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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9월 02일 (금) 10시
  • 장소 : 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
  • 3.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 5.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 1건, 시민안전실 소관 의견청취안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및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김종한·최준식·박광숙·오은택·이대석·황대선·손상용·강성태·김영욱·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화합의회, 행동의회, 열린의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 행복한 도시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오성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실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권오성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성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의 건축선 후퇴 부분에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건물 내에 하게 되면 건축주들의 반대의견은 없었는지?
이 조례 내용은 일단 우리 지금 보도에 돌출되는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환기구가 보도에 설치됨으로써 우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이 그 보도에 설치되는 이런 지장물이랄까 출입구를 대지 안으로 밀어 넣어 버리면 보도가 좀 더 넓어지니까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 하는 것이지 우리 강제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공보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건축선을 후퇴할 때 그 안에 건축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건축,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주 후퇴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 의사와 상관없이 해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이거 이제 이런 경우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그 후퇴한 건축선 안에다 설치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건축선 후퇴 부분의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했는데 그러면 건물 내에 설치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건축선 후퇴한 부분이니까 건물 내일 수도 있고 대지 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어쨌든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다가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하게 될 때 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줬을 때하고 이 건축률을, 용적률을 완화시킨다 그랬는데 용적률을 그러면 프로테이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준이?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산식의 주 내용은 제공하는 면적만큼 대지가 줄어드니까 대지 실사용면적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만큼을 보충해 주는 그런 산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용적으로써 산식 계산을 해보면 건축주가 손해가 없도록 그래 하자는 산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환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선 내에 안에 넣으면 그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서 건축주들의 손해가 없도록 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지상권을 우리가 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해 놔 놓으면 그 대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건축주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은 지상권을 설정했을 경우에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그 지상권 설정을 안 하면 인센티브를 안 줍니다.
안 주게 되어 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상권을 설정 안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안 주기 때문에 어떤 강제조항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건축주가 판단을 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보통 우리 보면 지금 현재 시내에 이래 다니다 보면 우리 공개공지 있다 아닙니까? 건축선 이래 되어 가지고 공개공지 지금 활용 방안, 그게 내나 그와 마찬가지 같은데 이거를 미관지구에 도로변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심 공개공지 관리를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실에서?
예, 그거는 지금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는 우리 일반 대중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표식을 설치를 합니다. 공개공지로 되었다는 내용을 표시를 하고, 건축주가 자기 땅이지만 공개공지를 내놓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공공의 이용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땅이라 해서 임의로 못 쓰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그런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개선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이 조례는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인들하고 건축주들하고의 그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서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 8월은 계속된 무더위와 부취제 누출사고, 지진발생 사후대책 수립 등 많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총 1년차부터 해 가지고 10년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예상금액이 5,121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실질적인 재정상황으로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저희가 5,122억인데 그거의 50%를 하면 한 2,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 재정상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재정 증가수요를 감안한다 그러면 이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꼭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재정상황이 어렵지만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능은 하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각종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안을 보면 지금 현재 406개소 최초 아마 선정이 되어 가지고 86개가 아마 지금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각 구·군별로 해 가지고 안배가 되어야…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일단 설문을 전부 다 해서 그 지역에서 해당 공무원, 주민들 그다음에 어떤 재해위험도 또 그게 어떤 재해가 오는 어떤 시점 같은 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점을 해서 쭉 그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안배 그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재해발생 위험도 순위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적인 안배는 없고…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재해위험 순위에 따라서 결정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 북구하고 영도구하고 이런 데가 좀 많이 지금 재해위험지가 있던데, 10개, 12개 이런 것 같던데?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본 게 북구나 서구, 영도구 쪽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재원투자가 필요해서 위험지역을 감소해야 되는 그런 대상지역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내려 보내주죠?
당초 할 때 합니다.
할 때요. 그러면 거기에 과업지시서에 보면 우선 재해시설에라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적인 평가항목이 일단 3개가 있습니다. 항목이 이제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이 있고 여기에서 일차적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부가적인 평가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정책성, 계획성인데 여기에서는 민원 및 주민 호응도 그리고 예산확보 가능성 의지, 기본계획 수립 여부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여기에 맞아야만 순위에 쭉 배점을 해서 나열이 쭉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전체적으로 406개가 후보지로 올라왔는데 86개가 선정된 그 과정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각 구·군별로 어떤 안배가 있었는지 물었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86개가 또 보면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잘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온천천 종합침수대책 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올해 연말에 아마 275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쭉 전체적으로…
해 왔던 내용을…
해 왔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 할 때는 그런 것을 기존에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보완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일부. 또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을 5년마다 실시하는데 잘 계획을 짜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게 2011년도 8월로 풍수재해저감종합용역을 시작했죠?
예.
