔을 때는 건전성이 안 좋은데도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표현이, 어떤 방식으로 제가 해석해야 되나요? 서희건설이 출자자에서 포기하고 나간 이유, 왜 참여 포기를 했을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밝히긴 곤란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재정건전성 부분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시면 안 되는 그런 물 밑에 있는 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은 이 사업에 대한 재정건전성이 아니고 출자자 구성 간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사의 정보들을…
자, 그러면 서희건설은 개인 건설회사의 생각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복잡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러면 또 우리 출자자를 향후 앞으로 또 교체할 것이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교체되어야 하는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협상안에,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것보다 조금 더 출자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건전성을 더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출자자가 좀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개 업체 정도가 변경될 것 같습니까? 예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한 3개 업체가 아마 추가로, 4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4개 업체가 또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보다 저희들이 이 출자자 구성에 대한 건전성을 지금, 재정건전성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교체가 될 것 같다. 자, 그럼 4개 회사가 새로 나가고 또 새로 참여로 들어왔을 때 그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은 또 해 보나요?
종전보다는 상당히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좋아질 것이다. 예, 우리 이런 엄청난 이 사업이 3,200억 지금 현재 투자하는 3,200억,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게 6,000억이 될는지, 9,000억이 될는지 실제 이런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걱정, 근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특히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좋은 머리로, 솔로몬의 지혜로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최초로 2009년 5월에 교통공사에서 시행했죠, 그죠?
예.
그 당시 사업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시, 2009년 1,800억 정도…
1,500억 정도입니다.
1,500억?
예.
1,500억. 그래 쭉 왔다 이 말씀입니다. 쭉 오다가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시가 언제부터 개입했다 했죠?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예.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시가 2010년부터 이 사업에 개입을 안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어찌해서 2010년부터 부산시가 동래역 환승센터에 크게 개입을 했습니까?
그것 그럼 2010년 그간에 현재까지, 그간에 무슨, 시가 교통국장, 앞에 계신 교통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의회에 언급을 하고 어떻게 한 적이 있나 이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2010년 우리가 개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합환승센터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 게 2010년 12월입니다.
아니, 정부사업이 선정이 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선정…
선정되더라도 전부 다 그동안에 현재까지 교통공사하고 주관을 다 해왔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사업비가 1,500억 사업에서 3,200억으로 증액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어떻게 해서 의회도 한 번도 이야기도 없었고 그간에 누가 보고해 준 적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서 그게 2010년도에 시가 이 사업에 개입했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씀입니다. 말 안 되는 소리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답할 이야기 있어요?
이제…
답은 나중에 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내가 보니까 2012년 4월 부산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어떤 이런, 이 사업을 하면서 2009년부터 현재 약 한 4년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한 번밖에 안 열었습니까? 왜 한 번 열었습니까? 원래 이런 큰 사업할 때 한 번 열고 안 합니까? 봐 보이소. 시가 개입을 한다면 왜 증명이 되는 이유가 시가 개입을 한다면 예산이 변동사항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이 큰 예산 사업변동이 생기고 변동 생기는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동래구청이 들어오게 되고 이렇다 아닙니까? 당초하고 좀 달리, 그죠?
예.
명색이 행정관청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들어온다 할 때에는 교통심의위원회를 당연히 또 열어야 되겠죠? 안 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간에는.
위원님 그거는 앞으로 열게 됩니다. 절차상…
아니, 그래서 그게 바로 시가 앞으로 그 관여를 별로 안 했다는 증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여기에 내용에 보면 여기 그날 회의내용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참여해 온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날은 뭐, 교통공사는 여기 참여 안 합니까?
마, 그 정도하고 우선, 답 안 해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동의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민투법, 교체법, 지방자치법 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BTO방식은 민투법이든 뭐 교체법이든 이것 다 안에 이 세 개 법에 대해 가지고 시가 보전할 수가 있어요. 보전 다 가능하죠?
예.
문제가 됐을 때 시가 보전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갑자기 왜 지방자치법에 해 가지고 의회 동의를 갑자기 왜 받느냐 이 말씀입니다. 왜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아까 본 위원이 말했듯이 아무 이야기 없다가 지금 며칠 전에 와서 갑자기 의회에 동의 받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의회 동의 받을 것 같았으면 당초부터 많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2013년 올해나 업무보고 시에 이거는 동래역 환승센터 이런 부분의 추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교통공사에서 모든 핸들링을 해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지금 그간에 좀 해 왔다라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마 그냥 업무보고 쪽지 안에 뭐 있느냐?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동래역 환승센터 뭐 뭐 이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이라. 그동안에 다 그렇게 해 왔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민투법, 교체법 이걸 다 떠나서 지방자치법에 적용해가 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이 사업과정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됐을 때에, 그죠? 결국 시가 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점은 시가 보전을 안 한다면 그게 지금 큰 토론대상도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시가 보전을 앞으로 해야 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놔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맞죠, 그죠?
예.
그러면 보전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시민들 혈세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다른 데 못 쓰고 말이야. 요즘 안 그래도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 예산 또 모자라가 이렇게 해 샀는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재정관 하셔가 더욱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법에 정해가 갑자기 의회 동의 받는 거는 다음에 혹 이 부분이 사업이 잘못 돼 가지고 시가 보전할 때 예산 올라오면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이거 안 했을 경우에 다음에 이 예산 올라오면 이거 무슨 이런 예산 올라오느냐 이거야. 안 줄 거란 말이야. 의회 삭감하면 곤란하니까. 물론 그러한 어떤 수를 가지고 국장님, 예? 그래 하리라고 믿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의회입장으로서는 시민의 혈세가 그죠, 똑바로 쓰는 어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나아가서 말하자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시가 어떤 이 사업이 잘못돼가 시가 보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데 그 주요 역점입니다.
또 사례적으로 우리 동물원 사건 알죠, 그죠? 그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시가 까딱 잘못하면 지금 떠안는 판 아닙니까, 지금요? 그 사업이. 이것 또한 잘못하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시의회 동의를 받는데 대해서 상당하게 좀 의구심이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여기서 내용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중에 잠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시협약서 이거 보니까 그동안에 국장님 많은 노력해 가지고 그죠, 상당하게 실시협약서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에 맡아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해 온 것들에 대한 증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본 위원은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거기도 민자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하게 시가 우리 교통국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이런 증명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61조 되겠습니다. 협약서 안에 잠깐 우선 한 가지만 우선 보면 61조 보면 운영기간 중 사업자귀책으로 인한 경우에는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중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지급하고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대체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받은 대금으로 지급한다. 받은 대금이 해지시지급금 보다 부족할 시 부족한 금액만큼 보전한다. 이것 누가 보전합니까? 이거 시가 보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결국은 이 보전한다는 이런 내용을 갑자기 의회 동의 받아가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본 위원 시간 다 되어서 지금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국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제가 아는 것 하고 틀릴 때는 제가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답변의 근거가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맞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는 시 재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 재정의 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을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광역단체에서 민자사업의 표준실시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KDI에서 발행된 안입니다. 맞죠?
예.
