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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유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서유미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직제, 직급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부산남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다음은 박경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 연구소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변용건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한국조영예술고등학교 교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창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에서 전직되었습니다.
김혁규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오태곤 어린이회관장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김미경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시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이미선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학교혁신담당 장학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곽경연 교육연구연수원 연수기획부장입니다.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홍말숙 과학교육원 교육연수부장입니다. 과학교육원 전시·체험부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한종한 과학교육원 전시·체험부장입니다. 부산과학체험관장을 겸임합니다.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사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김용익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부 팀장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확정된 정부 추경예산의 취지에 부합코자 6월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연이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목표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교육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이러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졍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추경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학생 건강,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맞춤형 다양한 교실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추경에 따라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학교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비로 학교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자체수입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51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1%인 1,1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 1,087억 원, 자체수입 87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채와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4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000만 원, 교육 일반부문에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천장교체를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써 237억 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노후화장실 개량,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시설사업비에 1,027억 원을 집중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특수학급 환경개선 등 학생 맞춤형 다양한 교실환경 구축에 57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미래에너지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학교무선망 구축,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실내놀이실 구축 등을 반영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꼼꼼히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 심사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미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언론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후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지금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가·피해자를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우리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로 되어가 있고 무엇보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일단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저희들 업무보고 때 우리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앞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사실상 대안학교에 지금 가있는 학생들은 원적교에서 사실 학교부적응이 되고 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생들 지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기력하거나 또는 학업에 제도권 어떤 학교에 학교생활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제 마지막 단계로 사실은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에 학업은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가기 전에 학업중단 숙려제도 하고 나름 절차를 다 밟아서 합니다. 그러고 지금은 사실은 우리 공립대안위탁교육기관도 생겼고 해서 주로 이제 한빛학교에 많이 가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부 학생들이 사립형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사실은 교육과정 자체가 대안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치유나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위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이런 원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사안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24시간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유관기관하고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스쿨119의 어떤 전문상담사 36명을 긴급하게 투입을 해서라도 학교에 이러한 학교폭력 위기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와 또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24시간 동안 아이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좀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에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염려가 참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백 건에 수 백 억이 자꾸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하지 않은 노후전등교체 이런 거는 당해에 방학기간 동안에 한 20일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다 해소가 되는데 왜 이 학사일정 고려, 다른 공사와 연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학생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요즘 LED 만약에 교체하면 그 학교 지정을 해서 한 학교가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주일하면 학교가 아무리 커도 다 아마 교체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정부 방침에 따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월이 되는 그 문제점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까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안 그러면 전등기구 교체라든지 그렇게 좀 기일이 짧고 그다음에 학교전출금으로 보내서 학교자체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연계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다음 공사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좀 빠른 시간에 해서 명시이월이 대폭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 내년에 또 임기가 연속이 된다면 제가 지금 내년에 또 시의원을 해서 그걸 약속 지키는가, 안 지키는 가를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안 생기게 국장님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정해져 있지만 가능한 한 저희들이 연내에 집행 가능한 한 다시 어떤 공사의 영역과 물량을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떤 고민하시고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한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서 딱 한번 진행을 해 보십시오. 아마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약간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사실은 이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15년부터 해가 2017년까지 한 3년간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교육환경개선비로 개정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 지나고 나면 예산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물량이 다음…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많이 안 시켜야 되죠.
예,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교육시설분야에 어떤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개선이라든지 증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회사에서 많은 이 학교를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 가지고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담당부서에서 좀 내년에는 꼭 대폭 한번 줄여서 지금 현재 작년에 한 600 몇 건, 금년에 한 400 몇 건 이랬잖아요. 내년에 한 200건, 한 50%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13쪽을 보시면 특수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2억 5,500만 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어떤 곳에 지금 사용을 하시는지.
이번 환경개선사업은 일반학교에 배치돼서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교당 1,000만 원씩 해서 한 47학급에다가 지원하는데 실제로 이제 20년 이상 된 특수학급교실이 노후화 돼 있어서 그중에 한 197개 중에 한 89, 85개의 교실이 좀 긴급하게 사실은 조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급한 대로 47개 학급만 일단 구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47개 학급을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했는데 더 필요한 데가 있을 거고 좀 적게 가도 될 건데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왜 일률적으로 이래 하시나요?
보통 특수학급 규모는 거의 학교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화로 해 가지고 하는 특수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진 특수학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좀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을 건데 왜 일률적으로 배당을 했는지.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일단 1,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혹시 조금 더 필요한 데가 있는 데는 저희가 조금 차등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학교에서 요청을 해도 교육청에서 47학급을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위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모가 조금씩 다른 데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장애영역에 따라서 시설이나 기자재 또는 교구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보시면 잠복결핵검사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 해놨잖아요. 추가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렇지 않으면 예전에도 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이제 결핵퇴치를 위해서 주로 15살에서 20살 사이에 제일 발병률이 높다 해서 고1 대상으로 결핵협회가 협조를 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고1 대상으로.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한 54%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여 명 중에서 한 1만 9,000명 정도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이제 1억 4,000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고 그중에 한 양성비율이 2.2%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복역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좀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모들이 동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혹시 이제 아직 첫 사업이고 그 뒤에 어떤 부작용이나 혹시 복용하고 난 뒤에 치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증빙이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어떤 문제가 되면 비용은 정부에서 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국고…
국고인데 왜 학부형들이 이렇게 염려를 할까?
