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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9월 02일 (금) 10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5건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난 253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오전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박광숙 의원 발의)(전진영·최영규·신현무·이상민·신정철·손상용·이종진·김영욱·강성태·전봉민·정명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이상민·김쌍우·손상용·박대근·신현무·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상갑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진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40번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진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진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이 서점이 요즘 다, 그죠? 다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하면 많은 도움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도 펼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계신데 무엇보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들만 균형 있게 잘 실태조사를 해서 집행을 한다면 아마 많은 서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크게 환영하고 시 행정의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서점이 과연 몇 개 정도 될까요? 됩니까?
이번에 파악해 보기로는 한 180여 개가 있고요, 과거에 한 이백 한 육십여 개에서 하여튼 많이 줄은 것으로 현재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추계에 보니까 회의 이것 말고 다른 비용은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는 없나요?
추가로 따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기존에 현재 1년에 한 29억, 30억 정도가 부산시 재정에서 도서 구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아무래도 조금 균형 있게 집행이 된다면 일차적으로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중소상공인 살리기 차원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지원계획들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면 조금 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조그마한 서점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현재 파악되기는 지역서점들이 180여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로…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흔히 유명한 보수동에 책방골목 하는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특별한 책들을 하는 부분들도, 또 지원해서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서점 살리기 위한 시책도 따로 별도로, 예…
그러면 시에서 연간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 비용 30억 외에 또 추가 비용을 더 들여서 구입을 좀 하자는 취지입니까, 그러면?
다 지원할 수 있다면 중소상공인 살리기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행정국에서 따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말 그대로 종이시대가 가고 있잖아, 그죠? 신문도 안 팔리고 책도 진짜 안 팔리는 시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떤 상황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매년 예를 들어서 폐업이 속출하는, 할 수 있는 서점 관련 업계가 더 악화된다 그럴 때는 이 조례 관련해서는 어떻게 더 지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그때는 또 부산지역이나 전국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조례는 또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책이라는 것이 고대 이제 바이블에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오듯이 인간이 존재하고 살아남는 순간 문서로 남기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역사와 전통들이 책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자원들을 잘 남기는 것은 우리 현재의 어떤 목적도 있고 삶의 어떤 목표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영 의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 위원입니다.
행정관님!
예.
어쨌든 문화하고 전통 이런 공익을 위한 이런 산업이 많지요, 그죠?
예.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방금 의원님 발의하신 우리 지역서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역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분야 있겠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전진영 의원이 사라지는 우리 전통서점이나 현재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지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이게 위원, 위원회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예.
따로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지역서점이나 그리고 사라지는 이런 데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 가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비용추계서에는 회의비만 사실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외 이제 지역서점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도와드릴 게 없는지, 지금 기존에 비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면 전통이나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특성에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무슨 우리가 도서관을,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민입니다.
지역서점의 취지가 이제 아마 우리 전진영 의원님이 지난번에 발언도 한번 하셨고 결국은 각, 특히 이제 우리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이나 뭐 개인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라 저래 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아마 주요취지가 과거에 우리 도서관이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이런 구입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이것도 계약에 대한 법률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인터넷으로 혹은 비투비(B2B)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구입할 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지역서점이 아닌 판매망만 되어 있는 이런 서점들이 더 많이 당첨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서 개점을 하면서 있는 서점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행정기관에서 구입할 때, 물론 조달법으로 보면 이것이 1억 이상은 그것이 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서적 자체는 지금 이게 정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그것이 가격경쟁이 되었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제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가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차별화되지 않고 결국은 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문에 보니까 100억 정도의 우리 행정기관 수요를 할 텐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분산을, 이 지금 조례상에는 구체적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하실 예정입니까? 법, 어떤 우리 조달이라든지 이런 계약에 위배되지 않고?
안 그래도 저희들 전진영 의원님 시정질문 한 이후로 회의도 여러 번 했고 실무자들끼리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었는데도 이게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하니까 이게 동네서점들이 많이 배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분할발주를 많이 해서 지역동네서점에 책을 구입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순수한 페이퍼컴퍼니 말고 유통업체는 유통업체대로 자기들은 이때까지 건전하게 영업해 왔는데 또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어필도 있고 해서 유통업체하고 이 문제도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지역업체하고 진정한 의미의 유통업체는 유사하게 취급하도록 그렇게 권고도 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저희들 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영광도서 같은 경우는 지역서점이라고 지칭됩니까?
예, 영광도서는 지역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요?
예?
교보문고는요?
교보문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서점이 안 되고?
예,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영광도서나 이런 데는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조례의 취지상 상당히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 도서관이나 이렇게 구입하는 비용이 각자,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시에서 어떻게 강제해서 적절하게 그 서점에 분배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저도 그 지역서점,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구청에서 관련 도서관에 서점을 좀 넣을 수 없느냐 해서 한번 작년쯤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지역도서관에서는 화명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서점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면서 또 내부적으로 협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100% 다 참여는 안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점과 내부 안에서도 아마 이것이 하나의 단체로서 딱 일관된 목소리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그것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네마다 규모가 다 틀리는 서점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적이나 어떤 제도상으로 매출이 1억인 데는 1,000만 원어치, 뭐 매출이 1,000만 원인 데는 100만 원어치 이거를 어떤 식으로 산술적으로 나눌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대안, 대책이 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희들 지역도서관으로 하여금 충분히 지역서점의 업체 상황을 감안해서 구입토록 하는데 그 세세하게 지침 마련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하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도 이거,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내용상에는 이런 실질적인 어떤 방향들이 없는, 없이 지원만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예.
그래서 조금은 너무 좀, 구체적인 방향을 시행규칙에 넣든지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이게 선언적으로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는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골치 아파서 이거 수의계약하면 또 골치 아픕니다.” 하면 오히려 더 이것이 방향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시스템적으로 서적협회와 잘 논의하셔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이것이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다시 좀 진지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조금 더 현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원책 만들어 놓고 또 내부적으로 분란을 유발시키면 더 골치 아프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애로는 있지만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충언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조금 더 궁금한 것 몇 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가 지금 연 한 30억 정도 도서 구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구입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거는 작년에 보니까 한 9,800만 원 정도였고 주로 구·군에 돈을 주면 구·군에서 도서관으로 내려서 도서관에서 직접 요즘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 시에 직접 하는 것은 약 한 9,00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각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걸로?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시 지원금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도서 구입비용으로?
보니까 시가 9억 5,000만 원 정도 구·군에 주고 구·군 자체적으로 한 15억 5,000 정도해서 작년 예산기준으로 한 25억 정도, 구·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구·군별로 도서 구입한 서점별 실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자료 한번 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역에 이런, 어떻게 보면 서점활성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서민경제에 도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왕 만드는 법 같으면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잘 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관련해가 이 용어에 문제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2조에 보면 말입니다. 2조에 보면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부산광역시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지역서점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우리 지역에 소규모든 어떤 이런 지역서점들은 솔직히 본사와 방문매장을 가지고 있다, 본사와 방문매장이라 하면 2개를 겸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용어로 봐서는.
예.
그렇다면 이 지역서점의 원 취지와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보통 동네서점 같으면 본사가 우리 부산시에 주소를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인데 실제로 도서를 구비하고 방문했을 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뜻은 맞는데 지금 이 용어로…
본사…
이 지금 현재 글자의 용어로 볼 때는 본사와 방문매장을 두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 이래 하면 적어도 본사와 방문매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특정한 어떤 한 곳에, 한 곳에 독립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하는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풀어보면. 원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내용 뜻이.
(직원과 대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본사를 넣은 것은 이제 대형서점 같은 것, 교보문고는 서울 같은 데 본사를 두고 있으…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당초에 전진영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고 하면서 이 조례안을 내는 취지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그러니까 단일점포든 이런 거를 살리자는 어떤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지금 정의에 내용을 보면,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이래 하면 2개를 겸해야 된다 이래 하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서점이 본사도 있고 방문매장도 있는 적어도 복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용어를 풀어보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혹시…
이 용어상 표현으로 봐서.
예, 혹시 그러면 위원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올라온 안이, 안에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이 용어 표현이 원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볼 때 이 문구를 해석을 할 때는 원 취지하고 다른 쪽으로 갈 소지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 이 용어의 표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직 완전히 이해가 제가, 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정의에 지역서점은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 2개를 겸해야 된다는 지금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예, 맞습니다, 예. 주소도…
그럴 것 같으면, 예. 물론 본사가 있는 데는 방문매장을 뭐 여러 군데도 둘 수도 있고 이렇는데 이 지역서점을 원래 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 그냥 소규모 단일점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
그 부분 포함하고 있는 의미 같은데…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본사와 방문매장을 같이 둬야 된다는 이런 개념을, 겸하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소지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내용으로 봐서. 그러니까 좀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어의 표현이 조금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한 자에 따라서 ‘와’와 ‘and’, ‘or’ 어떤 이런 개념에서 그 전체가 다 틀려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거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매장, 서점이 영세 서점이니까 본사에 매장까지 같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본사와 방문매장이 같이 있어도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은 그래 해석했거든요, 이거를.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구로 봐서는 소위 말해서 영광도서라든가 이런 좀 규모 큰, 예를 들어 가지고 교보문고는 안 되겠지만 어떤 이런 게 점포를 여러 개 두고 있는 이런 것만 해당되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착각할 수 있는 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 또는 소규모 점포라든가 뭐 단일점포 어떤 이런 개념이 같이 들어가줘야지만이 원 취지는 이게 아니지 않느냐. 대형서점만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칭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본사라는 말이 주는 의미나 이미지하고 여기 방문매장을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 하지만…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이 조례가 일반 시민들한테 이래 공개가 되었을 때는 글자 한 자를 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 자격제한을 문제를 삼을 때는 이게 원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우려나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사실 본사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소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본사가 자기가 방문매장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소규모 점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은 본사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소규모 점포가 제외될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소지로…
아니, 그냥 단순하게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은 글자 한 자에 따라서 확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원 취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를 들어서 본사와 방문매장 이거는 2개가 겸해야 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nd의 개념이고, 본사 또는 방문매장 이래 하면 이거는 or 개념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볼 때는 2개를 겸해야지만 지역서점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2개가 있어야 지역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규모, 소위 말해서 보수동에 소규모 점포…
예를 들어서 보수동에…
그거는 여기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보수책방이 있다면 보수책방의 본사는 보수동에 있고 그다음에 보수책방이라는 방문매장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뜻은 그런 뜻이라 하지만 이 조문으로 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진홍 위원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예.
