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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9월 08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 9.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 21.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5.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6.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 36.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 3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9.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 4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 42.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 44.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
  • 45.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56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 제256회 제2차 본회의 좌석배치도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제안된 안건입니다. 8월 30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의 의안, 9월 7일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포함하여 총 4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공항지원본부 신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부 개정하여 신설되는 신공항지원본부를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여비규정과 연동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기준과 같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게재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경기 침체와 맞물려 부산 실물경제의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주력산업에 활기를 진작시키는 다양한 대책 마련과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오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9.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공한수 의원 발의)(최준식·진남일·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10.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공한수 의원 발의)(최준식·진남일·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박광숙 의원 발의)(전진영·최영규·신현무·이상민·신정철·손상용·이종진·김영욱·강성태·전봉민·정명희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이상민·김쌍우·손상용·박대근·신현무·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전봉민·박광숙·김쌍우·윤종현·손상용·김남희·이상민·박대근·신정철·오은택·김수용·권오성·최영진·박성명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의 사무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무 일부를 환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별표1의 창조도시국 제1호로 한 근거 및 적용 법률을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따라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관외출장 시 지급되는 국내 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취득처분 3건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공단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사·공단 임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지정 국기게양일 외에 경술국치일, 부산광역시민의 날 등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하여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기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및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군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규 의원 발의)(박대근·김진용·김병환·박성명·김흥남·박재본·신정철·박중묵·이대석·손상용·김남희·박광숙·황보승희·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TOP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유통업 상생협력 대상을 대형유통기업에서 대규모 점포로 변경하여 상위법 조문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상생협력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안건이 있을 때에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도록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오랫동안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헌자로 선정하여 예우함으로써 공적을 고양하려는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공헌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권오성·최준식·박광숙·오은택·정명희·이대석·황대선·손상용·강성태·김영욱 의원 찬성) TOP
22.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진남일 의원 발의)(최준식·이종진·이상호·오은택·조정화·강무길·공한수·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23.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최준식 의원 발의)(진남일·공한수·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박대근·김남희·박재본·신정철·박광숙·이상민·공한수·김수용·진남일·김병환·이희철 의원 찬성) TOP
25.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김쌍우·김진용·김남희·박광숙·이종진·오보근·김영욱·이상민·손상용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박광숙 의원 발의)(전진영·최영규·신현무·이상민·신정철·손상용·이종진·김영욱·강성태·전봉민·정명희 의원 찬성) TOP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시에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회촉사유에 대한 문구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회의 조직통합에 따른 용어정비, 전문체육시설의 전용이용료 납부 및 정산기한 조정,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 규정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호 제2항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감으로 삼기 위해 의로운 시민 또는 그 가족에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1명으로 정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단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예산편성 시기를 정하려는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예산편성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선정에 따라 신설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 19세 미만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3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박광숙·김남희·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황보승희·윤종현 의원 찬성) TOP
31.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박광숙·김남희·황보승희 의원 발의)(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윤종현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박광숙·김남희·황보승희 의원 발의)(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윤종현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강무길·김수용·권오성·오은택·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대근·오보근 의원 찬성) TOP
34.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공한수·이상민·안재권·박대근·김진용·신정철·김병환·윤종현·김수용 의원 찬성) TOP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2016년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재·개정 2016년 7월 20일 시행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요금 납부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용어가 학계 및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어 제명 등 용어를 정비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대상 산업의 협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53조의 이해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에서 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범죄예방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문화연수원의 사업의 범위를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으로 확대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의 관리 위탁에 따른 예산지원 조정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오성 의원 발의)(김종한·최준식·박광숙·오은택·이대석·황대선·손상용·강성태·김영욱·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38.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흥남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진남일 의원 발의)(신정철·권칠우·김진영·손상용·김남희·박성명·박대근·김진홍·최영규·황보승희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박대근·신현무·이상민·윤종현·공한수·김수용·박광숙·신정철·최영진·안재권·김병환 의원 찬성) TOP
