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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08월 31일 (수)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2분 개의)
예, 반갑습니다.
회의가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오늘 신공항지원본부에서 신공항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받느라 조금 늦은 점 양해 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종전의 여름에 비해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변화로 서서히 물러나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등 풍요의 계절 가을을 조금씩 느끼게 합니다. 내일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되므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아름답고 행복한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5건과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이희철·강무길·김수용·권오성·오은택·공한수·신정철·전진영·박대근·오보근·황대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박광숙·김남희·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황보승희·윤종현 의원 찬성)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우선 김병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1호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 우리 수행업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렇다면 교통문화연수원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운수종사자들에게.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연수원이 2002년 4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이 참 필요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설립이 되고, 주로 우리가 우리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택시, 화물차 이러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해서 두리발에 관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에 관한 종사자의 교육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뭐 일반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전문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종사자의 친절교육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덧붙여서 우리 부산은 관광문화도시 아닙니까?
네.
이 부산을 알리는 데 이런 종사자들한테 좀 홍보요원이, 활용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예.
부산은 특히 우리 바다와 산, 강을 끼고 안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네.
그렇다면 우리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각기, 각각의 뭐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명소들을 알리는데 이말 저말 하는 것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히 우리 법인택시, 개인택시 종사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면 정말로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교육과정에 그런 점을 더 강조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우리 부산시가 건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우리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도 지금 한 3만 명 이상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걸 아마 전문기관이 없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 이게 전문적인 교육이 뭐 어느 분야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수원 설립에 따른 교육은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탁 받은 분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저도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아주 많이 심하다고 보거든요. 위탁 운영하기보다는 우리 부산시 직할 사업소로 해서 부산시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견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구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정책 위주, 그다음에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한 관리 이런 차원으로 언젠가부터 우리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가 뭐 공기업도 있고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그러면 우리 시 직영 내지는 또 공무원들이 또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금은 좀 우리가 그동안에 지향했던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문화연수원 수탁 받은 분들이 주로 업무가 교육 아닙니까?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
네, 그렇습니다.
교육은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더 전문성이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 예, 예.
그 부분도 한번 새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어떤 기술적인 분야 이런 분야, 어떻게든지 간에 교육 자체도 하나의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인 분야라고 본다고 보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은 조금,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는, 그렇게 고민한 만큼 뭔가 받아들여질지 그것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좀 전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님이 개정 조례를 발의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교통약자 중에 약자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1,090대, 저상버스 468대, 두리발택시 교통수단 128대 등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에게는, 운전자에게는 특수교육 또한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례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른 일반 운수종사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통약자에 관한 것은 단순한 또 운전만이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이용자들에 대한 충분한 어떤 마음의 소양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점을 더 일찍 전문기관에 교육을 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 조례 발의하신 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뜻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조례로서 이의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28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홍기호 국장님, 우리 관계공무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우리 배기량이 1,0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 50%를 감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주시지요.
네. 우리 자동차 정책이 환경이라든지 또 소통량을 감안해서 옛날부터 우리 경차 위주로 좀 차를 많이 소유를 하게 하면 여러 가지 교통 정책상에 혜택들을 주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배기량이 적고 그다음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국장님. 50%를 이 공영주차장 감면을 하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지 또는 경량자동차 이용 이게 좀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고 국장님 그리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뭐 성공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다만 많이 활성화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량차 또 환경차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만 이런 점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좀 대형차 위주의 차는 많이 좀 지양되고 경차, 환경차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의 국장님 말씀처럼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주차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소비자가 그렇죠? 소형차들을 많이 구입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차량이 나오거든요. 면제차량은 어떤 차량이 면제입니까? 전액 면제차량이.