KDI에서 발행한 표준실시협약안을 바이블처럼 여기고 그쪽에 근거를 해 가지고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대전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표준실시협약안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거는 2009년도에 MRG 규정이라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여론에 떠밀리고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민자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큰 사업은 더파크라는 동물원사업, 수영만요트경기장, 부전도서관 사업, 그리고 동래 복합환승센터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파크사업에서 가장 문제되었던 것은, 민자사업 중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건설기간, 제가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건설기간과 건설 후로 제가 나눠서 예를 들어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에서 지금 현재 표준실시안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점은 건설기간과 건설 후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더파크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건설기간 안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실시협약안대로 부산시가 책임을 지고 500억이라는 채무보증을 통해서 1금융권으로부터 돈을 500억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건설기간 안에 부도라든가 귀책사유가 있을 때 부산시가 책임을 진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 보통 우리가 BTO사업이라 하면 20년 또는 30년을 통해서 수익자부담을 통해 가지고 보전해 주게 됩니다. 30년 짓고 나서 부도가 난 사례는 부산대학교에서 한 효원 굿플러스가 있습니다. 건설은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분양이 안 된 거예요. 분양이 안 되니까 부산 표준실시협약안에 의해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그죠? 부산대학교가 책임을 짐으로 해 가지고 약 83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내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네 가지 사업이 표준실시협약안이 거의 유사 동일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수영만 요트경기장이라든가 다른 실시협약안도 검토를 하셨죠?
예.
맞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1월달에 부임하시고 나서 저는 5년 동안에 해 왔던 어느 일보다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협상안을 통해 가지고 조․중․동 그 다음에 국제신문, 한국일보, KBS, KNN,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신문, 부산일보 모든 제가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타이틀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동래역 환승센터 개발 파란불, 민간사업자 특혜시비 없앴다. 국민일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민자개발 5년 만에 본격화, 한국일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특혜조항 제거, 부산 동래역 환승센터 민간투자사업 특혜조항 없애, 등등해서 15군데 이상의 전국의 모든 언론사에 이 기사가 다 떴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전국 언론에서 우리 부산에 민자사업 여러 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1,700억이지마는 지금 그쪽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땅값이? 땅값이. 지금 그쪽에서. 공시지가가 제가 6,00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 시세는 1조 원 정도 되고,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그렇게 따지면 1조, 6,000억만 따지더라도 땅값까지 다 포함하면 7,700억짜리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 했을 때요. 국장님 질문 들어갑니다. 모든 언론사에서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가지고 특혜시비 없앴다든가 공공시설에 한해 시에서 보전 이렇게 언론사에서 대서특필, 뭐 대서특필은 아니지만 모든 언론사가 다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민간사업 투자의 룰의 틀을 좀 깨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이것 협상안 이전에는 모든 민간사업은 귀책사유가 시가 있든 사업자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부담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마찬가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의 경우에 지금 사업기간이 3년입니다. 맞습니까?
예.
3년 동안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공공시설은 시가 매입하게 되고 상업시설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이죠? 민자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까 예를 제가 더파크를 들어드렸는데, 더파크 같은 경우와 만약에 비교를 한다 하면 더파크 같은 경우는 500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다 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예.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 후에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상가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면 제2의 효원 굿플러스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예.
이러한 경우에 부산시에서는 기존 안대로 할 것 같으면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이 협상안을 심도 있게 제가 보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발전된, 저번의 협상안에서 이끌어낸 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삼자한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도록…
그런데 그 기한을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기한을 정하게 되면 그 기한을 지나고 나면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
협상안에 그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기한 안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천날 만날 우리 기다려가지고 돈을 받아서 주면 그쪽에서는 불이익인데 그 쪽에서 말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만약 부도가 되게 되면 그 사후처리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보류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자부분…
이자. 자기들이 손 털고 나가면 원래는 부산시에서 돈을 다 대줘야 되는데 제삼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예, 이자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규정 안 했습니까?
예.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핵심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건설기간과 건설 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왔던 BTO사업과는 방식이 틀립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언론사, 주요 언론사 그 다음에 헤럴드경제라든가 경제지, 그 다음에 KBS라든가 KNN이라든가 주요 방송사에서 다루었던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를 시작과 모든 BTO사업은 이 사업의 시작과, 전과 후로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동래역 우리 국장님과 홍기호 과장님, 권명수 계장님 1, 2월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부산시에 지금까지 BTO사업과는 확연한 가시적으로도 저는 받아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바로미터가 되고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대구나 전국의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모든 단체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협약안을 반드시 참고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에서 새로운 안을 기존의 안을 보완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다 하면 부산시의회에도 저희는 도입을 해야지 만이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렇게 저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질의를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질의 드릴 게 있는데, 일단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인부터 하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체법 그러니까 적극적 해석은 말고 그냥 평범하게 해서 교체법으로 하면 우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법으로 적용을 했다면 민투심의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민투심의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그러면 교체법으로 했으면, 그거 적극적으로 해석 안 하고 교체법으로 그냥 했으면 민투심의도 안 받고 지방의회 심의도 안 받고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지방자치법으로 적용시켜서 하셨다? 부산시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죠?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1,500억이었어요. 지금 3,200으로 늘어났죠, 그죠?
예.
그러면 1,700억이 늘어난 이유를 혹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민간제안은 처음에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발전연구원, BDI에서 개발계획을 법상 교체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이제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수렴해서 이제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1,500억에서 3,200억으로 늘어난 거는 한 1,700억 늘어났는데 그거 구청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구청 잡아넣기 위해서 늘어난 거 맞죠?
예, 구체적인 원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을 넣기 위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500억에서 3,200억으로 1,700억이 사업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구청을 거기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청이 들어오면서 사업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 사업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임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소유가 시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분양은 안 되고…
그러니까 임대를 했을 때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도서관하고 공공업무시설, 구청하고 도서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그런데 구청만은 483억, 도서관은 42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억이다, 그죠?
525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1,500억이면 될 사업을 BC가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구청하고 공공시설을 도서관을 넣으면서 1,700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은 한 520억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러면 1,200억이라는 돈을 또 다른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그러니까 구청과 도서관을 넣기 위해서 1,700억 돈이 들었고 520억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수익이 나온다 말이죠. 나머지 1,200억은 어떻게 감당할 생각입니까? 그런 계획은 혹시 우리 사업자들이 말씀 안 드리던가요?
이 전체 수익률이 1입니다. BC가. 베네피트와 코스트가 대비를 하면 1이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그만큼 수익 나오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예산이 1,700억이 들었는데 실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지금 현재 500억이란 말이에요?
추가된 게 이제 공공시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동안 아마 보완되는 게 공공시설, 다른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 환승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상업시설도 되고…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3,200억이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3,200억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재원을 지금 마련한다고 여기에 대충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재원이 충당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기자본 320억, 나머지 금융차입금 해 갖고 2,890억 해 놨어요. 자기자본은 자기 돈 내 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금융차입금 이거는 어디서 충당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금융권에서 대주단으로부터 이제 따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따로 협상해야 될 문제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상업시설이 65%죠, 그죠?
예.
한 65% 되는데, 지금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 여기 금융차입금 그거는 협상해야 될 문제지만 이 금융차입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야 땅을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아무 근거 없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한, 은행에서 그러면 돈을 주기 위한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까지 해지시지급금입니다.
해지시지급금이라니, 2,900억이라는 돈이 해지시지급금이라는 말입니까? 해지시지급금 2,900억이 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담보는 해지시지급금을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사업이 순탄하게 되면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해지시지급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해지시지급금이 건설기간 동안에는 공공시설이 해지시지급금이 되고 운영기간 동안에는 아까 전체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답변만 하셨는데 정확하게 선분양입니까, 후분양입니까?
