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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9월 21일 (목) 14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관련 학교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고 자문위원 구성과 자문회의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조사위원님들 향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그러면 조사계획에 따라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폭력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전국 시·도, 16개 시·도를 다 봐도 왜 하필이면 교육감님께서 1등 교육 부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런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 건지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다들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47명의 저와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그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일곱 분, 일곱 분의 위원들의 지역에 가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라 하는 이 글자 밑에 정말 자유롭지 못해요. 방과 후에 학생들 그 일일이 어디 꼬리표 달아가지고 다 참 그거 뭐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도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전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육이 뭡니까? 백년대계입니다. 자식농사 한번 잘못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다 알고 계시죠? 백년갑니다, 백년. 논농사, 밭농사 올해 폐농해도 관계없어요. 내년에 잘 지으면 돼요. 또 후내년에 그 경험을 또다시 접목시켜서 더 잘 농사를 지으면 또 풍년이 돼요. 이 자녀농사는 한번 잘못 지으면 백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참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교육, 2세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자꾸 가면 갈수록 더 대두되니까 이제는 부끄러워서 어디를 가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명함에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명함만 내면 야, 우리 부산교육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내일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맨날 제자리걸음 그러나 이제는 제자리걸음이 아니고 전국 시·도 골고루 분포도를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어느 한 부분을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혹시나 있나요? 어느 한 부분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에 교육의 어떤 대책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안이 있나요?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육 이게 사실 도약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이들 하나하나 저희들이 밀착해서 잘 살펴나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 또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고 학력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생활지도도 이번 기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저희들 어떤 정책사업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상의 어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이게 2012년도에 법이 좀 개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것들이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또 교육적으로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적 접근해야 되는데 이 자치법에 따라 자치위원회라는 어떤 제도에 따라서 아이들 선도나 또 이런 과정이 법이 먼저 앞서고 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학부모들이 위원들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이래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런 비행이라든지 또는 부적응이라든지 이런 데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학교폭력예방법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도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좀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정을 계속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학교폭력예방이라는 게 지금 꼭 계획을 교육부에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학교에 학교폭력예방을 하도록 교육계획도 반영을 하고 또 과제별도 추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과 같이 그 뭔가 좀 소외되고 조금 더 관심과 또 밀착해서 아이들 지도해야 될 부분이 좀 놓쳤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특히 학교 밖에 나갔을 때 아이들의 어떤 생활지도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24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협조관계를 지금까지도 유관관계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각자가 맡은 일을 했을 뿐이지 거기로부터 좀 벗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든 지역사회든 검찰이든 보호관찰소든 이런 유관기관하고 좀 협조를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까지 제대로 좀 관리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대책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학교 부적응하는 학생들은 교내에서는 뭐 자체에서 할 거고 학교를 방과 후에는 사회, 경찰서 또 어디라고 그랬나요?
검찰이고 보호관찰소고 하여튼 관련된 뭐 요즘 지역마다 상담복지센터도 다 설치되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하고 서로 좀 연대를 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보호하고 또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좀 협력관계를 갖추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사회를 이제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어디 꼭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누군가가 따라다닌다?
뭐 그렇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 이런 부적응학생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교 밖의 생활까지도 저희들이 그 아이들 좀 관여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 또 가정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 일단 주도적은 주로 책임지고 아이들 지도해야 될 주체는 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결국은 안 되어서 대안학교까지 가게 되고 대안학교에서 결국은 또 이렇게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이번 기회를 삼아서 대안학교하고 원적교 간에 이 학생들의 어떤 관리문제를 원적교에서도 조금 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안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원적학교가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원적교에서는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원적교에서 대안학교에 위탁했을 경우도 원적교에서 제대로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안학교에서는 조금 책임부분에 소홀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핑퐁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원적학교가 전체 책임을 지고…
예,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다.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위탁될 때부터 원적교에서는 어떤 지도관리방안을 갖고 할 건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적교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방안을 책임질 부분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하여튼 위탁하는 순간부터는 원적교에서 계속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적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위탁을 하는 학생수는 실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전체 학생수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지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거는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때까지는 원적에서 너무 신경을 안 써버린 거예요, 원적교에서 적을 빼가지고 대안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했지만 그게 어렵고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얘는 제도권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학업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안교과를 통해서 얘가 진로도 찾고 꿈도 찾고 또 다음에 원적교로 돌아가면 정상적인 다른 얘들하고 같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겠다 싶은 아이들이 대안학교로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실제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원적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자료에도 있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한 60% 정도가 중도탈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고 실제로 대안학교가 기여한 바도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저희들이 대안, 위탁한 대안학교를 한 7개로 늘였습니다. 늘이니까 중도탈락자가 평소에 한 1,600, 2,000명까지 가다가 한 1,200명대로 떨어져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대안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현장방문을 했지만 어떤 시설이나 교육과정이나 어떤 교원, 교사의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빛학교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적응학생들을 대안교육으로서는 교육전담반이 따로 있나요? 교육.
