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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8월 31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무길 의원 발의)(안재권·오은택·황대선·진남일·박대근·이희철·김남희·이상민·신현무·신정철·김병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박광숙·김흥남·손상용·이상호·이희철·박성명·공한수·권오성·최영진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3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전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강무길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기존에 받던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받다가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받으면 그 시설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교육국장입니다.
당초에 기관을 설립할 때 체육관은 주로 각급 학교에서 오는 단체의 체험학습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외부 지역사회에 가능하면 대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 징수 조례도 당초에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5만 원, 7만 원, 9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사실은 그냥 무료로 아이들이 오면 어떤 그 옆에 예술…
아니 아니오. 일반인들.
그동안에 일반…
학생들이야 어차피 수업과 동아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무료로 언제든지 사용할 권한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5만 원, 7만 원, 10만 원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1만 원을 했을 때 어떤 시설 사용료에 대한 그게 맞느냐 이거죠.
지금 일반인들이 그렇게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어저께 실적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학교에서 와서 주로 사용을 해 왔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배드민턴을 일부 동호회에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과다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2코트 정도 빌려서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금액이 유사하게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그것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꼭 이거는 고집을 해 가지고 수정을 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강무길 의원님이 제출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예.
그런데 개정안에 보니까 18조에 간사를 두는데 “교직원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행정실장만을 당연직 간사로 지정하던 것을 교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직원하면 교사 또는 행정실의 어떤 직원이 그 안에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직원 같으면 교사는 이미 교무실에서 선생님들 중에 이걸 갖다가 선거를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당연직으로 뽑습니다. 교원운영위원회 해 가지고 뽑아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교직원 했을 때 그러면 문제는 뭐가 있는고 하니 행정실인데 행정실에는 행정실의 책임자가 누군고 하니 당연히 행정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은 어느 학교를 봐도 행정실장은 무조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행정실도 따로 간사, 즉 기록하는 그런 직원이 1명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실장만 당연직 간사로 지정하던 것을 교직원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바꿔 가지고 위원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사는 빠져야 되고 그러면 행정실 중에 누구를 하나 지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청이 생각할 때는 교직원은 교사와 직원이 있기 때문에 행정실 직원까지를 포함을 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전체 늘 저희들이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있어왔던 이야기가 행정실 실장은 1명이고 또 선생님들은 다수 분인데 이거를 전체 학운위에 교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걸 어떤 위원장이 학교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게 좋다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이걸 시행하는 시·도가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노조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실제 어떤 이 자체가 행정실장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의견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에는 행정실의 최고 책임자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물론 여기서 간사로 한다든지 이게 위원장이 지정을 하겠지만 행정실장을 지정을 하겠지만 그런데 굳이 지금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위원장이 임명을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리고 교직원 이렇게 하는 말 자체도 어느 교사는 제외인데 행정실의 누구를 한다든지 임명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교직원하면 교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교무실까지. 그러면 거기는 이미 교원, 교사 운영위원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 가지고 몇 명, 학급 수에 따라서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외에 따로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교사를 하나 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학교교자를 써 가지고 학교에 있는 정직원들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가능한 학운위의 의결사항 이런 게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규정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존에 행정실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면을 많이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그리 해야지 이 자체를 개정을 해 가지고 이래 놨는데 이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지금 현행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20% 가산하던 것을 삭제하고 한 코트당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1만 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혹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이렇게 상치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일반학교에서 사용료 중에는 20% 가산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 체육관이 예술문화회관에서 20% 가산하는 경우는 음향이라든지 무대조명 이런 추가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0% 가산을 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추가인력이 필요없다 해서 이거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해서 20% 가산을 이제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체육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예술문화회관의 경우에 쉽게 이야기하면 징수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혹시 그게 차이가 나서 다른 체육관에 혼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술회관의 부대시설이 이 체육관 성격하고 또 학교의 강당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주로 여기 체육관은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장기대여도 사실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것을 전재로 해서 당초에 약간 사용료를 다른 일반학교하고 차별화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두었는데 이번에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대여가 가능한 요일이라든지 이때 좀 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실제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러면 코트당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을 책정을 하면…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다른 학교 코트하고 학생예술문화회관 코트하고 어떤 차이가 발생하면 곤란한데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전 강당이든 4코트든 3코트든 그거를 전부 다 쓸 수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는 코트당 1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4코트가 있으면 2코트 정도만 사용해야 학교하고 거의 금액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보충설명을 들어보시죠.