예. 이게 우리가 주차장 요금이 1997년도에 처음으로 주차요금이 결정되고 그 후에 한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만 중간에 이 면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분 부분적으로 조정을 좀 해 왔는데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경차라든지 환경차는 50% 적용이 되고, 감면이 되고, 우수기업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모범근로자 이것은 또 3년간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은 1년간 면제하면서, 1시간 면제하면서 1시간 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전통시장 이용자, 다자녀가정, 무형문화재 또 명장, 우수자원봉사자 이래서 50% 감면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보면 조금 시대적인 그런 면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통시장 이용자는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등등인데, 조금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만 언제 한번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부산시만 보더라도 이런 면제차량들이 다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 소형차를 이렇게 50% 이상 감면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2개, 3개가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최고의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을 한다라고 이 조례에는 이래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50% 이상 되는 것도, 전액이 아니고 50% 이상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아닙니다. 아까 3년간 면제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감면율로 봐서는 50%가 경차이면서 또 요일제 참여자는 50% 50%입니다. 그것은 이중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50%만 할인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50% 이상 할인되는 것은 우리 공용차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여기서 감면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조례에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불형 주차이용권. 이 생소한 용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번에 김진영 의원님 발의해 주신 것 중에서 참 이렇기 때문에 또 발의가, 의원 발의가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히 공무원들이 좀 하기 힘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인근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금 편의를 좀 도모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3급지 같으면 10분당 200원입니다. 10분당 200원. 이렇게 되면 1시간 식사를 하게 되면 인근 주차장에서 손님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아마 주차권을 발행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돈을 1,000원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던데요, 보니까. 미리 사업주가 우리 주차 이용권을 좀 사가지고 이용을 하게 하면 주민들한테 좀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의한 내용 중에서 참 반갑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신지애, 윤수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진영 의원님의 이 조례안 내용을 홍기호 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박대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할인을 한다, 경감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권장하는 전기자동차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자동차는 아시는 대로 이제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직도 한 4만 5,000대 정도 매년 차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말을 넘으면서 자동차가 승용차만 100만 대를 넘게 되었습니다. 이 승용차 100만 대가 어떠한 물량이 되느냐 감히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승용차를 가구당 2대, 3대 이렇게 또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우리 도시교통정책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관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점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차 또 소형차, 경형용 차를 많이 소유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나마 좀 부담을 환경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교통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예.
이 조례안에서 다만 국장님의 답변내용에서 보듯 다 내용도 좋고 다 아주 권장을 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고 다만 선불형주차이용권이 있습니다. 선불형주차이용권은 지역의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사전에 매입을 해서 나눠주면 좋지 않겠는가를 말씀하셨죠? 아까 박대근,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의 답변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입니다, 영세한 지역의 상인,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의 상인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사설주차장이 없는 공영주차장 이용시설이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면 그 상인들에게도 또한 50% 싼 가격으로 선불형주차이용권을 배분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즉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한 상인들을 대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
이용권을 얘기, 이용하는 사람의 이용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미리 좀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런 위원님 질문에 대해 준비를 못 했는데 인근 식당에서 이용하는 이용권을 살 때 50% 할인해 준다는 것은 위원님 조금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장님, 가능하다면 영세한 서민상인들을 위해서 한번 시행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리면서 수정 발의는 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윤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한 내용 충분히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배기량 1,000cc 미만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그러면 도심지 외곽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차를 도심지 외곽에 파킹을,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도심지로 들어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들이나 항상 도심지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월주차에 대해서는 경감을 제외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차 경감 부분과는 좀 상반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위원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도시교통정책의 가장 큰 방향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가능한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질문에 제가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주차를, 월주차를 위원님, 월주차는 지금 할인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월주차는 지금 우리가 15개의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장은 있습니다. 여기는 월주차를 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도심지 외곽 기장이나 강서나 서부산권역에 환승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물론 거기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짓지는 않는 이유가 도심지하고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서나 기장처럼 이런 곳에 공영 우리 주차장을 많이 지은 만큼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보고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강서나 기장의 외곽에 있는 시민들은 부산시민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부산시의 교통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 있게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 다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라든지 뭐 부족한 우리 행정력을 갖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좀 둘 것인가, 시기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고려돼야 되는 점이 아닌가 봅니다.
자, 국장님 환승주차장이 15개소 있다고 했는데 환승주차장은 우리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겠습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부산대역 주차장 그거는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국장님 15개소 다 아십니까?
예, 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보면 알겠죠. 과연 우리 부산시민들이…
제가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호선 8개하고 2호선 4개 이래서 13개, 9개…
그래서 국장님 제 본 위원의 질문 본질은 월주차 하는 여기에 경감대상 차량들이 월주차 할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기호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국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내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8월을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하시고 가을맞이의 상쾌한 9월을 힘차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5건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공한수·이상민·안재권·박대근·김진용·신정철·김병환·윤종현·김수용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박광숙·김남희·황보승희 의원 발의)(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윤종현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박광숙·김남희·황보승희 의원 발의)(공한수·박중묵·신정철·전진영·오보근·윤종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4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쌍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4호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참여연대 서정숙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쌍우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쌍우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순학 국장님 그리고 관계 우리 공무원님들! 이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다, 그렇죠? 이제 일하기 좋은 그런 어떤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예.