이거는 아마 선분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중묵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말씀이 틀린다 말이죠. 그러면 선분양은 어디 시점부터 분양합니까, 그러면? 보통 아파트 분양은 아파트 땅만 지정해 놔놓고 거기 도면 그려가지고 모델하우스 세워가지고 바로 분양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이 상가는 언제, 어떤 시기부터 분양이 가능합니까?
뭐 일반적으로 착공 시부터 될 수 있고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업비 마련을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사업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분양 안 되면 이것 사업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물 다 지어 놔놓고 분양 안 되면 르네시떼라든지 다른 그 예를 들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 안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분양이 다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기반시설 20% 해 놔놓고 거기서부터 분양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양해서 재원 마련되면 그 돈으로 나머지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분양시기가 그게, 이 분양이라는 거는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없다면 1년, 2년 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내에 그게 적어도 한 70~80% 이상 분양이 안 되면 그 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불확실한 사업을 어떻게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일반사업일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우리 시가 보조금 없이 순수 민간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툴로 가게 되는데 이 사업은 시가 해지시지급금이라는 그런 보증기관으로 나서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분양대금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를 보고 이 사업의 사업자금을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대출한다 칩시다…
그게 이제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이 되어야 되고…
그 지금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는…
아니,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시의회에서 동의가 가능합니까?
이미 그거는 그렇게…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협약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로세스상 그게 지금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약이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관행상 협약 전에, 실시협약 체결 전에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관행상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 바로 국장님께서 협약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협약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까 물어볼 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걸 관행으로 된다,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어느 은행이 돈을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민간사업자하고 지금 이게 민투사업하고는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물어봅시다. 만약에 하다가 업자들이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됐다. 예를 들어 20%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분양을 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분양이 영 안 된다 말입니다. 안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예를 들어서 더파크나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 별로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1년, 2년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상당히 교통요충지란 말이에요. 바로 시민들한테 직격탄을 맞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년이고 2년이고 사업을 끈다 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건설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부도날 염려가 없도록 거의 이제 부도가능성이 없는 쪽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행보증금이 이제 전체 사업비의 15% 420억이 이미 사업이행보증금으로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중도에 그만 두게 되면 상업시설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업시설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우리 시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20억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는 공공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상업시설은 안 하고 공공시설만 지을 겁니까?
아니, 우리 시가 이제 실제로 책임 되는 부분이…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이것 아닙니까? 20% 정도 기반공사를 하고 나서 나머지 분양을 받거나 안 그러면 은행에 차입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죠?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 중요한 부분은 분양 아닙니까? 그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 위에 짓는 건데…
분양 그거는 우리 시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 시가 정산하는 부분은 실제로 이 시설에 투자된 금액만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민간이 어떻게 했든 그거는…
그거는 좋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 여하튼 민간업자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제가 SK다, SK 건설업자면 그 돈을 투입을 해서 분양이 안 되면 자기 돈을 투입하든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사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중묵 위원님 말씀처럼 완공을 한 후에 분양을 한다면 그 분양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그 재산이 부산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분양을 해야 되는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MRG 제도가 있다면 차라리 MRG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너거가 좀 지어라. 그러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보전 해 주겠다. 아싸리 그거 쉬운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무 미래가 없는 걸 가지고 지금 계속하겠다고 부산시에 동의를 구하러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업시설이 65%인데요, 지금 3,200억 중에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청 보증금 그리고 도서관 해 가지고 한 520억 그 외에 2,700억 정도를 상업시설에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하실 것 아니에요, 상업시설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가 얼마가 되어야 2,700억의 어떤 건설비를 뽑아서 우리가 건설사업을 한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한 번도 시의회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한다 한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520억이라는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고 그게 이제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자를 계산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많아지죠.
국장님, 그 건물을 30년 동안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은 2, 3년이면 다 되어야 됩니다.
수익이 520억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금액이고 그거는 매년 이제 임대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그렇게 보는 거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에서 민간투자사업 해서 성공한 예가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다 말이죠. 특히 BTO방식으로 지금 하천 위에 상가시설, 상업시설을 지어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처음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면 관계없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망해도 개인사업자가 망하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나 보전을 해주는 이런 협약서가 있는 사항에서 3,000억이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아무런 대책 없이 말이죠, 그냥 얼렁뚱땅 이래 하다가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지금 와서 툭 들이대 가지고 바로 동의를 해 달라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산시의 철저한 검사 내지는 검토가 있어야,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먼저 우리 부산시가 이 사업에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상당부분 안전판을 이래 만든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식 국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미진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보시면 55조 불가항력사유 및 처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55조 1항 1호에 보면 이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중에 보면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 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중 자연재해는 50%만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자연재해 이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중에.
화재, 비행기 충돌…
그렇죠?
예.
화재, 비행기 충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화재, 비행기 충돌은 인재다 말입니다. 그렇죠, 자연재해가 아닌?
예.
이 부분을 왜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사유로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이 인재는 아예 삭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이것은 저희들이 이게 표준안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표준안이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마는 이 비정치적사유, 불가항력사유일 때 손실분은 80% 부담하는 것은 이미 거의 뭐…
그래 맞는데요, 국장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협상을 하면서 자연재해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0%로, 그렇게 협상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 협상결과를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게 화재나 비행기 충돌은 굳이 여기에 넣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표준안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왜 우리가…
이 민투사업 표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도 뺀다는 게 너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또 말이 나왔으니까 이 지진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지질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더군다나 이게 하천부지기 때문에 홍수나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산도 이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말입니다. 특히 동래 같은 데, 그 하천부지 안에 이게 지진이 원인이 되는 활성단층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 지역이 포함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하천부지에 파일을 막 박아놓고 했을 때 조금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범람했을 경우는 그 물이 넘칠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이게 홍수. 이럴 경우는 모든 게 이게 다 적용된다 말입니다. 지진이나 홍수, 그 다음에 화재는 인재인데 표준안이 그렇다 할지라도 비행기 충돌은 또 왜 이렇게 넣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1항 5호를 한번 보십시오. 1항 5호에 보면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사유로 명시되지 않는 기타사유로서 1호 내지는 3호에 준하는 사유, 이것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여기에 준하는 사유인데 위원님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전국적으로 표준안으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게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협상을 통해서 뺄 수는 있습니다마는 임의대로 빼기에는 참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어놓아서 그대로 표준안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표준안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명확하고, 불명확한 이런 어떤 모호한 표현들은 나중에 가서 불란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사전에 차단시키는 게 좋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막 이래 되어 버리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 말입니다. 초기에 먼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협약서 17페이지 보면 31조 6항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임대시설 중에 공공업무시설을 제외한 임대시설은 보통 보면 임대보증금의 50%를 우리 부산시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유치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업무시설만 제외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른 상업시설은 이렇게 하면서 공공시설은…
공공업무시설은 어차피 뭐 시나 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안전장치가 이미 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약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나 또는 이익이나 손해를 이래 봐서는 안 되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 시의 안정적인 예치금 확보를 위해서는 구도 내놔라 이겁니다. 왜 이쪽에만 상업시설만, 여기 지금 공공업무시설, 구청이 들어오는 그 다음에 도서관 그 임대료가 얼마라 했습니까? 520억이라 했습니까?
예.
