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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9월 05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 6.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 8.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도 물러나고 아침저녁 바람이 신선하게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시민의 삶속에서 행복부산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두 차례 개최 되었습니다.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계획서 채택 1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확인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합동심사에 이어 건강체육국과 기후환경국 안건을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권오성·최준식·박광숙·오은택·정명희·이대석·황대선·손상용·강성태·김영욱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박대근·김남희·박재본·신정철·박광숙·이상민·공한수·김수용·진남일·김병환·이희철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김쌍우·김진용·김남희·박광숙·이종진·오보근·김영욱·이상민·손상용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TOP
6.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검토 보고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종한 의원님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명 의원님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성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과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한, 박성명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한·박성명 의원 퇴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명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과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희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명절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가족국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 심의 때도 보건복지, 아, 여성가족국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선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워낙 촉박하게 이렇게 선정 내시가 되어서 예산안 심사 때에도 많은 고충이 있었고 또 어렵게 통과된 것인데 긴급함을 충분히 수용하고 또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국에서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업무부서에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충분히 사전에 동의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6월 24일 날 이게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첫째 주 첫 임기에 이거를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상의 긴박함이 타 시·도에서도 행정시기 하고 맞지 않아서 포기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 국비지원이 50%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우리 부산으로 왔을 적에 현재의 아동보호기관들의 업무와 충분히 더 많은 사례자들에 대해서 긴밀하고 세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정이 되어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높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아동보호기관이 그러면 어떻게 민간공모를 해서 위탁 선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은 어디인가요?
동성원으로 됐습니다.
동성원?
예.
그러면 남부아동보호기관이 개소를 하게 되면 권역별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좀 더 실질적인 그리고 좀 더 세심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보는데 지금 개소를 하면 어떻게 운영체제가 갖추어지게 됩니까?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는데, 1개 남부가 생기면 네 군데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례 관리하고 현장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례관리만 하는 걸로 분리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사례관리하고 현장조사를 한 기관에서 하다보니까 한 직원이 한 분은 현장조사 가서 그분은 조사를 하고 또 사례를 같이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례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이게 14년도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남부가 생기면서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남부가 생기고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럼 지역에 그거는 어디로 주시는 겁니까?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 제안 설명했습니다마는 9개 구를 통합해서 하고 현장조사는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 그게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겠다는 연구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서울에서는 하고 있다고…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그 결과가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서울시는 전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이게 보호아동의 서비스 제공 이게 사례 종결하고 사후관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케이스를 개발하고 사례관리가 초기진단부터 이렇게 상담치료까지 종결되는데 저는 이게 상담라인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누다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의 책임성과 상담의 효율성에서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공여, 공공영역인 광역센터에서 지금 하는 거에 업무를 두고 여기는 상담을 이어지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아동보호전문종합보호센터가 저희 사업소입니다. 거기서 컨트롤타워를 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이 오히려 전문상담원들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상담분야가 끊기지 않고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눠서 사례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관리에서 충분히 전문적으로 개입되고 또 사례관리 인원이 감소 효과를 생긴다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논의되었지만 그 기능면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게 그 영역별로 각 동에 구나 그 영역별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고요. 뭐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 더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잘 되리라고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두려움을 갖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국장님께서 지금 하는 그 업무에 관리 감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뜻대로 반영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백순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고자 합니다.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있어서 부산시가 직영을 아미동에 한 군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간 운영관리비 다 포함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관리비가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 직원입니다. 시 사업소입니다.
사업소. 여기 사업소 전체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임금 다 포함해서.
예.
지금 그 해운대 동부하고 서부 있는데 동부에는 위탁을 주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억입니다.
4억.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는?
거기 포함해서입니다.
4억.
예.
그러면 동부, 서부 거의 비슷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는 열세 분이 지금 나가있는데 관장 한 분, 상담원 열 분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담원, 관장, 직원들이 다 공무원입니까?
예, 전체 공무원입니다. 저희들 시 사업소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으로 이제 상담원을 채용을 한 거죠?
아닙니다. 전보에 의해서 사회복지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이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임상심리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도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뭐 자격요건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사업소가 열세 분이 계시는데 운영하면 임금하고 해서 연간 20억 정도 운영하는데 들고 있고 비용이. 위탁을 줬을 경우 이제 동부, 서부 앞으로 남부 4억 정도 연간 예산입니까?
그거는 전체 운영이 다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이제 이 업무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건물유지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부,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금, 운영 토탈 연간 예산이, 위탁을 주고 있는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보호종합센, 종합센터는 사업소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이런 거 포함해서 20억이 되는 거고요. 서부나 동부는 순수하게 아동보호상담, 학대상담이나 이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인원하고 해서 4억 정도가 저희들 운영비하고…
4억 정도.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인원은 비슷한데, 같거나 비슷합니다, 그죠? 같은데 위탁을 줄 경우 4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는 약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직원들은 지금 인건비가 호봉이 높다든지…
물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센터에 운영, 임금 다 포함하면 한 20억 정도 비용이 예산이 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는 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위탁을 했을 때의 연간 예산이 1/5밖에 안 되네요?
지금 현재 수치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동보호종합센터라는 업무가 보고한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한 정말 전문적인 어떤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아까 우리 이야기가 나오던데 직영을 하면 더 많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차이는 없나요?
차이는 사실 없고요. 이제 이게 공무원들은 정부기관에 있기 때문에 이동이 있습니다. 1년에 갈 수도 2년에 갈 수도 이런데…
차이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그럼 직영하는 이 부분도 위탁할, 위탁을 해도 무난하겠네요?
그거는 이제 직영이 아니고 저희 사업소인데…
예, 사업소. 사업소를 위탁을 시켜도 가능하겠네요?
이제 저희들이 그…
아니 별 차이가 없다면, 서비스에?