그리고 2012년 12월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세부지침의 재개정에 따라가지고 2016년 8월 기장군에서 국민안전처에 승인신청을 한 기장군의 풍수해저감종합대책과 시민의견 및 의회의견사항 등을 반영해서, 2016년 12월 말 아닙니까, 이게? 아! 맞지요? 2016년 12월 말 종합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런데 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그동안에 지침 자체가 제정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8·25, 2014년 8·25때 큰 피해가 났고 거기에 따른 개선 복구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일부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한 이후에 이게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그걸 다 보완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장군이 보완 개선된 것을 우리 부산시 전체계획에 반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볼 때는 2016년도 8월 달에 관계기관 및 관계실과 구·군 의견수렴을 하셨다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정보완이 가능하지요, 지금도?
지금도 저희가 최종 제출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사례 6개도 추가할 수 있죠?
그것도…
또 86개도 조정이 가능하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매년 피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풍수해 대비는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풍수해위험지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간이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우리 풍수해 관련된 모든 안전관리계획을 하면서 그 위험지구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각종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그것을 1년 동안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매년 변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계획으로 하면 이 본 계획이 반영될 때까지는 문제없이 그게 관리가 되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과정에 관계가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이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남구 쪽인데 지금 현재 남구가 지금 1건 올라가 있거든 지금요?
예.
1건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용호동에 보면 집중호우 시 침수가 매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매년 재해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우선순위에도 안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용호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호중학교라는 이런 쪽에 저류지를 이미 쭉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용호중학교 같은 데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8·25 이후에 보강이 됐고 또 차후에 그런 부분이 추가로 있다라면 저희가 또 남구 쪽하고 의견을 봐서 꼭 들어가야 될 게 있다라면 검토를 해서라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갖다가 거의 완벽하게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절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재난에 대해선 완벽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최선을 위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용호중학교 그쪽에 이미 거기는 저류지가 설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류시설은 완결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현재?
예, 용호중하교는요.
그리고 또 이기대 있잖아요?
예.
연안재해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좀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지역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다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오히려 그런 어떤 사업을 하면 경관이 어떻게 말할까? 변경이 되어서 좋지 않다는…
자연을 훼손할 수도 있겠지요.
훼손한다는 그런 거…
그리고 우선이 일단 훼손되더라도 재해가 우선이니까 일단 훼손되더라도 안전대책부터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매년 점검을 하면서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일단 거기에 보완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를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인 대책보다는 비구조적인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들어가는 뭐 관광 이런 사람들을 차단을 해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비구조적인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해일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기관하고 구·군 의견수렴을 하셨다 이랬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하셨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당연히 지금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고 당초에 설문조사할 때도 이건 반영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그 주민공청회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생각만큼 주민들의 참여율이 조금 좋지가 안 하시더라고요.
참여가 조금 부족하더라…
그래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다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때 또 의견이 이렇게 있으면…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풍수해저감종합계획도 의견청취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남태운 태풍의 영향으로 또 우리 부산·경남 쪽에 많이는 또 150㎜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애쓰시는 모습 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감종합계획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또 지금 보면 안락천, 연산교 이런 쪽으로 또 이전에도 침수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 한번 거기를 갖다가 한번 이런 쪽도 안락천 이런 쪽도 같이 이래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해당 구청하고 또 그쪽 지역의견을 다시 한 번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드리고 매년 또 우리 이래 보면 덕천로타리에 계속 빈번하게 침수가 돼요.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떻든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일상 똑같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저희가 덕천교차로, 구포역 이 부분은 저희가 내수재해위험지구로 일단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덕천 배수펌프장 용량부족으로 해서 침수피해가 일단 가중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용량을 증대하는 쪽으로 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이 되고 또 그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답답한 거죠.
지금 작년 저희가 덕천 그쪽은 계속 저수관로를 지하에 작년까지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역 이런 데도 재원이 되는 확보되는 만큼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히 이래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도 대책을 못 세우는 게 답답한 거예요. 불과 석 달 전에도 또 갑자기 비가 폭우에서 그게 또 여기에서도 그런 또 피해가 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더 살펴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이 보니까 위험지구에 보면 해안위험지구에, 해안재해위험지구요. 이래 보니까 송도라든지 송도해수욕장, 마린시티, 영도 쪽으로 이래 세 군데밖에 없어요. 왜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우리 다대포 등은 이런 데는 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세 군데만…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총 33개 정도가 그 해안재해위험지구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에 관련된 그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서 그 기준에 따라 좀 배점을 하다보니까 가장 먼저 시급한 게 일단 송도해수욕장하고 저쪽 마린시티 있는 앞에 방파제하는 부분 영도 남항부분이 우선순위에서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고 앞에서도 저한테 질문하셨다시피 우리 재원이 가능하느냐 재원의 그 가능검토까지를 포함해서 이 3개를 우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실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마린시티 1410번지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책자 보면 3-238페이지 보면 마린시티, 해운대 우동 1410번지가 마린시티잖아요, 그죠?
예.
