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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5건입니다.
1.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5시 1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11일간이며 주요내용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일반안건 및 제2회 추가경정, 추경안 심의, 5분 자유발언, 현장확인 등 상임위 활동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참조)
· 제25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간단하게 몇 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회의 임시회 의사일정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는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의장단에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회의록 선정은 아, 회의록 서명은 지역구 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의장님을 제외한 부분은 다 포함돼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구 순대로 돌아갑니까?
예,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시청사 관련 리모델링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 요거는 의사일정 협의의 건…
하고 할까요?
요거는…
아, 건건별로 합니까?
아, 좋습니다. 나중에 내 또 다시,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뭐 더 이상…
예.
수고하셨고,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하나…
김진영 위원님, 예.
지금 257회 임시회 일정안으로 토의를 하는 것이죠?
예.
죄송하지만 이 257회 일정을 하루씩만 좀 당겨주시면 안 될까요? 10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20일까지로. 안 됩니까? 그러면 다른 일정까지 다 이렇게 됩니까? 예? 정해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가능한지. 가능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날 좀 끝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는지 한번 여쭤보는…
이거는, 이 부분은 미리,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있으면 저한테 미리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상호 간에 조정을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건은 사전협의가 안 돼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예, 뭐 솔직히 조금 전에 간담회 정도 시간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협의를…
간담회 때는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간담회 때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별도로 의견이 없다라고 넘어가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4.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5. 201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TOP
(15시 2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오은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예, 양해를 해 주셔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경제는 전반적인 국가경제의 경기침체로 소비 위축 등 내수 부진으로 기업 생산활동 둔화, 신규투자 저하, 일자리 창출 미흡으로 실업률이 증가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 전반적인 세계경제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부산의 실물경기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의 상황에서 부산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조선·해양·신발·자동차산업 등 부산지역 주력산업의 활기를 진작시키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이에 부산지역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인 신공항지원본부 신설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 소관을 일부 개정하여 신설되는 신공항지원본부를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안으로 전체 내용 중 주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의회 사무의 효율성 확보 및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4일 1일간으로 하며 감사요령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등의 확인방법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심사기간,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총 27개 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 감사대상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1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201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우리 오은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무슨 각종 위원회다, 특위다 이런 위원 선임과 위원장 이런 건을 선출하는 걸 보고 때로는 이해도 되고 때로는 납득도 됩니다마는 원칙에 없는 선임이라든지 그런 위원장 구성 같은 경우가 때로는 간혹 있어서 동료의원들 간에도 어떻게 보면 다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좀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향후 특위가 필요하다면 이게 각종 상임위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그쪽 부분에 있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의원님들이 또 열심히 이 부분에서 특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요, 마치 자리 감투싸움 하듯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동료의원 간의 화합이 어디 있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과거와 달리 의장, 부의장도 이제는 선수를 가지고 나름대로 동료의원 간에 화합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좀 뭔가 의원들 간에서 서로가 협의와 배려 속에서 원칙을 가지고 좀 특위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니, 우리 처장님께서도 의장님을 보좌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의회의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장님도 상당히 해당 상임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일은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후반기 의장단이 특위가 2개가 구성이 되었어요. 앞에 지방분권이 있었고 이번에 또 서민경제특위가 만들어지는데 지방분권특위만 하더라도 또 많은 논란이 있은 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게 본 위원이 좀 공식석상에서 제기를 하는 게 차라리 의회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특위고 누구를 위한 구성입니까? 이게 앞으로 화합 의회를 지향하고 또 좀 더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공무원 사회도 잘 알다시피 의원들 간에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 가지고 향후 의회 운영을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본 위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사무처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당 특위가 있으면 그 해당 성격에 의해서 상임위가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또 의장님도 챙기셔야 되고 하지만 또 우리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하고 또 소통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저희들도 모를 수도 있고 사무처에서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소통을 처장님 잘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또 잘 보살펴 주시고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그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처음 모두에 특위 구성에 있어서 이게 또 사무처 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그 당시 기획행정위가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기획행정 직원들이 과거 특위에서도 계속해서 업무상 과부하가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장님?
예, 그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주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대폭 지원을 시로부터 사실상 정원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가 결국 관련되는, 업무상 관련되는 특위의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특위 구성도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하는 것이 원칙이 있는 것이고 향후에 향후 또 어떤 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동료의원들 간에 다 납득하고 이해 속에서 화합의회를 저는 원한다는 취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저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좀 우리 처장님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지난해 2016, 15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는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많은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교류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가 세출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으나 세입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처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예·결산위원회에 또 예·결산 도와주시는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신데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두 분 파견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세입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현재 직원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로 건의해서 잠시 동안이라도 우리 예결하는 동안에 일단 한번 세입 관련해서 전문적인 직원을 한번 고용을 했으면 싶어서 우리 처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주신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결산심의전문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우를 가진 직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말하면 아마 세무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수직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직을, 인원을 증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 순증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다른 직렬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번 올 연말 추경과 관련해 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번 세무직을 동원근무를 받는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의 뜻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한테 저는 세출 부분에서는, 예·결산 하시는 분들 세출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이 챙겨보고 있으나 세입 부분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세정 또는 세무 관계되시는,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지방목표액을 잡는다 등등의 어떤 부분을 의원들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출하기 전에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도 의회 의원으로서 챙겨야 되기 때문에 동원근무를 먼저 신청을 해서 과연 그게 부산시의회의 의원들한테, 예·결산 위원들한테 얼마나 도움 되는지는 한번 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처장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 건에 관계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예?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우리 처장님, 요 질의는 종결을 하는 걸로 하고예.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의회 관련돼서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거 같은데 좀 질의하셔도 처장님 관계없겠습니까?