아니, 사업소는 지금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오히려 전문기관이 생기면 어느 한 군데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까지 위탁을 해버리면 중간역할을 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업무를 본청에서 하기에는 이게 빨리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게 조금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고 서비스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사례관리만 이번에 새로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의 예를 들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는 누가 해가 왔습니까? 상담원입니까? 누가하고 있습니까?
상담원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예.
우리 시에서 사업소에도 상담원 열 분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합니다.
현장도 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새로 되는 데는 사례관리만 하도록…
예, 그렇게 해 보려고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상담원들이 사례관리를 넘겨주고 나면 그러면 현장관리면 현장…
현장조사를 가는 걸로.
현장조사만 하고 그러면 케어는 누가 하죠?
케어는 그러니까 사례관리 하는 데서 케어를 하죠.
아, 그러면 현장관리 업무만하고 나머지는 사례관리 쪽으로 따로 떼준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조사하고 사례관리를 두 팀을 두고 한 기관에서 했는데 전문성이 이제 이게 상담이 현장에 가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사례관리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를…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2000, 2000년도부터 사례관리와 현장조사를 다 이래 전문가들이 해가 왔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김남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걸 과연 따로 떼어가지고 아까 뭐 서울에서는 추세라 하는데 우리 행정업무는 원스톱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한 어떤 부서에서 어떤 행정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일관된 매뉴얼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더 전문성을 고양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고에 보면 사례관리는 따로 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조사만 하고 조사만 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거기에 따라서 페이퍼만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내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현장조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어떤 문서로써 작성되는 그 부분 외에도 자기의 경험에 따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례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례관리를 떼어버리면 글쎄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2014년도에 아동학대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아동학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아동학대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이 조사가 바로 몇 시간 이내에 가야되고 빈번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민간에서 현장으로 조사를 하러 가보니까 이 받는 부분이 민간이 조사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공무원증을 내보이고 조사를 하는 거하고 잘하고 있다는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사람들이 받는 체감도가 다릅니다. 민간이…
아니, 그러니까 남부 여기에도 민간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만 현장조사를 경찰하고 가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례관리는 전문상담원들이 전문인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사업소에서 조사를 전부 다하고…
예, 그렇죠.
부산전역에 조사를 다 하고…
아니요, 지금 현재 전역은 다 안 되고요. 2개 하고 있는 거는 현재 그대로 하고 서부하고 해운대 동부는 그대로하고 지금 이제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했던 남부하고 동부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예, 먼저 해보고 이제. 그러니까 그 현장조사를 공무원이 안 가고 민간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공무원증을 내보이고 “조사하러 왔습니다.”하는 거 하고 좀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범으로 하고난 뒤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를…
이게 더 좀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하면…
합리적이다 하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더 투입을 해서…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하고…
현장조사는 공무원들이 이뤄져 나가, 만나도록 하겠다. 그러면 관리는 이제 상담원들이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는 하고 있고 우리 복지개발원에서도 연구결과가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 부분은 아주 그 아동학대 부분은 자기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문제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더웠죠? 우리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무수행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 그 사회복지국 소관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여기에 조례안에 의로운 시민 같으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의로운 시민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자기의 어떤 신체를 희생을 통해서 타인의 어떤 생명을 구하든지 도우든지 지원하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되면 그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이런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떤 목숨이나 생명 또 본인이 대신해서 그것을 구하다가 다치면 의로운 시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심사기준을 통해서 확정한다, 그 말이죠?
예.
여기에 보면 가족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또 이용케 한다 되어있는데 가족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이제 통상 가정에 보면 차량 1대 해서 가족에는 부모 그다음에 이제 조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하고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형제, 자매까지 해서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에.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됩니까?
예.
형제, 자매까지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닙니까? 이걸 조금 명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 우선적으로는 가족의 차량…
그래서…
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대에 지원을 하는데 부모가 없는 경우는 자식, 또 자식이 없는 경우는 그 형제…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국장님은 1명에게 지원하고 한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가족에 대하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족의 범위가 형제, 자매까지 다 되면 다 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조례가 가족에 한해서, 대하여 해놔 놓고 지원은 또 대상이 되면 1명만 한다, 어떤 사항만 한다는 것은 조례의 규칙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죠?
조례 자체는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지침을 가지고 1대라고 규정을 하고 그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부모 그다음에 자식, 배우자 뭐 이렇게 해서 1대를 지원하는 걸로 지침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주면 어떤 그 대상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 말씀은 지금 의사자하고 의사상자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매뉴얼을 저희들한테 구분 매뉴얼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업무매뉴얼에서 거기에 의사장자나 의사자는 대상자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체적인 어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자는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한 자고, 그죠? 의사상자는 부상이나 어떤 그런 장애를 입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예.
자, 그러면 의사자가 됐을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받습니까?
2억 2,000입니다.
2억 2,000. 그다음에 의사, 의사상자는 받는 게 있습니까?