여기 같은 경우에 재원이 거의 655억 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거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한번 들어봤습니까, 상인들 의견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형태풍이 왔을 때 그 헬기나 그걸로 인해서 그쪽 지역은 방파제 자체가 낮게 되어 있어서 바로 그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 쪽하고 국민안전처 측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반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지금 전혀 이렇게 반영을 안 해 줘서 일단 우리가 이 계획에 반영을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 자체가 650억 이상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발을 담그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경우 이쪽에 정말 대형태풍이 와서 이렇게 해일이 한다라면 눈에 보이는 게 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마린시티하고 또 영도구 남항 이렇게 여기를 우선순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이렇게 급하지는, 뭐 위험하지는 않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보다는 평가에서 순위가 좀 뒤로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러한 예산도 잡고 지금 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상인들과 주민들한테는 그런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주관은 안 하고 해양수산국 쪽에서 지금 연안재해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거와는 별도로. 그쪽에서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사실 마린시티 쪽이 또 요즘 같은 경우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오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의견을 한번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재해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시설이 아마 되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상인들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운대 영화보면 해일보면 쓰나미잖아요,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큰 재해가 오는데 대해서 누가 반대는 하겠습니까? 허나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지를 하고 공고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데 대해서 사업을 할 때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해운대 우동 부분에 거기에다가 지금 2003년 9월 달에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지금 만 13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 당시에 그쪽에 있는 건물들의 지하 전부 다 침수되고 2층까지 이렇게 불고 이래 했는데 지금 이 보고서가 5년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또 했을 거고 2006년도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거의 이게 지금 재해대책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거라고는 지금 13년이 지나도록…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게 이 계획은 이게 계획수립의 근거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그 계획이랍니다.
이 부분이요?
예. 이 계획, 종합계획, 저감계획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쭉 2006년도에 구의회에 있을 때 4억을 들여가지고 그때 부산시 용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저감대책을 해 가지고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다 되어가지고 설명이 끝났는데 지금 13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 655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 보고서대로 하면 언제 이게 완료가 됩니까? 사업이.
지금 그 부분이 올해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예산반영요구를 했었습니다. 용역계획에서 5억 정도 했는데 결국 중앙부처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만 최소한 5년 내 이게 가능한데 이게 계속 안 된다라면 이게 우리가 계획은 했지만 계속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일이백도 아니고 600억이 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일단 설계비나 했다 하면 4∼5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제가 요걸,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에 나와 있듯이 저번에 그 앞에 방파제로만 이렇게 600억 원 이상 그때 1,000억까지도 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방파제 겸 인공섬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으로 하면 예산도 적게 들이고 활성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이래 나왔거든요. 저도 제시를 했고 그런데 너무 지금 안전위주로만 이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구조물공사에 뭐 700억, 655억이 든다 이런 생각, 외국사례도 보면 태풍 방파제를 이용해 가지고 인공섬이라든지 관광자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돈을 다른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안 그러면 민간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고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타 부서하고 관광청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민간자본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게 구상사업보고회의에서도 해양수산국 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화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쪽에서도 이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안이 방파제 쪽하고 호환을 하는 이선으로 아마 결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공무적 입장에서만 이제 접근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전향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전향적으로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이렇게 검토를 당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안위험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그런 그 시설이 들어가 있을 때 대형 어떤 그런 게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역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상당히 저희가 그때 이거 논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 어쨌든 그게 방파제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결국은 그 피해가 왔을 때 그 부분에 피해가 있는 더 큰 피해를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호환보면 바닷가 지금 강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외국에 보면 그런 바다로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하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가 태풍이 온다 하든지 할 때는 그게 피해가 없는 구조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상품화 하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것도 저희가 일단 해당부서하고 어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지만 중앙부처에 예산 따는 게 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3개 해안부문만 해도 지금 1,000억이 넘는 부분이고 이게 계획으로만 지금 어차피 2003년 태풍 매미 이후에 이게 송도도 그 건물도 무너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13년 동안 이래 있는 부분인데 빠른 시일 안에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 종합계획이 빨리 승인이 되어야만 이걸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에 각종 예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2006년도에 이게 수립한다 해 갖고 구의회에서 용역비도 4억 이렇게 해주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13년 지나서 이거 처음 한다 하니까 그런 게 어째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연계가 안 되는지 그게 되어 있으면 그게 매치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이래 용역을 해야 되지 한, 그 건에 대해서 물론 또 이래 서구 암남동이나 영도구라 하든지 이 부분도 구에서 이걸 돈을 들여가지고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예.
그 10년 전에…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민안전실이 작년 1월 1일 날 신설되어서 하는 그 전 과정에서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와서도 전 어떤 그런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저희가 모아지고 종합적으로 하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앞으로는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기간, 보고서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보고서 나온 게.
지금 이게 당, 보통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할 때 2년 정도가 걸립니다.
2년 정도가 걸렸습니까?
2년 정도 하는데 지금 앞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지침개정, 개정되는 과정 그다음에 8·25 그 피해 거기에 대한 기능복구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 과정에서…
다 포함…
그게 다시 다 바꿔야 되니까 그것을 다 반영한 기장군의 그 계획이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저희가 그걸 우리 시 용역계획에 다 포함돼 있어서 아무튼 금년 말까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년 말까지는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용역단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어쨌든 용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용역비는 8억, 정확한 숫자는 돼 있습니다. 잠깐만…
최초에 용역사와 계약한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저희가 용역비가 8억 7,600만 원이었습니다.