대안학교에서는, 대안학교에서는 우리 일반학교처럼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대안프로그램을 한 50% 이상하고 있습니다, 교과보다는. 그래서 주로 체험학습으로 스포츠활동도 하고 또 학교 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찾는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친구 간에 비행을 저지르, 또 보호관찰 중에 있는 얘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자존감이 낮은 얘들이 많기 때문에 자존감을 조금 올려주는 그런 교육 이런 걸 해서…
그런 교육을 대안교육을 할 때에는 부적응학생들이 참여빈도는 얼마나 되나요? 참여.
지금 대안학교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대체로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규학교에 있을 때보다는 출석률도 높고 또 참여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는 일반학교에서 무기력하게 장기결석하고 수업참여도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폭력도 발생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빛학교처럼 이런 대안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도 높여주고 또 나중에는 진학에 대한 어떤 꿈이라든지 또는 사회생활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든지 기술교육을 일부 또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어떤 걸 하겠다는 그런 정체성을 좀 갖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아이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학교에 원적학교하고 대안학교하고는 시설차이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시설은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사인건비하고 그런데 기본적인 학교의 시설이 열악한 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시설을 조금 보완하라고 이렇게 가서 월별로 가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있지만 양정중학교라든지 부경보건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원래 이 시설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뭐 반지하에 있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하기는 어렵고 우리, 저는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대로 서부산권 쪽에는 공립대안학교를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해서 오히려 아이들 그쪽에 학교에 가게 함으로써 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학교들은 자연소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시설이 아주 열악한데 이대로 학교에서 이사장이라고 그러죠? 설립자.
예.
설립자가 투자하지 않으면 이 시설은 그대로 가나요?
그러니까 열악한 학교 저희들 기준에 앞으로 미달되는 이런 학교는 지정을 매년 합니다. 매년할 때 지정을 취소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좀 선호하도록 해서 자연소멸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도 또 시설차이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시설 같은 거는 우리가 개선할 수 없으니까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지원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직접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빛학교에서 괜찮은 프로그램을 그 강사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이 학교에다가 계속해서 지원은 못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지원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앞으로 대안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이 철두철미 하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약속 꼭 잘 좀 이행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나 우리 뭐 감사관님, 교육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앉아서 백번 떠들어도 비행청소년 하나 못 막죠. 마음은 뻔하죠. 그 한 사람이 저지른 이것은 일만, 만파입니다. 그리고 도둑 한 사람을 우리가 잡는데 100명이 붙어도 못 잡듯이 이거와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리더가 교육감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몇몇이 가야 앉은뱅이 용을 써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육계통에 종사하시는 모든 관계공무원 전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전체가 다 한마음이 되어야 되겠지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이 이번에 참 이런 사건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전국을 통해서 지금 부산교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백년대계 자식농사, 백년농사, 내 자식농사라고 생각하시고 전체가 더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죠. 그 옥에 티 한두 개가 이렇게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까지 열심히 해주셨지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잘 달리는 말에 우리 채찍질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부산교육이 그래도 전국에서 아, 참 이런 이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달라지는 구나 달라지는 모습 이것은 정말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나 중대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보고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업무부서에서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시.
보통 자체업무 보고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다…
그 서식이 도착하는 게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급할 때 담당자가 1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정확한 팩트가 필요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급할 때는 일단은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고 그다음 보고서를 작성해서 요즘 SNS로 이렇게 보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사안이 일어났는데 일지에 보시면 9월 1일 10시에 이게 사건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이튿날 9월 2일 날 오후 3시에 이걸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이게.