그것만 반이 확보되면 250억, 270억입니까? 260억 버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공업무시설 제외, 자기들이 편한 임대차계약 조건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 내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보증영역에 관계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오랫동안 논란을 거치고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고하는 이유가 사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도 성공한 사례가 극히 없지만 이번에 우리 수영만요트장 같은 경우에 일례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민간사업자 간에 협약안이 만약에 이 사업자가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그런 경우에 특혜논란이 있었다 말이죠. 전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을 때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충분하게 재검토를 해라해서 상당한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보증영역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질의 답변 노재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금융권으로부터 그것을 투자자본금을 일단 지원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사실은 해지 시 지급 우리가 보전해 주어야 될 그 부분을 담보로, 어느 정도 담보로 해서 지급보증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한 2,800억~2,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 되면 만에 하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상업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보전을 안 해 주지만 나머지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시의 이 협약안을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대출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사업비를 이렇게 자기들이 확보를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는 문서상으로는 책임을 안 진다고 법적으로 하면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금전적으로 엄청난 갭이 생기는 이것은 시에서 책임이 전혀 없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 책임이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2,890억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말이죠. 시에서 그것을 믿고 협약안을 보고 해 준다고요. 그런데 막상 이런 협약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업비가 조성이 되었다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시의 책임은 없냐 이 말이죠?
시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투자금이 이제 공공시설과 비공공시설 이렇게 구분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금융차입금에 대한 한계도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만약에 보증영역에서 해지 시 지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얼마라고 산정을 하게 될 것으로 가정합니까? 사업의 규모,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전체 사업규모가 3,200억 되면 자기자본이 10%고, 나머지 90%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해지 시에 지급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규모를 엄청나게 타당성 있게 객관성 있는 부분으로 축소를 시켰다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이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해지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최고의 금액이 얼마라고 봅니까?
3,200억까지 될 수 있지요.
3,200억까지요? 그렇게 안 되지요.
예. 그래 이제 상업시설은 제외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업시설만 하고 지금 공공부분은 늦게 투자가 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같이 합니다.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이 상업시설이 중간쯤 되어서 만약에 부도가 났다,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공공부분의 규모를 우리가 안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가정하십니까? 전체 3,200억 중에 그것도 비율로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공공부분…
그럼 38% 중에서 62%가 상업시설이니까 상업시설을 제외한 모든 부분 그렇게…
지금 건설비 기준으로 보면 2,800억이 들어가는데 2,800억 중에서 1,200억이 공공시설이고, 그 다음에 1,600억이 상업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최대로 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규모는 1,200억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불변가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난 뒤에 거의 한 90% 진척에서 만약에 부도가 났다 하면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노재갑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구청사 아닙니까, 그죠?
예.
구청사가 가장 큰 입주, 사실은 기업 아닙니까, 입주업체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나중에 이 문제는 그런 부분을 구에서는 만약에 구청사를 우리가 건립을 한다, 다른 구에. 구청사를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보조해 주는 부분이, 비율이 적정비율이 대충 이렇게 관례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가정했을 때 구로부터 보전 받는, 뭐 행정기관 간에 보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게 있습니까, 담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별개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규모를 축소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전제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게 보증영역을 그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국은 시에 돌아올 수 있는 피해부담은 상당히 규모가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 1,200억 중에서 운영기간 동안에 만약 준공과 동시에 분양을, 저것을 했는데 운영을 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운영 1개월 전에, 1년 전에 준공 1년 전에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3,200억이라는 돈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리 시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200억 정도 되고, 그 가운데 자기자본비용 320억은 이행보증금 성격으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 900억 가운데 실제로 구청사하고 도서관비용을 제외하면 크게 많은 돈은 아마 부담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부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금액이 무려 3,200억 같으면 상당한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실 불합리한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충분하게 시간을 우리가 6월달쯤 되어서 이렇게 검토를 하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쫓기듯이 어느 부분에 잠정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회에다 이 공을 던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 뭣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인지?
예,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사업자로 되어 있는 KT가 하반기에 업무계획상 이 사업을 상반기에 종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T의 지분참여율이 얼마입니까?
당초에는 20%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18%로 낮아질 것으로 아마 전망이 됩니다.
18% 같으면 크다고 하면 크고 그 비율로 따져보면 사실은 참여하는 여러 가지 투자업체 중에서 뭐 소규모의 업체들이 투자를 해서 그렇는가는 모르겠는데 큰 비중은 아닌데 이 KT가 꼭 이렇게 협상에 지금 이번에 협상의 주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실상은 위원님 KT와 동래역사개발 두 업체가 이 사업을 주도해 왔습니다. KT가 주도해 온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런데 주 협상대상 사업체가 빠지게 되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신인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도 그렇지만. 대외적인 그런 신인도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KT가 빠지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업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사업을 주도해서 참여를 해 왔고, 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 왔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KT집행부가 뭐 바뀐다든지 조직내부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말고 할 사업 같으면 이것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런 규모의 사업을 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만한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했다 한다면 이게 뭐 안에 인적요소가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KT가 그냥 배추장사 하는 그런 기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체가 그런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사업을 갖다가 중도에 우리가 불투명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다 이렇게 심적인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 본다 말이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뭐 수익성만 있으면 뭐 특정업체가 빠지더라도 다른 업체가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사실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적인 그런 신인도 부분이 있고 또 이제 KT 쪽으로 봐서는 내부적으로 사업, 만약 예를 들면 집행부가 바뀌어질 경우에는 사실상은 새로운 또 사업의 영역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은 대개 다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의 성패는 가칭 KT와 동래역사컨소시엄 주식회사에서 참여하는 사업자들의 실행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의 동의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이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참여한다고 본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업체들이 지분율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업체들이 서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참여확약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서로 있어서 상호 간에 서로 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혹시 뭐 서류상으로라도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현재는 이제 당초 이 협약서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업체가 빠지고 4개 업체가 새로 들어와서 새롭게 좀 건실한 업체 중심으로 새롭게 출자자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 동의가 되면 이 사업이 확정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출자자 지분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노재갑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의 자금은 금융권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하고 이 사업시행자 간에 또 협약이 되어서 약정대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도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출자자들이 참여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협약안 동의를 위해서 급하게 우선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묻고 싶기도 한데 앞으로 또 이 변경내용이 있다 하니까 이렇게 급하게 시의회 동의를 얻어놓고 정작 사업 시작했을 때 사업파트너를 또 구하지 못해 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업 자체가 표류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내가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논의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 예.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오보근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잠시만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계속 2,900억 은행과 협약해서 사업비 빌리는 것 있죠, 그죠?
예.
대출하는 것, 그 부분을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자꾸 분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2,900억을 줄 때 그러면 상업시설은 저당을 안 잡습니까? 공공시설만 잡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다 같이…
전체를 다 잡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약서 보면요, 건설기간 중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 시 상업시설 소유권은 시에 무상귀속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업시설도 시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잘못해서 공사가 안 될 때 자동적으로 상업시설도 시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해 준 그 돈도 상업시설도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 결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따로 구분하시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안 물어주고도 상업시설만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약을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그래 구성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민간투자법의 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계속 협상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계속 분류되어, 구분되었기 때문에 상업시설에 대해서 보증을 안 해주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주인이 부산시라 말이에요. 그 건물이 은행에 잡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산시에서 그냥 안 물어주고 그냥 그걸 부산시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표현이 혹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혹시 설명 한 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저 발언대로 나가서…
예.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상업시설 부분을 일단 시에서 책임을 안 지는 문제가 새로운 모델이고 한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금융권에서는 불변가격 2,806억 원을 다 보증을 받습니다. 분명히 다 보증을 받고, 금융권에서는 양보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시설부분 1,200억만 보증을 합니다. 그러면 1,600억치 만큼은 그냥 금융권에서 양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출자자들이 어떻게든지 금융권의 요구를 맞춰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출자자들이 금융권의 조건에 맞춰주겠다, 각서를 썼다, 다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 출자자들이 다 망해가지고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줍니까?