우리 여기 보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어떤 공정성과 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죠? 위원들의 우리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 현재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다고 봐집니까? 한번 말씀을 주시죠.
저희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그동안에 모두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고 또 변경 지정, 심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 중에 본인 또는 혈족이라든지 인척들이 관련되는 그런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들 수 없겠습니다마는 엄격하게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이래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제한·회피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심의가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 보면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마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겠나 그래 추측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원이 어떤 처해진 일을 하고 관계가 되는 분이 위원으로 계신다. 그러면 그분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가부결정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부결정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가부결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먼저 본인이 위원 중에 본인이 그렇게 해당될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찾아 가지고 제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제척·기피·회피가 있는데 그러면 내 스스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것까지, 지금까지 보면 도저히 내가 이 위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일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자리를 개인이 비운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있기는?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는 통상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좋겠고.
그러면 자,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가부결정을 할 때 그러면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 몇 명이 찬성을, 몇 명이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기준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조례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현행 재정비 촉진 조례상에 보면 재정비촉진위원회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상 보면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재정비촉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위법인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것이 의사정족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참석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가 있다, 그렇죠?
예.
이 조례를 보니 그런 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좀 전에 우리가 오늘 조례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어떤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이게 철저하게 이래 위원 자격에 대한 걸 검토를 합니까? 철저하게 하면, 그렇죠? 굳이 이런 안이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없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우리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래 공무원, 시의원, 시에서 추천하는 분 또 우리 관련분야 전문가 이런 분들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촉을 할 당시에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요건에 맞는 부분을 추천받고 찾아서 위촉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과정 중에 간혹 위촉된 위원 중에 심의하는 안건에 자기가 해당 제척이, 회피해야 될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만 그 당해 사건, 동일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안건에 대해서만 제척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 된다, 그렇죠?
예.
그 안건에 대해서만 본인하고 관계가 되면, 그렇죠?
예, 당일 날 위원회에서 3건을 심의한다 하면 그중에 1건 해당되는 것만 회피하고 나머지 2건은 참석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러면 그 건이 넘어가면 다시 또 원래대로 위원 자격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좀 이런 예민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봐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30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의안번호 제629호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승호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국장 이순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창조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면 위임된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미비점에 보면은 장수명 주택의 용어를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장수명 주택의 정의는 상위법인 주택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갖추고 또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또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명 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에 대해서 장수명 주택 성능 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 성능을 확인해갖고 인증한 인증서를 준 그런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요즘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이 조례도 그 중의 일환입니까?
이러한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는 인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우수 등급에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고요, 우수등급에는 100분의 108 이하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110 이하, 120 이하는 안 됩니까? 혹여 또 110에 108 이하가 110 이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숫자를 정한 것은 법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 재량으로? 아니면 건축가 재량으로, 담당자의 재량으로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완화하는 범위는 우리 상위법인 주택법에 보면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하고 인증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최고 각각 건폐율, 용적률 각각 최고한도가 100분의 11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 한도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국장님!
네.