9월 1일 밤 10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마 새벽 4시에 학부모가 학교에 알렸습니다. 알리고 그래서 그 뒤에 그 담당선생님이 처음에 동아대학이라 해서 동아대학 갔다가 병실을 옮기는 바람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다음에 학부모님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대사안에 있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에 이송 갔던 거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만큼 모든 사안을 대치를 잘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초기부터 아무것도 안 되었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진행도 안 되었고 업무일지도 예를 들어서 유선으로 아침에 있었으면 지역교육청에서 본청까지 바로 유선으로 9시 이전에 다 됩니다. 왜? 출근할 때도 다 연락이 되거든요, 그럼 9시에 교육감이 출근했다. 이런 사안이 밤새, 밤 요 뭐 예를 들어 밤 12시부터 아침에 새벽 5시까지 그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대책회의라도 한번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밤 7시쯤, 저녁 7시쯤 해당 학교에서 강동병원으로 가게 되, 그때부터…
그때는 벌써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알았을 때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제 말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단위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이 학교에서 그 선생님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게 보시면 담임교사가 안 되어 가지고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이 선생님이 먼저 갔다는 말입니다. 담임선생님도 그만큼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담임선생님 자체가 이런 사안이 발생했으면 자기가 기르는 제자 같으면 말을 듣든 안 듣든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이런 사안이 생겼다면 즉시 자다가도 나와야죠, 그러면 그것을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교육장은 바로 관련부서에 연락을 해서 아침 9시에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큰 사안이 되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지 제 말은.
저희들도 면밀히 한번 보고체계라든지 연락이 왜 늦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파악하기는 그날 7시에 강동병원에서 학교장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게 학폭인지 아닌지 학부모한테 전화가 올 때 정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경찰조사를 받고…
제가 왜, 제가 왜 매뉴얼을 물어봤느냐 하면요. 유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즉시 지금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통되는 시간이 거의 몇 시간 가는 것도 몇 분이면 다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집결을 하라고 그러면 교육감이나 국장님 말 한마디에 단위 지역교육청이나 그 학교장이나 모든 학교 관련된 학교폭력위원회나 심지어 한두 시간 안에 소집이 다 됩니다. 그런 게 안 됐다 이거지요, 저는. 두 번째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보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 당직자가 있죠, 당직 서시는 분이 있죠?
예.
교육국장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 날 보고할 데가 없지 않느냐 팩스가 안 들어간다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참 제가 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교육청에 당직을 서면 누군가는 교육청에 밤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감한테 긴급으로 하기 위해서 비상대기, 비상체계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뉴얼에.
예.
그래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매뉴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터지는 거예요. 사전에. 조그마한 했을 때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다 늦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휴일이 되다보니까…
아니 휴일이고 좋은데 유선으로 보고해도 팩스가 자체가 안 들어간대요. 현장에서 이거 하시는 학교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팩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력을 했으면 그 담당하시는 당직이나 숙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위에 상급자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예, 맞습니다.
그게 안 된다 이런 거지 두 번째 우리 학교폭력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 쪽에서 경찰관 입회하는 그 자체를 좀 학부형들이 싫어한다는데 그게 혹시 사실인지 학교폭력위원회에…
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자치위원회에…
경찰이 그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자체에서 싫…
예. 좀 꺼리고 이래한다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학교 경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로, 전혀 없습니다. 단 한 학교도 없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런 문제가 되었을 때 학교폭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경미하게 처벌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청소 몇 시간, 사회봉사 뭐 5일 너무 경미하게 하다보니까 갔다 오면 그 학생이 기분 나빠서 똑같은 반복된 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지.그래서 사전에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안을 판단해 가지고 이 학생은 조금 강하게 어필해서 봉사활동 시킬 필요가 있다는, 줄 때는 수업을 빠져서라도 그 학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지금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어떤 위원, 그죠?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금 할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지 혹시.
전에 이제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보니까 다시 구성할 생각이 없느냐 이제 이렇게 주셨는데.
다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을 추가로…
지금 이제 그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가 있고 이래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죠.
예, 교육부에 법률을 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좀 뭔가 공정하고…
그런 건 즉시 시행을 해야, 즉시 시행을 해야죠.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실제 학생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학생들하고 심리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법리적인 설명을 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처벌을 받고 한 번 받았을 때 이렇게 되고 두 번 받을 때는 중과를 해서 어떻게 받고 하는 이런 걸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면 그나마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이 좀 적었을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했다시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교육청에 뭐 법적해석하고 뭐하고 이거는 법은 나중에, 뒤에 잖아요. 일단은 가까이 있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부분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그때 법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을 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처벌을 받든지 간에 사회봉사를 하든 뭐 교내봉사를 하든지 간에 사실은 선생님이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를 그 사후 어떤 교육까지도 조금 더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단순하게 사회봉사 5일, 4일 해갖고 이 애가 뭐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폭행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결국은 처벌이 그 선에서 끝난 거 아니냐. 그 아이는 결국은 또 다시 반복해서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들을 학교에 저희들이 한번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지역경찰하고 교육청이나 학교나 어떤 식으로 뭐 유대나 그렇지 않으면 뭐 자매나 MOU나 체결된 게 뭐 있습니까?
원래 이제 학교마다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어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학교에 또…
전담경찰은 뭘 주로 합니까?