우선 대출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기존의 협약서를 보고 합니다. 협약서를 보고 1,200억치 만큼은 부산시로부터 보증을 받고 나머지 1,600억은 투자자들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그래서 약정을, 대출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한테 은행에서 담보로 따로 다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 받게 됩니다.
아니 “받아냅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담보를 안 받으면 이 사업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 동의안도 약정을 받고 나서 동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음…
아니 그 협약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동의를 해 줍니까?
지금 협약은 위원님 이것을 협약을 하고 동의를 올리는 것은 순서에도 안 맞기 때문에…
아니 출자자들이 말만 지금 그래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내 약정 못해 주겠다, 내 재산 보증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건데요?
예, 그런 협상을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잡고 있는 재산은 상가를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협상을 해 놔놓고 사실상 협상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 내가 망해서 집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지킬 수 있다 말입니까?
지금 KT를 비롯해서 SK건설 등이 그만한 보증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 뭐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내일 어찌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나머지 1,800억 원 출자자들이 내 재산 전부 다 담보로 맡기겠다. 지금 그 말만 믿고 시에서 동의를 해 준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무조건 사전에 우리 협약서를 보고 은행이 대출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중간에 뭐가 문제 생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약정하는 문제는 은행, 은행에서는 무슨, 어떤 담보를 잡느냐 이 말이에요. 은행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동래환승센터를 담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담보로 잡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첫 모델이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KT를 비롯해서 SK 등이 이 모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가 되었고, 의회의 동의를 마치고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기재산 지금 아직 담보 안 넣었죠, 은행에? 담보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협상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요.
동의되고 협상되기 전에는 안 합니다.
그래 협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산시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예, 노재갑 위원님 제가 잠시, 과장님 잘 나오셨는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의회에 근무했습니다.
의회에 어디 근무했습니까?
의회 총무담당관이었습니다.
예, 의회 총무담당관실에 근무했으면 우리 의회의 생리를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 우리가 계속 나가는 게 지금 과장님하고 언론하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취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쭉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동의안이 올라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과정을 압니까?
제가 4월 20일 실무협상을 하고 그 이후로 위원님들 계속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협상한 내용이 언론에 나가고 우리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물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전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의회에서 근무한 사람이 의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의회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당사자하고 뭐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 진행하는 게 앞뒤 순서가 안 맞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저희가 토요일 주말에 협상을 하고 월요일날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바로 기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서 취재를 왔었습니다.
토요일날, 그 토요일날 늦게까지 협상할 만큼 그래 뭐 중요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토요일날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갑자기 올렸다는 지적이 있었듯이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마무리하고…
가능한 무엇이 바쁘다고 토요일날 쉬는 날도 나오셔 갖고 협상한다고 그래 샀습니까? 협상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언론에 내도 얼마든지 낼 거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는 사항을 우리가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우리 직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그럴려고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럴려고 하고 안 하고 결과가 그래 됐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 임시회 때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시협약서 내용에 안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 보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국장님하고 계장님 저한테 사무실에 오셨죠, 두 분? 오셨죠?
예.
그래가 동의를 좀 해 줬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 뭘 갖고 동의를 하느냐 하니까 그냥 동의를 해 주면 우리가 협상을 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하루인가 이틀 있으니까 이 협약서 해 가지고 앞에 협약서는 2013년도 3월 협약서고 종전의 협약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이틀 있으니까 제 책상 위에 이 한 권이 와 있더라고요. 2013년 4월 해 가지고, 이 내용이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매수청구권 자체는 그 조항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토씨가 한두 개 좀 바뀌었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3천 몇백 건이라 하는 사업을, 이거는 사업이잖습니까, 그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래 무성의하게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래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해줄라 하는 겁니까?
또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출자예정자와 지분율 하는 것 있잖습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셨는데, 네 군데 8개 회사가 있는데 네 군데가 또 바뀌었다 하셨죠?
예.
또 앞으로 바뀔 소지가 있죠, 그죠? 확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회사가 빠져나가고 뒤에 4개 회사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회사가 어디어디입니까?
금융권에서 2개 회사가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그 다음에 또 하나 업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서희건설에서 28% 지분을 갖고 투자하겠다 했고 KT에서 20%, 대우조선해양에서 17% 쭉 해 갖고 8개 회사가 있는데, 동래역사개발 해서 7%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빠져 나가고 한국외환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에서 50% 지금 출자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뭐 돈 빌려주려고 들어온 겁니까? 이거 뭐 하러 들어온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 출자자 구성할 때 이분들이 결국 대주단에서 대주단에 참여하게 될 회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단 회사들이 출자자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건실한 출자구성이 되게 됩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부산시에서 보유를 하기 때문에 부도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들어오죠. 그리고 기존에 투자할 지분이 거의가 50% 삭감됐습니다. KT도 20% 한다 했다가 18%, 이것도 예정이겠지마는. 또 국제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는 13% 한다 하다가 7%, 금현종합건설에서는 5% 한다 하다가 3%, 동래역사개발에서는 7% 한다 하다가 3%, 이런 식으로 거의가 50%씩 출자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업성이 있는 것 같으면 더 사업을 할라 하는 사람들이 더 자기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참여를 해야죠.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남아있는 부분이 실시협약체결 전에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시행자와 이 출자자 구성되는 이 출자시행자와 그 다음에 금융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 대주단 간에 아까 과장이 설명했듯이 대출약정을 해야 됩니다. 대출약정이 굉장히 이게 상당히 힘든 협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은 상업시설까지 다 보증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상업시설이 빠지기 때문에 과연 공공시설만 주무관청에서 보증해 주는 조건으로 이게 대출해 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금융 대주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금융권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건실한 구조가 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금융권이 들어오면서 다른 일반업체들은 그만큼 출자자 지분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소되는…
금융권에서는 지금 금리 그래 샀지만 거의 제로 금리인데 돈 빌려 줄라하는데 시에서 보증 선다 하니까 돈 안 빌려줄 금융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제가 하나 언론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짜다라 있습니다. 짜다라 있는데, 이게 뭐 이렇습니다, 타이틀이 부산동래역 환승센터 민간투자사업 특례조항 없애 이래 놨습니다. 해 놓고, 제2 협상안을 이제 민간 건설기관이 민간사업자 잘못으로 협약이 해지되면 환승센터의 상업시설은 시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상업시설을 짓다가 만약에 한 1,000억을 들여가 지었다 합시다. 중간에 무슨 사유로 해서 그만 둘 경우에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1,000억을 부산시에 귀속하고 나갑니까?
예, 현재는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협약서, 그래 되어 있는 협약서를 한번 봅시다. 1,000억 원 자기들이, 1,000억이 들어갔든 800억이 들어갔든 500억이 들어갔든 무상으로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제기 없이 각서를 써놨다든지 이런 걸 한번 봅시다.