의사상자는 지금 없는 걸로…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등급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
그래서 의사자가 되면 부산시에서도 어떻게 조금 장례비라든가 위로금 조로 나가는 게 있죠, 표창하고?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표창하고 장례비 한 500만 원 지급이 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상금이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남을 위한 자기의 희생이 또 목숨까지 가져갔을 때는 이렇게 주차장 그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좀 말씀을 또 이런 부분을 담았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사자에 대해서는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보상금도 지급을 받고 표창도, 장례금도 시에서도 받고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의사상자가 되려면, 다쳐서 병원에 있을 때는 또 이 사람들은 장애를 또 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보상이 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조례안 개정안이 있다고 치면 의사상자 또 남을 구하다가 자기 몸이 어떤 뭐 장애를 등급을 받을 정도의 어떤 앓으면 이 사람들도 같이 3년 동안의 어떤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안을 같이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떻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우리 의사상자, 이 부상을 당하고 이런 분들은 300만 원, 돌아가신 분들은 500만 원 해서 이게 이분들한테 대한 예우가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지적이 한번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공감을 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시민들의 어떤 생명을 구하는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높이 사면서 국가기준 외에 국가에서 통상 2016년도에 보면 2억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의사상자 같은 경우가 1급부터 9급까지 이래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 등급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면 또 장애인 어떤 그 활동지원금은 몇 급까지죠? 4급까지 지원이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활동지원금이 4급까지 지원되면 한 4급까지 어떤 이런 남을 위한 희생이 이루어져서 다쳐가지고 이렇게 평생 어떤 장애를 앓아가는 분들한테도 같이 의사자나 동등한, 예? 주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례안에 담았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 한 가지…
(위원장을 보며)
시간 됩니까?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 계속 하십시오.
그다음 사회복지국 소관에 우리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안을 보니까 검토보고서로 보나 조례를 보면 정말 중요한 조례 같고 광범위한데 특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참석하는 다른 어떤 해당 안 되는 공무원들도 같이 아는 게 참 좋겠나 싶습니다. 이 고령친화산업 어떤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이 고령친화산업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지금 이제 고령친화산업이라는 게 이 산업자체로 보면 분류코드로 보면 따로 고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반기업하고 다 되어있고 단지 이제 고령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각종 뭐 의료, 식품, 우리 여가, 주거 한 10개의 분야로 국가가 지금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 이제 대부분 대상자는 우리 노인이 되고요. 노인을 위한 주로 이제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이걸 다루는 기업군을 대부분 산업으로 해서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데 여기에 오늘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또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죠?
위탁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경비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들은?
대부분 민간위탁의 경우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어떤 우리 민간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라는 거는 요즘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을 하고 사후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려를 안 할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에 조례안도 보면, 조례안도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어떤 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데 이 조례도 이게 아직 내가 이런 조례고 또 사회의 어떤 통례에 봐서도 없습니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어떤 유고가 되면 또 지명한 사람이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15일이면 15일이고 한 달이면 한 달 안에 다시 위원장을 재선임 한다든가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그 방법을 택해갖고 가야되지 이렇게 느슨한 어떤 중요한 어떤 조례를 이런 식으로 담아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도 온당치 못하고 미흡하다. 어떻게 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15조에. 잘못돼가 어떤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들이?
통상 우리 위원회 조례를 이래 보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법무 쪽 담당부서와 관련된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의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라고 함은 위원장이 시급하게 이렇게 유고가 된 경우에 부위원장이 당연히 그 직무를 대행을 하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지금요, 국장님.
예.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런 게 있다면 조례에 어떤 성격에 어떤 내용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 조례에 성격상 봐서는 안 맞다는 거죠. 돈과 연관된 거고 17억 9,000만 원이 1년에 지원되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도 이 사업내용을 보면 고령친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경비나 모든 걸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입장이 좀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다음에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면 지원하는 업체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데 거기다가 다른 조례에 또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민간단체나 기업에 지원하는 걸 결정할 때는 웬만한 위원회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만 해도 사회복지위원회도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사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나 지명위원회 여러 가지 협동조합 조례 등 이래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들은 위원회를 다 거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만 유달스럽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에 지명하는 사람이 대신하겠다 하고 이렇게 넘겨서는 조례부터 뭐가 조금 썩 마음에 저한테, 본 위원한테는 와 닿지 않습니다, 첫째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에 그렇다 치면 검토보고서도 보면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향후 연구기관의 설치 필요성이나 중요기능에 대해서 형태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이게 연구개발을 격려하고 장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령친화산업의 특성을 조금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고령친화산업이 일반 우리 제품하고 만드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신소재개발, 제품개발을 하고 이걸 표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조사, 그 이 기업에 대한 다른 사무과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을 해야될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을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저희 시에 이미 하나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2005년도에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가 되어있고 이미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고령친화산업의 연구 또 국가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가지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 계획은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또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여태까지 저희들이 최고령사회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들도 기업들도 보면 상당히 영세한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품을 우리가 개발하고 하면서도 다른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영세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장기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우리 부산시가 가장 강한 산업 군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강한가, 이런 부분도 발굴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안을 하나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이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타 시·도 어떤 사례를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병진 국장님과 백순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국에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조례 개정하셨는데요. 매우 훌륭한 조례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소요예산이, 소요예산이 2017년도에 3억 3,000, 2018년도에 이후부터는 5억 7,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사업이 끝나는 6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문제로 해서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 시·도, 특히 우리 시에서도 민간에서 이렇게 부산은행 다음에 초록우산 몇 개의 기업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냈습니다, 민간에서. 그 예산을 금년 9월부터 해서 소진을 하게 되면 내년 5월 되면 이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예산이 3억 3,8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소요가…
그래서 내년 6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은 전액 시비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최종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은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50% 반반 부담하는 걸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예,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지급은 민간자원을 가지고 대상자가 5,900명 정도가 됩니다, 신청자가. 그 신청자 개개인의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바로 택배로 댁으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집으로 보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청과 협의를 했다길래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하는가 싶어서 이 시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게 농업유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우유, 급식 이걸 보면 이 수요대비 공급이 한 80 몇 프로 밖에 안 돼요. 그 학생들 우유를 먹고 싶지만 사실은 민감한 시기고 내가 그 우유를 공짜로 받게 되면 친구들도 알 거고 내가 그런 수급대상자라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수급률이 의외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실제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이번 2016년도 정부 추경 같은 경우가 보건소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쪽으로 필요한 학생들은 그쪽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추진사례를 보면 그런 아주 민감한 나이 대이기 때문에 낙인효과 이런 걸 굉장히 우려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수요가 파악이 되면 가정에 이렇게 비밀리에 택배로 배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품질 부분도 신경 쓰시고 품질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상위급 이상 되는 그런 제품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요. 의로운, 한 가정에 한 사람한테 차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1대입니다.