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래 원래 4코트를 전체를 사용하면 4만 2,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코트를 사용하면 4만 2,000원인데 이게 코트당 1만 원하면 4만 원 되니까 차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는 장기대여를 해 주면 50% 이렇게 감해 주는데 여기는 장기대여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이제 50% 할인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트당 하면 거의 금액은 한 2코트 정도 비슷하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혹시라도 다른 학교에서 일반 동호인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여금 이 문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미칠 우려가 있는지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는 어차피 장기대여도 어렵고 대관이 없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금액도 보면 3코트 4코트까지 쓰면 오히려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금액이 단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오히려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체육관도 체육진흥기금으로 건립이 된 체육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은 다른 데는 다 체육관을 이렇게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제 야간이든 주간이든 주로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일단 학생이 우선이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랬기 때문에 장기대여도 어렵고 또 이번에 개방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재정과에서 학교 체육관 주민에게 개방하는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대책이 나온 게 없어요, 현재로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지금 우리 해당과에서 많은 검토를 한 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용이하게 개방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전된 게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회를 이렇게 두는데요, 지금은 임의단체 형태로 있는데 현재 조례로 단체를 인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예, 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사실 단위학교에 어떤 성격이 유사한 기구가 2개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중등교육법에 어떠어떠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 나열식으로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학운위 같은 경우, 학부모회, 학운위에서 어떤 경비를 부담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학부모회 어떤 총회라든지 학부모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조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초·중등교육법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때는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큰 다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동일한 사안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동일한 사안에 학교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가 먼저 회의를 해서 어떤 입장을 정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그거와 다른 어떤 결론을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말입니다.
사실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학부모회는 성격자체가 이제 교육활동의 참여가 주된 어떤 기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운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률상의 어떤 공식 합의제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회에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그걸 의결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제안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결정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학운위의 어떤 몫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임의단체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조례로 법제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두고 당사자들끼리 엄청나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그런 어떤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현 정부에서 이제 학부모회의 법제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금 절차를 진행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 전체 전국 시·도 모임이 있을 때 위원님이 방금 어떤 우려하신 그런 문제들 저희들이 적극 개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현재 이게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포, 교육국장입니다. 구포 쪽에 있습니다.
구포 쪽에요. 그 인근에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이 있겠지만 동서 간에 격차로 봤을 때 이 지역 자체가 동부산권보다 서부산권이 좀 열악한 지역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구포가 구로 봤을 때 북구가 되는 거죠.
예, 북구쪽입니다.
북구가 다른 지역보다 생활체육이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한 위원님과 신현무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던 내용에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예술, 학생예술문화회관에 보면 대강당하고 소강당이 있죠? 그게 공연이 목적이 아닙니까?
예, 예.
그다음에 또 전시실이 있죠? 전시실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시품이 진열이 될 거고요, 그지요? 그다음 헬스장도 있지 않습니까? 강당 들어가면 오른편에 있던가, 그렇죠?
예.
헬스장은 또 헬스하는 동호인들이 쓰는 거죠, 그죠? 자, 체육관은 무슨 용도로 씁니까?
체육관은 스포츠동아리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포츠동아리 학생들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요즘 이제 농구, 주로 농구 쪽이나 이런 쪽. 배드민턴도 물론 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소년체전 대표 선발된 선수들이 또 훈련할 장소가 없을 때 여기 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강당을 없는 학교에서 빌려서 거기서 학교별로 와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저녁 7시 이후로 행사를 하는 것이 뭐 있을까요? 체육관이?
주로 지금 소체 나가는 농구팀이 있습니다. 명진초하고 동아중학교, 여기 와서 매주 이제 저녁에 8시 반까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동아중학교요?
예. 동아중학교. 위치는 이제 이쪽인데…
동아중학교 강당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하죠?
아마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에 와서…
제가 동아중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에 농구부 그대로 하는 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농구시합이나 연습장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합니까?
학교별로 이틀씩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명진초가 하고 있고 목, 금은 이제 동아중학교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진초가 학교에 강당이 없습니까?