바로 지금 답을 주셨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은, 조례의 수정은 바로 상위법에 제정된 조례를 지금 그 상위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수정이나 할 우리에게 권리와 그런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와도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00분의 110을 초과해서 정할 수는…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알겠는데 향후 서민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개량·보완하고자 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갖고 조금 잘 살 수 있는 데, 조금 110, 이것 뭐 10%를 더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확연히 개선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위법을 개선한다든지 법령을 개선해서라도 향후 좀 더 폭을 넓혀서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건축법이 확실히 좋아진 건축법을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수명 주택에 대한 사항이 주택법 개정으로 해서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상위법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건의도 하고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근무를 좀 공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려오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나 하시지 말고. 우리가 법을 먼저 제정을 하거나 검토하거나 우리가 먼저 상위법을 먼저 우리가 요청을 하는 그런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이순학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공동주택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광역시, 이게 공동이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그냥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이 이름이 맞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 조례에 의하고 흔히 우리 이야기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 이후에 관리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또 별도 사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일반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전부 다 장수명 주택 또 여기 보면 주택 건설기준 뭐 이 주택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계속 가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이름인지 조금 이래 좀 의심이 가거든요. 이왕이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주택으로 가니까 이건 뭘 어떤 대상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이름 자체에서부터 헷갈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택을 분류할 때 이른바 그냥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단독주택을 비롯한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건설이 되고 유지·관리가 됩니다.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 사후관리는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 평가항목에 보면은 내구성이 있는데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철근이 예를 들어 피복두께가 있다 치면 이걸 예를 들어서 평가항목에 어떤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면 이 벽면이 그러니까 벽이 두꺼워야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얇아야 좋다는 겁니까? 어떤…
아무래도 두꺼운 것이 튼튼하고 안전한 것이니까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앞에 내용에 보면 이 내부구조를 갖다가 쉽게 변경할 수 있고 또 수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한번 그래 물어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또 콘크리트 품질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멘트를 좀 많이 넣어서 모래하고 믹스를 하면 이 자체가 대단히 강할 것이다라고 봐지고 경비를 좀 줄이려고 하면, 사업비를 좀 줄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멘트보다 모래를 좀 많이 넣으면 그 강도가 좀 약할 것이다 이래 봐지는데 이 역시도 우리 국장님이 보실 때 그러면 탄탄한 게 등급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위에 얘기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수리를 용이하게 한다, 뭐 내부구조를 쉽게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좀 쉽게 쉽게 좀 쉽게 이래 뜯어내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금 얘기처럼 이 콘크리트 부분도 돈을 많이 들여서 더더욱 되게 탄탄하게 해 놔 놓으면 도리어 더 수리도 용이한 것이 아니라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않는데 내구성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철근 피복두께하고 콘크리트 품질 부분은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를 측정해 가지고 이래 30MPA 이상 이래 기준이 있는데 그 강도가 강할수록 상위등급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지고 말씀하신 가변성 이런 부분은 내력벽이라든지 기둥의 길이비율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안에 실내공간 안에서 이렇게 가변할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어떻게 편리하냐, 덜 편리하냐 그런 걸 기준으로 아마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수리용이성 부분은 전용 부분에 개·보수를 하거나 점검을 할 때 그게 편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느냐, 또 배관이나 배선 등이 수리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개 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인증기관에서 전문기술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인증등급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조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대상이, 공동주택 대상이 우리 부산시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럴 텐데 그러면 요청에 의해서 어떤 이 평가항목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이런 절차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 절차가.
장수명 주택은 기본적으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모두가 다 이렇게 장수명 주택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 건설하시는 분이 인센티브를 받을 목적으로 장수명 주택을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하면 신청을 하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고 그래 하면 인센티브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대상이 신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려면 또 이것도 많이 알려야, 그렇죠?
예.
모르니까, 우리만 알지, 이게 또 법이 되고 나면 이걸 또 다 전체적으로 많이 알려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인센티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장수명 주택으로 인증이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면 뭐 대략 어떤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저희 시가 사업시행자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인증 받은 등급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우수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하에서 인센트브를 주고, 우수등급의 경우에는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 정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되어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부분을 여러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장수명 주택이 뭐다라고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수명 주택이 주택법과 관련되어서 개정되어서 도입된 취지, 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수명 주택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장수명 주택의 정의에 맞는 그런 튼튼하고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국민들이 긴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편리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만큼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아파트가 재건축되고 재개발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향후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100년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30년도 안 되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다들 조합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뭐 전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주택은 지금 과잉이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재건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랫동안, 내구연한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이 주택정책으로 가야되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이 상위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개정된 게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는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들고, 그래서 도입 취지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금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주는데 지금 이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요번 금년 2016년 8월 12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 그게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주택법 개정이 2014년 12월 25일 날 된 것 맞죠? 그래서 시행은 언제…
주택법은 2014년이고 또 시행령이 그 뒤에 또 개정이 되고 이래서 시행은 금년 8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이게 장수명 주택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혼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국토부에 있는 보도자료를 보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지금 될 게 우리 시의 관건인데요. 1,0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장수명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죄송한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손 치더라도 법령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와, 잠깐만 이거 국토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면 나오는 부분인데도 지금 국장님이 이게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부산시내에 1,000세대 이상 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이런 건설업체는 인증이 의무화 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정확히 이런 게 뭔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현행 우리 주택법 38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등급을 인증받아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이때까지 잘못하셨잖아요?