8억 7,000이고?
예. 그리고 용역 저희가 기간은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5년 넘게 걸린 걸로 이렇게…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저감, 수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5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말입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일시정지명령이 있어서 작업을 못하고 있었고…
용역기간 때문에 중지했을 거고 또 보강한다고 해 갖고 추가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했을 거고 그래 지금 올해 안에는 마무리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근거로 해 가지고 그러면 국비지원이라 하든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용역 토대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이 투입돼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갖고 하나하나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풍수해 우리 저감사업을 위해서 그 보험활성화라는 그런 우리 시민 전 지역단위 재해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자료에 나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기타재해에서는, 기타재해분야에서는 어느 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을 때는 우리 시 전역에 대한 구조적, 비구조적 그런 용역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보험관련 부분이 우리 풍수해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어떤 재난이 났을 때 국가재원으로서 한정이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보험가입 한 그 대상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보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구조적인 대책으로서 저희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풍수해보험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대상이 됩니까?
다 전 시민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자격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범위가, 범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취약계층 있잖습니까? 취약계층하고…
(뒤를 돌아보며)
혹시 자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아! 예, 있습니다. 저희가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하우스 같은 그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0%, 차상위계층은 30% 그 수급자에 대해서는 10%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6년도 같은 경우는 이분들 부담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11% 내지 22%만 하고 우리 시, 국가에서 일단 지원을 해 가지고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보시면 농업인들, 어업인들 이쪽 농업인들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을 하시고 또 어업부분은 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아마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줄로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우리 전 시민들의 풍수해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옥이 침수를 당했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재산상의 피해. 그러면 사후에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분들이 피해 입은 그 순간부터 그 대책, 사후의 대책 아무런 이런 저런 어떠한 그분들한테 그 평정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를 하시는데 피해를 최소화, 입기 전에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입은 이후에 향후의 대책은 이 좀 뭔가 분명하게 대책의 어떠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은, 농업인들은 어떠한 보험을 통해서 대다수가 가입을 하다보니까 어떤 향후대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냥 순수한 우리 시민들 뭐 사면으로 여러 가지 모양, 형편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경우에 향후대책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회복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일정부분은 우리가 이런 국가에서 이런 자연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 지원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어떤 성금이라든지 예산 이런 3개 분야에서 지원하는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는. 그리고 사회적 재난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그게 필요하다는 어떤 인식을 해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입었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기준을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가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저도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향후에 대책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을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하시는 게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대한적십자를 통해서 일부 좀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다른 곳에 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산만큼이라도 시민안전실에서 주체성을 가지시고 종합적으로 향후에 발생한 이후에 그분들의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자료를 마련을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실이 주체성이 되어 가지고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복지과에 여러 국을 통해 가지고 협력이 되어 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 부산시가 한 406개 후보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500개가 될는지 1,000개가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확한 숫자는 파악이 이 근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중에서 86곳이 지정이 됐다라고 이래 선정이 되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어디서 선정…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을 정해서 일단 현재 안으로 86개를 만들어서 국민안전처에 나중 최종 승인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86개를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1,000개라든지…
관리지구로 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께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부산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재해를, 위험지구 관리지구라고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자료가 있어요?
여기 이게 그겁니다. 406개가 다. 이거 우리 부산시에서 독자적으로 다 만든 거고 여기에서 이걸 국민안전처,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이걸 승인을 해 줘라.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독자적인 그겁니다.
이 지구를 자료를 갖고 있으면 수시로 이 부분 관리감독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내용에도 있겠지만 다른 연간 계획들이 다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계획하고 관련계획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서로 상이한 어떤 중복투자의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기본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향후 10년이라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볼 때 연, 우리 시민안전실이 풍수해 대책에 관해서는 연수가 필요가 없어요. 한 시간도 순발력 있게 움직이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관리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5년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 국민안전처로부터 국비 확보하고 또 우리 시비 만들고 이래 하면 이게 아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자체의 내용을 보면 이 부분도 좀 검토,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이 아니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 저감이 뭡니까? 저감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피해를 줄인다는 겁니다.
피해를 줄일 겁니까?
예.
피해를 줄이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피해의 기준은 뭡니까?
거기서 재산이라든지…
풍수해 피해저감이라는 종합계획 수립을 그 내용을 갖고 계시는데 저감의 기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평상시 같은, 평상시 기준으로 다해야 되겠죠. 피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렇지만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그 피해액 발생을 저희가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액을 어떤 식으로든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서 평상시와 같이 피해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 저감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치가 않는 게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셔야 되며, 기준치 여하에 따른 문제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 대책에서는 피해 제로화가 가장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마는 확정적인 거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평상시와 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 목표이면서 그것들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낮추느냐 하는 그 목적이 이 저감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저감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처럼 제로화 할 수 있는…
그게 저희의 최대…
그러한 어떠한 목표와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비바람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사전과, 예방과 사전예방과 향후의 대책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불안함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풍수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그렇게 방향으로 맞춰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만 맞다고 인정을 하시지 마시고 그에 사후대책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 부산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한 가구라도 한 가옥이라도 한 직장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전에 당하지 않아야 되고 첫째, 두 번째 당했을 경우에 향후의 대책은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그분들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곳이 아마 시민안전실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 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재해관련 예산 요구하실 때 꼭 좀 다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험지구 현황을 보면 406개 또 거기에서 위험지구가 86곳이네요?