1대?
예.
아무튼 이런 좋은 숭고한 뜻을 기리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귀감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보니까 3년간이라 되어 있네요?
예, 3년간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좀…
지금 우리가 사회공헌자라든지 우리 의로운 시민 그다음에 모범시민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혜택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신빙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 3년으로 이렇게…
그런 시민들하고 또 물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3년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주차장 쪽에 시에서 혜택을 줄 때 보면 우리 사회공헌 하신 분들 그다음에 효행하신 분들 성실한 납세자 그다음 모범 어떤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이렇게 나름대로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많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그런데 이 보니까 지난 2009년 이후에 지금까지 총 10명밖에 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주차장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그런데 고령친화산업의 정의가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과 비고령친화산업의 차이점이 뭔가? 예를 들어서, 또 이 고령친화산업이란 게 통계청 산업분류표에 나와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고령친화산업이라 하는지?
그런 게 아니고 기존의 산업에 ‘고령’자가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적으로 우리 산업분류코드는 일반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보면 뭐…
그렇다라면 어떤 기업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 선정하기가 참 쉽지 않겠는데요?
저희들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보면 10개 분야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구, 용품 또 의료기기 또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이용하는 시설, 주택을 포함한 시설, 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뭐 그런 산업들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고령친화산업이면서 비고령친화산업도 거의 같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저작문제나 섭식문제나 장애, 소화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령화식품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품을 기존에 민간기업에서 개발해서 시판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기준을 보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몇 개의 산업군 중에 분류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강한 산업을 골라서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산업화 기지를 만들어 볼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조례도…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고령친화산업 안에, 안에 또 산업들이 포함된…
일부 중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라기, 전체 다 중복된다고 봐지는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실버산업 내지는 고령친화산업 부분이 거의 항노화 쪽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항노화 쪽은 우리가 말 그대로 노화를 예방하는 의료적인 측면이나 이런 쪽이 강하고 고령친화산업은 심지어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또 주택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서비스까지 아니면 요양서비스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친화제품이란 정의를 보시면 정의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시면 항노화산업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고령친화산업이 포함을, 항노화를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요즘 조례가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들이. 그런 조례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백순희 우리 국장님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조례, 기존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개 기관은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네요?
예.
또 창업지원사업도 하고 계시고.
예.
그런데 창업지원 할 때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상담도 있고…
예.
그런데 그런 여성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창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창업은 사실 여성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49개 정도.
창업률, 대략 창업률이?
창업률은…
그런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 율이?
상담은 사실 한 2,000명 정도 받고 저희들이 강좌수료는 한 722명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마는 창업이 실제로 된 거는 49건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여성이 창업을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예, 쉽지 않습니다.
물론 또 가사일도 봐야 되고 애들, 교육· 육아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데 이 내용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또 창업 지원 등등을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화 시키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해서 상담을 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런 일자리가 없다라면 유명무실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했을 때 어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거는 혹시 알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올라갔죠? 개정안이.
작년에 해 가지고 국회가 끝나는 바람에 폐기됐습니다, 사실은. 작년 이 앞에 회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새 국회하면서 아직은 안 됐고요…
20대에 다시…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상정을 해야 되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작년에 올라왔던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우리, 경력단절여성들 예방하는 조항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이 경력단절여성이 사후적 지원만으로는 고용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 예방과 함께 사후적 지원을 병행해서 가겠다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그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곧 20대에도 아마 꼭 그 법안이 다시 발의가 되고 통과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 지금 우리 올라오는 조례안에 담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그렇게 위원님하고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꼭 먼저 가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예방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예.
부산에 지금 10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의 어떤 질의 답변 속에서 들어 보니까 상담이, 상담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2,700명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창업은 49건입니다, 그죠? 이게 재취업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거는 창업입니다.
창업…
취업이 아니고 창업.
취업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한 28만 명 중에 14만 명이 재취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든 창업이든, 그렇다면 부산시는 이 성과가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0% 가까이가 어떻든 재취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부산시 같으면 이게 50%가 아니라 지금 정말 얼마 되지 않는 10%도 되지가 않네요, 보니까?
좀 전에 거는 창업이고요. 취업하고 창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지금 현재 상반기에 취업은 구인에 1만 3,000명, 1만 3,305명 해서 구직신청, 구직하는 사람은 1만 1,72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는 거는 4,099명으로…
얼마에, 얼마에?
구인이 1만 3,305명.
1만 3,300…
5명, 구직하는 데는 1만 1,726건에서 취업이 성사된 게 4,099명이었습니다.
4,099명, 4,000명 정도다 그죠? 신청은 1만 3,000명. 구직을 신청했고 교육을 받았고 그죠?
아니 구인하는데 1만 3,000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구직하고 1만 1,000명 정도…
1만 1,000명 정도고, 그죠? 그렇다 해도 어떻든 우리가 여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황을 한번 본 위원에게 한 번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비율이 사실 부산이 좀 높습니다. 높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각 인력센터가 6개 있는데 특화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각 해서 실제로 맞는 지역별로 해서 어느 직종을 취업이 잘 되는 직종을 저희들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매칭하는데 노력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조금 건의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앞부분에 지금 취업여성 중에, 취업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 경력단절을 겪었던 여성 그 자료도 조금 주시고, 지금 서울 같으면 서울에서는 지금 서울과학기술여성체육센터에서는 이공계를 전공한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특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구상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죠? 이게 여가부에서 계속 해마다 지원 개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은 현재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지금 전국이 147개소에 우리가 10개가 있습니다. 적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가부에서 계속 개수를 늘리고 있더라고요.
