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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9월 04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4.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쌍우 의원님과 오은택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발의)(오은택·권오성·김수용·김병환·전진영·김진영·공한수·신정철·강무길·김남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은택 의원 발의)(김남희·신현무·김병환·이희철·강무길·공한수·김진영·신정철·권오성 의원 찬성) TOP
3.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일괄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쌍우 의원님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오은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오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과 오은택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쌍우 의원님과 오은택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쌍우·오은택 의원 퇴장)
그럼 계속해서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국장입니다.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과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광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 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국가책임제가 또 선언되고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 지정 위탁전문병원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민과 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치매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연도별 재원환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병원은 주 질환의 종목이 치매에 저는 맹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에서 지금 현재 쭉 오면서 보니까 보험환자와 보호환자의 비율이 점차 보험은 늘어나고 보호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게 수익과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임의적으로 우리 노인전문병원, 4개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마는 병원에서 인위적으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보험환자를 늘려갔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보험환자들이 좀 더 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요양병원들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도 있고 또 공공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도 하다 보니까 서로 전체 치매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노인전문병원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보험환자를 임의적으로 더 받고 보호환자를 안 받으려 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병인은 외주로 43명이 지금 상주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중에서도 중·경증에 따라서 중증환자에 대해서 간병인들이 본인의 간병역할을 차별, 그러니까 경한 환자에게 주로 간병인이 선호하고 그게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을 지정하시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병이 어렵다 보니까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돈을 받으면 좀 쉬운 환자를 하려고 하고 어려운 환자를 배당하면 굉장히 꺼려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의견은 노인병원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답답하고 하니까 웃돈을 줘서라도 간병인을 구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원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또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은택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냈는데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조례안 5조5호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시장은 부산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품목제조정지된 경우.” 이게 3항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수식품인증 취소 사유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가지고 품목제조정지된 경우가 되는데요. 행정처분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은 말씀하셨듯이 품목제조정지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라든지 허가 취소 등 다른 중요한 처분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한 처분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예.
그럼 품목제조정지만을 취소 사유에 포함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품목제조정지된 것을 예로 드신 건지 아니면 그런데 이것만 해당할 때 저희가 취소해서는 안 되고 그 이외에도 영업정지라든지 말씀하셨듯이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부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희가 보기에도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 해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 부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보셨겠지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8조2항에 보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시의회와 그죠 시의회 동의를 위한 제출 전까지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기간 안에 못 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 또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찜통더위 속에 날씨가 가을을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만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먼저 김광회 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은택 의원이 발의한 우수식품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훌륭한 조례인데 오늘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느 모 시민단체에서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다.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추진한 인증제도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제도가 아닌 품질 및 안전성 위주로 하는 것은 기존 전국적 인증제도와 차별성이 없으므로 품질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제기준도 있고 우리 국가가 하는 햅썹 같은 품질기준이 있습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 건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무래도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수입이나 다른 데에서 지역에서 만든 것과 다르고 또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이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려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민단체에서 어떤 논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인증과정에 지역성이 좀 더 가미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제기한 것이 인증제도의 성공은 지역식품 개발 못지 않게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달려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 행정부시장이 아닌 인증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역성을 알리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또 의견을 냈습니다.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면 아무래도 창의적인 내용도 좀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일이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전 부서에 걸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중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을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행정부시장이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의견서를 낸 것은 아마 국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믿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수용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만약에 품질인증서를 받고 나서 식품의 제조나 가공 또 농산물 이런 과정에서 선정하고 난 이후에 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만약 선정된 업체가 다른 어떤 위법이 일어나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을 때 오히려 선정 안 해 준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그에 대한 어떤 시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점검한다든가 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걸 면밀히 지도·점검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 이후라도 부적격성이 나타나서 경고라도 줘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예. 제5조에 우수식품인증의 취소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선정 이후에 지속적인 지도·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탁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2건 알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기를 많이 넘긴 사유가 있습니까 제때 동의를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90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관련규정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이게 좀 25일 정도 좀 늦게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다른 안도 다 마찬가지인데 당초에 만들 때 설립 당시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12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중앙부처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매뉴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2016년부터, 2016년부터 중앙부처가 판단을 하니까 절차가 이게 설립 당시에 동의를 받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2016년 매뉴얼을 주면서 과거에 받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 할 때 다시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올해 이제 새로 갱신기간이 도래한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부터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갱신을, 갱신 시에 동의를 받고 다른 1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동의안은 그런 사유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노인 위탁 조례의 시기를 늦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이유를 잡아가 만약에 동의안이 안 이루어지면 어째 합니까
그러면 갱, 재선정 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죠 복잡하죠
예.
