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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9월 06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1분)
회의진행에 앞서 9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민구 교육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동근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류성욱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정경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김대성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만덕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상웅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최현주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 교육능력개발부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심상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박경산 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승태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대변초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박현준 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입니다. 부산영선중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노민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간부님들의 승진 및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심사와 관련 없는 신임간부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손상용·김남희·정명희·최영규·이상민·공한수·최영진·신현무·김흥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박광숙·이진수·이상민·신정철·신현무·김수용·이종진·김진용·정명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이상민·김쌍우·손상용·박대근·신현무·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윤종현·김종한·이상민·김쌍우·권오성·김수용·정동만·진남일·박대근·신현무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과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철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과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 동료의원님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입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최영진·김남희·전진영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진·김남희·전진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김남희·전진영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하구 출신 신현무 위원입니다.
전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6조 도서관과 지역서점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된 이런 종류의 사업은 물론 확대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1차년도인 내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인문학 강좌 운영이라든지 또 최영진 의원님께서 인문학 관련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주관하는 그런 인문학 강좌라든지 아니면 독서동아리, 각 학교에서 하는 혹은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독서동아리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책 서로 나누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도서교환전이라든지 또 책 나누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쭉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니까, 계획을 해 보니까 비용이 추계가 6,000만 원 내외 정도 있으면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1차년도는. 그래서 이거는 안 그래도 중소기업, 중소업체로서 시내 서점들이 어려운데 비용부담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1개 도서관이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잡으면 6,000만 원 정도가 되면 우리 교육청의 큰 재정적인 부담 없이 우리가 지역서점과 같이 우리가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형식적인 그런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내실 있는 그런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네서점을 살리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받아서 본 결과 핵심적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뭡니까?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책을 구입할 때 동네서점에서 구입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이 없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부산시에서도 전진영 의원님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는 주로 지역서점 살리기라는 마케팅 부분에 주로 중소 그런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마케팅 쪽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지역서점 활성화이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중소서점을 살려내야 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저희들 학교에서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책을 사는데 투입되고 있고 또 공공도서관이 19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합쳐서 70억 정도, 68억, 6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진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하여튼 지역서점에 우선적으로 책을 살 수 있도록 학교와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지역서점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도 보면 포괄적인 그거지만 추진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또 방법, 절차도 지역서점과 이용 여부 등을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년부터,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나 공공도서관이 책을 지역서점에서 살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더 활성화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구체적으로까지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조항을 넣지 않았던 부분, 본 위원도 일부 이해를 합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도 위반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업자들 간에 이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실제로 교육청의 어떤 내부규칙을 만들어서 실효성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그 결과를 보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좀 주셔서 본 위원도 이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실적을 받아서 그것들을 같이 위원님께 보고하고 자료제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는 우리 이서정 국장님 담당입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서정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현황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체 장애인 수는 279명, 28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교원이, 국가직공무원인 교원이 167명이고 그다음에 지방직공무원이 112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까?