(10시 38분)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LED조명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고속도로의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금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부산광역시 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해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풍수해저감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을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게 하여 보행불편 해소를 통한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 및 도시미관 향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시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철 의원 발의)(손상용·김남희·정명희·최영규·이상민·공한수·최영진·신현무·김흥남 의원 찬성) TOP
41.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김남희 의원 발의)(박광숙·이진수·이상민·신정철·신현무·김수용·이종진·김진용·정명희 의원 찬성) TOP
42.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이상민·김쌍우·손상용·박대근·신현무·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TOP
43.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윤종현·김종한·이상민·김쌍우·권오성·김수용·정동만·진남일·박대근·신현무 의원 찬성) TOP
(10시 44분)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학교급식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식 항목공개 확대를 통해 학교급식 운영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업무능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부산지역 서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서점이 독서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 시행에 맞추어 학교현장에서 인문학 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활성화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창의적 인재양성 및 학생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44항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1위, 세계 7위의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5대 기간산업 중 하나인 해운산업은 물론 부산 경제를 지탱해 온 항만물류산업 전반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으므로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의 조속한 회생과 부산항 환적화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환적허브항으로서의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과 전폭적인 금융지원 및 실업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 중앙정부, 지역정치권들이 힘을 모아 이번 한진해운 사태가 국가와 부산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세계 3위의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조속한 운영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정상화 촉구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
“해운업계와 부산지역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1위, 세계 7위의 한진해운이 8월 30일 자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 중단 결정 후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법정관리 신청,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돌입은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해운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번 사태는 그 피해가 오롯이 부산지역에 전가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기자재 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해운, 항만물류는 산업마저 무너진다면 이는 부산경제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생존을 걱정하는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한진해운의 퇴출은 향후 부산지역 경제에 연간 최대 1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최소 2,300개 이상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연관 산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피해의 범위와 규모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에서 항만과 관련이 없는 산업분야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인데 이러한 부산항의 위상추락은 단순히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될 경우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50만 개 이상의 환적화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 세계 3위의 환적항인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발전 전략에도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이번 한진해운 사태가 국가와 부산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세계 3위의 글로벌 환적항만인 부산항의 조속한 운영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1.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한진해운과 채권단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대란과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진해운 정상화와 해운, 항만 관련 산업의 고용불안정과 영업차질의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 이번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해운 항만 관련 산업의 고용불안정과 영업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대책과 금융지원, 실업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3위의 환적항만이자 세계 5위의 컨테이너항으로서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국익 확보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항만물류지원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9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54분)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황대선 의원,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이희철 의원,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이대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재본·김흥남·김진홍·김종한·김진용·진남일·강무길·황보승희·김남희·정명희 의원) TOP
(10시 55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말 20년이 넘는 신공항 유치 전쟁이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바입니다.