그 검사자체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만약에 양성반응이 났을 때 그 치유하는 그런 절차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동의 안 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이 보면 적재적소에 집행이 제대로 되고 또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학부형한테 다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부형들이 이게 다 같이 동의를 해서 전체 학생이 다 함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학부형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실제 이 병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검진을 못 받았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마다 보면 동의율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은 데는 한 20%밖에 안 되고 많은 데는 70%도…
예를 들어서 동의한 학부모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는 검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은 검진을 못하면 왜 안 하는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혹시 그 학생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고 해서 동의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232쪽 대연고 다목적강당 증축을 보면 각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면 4억 원은 언제 이게 시작이 됩니까?
대연고 같은 경우에는 자체 법인에서 3억을 대응투자해서 이 건에 부족분이 확보만 되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립 쪽이죠?
예,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가고 나면 감시·감독은 누가합니까?
이 다목적강당은 학교 자체 발주를, 학교 자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발주를 하면 교육청에서 감독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들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감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상주감독이 들어가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상주감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예산을 줍니까?
거기에는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별도 저희들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감리를 지정하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감독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는데 걱정이 안 되십니까?
위원님 그거는 법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서 공사해서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대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공사금액의 100%를 확보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서유미 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게 좀 많아서 국장님들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먼저 이번에 2추 부산시하고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이미 국회에서 정부 추경이 통과가 안 되었지만 이거는 우리 조정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의 정부 추경 심의과정에서 어떤 게 반영이 될 거고 어떤 게 불확실하고 이걸 가려서 이미 1추에 다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불분명한 것만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처리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선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연말 결산추경 시 반영하기로 해서 거의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전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석면제거라든지 내진보강, 노후화장실,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것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환경개선, 진로교육 운영,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이런 어떤 각급 학교에 교부되는 각종 사업비까지도 전부 이게 지금 이월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먼저 시하고 저희들하고 재원구조가 시는 자체재원이 벌써 51%…
제가 자체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수입이 한 구십 몇 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컨트롤하기가 힘든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추에 아마 거의 다 예산 반영하고 있었고 이번에 2추에는 시에 정부 추경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 교육청만 2추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는 이전수입이 한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벌써 1추에 반영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르다고 말씀하지 말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예산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그걸 1추에 다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약간, 물론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나름대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부분을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금 다 예산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교육청은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노력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다음에도 대학의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교육부가 이런 부분을 늦게 처리하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사전에 이렇게 정보를 파악을 해서 시가 하듯이 교육청도 그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그냥 이월되는 이런 거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말한 목표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입니다. 전부 다 이월시켜놓고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국장 회의 때 교육부 예산담당관한테 가급적 시처럼 저희들 교부금도 상반기에 본예산에 반영하든지 1추에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연말 정리추경 때는 가감추경 쯤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그 점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그리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리하는데 계속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명세서 67페이지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지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목적사업비 반납액이 얼마죠?
지금 74억쯤 됩니다.
그 외 수입내역하고 다 합하면 한 84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로 내려준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일정금액 이상 잔액이 생기면 반납하고 있는데 최근 한 5년간 반납잔액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15년부터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105억 5,100만 원, 2016년도에 68억 6,800만 원, 금년도에 74억 6,400만 원…
그때 15년도, 16년도 반납금액은 1추에 반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15년도에는 2추에 반영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추에 반영하고…
이번에도 2추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금년에 2추에 반영합니다.
아니 왜 이거를 2추에 반영을 합니까?
그래 보니까 1추 저희들이 추경심사 제출이 6월 초이고 학교회계결산 최종 심의 확정일이 5월 말이라서 아마 시기 때문에 조금 그렇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 사안이 이 예산을 이번에는 2추가 조기에 이루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전부 올해 못쓴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1추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최종 결산심의가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내년부터는 목적사업비 이거는 조기 집행정산을 받아서 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육청 예산 제가 들여다보면 한심합니다. 진짜 국민의 혈세를 과연 이래 써도 되는지 지금 이월로 이렇게 잠재우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조정관님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의원들이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챙겨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까 명시이월을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공사를 방학 때만 해서 엄청난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 대책을 세우십시오.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플랜트 수출하면 우리 한국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수출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책·걸상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게 대부분이 밖에서 제작해서 밖에서 들여오면 되는 것 많습니다. 굳이 방학 때 학교에서 뚝딱거려야 되는 예산을 빼고 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협력업체를 사전에 이렇게 확보한다든지 해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사전에 이렇게 제작해서 상당부분 공기를 줄일 수 있는 쪽의 그런 연구를 하십시오. 방학 때만 공사한다 하니까 예산 받아놓고 전부 다 학교 환경 개선 안 되어 가지고 난리인데 전부 그거 전부 다 이월시켜놓고 이게 지금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겁니까, 이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회기 때는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명세서 48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임대료 세입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아, 행정국장님. 부전도서관 임대료 수입이, 그런데 이거 임대료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 내용은 아마 임시, 시설 개·보수 때문에 임시 휴관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계약업자와의 어떤 기간에 대한 감액조정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1년 계약된 것을 휴관이 2개월 같으면 그만큼 금액을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시민도서관장님 맞습니까?
예.
우리 행정국장님이 확신이 있는 답변을 못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변상금 2회 추경 세입예산에 보니까 744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768만 원,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동래지원청만 있네요. 다른 지역은 변상금 없습니까? 무단으로 점유한 데 대한 변상금.
이 표에서 보듯이 사실 본청하고 서부, 남부, 동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두 군데만, 서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만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본청…
북부, 남부, 서부 이런 데는 다 변상금 발생되는 원인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실제 다른 지역교육청 소관은 주택의 일부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상금 부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멸시효 있죠?