예.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중앙에 이제 그 지구에 대해서 한 600억 정도 이래 올려놨는데 어쨌든 600억이든 1,000억이든 500억이든 재해복구비가 내려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부산시 재정도 적게 들 거고 또 위험도도 줄어들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46개에서 86개도, 406개에서 86개로 축소한 건데 이 축소를 놓고 볼 때는 좀 그 등급을 말로 하자면 최소한의 86개는 조금 더 C라 할까, C급 정도라 할까 더 위험하다는 걸 판단을 내려가지고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생각대로 안 내려온다 하면 부산시에서도 위험 재해가 생겼을 때는 어쨌든 투입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보면.
예.
그렇게 할라 하면 시의 예산이 미리 준비가 되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조금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몰라도 지금은 희박하죠?
예.
그래 저도 볼 때는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중앙부서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그걸 아주 우리 실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의 안전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재해가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저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86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장군은 37개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600억 정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1년에 보통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거의 한 350억 정도 됩니다.
350억 정도가 내려오면 추가로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 현황상. 그러면 이 전체 구 단위 86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이건 5년 내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은 얼마죠? 86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22억입니다.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몰라도 거의 약…
50% 매칭입니다.
5 대 5로 매칭을 합니까?
예.
그런데 300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전체 사업이 다 이렇게 선정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계산으로 하면 거의 한 1,600억 정도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중에서 소규모 같은 경우는 특교세 지원으로 일부 확보를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어떤 우리 부산지역에 홍수피해가 나서 피해가 나면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요 이 전체 예산에 잡아 놓더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또 재작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발생될 시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시비로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냐는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 그러면 이 전체 86개 사업을 구 단위만 다 해야,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은 없고 꼭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근본적인 복구사업 자체는 일반예산으로 해야만 가능한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매년 국비가 그 정도 350억 정도를 하면 우리 시비도 거기 매칭을 해서 하는데 거의 우리 부산시 재정이 확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재난관리기금이 소규모 응급복구는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는 일부 여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그걸 포함하더라도 이걸 기한 내에 100% 마무리하기에는 솔직히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을 좀 더 일반회계에서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기금이 100분의 1인가 딱 정해진 만큼 해서…
그 이상은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이 아니고 한도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예.
그거 봐야 되겠네요. 일단 기금을 좀 더 충당을 해서라도 최대한 충당해서라도 하나의 사업이라도 더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위원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부산시에 있는 모든 관련부서 예를 들어서 해양은 해양수산국 이런, 또 산에 있는 것은 산림관련 부서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실현가능성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일단은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획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제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열, 지정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거 결국은 시정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 단위 같으면 매칭이 5 대 5라고 아까 하셨는데 시에서 안 되면 최소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이렇게 강구를 해서 서로 협치하는 수준에서 재난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장군 같으면 이 기장군 예산은 시를 거쳐서 지원이 됩니까? 바로 중앙부처에서 기장군으로 지원이 됩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내려가고 또 이제 저희 잘 아시겠지만 원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거는 재난관련 대책이니까 한수원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우리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를 경유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바로 전액 기장군으로 바로 내려가죠?
예.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37군데 정도 된다면 이 예산 총액을 합계를 안 내놔서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가능합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이제 부산에서 기장군은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리고 잘 아시니까, 기장군이 이미 8.25 이후에 거의 모든 지역이 어느 정도 기능복구 개선이 다 된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피해우려가 조금 적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지원은 없습니까? 기장군 재난관리대책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 대부분이 군비도 하지만 재해대책상 우리 시비가 거의 50%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가 나갑니까?
예.
그 국비 내려오면 시비가 거의 매칭이 되어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기장군 단독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구 단위가 86개소인데 비해서 기장군이 37개소다. 물론 많이 대책을 세우면 좋은데, 이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규모나 숫자로 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시비 50% 지원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걸 수용한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단 수용하더라도 결국 최종은 국민안전처에서 다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 부분이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국비지원이 되면 다행인데 부산시에서 37개 사업에 대해서 수용을 해 놓고 국비가 지원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방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이 과업이 수행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태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상.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고 해도, 대책이 없죠, 솔직히?