부산시는 신공항을 위해서 과 단위에서 국 단위의 전담조직인 신공항지원본부체제로 발 빠르게 조직을 확대개편 했습니다. 그간 시의회를 비롯해서 360만 부산시민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24시간 운영 가능한 소음 없는 공항, 대형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확보 등의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형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확보 등의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신공항이냐 기존공항 확충이냐의 논쟁을 과감히 떨치고 세계적인 허브공항에서 남부권의 신공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정부 요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 역시 오랫동안 소신을 가지고 강조해 왔던 제대로 된 국제허브공항으로서 신공항의 위상을 위해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쟁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김해공항 이용객은 590만을 넘어서 수용한도를 초과했고 머잖아 공항수요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지금부터 신공항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꼼꼼하게 준비하되 정부계획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신공항 조성사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말 그대로 기존공항의 소규모 확장에 그칠 수도 있고 전폭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가 찔끔 예산으로 질질 끌어 폭증하는 항공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신공항은 지역 간 이해를 벗어나서 국가적 실리를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부권 허브공항으로서 성공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산국제공항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신공항의 명칭은 신공항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부산항만과 함께 부산국제공항으로 연계된다면 명실상부한 물류·여객 허브포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84조에 이르는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고 공항으로서의 가치도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지역 간 이해를 벗어나서 국가적 실리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공항이 명실상부한 남부권 신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막혀있는 교통망을 뚫어서 영남권에서 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체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남해안 KTX 건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신공항 추진과 함께 동대구와 신공항간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준 고속철도 계획과 2020년 개통예정인 경전선 부전~마산 구간과 국제선 연결을 위한 4㎞ 지선을 증설할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마지막 육상거점으로서 완성하고 국토 남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을 거쳐 진주, 광주까지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6시간이나 소요되던 부산에서 광주까지 철도 이동시간도 2시간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남해안 선벨트가 명실상부한 반나절권으로 연결되어 남해안 인구 2,000만의 경제적 동반성장과 함께 영호남 대통합을 도모하며 신해양시대를 여는 국토 남부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양한 국제 대형 항공노선들이 취항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항공기의 적자가 아닌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부산국제공항으로서 빛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신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상대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은 상하이 푸동국제공항과 베이징국제공항을 그리고 부산신공항은 오사카 간사이국제공항과 도쿄 나리타국제공항을 경쟁상대로 항공전쟁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국가경쟁력이고 부산, 인천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김해허브공항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도시안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되고 분양공고에도 공지되었던 학교 신설이 입주를 얼마 앞두고 번복되는 상황에 대해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하구 구평택지개발지구 내 A아파트는 다음 달 1,068세대의 입주를 시작으로 2차, 3차 총 2,67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시교육청과 부산시는 2012년 당시 아파트 신설로 인해 구평초로의 통학여건 및 학생 수 증가 등 교육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가칭 서평초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총 3단계의 구평택지개발에 대한 증가 학생을 우선 인근 구평초에 수용하고 최종 3단계 개발완료 시점에 학교를 설립하여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신설 계획은 2014년 1차 그리고 2015년 2차 아파트 분양공고에 각각 공지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자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당연히 초등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믿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교용지 선정 이후 2년 반을 끌어오다 결국 지난 5월 학교설립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분양공고에서는 “주택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을 경우 학교 설립시기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 상황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의 안이한 대처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2015년 7월 가칭 서평초 교육 계획에 제출하였고 해당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인근학교 재배치 검토’라는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서평초 미설립 시 원거리 통학 및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판단하여 3개월 뒤 동일한 내용으로 설립계획을 제출했고 올 4월 교육부는 다시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교육청은 학교설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총량 개념으로 학교를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되 부득이 신설이 필요할 경우 다른 지역의 통폐합과 연계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설립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추진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아파트 착공 1년이 지나고 설립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당국의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에서 인근학교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고, 공장 부지를 지나야 하는 열악한 통학여건 등을 감안하여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평초 증축이 적절한지, 아니면 당초 학교신설계획 부지로의 이전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학생 수용 예정 초등학교에 학교 신설 못지 않는 확실한 시설확충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학의 안전대책뿐 아니라 단순한 교실 증축 수준이 아닌 내실 있는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어린학생들과 입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아파트 분양 당시 계획된 학교 신설, 입주 앞두고 번복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흥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입니다.
원도심의 산복도로 고도제한은 어제오늘의 갈등이 아닙니다. 단순한 논리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하자는 입장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만이 최선이라는 양극의 주장이 한 치의 모자람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갈등을 외면하기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도심 산복도로의 고도제한이 왜 지정되었는지를 복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복도로에서 바라보는 해안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해안조망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도제한밖에 없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버린 건 아닌지요? 어느 순간부터 산복도로 일원의 고도를 제한해야 만이 멋진 북항재개발지역의 스카이라인이 함께 해안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건 아닌지요? 