예, 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거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중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됩니다. 시효중단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기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등기로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담점유 중인 공유재산 변상금 징구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관리를 근본적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하고 관련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정원, 급당 정원 조정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평생교육시설학교로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위법령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 조례 제정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종전 규정에 따라서 하되 감사도 지금 3개교를 이번 하반기에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나머지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사관리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초에 급당 4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40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학과 개편할 때는 저희들이 각종 학교에 준하는 37명에서 35명 정도로 그렇게 정원을 조정하려고 학교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결위에서 이렇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대조건을 이렇게 달았던 그런 사안인 만큼 제가 전에 한번 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학교 측하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회의가 끝나면 저한테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그 결과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명세서 140쪽에 보면 한글SLA 계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한글SLA 계약기간 만료일이 국장님 한글SLA 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입니다. 12월 31일.
올해 말이죠?
예.
그러면 갱신된 계약기간이 2018년 1월부터이죠?
예.
그러면 2018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이 입찰하고 계약하는데 시일이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거를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이번은 추경에 편성해서 1월 1일부터 그게 원래 MS 오피스 프로그램하고 조금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MS는 4월 1일부터 계약이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것하고 맞추려고 이번에 한시적으로 1월 1일부터 그다음 해 19년 3월 말까지 이렇게 15개월 동안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개월간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원칙을 알고 있습니까?
수입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재정 지침이나 규정을 검토해 본 바 독립원칙하고는 관계없다는 그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2018년도에 사용할 예산을 2017년도 예산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회계독립의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안에 모두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산 이월을 할 경우 별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권고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다시 한 번 제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SLA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렇죠? 2018년도 사용될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본예산 사전에 준비했다가 본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계약하면 안 됩니까?
그게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1추 때 사업명세서 345쪽에 보면 과학실험 교육여건 개선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미 이 예산이 학교에 다 내려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내려갔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이 내려간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부산업체에 이게 낙찰이 되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낙찰이 되었는지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해서, 오늘 기준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오늘 기준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이 학교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예산이 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업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이 이 예산의 어떤 의미,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충실히 한다는 뜻에서 충분히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확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지원이, 입찰이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한 내역도 오늘 중으로 파악되죠? 오늘 중으로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저한테 그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기 이전에 며칠 전 8월 마지막에 5분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관계가 아마 교육국장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관련해 가지고.
예.
그 5분 발언 내용의 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로진학 교육에 대해서 특히 3학년 진학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라든지 또 실제로 제대로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잘 알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거의 제대로 파악하신다고 보고 일단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5분 발언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의 담임선생님들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A라는 학교에 있다가 B라는 학교로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B라는 학교에서는 벌써 1·2학년을 배정을 다하는 거예요, 담임배정을. 3학년은 신규로 오거나 그다음에 초임으로 오거나 그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3학년 담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내에 사립학교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에 거의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3학년의 진로진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포진을 시켜놓고 또 그와 관련된 기관들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립학교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선호를 하게 되고 그런데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립학교에서 3학년 선생님들이 3학년 담임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시니까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신규로 오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그걸 뭐라고 하죠, 담임선생님들 말고 부담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6년 3년 3년, 12년을 공부해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시점에 그 부분을 판단해 줄 선생님이 신규이거나 초임이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에요, 60% 이상.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3학년 담임을 선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내부 규정이 인사자문위원회도 있고 해서 보통 담임을 순환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3학년 담임이 조금 힘드니까 우리도 내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사실상 물론 신규교사가 바로 3학년 담임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다른 타 학교에서 전입을 할 때 그래도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대체로.
안 맡고 있는 게 60%가 넘어요.
60%까지는, 한 23% 정도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23%?
예.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찰나가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순간에 정말 아이들이 올바른 선택과 진로·진학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해서 사실상 새로 전입한 학교의 아이들의 특성이나 또 어떤 교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고 3학년 담임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기존 교사들, 소속된 교사들이 3학년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장회의나 교감회의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연수 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직장이지만 나한테 배우는 제자들에 대한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응답률이 종전보다 0.1% 정도 상승했고 특히 초등이 0.3% 증가했습니다.
이게 부산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신 거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0.3%이면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피해응답률을 한번 보셨죠? 보시면…
언어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언어폭력이 많고 또 예를 들자면 중학교에서 중학교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로 이거는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0.2% 또 0.3%로 똑같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큼은 0.3%나 더 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학교폭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옛날에는 어른싸움이 되다가 이제는 아이들 싸움으로 해 가지고 아까 보고하신 것 있죠. 엄궁중학교 학교폭력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이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예전에는 학폭 잘 안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그마한 사항에도 학교폭력이 다 열립니다. 학교폭력의 시시비비를 가장 잘 가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이 휴대폰이요, 교육국장님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예.
휴대폰의 화소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00만?
그건 옛날 전화기입니다, 200만 화소는.
(웃는 이 있음)
지금은 1,000만 화소 다 넘습니다.
1,000만 화소, 죄송합니다.
우리가 옛날 전화기를 지금 전화기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만큼의 휴대폰 기능이 있지만 이 많은 기능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줄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이렇게 찍을 때 이 부분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돌려가지고의 화소도는 좀 틀립니다. 보통 내가 찍는 이 화소도는 거의 다 요즘에는 1,600화소까지 나옵니다, 1,600. 우리 교육청에 카메라가, CCTV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시교육청의 학교에.
그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CCTV 설치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치대수는 1만 3,517대입니다. 거의 1만 4,000대 정도 됩니다. 이 카메라가 아까 말했지만 이 휴대폰 자체가 화소도 1,600만 화소인데 100만 화소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보통은 이제 100만 화소 정도 되면 조금 식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100만 화소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은 한 130만 화소 이상 정도 되면…
지금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있는 카메라 화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0만 화소도 넘을걸요. 당연히?
최근에 설치하는 거는 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넘습니다.
예.