제가 한 가지 우리 발의하신 전진영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서점의 본사죠?
예.
서점의 본사고 사업자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본사 또는 소재지 이걸 말하는 거고 사업자등록증에 이 사업을 하는 곳 또는 본사 이게 부산으로 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전진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향토서점이라는 개념을 정부가 쓰지 않고 대신 지역서점이라는 개념을 문체부에서 이미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정부 차원의 입장을 저희가 여기 많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서점이라는 것은 지역의 작은 어떤, 어떤 동네의 작은 A라는 서점도 그 사람의 사업장이 부산시 해운대구라고 적혀져 있으면 본사가 이미 그 사업장 자체가 부산인 거죠. 그런 의미이지 이게 꼭 큰 기업이어서 지사, 본사를 다 갖추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업장이 부산이다라는 의미의 본사 개념이고 제가 알기로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는 문체부에서 아마 향토서점을 지역서점이라고 명칭을 대체하면서 입장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사에 따라서 출판사 직영 어떤 서점을 판매처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하고 만약에 그런 판매 직영서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출판사도 부산에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직영매장을 또 부산에서 냈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사업자등록증상에 모든 게 본사가 있다면 본사도 부산이 돼야 될 거고 개별 사업장이라면 개별 사업장이…
예, 맞습니다.
주소지가 바로 부산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 것 같은데, 전진영 의원님 맞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이 문구만, 다른 걸 다 떠나놓고 이거만 보면 분명히 우리 김진홍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다 보고 우리가 하기 전에 잠시 정회해서 한번 의논을,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조례안 제정에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관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안종일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08호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서울은 7만 원이고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역에 따라서 물가 대비해서 이래 한 것 같은데 서울에 7만 원 가면 잘 수 있습니까?
그 숙박시설의 규모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건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간혹 서울에 갈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좋은 특급호텔은 못 가더라도 깨끗한, 깨끗한, 흔히 이야기하는 모텔 수준이라도 가면 7만 원도 자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왕 이래 할 거 차라리 좀 더 현실화시켜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최하 8만 원 정도 돼야 깨끗한 여관 정도는 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2명 정도 출장을 가게 되면 또 둘이 합치면 한 방에 잘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혼자 갈 경우는 어떻게 하노, 그러면?
혼자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애로는 있지만 사실상 이게 너무 또 급격하게 올리는 거는 예산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들 요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 올리는 게 괜찮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식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1일당 2만 원입니까, 2만 5,000원입니까? 1인, 하루에.
(“2만 원” 하는 이 있음)
예.
세 끼 먹으려면 요즘 5,000원짜리 밥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지금 3급 이상은 실비 지급한다면서요?
(담당자를 보며)
3급 2만 5,000원 아니가?
아니 지금 실비가 1호, 1호 안이 어디까지입니까?
아, 숙박비는 3급 이상은 실비로 하는데 저희들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한,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아니 뭐 이렇게 차별할 게 뭐가 있어요? 먹는 거, 음식 마음 상한다고.
(웃음)
식비도 마찬가지, 식비도?
(담당자를 보며)
식비는 얼마…
식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식비는.
식비는 1호는 2만 5,000원, 2만 원…
그럼 그 간부들은, 간부들은 얼마입니까?
2만 5,000원입니다.
그건 똑같습니까? 식비는.
(담당자를 보며)
5,000원 차이죠?
직원은 2만 원이고 간부는 2만 5,000원이고.
요즘 물가 하루에 5,000원짜리 밥 먹기 쉽지 않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왕 하는 거 현실성 있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왕 올라온 조례안 내가…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시만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가공무원 기준에…
서울 같은 경우 어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하고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이번에.
이번에 비슷하게 맞춘 겁니까?
예, 예.
이 정도 하면 괜찮은가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그 정도 만족한다 하니까, 더 올렸으면 좋겠더니만…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만족한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여러 가지 저희들 예산 상황도 있고 하니까요.
아니 뭐 이제 어디 가서 밥 얻어먹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남북교류 관련해서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61억 정도가 적립돼 있네요?
예.
과거에는 좀 사용했던, 기금 사용했던 게 좀 있습니까?
사용한 사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기금이 적립되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류를 했는데 2008년부터 기금이 적립되었거든요. 8년, 9년, 10년 3개년에 걸쳐서 기금이 적립됐는데 그 이후로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좀 맞이해서 사실상 지출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만든 기금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부산시가 남북교류에는 여태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고, 물류도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두 번째는 통일이나 교류라는 게 갑자기 물꼬가 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인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 예비적인 성격으로 좀 기금 편성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요.
기금관리공무원 중에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과장이라고 있는데 부산시에 이런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과장이란 직책을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과장이란 것은 아, 자치협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업무 중에 남북교류협력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산시가 대북 관련해서 좀 이렇게 움직였던 모습을 제가 언론이라든지 기타 들어봤을 때 최근에는 거의 없다.
예, 최근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간혹 있던데.
(담당자와 대화)
서울하고 경기는 일부 있었던 걸로, 예,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100억 목표액 중에 61억 적립돼 있으니까 나머지 기금은 앞으로 조성은 현재까지는 할 계획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남북 경색국면이니까 기금 적립의 탄력성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기금을 유지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연장을 했습니다.
그전에 이 기금을 무슨 수로 모금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아, 100% 출연했습니까?
예. 20억, 20억, 10억 이래가 3개년에 걸쳐 출연을 했고 11억은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50억을 모아서 그간 11억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이 기금은 현재 어디에 적립돼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기금운용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나머지 돈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61억 기금 적립해 가지고 단 한 푼도 쓴 바가 없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행정관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근 100억 모이면…
목표, 예.
목표되면 더 이상 안 모을 겁니까?
그거는 이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기금사업에는 이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률이 높은 게 없어서 기금사업이 더 효율적인지 일반회계 문제인지 뭐 여러 가지 감안은 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로는 그때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 남북협력의 관계에서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을 보며)
없죠?
타 시·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거는…
기금 사용…
없는 거 같습니다.
사용된 게 없습니까?
예, 사용된 건 물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어떤 부분에 사용되어집니까? 이게. 예를 들면, 앞으로.
이때까지, 참고로 저희들 이때까지 쓴 거를 말씀드려보면 북한에 수해물자를 지원했다든지 아니면 평양에 항생제공장을 건립한다면 우리하고 협력할 부분이 없는 건지 요런 우리가 경제적이든 인도적이든 우리가 협력방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제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북한에 만약에 방문을 한다든지 금강산 간다든지 이런 데도 다 쓰여지는 기금이니까.
예. 여러 가지 교류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보니까 베니키아호텔 대상 공무원 출장 숙박비 운영계획이 올라왔거든요.
예.
베니키아호텔은 7만 원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 호텔하고 MOU 체결합니까, 부산시하고? 예를 들면.
아, 이거는 연금공단에서 하는 회원업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참고삼아 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이 호텔하고…
예. 요거는 그 호텔하고…
계약을 해서…
MOU를 맺어서…
MOU 맺어서.
요 가격으로 해 주겠다 요래 되어서…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서울 가면 이 호텔에 가면 7만 원 정도 해서…
예, 그 가격으로 해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여비 조례는 또 우리 현실에 맞춰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족 부분은 어떻게 또 채워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숙박비가 제법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4만원으로써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여태까지 채워 왔습니까?
(웃음)
(웃음)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주 이걸 좀 우리가 시대흐름에 맞춰서, 지금 보니까 한 7년 정도 됐네요? 2009년도 기준에 맞췄으면, 맞습니까?
예.
그래도 좀 해 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이걸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총괄관리관이 혹시 예산담당관과 겸하고 있습니까?
예.
겸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기금총괄관리관입니까?
예, 예.
자,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을 보며)
우리 거쳤죠?
예, 절차는 거쳤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하고 관련돼 가지고 원안에 대해서는 별 큰 이의는 없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보면 조례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시의회 지방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시의원들이라든가도 사실상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적용되는 게 없습니까?
의원님들은 이제 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을 바꾼다든가 이래 하지 아니하고도?
규정은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부산광역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그 조례를 같이 변경을 해야지 요거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겠죠?
예, 예. 적용을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해서 지금 규정상 얼마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목표는 100억 목표입니다.
금액을 얼마큼 해라고 정해 놓은 건 없습니까?
예, 예산 사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시는 20억, 20억, 10억 그렇게…
예, 이때까지 그리 해 왔습니다.
뭉텅이 돈으로 좀 했네요, 그죠? 그때는.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남북의 사정이 지금 현재는 경색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 해에 5억이면 5억이라도 좀 적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지금 어쨌든 기금 자체를 갖다가 21년까지 이거를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누구 말마따나 통일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될 소지가 있는데, 그죠?
예.
그렇다면 어떤 최소한 얼마를 적립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지 시장님이 혹은 따라서 어떤 때는 20억씩 툭 내고 어떨 때는 10억 냈다가 어떤 때는 지금 한 푼도 안 주고 이런 좀 너무 정리가 안 되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명색이 남북교류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 발휘를 못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논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 내부에 다음에 차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얼마씩 적립한다든지 최소한 5억씩 한다든지, 5억 이상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적립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예,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
우리가 그때 닥쳐 가지고 하려 그러면 그렇다고 예비비를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그 부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이제 60억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비조로 10억씩 매년 이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제가 지금 남북교류기금에 대한 전 조례를 다 보지를 못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2008년도 조성할 때는 그때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조성을 했겠죠?
예, 그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2007년도 우리가 항생제공장도 지원해 주고 그런 탄력으로…
그런데 왜 이게 그 이외에 하나의 실적이 없었죠?
그 이후로 이제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인사격으로 피살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그럴 계기가 없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게 경색이 되면서 교류 자체가 정부, 완전히 이렇게…
지금 우리 탈북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새터민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다문화 차원 하는 그 부서에서 같이…
다문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문화 차원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분장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문화가정으로 친다,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모든 지원 부분에서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탈북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아마 부산에, 부산에 지금 얼마쯤 있는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요?
부산에 한 천, 1,000∼2,000명. 저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전혀 쓰고 있지 않은데 지금 탈북주민의 문제가 사실상 그거는 다른 어떤 데서 오는 다문화가정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남북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것이 기하급수적 늘어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같은 동포면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정착을 못 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의사였던 분이 창문 닦다가 떨어져 가지고 부인은, 부인은, 부인 병 고치려고 탈북해 가지고 병도 못 고치고 본인이 유리창 닦다가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죠? 못 보셨나요?
