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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9월 05일 (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은 종전의 여름에 비해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변화로 서서히 물러나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가을을 조금씩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일교차가 심할 때는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아름답고 행복한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 및 개정안 5건과 우리 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환 의원 발의)(공한수·강무길·이희철·신현무·황대선·신정철·김남희·이상민·최준식·권오성·박대근 의원 찬성)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병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병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87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환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건 지난 추경예산에서 택시기사수당 5만 원 지급에 관한 걸 법적화, 제도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언론 보도된 게 어떤 보도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보도는 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선심성이다.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5만 원의 택시기사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혜택은 누가 보는 겁니까? 기사가 보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이 보는 겁니까?
기사가 보는 겁니다.
기사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다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지원의 근거는 있었으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직접적인 조례에 지정해 놓은 내용들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계속되었고 저희들도 그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행이 10월 이후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근거조항을 만들 계획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방법은 저희가 직접 그 대상을 선발해서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에다 지급하는 것이죠?
기사에게 직접 지원하는 걸로, 개개인 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직접 택시 종사하는 기사들에게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택시의 지도 감독 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다 관리 감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법인택시가 영업이익이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봅니까? 아니면 평상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법인의, 사업주의 입장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버텨나갈 수 있는 이런 정도라고 보고요, 다만 전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런 상승 부분들을 맞춰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기사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도 들어본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택시기사가 부족해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전일근무를 하는 게 70∼80%인 줄 알고 있습니다.
80% 정도 됩니다.
사납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교대근무일 때는 10만 4,000원…
10만원, 예.
10만 4,000원. 전일근무 때는 12만 6,000원이라고 합디다.
13만…
13만?
13만 4,500원 정도 됩니다.
13만 4,500원!
13만 8,500원입니다.
13만 8,500원.
예.
자, 그러면 이 택시가 휴무하는 일정을 빼고 하면 월 한 25일 정도 운영할…
법인은 25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만 8,500원을 계산해서 25일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약 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대강 계산…
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가 기본급을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1차와 2차가 방금 말씀한 대로 다른데 전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118만 원 정도 받고요, 2일차의 경우에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또 기사를 만나 봤던 부분인데, 택시기사가 받는 기본급은 70만 원 받는답니다. 70만 원.
네, 네.
70만 원 받고 그들이 또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 더 이익을 발생하는 건 자기들 개인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 월 한 140만 원 정도 이래 수입이 된답니다.
월급은 방금 제가 보고 드렸던 월급의 범위는 숫자가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급이 아니라 월급 개념으로 여러 가지 같이 붙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결국 수당 5만 원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보입시다. 우리가 전일근무제때 13만 8,500원을 사납금을 내면 25일 근무하면 약 350만 원 정도 되고 월 70만 원 정도 기사들한테 줍니다. 아! 전일근무자는 얼마를 받는다 했어요?
118만 원.
118만 원 정도 받는다. 물론 그 법인택시가 택시를 운영함으로써 감가상각비나 운영비 전부 포함한다 하더라도…
기름값도 매일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법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지속적인 손해를 본다면 업을 영위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조금 나을 때도 있고 조금 가다 보면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면 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어느 정도의 어렵지만 버텨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감차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볼 수,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문제는 법인이 얼마나 그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노력을 하고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부산시가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법인들과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사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요금인상 전에도 책상에 나눠드린 택시노사협약서를 사실은 자발적으로 징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요금인상분을 전액 기사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거 없으면 업무 추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낸 거거든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모든 여러 가지 부분이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에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라 했는데 국장님께서 앞서 나가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문서화한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배부해 드린 것처럼 택시노조와 운송사업조합이 서로 요번 인상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합의문서가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것 이것밖에 없는데…
아! 여기 또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자, 우리 열악한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래 봐집니다. 열악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제 요금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낮춰주거나 올리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원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요금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했고 그런 점들이 가급적이면 당초 의도대로 기사님들의 수입 증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그에 걸맞은, 택시에 여러 가지 걸맞은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의 질로서 시민들에게 보답할 거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의회 때 승인해 주신 택시환승제는 업계에, 업체에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기본요금에 대해서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을 시민들에게 넓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할인도 조금 해 드리는 이런, 뭐 미흡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련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들은 택시를 이용할 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받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종사자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도시철도를 제외하고 일반버스나 마을버스가 11시 되면 끝이 납니다. 나죠? 그러면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이나 원도심 내에 있는 산복도로에 심야에 교통수단이 뭐냐는 게 핵심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준비하신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그때 보고 드렸던 부분들은 특히 하단에서 명지나 이쪽 들어가는 부분들이 마지막 노선과 심야노선 사이에 갭이 많이 크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보고 드렸고요. 그 부분은 인원에 증감이 조금 있어서 되어서 조금 논의 중인데 거의 마무리 되어서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모든 버스노선에 관련된 건 그 지역에 유동인구나 수요가 얼마나 있는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교통 사각지대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택시기사들에게 이렇게 처우개선을 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교통수요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부산 서부지원과, 지검이 지금 개청했고 지금 개청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북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왜 법원 관할구역을 본원으로 환원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북구에서 거제동에까지 오는 데는 한 9㎞나 10㎞ 정도 되고 시간상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오늘 저도 보도된 바를 읽었습니다. 다만 서부 지원으로 구역이 정리되고 관할이 정리되고 나서는 22∼23㎞ 정도로 되고 시간도 일단 주장에 의하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어쨌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는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로는 승용차도 기본적으로 멀고요, 버스는 직접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아마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시면 대책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조금 더 보죠 뭐. 기본적으로 사상이나 사하나 이쪽 부분은 훨씬 가까워졌고요, 북구가 지금 좀 조정하다 보니까 좀 멀어졌는데 이게 대중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보고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빨리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자기 자가용만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맞도록 우리 대중교통수단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가는 노선버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북구에서 그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비슷한 노선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는 게 1009번, 강서13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라는 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버스가 2,511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모든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똑같은 패턴으로 다녀야 됩니다. 물론 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길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수요나 이런 흐름들을 좀 봐서 직통노선을 개설할 건지 아니면 환승을 유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장님 아까 1009번, 13번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13번은 그까지 가지 않습니다. 1009번은 사상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1대도 없습니다, 북구에서 오는 차는, 노선은.