100만 화소 갖고는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1만 4,000대의 교육청 CCTV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인식도 안 되는 게 100만 화소입니다. 100만 화소 이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20%, 20% 정도…
28%입니다, 28%. 제가 조사한 거는 2,783대 그러니까 3,000대가 안됩니다. 1만 5,000대 중에서 3,000대가 100만 화소 미만입니다. 안 보인다는 거죠.
한 2,700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예, 2,783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십니까? 화소…
화소 높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한 거죠? 왜 추경 때 안 하셨습니까?
사실은 원래 본예산에 보통 이거는 정기적으로 반영을 해서 화소를 높이고 있고 또 요즘은 학교자체에서 화소를 높이는 그 CCTV 교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추경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교부금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위에서 밑으로 밑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고 대형화 되어가고 있고 아까 엄궁중학교는 더 큰 일도 있고 학교폭력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예전에는 학폭을 진짜 안 열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건도 엽니다. 그런데 이 열었을 때 학폭을 갖다가 제일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CCTV입니다. 우리 일반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찾아내고 동향, 이동 그거 다 찾아내고 하거든요. 그만큼의 이 CCTV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사건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은 자꾸 날로 많아지고 전문성이 없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조금 앞으로 본예산에 좀 더 편성해서 내년에는 저화질 학교 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보면 200만 화소 이상도 많습니다. 그만큼 200만 화소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물론 학교 내에서 어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실 사각지대에 이런 CCTV가 중요한 증거자료도 되기도 하고 이래서 또 예방도 되고 실제로 배움터지킴이가 원래 실태조사 보고 보면 쉬는 시간에 학교폭력이 제일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쉬는 시간에 배움터지킴이 중심으로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순시를 정기적으로 일단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있고 선생님, 배움터지킴이 선생님 혼자 커버가 안 됩니다. 막을 수도 없고요. 화장실이든 어디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예산이 있을 때 배정을 해야 됐었지 않나라는 아쉬운 점이 엄청 많이 남는다는 거죠. 이게 있음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일은 반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화소 고화질로 교체하는 문제라든지 또 배움터지킴이 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2명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도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물론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가 교육청에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방송 한번 틀어보실래요? 소리까지 나오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해가 소리 좀 해 주십시오.
(동영상을 보며)
얘네가 “째려보는 순간 무조건 시비를 걸겠습니다.” 시비 걸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부산에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불특정 학생에게 폭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동영상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답변을 낸 게 있습니다. 뭐라고 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2017년 2월 16일 자에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것은 아니고 장난삼아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 방송을 보셨겠지만 아이는 이렇게 하겠다고 모의를 하고 한 건데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장난삼아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
위원님께서도 전문 대책위원회도 계시고 해서 사실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는 아마 더 잘 아실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저게 방송이 없었으면 모릅니다. 방송이 없었으면 장난삼아가입니다. 장난삼아 벌어진 일로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됩니다. 그런데 방송이 딱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댓글이 무지무지 많이 달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즉흥적인 일이냐. 이 댓글 한번 보시면 가관입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하는 부분과 현실에 대한 부분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눈빛이 틀리다는 겁니다. 교육국장님께서도 전에 학교폭력회의를 심의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 무슨 일 있는 거 아시죠? 동래 쪽에 학교 거기는 피해 입은 사람이 교사입니다, 교사.
알고 있습니다.
더한 거 보시잖아요.
예.
엄청나더라고요. 보면서 야, 학교폭력은 우리가 참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틀리는구나.
보는 입장에서 조금 시각이 이제 가·피해자 간에 어떤 보는 입장이 다르고 또 이번 그 사안을 접하고 보면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지만 이제 경미하다고 보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피해자 학부모 사이에 시각차는 너무 크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결국은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이 결국은 모두다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어저께 그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초기대응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해야 되겠다. 학교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화해 조정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경과 관련돼 가지고 학교폭력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은 날로 저령화,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고 심각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소가 낮은 아직 부산시의 교육청 산하기관에 있는 CCTV는 화소가 너무 낮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누가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얼굴인식도 안됩니다.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추경예산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이 안 된 부분, 본예산에 하려는 환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될 부분에 의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폭력을 바라보는 일반사람들의 시각과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시각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시민들은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한 우리가 저 동영상 안 나왔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로만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인식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편성해서 이번에 추경 때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또 상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주원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2일 날 국제신문에 주원초등학교가 났습니다.
그 통폐합 이전,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그때 국제신문에 난 내용과 관련해서 부산시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이 주원초등학교에 어떤 통합이라는 그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찬성을 하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반대하고 좀 입장이 갈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을 동시에 한자리에 모셔놓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추진단에서 잘했던 부분 하나가 좌천초등학교 통폐합…
예, 그렇습니다.
정리되셨죠?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통폐합 건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박중묵 위원장께서 누차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과 또는 학부모 간에 교육청 간에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이게 진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거든요. 제가 국장님 그때 그때는 이제 조정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들어는 보셨을 건데 학교에 기본 240명이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원초등학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240명이 넘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데 주민들하고 다 틀리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장은 학교가 불안하니까 이런 불안한 학교 못 다니니까 다른 학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주소지상에서는 240명이 그 학교에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재학생은 저희들이 최근에 어떤 몇 년 간의 평균치를 보면 한 170명 정도 되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규모 육성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240명 정도를 잡고 있고 이런 데 주원초등학교가 주례와 가평으로 인근에 어떤 초등학교 규모를 비교를 했을 경우에 분산배치를 해도 좀 적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소통이 좀 부족했다.