만약 다음의 상황이라면 과연 이러한 오랜 관습적 사고가 옳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북항재개발사업 부지 내 50층이 넘는 랜드마크 빌딩이 조성된다면 해안을 있는 그대로 조망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중앙대로, 충장로 주변에서는 이미 해안조망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셋째, 철도구간, 고가도로 그리고 충장로 구간 등이 장애요인이 되어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조차 마땅치 않아 북항 일원과 원도심은 서로 바라만 보는 조망대상일 뿐 상생기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50년이 넘은 낡은 주택, 차 한 대는커녕 사람조차 편히 다니기엔 비좁은 골목길 등 산복도로 일원의 노후한 주거환경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안조망권만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위해 무조건 양보만 강요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그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해안조망권 확보와 주거환경 정비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고도제한만이 능사가 아니라 획기적이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산복도로의 해안조망권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고통인 고도제한 문제를 다각적인 방면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고도제한규정을 해안조망권을 확보해야 할 최소구간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안조망을 위한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은 중앙대로까지 건축물 높이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망축이 형성되는 만큼 만약 고도제한이 여의치 않는다면 산복도로에서부터 북항 재개발사업의 해안까지 최대한 넓은 블루바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부산의 원도심권과 유사한 지형인 샌프란시스코처럼 어떤 높이에서라도 블루바드로 오면 해안의 하이라이즈는 물론 해안경관축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공간적 연결축으로 작용하여 접근성도 매우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부산역세권이자 복합환승구역으로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설치하여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블루바드에 대한 기부채납 그리고 효율적인 경관축을 확보하기 위한 가로구역정비 그리고 건물배치 등 세부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해안조망권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조망 포인트를 개발하고 조망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지역개발 방안도 함께 검토하셔서 해안조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권리를 부여하되 부산시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해안조망축과 북항재개발구역으로서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도시미관, 도시경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안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고도제한뿐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만물류 도시입니다. 따라서 부산 화물자동차의 도심 통행으로 인한 교통문제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불법 주·정차된 화물차와 추돌한 사고는 100여 건으로 5명이 숨졌고 174명이 다쳤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도 10명에 육박합니다. 한 달 전에는 감만동에서 승용차가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4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으며 그제 새벽에는 1t 트럭이 불법주차한 25t 대형트럭을 추돌하여 운전자와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함께 사망하는 등 잦은 화물차 불법주차에 따른 대형사고에 시민들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부산시와 경찰은 대형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집중 단속하겠다, 시설을 정비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겠다며 당장이라도 개선될 것처럼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없고 구호에만 그치는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또 다른 대형사고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감만동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효과가 어떤지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먼저 사고가 났던 감만동 일대 도로입니다.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던 컨테이너 차량의 행렬은 사라졌지만 컨테이너 차량의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다음은 주요간선도로인 전포로입니다. 불법주차 단속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화물차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으며, 심지어 버스승강장 주변을 컨테이너 차량이 막고 있어 버스 진출입 시 교통사고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로중앙에 불법주차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부두로 동천삼거리에는 사고위험이 높은 회전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며 동서고가도로 우암부두 종점부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컨테이너 케리어만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부산의 관문인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은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주변도로는 컨테이너 차량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마치 부산이 항만물류도시임을 홍보하는 듯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대형화물주차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정작 차량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는 없는지 일제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도록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물차를 이용한 물류가 발생하는 지역별로 화물차 휴식시설과 주차시설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시고 화물차 운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또는 공영차고지를 충분히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삶의 터전인 화물차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항만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화물차 불법주차 교통사고, 말로만 세우는 대책은 이제 그만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업으로서의 농업과 취미, 여가생활로서의 도시농업 등을 아우른 부산형 융복합 근교농업 육성 모델을 발굴해 운영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구매를 위해서 운송거리가 짧은 로컬푸드를 선호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보다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 도시농업의 급격한 성장세입니다.
2015년 기준 부산의 도시농업인은 4만 3,000여 명으로 최근 2년 사이에 3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요즘 도시농업인들은 자가소비 후 잉여 텃밭생산물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등 도시농업은 규모와 활용, 모든 측면에서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인들이 농약안전사용기준, 비료사용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할 경우 의도치 않은 오남용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인 전문교육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근교 농업공원을 조성하여 농민에게는 대체부지 확보를, 도시농업인에게는 학습을, 부산시민에게는 농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재배, 학습, 체험형 부산 근교 농업공원을 조성,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복합형 농업공원의 일부 공간을 전업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재배 부지로 조성해, 개발사업에 따른 농지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대체부지 기능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또 다른 일부는 도시농업인들이 알음알음으로 농사지식을 습득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경작함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각종 농업지식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서비스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와 관련, 도시농업인 등록제의 도입·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시어 도시농업 전문가로의 양성과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안전한 먹거리 유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농업인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셋째, 농업공원에 체험과 관광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산 농산물의 6차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토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공원 내 로컬푸드 매장을 거점으로 6차 상품의 판매와 더불어 부산의 대표 브랜드인 대저토마토를 활용한 퓨레 만들기 등 6차 상품 가공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판매와 체험·관광이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시도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하여 강서, 대저 일대의 마을만들기사업에 접목함으로써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는 향토음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한 예로,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은 대파구이를 활용해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칼솟타다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지역주민이 향토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리는 킬러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이것을 부산을 알리는 관광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농업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요한 하나의 산업입니다.