49페이지, 협약서 49페이지 보시면 해지시지급금 산정이 있습니다. 그 표물이 있는데 그 표물에 보면 사업자 귀책일 경우에 우리가 해지됐을 경우에 건설기간 동안에는 기 투입된 공공부분, 그러니까 공공시설의 민간투자금은 우리 시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업시설은 이제 제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그 외 상업시설로써 건설기간 중 사업자 귀책 시 소유권은 무상으로 부산시에 귀속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이라 하는 거는 그 예를 들면,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가 됐을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단서를 달아놨지 않습니까? 단서를. 지금 무조건 사업자 잘못이라 했는데 이 귀책사유가, 사업자 귀책사유가 어떤 어떤 게 있는지?
그게 협약안 54조에 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처리할 경우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명령한 그런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유발생 시, 또 사업시행자가 법원이 파산선고 한 경우 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 이런 부분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자기들이 전혀 조건 없이 자기들이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고 자기들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방 이거 내가 이어서 한번, 금방 1,000만 원이 들더라도 사업자 과실로 인해서 귀책 시에는 소유권을 무상으로 주고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 건설비가 말이에요, 건설비 자체가 사업자 돈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빌려가 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버리면 그만이지 뭐 그걸 뭐 그걸 누가 무상으로 주고 나가고 그게 어디 있어요? 은행 돈 어차피 그 상가건물 저당 잡혀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하다가 지 돈 십 원도 안 들었는데 그거 뭐 주고 나가고 안 주고 나가고 그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금융권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요…
이 사업의 책임은 우리하고 사업시행자의 관계에 있고 만약 사업이 문제가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와 금융권 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는 금융권은 어디를 담보로 잡습니까? 상가건물을 담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그 담보부분은 해지시지급금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가 책임지지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그러면 상가를 담보했을 때 그러면, 자꾸 아까도 똑같은 말 되풀이 되는데요, 사업이 안 됐을 때 상가도 같이 잡힌다 말이죠. 공공기관에 우리가 물어준다 하지만 상가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거는 부산시에 귀속 됐으니까 사업자하고 아무 관계없으니까 그러면 상가는 빼고 공공부분만 보전 받고 그러면 너거 장사를 해무라 이래 합니까?
은행 임의대로 우리의 재산을 그렇게 권리행사를 못합니다. 단지, 출자자 그러니까 이 사업시행자와 은행 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능하면 그런 은행과 금융권과 사업시행자 간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건실한 업체들 구성해 놓고 있고 은행과 사업시행자 간에는 이거는 금융권에다가 빌린 돈을 다 못 갚을 경우에는 무한책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요 국장님, 건설비도 중간에 그만 건설을 두면 귀책사유가 사업자에 있든 어쩌든 간에 사업자가 돈 들어가는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건설비용은 은행에 대출 받아서 건설비용을 쓴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은행이 건설업자한테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자기들 문제예요. 그 만약에 건설비를 못 받았다, 사업주한테 못 받았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뭘 차압을 하겠습니까? 보증되어 있는 그 상가건물을 차압 안 하겠어요? 그냥 사업주가 돈 없어 내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됐다 내가 떼이고 말게 이럽니까?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10조에 보면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이게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시에 귀속시키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사 중에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공사 건설기간 중에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투자한 시설물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산정해서 이제 분담하는 거죠.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사기간 중에는 이 시설물에 대한 귀속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이산하 위원장이나 노재갑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만약에 중간에 공사가 불가피하게 중단이 됐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협약서 안에는 상업시설은 우리가 사실은 부담을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습니까? 상업시설은 부담을 안 해 준다는 문제가 있지, 부담을 안 해 준다 이 말이죠, 그 시설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 안 한다 이 말이죠. 공공시설이나 그 다음에 환승시설 이런 거는 하는데, 그러면 공사도중에 중단되었다 하면 그 시설물은 상업시설에 대한 시설물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어요. 그 사업시행자에게, 준공이 끝났을 때…
그런데 공사 중인 사업시설에 대해서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6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담보권을 행사할,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은행에 저당은 잡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그 한 마디 같으면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집결지라든가 이래서 교통의 혼잡이 우려되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은 있지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투자금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구조물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보충입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구구절절이 많이 하셨는데 명쾌한 답을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상기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사표현상 서로 충분하게 이게 교감이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 담보권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삼자가 사실상 금융권은 제삼자가 됩니다. 제삼자가 우리 시설에 대해서 기존 시설이든 준공된 시설이든 공사기간 동안이든 운영기간 동안이든 제삼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제삼자가 담보권을 우리 시가 허용하지 않는 한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요. 공사 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사고가 나면 바로 뭐가 진행되나요? 사고가 났다, 제일 먼저 현장에 행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사업 해지가 되게 되고…
그거는 후자 이야기, 채권자들에게 뭐가 들어옵니까? 압류나 근저당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겠죠,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상업이든 전체를 다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 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갈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화두가. 그죠? 그거는 분명히 그래 하시겠죠?
예.
예, 마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거, 아니, 죄송합니다. 시가 그 완공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지금 규정을 해 놨다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 없이 그냥 줍니까, 돈을? 무슨 담보를 받고 돈을 줍니까?
은행에서는 우리 해지시지급금을 사실상 담보하는 겁니다.
아니, 해지시지급금은 제가 알기로 42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해지시지급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지시지급금…
2,8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공사 2,8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기간 동안에는 해지시지급금이 1,20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기간 동안에는 전체 다가 해당되는데…
해지시지급금이라는 담보는 그러면, 해지시지급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시가 내는 거죠.
그러면 시의 담보를 잡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말만 1,200억이지, 결국 상가도 저거 분리한다 말씀하시지마는 상가도 어차피 다 짓고 나면 은행에서 다 담보설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못 받을 경우에?
담보설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러면 1,200만 가지고 그러면 그거 건물 시설합니까?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간에 대단한 어려운 협상인데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게 지금 아직 협약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말만 그래 하자라고 되어 있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걸 들고 시에 와서 동의를 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지적은 위원님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회하기 이전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께서 건설기간에도 지금 우리 김영식 우리 국장님 시 교통국하고 KT역사개발 쪽하고 이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상업시설, 공공시설 분리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배위원님들께서 타당한 말씀을 하시고 지적한 부분에 일리가 계시는데 지금 이제 향후 변경 예정에 우리가 보면 지금 KT가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죠?
예.
튼실한 기업이죠? SK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5대기업 안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건설기간 안에 말입니다.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물론 안전장치를 이끌어 내셨지만 건설기간에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일어났을 경우에 SK하고 KT에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책임준공 또는 책임시공을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가 뭐 용어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를 시에다가 책임준공 또는 시공을 하겠다는 거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협상을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안 그래도 책임시공 부분을 계속 이야기는 해 왔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책임시공을 한다는 것은 기록공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준공될 때까지.
공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그것은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당연히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준공, 공사기간 중에도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같거든요, 결론은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국장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다 하면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이것 끝나고 나면 또 실시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실시협약을 하신다 하면 이것을 만약에 첨부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소속 상임위원회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실 거니까 이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지만 더 좋은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없다 하면 지금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협상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이야기들이 책임준공 시공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뭐 건설기간 동안에 부도날 우려는 없도록 협약에는 더 이상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장치가 없을 때 책임준공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되어 있으면 책임준공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더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물론 이중장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협상은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책임시공, 준공시공 부분.