어쨌든 이런 앞으로 사례가, 늦은 사례가 없게끔 다시 한 번 다른 차후 동의안도 이렇게 시기를 늦춰서 의회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한번 국장님 챙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관리부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거나 또는 운영기관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경덕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에 앞서 지난 5년 전인 2012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고 5년 만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어쨌거나 이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도 그렇고 본 조례도 그렇고 노숙인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예전에 상위법 개정 전에는 “노숙인” 표현됐지만 지금은 “노숙인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 보면 상당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상당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단 만 1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기간이 어느 정도 기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당기간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 가지고 그건 상당기간은 아니고 일주일 이상, 한 달 이렇게 지속적일 때 그걸 상당기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 기간이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거는 중요, 중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고 시에서 알아서 잘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또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에 대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예. 저희들이 지금 노숙인 등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먼저 자활시설이 있고 또 재활시설이 있고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요양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을 두고 노숙인들이 자립을 하고 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노숙인, 아까 상당기간 했을 때 상당기간 아주 짧게 노숙생활 하신 분들은 저희들 상담을 하고 또 사회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유도가 좀 가능한데 좀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회 쪽으로 유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노숙인 수가 지금 줄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노숙인 수 자체는 증감이 그렇게 미미합니다. 증감사항이 미미한데,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100명 대 정도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 그죠
예, 물론…
물론 지원은 하지만, 지원은 하지만 노숙인 수 감소를 위한 그런 어떤 결과물은 없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 자체는 지금 증감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변동사항은 노숙생활을 하다가 사회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지만 감소를 위해서 또 자활을 위해서 많이 시에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광회 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매우 훌륭한 조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우수한 식품의 기준이 뭔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우수기업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죠
예.
제가 언론 통해서 보게 됐는데 몇 개 품목에, 몇 개 종류에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올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과연 위생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어떤 맛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중적인 인지도의 차원에서 볼 것인가 또 아니면 생산원료를, 부산에서 생산한 원료를 가지고 나온 제품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건 나중에 규칙에 담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생기준 햅썹이라든지 정부가 갖고 있는 위생기준들이 있습니다. 위생기준, 공산품에 관한 위생표준이 있으니까 공정과 위생표준이 있는데 그런 위생기준과 그다음에 지역성 이걸 큰 두 가지 관점을 큰 틀로 해서 할 생각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맛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이런 인지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인증제도에서는 지금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위생적인 측면하고 지역적인 측면 말씀하셨는데 위생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품질 측면을 말씀…
품질이죠, 그죠 우리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햅썹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다 지금 생산이 되고 있어요.
예.
물론 아주 얌체업체들은 불법적으로 행위를 합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게끔 그러면 기준에만 적합되면 다 우수식품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햅썹 기준은 원래 의무기준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햅썹 기준에 의해서 다 생산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 같은 경우는 햅썹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또 축산물이나 농산물의 같은 경우 거기에 품질기준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정한 또는 국제적으로 인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 시험성적서나 이런 걸 제출을 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그런 걸 제출을 한 걸, 제출을 한 걸 저희가 서류검토를 하고 또 현장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진 걸 전제로 해서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우수식품 조례 전에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2005년도에 명품수산물을 부산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벌써 12년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명품수산물 5개 품목에 약 2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난 1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기업 업체들이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었는지 아십니까 부산시 명품수산물로 지정됐건 안 됐건 간에 자기들 매출에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명품수산물 업체라고 지정됐다고 해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단속 나오고 “자료 제출해라, 뭐해라, 뭐해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이 우수식품의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는 용어가 나와 있죠. 부산시 산하의 공공기관에 명품수산물 업체의 제품을 쓰는 그런 공공기관이 몇 개인지 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해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품수산물도 인증했다가 그냥 “에잇 효과도 없는데.”라고 해서 추가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우수식품기업도 지정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했을 때 그 이후의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명품수산물과는 다른 점에서 본다면 명품수산물은 사실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업체 수도 이렇게 적습니다마는 이거는 농산물, 농산물이 축산물에 포함이 됩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범위가 넓다는 거는 품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에 대한 코너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웃음)
말씀은 그게 독려한다고 하시지만 또 명품수산물 얘기 나오네.