법령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서 장애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상위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그중에서, 그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인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에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3등급 이상이고 그 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2등급 이상 나오는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관련조례가 혹시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파악해 봤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5월에 제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금 울산과 저희들이 지금 조례 발의가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교육청은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은데 장애인공무원 지원대상에서 국가공무원, 즉 교원이 제외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원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무원 지원대상에서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규정이 따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과 또 52조,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21조부터 24조까지의 국가공무원 안에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이 있는데 그 특정직공무원 안에 교육공무원이 별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 77조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공무원이 280여 명 거기에서 국가직이 167명, 지방직이 112명이라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직과 지방직 장애인공무원의 대우의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 역시 국가공무원법하고 그 안에 있는 규정은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중에 장애인은 조례로 혜택을 주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국가직 교원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는 보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위원님 명시가, 이번에 명시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국가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런 규정 없이도 이미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어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직공무원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아왔다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차별을 받아왔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하게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다만 근로지원인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확실하게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실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조공학기기 그다음 근로지원인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이 되면 201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필요사항을 바로 반영하고 또 현재 9월 1일 현재로 저희들 여기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직원은 전체에서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에도 반영하고 저희들이 실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공학기기는 그렇다 치고 근로지원인은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수요는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근로지원인을 바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채용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근로지원인은 신청한 사람이 지금 9월 1일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수요에 만일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예상을 조금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되고 오늘 이렇게 논의되는 만큼 실제적으로 장애인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신정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본 위원이 처음에 만들어 낸 급식조례안인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서 학교급식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일어난 동구 데레사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동구 데레사여고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첫 번째 사고발생 후에 원인규명을 위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으며 검사결과 식중독 원인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8월 22일에 데레사여고에서 식중독으로, 학교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환자가 64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번 여름에 굉장히 폭염이 너무나 고온다습한 기후가 계속되면서 그런 날씨 속에서 특히 2식 이상 조리하는 학교에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바로 저녁식사가 준비돼야 될 만큼 계속해서 조리실 안이 고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요인들이 좀 작용해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급식추정은, 환자는 64명이었지만 9월 5일 현재 전부 다 완치를 해서 지금은 환자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초에 식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학생이 62명, 교사가 2명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 자료에 보면 또 추가로도 됐습니다. 26명 추가검사를 했다고 나와 있죠?
위원님 그 부분은 26명은 아니고 원래 64명이었는데 추가로 4명이 조금 더 증세를 나타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8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식중독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론 등에서는 후진국형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해야 된다고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고는 매번 반복되고 현재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이르기까지 식중독 발생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 2014년도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13년. 14년도에는 발생량이 없습니다. 13년도.
저희들이 2014년은 없었고 최근 5년간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산시교육청이 총 10건 발생했습니다. 2014년에는 없었고 저희들이 10건 중에서 처음에 초기환자는 453명이었는데 그중에서 학교급식으로 원인이 밝혀진 것은 119명, 120명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앞전에 주신 교육청 행감자료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니까 학교장이 과태료 300만 원 처분, 학교장 과태료 부분이 있고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소홀 해 가지고 시정조치 처분이 있고 영양교사 및 조리사 면허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것들이 보였습니다.
매번 이러한 발생되는 식중독사고의 주원인은 뭡니까? 원인이 뭐길래 이렇게 조치가 자꾸 내려지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학교 식중독사고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날씨에 관계되는 점도 많이 있고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고온다습한 날씨에 많은 부분 기인한다고 보여지고 또 실제적인 조리과정에서 위생적인 조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비가열식품인 샐러드라든지 겉절이 이런 비가열식품이 또 이렇게 사실은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조리실 환경 자체가 고온이 계속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한 병원성세균의 증식 문제 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조리원 개인적으로 개인위생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 예방, 식중독 예방대책을 보면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게 있죠?
예.
앞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지금 수년간 계속 해 오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 제2회 추경에서 31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급식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화작업을 통해서 학교급식실을 노후된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급식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드웨어적인 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급식조리종사원이나 급식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학교의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을 위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강화해서…
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식자재에 대한 검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식재료 검수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학부모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교 식재료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정기위생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학부모가 연 2회?
예. 학부모님들의 점검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아침에 보통 7시경 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들어올 때 전부 다 입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간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는데, 보면은 거의 식중독사고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입니다. 맞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하루에 2식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상의 온도 이래놨는데 이거 다 듣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듣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작에서부터 찾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보통 식자재를 만드는, 그러니까 식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유통회사를 통해서 학교로 납품이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만든 제조회사와 그다음에 유통회사, 학교 이 세 관계에서 제조회사가 만들 때는 제조된 음식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냉장상태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평 된 냉장창고에 식자재가 가득 들어가 있으면 그 온도를 맞출 수 있느냐 하면 맞추지를 못합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도 어느 제품이 적당한 공간을 두고 냉장온도가 움직이면서 적정한 온도를 맞춰줘야지 만이 그 제품의 신선도가 그 온도에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라면 표지에 적혀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가장 맛있게 먹는 건 다 레시피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이 가장 좋게 먹거나 가장 안전할 때가 거기에는 딱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된 물건이 유통회사를 통해 가지고 다음 날 학교까지 갈 때 제조회사가 유통회사에 몇 시쯤에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보통 아침에 시간이 7시…
새벽에, 새벽에.