예, 그런 사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큰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교류기금을 좀 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그러면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주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조금은 우리가 다른, 다문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지원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모 이런 북한 탈북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1호 박사가 하는 방송프로를 한번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전화로 통화를 하고 한데요. 문자도, 통화를 하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카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때 방송에 뭐라 그랬냐 하면 이런 부산, 우리나라의 사정을 좀 더 많이 문자로 북한주민에게 알려주는 이런 지원이 좀 되면 내부적 어떤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일이 빨리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그분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부적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이 더 평화적으로 통일된다거나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북한 정권이 빨리, 어떻게 보면 빨리 붕괴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머리에 핵무기를 하나 지고 사는 거와 똑같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 정비를 통해서나 한 번 더 개정을 통해서나 혹은 내부적 어떤 논의를 통해서, 타 시·도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에 맡겨서 다문화가정 같이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남북교류기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런 분들 지원에 대한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고, 현재 상태로써는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는 그거까지 쓰여질 수 있는 용도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는 어차피 북측의 갑작스런 상황변화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직접 지원하는 요런 쪽에 조금 성격이 강합니다. 새터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예산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여튼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성가족국하고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요. 한번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거나 그렇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이 좀 많이 틀립니까?
이때까지 조금 달랐는데 저희들 이번에 국가공무원하고 거의 맞춘 겁니다.
다른 여비, 가면, 출장을 가면 많죠? 숙박뿐만 아니고 여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비슷합니까?
뭐 비슷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국가공무원에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하게…
어찌 보면 또 하나는 권력이지요. 그죠? 이게 아까 전에 조정화,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로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 그 뭡니까? 이런 규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면 부산에서 서울 가면 어쨌든 8만 원 갖고 잠자기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서울에서는 부산에 오면 3만 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어찌 보면 서울에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맞추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보면 지역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을 더 우대를 하고 더 이렇게 여비가 더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고 있는 거지요. 그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서울에 갔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무슨 접대비나 이렇게 현금으로 나가는 돈 많지요?
그거는 각 부서의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 따라서 성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많이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이런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업무추진비로 그냥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무를 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일이 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가 생겨 가지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차량을 이동할 때도 그냥 KTX를 타고 가든지 특실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일반실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 저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고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에 공무를 본다면 다른 일반적인 일보다는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우리 부산시에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이렇게 금액적인 이게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다르게 쓰고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뭐 이런,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
일반기업에는 보면 운영비나 거기에 있는 부서에 있는 운영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공무를 갔다 하면 예상치 못한 이런 금액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서울∼부산 왔다 갔다 해가 급하게 비행기를 이제 지금 당장 끊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값으로 비행기를 끊어야 될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는 실비로 댈 수는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쨌든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 내가 뭐 7급이다, 6급이다, 5급이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게 위에 상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실비, 2급, 3급까지는 실비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급부터는 실비로 못 한다 하면 이게 위에 사람들은 눈치를 안 보고 운용할 수 있지만 밑에 있는 하급공무원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절히 사용한다는 거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많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은 하급공무원들은 제 돈 쓰고 그리고 2급, 3급 이런 분들은 그냥 그쪽에서 공적인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이런 데 쓸 수 있다 이래 하면 이것도 형평성 문제지요. 그죠?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사기업에 비해서 공무원의 경우는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기회는 많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열악한 편인데 어쨌든 복지에 관해서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 그 부분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결국 1호, 2호 나눈 부분이 지금 시장님에서 2급, 3급까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은 그냥 실비로 안 되고 그리고 이 예상치 못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무관들 이분들이 최고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공무원 보면 밑쪽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가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렇게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다면 이것도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는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데 이렇게 1호, 2호 이런 나누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생겼으면 그런 규정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충분히 그걸 바탕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예. 저도 출장을 서울 출장을 가지만 서울에 출장 갈 때는 최고 가장 돈이 많이 들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부산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출장을 세종이나 서울 쪽에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위에, 이 공무원 규정에 조례에 이 규정에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오늘 조례 제·개정 안건과 조금 틀리지만 지난 255회 임시회에서 부전도서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 말씀도 계시고 저희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회의 때는 부산진구에서 시의회 의결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산진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제출 시에는 저희들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고 사실 회의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또 자기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에 추후에 한 번 더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체가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번의 회의를 거친 걸로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는 보고되어 있는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3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심사기간 중인 지난 16년 8월 12일 상위법인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안 별표1 창조도시국 제1호 근거조항이 당초 주택법 제16조에서 주택법 제15조로 개정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먼저 심사한 후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공한수 의원 발의)(최준식·진남일·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7.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공한수 의원 발의)(최준식·진남일·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전봉민·박광숙·김쌍우·윤종현·손상용·김남희·이상민·박대근·신정철·오은택·김수용·권오성·최영진·박성명 의원 찬성) TOP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24호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25호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갑 위원장님과 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624호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윤 의원님!
예.
조례안에 그동안 임원 임기가 규정되지 않은 미비점을 정비하는 듯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했거든요. 통과가 되리라 보고, 이거 왜 그동안 이게 정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공단 설치는 지방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검토를 해 보면 임원의 연임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임원 임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업무규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 공사·공단이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같이 개정 보완을 합니다.
이거 2개만 하면 이제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스포원도 있고 교통공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또 해서 또 이렇게 정비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아니 스포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번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니까…
아, 상임위가 달라서 또 발의되어 있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우리 정동만 의원님께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동만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종현 의원님은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동만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 퇴장)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완 실장님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관련 부서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대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포영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박희원 법인시설지원팀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흔 도시재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김철홍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재생팀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617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저희가 다녀왔던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소각시설 교체 건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유대현 과장이신가요?
예.
유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현장도 봤고 또 필요성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우선 내구연한 15년이라는 게 이게 보통 에버리지 기간입니까? 아니면 가용에 따라서 차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15년이라는 게.
환경부, 예, 자원순환과장 유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내구연한 15년은 환경부의 국비지원 지침에 내구연한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국비지원 지침에 15년?
예, 그렇습니다.
딱 15년입니까? 국비지원 지침이.
예, 15년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15년 만에 철거를 한다든가 종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한 유지보수를 하면서 계속 17년, 20년까지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구연한이 종료가 됐다고 바로 폐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관련은 15년, 지금 15년 된 겁니까?
19년차입니다.
19년차입니까?
예.
비용이 상당하게 든다, 그죠? 물론 국비지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보통 이렇게밖에 원래 안 됩니까?
예. 일단 예전에 2008년도 이전에 건립된 시설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같이 혼용해 들어가면서 안에 상당히 부식속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진행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5년도 이후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전체 분리가 되면서 단지 발열량이 높을 뿐이지 내구연한은 조금 더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소각장 관련해서 사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 또는 냄새 등등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예전에 TV에서 해외사례, 해외 선진지 사례 관련해서 이런 거를 한번 방영을, 제가 인상 깊게 본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보다는 좀 더 내구연한도 그렇고 활용도적인 측면, 주민들과의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활용방안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짧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소각장 형태로 가는가,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면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아시는 만큼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의 형태 중에 가장 보편적이고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이 지금 해운대, 명지의 스토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가장 환경 위해요인도 가장 적으면서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으로써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측면은 좋은데 이게 과연 민간이 이렇게 만약에 운영을 함에도 내구연한이 이거밖에 안 되고 또 많은 비용이 추가로 국·시비가, 국비 40%, 시비가 60%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비용이, 어쨌든 400억이 넘는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는 것인지.
민간처리시설도…
이 부분…
그와 투자비는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집니다. 유사하게 들어가지는데 일단 예전에 2008년도 이전에 건립되었던 시설은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규정이 완화돼 갖고 투자비도 굉장히 좀 적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환경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강화가 돼 갖고 톤당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였을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이렇게 짧은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 거의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간처리시설은 톤당 처리단가가 굉장히 비싸죠, 저게.
내구연한도 비슷합니까?
예,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우리만 이렇게 짧은 건 아니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습니다.
해운대 이 소각장은 특별한 민원은 별로 없는, 지역하고 민가하고 좀 떨어져서 특별한 민원은 별로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가동·운영이 돼 갖고 당연히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정관의 소각장 같은 경우는 8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관의 소각장은 50t짜리가 정관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그전에는 산입법에 의해 갖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소각장을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50t짜리 소각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저희 자원순환과로 그 시설을 관리 이관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그 소각장부터 먼저 건립이 됩니다. 건립이 되는데 그 50t이, 시설을 먼저 완공을 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그 50t이 용량이 차려면 한 이천 한 십이삼 년 정도 가야 차집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도 한 21∼22t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 시설을 지금 돌릴라 그래도 물량이 부족한데 저게 한 7∼8년 정도가 전혀 지금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가동을 하려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관 상임위에서 저 시설을 어차피 돌리지도 못하고 계속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것 같으면 다른 활용방안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광역선별장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용역하고 상임위에서 전부 검토해 가지고 지금 폐쇄 진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우선 충분히 설명 이해를 잘했고요. 다만 해운대사업소 같은 경우 부지라든지, 가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0억 들여 갖고 15년 만에, 지금 19년만입니까?
예.
매년 19년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서 교체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 좀 다양한 활용도적인 측면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창출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해 갖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첨단시설이 도입이 돼 가지고 내구연한이라든가 효율면이 제고될 수 있는 제반적인 방안은 기술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존에 우리 국내 소각장 여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해외 선진 사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도 한번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니까 비용이,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국내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거 같고 활용도적인 측면도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쯤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외 지금 소각장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기타 어떤 여러 가지 활용적인 측면도에서도 우리가 좀 본받아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리서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반영해 갖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도시재생과에 계신 분이 나오셨나요? 토지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예, 도시활력재생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지금 처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서부산권에 이런 낡고 노후된 그런 주택들이 있는 데가 사상을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좀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잘되어서 이왕이면 이런 유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함께 좀 개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라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시작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준비 중에 있고 계속 실현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저희들 시범단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공 여부가 토지 매입가격 그리고 적정 분양가 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토지 매입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지금 토지 소유자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이 한 31세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겠고, 분양가 가격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LH하고 공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LH에서 구체적인 사업 분석이 한 9월 말 정도 되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분양가격이 되어서 이게 분양이 성공리에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토지 매입 적정 분양가가 사업의 성공인 만큼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 원칙 있는 모델로 만들어 줘야, 그죠?
예, 맞습니다.