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농산물을 6차 산업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학습과 체험의 장을 통해 시민들이 흙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형 농업공원 조성에 기반한 부산형 융복합 근교농업 육성 모델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형 융복합 근교농업 육성 모델 절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는 승강기는 2015년 기준 약 56만 대에 달해 인구 100명당 1대 정도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어 승강기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부산은 아파트 단지와 초고층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엘리베이터 보유 대수는 서울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엘리베이터 설치현황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한 해 평균 1,242개가 설치되고 있으며 이 중 55%는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강기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매일같이 이용하는 시민과 관리자의 안전의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승강기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승강기사고로 인한 3년 동안 구조한 건수는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한 해 평균 1,2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승강기 중대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승강기사고는 지난 5년간 총 65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1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유형별로는 사용자 과실이 전체 발생건수의 50%가 넘었고 관리부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 측면도 있지만 평소 관리를 철저히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승강기 유지관리 부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는 65개사로 이들 업체가 부산시 전역 엘리베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한 업체당 약 600개 엘리베이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지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승강기 수는 많지만 이를 사후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시 전담인원은 단 1명 정도에 불과하여 유지관리 업체가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유지관리 업체 중 92%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영세업체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에 비해 제대로 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편입니다. 특히 자본금 1억 이상 10억 미만 업체는 평균적으로 600대의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반면, 자본금 1억 미만 업체의 경우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수는 평균 870대가 되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영세업체가 유지보수비를 낮춰서라도 더욱더 많은 엘리베이터를 확보해야지만 기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세업체가 담당하는 승강기의 사고율이 규모가 큰 업체보다 2배나 더 높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 만큼 전체 승강기의 대다수를 관리하는 영세업체에 대한 부산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듯이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워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승강기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강기 종합정보센터 기능과 연계하여 유지보수 업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강기 관련 모든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승강기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직접 조작하는 시설인 만큼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가 있어 좁은 면적에 많은 거주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공간의 생활자들이 편리하게, 빠르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만큼 부산시가 승강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사후관리에서부터
(이상 1건 끝에 실음)

진남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부산은 최근 가덕신공항에 대한 시민적 염원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후 부산신공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간 해묵은 이슈였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인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제10회 통일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국제하이웨이 프로젝트 구상사업의 일환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곧이어 1982년 일본에서는 일한터널연구회가,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한일해저터널연구회가 발족되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시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은 그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한일해저터널을 재점화하는 것이 과거 역사적·정서적 갈등으로 인한 또 다른 영토 문제로 쟁점화 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기종점으로 기대했던 부산의 위상을 일본에 넘겨줄 수 있고 새로운 빨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일해저터널을 조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앞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검토·분석하고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이미 1900년에 경부선 철도공사를 시작으로 1940년도에 우리나라, 중국을 지나 러시아를 잇는 대륙연결 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이를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등 한일해저터널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왔다는 것을 결코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신공항 역시 90년대부터 필요성을 제기하고 요청을 한 끝에 25년이 더 지나서야 신공항 조성이 결정은 되었지만 그 과정의 대부분 좋은 공항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남과 부산 간의 입지를 놓고 들인 갈등과 대결의 시간이었다는 것. 그렇다보니 결과 역시 이도 저도 아닌 정치적인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일해저터널 노선을 두고도 일본은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서 부산과 경남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경쟁을 붙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덤볐다가는 일본의 논리에 그들의 주장과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일해저터널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아니 50년 후 부산 미래를 예측하고 검토되어야 할 플랜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된 검증과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만 앞으로 20, 30년 후에나 사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쟁점이 되었던 한일해저터널을 하자 혹은 하지 말자 하는 찬반논쟁이 아니라 100년 대계로 연구를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부산은 50년 뒤 미래부산에 대한 제대로 된 예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예측, 연구·분석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합니다.