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 제가 질문을 뭘 드리고 싶었냐 하면 법이 시행이 언제가 되었느냐?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시행을 때맞춰 못했느냐? 그럼 그전 그 시행되기까지도 우리 조례가 바뀌기까지 그 사이 동안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부산시 건설업체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혀 뭐 의무인지도 모르시고 조례는 이걸 바꾸시겠다고 들고 오셨고, 저희가 어떤,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말씀인지 정말 좀 실망스러운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이후에, 시행일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제가 더 이상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 이하 우리 창조도시국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업무를 하나 의회에 상정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의결을 받도록 할 때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빠진 부분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수명 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110%, 108%까지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죠? 굉장히 큰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죠?
네.
예.
자, 그러면 장수명 주택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택법에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으로 인증을 받아가지고 주택사업 건설계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관련 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벌써 장수명 주택으로 선정을 하고 안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설계를 하고 그렇게 시공을 해서 품질 인증을 받아갖고 인자 주택사업 건설계획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선정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기준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수명 주택에 대한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인증등급을 받아와야 되고…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예, 국내에 10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관에 가서 인증등급을 받아와야 되고…
그러면 건축주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인증기관에 신청된 설계도를 보고 심의 확정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증기관에서 등급을 부여해서 인증서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이죠? 제7조에 보면, 안 제7조에 보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떠한 사무들을 위탁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공모사업을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 컨설팅이라든지 또 참여하는 주민교육 또 현장실사 이런 업무를 위탁하게 됩니다.
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들이 규정이나 아니면 법령이나 위임됐거나 아니면 조례안에 포함돼 있거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했고 저희들이 바른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모를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공모를 할 건지 명시는 안 하고 있고 그거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나중에 잘못 판단했을 때는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겠죠?
예,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민밀집 소규모 노후불량 공동주택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예.
안전 부분에 우선적으로 아마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2015년도까지는 추진실적이 있는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저희 금년도에 사업이 30년 이상 노후불량 서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을 가지고 그중에서 19개를 선정해 가지고 이 중에 현재 11개소는 준공을 했고 8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예.
그 추진사항을 지금 바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 질의할,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각 조례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해서, 아까 앞서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이게 시행이 늦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나오고 또 지금 한 1∼2년이 지나서 지금 개정을 하시고 시행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급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국장님! 시행하시기 전에 우리 국에서 충분히 내용이 인지되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당부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이게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이게 우리 주거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참 뒤따라 이렇게 가는 부분이 참 안타깝기는 하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이 부분 외에 관심 있는 부분을 덧붙여서 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우리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되고 있는 의무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 어떤 어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는 989개 단지, 약 61만 세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집합주택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또 우리 의무관리대상이죠?
예, 그것도 의무관리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 제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내에 이렇게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별, 예를 들어 제 지역만 해도 100세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규모, 엘리베이터가 없고 그런 공동주택도 부산시내에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우리 부산시내에 어느 정도 비율이다 이거 파악해 놓은 거 계십니까?
전체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현재 3,059개 단지, 약 72만 세대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게 한 60∼70% 차지하죠?
예. 그래서 앞에 의무관리대상 61만 세대 정도 제외하고 나면 결국 한 11만 세대 정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창조도시국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주택에 대한 분쟁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죠?
예, 최근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층간흡연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 간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래 주택, 그냥 이래 주거 건설, 공급 쪽에 주안점을 두다가 이제는 주거복지 차원은, 주거복지라 하는 용어가 또 나오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사후관리 쪽에 주안점을 두게 되어서 이런 공동주택관리법 또 조례가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고, 그에 의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른바 바른 아파트 만들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시책 또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의무, 법으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우리 지원근거도 있고 제도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이런 소규모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도 지금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여기서 좀 나아가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제 정비를 아울러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전체 우리 주택의 주거비율로 보면 굉장히 이것도 높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다시 막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동시에 상위법은 없지만 같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고 또 관리비를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어떤 관리비 징수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아직도 수기로 작성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 자체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든지 하려고 해도 마련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추진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아서 요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갖고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도 15년 이상 된 그런, 그중에서도 또 국민주택 규모가 절반, 과반 이상 많은 그런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를 지원하겠다. 그 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 환경개선사업도 별도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마 국장님 파악해 보시면 각 구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 구마다 있어요. 