차후에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활력재생팀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우리 어제 현장을 또 보고 왔습니다마는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관련해서 거기 대보수라 하면 기존에 또 유지보수하고는 뭐가 차이가 납니까? 대보수하고.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죠.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대보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시설을 다시 건립하는 겁니다. 그걸 일부를 개·보수 해 갖고 시설을 바꾸는 건 아니고 통째로 들어내고 한 라인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일단 해운대소각장이 2개 라인이 돼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한 라인을 돌리면서 한 라인을 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조금 공기에 촉박하게만 잡지 않으면 공사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긴급중지가 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아홉 번이 일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했는데 유지보수 비용에 또 매년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2013년도하고.
2013년도에는 한 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보통 한 3∼4억씩, 4∼5억씩 이렇게 들어가다가 내년, 작년부터 급증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 수리유지비가 그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수, 부분 보수를 통해서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연수가 너무 오래되어서?
예. 내구연한이 15년 경과돼 19년 차가 되면서 소소하게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임기응변식이고 전체적으로 대보수가 현재는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소각장에 들어가는 부품, 부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걸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수선을 해 가지고 가동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대보수를 또 실시하기 위해서 내·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 사전에 BDI 용역을 거쳤고 환경부에 대보수 관련해 갖고 사전에 한 1년 정도 충분하게 협의과정을 거쳐갖고 왔었습니다.
내용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보면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변경사유를 보면 중앙부처 정책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결과를 예상 못 했습니까?
소각…
아니,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저기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 법인시설팀장 박희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종합센터 1차 타운의 1차 사업으로 50+프라임센터하고 사회복지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50+프라임센터 그 사업에서 국비를 한 100억 정도 확보를 해서 규모를 크게 좀 센터하고 포함해서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중앙부서의 보건복지부에 계속, 인구정책총괄과에 계속 가서 저희들이 요런 사업 명목은 있던데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도 요런 50+프라임센터에 대하는 구체적인 사업플랜은 없고 그저 각 시·도에 50프라임, 프라임 세대가 얼마나 인구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 정도 관리하고 아직 부서 생긴 업무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 단계이고 그래서 우리 사업을 이야기했더니만 아직까지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업에, 정책사업에 반영해서는 사업이 곤란하다. 그렇지만 계속 저희들이 “이런 사업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내년도나 한 2∼3년 내에는 요걸 국비사업으로 반영을 할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업비를 한 구십, 칠십인가 그 정도 축소를 하고 규모도 좀 축소를 했습니다. 50+프라임센터는 함께 하려는 걸 건립을 빼고 순수하게 종합센터만 건립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도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는데 또 그리고 구 동래역사 포함해서 인근 두 필지가 철도용지로 용도상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또 추가 매수 요청이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한국철도공사는 활용이 또 불가능한데 우리 시에서는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걸 받아서, 매입을 하면.
지금 저번에 우리가 1차 때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받은 두 필지도, 세 필지도 지금 현재 철도용지로 돼 있고 지금 추가로 받는 두 필지도 철도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거기 지금 동해남부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한테 두 필지 큰 부분을 팔고 나면 두 필지가 따로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25m 들어가 도로를 거기 또 확장을 해서 내기 때문에, 진입로를 내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용도상에서는 길목에 위치하고 이렇지만 철도용지, 큰 철도용지 내에서는 그게 별도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철도용지상은 사실상 철도용지상 맹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앞으로 관리도 힘들고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쪽 부분을 팔고 나면, 그래서 이걸 추가로 좀 매수해 달라 그래가 다른 조건도 좀 자기네들이 양보를 해 줄 테니까 금액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양보를 해 줄 테니까 추가로 좀 매수를 해 달라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해는…
저희들이 가져오면 아주 큰 대로변에 상가 건물로 해서 토지 이용가치가 아주 높…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국철도공사 요구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끌려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아주 유리한 기회를 잡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 매입부지 활용방법은 또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센터 짓고 나면 부속 토지도 좀 필요할 것이고 지금 거기에 아울러 동래역사도 좀 있고 해서 동래역사가 우리 부산시에서 옮겨야 된다는 책임이 나오면 동래역사를 옮긴다든가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요기에 대한 것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우리 BDI에 활용계획을 지금 연구과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달 10월쯤 되면 결과물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참고로 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 구 동래역사가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전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전을 갖다가 이전을 이전, 철거 그 단계가 3단계로 지금 분류되는데 철거·이전·보존 요래 되는데 자기네들 지금 현재 철거까지는 가능한데 이전, 보존은 우리 당초 협의 때 그래 안 돼 있다 그래 돼 있고 중간에 문화재청에서 하여튼 시에서 보존을 하든지 한국철도공사에서 보존을 할지 어디든 보존을 해라 그래 나와서 그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이 나오는,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고자…
어쨌든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부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법인시설지원팀장을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해운대소각장 있죠? 현재 지금 보니까 가연성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5년간 보니까 생곡연료화시설 95%하고 명지에너지센터 97%, 해운대에너지센터 99% 가동 중이다, 그죠?
예.
전체 시설규모를 환산하니까 1,105t이다, 그죠? 처리량이 총 1,120t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15t 정도 지금 상회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 쪽은 해운대하고 기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장 쪽에도 지금 인구가 지금 정관신도시에도 인구 발생량이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고 또 기장에 일광신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현재 해운대소각장이 현재 시설용량이 170t입니다. 170t인데 일단 해운대소각장 물량보다는 기장군 쪽에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계획된 물량이 추가로 들어올 거를 감안해 갖고 시설 건립하는 거는 현재 200t으로…
200t이죠?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한 번 설치하면 보니까 한 15년, 20년 쓰는데 인구 증가요인을 감안해서, 혐오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이래 보면 이거 1기 어디 건립하려면 주민들 반대가 워낙 민원이 많아서 어디 건립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면서 그걸 개발요인들, 또 이런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서 교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해운대소각장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바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곧 이어서 명지소각장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다 돼 가는데 일단 기장 같이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부산시 전체 인구가 늘어나면 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지는데…
그렇죠.
그쪽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른 쪽으로는 또 줄어들고 이래 하니까 부산시역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양은 전체적으로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소각장이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명지나 연료화 쪽이 조금 물량이 좀 빠지고 이래 하니까 만약에 이게 기장군 쪽이나 강서 쪽에 신도시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물량 증감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 지면 명지소각장 개·보수할 때나 또 해운대소각장이 지금 2기 중에 1기만 폐쇄하고 대보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계속 물량이 늘어나지게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 1기를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번 6월 달에 BDI에서 광역시, 부산 소각시설 운영관리방안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 간 연계처리를 제안하고 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기장이 인구가 늘어난다손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로 보면 인구 발생량이 그렇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계처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들 현장에 가서 설치업체 현황을 좀 달라 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보니까. 그죠? 지금 독일 것 쓰고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 처리시설 소각장.
예, 예. 전국에, 전국에 소각장, 완성된 소각장을 건립하는 플랜트 시설은 저희들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조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15년, 20년 된다는 게 요즘 워낙 시설 자체가 선진화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걸 한번 보시고 보수하면서 교체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사업변경 관련해서 아까 국비확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확보가 안 되니까 이제 프라임센터, 아까 50+프라임센터는 안 하고, 그죠?
예.
건축비가 거의 한 65억 감소하고 연면적이 한 반 정도 줄었다, 그죠?
예.
사회복지종합타운은 복지컨트롤타워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축소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지요?
예, 사회복지종합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축소한 이런 규모로 하면 충분히 다 수용하고 운영하는데…
최초에 저희들 가서 설명했던 대로 그대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사회복지단체들이 들어가는 어떤 공간도 축소되고 이런 거는 없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50+프라임센터에 대한 어떤 국비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가 이제 태동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 사업개발을 할 것이고 그 사업개발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계속 그거를 해서 복지부 사업에 50+프라임센터에 관한 그런 큰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도 국비확보가 되도록 해서 추가로 증축을 하든가 이래 해서 원래 계획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에 50+프라임센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국비확보해서 정상적인 계획된 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진영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종합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 자체의 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시 자체 투자심사는…
아직 안 받으셨지요?
예, 아직 기한이…
6월 말에 추경을 할 때 예결위에서 그것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예.
이병진 국장님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얼른 서둘러서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9월하고도 2일입니다. 두 달이 넘도록 왜 투자심사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투자심사계획이 그…
자, 다음 질문드립니다.
철도공사가 이 부지를 더 매입, 추가로 매입하라고 요구한 거는 언제입니까?
추가로 매입한 거는, 예.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날짜는 한…
대략 언제…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그러면 7월에 받으셨습니까?
예.
자, 당초에 이 예산 추경에서 저희가 제가 이병진 국장님한테 사회복지국장님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고 이것 입지가 과연 적정하냐라는 문제까지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셔야 되느냐, 본예산에서 조금 더 사업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잘 계획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하여 가셔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4억 5,000 지금 이 돈을 받아 가셔서 예산을 받아 가셔서 지금 계속 사업이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준비된 사업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당사자가 철도청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또 하나 질문드립니다.
동래역사는 철도시설입니까, 부산시 시설입니까?
동래역사는 지금 현재는 철도시설입니다.
정부지요? 철도공사, 철도시설이면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가 해야 될, 예산 들여서 옮겨야 되고 보존해야 될 왜 이런 일에 동래역사를 부산시가 옮기려고 나섭니까? 지금 시 재정이 어렵고 돈도 없고, 사업할 돈도 없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동래역사는 정당하게 정부에게 옮기라고 철도시설이니까 우리 부산시 시설이 아니잖아요? 하게 하고 우리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일에 쓰셔야지 왜 동래역사 옮겨서 이거를 힘들게 이 땅을 사들여서 거기다 또 옮기고, 그 부분은 코레일에서 책임져야죠. 왜 부산시가 합니까, 이 부분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저쪽에 대시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게 맨 처음에 동해남부선이 맨 처음에 계획될 때 1990년도 후반에 부산시하고 협의할 때는 철거해서 남부 그쪽 동해남부선 공사를 하고 진입로도, 철거해서 도로를 내고 뭐 이렇게 한다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할 때도 철거·이전·보존 이 3단계를 거쳐 가지고 협의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그때는 철거해서 도로를 내고 뭐 큰 공사, 동해남부선을 한다 그 정도로 협의를 해서, 또 철도공사에서는 그것을 믿고 철거한다로 해서 철거하는 공사로 지금 현재 포맷이 진행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까지는 자기네들이 한다, 이전·보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과정에서 90년대 이후에 계속 그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 뒤늦게 중간에 이것 심사를 해 보니까 이전·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다시 공문이 그걸 보전해야 되니까 부산시에서나 한국시설공단 사업자 주최 측에서 이것 두 기관 중에서 이전·보존하여야 한다, 그래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그때 당시에 철거한다, 철거까지 한다, 이전·보존은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것은 철도시설이고 보존을 해도 문화재청에서 보존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 이것까지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과연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추경에서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병진 국장님 하나도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거예요, 저한테. 지금 아직까지도 두 달이 넘도록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약속위반 아닙니까? 예결위 때 4억 5,000 추경예산 받아 가시면서 최대한 빨리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셔놓고는 지금 당장 추가로 땅 매입해야 돼, 내용도 축소해야 돼…
예, 저 투자심사는 1년에 상반기 한 번인가 하반기 한 번 해가 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아직, 하반기는 일정이 도래 안 해서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는 실무적으로 자료는 투자심사 자료를 저번 주에 관계부서로 보냈습니다, 자료는. 그래서 아마…
50억 국비확보가 본 위원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50억 국비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그러면 시 재정으로 다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50억 국비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대책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이, 대책이라는 것은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복권기금으로 국비확보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마저 안 되면 다른 대책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발표, 지금 석상에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라 하면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좀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변성완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북구청에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활력재생팀장 김철홍입니다.