예, 서울, 경기 이쪽이 숫자가 많고요. 아무래도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은 28개, 경기도가 25개에 비해서 부산은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위 정도 됩니다.
3위인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여가부에서 개수도 늘리고 있고 사업비도 올리고 있다 하면 이런 조금 더 새일센터를 개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제가 이 센터 현황을 보니까 10개 중에 없는 구들이 많습니다. 금정구, 중구, 영도구, 사하구, 북구 취약한 곳들이죠, 다? 오히려. 이곳들이 다 없습니다.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사하,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사하구는 내년도에 지금 계획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구 같은 경우에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중구, 영도구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중구, 영도구는 열악은 하지만 수요가 조금 적기 때문에, 인구수가, 아무래도 좀…
그 수요는 시에서 파악한 수요일 뿐이지 실제로는 상황들이 더 어렵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현재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봤다시피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중앙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이 촉진법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도 3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3년이나 5년 이렇게 딱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되도록 흐름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너무 모호한 답변이시고요. 이 실태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런 여성의 경력유지를 계속하기 위해서 또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 그런 관련된 정책 수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사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가 법에서도 3년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5년에 한 번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항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맞지 않고, 국장님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보면요, 이 실태조사를 몇 번에 한 번 하라는 게 없습니다. 이 왜입니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위원님 말씀이었는데 딱 정하기보다는 흐름에 맞추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죠, 국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데 본 위원이 이래서 타 시·도의 조례를 훑어봤습니다. 지금 중앙법에는 물론 3년에 한번 하라고 되어 있고 법에는 3년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실태조사를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런 명기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과연 실태조사를 지금 법에서도 3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부산시에서 5년에 한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조례안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항상 하다보면 그래 됐는데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저희들 논의를 해서 되도록 그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의논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 실태조사 부분이 이 조례안에 어떻든 의원발의지만 시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경력단절여성이, 경력단절이 안 생기도록 경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련 어떤 정책들이 담기는 어떤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태조사가 법에도 3년을 하라고 되어 있고 현재 부산시는 5년에 한 번 하고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 3년에 하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고 지금 대전시에도 3년 주기로 하면서 올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부산시에도 얼마에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에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저희들이 고령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어떤 경제활동 촉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들을 보면서 시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원발의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 책무를 봤을 때 책무에도 보면 다른 타 시·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시장의 책무, 시장이 이런 마련들을, 경제적, 다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로.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으면 시장의 책무가 아니라 부산광역시는 뭐 수립해, 이거는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책임 있는 시정의 모습이 시민들 눈높이에 볼 때에 부족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회에서 그 법이 올해 다시 또 상정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안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시의 강력한 의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의지와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문구는 법무적인 차원에서 용어가 ‘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들었는데 법무팀도, 법무팀에서도 그렇다 하면 시에서는 시의 입장을 조금 더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와의 조례를 봤을 때 본 위원이 그냥 시민의 눈높이로 비교하여 봤을 때 이거는 시장님의 의지가 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나게끔 보여진다는 거죠.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봤을 때도 두고두고 볼 수 있는 법률,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조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마 원안가결보다는 조금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질의 답변을 조금 시간에 맞추어서 해 주시길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례 관계 건이 되다보니까 중복되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폭이 있다 보니까 조금, 먼저 여성가족국장님 백순희 국장님께 금방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통계가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력이 단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출산입니다.
저출산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출산 때문에 이런 경력이 단절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나라 전체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숙제 거리를 남기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실제 가임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많은 대화중에서 제가 저출산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첫째아이까지는 직장생활 할 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아이를 가짐과 동시에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진급에 관계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둘째아이를 가졌다는 그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보내는 그 시선이 따갑답니다, 아주. 그래서 과연 낳아야 될까, 직장을 그만 둬야할까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둘째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승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받는 혜택이 더 많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첫아이까지, 첫째까지 출산한 이후에 둘째아이 되면 눈치 보이는, 셋째아이는 더더욱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우리 많은 창업지원센터가 있지만 실제 직장생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출산을 한다든지 임신을 함으로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라든지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이런 게 먼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실제 맞고 저희들이 그래서 가족친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하고 이게 우리 부산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고심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취업을 해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한 이후에 출산이후의 어떤 그런 고민 또 이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부산시는 좀 더 앞선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개발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가임여성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두고 볼 겁니다,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평가부분도 보니까 아까 저도 이 부분을 실태조사 부분인데 실태조사도 실제 여성가족개발원하고 5년 주기로 보다는 한 3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전, 사전준비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예방관계죠, 그죠? 그것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심의를 받지 못하고 급하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해를 합니다. 관련 법규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 꼭 짚어볼 게 혹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한 부분입니까?
통과된 부분입니다.
통과를 시켜가지고.
예.
이게 아까 어느 민간업체라 했습니까? 동…
동성원입니다. 동성원.
동성원. 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까지도 이렇게 통과를 하지 안 했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는가 싶어서…
아니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라든지 절차는 다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례관리 전문하고 또 뭐 아까 사례관리…
현장조사.