재원이 항상 잘 아시다시피 재원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재원이 안 따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잘 일반시민들한테 그리고 기장군 같으면 기장군의 군민들이나 그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시에서 그냥 그런 고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산 내려오는 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최소한의 최소 재난대책은 구 단위로,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좀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꼭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넉넉잡고도 400억을 넘지 않는다고, 아마 예년수준에서 내려오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한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는 일단 나중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겠지마는 5,122억의 50% 부분은 5개년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우리는 사업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시에서만이라도 이게 반영이 안 되어 버리면 국가에서는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희 직원들, 저를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 하는 사업이지, 계획, 용역이지마는 11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미 5년이 넘었죠?
예.
그러면 10년 단위 목표연도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용역 끝나고 예산확보 하고 사업을 시행하면 10년 넘어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내에 사업을 다 이렇게 완료해야 될 사업들인데 용역한다고 10년이 지나버리면 앞으로 5년 단위 계획 수립하기로 되어 있던 것 11년도에 했으면 계획상으로 보면 16년도에 다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16년도에 용역 발주하고 그러면 면제사유가 발생합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 용역발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이게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5년 후에 그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립이 5년이 되게 되면 2020년 정도에 다시 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 전부 다 변형을 다 시켜 줘야 됩니다. 이미 된 것들은 빼고 추가…
아니,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한다는 거는 11년도에 그러니까 용역기준으로 보면요 11년도에 발주를 했으면 16년도에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5년 단위로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겨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것은 재정 지침 개정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8.25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다 되었나요? 16년도에는 별도 용역을 발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 기장군에서 늦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세부지침 재개정이 된 게 12년도에 되었네요? 12년도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6년도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폭우상황도 생기고 했지마는 향후에 이런 식으로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든지 혹은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해서 용역이 제때 제때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예산은 반영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재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시민들이 당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간 내에 용역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울릉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죠?
예.
전 국민도 걱정을 하고 우리 부산시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정말 잘 수립되어야 만이 앞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지역에 전체적으로 재난지역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데 특히 영도 같은 경우는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섬이잖습니까? 그래서 하천이 없습니다. 하천재해를 빼고는 내수재해, 해안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각종 재해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한번 오면 우리 저번에 아시죠? 절영로 붕괴되어 가지고 영도주민들이 완전히 교통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말고도 각종 침수부터 토사재해, 사면재해 등 갖가지 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도구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혹시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86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에 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각 구·군이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번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 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흥남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진남일 의원 발의)(신정철·권칠우·김진영·손상용·김남희·박성명·박대근·김진홍·최영규·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박대근·신현무·이상민·윤종현·공한수·김수용·박광숙·신정철·최영진·안재권·김병환 의원 찬성)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시죠.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의원입니다.
진남일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35호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용 의원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쌍우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6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아울러 오늘 우리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아,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또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우리 김흥남 의원님과 김진용 의원님 두 분께서 먼저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한번 봤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봤습니까? 우리 실질 우리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요 추계가 아주 잘 돼 있고요. 지금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치료 및 문화생활, 운동 등이 가능한 복지관을 위탁을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연 1억 원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통상 지금 저희 소방서에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센터나 이런 쪽은 거의 미비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우리 상담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과연 복지관에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 아닌 데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조금 의심쩍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상담심리치료하고 지금 그 복지시설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상담심리는 지금 상담심리 심신안정실을 운영해가 있고 그 이외에는 전문병원이라든지 서울, 아!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동아대병원 이런 전문의를 통한 그 심리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를 그 다른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결국에는 우리 심신안정실 설치하는 그쪽으로 해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상황은 서에 설치되어 가지고 심리치료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음악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정신 그런 쪽 하는 게 있고 또 상담은 전문의에 의한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전문하시는 전문의에 대한 상담은 별도의 상담료가, 상담료라든지 그 비용이 예산이 추계되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볼게요. 순직·공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9조를 보면 유족 및 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선언적인 의미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지금 당장 어떻게 창업이라든지 이런 창업지원보다는 어떤 조례에 그 규정을 함으로써 나중에 필요시에, 지금 우리 퇴직공무원도 창업이라든지 이런 퇴직 전…
그렇죠.
교육을 하듯이 저희 유가족에게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보다는 그렇게 둬서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지금 현재 바로 할 건 아니고 시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 저희 다른 그런 사항에 따라서 매년 거기에 보건 우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선언적인 사항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그런 차근,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차근차근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저희가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좀 선언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나 이 부분을 명시를 한 이상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우리 유가족도 그렇지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한번 시와 의논을 해주세요. 그러면 일자리창출본부라든, 우리 일자리경제본부라든지 시와 관련된 부서와 의논을 한번 해봐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부터 매년 우리 소방공무원의 퇴직자뿐만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도록 명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또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회에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께서 보다 좀 더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조례가 한번 더 만들어졌으면 싶다는 그런 어떤 안은 없습니까?
물론 다 한 번에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우리 부산, 지금 광주광역시 이외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진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도 우리 김흥남 의원님과 김진용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먼저 발의를 대표발의 해 주시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또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또 이제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신안정실 설치가 33개거든요. 이게 어디어디 33개가 됩니까?