예. 이게 지금 토지임대주택하고 행복주택하고 같이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행복주택도 별로 안 크네, 그죠?
행복주택은 52세대 정도 되고요, 또 토지임대주택은 91세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대주택 여기에 용적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주위에 용적률이 대충 안 나옵니까?
지금 대부분 1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주택이요.
그러니까 내나 그 면적에 어느 정도 건물이 올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지금 여기에 보면 한 250% 이상 올라갑니까?
아니, 2종일반주거지역이라서 최대한 많이 올라가는 게 200%입니다.
200%지요, 그죠?
예.
지금 여기에 평당 땅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공시지가는 평당 한 3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현장 갔을 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지금 이 땅이, 그 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는 지금 굉장히 좀 사실은 한 350만 원, 사백…
1,000만 원 이야기 했는 것 들었습니까?
1,000만 원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하냐 하면 아무리 이게 사업이라고 지금 특별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만약 이런 사업,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앞으로 사업진행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 예.
왜 그렇냐 하면 저도 재개발사업에 직접 관여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용적률이 200% 되고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작은 세대로 한다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주위에 상당 부분의 땅이 있지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더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1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규모가 처음부터 너무 커버리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에…
그래, 그렇지요.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저 한번 신문에 봤습니까? 석대에 공원 한번 봤습니까? 부산시가 땅을 개발하면 할수록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 봤지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게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고 하지만 그 주위에 이런 밀집지역, 아직까지 이렇게 재개발하고 그리고 재정비할 사업장이 엄청 많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야기에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부터 땅값이 어느 정도 올라가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시범사업으로 그게 성공이 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겠지요.
지금 보이소. 지금 보면 용적률이 200 이상 안 된다 하고 그러면 300만 원을 잡더라도 평당 분양가격이 15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아파트 분양가격이 1,200만 원 올라가는 것 알지요?
예.
그런데 어제 말씀하실 때는 600만 원, 700만 원으로 임대한다 했지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개략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타에 재개발하는 곳에 보통 땅 평당 가격을 압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300에서 400 정도…
그렇지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격이 1,200, 1,300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완전 땅장사하는 것이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임대주택은 600까지 내려간다면 어느 한쪽이 분명히 잘못 되었겠지요.
그거는 건설회사에서 보는 수익성하고 저희들이 공공에서 보는 수익성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화사업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있는 땅을 대부분 수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서는 지금 이 6m 도로를 내고, 6m 도로는 지금 뒤까지 끝까지 내어집니다. 그죠? 이것 그림을 보면. 내어지는데, 지금 사업하는 이거는 절반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이 이상 사업이 만약에 다음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 땅에서는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사상 쪽이나 다른 타 구에도 지금 사실은 모범사례로 해서 전파를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다면 차라리 다른 사업 쪽으로 가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해야만 진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여기에 이렇게 임대주택을 한다는 것은 그 주민들을 그 자리에 살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이게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평당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이주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 이주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부산시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특화사업이라 한다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해야만, 진행해야만 이게 진짜 우리 서민들이나 못 사는 그 주민들한테 그리고 그 터전, 옛날 같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앞에만 딱 해 놔버리면 그때 주민들 말씀 들어보이소. 그 옆에서 대번에 한다는 말이, “어? 여기 땅 1,000만 원 해야 돼, 1,000만 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300만 원 하고 있지만 벌써 주민들은 상당히 이렇게 업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이 주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업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사업이든 재정비사업이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어찌 보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많은 건축의 재개발사업을 제가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사업은 여기만 국한될 뿐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일반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한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분양가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만 원 정도로 낮춰서…
그래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요. 어차피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땅값 올라가는 건 괜찮습니다, 저 본 위원도. 그 주위에 땅값이 이 집을 지어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옆에 주위에 1,000만 원 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 1,000만 원까지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재정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작게 사업을 하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성 검토를 LH에서 사실은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말 정도 되면 사업성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지금 이 앞에 우리 공원 이거를, 행복 그 뭡니까? 주택,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땅을 팔아서라도 그 주위를 다 사고 차근차근히 재정비를 한다면 어찌 보면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저희들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게 그게 수월한 겁니까? 주민들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땅값이 올라가면 주민들 협의 안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쨌든 이기주의적인, 뭐 개인이나 뭐 집단이기주의든 다 이기주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모이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행정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법대로 하는 이 행정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사실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하면서 좀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도 생각을 좀 많이 가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약 이런 사업이 있다면 좀 더 돈이 들더라도 매입을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게 생각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평생토록 이 주위에는 재개발 안 됩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땅값 짓는데 어떻게 그걸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합니까? 분양하면 이게 벌써 2,000만 원 되어버리는데, 분양가격이. 용적률이 지금 200% 가면 1,000만 원이 올라가면 500입니다. 평당 평수의 가격이 500만 원 되어버리면 그러면 좀 좋은 주택을 보니까 1,700, 1,800만 원 올라가버립니다. 재개발할 수 있는 땅은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올라가면 힘듭니다. 옛날 같이 용적률을 700%, 800%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에 했으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유대현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해운대소각장이 2000년도에는 몇 톤 하는가 아십니까? 본래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각시설에 대해서 나온 자료 있지요, 그죠?
예, 예.
그때 소각시설 얼마 나왔는가 압니까?
한 삼백사오십 톤 정도로…
그렇지요, 400t 왔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70t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시설들, 2개 시설 중에 1개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t까지밖에 안 됩니까?
예, 당초에는 설립을 할 때는 200t, 200t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소각시설을 할 때는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가동률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째 우리가 적정한 열, 지금 요새는 옛날에 2,000에서 지금 3,000㎘로 바뀌고, 그죠? 그런 적정소각률이지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생곡도 지금 만들었는데 생곡은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65%하지요, 그죠? 그럼 왜 그래, 과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생곡이 그렇게 가동률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 가동률이 65%입니다. 보통 80% 이상 90% 다 되지요, 그죠? 80%.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생곡도 현재 90% 이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자료에서는 65%라고 나왔던데, 아닙니까?
아, 이게 시설규모가 가동일이 생곡은 261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을 하냐 하면요, 이런 소각시설은 한 번 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기계, 사업장에서 일반기계를 쓰면 40년 씁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도 약 30년 쓰지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쓰레기소각장이라 하지만 17년, 15년이라 하면 이거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도 갖고 이렇게 바꾸고 하겠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국고보조지원 기준에 15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교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곡하고 왜 비교했나 하면, 지금 민원이 발생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죠? 만약 민원 발생된다면 생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해운대소각장 개·보수하는 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예, 예.
생곡이나 이쪽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나 공간이 현재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게 어쨌든 이 소각시설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차도, 차 종류도 낮은 차부터 높은 차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낮은 차나 우리가 말하는 외제차나, 그죠? 이런 차 보면 성능이 아주 좋겠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계가, 들어온 기계가 뭐 그날 물어봤을 때도 상 정도라고 하는데 상 정도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 그 원래 시의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는 데에 운전력이 좀 나쁜 이런 소각시설이 안 들어오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들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15년 벌써 이 정도 되어 가지고 소각시설을 바꾸고 그리고 다른 시설을 봤을 때 분명히 생곡을 소각시설을 만들 때 그런, 다 이런 데 흡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민원이 없다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 생곡연료화시설하고 명지, 해운대가 현재 가동시설용량의 거의 98∼99%가 지금 용량대로 다 지금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했다는 자료가 남는 것, 근거가 남는 거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각시설 만들 것, 들어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해운대소각장 부분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각장 지금 대수선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적정하냐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의문점이 드는데, 지금 이거 당초에 이 지금 이거를 할 때는 방금도 좀 설명하셨지만 200t 용량을 기준을 잡았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t 용량을 기준을 잡았던 것이 170t으로 바뀐 이유가 고열량폐기물이 반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굳이 200t까지 안 가도 170t으로 해도 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170t으로 낮춰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200t 시설용량일 때 200t을 건립을 할 때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 그거가 한꺼번에 혼용되는 소각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분리를 하면서 소각로 내의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200t 용량에 실제적으로 170t밖에는 처리가 안 되어서 용량을 변경 신고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폐기물 패턴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패턴이 지금 현재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폐기물들이 지금 현재 소각폐기물의 열량 자체가 지금 현재 높아지는 쪽으로 가지요?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적정하게 어떤 변화를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이래 보는데, 자, 좋습니다. 그것도 좋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그 부분을 놓고 볼 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조건부 가결은 해당사업의 적정성 연구를 재검토한다는 조건이다. 사업타당성이 지금 현재 맞느냐,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시점이 맞느냐, 결국 그런 것 아닙니까?
물량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는 그때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이 지금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물량을 그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를 보면 해당사업의 적정성 여부다, 사업의 적정성 여부. 이 지금 현재 대수선을 한다는 이 자체가 사업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안에 물량이 어떻다 이게 아니고 이 사업의 적정성이 이 시점에서 맞느냐? 사업비가 이거 고액이 투자된다 말입니다. 300이라는 어떤 고액이 투자되는 게 이 시점에서 맞느냐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심의위원들이 지금 조건부를 달아놓은 거로 그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했다는 것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언제 그랬느냐 하면 이게 7월 27일 자 심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월 27일 자라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거를 했는데 7월 27일 자 시점 이후에 이 조건부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업타당성을 조사를 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다는 것이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제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때 공유재산심의회를 할 때 생곡의, 생곡연료화시설 용량하고 명지에다가 이 물량을 감안을 해 볼 때 해운대소각장을 개·보수를 하는 게 바람직한다가를 그때 한번 재검토를 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체 물량을 다시 산정을 해 갖고 검토한 결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개·보수를 하는 게 맞다는 내부결과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그 뭐 회의록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서를 자체…
심의…
예, 자체 내부검토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입시다. 지금 한번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하라고 지시)
자, 이게 말입니다. 그 지금 사업, 사업타당성 여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한번 그 자료부터 제가 한번 보입시다. 봐야지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담당자 김진홍 위원에게 직접 자료 제출)
5월 24일 날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 잠시만요.