현장조사하고 따로 하는 게 이렇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례관리는 주로 어떤 게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의심이라든지 아동학대가 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가야됩니다. 경찰하고 조사를 가는데 민간 이제 기업 저희들이 위탁을 해놨지 않습니까? 민간상담원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가면 조사받는 쪽에서 신분증을 보고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조사가 끝나면 조사를 가지고 사례판단을 해서 이분이 학대인지 아닌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분은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교육 이렇게 상담해서 치료만 계속해야 될지 이게 사례관리 판정이 나면 사례관리를 하는 분이 이분은 이제 아동학대가 재의심이 된다든지 하면 이분은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아동은 상담해서 치료할 부분은 치료를 하고 구사례관리라는 게 그 상담하고 치료관리하고 하는 게 사례관리고요. 현장조사는 그 왔을 때 현장에 조사하러 가는 거 하고 그 부분 관계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그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해 가지고 릴레이식 우리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추진을 해 가지고 1차, 2차가 끝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분이 실제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제 방에 한번 우리 팀장님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CCTV 보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폭력같이도 보이고 아니면 장난같이도 보이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제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파악에 있어서 어떤 그 공정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비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는 그런 제가 받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현장가서 확인하고 하는 부분도 구분을 하면 전문성이 더 강화되고 똑같은 잣대로 되는데 어느 전문, 보호전문기관이 와서 봤을 때는 이게 학대고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조사도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좀 분리를 하고…
일반 가정은 제가 볼 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하러 들어갈 적에는 전문기관에서 그 원이라든지 해당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 인권이라든지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들어가셔서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민간위탁기관이지만 전문기관에서도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이후에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저 이 국장님, 이병진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항노화산업하고 고령친화산업하고 구분을 한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보는 잣대가 다들 다르신데 항노화산업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을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딱히 이렇게 예를 한 개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산업하고 우리가 항노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통상 노화를 예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식품, 약품 개발을 하고 화장품도 개발을 하고 하는 산업들, 항노화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끝나고 난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맞는 생산품들, 심지어 노화가 되고 나면 갑자기 휠체어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한테 맞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노화에서는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복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업이 이제 노화가 붙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게 분야가. 넓어져서 심지어 항노화에서 안 다루는 주거문제 이런 거까지도 다 고령친화산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시행령에 보면 한 10개의 산업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테두리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내에는 항노화 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산시는 항노화산업 육성 부분에서 지원 조례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국에서. 고령친화산업은?
그거는 저희 사회복지국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에서.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건강, 우리 사회복지국 중에서도 지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예.
이거 산업인데 산업, 산업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저희 고령친화산업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와서 이래보니까 우리 팀은 있고 한데도 좀 사업추진이 굉장히 미진…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 복지공무원들은 복지에 대한 달인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고령친화산업이고 또 항노화산업인데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과연 준비가 되어있겠느냐? 그래서 과연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적에 나름 그 경영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어떤 그런 콘텐츠가 들어있어야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화도 될 것이고 뭔가 이 산업이 바로 갈 것이고 아니면 산으로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과연 이 조례만 가지고 볼 적에 복지는 관련되는 복지지만 산업에 관련되는 우리 정보를 얼마나 또 나름 알고 계시는 공무원이 우리 이 복지 쪽에 몇 분이 계시느냐? 이게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조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이미 10년 전에 부산시가 만들었습니다. 시가 지정한 게 아니고 국가기관이 부산시의 어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인구가 늘어나다보니 여기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센터입니다.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우리 지역기업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 고령친화산업에 관련되는 제품에 대한 인증 이거까지 거기서 다 이미 추진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스포츠용품 지원 조례가 이렇게 아직 만들어지, 부산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체육담당 쪽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체육인들은 체육에 관계되는 부분을 잘하지만 산업에 대해서는 전무하거든요. 말 그대로 복지는 복지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지나지 않고 뭔가 진행이 계속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합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고민이 됩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런 고민이 됩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2006년에 만들어지고 고령친화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시가 처음…
저는 많은 조례를 발의하고 제·개정하시고 이래 특히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올리는 조례를 그냥 이렇게 의원이라서 그래 하시는 것보다는 이건 아닌데 정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냥 의원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 위에서 내리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토를 하나 달지 않고 그냥 통과를 시켜버리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부산발전과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좀 담은 그런 조례가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시에서 이번에 만든 제정안이고요. 또 우리 민간하고도 많이 논의를 거쳐서 만든 안입니다.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충분한 민간업자들이 또 항노화산업과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과연 중복이 안 되는 그런 위원회가 몇 분이 중복이, 구성이 될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콘텐츠를 담은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병진 국장님 우리 또 백순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짧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께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14조1호에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해촉사유가 나와 있는데 요즘 이 말이 첫 번째 문구 말이 심신장애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이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행여나 우리 법적인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위원으로 위촉이 된 상태에서 실제 좀 몸이 아프다든지 이래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을 표현을 하다 보니 이렇게 사실된 건데…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다른 위원회 조례도 좀 완곡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조문들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좀 부드러운 말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건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수정 내용은 안 제12조 제5호 중에 “단,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중 1명에 한함.”이라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5조에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미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은 안 제14조 제1호를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과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여성가족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교육청 부분이고 그런데 급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국에 이 조례를 의뢰를 해서 오늘 통과를 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대책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면밀히 향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이견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의 역할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부터 건강체육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무원 여러분!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건강체육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전진영·최영규·신현무·이상민·신정철·손상용·이종진·김영욱·강성태·전봉민·정명희 의원 찬성) TOP
8.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최준식 의원 발의)(진남일·공한수·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9.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진남일 의원 발의)(최준식·이종진·이상호·오은택·조정화·강무길·공한수·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광숙 의원님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윤종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27호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26호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광숙,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윤종현 의원 퇴장)
계속해서 건강체육국 소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 김희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2호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백정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관람권 발행기준을 이렇게 변경하는 게 “수용인원이 30/100 이하”에서 “전체 관람권이 30/100 이하”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맞춤으로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제18조 제1항 장애인체육시설 이용료 면제조항 삭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에 대해서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예.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기존에 이용 중인 면제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렇게 그걸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예, 기존에 조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런 면제를 받는데 이렇게 바뀌면 지금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100% 면제를 받다가 50%로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기존에 무료였다가 이제 50%를 내고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료나 이런 부분도 조금 인상이 되었죠? 이용료 인상된 부분은…
예, 인상은 없고요…
없습니까?