예, 새벽에 저희들 식재료에 따라서 납품시간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새벽에 시간, 지금 보통은 학교에서 7시 전후해서 보통 7시 30분부터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에 해당하는 거고, 학교에 관한 거고. 유통회사가 받는 시간이 또 있어요.
유통회사는 그보다 훨씬 앞당겨서.
그게 2∼3시입니다, 2∼3시.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죠? 유통기간이 있는데 이 제품이 적정한 온도에 냉장실에 있을 때는 그게 그 시간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게 밖으로 노출되는 순간부터는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균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균들을 자세히 보면 지난 8월 20일 전후로 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더웠고 습도도 강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이 부패될 수 있는 여건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건이 냉장상태로 옮겨가서 유통회사를 통해 학교까지 정확하게 납품이 되면 가장 좋지만 그 제품은 새벽 2∼3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유통회사에 갖다 주는데 유통회사에서 차에 놔두고 가라든지 아니면 냉장고 앞에 놔두고 가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유통회사가 안 움직이니까요. 그때 갖다 주면 유통회사는 어디에다가 갖다 놓으라고만 하지 유통회사가 직접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놔두는 순간부터는 벌써 부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학교에 딱 갔을 때 학교에 그게 바로 냉장고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과정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위생 하지만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식품 제조하는 회사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제품이 유통회사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유통회사가 정확하게 학교에 냉장고까지, 학교에 물건이 도달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갖다 줘야지 만이 그 제품에 부패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매뉴얼에 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거할 때 쓰는 장갑과, 이거할 때 쓰는 장갑과 이거할 때 쓰는 장갑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렇게 매뉴얼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뉴얼에는 아마 딱 음식을 조리할 때 뭐 할 때 규정마다 딱 있지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식을 하는 데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척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다라는 거죠. 셋째가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튼 기타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오염검사지를 들고 있는 학교선생님이 1명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번 들었는데 그 학교선생님은 그 오염지를 들고 자기가, 하여튼 음식이나 관리하는 음식을 테스트를 직접 다 합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다 하더라고요. 참 정말 억수로 힘든 일이거든요. 모든 걸 그러면 그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거 판매하는 회사도 일본회사하고 3M인가 하여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회사에 기계나 이런 걸 빌려서 본인이 그 테스트지를 사 가지고 음식물에 대한 테스트를 전부 다 찍어봅니다. 오염지 테스트를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음식이 제대로 되느냐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선생님도 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만큼의, 지금 여름철의 이 상황들이, 여름철의 이 상황들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현대화 개선하는 거. 가보면 1식 하는데도 그렇게 온도가 뜨거워요. 그래서 안에가 전체 다 음식물이 냉장고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모든 열기에 다 노출이 되는 거죠. 부패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신속하게 빠르게 정리하느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노후화시설 개선하는 사업 중에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정한 온도에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개선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 위원님 학교급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과 걱정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조·유통단계에서 그런 시간차는 있지만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저도 학교에 특별점검을 나가지만 육류라든지 부패나 산패하기 쉬운 식재료는 바로 들어오면 영양교사나 조리종사원이 검수와 즉시 냉동·냉장고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의 철칙으로 지켜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방치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말고. 제조회사가 유통회사 간에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급식실의 온도가 고온이 돼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원인이 되지만 저희들이 올해 여름에 특별하게 저온이 일정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실온도, 학교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 저희들이 에어컨을 냉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해 저희들이 6월 달에 급식실은, 조리실은 온도를 학교 일반교실처럼 23도라든지 22도 이게 아니고 그보다 더 이하로 다운해서 열을 식혀서 쾌적한 데서 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전기세 추가부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 8월 달에 전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식중독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위험성을 먼저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시는 우리 급식담당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정말 냉정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 예방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서정 국장님에게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 배정 및 보조공학기라든지 장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은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약 280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 밑에 보면 내용을 보면 지원실적이 전무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한 게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안이유에서 어떤 관점으로 또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하고 보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 이전에 저희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배려하고 조직 내에서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화장실 그리고 장애인 출입시설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예산도 