강당이 있는 경우에 사실 또 지역사회에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자기학교 강당 놔두고 거기 가서 왜 쓰냐…
그래서 이제 특, 물론 이 강당설립 목적이 이제 지역사회에 또 개방하는 목적도 있고 하니까 선수들이…
예를 들자면 어느 학교에는 정구부가 있는데요. 정구를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강당에서 할까요, 안 할까요? 정구는 운동장에서 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하는…
그죠? 그런데 정구가 강당에서 한다고 배드민턴이 쫓겨나는 학교도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아까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교육청에서 왜 개방을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좀 투입해서 안하는 어떤 원인이나 또 타당성 이런 걸 조사해서 만약에 개방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한번 개방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아중학교가 학교위치가 어딘가 아시죠?
예.
요 광안리에 있습니다, 광안리. 그러면 구포까지 농구를 하러…
동아중학교 지금 그 안에 농구할 수 있는 코트 규격이 조금 안 맞아서 지금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농구를 할 수 있는, 이 친구들이 농구를 한다는 건 좋다 이거죠. 하는데 물론 그 근처에 어느 정도 있는가 저도 확인은 안 해봤지만 구포까지 가서 농구할 정도면 그 농구팀을 제대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물론 사립학교지만 아까 명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이 농구를 하기 위해서 저 먼 곳까지 가는 게 아니라 농구팀이 있다면 그 학교에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옳지 않냐 이거죠.
원래 뭐 본인 소속된 학교에서 하는 게 이제 정상인데 우리가 체육관을 건립할 때 그런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건립 공간자체가 좁아서 원래 정상규격대로 건립하지 못한 그런 학교들이 있는 것 같고요.
1교 1사는 아니더라도 1교 1기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1교 1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구팀이 학교운동장도 없는데 강당에서 한다 그래서 강당에서는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백운포에 가서 정구하고 그런데 학교에 강당은 사용 못하게 하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이 학교 이것도 마찬가지, 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금액적인 차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물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내 가지고 만든 돈이 아니고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동서 간에 격차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북구 쪽에서 좀 뭔가 이거 개선을 해주고 이런 회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개관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좀 더 그 뭐 토요일이나 또 일요일 또 학생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좀 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 방안을…
단체로 늘 꾸준하게 사용하는 거 하고요. 가끔 가 가지고 클럽회원들도 아닌 사람들이 어중이떠중이 모여가지고 그냥 취미로 치는 거 하고는 관리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시려면 관리하고 운영을 하시려면 아까 말한 명진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이 학생들이 농구를 인근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또는 자기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우리가 베풀어줘야 되고 학생문화회관에 아까 학생들을 위한 배려 맞습니다. 학교도 학교에 강당은 더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오히려 학생예술문화회관 이런 자체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개방권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운동부도 학교 인근에 다른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야간에 지역사회에 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학교에 운영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부녀회를 일반적으로 학교에 학부모회라고 합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뭐냐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학교에 운영위원회는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있고 그다음 아파트의 부녀회나 학부모회는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이다보니까 법적인 제재는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학부모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가 반장이 되었고 아이가 회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거의 다가 학교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참 중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의결기구가 분명히 있다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이제 이게 제도화 된단 말입니다. 제도화 되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낮추고자 하는 건 아닌데 아까 상충되는 부분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무시를 못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상세하게 검토가 되고, 이거 설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 되면 이래 상충되는 부분이 그래서 의결되는 부분과 서로 건의하는 부분이 지금은 어떤 부분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복위원회, 선정하는 위원회에서도 학부모회 사람들이 불러와서 이렇게 학부모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왜 우리는 의결기구인데 왜 우리는 안 부르냐? 또 운영위에서 하면 학부모회에서는 왜 안 들어오냐 서로 간에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가지. 학교에서 청렴도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청렴도를 강요하니까 반장어머니, 학부모회 사람들, 운영위원회 사람 아니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거 자체를 학교에서 거부합니다. 선생님들도 거부합니다. 괜히 부담스러우니까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그러면 목소리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상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신현무 위원님의 어떤 그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 이제 신정철 위원님도 그 학부모 회장이 학운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가야된다. 그런 쪽에 현행 어떤 상위법에 어떤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정신은 저희들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회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과도기에 있는데 좀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은 하고 있지만 좀 앞섰다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법제화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개정절차를 밟고 또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연수나 이런 데에 늘 문제를 제기해서 좀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벌써 한 10년 전인가? 한 8, 9년 전에 그때 학부모 다 담당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담당하셨습니다.