분산배치가 이제 말씀하시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도 이해 가는데 가슴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일부분 중에 하나가 백병원을 관계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 간의 불신관계를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잠정적으로 그림도 그릴, 분명히 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한 명의 학부모라도 마음에 상처를 안 받도록 또 한 명의 주민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안 받도록 부산시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중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실제 이제 저 학교가 통합이 돼 가지고 어떤 한다 이러더라도 아까 백병원하고 연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거를 했을 경우에 어떤 일반 공개입찰에 매각을 동의를 해가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됐을 경우에 백병원에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여기에 연계된 사항이 아니고 오로지 아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통폐합…
백병원이 낙찰 받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그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육국장님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평생교육시설학교 성인반 장학금 부족관계 때문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추가요청 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7월 달에 3억 8,900만 원을 추가교부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도 유선으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예산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종전에는 조금 적극적인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내시가 들어…
통보가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그날이 7월 7일인데 그 공문은 그 공문 이후에 긍정적인 답을 받았나요?
그 이후에 연락이 없어서 9월 4일 날, 어저께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검토중에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미지수다, 그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만에 하나 3억 8,945만 원이 추가요청이 안 됐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실…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또 설명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안 됐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반영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만에 하나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는 전에 제가 답변드릴 때는 일단은 기존예산 가지고 조금 207만 원을 다 지원을 못하는 그런, 그렇게 일부만 조금 적게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그대로 입니까? 이거 대안을 세워야죠.
그래서 하여튼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해당 담당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합심을 하셔서 3억 8,000만 원 이것은 꼭 예산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5페이지가 되겠네요. 교육환경개선 예산안이 929억 이중에서도 금액이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중천장 천장텍스, 노후전등, 화장실개량 이쪽입니다. 이쪽에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과 1추에서 진행하고 나서 공사현황이 지금 대충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4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석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2추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겨울방학으로 넘기는 것으로 되어가 있고 내진보강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한 25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석면이 검사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50억 정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량과 냉·난방기 교체는 일부 물량이 저희들이 겨울방학으로 넘어가지만 여름방학까지 최대한 공사에 완공학교를 좀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체선정해서 시공완료까지 이상이 없었나요?
위원님께서 아마 석면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지 제가 정확한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 다 입니다.
네 가지 다입니까? 일단은 그거의 문제입니다. 공사기간과 그다음에 자재의 어떤 수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사기간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겨울방학까지 안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춘계방학까지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가 있고 자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냉·난방기 교체라든지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어떤 수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가 시행이 안 되지만 미리 업체에서 이러한 어떤 물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좀 알려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전에 여기 상임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특수한 업종관계로 업체 선정하는데 지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잠시 하셨어요. 자, 천장교체 이거는 특수한 석면 관계입니다, 그죠? 업체 선정하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나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위원님 한꺼번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 분까지 포함해서 석면 천장교체가 126개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까지 다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는 순차적으로 완료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천장교체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텍스가 문제였는데 그러면 노후전등 교체는 어떻습니까?
노후전등도 뭐 LED 같은 게 전등교체는 아까 물량이 확보된다면…
크게 어려운 거 없지요?
그것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개량은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 개량은 사실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공기를 보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사설계라든지 발주 이거를 9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어떤 방학 들어가자마자 공사를 한다면 내년 2월말까지는 무난하게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텍스라지 천장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것은 겨울공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화장실 겨울공사 가능합니까?
사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내부공사가 비중이 높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영하권으로 심하게 내려갈 경우에는 좀 공사가 중단한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지만 겨울공사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하시는 분 말씀 좀 해 주이소. 우리 화장실 개보수 관계 수리를 지금까지 해 나오면서 꾸준히 해왔나요, 겨울방학 때?
위원님 실제 화장실 공사를 겨울에도 해왔습니다.
가능합니까?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하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온열기를 튼다든지 그래가 동절기에 저희들이 공사 시공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서 저희들이 어떤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장님께서 겨울에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온열기를 틀어서라도 공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열풍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열풍기를 틀 때는 뭐 때문에 트나요?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트는 거죠.
아니, 온도를 안 올리면 공사가 안 되는 거는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열풍기를 틀어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몰타르라든지 이런 거 했을 경우에…
그렇죠. 몰타르 마감 같은 이것은 열풍기로써 그거를 강제성으로 띄어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되면 바로 결로가 생겨요. 그래서 겨울공사가 안 되잖아요, 이 상식으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이소. 이거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부산의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기온 이런 거를 볼 경우에 실질적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게 있지만 또 하루 중에도 저희들이 온도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통상 아침 공사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아니고 공사 어떤 시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영상권으로 머무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사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절기 겨울에 영하, 0도라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화장실, 복도 0도 기본이에요. 여기에 공사를 한다? 날이 추워서 열풍기를 다시 강제성으로 튼다? 물이야 얼지 않겠죠. 또 뭐 영하 몇 도로 내려가면 당연히 파이프도 동결되겠죠. 그러나 몰타르 마감같은 거는요 0도만 돼도 강제 한풍, 강제 열풍,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결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자보수를 새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잠시 스톱하시고요. 우리 참고로 보조해 주시는 담당 나와 계시죠? 답변대 나오셔 가지고 잠시…
아니 아니요. 답변대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 이상만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잠시 답변…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실제 저희들 화장실에 어떤 시설 공정 중에서 아까 이제 습식, 물이 가는 부분은 아까 몰탈 그 부분인데 실제 화장실 공사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한다든지 배관을 설치하고 조정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실제 습식하고는 먼 부분이 좀…
그거야 당연하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과장님 잠시만 나오셔 가지고 한 가지만 내가…
과장님 직책,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조효제입니다.
과장님 나오시게 해서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화장실 개량공사는 여름방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지금 겨울에 하고 있는 거는 인문계고등학교는 수능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겨울에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물 공사 이거는 영상이 안 되면 물 작업은 저희들이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공사, 방수공사 외에는 전부 다 영상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은…
좋습니다. 영상이 아니면 공사발주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공사발주는 벌써 한 달 내지 60일 전에 이미 공사발주는 들어가는데 영상이 될는지 영하가 될는지 이걸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나요?