(장내 웃음)
명품수산물 2005년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제가 누누이 홍보를 해 달라고 “부산역에 그런 관을 만들어라. 명품수산물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해라.”라고 해도 그때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해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렵게 어렵게 1층에, 사람 유동인구도 없는 1층 구석진 곳에 겨우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지정을 할 거 같으면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지정을 하든지 그것도 아주 어렵사리 했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품수산물하고 우수식품하고는 명품수산물에 되어 있는 업체는 우수식품에 이게 지정…
지정될 수 있습니다.
됩니까
예.
중복되네요
예. 그거는 사실은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품질표시를 받습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특히 품목부터 해 가지고 햅썹 아주 여러 가지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어린이집,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노인전문병원 위탁관리, 어린이집,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위탁기간이 3년이고 노인전문병원 위탁관리 기간은 5년이고 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 위탁갱신요건은 70점, 노인전문병원 위탁갱신요건은 60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잘 통일되겠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사실 저희 시가 하는 건 아니고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 지침에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 기간은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식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갱신요건이 60점이라는 건 상당히 너무 낮은 점수 아닌가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60점인데 또 70점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재정관 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중앙부처 가면 사무관마다 담당업무가 하나씩 있는데 그 업무마다 다 다르게 매뉴얼이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은 느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통일되는데 사업마다 다른 게 있어서 운영하는 주체도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점이면 대학 학점으로 치면 과락입니다, 과락. F학점입니다. “F학점만 면하면 된다.” 그런 점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이 적정한 갱신요건의 점수가 몇 점이 적정한가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있죠, 국장님
예. 이미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G마크라고 해 가지고 우수식품 인증을 하고 마케팅 지원을 하는 걸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장·단점이 다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어쨌든 저희가 초기에 더 경기도보다 더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려는 우리가, 우리 수용능력에 있어서 이제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 제품마다 농산물, 수산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으니까 그런 상품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다르고 거기서 공정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식품안전팀 내에 전문인력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팀을 또 만들려고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생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수식품인증기간을 2년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업체의 입장에서는 2년이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한 번 하고 나면 인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식품에 대해서 첨가물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2년에 한 번 하면 시장상황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2년을 1년으로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해서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년으로 가면 어떻겠는가, 인증기한을. 다시 재인증하는 기간을 짧게 가져 행정수요는 좀 많아지더라도 업체가 좀, 업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짧아지면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걸 좀 짧게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증을 하는 주체의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증 받은 곳의 사후관리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충제 계란사태가 일어났지만 친환경이라고 인증을 받은 곳, 그죠 소비자들이 두 배 이상의 물가를 지불하고도 친환경이라고 인증을 받은 곳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전혀 안 됐다는 거죠. 정부단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과연 우리가 시 단위에서 이 부분이 공정하게 또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뭔가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듭니다.
아마 지금 식품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식품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계속 발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를 하는 수준이 더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실은 햅썹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안착되어 있는데 이번에 살충제 달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에 틀에서 벗어나, 틀에서 위법을 한 게 아니고 그 틀에 아주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장님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단지 높았던 게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 친환경 계란사태의 경우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하는 거죠. 친환경 인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환경 인증을 할 때에 살충제의 검사목록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애초에 준비단계에서부터 살충제 검사에 대한 목록이 없었는데 친환경을 인증해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친환경 제품에서 오히려 더 많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충제를 썼고 허가기준 이상으로 다 나왔다는 거죠. 애초에 준비단계에서 정부 자체도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지 소비자의 기대수준하고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증평가, 사후관리, 인증기준 공정한 어떤 인증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할 때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거지. 인증제도 자체가…
제도 자체가 미비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단위에서도 제도 자체가 미비한데 지금 우리가 부산시 같으면 세부규칙을 만들 거 아닙니까 과연, 그 세부규칙을 만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세부규칙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발의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고민을 똑같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품질안전에 대한 기준 이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은 정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햅썹을 받게 되면 햅썹을 인증 받은 걸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다만 그거보다 더 되는 건 뭐냐 하면 햅썹 인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햅썹을 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계속 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합니다마는 중간에 햅썹을 어긴다고 해서 그걸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마크를 하게 되면 햅썹 인증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가서 그 기간에 가서 햅썹 자기들 지키겠다고 한 정부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게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 번 더 가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품질 식품안전에 대한 안전망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실제 부산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능력과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다 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 항목이 없습니다.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후 제7조, 경기도 조례에는 한번 파악해 보셨죠
예.