(김진홍 위원에게 자료 제출 후 대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대보수 사업 재검토 보고 내용은 조금 있다 한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데, 일단 이 공사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공사고 시점이 적정하냐 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예로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대보수 이 문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이 문제가 큰 문제로 이거 지금 현재 대보수를 해야 된다는 걸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비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 때문에 사업 진행 여부를 지금 섣불리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100%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거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또 현재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만 차후에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소각 폐기물 열량이 지금 현재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높아진다는 것은 기존적으로 용량, 용량보다도 더 많이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로 들어 가지고 지금 170t을 기준을 잡았는데 자꾸만 지금 현재 나오는 폐기물들 자체가 고열량으로 가다 보면, 폐기물 자체가 고열량으로 가다 보면 폐기물 양은, 양은 더 어쨌든 그 열량을 처리를 해 내니까 폐기물 양 자체는 늘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줄어들 소지가 더 많죠.
아니죠. 용량이 170, 지금 현재 170t을 지금 만약에 예로 들어 가지고 한다 하면 용량을 170t을 처리를 할 수 있는 용량이라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폐기물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자꾸만 지금 현재 뭡니까, 만들어지는 이 폐기물들이 고열량을 낼 수 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오다 보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폐기물 자체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늘어나는 게 사실이지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
자, 잠깐만요. 그래서 옆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맞다라고 현재 끄덕거리는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폐기물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의 폐기물이 더 많이 반입이 되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소지들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두 기가 가동이 될 때는 7개, 8개 구가 그쪽으로 해운대소각장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기가 폐쇄가 되면서 해운대하고 기장만 현재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시도록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현장, 현장확인을 나갔을 때 우려했던 부분이 지금 딱 발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확인을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는 타당성, 복지,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서야 된다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국비를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다 보면 차후에 국비확보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다라고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지금 현재 이 사업 변경이 이래 올라오는 거를 보면 현재까지도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나온다고요. 그나마 축소한 50억도 아직까지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래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확보 확정은 2017년도에 나기 때문에 지금은 국비확보하는 작업이라든지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정착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장님 이하 전부 다 중앙부처 방문이라든지 관계 국회의원, 기획재정위라든지 행교위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지금 여건 조성은 충분히, 충분할 수 있도록 조성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거의…
아까 전에, 아까 전에는 50억도, 50억도 지금 현재는 불투명하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거는 불투명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마저도 혹시 안 되게 되면 저희들도 다른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지금 시기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마는.
자,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 철도공사 이 부지가 편입돼 있는 거 이것조차도 지금 현재 사전에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사후에 또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대로 사업계획을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한 거 아니냐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관계라든가 여건을 개선해 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저희 혼자서 단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철도시설공사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여러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저희들이 땅을 주고 팔겠다 이런 게 사전에 협의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 자기네들이 이 땅을 갖다가 연내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민간에 분양이라든지 다른 사업계획이 있는데 시에서 이 땅이 위치가 좋고, 좋기 때문에 사업, 도시 사업 계획 땅으로 적정하기 때문에 사려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래서 올해 중에 계약을 안 해 주면 이 땅은 못 판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우선 아까 전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미이행했지만 지금 현재 사업비 말고는 사업 진행이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는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 절차 진행이라든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또 저희뿐만 아니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사정을 감안해서 그쪽에서 안 판, 연내 계약을 안 해 주면 안 판다, 자기 사업 계획 있는 계획을 추진한다,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우리 자체 계획이나 이런 것을 조금 부족하게 한 점은, 추진한 점 있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더욱더 개선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데 대해서는 더욱더 면밀하고 심도 있게 착오 없이 국비확보라든지 사업계획 진행이라든지 이런 데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재산취득 내역 중에 보면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 매입비 3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이 땅을 연내 계약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이런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떡할 것이냐 이래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무허가 부분이 사실상 재산의 증감도 아니고 저희들이 사거나 지금 현재 상태나 철도공사에서도 관리만 하지 이게 재산이 무허가기 때문에 재산이 올라가 있고 내려가 있고 재산이 잡혀있는 관계는 아니고 철도공사에서도 우리한테 팔 때 자기네들도 토지가격에서 이 무허가 건물 처리하려 하면 사는 사람이 처리해 주고 달라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자기가 파는 땅값에 자기네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플러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요인이 되고 자기네들은 이 땅을 제대로 팔려고 하면 이 돈만큼은 빼고 사라해야지 누가 다른 민간이 거래해서도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사에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변경 심의를 하면서 다시 실무적으로 급하니까 그래도 지상에 있는 거나 지하에 있는 거나 있는 거는 서식에 넣어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 때 심의를 받아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 낫느냐 그래 지금 정리하고 있고 거기 지상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 있고 아시다시피 동래역사가 있고 그리고 대한통운에서 옛날에 물건 하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철도공사, 지금 저희들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미 퇴거자 조치라든가 무허가 건물 원상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지금 승소 상태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 승소 상태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동부지원에 가서 승계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판결문대로 지금 현재는 집행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게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그런 관계를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의 집행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집행관을 하시다가 지방법원 앞에서 요 부분에 전문가인 법률 사법서라든가 변호사를 충분히 만나서 몇 번, 지금 제가 한 세 분 정도 검토를 했고 저희 국 내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무허가 건물 매입하는 이 물건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판상 승소를 받아 가지고 하는 이 무허가 건물하고는 별개입니까, 동일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까?
예.
똑같으면 지금 철거를 하면 되는 거를 말라꼬 매입비에다가 잡아넣습니까?
아…
매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소를 받았다면서요?
우리, 저희들이 매입비용에 넣는 것이 아니고요. 매입비용에 저희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뺄 겁니다. 감정평가서에서 무허가 점유자 퇴거 조치 비용이라든지 그걸 우리가…
이거 매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승소를 했으니까.
한목에 매입하는 조건에 들어와서 예, 그 땅하고 지상건물은 한목에 매입하고 들어오는데 돈에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식상 공유재산 심의 요식상 지상 건물이나 지하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유허가 건물이나 있는 거 다 표시해서…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은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사들이는 거는 아니고?
예.
아니고…
마이너스 돈을…
그러니까…
감하고 줘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아니고 그냥 철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예.
그 말이죠?
철거도 집행만 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국비확보 부분, 국비확보 부분이 정확하게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 이래 하니까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이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변경이 나오면 원 당초 취지하고 틀려지지 않습니까? 2차 계획하고도 지금 현재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2차 계획도 축소가 되고 이러면 원 취지하고는 틀려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다들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지금 해운대소각장이 제작, 다시 재건설 비용이 한 400억 정도, 6 대 4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요. 그 가동하는 데 드는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빼고, 쓰레기소각장 인원과 인건비와 실지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총 운영비는 연간 5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인건비 포함해서?
예, 예.
인원이 지금 몇 명 정도 계시죠?
35∼36명 정도 됩니다.
예?
35명 정도…
35명?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최초에 400t을 했는데 지금 170t 소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원이 반으로 줄었습니까?
인원은, 인원이 절반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은…
인원은 그대로 있고 지금 처리용량만 그대로 지금 하나 중단하고 나서 그대로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줄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곡으로 이동을 하든지.
소각장은 4교대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왕창 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은 안 됩니다.
아, 규모의 경제가 돼야만 최소한 400t 정도 돼도 그렇고 200t이 돼도 똑같이 40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4교대로 이렇게 근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렇게, 다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작비가 400억 정도 들면 감가상각으로 치면 1년에 한 30억 되겠죠, 그죠?
예.
한 30억 된다 치고 15년 잡고, 그다음에 지금 운영비가 5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러면 한 해에 거의 한 8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아마 앞에 생곡을 할 때, 만들 때 해운대 1, 2기를 전체를 폐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때 아마 생곡 만들 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하는 시설들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연간 한 80∼90억 들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으로 지어놓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겠죠? 지금 흐름을 보니까 그렇다, 그죠? 2013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그전에 완공을 처음에 하려고 논의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겠죠?
예. 아무래도 규모가…
지금 아마 이렇게 보면 생곡연료화시설 하면서 해운대소각장 노후 시설을 폐쇄를 할 수도 있다 없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순수, 순수 지금 오늘 새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요. 이 가연성쓰레기 용량이 저도 보고 2013년도는 700t밖에 안 되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1,000t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게 2011년도 693, 오히려 2012년 679, 2013년도에는 771에서 2014년도에 1,070t으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왜 이렇죠?
예전에 폐목재가 발열량이 워낙 높아 갖고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와 처리를 못 했습니다. 이걸 다른 민간처리시설에 전부 다 처리를…
발열량이 높다는 것은 그게 뭐 태우면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죠?
소각로에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용량대로 태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태우지를 못해 가지고 그걸 전부 다른 민간처리시설에 굉장히 비싸게 주고 처리를 했었습니다. 했던 걸…
그게 몇 톤 정도 됩니까?
그게 한 50t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그리고 그 이전에 매립장에 들어갔던 재활용, 각 구·군에 있는데 재활용 선별 잔재물, 재활용품 수거하고 난 잔재물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소각장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좀 의아하게 느끼는 게 이겁니다. 이게 생곡연료화단지가 생기고 나서, 그죠? 나서 이게 가연성 소각물질이 거의 한 300t, 400t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지금 추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 해운대소각장 170t짜리 그게,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이 내용을 보면 추정컨대 아마 최초에 2008년도나 2007년도, 2005년도쯤에 생곡연료화단지의 구상을 했을 때 최초 입안자들은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생곡연료화단지가 생기면, 이게 지금 900t 처리용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900t이 생기면 그 당시 부산시의 이 양들이 500t, 600t밖에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이걸 하고도 충분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소각장들이 한 해에 운영비가 100억씩 드니까 두세 개를 줄이고 하면 안 됐겠나 하는 이런, 그런데 이걸 연료화단지를 만들고 나서 소각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민간에서 했던 폐목재라든지 그다음에 소각될 수 있는 물건을 더 갖고 와서 지금 소각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반입되는 우리 부산시 말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톤 됩니까? 우리 부산시 권역 말고.