영하 이럴 때는 철거 위주로 물작업이 없는 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 영하가 만약에 내려가면 다른 작업을 안 하고 영상 때 타일작업과 방수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내이기 때문에 여기서 칸막이를 다 하고 열풍기를 가동하면 영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상 때는 물, 영하 때는 물 작업과 몰타르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기가 그렇게 맞아 들어갈 때는 그러면 일을 스톱시키나요?
예, 물작업은 스톱 시킵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일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는데 공기가 늘어나서 그 시간에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일을 못했다. 그 인건비는 어디서 계상될까요? 그 업자가 손해보나요?
저희들이 이제 혹한이 만약에 길어지면 그 시공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연기요청을 합니다. 그 기간이 만약에 오래가면,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을 해주고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 공기 안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마쳐지고 있습니다. 겨울 화장실 개량공사가 저희들이 부산이 영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일공사, 방수공사만 피하면 지금 저희들 공기로는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올 겨울방학기간 내에 공사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문제는 겨울에 화장실 공사가 땜방식, 쉽게 말하면 하자가 어디 전체적인 하자가 아니고요. 한두 곳의 결로나 누수현상이 생겨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해도 임시적으로 땜방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겨울공사가 되어서 급한데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래 큰 예산을 수 백 억을 넣어가면서 과연 겨울공사를 했을 때 결로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되실까요?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2017년도 우리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현무 위원님이나 김종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네요. 2017년도 본예산 명시이월이 217억, 1회 추경 751억 또 이번에 2회 추경에 877억 이대로 간다면 2016년도에 명시이월이 48.6% 이것만해도 참 엄청난 예산이다. 과연 이럴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작년 명시이월하고 총액을 1,235억을 또 보태게 되면 이번엔 49.4% 근 50%입니다. 이건 예산이라고 뭐 세우는 기준이 과연 어디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금회 추경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만 봐도 76%, 76.1% 과연 이랬을 때에 우리 정부에서 감사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사업장을 돌아볼 때도 있고 이렇죠? 이랬을 때에 혹시라도 지적사항이 없나요?
지적이 있을지 싶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가 있어 갖고 타 시·도 교육청도 저희들이 이월비가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3.21%, 전체예산 대비해서 3.21…
타 시·도가 비슷하다는 그것은 삼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산구조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나 인천 같은 경우는 4점 몇 프로가 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음에도 명시이월비가 작거든요. 그 부분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당장 지적사항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 아닙니다. 48%, 49%, 76.1%까지죠. 과연 이거는 예산의 기준이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된 건지 이거 정말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 아까운 시간 이 시간에 우리 다함께 앉아서 내년도 예산안 또 내일모레 내년도 예산안 준비해야 돼요.
그래 그 근본…
추경 1회, 2회 이거 탁상공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게 된 근본원인이 지난 20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납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렇죠.
그때 명시이월비가 전년도 대비 356%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타 시·도나 16개 구·군이 어떻든 우리 부산 예산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는 일단 본예산 편성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예산안 세울 때마다 이 이월관계 때문에 이거는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또 이 이야기가 얼마입니까? 877억 이 금액을 떠나서 정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질의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정말 이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시이월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조정관님.
예,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추경이 많아서 걱정이죠? 요즘 교육청에.
예산이 많아서 걱정이지.
돈이 요즘 많아서 걱정이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추경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엄궁중학교 학교폭력 어제 뉴스 나고 하던데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해학생이 무단결석을 지금 53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단결석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학생에 대해서…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원래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무단결석이 이미 교육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라든지 또는 학교에 왜 출석을 안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상담도 하고…
아니 그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조치한 결과나 이 부분은 국장님 모르십니까? 다른 부분이야 다 못 챙겨보지만.
확인이 잘 안 되어서 사실 경찰에 의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아니 제 말은 경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무단결석을 53일 동안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보통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학생들이…
국장님! 이거는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국장님 보고 받은 거 없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지 통상적으로 물어보는, 이 학생은 지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부적응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아니 아무튼 됐고 이 학생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물론 가정방문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방문을 해서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안 오는지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학교에 안 온 아이들의 문제는 보통 제도권 학교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 그래서 학교에 통상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게 가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친구관계가 그렇다든지 지금 국장님한테는 내가 지금 통상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은 언론보도가 되고 어떻게 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제가 이거는 오늘 예산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무단결석을 교육부에 보고를 하는 결석일수가 며칠입니까?
지금 53일하고 10일 이상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보고를 하는 게 10일 이상 되면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에 무단결석을 10일 이상 하는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일 이상 무단 확인이 안 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우리 부산시에서 무단결석으로 10일 이상 하는 게 교육부에 통보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언성을 높이느냐 하면 이 학생은 벌써 특수한 학생이 되어 가지고 무단결석 53일이나 하고 학교에 벌써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사전에 벌써 119에 신고를 하고 했다는 부분도 나온다는 말이죠. 경찰이 할 일도 있고 학교에서 할 일도 일정부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통상적인 것만 이야기했지 이 학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학교에 이 아이도 거기에 당연히 해당되기 때문에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다음에 하여튼 이야기를 별도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0일 이상 교육부에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했으니까 무단결석을 하고 나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절차하고 그 부분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명시이월 부분 말씀하시던데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자마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 원성이 그대로시네요.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자마자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다른 위원님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걸 물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재단에 각각 1,600만 원과 2,0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공문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전입금은 6월 말에, 한국과학창의재단 전입금은 7월 초에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공문이 온 거는 과학,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6월 22일이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전입금은 아마 7월 초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공문상으로는 5월 25일 온 걸로 예산서에 그리 되어 있네요.