범위가, 면제범위가 조금 100%를 해 주다가 단지 생활조정,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하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에 한해서 100%를 면제받다가 50%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데는 조금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도 50/100씩 다 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그게 몇 명 정도인지 이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는 그게 장애인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인원수는 많습니다. 3,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고 또 장애인들에게는 생활재활의 의지이기도 한 부분이라서 면제로, 감면의 율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의지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환경이라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조치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 사물함 이용료 신설에 대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물함에 대해서, 예, 지금 사물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기존에 저희들이 받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받지 않다가 받는 게 아니고요.
징수근거…
근거 마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정말 가마솥더위처럼 시민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더워서 시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 챙긴다고 국장님 이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 와서 콜레라발생 상황도 보고하고 여러 사항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안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충되지만 일단은 우리 상위법에 관련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또 우리 국민생활체육이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체육회가 우리 부산생활체육이 통합돼서 부산시체육회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생활체육 쪽에 있는 회원들이 상당한 불만과 지금 활성화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가 이러한 어떤 통합을 통해서 좀 더 활력을 받고 또 건강증진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체육회는 회장이 시장님이 되어 있죠?
예.
그럼 또 지난번 생활체육은 민간영역 생활체육인으로서 그분들끼리 선의의 어떤 경쟁을 해서 구·군별 회장선출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부산시 전체 회장이 선출되면 상당한 경제력 있는 회장들이 선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구·군별 생활체육이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서 후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다 보니 정말 재미있는 어떤 그런 모임단체로서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활성화 됐는데, 활력소가 됐는데 지금 통합하고 나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아마 이게 알아보니까 부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16개 시·도 다 어떤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활체육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아울러 가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 시체육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요. 사실 3월 달까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을 시행을 함에 따라서 회원 간에 종목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부산은 열심히 해서 통합에는 9월 말까지인데 이미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을 통합을 해보니까 회장 선출하는데 있어서 사실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갈등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또 시체육회 차원에서 좀 더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기존 있는 불만들을 없앨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국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봉합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된 데 있고 또 통합이 안 된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통합이 됐더라도 오히려 통합시킨 위에 지도층, 소위 말해서 회장이라든가 관련된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회원을 설득해서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시가 추진한 것이니까 우리만 우리 어떤 단체종목만 빠질 수가 없다, 같이 가자라 했는데 지금은 원성이 어디서 나오나, 회원들로부터 나옵니다. 회원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고 ‘우리는 빠져 나오자.’라고 이렇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고,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가 된 힘으로써 더 소통하고 어떤 결집력으로 인해 가지고 더 어떤 우리 시민의 건강체육에 도움 되는, 활성화 되는 그죠? 그런 모양이, 그런 진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한 번 챙겨봐 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고 또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에서 해당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된 겁니까?
아마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조례상에는 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넣어 주는 그래서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 스포원, 우리 환경공단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의 임원의 임기는 본래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연도,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시기 부분은 1999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었었어야 하고 그죠? 애초에, 조례에. 또 그다음에 이게 99년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 99년도에 개정이 됐다면 그때 시에서 이것들을 다 개정을 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현재 이게 지금 의원발의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조금 기후환경국에 있는 조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같은 경우에도 건강체육국 국장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예.
건강체육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를 재점검해서 시에서 중앙법에 근거된 부분은 조금 개정을 일제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방재정법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는 그 법 때문에 지금 법률이 16년도 1월 27일 지금 신설이 된 조항 때문에 운영비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이 14년 5월에 개정을 하면서 15년도에도 똑같은, 사실은 운영비를 줄 수 없지만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전이나, 지방재정법이 생기기 전이나 후나 지방재정법이 생기면서 운영비를 줄 수가 없는데 지금 운영비 하고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생기기 전에 1억 3,000만 원을 줬는데 지방재정법이 생기고 난 뒤에는 운영비라는 항목은 빼버리고 사업비로 금액은 똑같이…
9,000만 원.
아니요, 15년도.
15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나갔습니다.
똑같이 나갔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줄 수, 이렇게 뭐죠? 편법이죠. 운영비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이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그때는 2015년도에는 운영비를 주지는 못 했습니다. 그게 논란이…
사업비 명목으로…
예, 사업비 명목으로.
금액은 똑같이 줬더라고요.
예, 1억 3,000만 원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는 아마 따로 또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특별히 그거는 없고 2014년, 13년도처럼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겁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해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자가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담도 하지도 못하면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별도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나누어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다른 단체들에게는, 다른 단체들에게는 이렇게 형평성의 어떤 원칙에 좀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주는 단체가 한…
지금…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법정단체가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모법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나갔던 거고 지금 하천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수생태계 보전 법률을 신설을,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가는 경우인데…
예, 금년 초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단체의 힘이나 또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모법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이 신설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그런 힘이 약하고 없는 자기의 어떤 필요성을 또 이렇게 대변할 때에 잘 못함으로써 이런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국장님 이 비용추계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지금 16년도에는 우리가 9,0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 17년도에 지금 2억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이게 법률 근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사업비에 편성을 해서 금액적인 어떤 부분이 지원이 있었는데 갑자기 2억 4,000이라는 돈이 생긴…
그 부분이 이제 하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저희들이 2014년, 2015년 하면서 1억 3,000만 원을 하다가 운영비를 제하니까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제 4,000만 원…
운영비를 제해서 9,000만 원이 아니고요 국장님.
2억의…
단체가 13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로 단체가 바뀌었,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단체가 줆으로써 줄어든 돈이지 운영비가 운영비를 줄 수 없음으로 해서 빠진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비를…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2억 4,000만 원으로.