보면 제7조의 사후관리, 제8조에는 사후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등 이런 부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 있지만 우리 부산시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예.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하는 부분을 조례를 넣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장·단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이제 제5조 우수인증기관의 취소 부분과 제6조 사후관리의 부분해서 이걸 두고 있는데 제7조에 전문기관의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이 부분을 규칙에 두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안에도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 하나 없이 어떻게 인증을 하고 인증만 하고 사후관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마나 한 오히려 또 그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음으로써 사후관리가 안됨으로써 어느 누군가에게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관리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조례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6조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탁을 안 하다가, 15년도에 안 하다가 이번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걸 넣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경기도의 정책이 바람직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조례에 넣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가 선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에 반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도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지정 위탁하는 부분이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아직 안 넣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례안에는 지정을 한 게 아니고요. 사후관리기관을 지정을 한 게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세부규칙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에다가 사후관리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식품 같으면 건강체육국에서 하고 농수산물 같으면 또 다른 국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경기도와 시작한 취지하고 우리가 좀 다릅니다. 경기도는 왜냐하면 유기농 농업을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품화해서 마케팅도 지원하고 품질관리도 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수산품에 대한 비중이 우리 산업에 있어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식품안전 전반에 총괄부서로서 하는 거고 여기에서 농업에 대한 부분은 농업과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인증과 사후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어느 국에서 하는 겁니까
인증, 사후관리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현지조사는, 현지조사는 농산물은 농업유통과에서 나가고 수산물은 수산물과에서 나가서 하는 게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식품의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 인증 어떻든 현장조사는 안 나가지만 인증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체육국에서 이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1개 팀에 4명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인력을 이미 확보를 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준비단계에서 1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전문인력 한 분으로서 이 업무가 가능한 겁니까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몇 분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경기도가 4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3명 정도…
경기도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외에 그거는 업무는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따로 네 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는 그런 뭡니까 기관 없이 지금 네 분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시험인증을 하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러면 인력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기존에 시험 인력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기관으로 존재를 하기를 원합니다, 시민으로서는. 현재 지금 거의 조사기관이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생산된 축산물도 이게 지금 2등급인데 1등급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30% 이상이 법적, 조사에서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이후의 것들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 부족에다가 다시 이 업무를 거기다 부과시켰을 때 과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품의 안전을 위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업무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안전팀을 별도로 증원하려고 지금 우리 기획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팀이 증원이 더 될 거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셨지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저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여러 가지로 시가 그 정도의 업무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 지금 그러면 이 인증을 하는 주체가 시라고 할 때 시와 어떤 이 업체 간의 여러 가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얼마든지 여러 가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해당사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시험인증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자기 어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국장님 정부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정성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담보가 되었을 때…
담보를 어떻게 합니까 똑 같…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정부에서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똑같고, 다만…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정명희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A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시가 이걸 대체하겠다면 A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느냐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A라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추가로 한 번 더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품안전성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등급도 잘못 표시된, 그죠 30% 이상 발견된 것에 대한 사후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겠다는 것들이 제대로 뭔가들이 대처가 잘 되겠다. 사후관리가 잘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거죠. 국장님 그리고 이 지금 보면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수식품 인증 관리 조례입니다, 그죠 우리 부산시는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저희는 시민들 열망이 부산이 식품유통 그다음에 저희가 음식점도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굉장히 많고 또 외지인도 많이 오고 하다보니까 이 안에서 식품에 대한 부분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확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취약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식품가공업체들도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우리 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떻든 만들어진 식품들이 지원이 되고 육성이 되고 그거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이 조례안은 우수식품으로 인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수식품의 인증 자체가 과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사후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곳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 조례안에도 보면 사업수행단체에게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단체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점이 없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오히려 부산지역 전체의 어떤 식품들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단지 어떤 공정성도 확보되기 어려운 우수식품 인증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꼼꼼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식품에 대한 지원은, 지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식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 중에 이거 하나가 더 마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체육국 소관, 이것도 건강체육국 소관이네요
진구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탁갱신이 그러면 70점을 넘으면 계속 또 갱신이 되고 그다음 번에도 또 70점을 넘으면 또 갱신이 되고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세 번.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의 갱신이 있을지 모르나 그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이후로는 공개입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시설 위탁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매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이런 다른 예를 들어서 시설에, 다른 시설에 위·수탁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관리하는 기관이 바뀌면 그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저희 가이드라인을…
그게 맞지 않는 게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게 위탁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오히려 뭔가들이 더 제대로 안 되지, 다른 곳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경쟁체계가 이루어 져야지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부의 판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야 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
전국에 있는 모든 타 시·도들이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70점이고 받은 점수는 90점입니다, 그죠 평생 동안 이거는 위탁받을 수 있는, 평생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원한다면…
제가 그래서…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받게끔, 다른 업체는 다른 위탁운영기관은 참여할 수도 없고 한번 이게 위탁이 된다 하면 어떻든 원하면 계속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몇 개 위탁,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제가 직접 가서 형태를 보고 했는데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굉장히 필요하고 잘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특히 수요자들, 그런 자기 영양사를 두지 못하는 그런 단체급식을 하는 데서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업무가 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도의 문제점이 아니라 위탁, 이 위탁 갱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아, 정부 가이드라인을 왜 이렇게 나왔는가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한 번 저희가 모시고 갈 테니 가서 현지에서 상담도 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갱신요건이 70점인데 이 70점도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심의위원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심의위원도 시의회는 여기에 들어 있지가 않네요 부산시에서는 지금 부산시에 두 분, 교육청에 한 분,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학계 두 분.