지금…
계획이 이렇게 잡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심신안정실은 각 소방서 단위로 지금 설치가 되어가 11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33개…
지금 각 센터에 지금 올해 안에 22개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센터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센터 중에서도 설치 못하는 데가 지금 있는 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경우는 하는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설치하고 너무 좁아가지고 협소해 가지고 청사가 도저히 심신안정실 자체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설치를 못하고 또 향후에 이전신축이라든지 또 그거 아니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이것도 설치를 했다가 다시 또 그거 하면 예산낭비기 때문에 그때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그리고 문화생활 등이 가능한 복지관 위탁운영 2개소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그 사항은 어디 이제 딱 관서가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그럼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예, 소방…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서부권 저희가 부산은 서부권하고 동부권으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체력단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이용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수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산 쪽에 하나 하고…
동부산 쪽에…
동부산 쪽에 하나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원도심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설치했을 때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하기 때문에 뭐 동부산 쪽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동쪽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2개소를 이렇게 나눠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관리 하는 거하고 자체관리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지금 장점이 있습니까? 위탁관리 하는 게 장점입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소방서에는 거기에는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게 대다수가…
다 비치가 되어가 있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는 청사도 협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체력단련실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많이 들다보니까 대부분 좀 열악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있는 직원들은 스포츠센터나 이런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가 있고, 지금 현재 소방특별회계로 지금 예산을 갖다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 있는데 우리 소방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확보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지역자원시설세하고 또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쪽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소방에 대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 17년도부터 예산을 보니 반영이 되더라고 보니까요. 내년에는 예산확보가 되는 거네요. 그래?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 제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하는데 예산안은 지금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반영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복지환경에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14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산개발본부 본부장 송삼종입니다.
평소 도로계획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시행할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우입니다.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여름 잘 보내셨죠?
예,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저는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 동서로와 번영로, 지금 현재 이 고압방전등기구를 LED로 아마 교체하는 걸로, 1,143개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고압방전등기구가 200W가 되어 있고 LED는 100W로 되어 있는데 이 밝기 조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밝기에 대해서 200W하고 100W하고?
위원님, 상세한 거는 제가 구체적인 가로등의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와트는 전력소비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밝기는 저희가 이제 도로조명기준이 도로등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M1부터 M3까지 나눠져 있는데 최소한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간에 걸쳐서 M3 이상의 등급을 확보하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00W가 사용되고 있는데 LED가로등 기구로 했을 때 100W만 해도 가능하다?
예.
그 밝기를 맞춰진다 이 말입니까?
예, 밝기를 맞추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00W가 100W로 떨어지니까 50% 절감된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에서 동서로하고 번영로 이게 지금 도로조명의 공공 그러니까 요금 예산현황이 있을 건데, 우리 요금을 내죠,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지금 현재 2016년도 시설공단에서 그중에 이제 전기료 부분이 2억 6,000입니다.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서로하고 번영로 이 두 군데 2억 6,000만 원?
예, 거기에 따른 전기료 부분만.
전기료? 그러면 조명, 가로등 조명 부분에 대한 전기료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6,000에서 이걸 다 교체하고 나면 절반인 1억 3,000으로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가 우선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다 교체했을 때?
나중에 다 끝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안건 3페이지에 좀 보면 가로등 내구연한 증가로 인한 고장 발생 민원이 감소한다 이래 되어 있고, 다음에 연간 고장발생 현황과 소요되는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로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는 민원이 일단은 감소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그래 되면 LED로 교체했을 때 고장발생이 적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고장발생 현황과 예산, 고장이 났을 때 예산이 또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가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2016년도 유지보수비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6,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통 LED가 지금 저희도 이제 적용을 확실히 해 보면서 상용화하면서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수명을 10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메탈전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지보수비가 절감될 걸로 예상합니다.
LED 그 수명을 볼 때 10년으로 봅니까?
예,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고압전등으로 볼 때는요? 몇 년입니까?
3년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6,000시간이니까요.
6,000시간. 그게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있어요? 시험을 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ESCO하고 이게 보니까 아마 민간투, 그러니까 국·시비 30%, 30% 해서 민간투자가 40% 이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그, 절감해 가지고 나중에 회수비용을 해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시행을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절감이 추계적으로 5,200만 원이 난다고 이래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났을 때는 그러면 또 그 회수기간을 연장을 합니까?
우선 이거는 전력 부분이니까 와트에 따라서 이게 딱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할 때도 성과확정방식으로 할 건데 향후에 이제 시행을 해보고 나서 상환기간이 절감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짧아지거나 늘어지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력이라는 거는 전기를 불로 켠다고 해서 소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새는 전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모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래 되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보통 당겨지는 경우는 없고 아마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회수비용이. 그때는 만약에 3년을 계산을 했을 때 그 4년으로 늘어갈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회수하는 기간이.