그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성립 전 예산조건이,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요. 그게 조건은 국가로부터 모든 재원이 통보된 그런 경우에 성립 전…
그래 이 부분은 지금 성립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립 전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이거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 전에 사용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라고 하면 교육부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당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방재정법 보니까 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퍼뜩 지금은 내가 무슨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죠?
예.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 이걸 사용을 아까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까?
성립 전 사용은 특별교부금의 사용은 거의 성립 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으로 별도 예산을 안 잡고 그 전에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 이 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내려온 것 이외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것도 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것은 성립 전 다 사용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은 내가 보고받은 것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하여튼 확인을 해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추경 전에 성립예산을 우리가 내려오면 국가로부터든지 재난은 국가로부터 교육부와 그게 좀 혼동이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으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서 내가 기획조정관님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교육감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이월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 맞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솔직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았는데 법이라고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의 법제적인 부분들 아까 말한 대로 국가라고 하면 교육부도 되고 국가 아닌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아까 그 단체 외에 시·군에서 넘어오는, 시·군·구에서 넘어오는 목적지정전입금도 지금 성립 전에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관련 법 개정을 계속 꾸준하게 건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이거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기 조정관님이 계시지만 다방면으로 해서 법이라고는 하지 마라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이게 행자부 법이 되어놓으니까 잘 안 고쳐져, 여태까지 잘 안 고쳐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한 3년 전에 다시 이걸 갖다가 개정 건의를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방법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줘보이소. 같이 힘을 한번 합쳐 봅시다.
교육부의 소관 법이 아니고 행안부의 소관 지방재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교육부 마음대로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내가 이야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로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특수교육환경 개선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이거 누가?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특수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수요조사를 8월 달에 했는데 어떤 걸 조사를 하셨죠?
특수학급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된 게 많아서 한 20년 이상 된 것들도 있고 이래서 일단 전체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러니까 당초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급이 총 몇 학급입니까, 우리 특수학급이.
총 558실로 알고 있습니다.
558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게 47개라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급한 대로 이게 47개 학급을 일단 하기로 했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게 2학기에 가능하면 하면 좋은데 또 실제로 2학기에는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아주 급한데…
국장님 우리 행정국에는 시설비는 돈이 남아 가지고 이월을 매달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줬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 같으면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백 몇 십 개가 있으면 수요조사도 지금 20년 이상 되어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셨다고 하면.
학교에 사실 공사하는 문제도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시급하게 필요한 47개 학급을 저희들이 구축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또 더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한 건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공문을…
일단 노후화 정도를 학교로부터 받아서 전부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구축한지 몇 년이 지났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는 구축한 기간이 제일 오래된 학교가 47개입니까?
예, 20년 초과된 것 중에…
그러면 20년, 이것 하고 나면 20년 초과된 학교가 없습니까?
일단은 85개 중에서 47개이고 나머지는 조금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걸 왜 일부 남겨두었습니까?
그래서 일단 노후화 정도가 심한 학급만 일단 먼저 교체…
그러면 20년 지났으면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20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로 그 안에 특수학급하고 일반학급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안에 교구라든지 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구들이 조금…
그래 이런 부분들은 각 우리 학급에 맡길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지원청장이 다 나왔는데 학교에서 저한테 와 있는 게 보면 학교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는 걸 선호를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개별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걸 잘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일선학교에서는 사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교가 되면 아까 행정실장은 일해야 되죠. 선생님들 나와서 봐야 되죠, 교장선생님 피곤하니까 일 안 합니다. 제 말 안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산이 가면 아무래도 업무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2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면 그 시설은 전체적으로 아까 20년 이상 되었으면 20년 이상 된 대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죠.
어차피 단위…
그 기준을 저희가 기준을 못 정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면 무조건 개선하라고 내려서 실지로 20년 이상 되었으면 새 걸로 리모델링해 주십시오, 그런 거는.
다음에는…
아니 그게 조금 낡았다 좀 덜 낡았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월이 없고 빡빡하게 쓰여진다라고 말을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물어보면 명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낡았다 안 낡았다를 따집니까? 그러면 20년 이상 된 학교는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십시오, 교육청에서.
원래 기본 운영비에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항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47개 학급을 교체하는 것은 그중에 노후화가 심한 그런 학급으로 우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500여 개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교육국장님 계시고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면 형평성을 봐서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다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예산에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짚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아까 CCTV도 마찬가지이고 필요할 때는 이 예산 지원이 될 때 일괄적으로…
맞잖아요? 이 예산 더 잡아놓고 이 예산 이월시킨다고 문제됩니까? 이것 보세요. 다음에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있니 없니 많니…
그래서 이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니 제가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괄적으로 정말 교육국장님이 이 부분만 해서 그렇는데 우리 부교육감이나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건 전반적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리 어중간하게 일을 하시느냐고. 분명히 교육국장님이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일선학교에서 예산 내려주면 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딱 잘라서 “20년 이상 노후화되었으니까 다 현대화 해.”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우리 실내놀이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교육국장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11개교를 추천을 했습니까?
희망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받았습니까?
예, 희망을 받고 또 특히 유휴교실이 초등학교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유치원이 설치 예정이라든지 또는 학교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학교는 다 제외하고 그중에서 방과후와 연계해서 또 요즘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실내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학교수요를 받아 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교육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지원청에 일괄적으로 예산 내려주고 거기서 선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교육청에서 내려줘야 됩니까?
이번에는 시범적인 성격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한번 해 보고 이 놀이실이 그야말로 아이들이 요즘 잘 노는 아이들이 창의성도 있고 학력도 높다하니까 그래서 이런 유휴교실을 놀이실로 꾸며서 아이들이…
아니 그래 그런 부분들 생각들은 참 좋으신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예산을 아까 말한 대로 11개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우리 지원청별로 솔직히 “세 곳을 하라, 네 곳을 하라.” 좀 더, 왜 그러냐 하니까 지원청별로 하니까 예산 11개 교실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게 되면 2개교, 3개교씩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소규모라서 일단 본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국장님!