우리 심의…
보통은 시의회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준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시의회가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가이드라인을 과연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70점이 맞느냐 하는 부분 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이 시의회 없이 이렇게 해서 되는지의 부분 그다음에 평가점수 영역 또한 공신력 10점, 사업실적 40점, 향후계획 40점, 센터장 능력 10점인데 과연 이것으로 이 부분들을 다 어떻든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끝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과 또 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는데 우수식품 인증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건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조례 근거를 해서 좀 더 제대로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인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증되고 난 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갈 거냐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사회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하는데 점수가 몇 점으로 나왔죠 이 분이. 제3병원 위탁…
저 소관입니다.
(웃음)
아, 그쪽입니까
예.
몇 점이 나왔죠
(직원을 보며)
89.3점
89.3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치매환자의 외래입원과 진료 요양, 그다음에 임상역학적조사 연구 그다음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치매에 대한 교육 홍보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심의를 했는데 10점 정도 모자랍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제일 부족했습니까
사실은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가는 하지 못해서, 회의에는 직접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89.35면 상당히 높은 사실 수준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실적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무상태 같은 경우는 30점 만점에 거의 만점을 거의 받았고, 그다음에…
(직원을 보며)
35점 만점이가
35점 만점에 운영 실적이, 운영실적이 거의 35점 만점에 거의 만점을 받았고, 재무상태가 35점 만점에 29점 정도를 받아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부분은 좋은데 재정적인 부분은 조금, 운영적인 부분은 아주 우수한데 재정적인 부분은 우수하다고.
왜냐하면 89점을 받으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족 부분을 채워가는 게 저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97, 8점까지 얼마나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 시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1, 2, 3년 차는 경영이 좀 어렵다가 좀 지나면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흑자로 전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 기간이 최근에 들어서는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재무상태도 재위탁기간 중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 1억 6,800으로 지금 보고 되고 있는데 이게 환자의 병실의 숫자를 작년 같으면 이게 몇 프로 정도 됐는지 처음에는 3억 8,300에 마이너스를 했거든요. 이게 환자를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환자가 별로 없어서 적자가 난 것 같고 계속 환자의 증가가 눈에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 6,800이 마이너스 났으면 금년에는 이 통계로 보면 금년에는 흑자로 안 돌아서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자로 돌아서고 금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내년에는 더 흑자로 돌아설 경우에 위탁기간은 흑자 되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거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어서 수탁기간이 흑자를 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노인전문병원에 자산으로 축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 보강을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 되고 그렇게 또 가져가야 되고 또 가져갈 수 없는 돈이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덤으로 이 병원의 간호인력이 지금 54분으로 지금 보고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말이죠. 여기에도 3교대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죠
예.
그래서 이 간호사님들의 근무여건과 그다음에 처우를 한번 상세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나가서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시는 김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간호사님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어려운 게 뭔지 또 시가, 분명히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현재 3년 치 추이를 보면 금년 연말에는 흑자로 들어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흑자로 들어서게 될 경우에 이런 어떤 간호인력에 대한 의료기사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안건에 대한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일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례 조정결과를 김수용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5조제3호 중 “품목제조정지된 경우”를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용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노인전문 제3병원 위탁관리 운영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사회복지국장님과 김광회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과 건강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님과 건강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처리하게 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김수용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용 위원님께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등의 요구와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위원 편성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며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등 9명이 감사를 보조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국·본부 및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대상사무, 감사방법, 자료제출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김수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