음…
홍기호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다시피,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협상과정에 실무책임자로서 홍기호 과장님께서 제가 많이 이렇게 실무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이중장치!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무협상에서 나온 말씀이나, 거기 참석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SK건설이 책임시공을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간 중에 사업자귀책 시 상업시설을 무상으로 시에 소유권을 주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귀책이나 시귀책 그 사이에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반반씩 책임을 지자라고 엄청 많이 좀 다퉜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항력은 사업자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자들이 질 수 없다고 확인을 하고 대신에 건설기간 중에 상업시설을 시에다 귀속을 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 이내에 재시공하지 않으면 시에 귀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불가항력을 시가 양보한다고 하면 바로 귀속하도록 해 주겠다. 그 2개가 좀 바꿔진 셈입니다. 그런 사항이 될 정도로 책임시공을 자신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억이 넘는 돈을 1,600억입니다. 상업시설이. 개략 1,600억인데 이게 공사하는 중간에 자기들 부도가 나면 바로 시에 귀속을 하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책임시공은 자신 있다는 게 지금 우리 협상대상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점을 꼭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BTO사업에 있어서 상업시설을 책임진다는 그 안이 더 발전된 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아! 오전이 아니네. 조금 전 회의 때 많은 질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역복합환승센터사업의 주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주 목적이 뭡니까? 지금 하는 3,000억 이상 들여가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복합환승센터니까 환승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업시설이 65%고, 또 구청, 구청에 따른 또 주차장 이 부지 뭐 다 빼버리고 나면 우리가 주 목적으로 삼는 환승센터는 과연 몇 프로 됩니까? 한 20% 됩니까?
16%.
16%,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 말이죠. 환승센터를 하기 위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장사해 먹겠다는 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목적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전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최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업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 사업규모가 커지니까 주 목적인 환승센터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의혹들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사업규모를 조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복합환승센터 개념이 물론 환승센터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나의 도시지역을 재개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그래서 복합환승센터라는 이름을 넣고 그 취지가 환승시설 플러스 상업, 문화,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넣도록 그렇게 법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찌 보면 환승센터를 계기로 해서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이게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복합환승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그야말로 좋은 사업이죠. 꿈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되어온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려 섞인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 말로는 다할 수 있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은 원점에서 저희들이 재검토 했습니다. 원점에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원점에서. 그래서 이 정도 협상안을 이끌어 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로 지금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만약 이 사업이 문제가 되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히려 책임은 저희들이 더 큽니다. 리스크를 안고라도 사실상 그 지역개발의 효과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충정을 잘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정책들을 보면 항상 사후약방문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고. 그래서 여하튼 사업비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한번 그것도 결론을 내실 때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줄곧 해 왔던 이야기, 뭐 충정은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또 이래 더 염려스러운 것은 현장이 잘 가다가 현장이 섰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인건비와 자재비, 그 다음에 장비대, 이 쪽은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이런 데는 보면 인건비와 장비에는 우선입니다. 우선. 그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이 서게 되면 당장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후속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되고 또 그분들은 시를 향해서 책임추궁, 또 참! 뭐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기본인데 그런 쪽으로는 시건장치, 다시 한 번 더 협약안을 서로 보완을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한 번 더 협약안에 보완조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 위원들에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소상히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이행보증금을 전체 사업비의 15%, 420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 15%가 420억이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래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420억 갖고 충분하게…
충분하다고요?
예.
420억 보증 서 가지고?
예.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상이 없도록 시건장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요 쟁점사항 중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협약서 30페이지 다시 한 번 봐 주실랍니까? 58조 1항 8호에 보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 등 기타 이런 채권 금융기관 등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한다는 것은 귀책사유가 사업시행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보증 선 우리 부산시가 보증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독소조항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든지 수정보완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위원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58조 1항 8호 말씀이죠?
예.
예, 저희들도 이것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58조 7항을 한번 보시게 되면 협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7호를 보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과 관련된 위법행위, 또는 본 사업 이외의 사유로 인한 형사책임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도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규정은 우리 시의 어드밴티지입니다.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지를 하고자 할 때…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복합환승센터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소음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변상가지역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가처분, 예를 들어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면 그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운영기간이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불가항력적 사항에 포함되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37조에 민원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지요. 37조, 19쪽입니다.
아, 예. 있네요.
이것은 사업시행자 책임과 비용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예.
반드시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한데 우리는 하나도 해를, 손해를 본다,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것은 또 개인사업자들이거든요. 투자자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규정을 했다 손치더라도 만약에 법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면 사실 시일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에 대한 불편만 가중된다 말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해결방법은 나오겠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해놔도 이 서로 당사자 간에 어떤 확실한, 확고한 어떤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나 시에서의 부담이 가급적이면 전무하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도 공공사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16%에 해당되는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구청도, 우리 동래구청도 있고 그 지역 경제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적어도 규정을 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염려스러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조금 또 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부분적으로 안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도 임해야 돼요. 완벽하게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가 어떤 목적에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민간투자사업도. 민간의 사업의 어떤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공공만 생각하고 해 줄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해 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이야기하려 했는데 만 게 제가 사실은 교통정책,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많은 심의위원들께서 걱정을 했어요. 그 지역이 사실은 동래역사주변 교차로가 동래역을 지나는 지역노선의 60%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부산 쪽으로 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결절지라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 거기 보면 교통이 너무 혼잡합니다. 전부 다 지적을 그렇게 하고 또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공사가 시행되면 뭐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 동안 한다는데 공사라는 게 계획대로 딱 되는 경우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대형레미콘이나 공사를 하면서 출입하는 진출입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실히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서 충분하게 보완을 해놓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보완을 하겠다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충분하게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도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때 지적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제가 보니까 토목 쪽 분야의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기를 하천부지에 도시철도역사가 위치하고 또 차집관로 저촉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치수문제라든지 이런 걸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야기는 조치는 온천천 수위상승, 수위조사 분석을 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만 하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상당기간 동안 적어도 온천천에 대한 유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쭉 정기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장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도 하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얻고 그런 부분이 다 보완장치가 되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환승센터 공사 중이라도 그리고 운영 시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수가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규모를요, 조금 줄이세요. 조금 줄여서, 왜냐하면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갈치시장 보죠? 그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공실이 생기고 이러면 예산이 계속 투입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그게 운영이 자체적으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벌려서 나중에 시에서 준공식 이관, 만약에 이관을 받고 그 이후에 시에서 운영을 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또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도록 그것도 충분하게 감안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렇게 해서 자꾸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호 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실시협약서 이런 문제 등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예, 제가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로서는 이렇게 봅니다. 58조, 59조, 60조, 61조 내용들을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쟁점적인 문제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잘 다듬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결국 이 내용 중에서 다들 보면 상업시설 부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결국 상업시설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봐지지만 그런데 그 동래역 복합환승센터가 전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상업시설과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건물상으로는 한 건물입니다.
당연히 매표소라든지 이 부분에 다들 또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리가 황금자리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상업하는 자리가?
상업하는 시설, 상업시설 부분이 동래역사 위에 5층부터 11층까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층이라도 뭐 매표소하고 이 부분에 상업시설이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일체 안 들어갑니까?
예.
자, 그러면 상업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분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오른쪽 편으로 조감도 배치도가 있습니다마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 조감도)
저 파란색 부분이, 이 파란색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역사부분입니다. 약 185m 정도 되는, 길이 185m 역사 부분이고 그 윗부분이 상업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차장부분입니다. 그리고 11층이 도서관이고, 12층부터 20층까지가 공공업무시설 구청사 예정된 곳입니다.