예. 안건심의를 마치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안건심의 마치고 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예, 그래 마치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무처에 대해서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 간략하게, 시간이, 아니니까 좀 질의해 주시길,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처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안에서 간담회 때 잠시 또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앞에 운영위원회 때 한번 할 때 우리 박사님 채용관계를 처장님한테 강력하게 제가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예.
요 부분에 아까 제가 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관광으로 해 가지고 안 된 사람을 우리가 다시 여기다가 해양에다가 지금 채용하면서 특히 부산발전연구의 모 누가 우리 쪽으로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이래 압력을 주고 부탁을 해 가지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자, 녹취 갖고 있습니다. 녹취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처장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없다라고 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 더 황당한 거는 예전에 우리 관광 쪽에 최영정, 내가 최영정 박사가 나가고 나서 내 한 번도, 한 번을 만나고 대화를 나눈 거 같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영정 박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가서 최고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거도 녹취가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간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식으로 해가 그렇게 해가 훼방을 놓은 사람이 또 부탁을 해가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 있다 말입니다. 이래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가히 우리 정책, 우리를 보좌하는 정책박사가, 우리 보좌하는 정책박사가 가히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아까 바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안 됩니다, 지금. 시간제들이 해가 짝 맞춰 가져 오가 짝짓기 해가 우리한테 가져 오면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잘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분도 다 놓쳐 가지고 지금, 아까 내가 비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래 잘하는 분들 다른 데 가버려요. 가히 이 꼴이 돼 가지고 우리 의회, 우리 의원을 갖다가 보좌하는 정책박사팀이 가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사인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영전을 해서 가시는 것으로…
그래 영전해 갔는데 그런 분, 좋은 분들은 좀 잡고 이렇게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처장님이 앞장 나서 가지고 좋은 분을 잡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 사람 분들 가도록 놔두고 좋은 방법이 있어 갔을 거다, 그거 강 건너 불 보듯 해가 되겠습니까? 이래,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채용하는 방법도 이런 식으로 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모 교수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박사 사무실에 내려와 가지고 그런 안 있습니까, 이거 뭐고 다 내 손에 달려있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듯이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박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혀, 물론 방문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면 꼭 필요하면 나중에 내가, 꼭 필요하면 나중에 내 녹취를 보여, 들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까?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박사님들 해외연수 관계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누가 작성한 겁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작성한 겁니까,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박사님들…
예, 요번에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박사님들 5년간 해외연수 간 거를 지금 내가 받아 가지고 내 손에 와 있는데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아마 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 그러면 우리 박사팀에서 작성한 겁니까?
예?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러니까 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자, 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안 있습니까? 원본을 저한테 한번 가져 오이소, 심사보고서. 우리 박사님들이 해외 나가는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심사하는 거, 심사위원들이. 알겠지예?
그것은 박사님들 나가는 경우에는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심사, 국외여행 심사보고서로 돼…
자, 그러면 따로 그걸 내가 요청하도록 하고.
자, 이 안에 보면 또 황당합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못 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년 8개월 만에 두 번 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년 4개월 만에 한 번도 못 간 분도 있고 이게 지구작, 이거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까, 이거?
그것은 과에서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임용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까?
예.
그래 이래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번에, 조금 전에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마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하자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여 보니까 한 번도 못 간 분이 있는데, 3년 4개월 만에.
누가…
그리고 지금 1년도, 10개월도 안 된 분이 지금 내일모레 간다고 돼가 있고 자, 2년 10개월 만에 두 번 간 분이 있고 또 그 상임위원회 전혀 관계없는 분이 간 분도 있고 거기에 또 뒤바꿔 간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구작으로.
위원님,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년 4개월 만에 못 가시는 분은 내년도에 본인이 문화, 경제문화위원회 계획을 하고…
처장님, 지금 4명만 갖고 이야기하는, 나는 지금 그간에 흘러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가시는, 가는 박사는 이번에 팀장이 본인이 양보를 해서…
무슨 본인이 양보했습니까? 본인이 양보한 거도 없는데, 보니까?
팀장은 6년 2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로 안 간 분한테 양보하면 안 됩니까, 이거?
예?
안 간 분, 잘 한 번도 안 간 분한테. 3년 4개월 만에 한 번도 안 간 분도 있는데, 보니까?