예.
국장님은 돈 좀 많이 쓰셔도 된다고 이야기를 그리 해도 자꾸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그렇게 쓰십니까?
이제 시범적인 성격이 있어서…
제가 말씀, 오늘부터 말씀드리는데 교육국장님도 듬성듬성 쓰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하시죠?
행정국장님 우리 텍스는 누가하십니까?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그게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해서 저희 학교는 이틀 학교를 수업을, 개학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제가 안에 내용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분명히 텍스부분은 따로 이렇게 청소부분을 별도로 설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도 청소비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철거와 그다음에 준공검사 때 청소비를 별도항목으로 편성을 더 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게 지금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 계약기간은 어떻게 정합니까?
공사 계약기간은…
그것은 학교에서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공사업체가 학교장과 협의를…
그러면 제가 몇 개 학교를 봤는데 우리 개학은 우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대부분 개학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9월 7일까지 무슨 요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사계약기간은 학교 개학을 넘어서 공사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그 이유는 오늘 제가 오늘은 제가 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유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개학은 31일인데 왜 개학이 지나서 공사를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면 개학 1주일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공사, 방학이 개학 이후에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공사일정을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어떤 31일 개학하는 게 학교별로 약간 탄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공사를 하다가 어떤 학교별로 어떤 사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거는 행정국장님이 이후부터는 조정을 하십시오. 학교 방학하기 솔직히 한 달 두 달 전부터 작업하시면 되고요. 왜 제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업자들은 학교하고 공사계약한 기간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9월 7일까지 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위원님 말씀…
그러면 누가 부탁을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학교공사는 개학 전에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주일 전에 조치를 하시고 이거는 제가 들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왜 학교에서 계약을 그렇게 해서 부탁을 해야 됩니까? 거꾸로 와 가지고.
그거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아까 한글SLA하고 MS 제품 쪽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쳤는데 이거는 계수조정도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상관없다고 해서 제가 다시 조문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6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난다. 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항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한글SLA가 2018년 1월부터 계약이 시작되는데 2019년 3월까지…
3월 말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 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 3개월 분은, 이 3개월 분은 조정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래는 이게 추경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절차상 현실적인 어떤 제약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인정을 하되 2019년 1월에서 3월 이 석 달은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그리고 아까 입찰계약절차상 현실적인 그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한 부분은 이거는 계약과정에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만약에 하면 내가 읽어줬던 두 조문에 명백하게 위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미리 이 사실을 이미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풍경입니다. 보통은 왜 성립 전 예산으로 썼느냐고 사실 무리하게 썼느냐고 따져야 되는 게 원래 이 예산심사장의 모습인데 안 썼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추경에서 이번에 2추에 반영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1월에서 3월은 곤란하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론 한글SLA하고 MS 제품은 별개입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MS 제품은 4월부터 익년 3월까지로 이렇게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제에 이번에 12월 그러니까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그렇게 4월에서 12월까지만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그다음 해 본예산에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5개월 편성할 때는 시의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15개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두 조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이게 추경에 편성했던 이유가 사실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입찰하고 이런 절차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월 1일부터 이렇게 계약이 시작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법을 바꾸어서 1월,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법 취지에도 맞춰야 되고 이번에는 추경에 인정을 해드리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한 대로 1월 1일부터 본예산에 들어가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계약절차상 안 된다 했는데 오히려 계약절차상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회계연도에 맞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다시…
그리고 아까 말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앞전에 한바다중학교 강당 건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한바다중학교 강당 건은 인조잔디까지 11월 말에,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잠시만 좀…
그 내용을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때 화재가 나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학교하고 그다음 업자들하고 피해 입은 사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강당을 누가 사용하냐 하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자들이 돈을 받니 교육청에서 누가 돈을 내니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는 거죠. 그때 우리 박중묵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했을 때 서로 간에 화재를 냈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돈을 누가내고 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 강당을 사용하는 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서로 간에 분쟁은 있지만 교육청에서 빨리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그때 당부였습니다.
자, 오늘 신문에 난 겁니다. 해운대고등학교, 학교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 이게 문제가 생겨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보고를 나중에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생겨가 있는 거 벌써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급식의 문제가 생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우리가 모른 체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쟁이 생겼다고 방치하고 내몰라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뭘 해줄 것인가를 나중에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십시오.
해운대 이제 그 아까 법적문제가 됐는데 항소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저희들이 입장에 있고 다만 저 학교가 입학 학교장 전형으로 되어있고 입학금이 자율화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해운대에 구청에서 아마 급식실현대화라든지 지원 문제로 한 1억 정도 지원하기로 그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마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에서 한 해운대구청하고 포함해서 한 50% 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대응투자가 이루어지면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어떤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담당자가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자는 제 취지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에 따라 예정에 없던 추가예산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공사 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추경취지와 이월불용액 최소화라는 정부 권고사항과는 달리 대부분 이월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이에 부합하지 않고 있어 적시성이라는 추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되어 이월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서유미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기획조정관 이승우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오진희
감사서기관 차종호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이수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임석규
교육지원과장 최은
교육재정과장 김창성
교육시설과장 조효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김흥백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옥선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성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웅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산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김혁규
교육연수원장 최현주
학생교육원장 송덕삼
과학교육원장 안주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권영식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어린이회관장 오태곤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미경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장원규
중앙도서관장 김상식
구포도서관장 손종호
해운대도서관장 김영진
부전도서관장 이순재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