최소한 구에서 3,000만 원에서 3억 이상씩 요렇게 소규모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거 외에 구에서 하고 있는 걸 이중으로 해 줄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 정책과 제도를 마련, 지금쯤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하고 같이 조금 우리 국에서 다음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나름대로 조금씩 이렇게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이래 디자인, 색채 전문가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외벽 디자인 이런 설계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그런 소규모 주택들이 대상이 또 많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지만 앞으로 점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예,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주체를 어느 정도 좀 규모 있게 묶어서 어떻게 해 준다거나 요런 정책이 좀 필요할 때가 된 거 같아서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데 아마 목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많은 사업비가 여기에 따라서 투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결국 우리 기존에 주택법이 있을 때는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해 왔습니다, 정부가. 해 오다가 지난 2015년 말에 주택법이 개정이 돼 갖고 주거기본법이 탄생하게 됐고 그다음에 다시 금년 8월 11일 자로 시행된 것이 기존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렇게 1개 법이 3개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1개 조례가 3개 조례로 이렇게 다시 각각 이래 나눠지게 되고,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가 하나의 주거복지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또 2014년도죠? 이른바 배우 김부선 씨 난방비 폭로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 또 주민갈등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한 65%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국민,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주민 상호 간의 갈등 이런 게 사회문제로 되다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나 우리 시도 느끼게 됐고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갈등,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주민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게 우리 시의 책무가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국장님,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관련해서 우리 전국에 보면 시·도 다 다르죠? 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하고 서울하고 다르듯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동주택관리 이런 부분에, 지금 조례 올라온 이런 내용들도 다른 타 시·도는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좀 늦지만 따라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보다 앞서 가지고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 여섯 곳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고…
예. 늦었지만 어떻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게 지금 애매한 게 내용을 좀 이래 보면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돼가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 사업의 수행을 어디서 합니까? 국장님 뭐 그대로 말씀을 한번 줘보시죠.
저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법인이 지난해 설립한 저희 재단법인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런 프로그램 교육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법인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라 하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해서 질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예, 기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역할 중에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데는 적절한 법인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어쩌면 당장 이런 사업들이 필요가 없는데 도시재생센터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되겠노, 어떤 일거리를 주려고, 주기 위함입니까, 뭡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전혀 아니고요. 이게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우리 또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 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재원을 투입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이런 부분은 시가 직접 하는 거보다는 이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단체가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과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갖다가 우리 창조본부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국장님,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부분만 센터에 위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아까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보면 공모로 해서 이걸, 이 사업은 그러면 센터에서 사업을 시행해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공모사업 자체를 센터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수탁 받아가 한다?
진행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 공동주택 관련된 교육이 있고 여기 보면 또 포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 한번 주실랍니까? 이게 뭔지.
저희 금년의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이른바 바른 아파트 관리 주민교실 운영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아서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아파트 단지의 동별 대표자하고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택관리제도라든지 관계법령, 회계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한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지식을 습득토록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의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과 오해가 없도록 기본적인 소양을 교육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조례가 이게 좀 다른 시·도에서는 여섯 곳인가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시행을 하고 있다 한데 우리 시도 좀 진작 했으면 얼마나 좋을꼬 생각이 들어지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교육 관련해서는 정말 철저히 좀 이렇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좀, 왜 이런 관련해 가지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시에도 사건접수가 되면 또 현장을 나가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있고 할 텐데, 그렇죠?
예.
사소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육 쪽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갈등이 많이 있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방 차원의 그런 교육을 자주 강화해서 예방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관련 매체 홍보비가 1억입니다. 홍보사업 이게 1억인데 이게 1억 하는, 연간 1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주로 어디 근거해서 지금 이 예산액이 이렇게 와가 있습니까?
저희 이런 바른 아파트 커뮤니티 문화 조성을 위한 어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그런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TV하고 라디오 방송에 광고하는 그런 비용으로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으며 해양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6명이 감사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창조도시국, 해양수산국, 교통국, 신공항지원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감사 대상 기관별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감사 대상의 기관별 제출 자료 목록에 수록돼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실시 요령은 감사 대상 기관 및 부서의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 확인 방법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해양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학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홍기호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박진옥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이석근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도시재생기획팀장 곽옥란
도시정비과장 임채홍
건축주택과장 김형찬
도시경관과장 김남련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13
2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6-09-08
3 7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2016-09-08
4 7 대 제 25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09-06
5 7 대 제 256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9-06
6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09-08
7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09-08
8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09-06
9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09-06
10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09-05
11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09-02
12 7 대 제 256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09-02
13 7 대 제 256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08-31
14 7 대 제 2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08-30
15 7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2016-08-30
16 7 대 제 256 회 개회식 본회의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