2억 4,000만 원 된 거는요 4,000만 원은 운영비를 주기 위한 것이라 보면 되고 2억이 저희들이 초과…
4,000만 원이 운영비고.
예, 그렇습니다.
2억이 사업비가…
2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태까지는 하천 관련한 사업에서는 민간위탁을 그 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제 조례개정하면서 민간한테 위탁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이 2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문제가 있습니다.
개방…
거기에 낙동강하구 기수협의회 그 단체에 좀 주어서 저희들이 협력해서 국토부, 국토부에 어떤 하굿둑을 수문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려가기 위해서 좀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좀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이 부분이 뭐 정해진 건, 지금 결정된 게 아니죠?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근거를 만들고 저희들이 예산도 한 그쪽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사업이라든지 사업내역서가 거의 한 2억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서를 만들 때 한 2억 정도 드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지금 이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저희들은 환경단체 쪽에서는 주로 낙동강하구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국토부에 찾아가서 협의하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굿둑 관련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게 되면 수문을 개방하면서 바닷물이 상류쪽으로 올라오는 그걸 모니터링,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한 4억 5,000 들여서 모니터링시스템은 9월 말로 해서 거의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염분모니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용역과제로 넣기만 하면 그 염분이 올라오는 걸 저희들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그 용역은 언제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내년부터 해 주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도 계속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몇 분이 오셨습니다. 거기에 수자원공사, 국토부, 환경부 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의견이 좀 자기들도 다시 재검토 해보는 걸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이러면 내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국토부에서 자체예산으로 넣기는 지금 이미 국가예산이 다 짜졌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보고 수자원공사에 그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굿둑 수문 개방 관련해서 좀 해주도록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4억 정도 들 걸로 봅니다, 모니터링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8월 말에 회의하기로 했던 게 잠정적으로 취소되고 연기된 거죠?
그거는 지자체 관련한 국토부하고 그다음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이런 데하고 광역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은 가장 문제가 경남도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아예 경남도 쪽에서 안 올라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협의하는 걸로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거기는 시장님도 야당시장님이고 현재 민주당 시장님이고 그러나 양산시 같은 데도 긍정적인 표현은 좀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울산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15㎞에 있는 서낙동강 쪽으로 염분이 올라가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는 안 올라가는 범위에서 용역을 해 주도록 그렇게 이제 국토부나 수자원공사 측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많은 또 어떤 시민들이 열망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낙동강 녹조부분이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잠깐만.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천살리기 지원 조례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그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라든가 경비라든가 그 운영비. 민간단체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이 부분에?
지금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에 있고 그럼 이 이제 주요업무가 “하천살리기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하굿둑 개방에 따라서 좀 잠을 재우자, 시끄러운 걸.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민간단체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 그런 부분…
그런 목적이 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서로 협체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국가기관에 국토부에서 모든 하구,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낙동강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국토부에서 별로 지자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세미나도 하고 필요하면 국제적인 어떤 연대, 다른 지역과의 연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국토부에서 ?아, 이 사업도 꼭 필요하겠구나.?하는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실은 압력을 좀 가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국장님 답변은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지만 이 내용에도 보면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과 같은 대신 결정이 필요한 사무위탁 소요경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경비가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라든가 시민단체에 주고 나면 관리 감독은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주고나면 끝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감사관실에서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게 인건비라든지 딱 특정화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보면 지침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차량유지비나 이런 것도 좀 실제 업무하고 관계없이 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에 맞춰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 지원이 언제까지 됩니까? 계속 무한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구 기수협의회 같은 경우나…
개방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끝이납니까? 안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사무로 간다고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하굿둑 수문 개방이 논의가 되고 국가기관에서 용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를 하면 국가기관에서 이 용역을 하는 기관 중에서는 저희들도 민간단체한테도 계속 이 용역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서로 협의를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 조례안을 폐기한다든가 이거 뭐 종료되는 시점에 조례안을 그냥 두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조례안에다가 시한적으로 한 3년 정도하고 그 이후에 추후 어떤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상당히…
방법을 좀 이렇게 명시를 해서 가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국장님 생각이지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고 그때 3년 후에 또 여기 계실 것도 아니고, 그죠?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금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줄 때는 좋습니다. 다 찬성하고 동의하고 기분 좋아하지만 끊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끊을 때가 누가 이걸 나서서 감히 그때 하겠습니까? 또 그 받던 사람이 혜택을 받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애당초에 첫 단추를 끼울 때에 미래에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분쟁의 소지를 이미 여기 좀 담아갖고 가면 그러면 행정에서도 신뢰성도 있고 다음에 분쟁의 소지도 없고 제가 지금 조례안을 갑자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저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크게 고민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하면 3년은 좀 짧은 것 같고…
그러니까요.
한 5년 정도 이리 해 주시면 저희들이…
3년이든 5년이든 5년 해 놨다가 그때 가서 이 추이가 어떻게 개방을 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닫을지, 그죠? 다시 원위치 할지…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갈지 그때는 이제는 어떤 민간위탁이 필요없을 시점도 올 수 있고. 그러나 어떻든 명분이든 간에 지금 첫단추를 끼울 때 이렇게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판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해놓으면 그때가서 이제 시끄러워 집니다, 실제가. 시끄러워질 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끄러움을 방패하기 위해서는 그냥 끌려가는 수 뿐인 이런 현상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아니, 그 지금…
질의 끝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도 있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개 보면 대개 경과부칙사항에 그 조항은 5년에 한번 재검토 한다든지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건강체육국장님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체육국과 기후환경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님과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5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처리하게 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진 위원님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등 7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국 본국과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대상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달음산 자연휴양림과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현장을 다녀오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아동청소년과장 김회순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전홍임
〈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최연옥
체육진흥과장 안창규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하천살리기추진단장 장천수
생활하수과장 송방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