첫째, 한일해저터널에 대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양하고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부산과 경남은 더 이상 경쟁구도가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한 단일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일터널연구회가 되든지 새로운 기구가 되든지 한 목소리 한 뜻을 담아 일본과 동등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한일해저터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당장이 아니면 30년, 50년 후를 위해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한발 한발 제대로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일 해저터널, 제대로 된 결정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제1선거구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청사 1, 2층의 부분, 1, 2층 부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총 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청사가 더 한층 특색 있고 활용도 높은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시청사 리모델링을 위한 핵심 콘셉트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사가 부산의 역사·문화적 상징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층 실내공간에 부산의 과거·현재·미래는 물론, 부산의 역사·문화·해양·항만·산업 등을 아우르고 부산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한 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개항 이래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피란수도입니다. 그런 만큼 이와 같은 부산의 역사·문화적 상징성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청사가 관광거점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관광산업은 한국은 물론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육성·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사 1층 입구 쪽에 종합관광안내센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센터는 부산의 주요한 관광명소와 문화관광축제, 김해국제공항·부산역·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산의 관광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관광기념품의 전시·판매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욱이 본 센터가 부산관광공사, 각지에 산재한 관광안내소, 그리고 각 구청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등과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명실공히 부산이 원스톱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에서 시청사까지 이어지는 회랑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곳은 평소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을 뿐더러 대리석의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큰 공간입니다. 먼저 이 공간의 벽면과 기둥을 따뜻하고 부드러운 나무재질로 바꾸어 더욱 소통을 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 8월 30일 우리 의회 손상용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산 기네스 125가지 품목을 핵심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외래 방문객들에게 부산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공간이 허락된다면 영도 어묵, 대저 토마토, 구포 국수, 기장 미역과 같은 지역특산물을 전시·판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의 특화된 먹거리 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청사는 부산시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부산시민, 국내외 방문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산에 대해 알 수 있는 곳, 부산이라는 도시를 대한민국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곳! 부산시 청사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청사 리모델링,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부터 시작된 2016 리우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장애인 체육종목의 하나인 파크골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삼락생태공원에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이 36홀 설치되어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락파크골프장은 2015년 2월 18홀을 개장한 이후 지난 4월 말에 18홀이 추가 개장되기까지 주로 부산장애인골프협회 회원들이 재활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부산장애인골프협회의 회원은 전문체육선수 48명과 생활체육동호인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선수와 회원들은 지체와 뇌병변을 가진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크골프 운동은 회원들의 재활과 신체기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체전에도 출전하여 부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의 확충은 장애인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생활체육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장애인체육 정착과 보급을 위해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비장애인 단체의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운영의 독점으로 유료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유료화는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던 생활체육시설을 유료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유료화는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며 부산 장애인 체육의 위축과 소외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삼락파크골프장의 비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 독점이나 유료화를 적극 반대하며 지금까지의 관 주도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체육 보급과 정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삼락파크골프장을 지금까지 주로 관리하고 이용해 왔던 부산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서 18홀을 관리·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삼락파크골프장을 장애인 파크골프 부산대표 선수들이 상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으로 지정하여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항상 잠겨 있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클럽하우스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에어컩과 물품보관 창고, 장애인 화장실 등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동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배터리 충전장치와 그늘막이 있는 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선수가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홀컵 주변의 잔디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조그린매트로 시공하거나 홀컵을 2개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 잔디 훼손 없이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개선되어 삼락파크골프장이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재활과 생활체육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되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남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은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관련 사업 추진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학술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용역 관련 예산은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차이가 천차만별로 배정되고 있고 이것은 단지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으로만 일관되고 있어 향후 현안사업의 막대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용역수행 집행과정이나 사후 활용성과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등은 매년 수십 건씩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도 증액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태분석과 사후활용에 대한 평가 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각종 연구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등의 