우선 저희가 상환하는 기간을 6년 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6년 8개월에서 7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유동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추세가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서고가도로나 이렇게 한 번씩 이래 쭉 타보면 낙동강 강교 이래 타보면 실질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빛 공해 이야기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예, 빛 공해 방지법…
사실상 어느 정도의 조도 밝기를 갖다가 이래 맞춰 놓지만 도로를 타보면 너무 밝으면 운전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유럽 아마 가보셔 가지고 불빛은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 하여튼 어차피 ESCO용역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조례 지금 동의안에 올라왔는데 잘 좀 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 수량이 1,143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동서로하고 번영로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서로는 그러면 전부 다 하고 번영로에 일부 된다고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번영로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완료된다고 보시고 동서고가도로는 거의 한꺼번에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서로는 지금 몇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까?
동서로가 총 805개…
805개고, 번영로는요?
번영로가 총 1,427개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로가 805개고 번영로가 1,427개인데 여기서 328개인가 하고 그러면 1,100개가 남는다고 보면 됩니까?
예, 약 잔여물량이 1,117등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이 아니고 거의 4분의 1정도밖에…
저희들이 2개를 총 합해서 교체 대상이 2,260등이고 잔여물량이 1,117등이 남기 때문에 거의…
아니, 지금 교체 수량 되어 있는 1,143등이 교체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2,200개 중에 1,100개 한다 이래 보면 되겠네요?
예, 2,200개 중에 1,100개 하고 나머지 남는 게 한 1,100개 정도 남습니다.
딱 50%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반, 그러니까 동서로에 한 70% 정도 되는 부분 번영로 거는 언제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동서로는 아까 말씀드린 805개고, 번영로는 한 340개, 338개 정도고, 그래서 번영로 부분이 많이 잔여물량이 남고 이거는 내년도에 또 우리 사업할 때 한 번 더 하면 동서로하고 번영로는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 교체가 다 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같이 어차피 같은 도로에 같은 망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해서 같이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국비가 지원 안 된다든지 이래 하면 계속사업으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올해 받았던 만큼 내년도 사업 신청해서 사업비를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연계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해서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게 좋은 것이 어차피 동서로, 번영로는 별도의 구간인데 번영로 구간은 가다가 한 3분의 1 정도 20% 정도는 이제 LED로 되어 갖고 아무래도 똑같은 룩스로 이렇게 맞춘다 하더라도 그게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란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연계사업으로 개수는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교체를 동시에 해 가지고 빛의 산란이라든지 이런 게 운전자들이 교체기간 지날 때 조도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눈부심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2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신경 써 갖고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고 연계사업으로 하여튼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가로등하고 부산시내의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에 가로수 부분, 물론 업무 담당부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가로수 관계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를 해도 그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구간마다 또 혹은 지역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가로수도 아무리 정비를 잘해 놔도 가로등이 어떤 구조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 파트에서 이왕에 또 이번에 많은 이런 LED 가로등 교체를 한다는 용역을 사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가로수와 가로등의 구조의 어떤 관계의 일치라든지 이게 서로 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재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울창하게 가로수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가로등을 세우고 그 노면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는 비용만 소비가 되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로등 그 구조 자체가.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 상호 간에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가로등과 가로수의 관계에 유지관계를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가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더군다나 도로가에 가로등이라는 거는 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도로가 어두워 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도로계획파트가 가로수 관리하는 우리 녹지파트하고 좀 연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유대 강화를 하셔 가지고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보기 좋은 도시미관을 만들면서 가로등을 제대로 설치해 가지고 사고, 교통사고예방, 줄이면서 도로를 밝게 할 수 있는 조명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게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파트는 오로지 가로등만 고집하지 말고 가로수 녹지파트하고 같이 함께 해 가지고 조화 있게 만들어 가면 시민의 교통사고도 예방하고 녹지공간도 함께 제공하면서 도시미관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점을 찾아가면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런 부분을 예전에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으신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한 만큼 만들어가는 것만큼 시설하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저희들도 일상적으로 다니는데 지적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 그걸 많이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도로나 가로수 관리 부서에서 가로등과 가로수 간의 조화관계 그게 도시미관하고 연계된 걸 아마 깊이 생각해 본 공무원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듣고 역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민과 연계했을 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비록 그 업무라는 게 서로, 지금 가로수 또는 가로등 우리가 말하는 동서고가로나 우리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도로의 가로등은 구·군에 위탁되어 있는데 저희 시하고 아까 가로수 관리부서하고 하면 다음에 가로등 점검이나 가로수 점검할 때 그런 야간에 그런 사항들도 같이 일괄적으로 한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부산개발본부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서부산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 된 사항을 토대로 강무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무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도시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외 6명이 감사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시민안전실, 도시계획실, 서부산개발본부, 소방안전본부,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이며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계획의 기관별 제출자료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토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무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손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비를 잘 하셨는데 자료제출 받는 부분에서 우리 소관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있으면 한번 다 첨가를 해 달라고 그래 주세요.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국회에 제출한 자료? 요구한 자료…
예. 국회에서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국회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국회에?
그렇죠. 우리 부처, 소관부처에서 국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에게 다 첨가를 해 달라는 거죠.
예.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을 제시한,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방금 우리 손상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당해 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포함해서 내용을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서부산개발본부〉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도로계획과장 심성태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성용판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