아, 교육지원과장 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 할 때 그때 담당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만나 뵙기 시작했는데요. 뭐냐 하면 학부모회들은 학부모회에 계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보다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회에서는 이걸 갖다가 보기에는 ‘당신네들은 별거 안 하잖아.’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학부모회 입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뭐하냐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봉사는, 실질적인 봉사는 학부모회가 다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서로 간에 처음에 제가 안 될 때는 서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학교에서 이런 데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다보니까 또 학교장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그런데 학교장은 옛날처럼의 중재하고 하는 역할을 많이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서로 이제 이런 언쟁이 생기는 걸 보면 많이 배제하시는데 여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청렴도 때문에 문이 닫혀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가야지만 학교에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 있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설치되고 함으로써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신현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과도기고 또 정부에서 법제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부산만의 사안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설사용료 때문에, 그래도 우리 생활체육이 많은데 왜 하필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배드민턴 단 종목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원, 원칙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교육국장입니다. 다른 종목은 주로 할 수 있는 게 농구 아니면 또…
아니 아니, 그래서 생활체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뭐 조례라든지 법을 개정할 때는 단 1개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정인데 왜 이 지금 우리 예술문화회관에는 딱 배드민턴이라는 말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지.
농구라든지 배구 또는 어떤 단체에서 행사용으로 이렇게 대관할 때는 주로 코트 전체를 다 쓰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코트별로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용료 문제라든지…
아니, 코트별로 쓰더라도 뭐 문화회관에 코트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4개 있으면 A, B, C, D 해 가지고 네 군데 동호회에서 와서 쓸 일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솔직히 이거 뭐 문화회관에 이거 한 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한 개가 파생이 돼 가지고 이 다른 데서는 조례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번…
딱 뭐 하나만 지정을 해가지고 배드민턴 코트 그것도 뭐 한 코트당 한 개씩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도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원활하게 할 것 같으면 뭐 생활체육이나 동호회가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뭐 얼마로 한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법 취지에 맞고 조례의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술문화회관의 어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장기대여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하필 이래 배드민턴이라는 명칭을 딱 지정을 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 그래서 생활체육이라면 그 배드민턴 들어가면 배드민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지역사회에서 이 대화를 요청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배드민턴이라고 꼭 지정을 안 해도 생활체육으로 해서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코트 당, 코트 당이라는 말도 우습고 실제적으로 대관했을 때는 시간당 4만 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조금 우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우리 여건이 좀 허락돼서 야간에…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뭐 지금 배드민턴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강당은 지금 학교강당은 이거하고 다르게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탁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말한 이 배드민턴을 찍혀져 있으면 이 사람들 벌써 기득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사항이…
하여튼 뭐 제가 시간은 말은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실질적으로 조례는 명칭을 딱 지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게 한 개의 파생이 돼 가지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학교강당이라든지 다 가면 이거 결국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배드민턴 종목 외에 이제 신청하고 사용하려는 어떤 단체도 없고 해서 지금 일단은 개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아니 아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국장님이면, 국장님이면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그 배드민턴만 있으면 다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코트 당 이거는 애매하다 아닙니까? 한 코트 시켜가지고 네 코트 쓰는지 두 코트 시켜가지고 네 코트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게 솔직히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이제 뭐 두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 국장님 이런 부분 솔직히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히 명칭을 딱딱 넣어가지고.
한번 이래 시행을 해보고…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이걸 한 개를 어떤 못을 딱 박아서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생활체육이라면 종목이 여러 수십 가지나 되는데 어떤 종목을 하나 딱 지정을 해서 그것도 코트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간한 명칭을 써 가지고 왜 그러냐하니까 다른 배드민턴 외에는 코트가 이렇게 또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신정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피감기관의 주요 현안과 특색사업 및 쟁점사항 그리고 평소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수감부서의 제출서류 그리고 감사실시 요령과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학예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제반문제점을 분석하여 교육의 발전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구현에 노력하며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교육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위원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 계획서 2쪽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한 문서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5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신정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행정국장 제태원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학생예술문화회관〉
학생예술문화회관장 강정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