자, 됐습니다. 도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은 분리가 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만일 상업시설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공공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공사기간 중에도 도시철도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예, 되지요?
예.
그러면 상업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러나 이 건축물 전체에 짓는 회사든 업체든 여기에 투자자들 있다 아닙니까? 지금 가칭 나와 있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예.
할 때는 전반적인 어떤 담보적인 문제가 되지 뭐 관공서 빼고 상업시설 빼고 이렇게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전체는 금융비용이나 예비비를 빼면 2,806억입니다. 6억 중에서 우리 주차장 부분은 또 상업시설 부분, 공공시설 부분이 좀 나눠집니다. 우리 구청사와 도서관 이 환승시설 부분이 1,200억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분야에 해당되는 주차장 포함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유든지 간에 우리 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상업시설 부분이 우리 시에 만약에 귀책사유라든지, 불가항력 귀책사유일 때는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 문제는 가장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사업자귀책 시에 상업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한 성과는 거두었지만 그런데 그게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주차장부분 포함해서 1,600억 정도 됩니다. 1,600억을 우리가 받아서 시에서 승계사업자로부터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완전한 보증일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는 보증일 수도 있습니다. 반 정도 보증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볼 때 받아서 준다는 표현이 ‘아, 약 50% 정도 보증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나머지 50% 부분은 출자자한테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안 해 주었을 때 여기에서 한국외환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SK나 자기들이 그만큼 출자자본을 그만큼 해 주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것은?
동의를 안 해 주면, 안 해 주시면…
뭐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금융권에서 여기 보면 뭐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이 50% 아닙니까, 지분참여율이?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부산시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한다 아닙니까?
예.
즉 말하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든든한 백 믿고 시작하는 거죠. 금융권에서는.
예.
왜? 부도가 나도 뭐 자기들한테 딱 이 자리에서 없기 때문에 못 물어보지만 아, 부산시가 보증 다 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 빌려주고 즈그는 뭐 돈만 빌려주고 돈은 뭐 어디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든. 그러니까 출자자 지분에서 금융권에서 50% 투자하는 걸 별 자기들은 걱정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회사들 있다 아닙니까? 아까 뭐 4개사 또 별도로 두고 이래 한다던데 이 회사들이 만약에 부도내 가지고 다 넘어갔다 할 때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해지시지급금 문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들이 그 동안에 논의를 해 온 사항이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누차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되는 부분들 다 돌아가면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본 협약서를 작성할 때 반영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아니 아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를 줄이라 하고 이런 이야기 반영이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인 협상은 마친 상태입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가지고 다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를 어떤 사업성과 연관시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협상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걱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시행사 즉, 그죠, 출자지분 참여한 이 회사들이 의회에서 줄인다고 해 가지고 거기 쓱 가서 마음대로 줄여집니까? 저는 그것도 납득이 좀 안 가는 소리입니다.
결코 공공시설분야를 줄여야 또 상업시설 같이 줄여지게 되는데, 구청사 규모라든지 도서관 또 우리…
그래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거는 협상 해봐야 알겠죠, 그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를 좀 반영은 가능합니까?
저희가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협상안을 다시 좀 하고 중간에 한 번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면 이번 회기에 꼭 통과를 해야 됩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사실은 좀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이 앞에 회기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추가로 협상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른 출자자들이 다 볼 때 아, 이게 예상보다 훨씬 또 어떤 절차가 더 길어지구나. 올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면 상반기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주요 출자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만약에 이번 지금 회기 안에 이게 동의안이 보류가 되든지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업성에 대해서 차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출자자인 주식회사 KT가 의사결정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문제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리 오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걸 단시일 내에 어떻게 이걸 지금 꼭 결정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BC분석 해 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BC분석하면서 이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전부 다?
정부시범사업으로 국비, 전액 국비 6억 7,000만 원 해서 1년 7개월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C분석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BTO사업이든 BTL사업이든 여러 사업들이 결국 BC분석 잘못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수요측정이라든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BC분석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BC분석한 내용 뭐 이런 걸 명확한 걸 아무것도 몰라요. 뭐 준 적이 있나? 어떻게 하고 알아야 이 BC분석이 명확하게 우리가 BC분석이 잘됐다 안 됐다 뭘 줘봐야 알지, 우리가. 자료를. 제일 문제는 이 BC분석이 명확하게 내렸다고 판정되므로 해서 이 사업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BC분석이 그만큼 안 나오면 못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정부사업도 수차례 BC 사업분석 잘못되어가 우리가 부산의 경전철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부산시가 별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 BC분석에 대해서는 확실합니까?
지금…
답변은 거기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부발연에서 이번에 용역 약 한 7억 가까이 돈 줘 갖고 해 가지고 안에 BC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다음에 책임져야 됩니다.
저희들은 BC분석에 대해서 적절하게 분석됐다고 봅니다마는 직접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지금 PM이 와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직접 한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번…
그거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업들이 결국 BC분석 하나에 잘못해 가지고 우리 시민혈세들이 엄청나게, 국민혈세가 다 날라간다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시가 그런 걸 지금 당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업변경과 이러한 일어날 일들 뭐 BC분석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근거 믿고 그냥 여기 업무보고에 지금 내용대로 BC분석 1.9 나왔다. 아니, 그게 뭐 해 보면 사업 되겠네. 이걸 갖고 시작하는 입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란가는 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지금 몇 시간에 걸쳐 있어요. 다 점심도 안 먹고 이래 토론하는 과정에 의해서 이 문제는 이 사업이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누군가가 또 책임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사위원장 하면서 결국 그때도 그 큰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그런 걱정이 많이 되니까 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상업시설에 대해서 건설기관인 민간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있어 가지고 상업시설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부산시에 귀속한다 했지마는 그 문구자체가 애매한 게 만약에 그 귀책사유가 민간사업자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건데 그럴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될 경우도 있고 제삼자를 통해서 또 보상해 줄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사정에 따라서는 부산시의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지마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해 줄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죠?
건설기간 동안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 사업자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무상으로 귀속한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불가항력 사유라든지 시 귀책사유…
불가항력,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아울러 전체 사업에 차지하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건축 상의 위치조정을 통하여 민간투자 규모가 축소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시의 재정부담, 즉 시민부담이 최소화 되고 보완이 되어서 실시협약서안에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동의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위원장님, 잠시만…
아니, 제가…
박중묵 위원님!
지금 오늘 오전 11시부터 지금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선배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선배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충분하게 의견을 냈으니까 저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기까지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좀 조율을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일단은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지금 박중묵 위원님께서 정회 신청을 했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잠시만,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의사일정 제2항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동의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영택
전 문 위 원 정재화
○ 출석공무원
교 통 국 장 김영식
교통정책과장 홍기호
교통운영과장 홍연호
교통관리과장 김종복
공항정책담당관 강이규
○ 속기공무원
서정혜 기려원

동일회기회의록

제 22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7 회 제 4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3-04-29
2 6 대 제 227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6
3 6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5-08
4 6 대 제 22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5-06
5 6 대 제 227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5-01
6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5-06
7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5-03
8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5-02
9 6 대 제 227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5-02
10 6 대 제 22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5-01
11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4-30
12 6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4-26
13 6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4-26
14 6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