발주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86건에 778억 원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교통공사, 도시공사 등 6개 공기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학술 및 기술용역 총 286건 중 52%인 14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는 계약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술용역의 품질과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다 보니 그 용역의 신뢰성마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하기관들의 학술용역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 장치 및 관리와 운영에서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학술용역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술용역의 사전심사제도의 부재와 용역 결과의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사전심사단계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단계에서는 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는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해마다 유사용역이 추진되고 있지만, 용역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유사용역의 반복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나 용역의 발주처인 산하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간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지도 점검돼야 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의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부산시 산하기관의 학술용역, 기술용역 등에 대한 관련 지침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 사전 심사 기능 강화는 물론 학술용역의 사후활용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시 산하기관의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자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 감사관실은 매년 산하기관의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의 절차와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체감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학술용역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산하기관 연구용역 관리실태와 정책방향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배광효
의 사 담 당 관 한동하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서병수
경제부시장 김규옥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기획행정관 안종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정은진
【보고사항】 ○ 상임위원 선임
·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김종한 동구제2선거구(새누리당)
박성명 금정구제2선거구(새누리당)
이대석 부산진구제2선거구(새누리당)
윤종현 강서구제2선거구(새누리당)
이희철 남구제1선거구(새누리당)
전진영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정명희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진남일 남구제4선거구(새누리당)
황대선 비례대표(새누리당)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30일 운영위원장 제의)
(08월 3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월 06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0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8월 30일 운영위원장 제출)
(08월 30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3일 시장 제출)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공한수 의원 발의)(최준식·진남일·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공한수 의원 발의)(최준식·진남일·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박광숙 의원 발의)(전진영·최영규·신현무·이상민·신정철·손상용·이종진·김영욱·강성태·전봉민·정명희 의원 찬성)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이상민·김쌍우·손상용·박대근·신현무·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5일 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정동만 의원 발의)(전봉민·박광숙·김쌍우·윤종현·손상용·김남희·이상민·박대근·신정철·오은택·김수용·권오성·최영진·박성명 의원 찬성)
(09월 06일 기획행정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5일 최영규 의원 발의)(박대근·김진용·김병환·박성명·김흥남·박재본·신정철·박중묵·이대석·손상용·김남희·박광숙·황보승희·최준식·최영진 의원 찬성)
(09월 07일 경제문화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종한 의원 발의)(권오성·최준식·박광숙·오은택·정명희·이대석·황대선·손상용·강성태·김영욱 의원 찬성)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진남일 의원 발의)(최준식·이종진·이상호·오은택·조정화·강무길·공한수·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윤종현 의원 대표발의)(윤종현·최준식 의원 발의)(진남일·공한수·오은택·이종진·이상호·조정화·강무길·김병환·박대근 의원 찬성)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박성명 의원 발의)(박대근·김남희·박재본·신정철·박광숙·이상민·공한수·김수용·진남일·김병환·이희철 찬성)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부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8월 24일 시장 제출)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4일 정명희 의원 대표발의)(정명희·이진수 의원 발의)(신정철·전진영·김쌍우·김진용·김남희·박광숙·이종진·오보근·김영욱·이상민·손상용 의원 찬성)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조례안
(08월 24일 박광숙 의원 발의)(전진영·최영규·신현무·이상민·신정철·손상용·이종진·김영욱·강성태·전봉민·정명희 의원 찬성)
(09월 07일 복지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진영 의원 발의)(박광숙·김남희·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황보승희·윤종현 의원 찬성)
(09월 0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박광숙·김남희·황보승희 의원 발의)(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윤종현 의원 찬성)
(09월 0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박광숙·김남희·황보승희 의원 발의)(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윤종현 의원 찬성)
(09월 0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강무길·김수용·권오성·오은택·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대근·오보근 의원 찬성)
(09월 0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김쌍우 의원 발의)(공한수·이상민·안재권·박대근·김진용·신정철·김병환·윤종현·김수용 의원 찬성)
(09월 02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도시고속도로 LED가로등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08월 19일 시장 제출)
(09월 0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23일 권오성 의원 발의)(김종한·최준식·박광숙·오은택·이대석·황대선·손상용·강성태·김영욱·황보승희 의원 찬성)
(09월 0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김흥남 의원 대표발의)(김흥남·진남일 의원 발의)(신정철·권칠우·김진영·손상용·김남희·박성명·박대근·김진홍·최영규·황보승희 의원 찬성)
(09월 0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08월 23일 김진용 의원 발의)(박대근·신현무·이상민·윤종현·공한수·김수용·박광숙·신정철·최영진·안재권·김병환 의원 찬성)
(09월 06일 도시안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8월 19일 신정철 의원 발의)(손상용·김남희·정명희·최영규·이상민·공한수·최영진·신현무·김흥남 의원 찬성)
(09월 0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
(08월 24일 김남희 의원 발의)(박광숙·이진수·이상민·신정철·신현무·김수용·이종진·김진용·정명희 의원 찬성)
(09월 0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08월 24일 전진영 의원 발의)(박광숙·신정철·이상민·김쌍우·손상용·박대근·신현무·공한수·김종한·김수용 의원 찬성)
(09월 0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08월 25일 최영진 의원 발의)(윤종현·김종한·이상민·김쌍우·권오성·김수용·정동만·진남일·박대근·신현무 의원 찬성)
(09월 07일 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한진해운 회생 및 부산항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
(09월 06일 해양교통위원장 제출)
(09월 07일 해양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보고서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09월 06일 운영위원장 제출)
(09월 07일 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