투입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다 봐왔고 또 학교마다 시설을 전부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교육청에도 검토를 하실 때 여기에서 전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든지 이 제안이유를 보면 교육청은 이때까지 장애인이 280여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라오면 검토를 하셔서 제안이유에 여기에는 전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의원님께 전무하지 않고 이런 걸 설명을 쭉 다 드렸는데 제안이유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저희들도 좀 그런 생각은 있으나 그러나 선언적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이해하고 싶고 이 부분은 검토단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의원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노민구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검토결과에 보면 최근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서점이 대형매장과 온라인매장과의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다, 어디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면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이게 2014년 11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도서정가의 10% 이상을 할인을 못하도록 법으로 딱 막아놨는데 이제 주로 지역서점이 상당히 경쟁력에 있어 뒤처지는 이유는 유통업체들이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어떤 서점의 오프라인매장도 없이 그냥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다 보니까 유통업이 등록을 해 놓고 전부 다 아시다시피 책을 학교에서 살 때 투명해야 된다 해서 공개경쟁이나 S2B라든지 이런 데 올리면 전부 다 유통업체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응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서점은 불리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대형서점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지역서점보다는 종류도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은 대형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우리 지역서점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국장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근본적 취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의 영세서점이 경쟁력에서 도매상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 같으면 도매, 영광도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서점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면 명시는 할 수가 없지만 아까 교육청이라든지 약 67억 원, 1년에 이렇게 책을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뿐만 아니고 학교단위예산에서도 전체 예산에서 3% 이상은 책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권장사항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큰 대형서점을 제외한 동네의 일단 서점 있지 않습니까? 동네의 서점들의, 영세서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 법이 제정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취지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다가 이런 조례가 지정이 되면 지역의 영세서점에서 책을 갖다가 구입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지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또 지금 같이 영광도서라든지 큰 대형서점에서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신현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대형서점은 피하고 매장이 몇 평 이상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버리면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까, 자세한 제가 정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못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계획을 세울 때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1년 계획을 세울 때 권장사항으로서 강요하는, 강제하는 건 안 되고 권장사항으로서 학교에서도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서점 살리기 협조라든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명시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아마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생각건대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제가 교육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지역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대부분이 이거 대형서점에서 구입을 합니다. 한번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지역서점의 영세서점에선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명시는 못하지만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권장하는 게 강하게 좀 어필을 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꼭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액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조금 더 보충해 드리면, 올해 2015년 저희들이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구매한 실적을 받아 보니까 약 60%가 지역서점, 매장이 있는 지역서점은 그게 아까 말한 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서점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매장이 있는 오프라인이 있는 서점에서 한 60% 구입을 했고 유통업체에서 한 36% 그다음에 온라인업체에서 3.2% 이렇게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계획 등에 해서 지역서점에 더 많은 책이 구매될 수 있도록, 60%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조례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러한 수준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신정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피감기관의 주요현안과 특색사업 및 쟁점사항 그리고 평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개요서의 주요내용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제반 문제를 분석하여 교육의 발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에 노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교육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쪽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5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신정철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홍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심상윤
〈직속기관〉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장 박경산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김승태
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 박현준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