의령하고 김해가 한 40t 정도 들어옵니다.
40t?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각량이 줄어든다 하셨습니까? 재활용률이 높아지면서.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재활용률이 높고, 그죠? 하다 보면 700t, 770t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면 700t에서 한 800t 된다 치더라도 그럼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연료화단지 하나만 잘 운영을 하거나 명지나 해운대 하나만 운영을 하더라도 용량이 300∼400t이 넘습니다. 연료화단지가 900t이기 때문에 요것만 80∼90% 운영을 하면 명지하고 해운대가 없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는.
연료화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가동일 기준이 261일입니다. 261일에 900t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폐기물의 발생량 통계는 365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요걸 365일로 하면 644t이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저도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명지하고,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도 그랬지만 명지하고 해운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용량을 이야기를 할 때, 처리용량을 이야기를 할 때 “900t짜리입니다.” 하면 그 안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휴식시간이나, 그죠? 점검기간을 빼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평균 나누기 했을 때 365 나누었을 때 쉬는 시간 했을 때 900t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실제로 900t을 처리한다고 해 놔놓고 이것이 가동률과 고장률을 빼면 누구 말마따나 600t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30%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지금 뭡니까, 연료 에너지효율 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1ℓ에 12㎞ 간다고 해 놔놓고 실제로 재보니까 10㎞밖에 안 가 가지고 전부 다 리콜 당해 가지고 지금 고발당하고 있듯이 이거 900t 한다고 처음에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예, 가동일 기준으로 900t입니다.
글쎄 듣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처리를 900t 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통상적인 휴일 빼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생곡 하나만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건 지난 일 빼더라도 지금 현재 급격히 증가된 2013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된 폐목재, 예?
예.
그다음에 외부 반입, 지금 이게 순정이 한 300t 정도 되는 거 보니 300t을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 연료화단지에서 안 하면 해운대 게 지금 170t밖에 안 되는데 이거 안 만들어도 전혀 관계없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지금은…
그런데 폐목재를 갖다가 생곡연료화단지에서 업체에서 우리,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드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생활계 쓰레기를 매립을 과거에 하던 것을 돈이 조금 더 들든, 매립이 싸게 치죠? 매립을 하던 것을 매립에 대한 용지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것을 가열을 시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해서 일본 같은 데는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사카 같은 데는 처음에 건립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오히려 운영수입이 날 정도로 전기세를, 전기를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가령 비용은 들더라도 운영수익이 나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우리가 돈을 400억, 연간 100억씩 투자해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생활계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자는 거지 일부 사업장의 폐목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업장에서 나오는 폐목재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 가정에서 나오는 폐목재 가구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이걸 어디서 처리했습니까?
민간 사설업체에다가 위탁해 갖고 톤당 20만 원, 30만 원 주고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를 다 E&E로…
그걸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다 위탁…
지금 예를 들어서 폐목재라는 것이 생활계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업 영역에서 철거를 하고 사업상 철거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생활계 우리 쓰레기에서 어떤 폐목재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폐가구가 가정에서 배출하면 구청이,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선별장에 가 가지고 거기서 파쇄 해 가지고 그걸 민간 소각장에다가 가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연간. 추가로 그럼 구청에서 돈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들었다는 말입니까?
구청에서, 생활쓰레기는 처리책무가 구청장이니까 구청에서 폐목재 같은 걸 수거를 해 가지고 소각장에 못 가니까 민간처리시설에 전부 다 가서 한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물량이 많이 늘은 거는 그전에는 가연성 폐기물이 상업장이라든가 해 갖고 매립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매립장에 많이 들어갔는데 올 5월 달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돼 갖고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가연성 폐기물이 매립장에 일체 못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불연성만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가연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법적 재정금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매년 급격하게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소각장…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시설 규모를 봤을 때 그러면 900t에 260일이면 실질적인 이게 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644t이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놓은 거는, 그다음에 331에 307t, 실제로 337용량이지만 이게 아무리 풀로 가동, 100% 가동했을 때 이야기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발생량이, 발생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발생량이 왼쪽에 있는 게 발생량입니까? 발생량, 이거는 더하기 요 3개를 더하니까 1,105가 나오는데요?
반입, 예, 2015년도 생활폐기물이 1,120t 정도, 예.
1,120t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이 시설 규모는 1,105t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수치 자체도 지금 900t짜리 짓는다 해 놓고 실제로는 계산해 보면 644t밖에 처리를 못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600t 그럼 처리한다고 하셔야 되지 이걸 900t 처리한다 해 놓고 실제로 가동일수 계산해 보면 640t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모든 처리시설은 다 가동일 기준입니다. 명지하고 해운대도 1년에 한 30∼35일 정도가 정기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 정기 개·보수 이외에는 우리 공공 명지나 해운대소각장은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계속 가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관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아, 이것이 물량이 안 돼 가지고 7년간, 7∼8년간 안 쓰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3억짜리가 아니고요, 300억짜리입니다. 3억이나 30억짜리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안 돼서 제가 가동을 못 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해운대소각장이 170t짜리 2개가, 그죠? 처음에 신도시를 지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자체 거는 자체적으로 해소하면서 이 소각을 해 가지고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으면 그러면 그때 한 기만 지어야 되는데 두 기를 지었어요. 두 기를 지어 가지고 또 외부 타 구를 6개 구인가 넣었죠?
예.
그죠? 그러면 정관에 그 당시에 만약에, 이거는 LH에서 만들어 줬다면서요?
예.
그러면 정관에 이거를 해 가지고 이 구에 있는 두세 개 구를 넣어 가지고 가동을 했으면 한 20년은 썼을 것 아닙니까, 또? 그런데 어떻게 300억 짜리를 갖다가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그 산업…
그냥 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너무 납득이 안 가는데.
산업단지 내에서 조성이 되는 소각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300억 짜리의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한 번도 사용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관이, 그죠?
예.
그러면 다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다시 쓸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사용을 해서 녹이 슬어 가지고 못 쓴다 하면 모르지만 가만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7년 만에 사용 못 해서 폐쇄한다는 것 그거는 관리에 좀 부족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때 당시에 건립했었던 소각장은 하수슬러지를 건조하기 위한 그런 소각장이고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을 다른 데 물량을 가져와 가지고 일부를 처리를 하더라도 톤당 한 22만 원 정도 단가가 그렇게 쳐집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나온 자료에 2014년도부터 급격하게 이 가연성 폐, 생곡이 생기면서 처음에 생곡이 190t밖에 사용하지 않다가 급격하게 폐목재라든지 가연성쓰레기가 300t 이상 늘어나면서 이게 전체 해운대소각장, 명지소각장 그다음에 지금 생곡연료화단지의 어떤 풀, 용량을 저는 꼭 맞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해운대가 하나를 그 당시 처음 할 때는 해운대가 없어도 이것을 하면 한 100억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폐목재나 이런 걸 쓰면서 다시 이 하나를 더 다시 40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는,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우리가 이런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두고 해야 되지만 조금은 담당자분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예산상이라든지 계획이 너무 두서없이 흘러간 것이 아니냐.
우리 실장님 보실 때는 이게 뭐 우리 예산실도 계속 바뀌지만 좀 너무 좀 이 뭔가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실에서 볼 때는.
글쎄요. 나름대로 아마 해당 과에서 고민을 다하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단편적으로 그게 뭐 전혀 뭐 틀리다, 맞다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에서 상세히 좀 가서 이해를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중기,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죠?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또 실질적으로 직접투자액 말고 유지·보수비가 지금 거의 1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400억이, 260억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와 우리 예산실과 이쪽에서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 실장님!
예.
예결위 때 같이 계셨지요?
예,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큰소리로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
투자심사가 1년에 네다섯 번 있지 않나요? 두 번 있습니까?
(예산담당관과 대화)
한 네 번 정도, 4회 정도 있습니다.
네 번 정도 있지요? 예, 올 여름에도 한 번 있었던 걸로 추경 이후에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사전심사는 받았죠, 이 사업은?
예.
예. 왜, 왜 안 받았을까요? 투자심사를. 그때 받겠다고 약속을 큰소리로 하셨는데.
글쎄 뭐…
지금 4차에, 곧 할 건데요.
아, 이제 올라와 있는 모양입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사업을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미비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동래역사 이전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쨌건 결과야 제가 여기서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속적으로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195억 이게 만약에 50억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 재정이 다 장기적으로 들어가나요?
그, 모르겠습니다. 아까 담당 팀장님이 복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복안은 못 들어봤는데, 이 국비라는 거는 물론 아까 복지부에서는 당장 내년에 국비는 반영하기 어렵다 이래 하니까 지금, 그리고 국비예산이 현재 반영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마 기타 아까 말씀,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복권기금 활용 문제라든지 행자부 특별교부세라든지 하여튼 그거는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는 맞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하여튼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라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시비부담률 줄이기 위해서.
예, 한 가지 또 걱정은 이 건물이 195억 규모면 제법 클 텐데 이 건물 운영은 누가 하게 되나요? 운영비가 들 것 아닙니까, 건물이 운영되는 어떤 경비들이 소요되지 않나요?
(법인시설지원팀장과 대화)
아마 법인에다가 위탁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시 재정은 투입되지 않아도 되나요?
(법인시설지원팀장과 대화)
아마 내부수익이나 임대수익하고 그 일부는 좀 들어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당 팀장이.
그래 늘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시 재정이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도출되어야 되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게 투자심사가 중요한 게 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 변경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예산실이나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다 입장은 똑같습니다. 사업부서에는 하고 싶은데 저희들은 시설 만들어 주면 계속 운영비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예.
저희대로 막고 싶죠. 막고 싶은데, 또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할 수 없는 다른 지역구의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민원들 또 거기에 대한 복지 이쪽, 저기 시설에서는 복지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운영비 부분은 아마…
(법인시설지원팀장을 보며)
아직 픽스가 된 것은 아니지요?
픽스가 된 것은 아니니까 향후에 될 수 있으면 시비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게 수요가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하는데 계획이 철저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이런 이후에 부가적으로 눈덩이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워달라는 의미로써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혀 투자심사도 아직 받지 않고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거를 결정을 해서 나중에 또 결과가 썩 좋지 않을까봐 좀 걱정이 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리실장님께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예, 생각을 하고, 예, 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설명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에 앞서 가지고 본 위원장이 사안별로 몇 가지씩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소각시설 이 부분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장, 이 소각장이 지금 평균적으로 이 캐파에 비해 가지고 전체 처리능력의 몇 프로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까?