일단 그거는 1009번이 가기는 가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북구에서…
제가 핵심으로 세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 대책을 가지고 저한테 별도의 보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안 개정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 및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 및 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젠 아침저녁으로 조금씩 신선한 기온이 느껴집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9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창조도시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이진수·박광숙 의원 발의)(김진영·이상민·이대석·이상호·김흥남·박성명·신정철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진남일·박대근·이희철 의원 발의)(황대선·정명희·오보근·오은택·이진수·김진영·이상민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강무길·이상민·이진수·이종진·박대근 의원 발의)(안재권·오은택·황대선·김남희·신현무·신정철·김병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한수 의원 발의)(이희철·김진영·김병환·이상민·박대근·황대선·권오성·신정철·김남희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영 의원 발의)(신현무·전진영·김남희·이희철·황대선·이상민·김병환·권오성·강무길·공한수 의원 찬성) TOP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 모두 도시안전위원회 손상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손상용 의원님 개정안, 개정 및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진수, 박광숙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93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상용 의원님께서는 소관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하도록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상용 의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손상용 의원 퇴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손상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8조2 이행강제금의 완화에서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안이, 그죠? 그런데 제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완화에 관한 사항은 한 두세 가지가 좀 포함을 시켰고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제일 뒤에 보면 제8호죠. 영 제115조의2, 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라고 해놨거든요. 그래 여태까지는 완화를 하기 위한 조항이 100분의 50이란 게 없어서 요번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예. 이게 저희가 조례 58조2 전체 제목이 이행강제금의 완화로 되어 있던 것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조항 자체가 완화의 내용만 담겨있는 게 아니고 강화와 감경과 또 부과횟수 등등 전체가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이거를 완화로 잘못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구가 잘못된 걸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이나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시행명령과 동시에 부과가 일단 되고요. 부과가 되고 나면 그 통보받은 시민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날로부터,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저희한테 의견을 내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견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부과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작년도죠.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사항이 9,228건에 164억 8,700여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실적인 것인지 부과실적인지 정확한, 명확하지가 않는데 혹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현재 2016년도 부과실적과 그다음에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는 현재 준비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부과금액이 조금 클 겁니다. 크기 때문에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과기간 내에, 납부기간 내에. 이렇게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매년 저희가 부과에 대한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 이게 지금 체납되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세외수입 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그것을 독려를 하는데 만약에 내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예전처럼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다만 세외수입이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에 따른 절차들을 이행을 합니다.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과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도 해당도 되죠.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이행합니까?
소멸시효가 위원님 지적대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구속여건이 갖추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 소멸에 대한 해당구청에 의사결정을 얻은 다음에 소멸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제가 조금 불가능합니다마는 제 과거의 기억을 되새겨보면 그게 5년이 넘는 미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소멸할 때는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5년 정도에 해결하지 않고 10년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위법행위자에 한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자는 당연히 과태료를 이행, 부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이나 하지 않으면 등기부상에 어떤 근거를 남겨놓지 않는다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한 몇 년 경과하고 난 이후에 물건이 매도처분이 되었을 경우에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압류라는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하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무쪼록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공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공한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89호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진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88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몇 세대 이하를 말하는 겁니까?
예. 공동주택관리법과 조례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300세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150세대 이상을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닌, 그러니까 300세대 이하이거나 150세대 이하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게 바로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실태조사 된 게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된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적합한 어떤 관리규약 준칙이 만들어져 있는다든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아마 파악되어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수는 지금 데이터는, 단지수는 2,065단지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로는 11만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규약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개설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 입주민대표회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조사는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미흡하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평소에 상임위 과정에서 김진영 위원님이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이런 손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의무관리대상보다는 많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고령화 되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주민수가 작아서 입대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입대위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것이라 봅니다. 혹시 그런 뭐 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옵니다, 저희 시에.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의무관리대상은 그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되고 있는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단지를 보수, 유지, 관리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라도 관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컨설팅 해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운영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계속해서 앞의 회의에 이어서 김병환 위원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현장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소속 전원이 되겠으며 해양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6명이 감사 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창조도시국, 해양수산국, 교통국, 신공항지원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며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서류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감사기관의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그 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 기관 및 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 및 현장확인 방법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해양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강경돈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이준승
교통운영과장 권갑현
대중교통과장 송광행
교통관리과장 차신상
철도시설과장 권명수
〈창조도시국〉
창조도시국장 김형찬
도시재생과장 유제빈
도시정비과장 김철홍
건축주택과장 박건하
도시경관과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