그래 그 부분은 내년도에 문화행정, 경제문화위원회에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도 안 있습니까, 보이소. 자, 그렇게 말하시면 지금 어디입니까, 이거 누구입니까? 문화행정에 들어가는 분이 아, 들어갈 분이 안 들어가고 지금 건축하는 분이 갔어요, 보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게 정책연구팀, 위원회, 그 과에서 나름대로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몇 개월 사이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그렇게 짚으시면…
처장님, 요 부분은 처장님께서 솔직히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 같고예. 그걸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 한번 만나셔서 설명을 좀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환 위원님? 그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박사들의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호불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하고 긴밀히 의논을 해서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안에 뭐 조금적인 공차는 서로가 있겠지만 이렇게 안 있습니까? 엄청나게 해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등하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이소. 다시 이거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이소. 이거 그 부분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짧게 할게요, 짧게.
예.
불편사항이니까 짧게.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시청사, 간담회 하면서 이 뭐 리모델링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2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가동을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특별히 안 하는 무슨 이유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할 때부터 저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없애려고 하다가 시의회 아,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할 때 같이 하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이제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축소되고 하면서 시만 먼저 하고 시의회는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결정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짧게 좀…
시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없애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예?
없애야 될 이유는 어떤 점에서 없애야 되는지. 그 당시 없애야 될 이유가 무슨 점에서 없애야 될 이유였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죽은 공간으로 있고…
아니, 에스컬레이터를 가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 이용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예?
일반시민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거의 이용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곳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저 같은 경우 시의회 2층에서 해당 상임위를 가면 사실은 엘리베이터보다는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하면 저는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동을 전기세 때문에 안 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가 계단으로 저는 올라갑니다, 계단으로. 사실은 그게 1층이지만 공간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1층 높이보다는 훨씬 더 긴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써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많이, 지금 우리 의회 출입을 그 쪽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입장은, 출입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의회 출입도 가능합니까, 일반시민들도?
예.
그런데 항상 보면 돌아서 가라는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도 가능하면 이용도 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상임위를 가거나 본회의장에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지금…
(김진영 위원을 보며)
김진영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조금…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저는 이왕이면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 여름이 지금 되게 더웠습니다, 그죠?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100년이 넘게 더웠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올 겨울은 또 무지하게 춥지 않겠나 생각이 감히 듭니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운영위 처음에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름철 더운 거는 저는 잘 견디는데 겨울에 추운 것만큼은 못 견딘다. 그래서 방한복 입고 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올 겨울 의원회관 난방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부서 가보니까 뭐 개별난방도 틀고 하대요. 그러니 올 겨울에 춥지 않도록 좀 해 주실 생각 없습니까?
예,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상임위원회 신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그 제254회인가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상임위원회에 시에 공무원 1명을 지원을 해 주면 시민들이 자기 지역구의 건의사항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좀 쉽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처장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하셔가지고 마침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시청공무원 6급 1명을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활용 잘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은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민 위원님.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아마 그 지금 우리 지하도 올라오는데 의정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여직원이 한 명이 오전에 있던데 지금은 그 직원이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 직원은 시간제근무로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오전만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예.
제가 그때 홍보담당관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가 사실상 일반인도 잘 안 다니고 뭐 의회에 오시는 의원들도 그리로 안 다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날 지나다 보니까 의자 놓고 앉아있더라고, 혼자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아무런 그 어떤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더운데 무슨 난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추울 거고 골이 되어가지고. 거기다 거기가 좀 으슥합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일반인들 잘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있게 하지 말고 1층 안내데스크에 같이 근무시키다가 어차피 외부 애들이나 오고하면 안내에서 내려갔다 오는 게 맞지 그 여직원을, 젊은 여직원을 거기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지금 덥기도 덥고. 올 여름에 더운데 일반의자 그냥 앉아있고, 하나 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누가 보더라도 의회의 직원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기 꼭 사람이 있을라 그러면 제대로 시설을 갖춰서 있게 하든지 그래서 아예 우리 지금 안내실에, 1층 의원회관 안내실에 있다가 오전근무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때 누가 관람객이 오면 행동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상당히 보기가 좀 안 좋더라 하는 느낌을…
예,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여러 가지로 조금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는 어디 시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꼭 해야 됩니까, 사람도 안 오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어제 한번 제가 물었습니다. 한번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다음에…
이상민 위원님도 다음에 내려갈 때 같이 한번 저하고 같이 내려가서…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의원회관에 지난번에 보안시스템을 할라하다가 아마 이 지금도 아직까지 실제로 못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금 특히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되면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실제로 앞에 정문에 초소가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지금 출입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경분들도 일일이 사람을 이렇게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기는 참 힘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되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 거기 제가 듣기로 컴퓨터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여직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물품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점심시간을 알고 오는 모양이라. 사람이 이제 없다는 공간을. 그래서 의원님들은 각자 그 문을 열어, 닫고 있지만 또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는 문을 반쯤 열어놓고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렇다 하더라도 무시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드렸지만 밤에 의원, 우리 의회를 갖다가 들어와서 방에는 못 들어가도 댕길라 그러면 온갖 데를 다 헤집고 다녀도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원님들도 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근무하는 직원들도 도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이 너무 무시로 이렇게 드나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탕비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안시스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면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처장님 이래 시간, 질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배광효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