처리규모 대비해 갖고 구십 한 칠, 팔 프로 정도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연간처리실적, 연간처리실적에 대해서 내라고 했더니 어제 낸 그 자료가 그대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그동안 생활쓰레기 그다음에 산업쓰레기, 여러 가지 쓰레기정책들이 정부의 어떤 환경정책이라든지 정부정책 또는 또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소각로, 소각처리시설이 과거에 생곡연료화단지가 없을 적에 해운대 2기 그다음 명지, 다대포 이렇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쓰레기분리정책에 의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이래 쓰레기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소각로에는 과거에 해운대라든지 기타 소각로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이런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넘어가니, 내려가니까, 다 들어가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쓰레기정책이 바뀌면서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들어가는, 그야말로 가연성쓰레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량이 높아가니까 200t을 하던 그 로가 계속해서 지금 170t으로 낮추지 않으면 그걸 못 견디니까 지금 낮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꿀라 하는 것은 다시 190t에 슬러지 10t 이렇게 바꾸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산업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향후에도 소각을 해야 될 시설들에 대한 이 캐파가 늘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산으로 나가면 소각쓰레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업자가 처리하던 폐목재도 들어오고, 물론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령 쪽은 하루에 한 20t 들어오고 김해라든지 이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대한 것 보면 생곡연료화단지는 이 처리능력이, 기계는 독일산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9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61일을 왜 했느냐? 해운대하고 지금 명지는 330일을 가동하는 걸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 놨는데 지금 261일로 지금 RDF 쪽에 해 놓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민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인데 지금 저게 BTO로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BTO로 하면 지금 가동과, 준공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예,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러면 몇 년간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까?
15년입니다.
15년입니까?
예.
자, 그러면 15년 동안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는 어떤 근거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각 구·군에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하고 자기들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를 판매한 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을 하고 나면, 이게 지금 건설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2,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천 몇백억 들었지요? 천 이백억인가 사백억인가 들었지요?
아닙니다. 한 2,000억 정도…
2,000억 들었지요?
예.
15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15년, 내용연수 15년 로를 친다면 그 2,000억 짜리 우리가 자기들 운영 끝나고 나면 시가 안아 가지고 지금 현재 해운대 같이 또다시 시설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간사업자니까 260일, 공휴일 다 빼고 하겠다. 처음부터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이 사업을 계획할 적에, 물론 KDI, PIMAC에서 이런 모든 걸 했던데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260일 가동했다고 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사업으로 한 해운대 그다음에 명지는 330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민자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토·일요일, 공휴일 다 빼겠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260일만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정책에 대한 이 시설을 갖다가 필요성이나 이런 걸 했느냐 이거지요.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물론 이 시설 전체를 407억인가 9억인가 되어 가지고 바꾼다고 이래 한다면 그 안에 열량에 따라 가지고 로를 바꿔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배관시설이라든지 기타시설까지도 이렇게 바꾸는지, 그때그때 바꿔나가 가지고 이게 우리가 민, 우리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쓰레기정책 자체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육상슬러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연료화단지 안에 준비 중에 있는 게 있지요?
예,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거를 보면 소각뿐이 아니고 소각에 대해 가지고 해운대 하려는 이유도 지금 연관되어 있는 연료를 공급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될 그런 집단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곡연료화단지에서 나오는 열은 어디에다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전기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가 판매를, 전량 전기 생산해가 판매하고?
예.
그다음에 열은 스팀 돌려 가지고 그대로 지금 전기발생만 시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지는 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명지는 그거를 집단, 그 지역의 집단주거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지요?
기업체에다가.
기업체?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해운대는 거기 지금 해운대신시가지 열을 공급하고 있고 일부 전기는 자가시설 돌리는 데 틀고 있지요?
예, 자가시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처리단가도 지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 이런 처리단가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 이 자체가 과연 우리 쓰레기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는 분리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들이 거의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가 지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각을 해야 될 쓰레기는 한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립하는 거는 그야말로 불연성, 타지 않는 것만 지금 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슬러지하고.
예.
나머지는 전부 소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업 또는 우리 서비스 현장에서 나오는, 우리 동료위원이 몇 달 전에 그런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정체불명의 쓰레기봉투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낸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런 산업용에 대한, 상업용에 대한 것도 처리해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어제 가서 봤는데 지금 우리가 해운대에는 무조건 들어오면 전처리과정이 없이 그대로 소각로에 다 들어가는 시설로 되어 있고 생곡 쪽은 RDF는 전처리과정으로 해 가지고 약 35%가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걸 분리를 한다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여러 가지 비용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지하고 해운대는 가연성을 처리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소각시설이고 생곡연료화시설은 자원화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일반쓰레기 중에는 물론 일반시민들이 가장 100% 완벽하게 쓰레기를 분리해 주면 좋은데 그중에 일부는 음식물쓰레기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그 안에, 종량제봉투 안에 잡아넣고 잡아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쪽에 생곡연료화시설로 들어오는 것 중에 발열량이 굉장히 많이 그 쓰레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선별을 해내 갖고 빼내 갖고 그 열량을 낼 수 있는 것만 별도로 해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 지금 잠깐 소송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이런데 따로 한번 보도록 하고, 지금 해운대에 대한 거는 어차피 거기 지금 현재 어제 시설하는 것도 봤습니다, 수소전지연료. 이 부분도 소각로에서 나오는 일정한 그런 열이라든지 들어가야 지금 가동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성은 보고 있는데 쓰레기정책 자체가 안 있습니까? 이 처리정책 자체가 앞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특수한 이런 쓰레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이래 된다면 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든지 선제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가 몇 번을 반복을 해 가지고 지금 단계에 온 게 아니고 처음에 시설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종료가 되는 시설입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충분하게 더 기술적으로나 모든 게 좀 보완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계에 에러가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스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국산시설이 낫느냐 수입시설이 낫느냐, 제가 알기로는 900t 연간 처리할 수 있는 저런 시설은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시행착오 많이 겪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61일밖에 못 하는 이유가 공휴일 다 쉬겠다 하지만 과연 로가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도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아주 좀 신중한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우리 사회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또는 단체의 염원이고 또 우리가 복지를 하는 분들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목표한 연도 안에 목표한 사업 기간에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다시피 제대로 못 가고 자꾸만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되는 데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부분이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시설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설 축소로 인해서 우리 복지사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축소를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 예. 이 부분은 원래 사회복지사 협회라든가 그 단체에서 사회복지센터를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저희들 시에서 앞으로는 복지도 무조건 이래 뭐 나라에서 주는 것만 아니고 생산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왕 사회복지센터를 짓고 부지를 구하고 이래 할 때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자, 우리 팀장님!
예.
그런 말씀은 아까도 충분히 했고, 이렇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요시설로는 사회복지회관, 복지개발원, 자활센터, 생애재설계지원센터 등 그다음에 복지단체 공간, 집적화시설 다 넣겠다, 1단계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비확보가 50억 줄어들어도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에 6개 시·도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을 줄어도 아까 50+프라임센터 부분이 없어도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가 수용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 아주 기대감이 큰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못 가 가지고 이런 단체들이 서로 간에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국비확보라든지 재원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가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지금 현재 부지면적이 총사업비 토지하고 90억 범위 내에서 지금 부지가 많이 늘었지요?
예, 한 400평 정도 추가로…
그런데 최초에 저희들 공유재산 변경안에 들어올 적에…
예, 400평…
최초에 들어올 적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 토지만 매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90억이 들어왔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거를 이야기하니까 면적은 늘어났고 지금 현재 이 무허가 건물에 이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매도자가 이 모든 부분을 클리어시켜 가지고 넘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승계를 해 가지고 시가 안았을 때 물론 거기에서 지금 승소판결을 받아놨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어디까지 법적으로 가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행정, 최소한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 했을 적에 17년, 18년 사업연도에 모든 행정을 바로 잡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한 1, 2월에 부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 저희 시에서 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송 진행해 온 걸 저희들이 승계를 받아서 법률적인 퇴거절차라든가 철거 조치가, 그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받고 이래 가지고 한 6개월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총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금액 범위 내에서 몇 평을 더 주는 겁니까? 저희한테.
당초에보다 지금 추가로 들어오는 게 몇 평을 더 들어오느냐?
예, 편입되는 부지가.
예. 한 사백 일, 이십 평으로…
이천 한 몇 평방미터 되지요?
당초에 이천 얼마에서 한 사백 일, 이십…
400평을 더 주면서 돈은 그대로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당신들이 다 처리해 가지고 해라 이래 했을 적에 이 400평을 갖다가 공시지가로 치고 그다음 매매가격으로 쳤을 때 얼마인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또 아니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사적인 계약도 아니고 철도공사도 내나 부산시나 중앙국토부 소속인데 이거를, 그런 뭐 가지고는 아니었고 자기네들도 거기가 길이 나고 우리, 땅을 우리 쪽에 팔고 나면 이게 철도용지상 맹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사겠다고, 사겠다 의사표시를 하니까 거기서 또 의사표시 받아가 검토를 하니까 이 부분이 도로가 생기고 지금도 그 부분은 자꾸 잘리고 변경이 되고 지금 도시, 동해남부선 역사 때문에 그래 되는데 보니까 철도 맹지가 되고 이참에 이거를 놔두면 자기네들 철도용지상 맹지가 되고 관리도 어렵고 그래 이번 판에 같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저기에 지금 현재 약 400평이 편입되는데 그 가운데는 도로가 납니다. 도로가 나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 몇 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복지센터 건립할 부지하고는 완전히 지분을 분리하든지 해가 떨어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따로, 물론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그거는 따로 봅니까? 아니면 내나 이 같은 부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도로가 나고 난 뒤에 그게 한 300평 남았다…
이거는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단일안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같은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거거든요.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되어 센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이 전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맹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고팔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 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임대주택건설, 잠깐 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하나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과연 일부분만 했을 적에 그 주위에 또는 나중에 개발의 형평성 또는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알겠지요?
예.
그 부분에, 그쪽 동네는 지금 현재 행복마을로 지정된 그런 곳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걱정하는 그런 부분,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설득 이런 부분하고를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하나 하나 풀어 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해야 정말 도시재생이 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저희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사실은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그런 첫 사업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10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 부서별 주요현안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그리고 수감부서의 제출서류와 감사실시요령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지증진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이며 총 감사대상은 9개 기관으로 당연대상은 부산시의 7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본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은 2개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계획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문서 확인 또한,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첨부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에 대한 창의적 개선사항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예산담당관 허남식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안종일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총무담당관 박상호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