학교에 이제 사실 학교, 단위 학교에 어떤 이런 폭행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성범죄가 일어나거나 이럴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학교폭력에 참가를 해서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참여가 아예 안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참여하는 경찰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더…
부산경찰청 여성계장님께서 단 한 건도 참여한 사실이 없대요. 어저께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벌써 업무적인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좀 개선을 해서 실제 전문가들이 학교폭력에 좀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어떤 사안에 있을 때 문제가 될만한 사람들 미리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학생들 예를 들어서 특화활동할 때 한 시간이나 그걸 시켜서 교육도 좀 전문가적인 교육도 하고 이랬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우리 이대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날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때 학교에 그 왜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가까이 있는데.
인접해 있는.
인접해 있는 그게 사실은 저는 상당히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 학교 교문 하나,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게 나오면 쉬는 시간에 마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딱 그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마다 밖에도 잠시 나올 수 있고 들어 갈 수도 있는데 거기를 해 놔 놓으면 과연 대안학교 교육이 되겠는지?
그래서 지금 오늘도 긴급 또 우리 교육감님 주재로 대안학교 설립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시고 계시니까 적정부지를 찾아서 특히 서부산권 쪽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이 돈을 새로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학교가 포화상태잖아요. 폐교되는 거 많은데 그 학교 한 개만 가지고라도 학교가 5층 같으면 5층에다가 기숙사 만들고 1, 2, 3, 4층 수업하는 거 만들면 됩니다. 굳이 학교를 새로 지어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요.
예, 내나 폐교부지를 찾아서…
아니, 그러니까 폐교부지가 많잖아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즉시 할 수 있으면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그래서 그 인접한 지역에 사실은 대안학교가 있는 것은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성에 가야되는데 장림에서 산성까지 갈 것 같으면 지하철타고 와서 버스타고 산성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버스타고 내려와서 지하철타고 집에까지 가면 이 통학거리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서부관내, 그래서 서부관내에 있는 아이들 1명도…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린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거기가 바람직하냐?” 이러니까 “뭐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 얘기 했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뭐 나오잖아요, 이게요. 이랬을 때 이거를 앞으로는 정말 좀 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폐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교가 예를 들어서 도시 중심에 있었다. 그 주변에는 지역주민들이 또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선정을 할 때도 폐교부지를 선정할 때도 좀 신중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급적이면 반대하지 않는, 또 학교를 만들 때 정말 외관부터 해 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표시가 안 나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기존에 들어간 학생도 그 인격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표가 안 나도록 예를 들어서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좋은 학교다.’ 이렇게 인식을 받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도 개선이 되고 생각을 바꾸게끔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어디 교도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격리수용하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해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방문 해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사실 학생 수 많고 학교 수 많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제대로 미처 발견도 못 했을 뿐더러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번 뭐 이 사건을 볼 때 꼭 사건이 대형사고가 나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일어나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커져서 문제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자문위원님들 회의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좋은 많은 인력들 그런 분들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각 학교 별로 고문변호사 있죠? 활용하고 계시죠?
예.
그 고문변호사님들이 사실 고급인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아마 교통비 조로 하루에 뭐 3만 원인가 얼만가 나가는…
2만 원.
2만 원이 나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을 좀 적정하게 편성해서 최소한 한 5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실제 그분들이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잖아요. 돈 2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쯤 학교에 방문하고 싶어서 돈을 그분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뭐 한 건만 해결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받을 건데 돈 5만 원 준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상식선에서 그걸 책정을 해 놔야지. 돈 2만 원 책정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어떤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금액을 따지기 전에 그리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실제 와서 그 변호사들이 관련된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 심리나 복지하는 요즘은 복지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복지사들을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대부분 보니까 부모가 장애다. 그렇지 않으면 결손가정이다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부산시나 어떤 업무협조를 해서 그 복지사들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학교 마치고 나면 그 복지사가 챙겨서 집에까지 가고 일손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서 하여튼 이번에 뿐만 아니고 앞으로 학생들은 계속 지금 커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습을 안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TV에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보고 모방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일어나면 그런 모방범죄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요즘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생각이랑 똑같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요 그때 국장님한테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 전담부서 인력으로 해서 받았는데 이게 우리 지금 생활지도팀 안에 지금 한 분이 이거 지금 하고 계시네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학교폭력이라는 업무 자체는 1명의 장학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된 다른 사업들은 또 다른 장학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아니 그래서 그런가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조직도는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저보다는?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국장님 놔둬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013년도에는 이제 부서가 있었고 2015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과에 이 생활지도전담팀을 이렇게 들여서…
팀이, 팀이 아니죠 팀이, 이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학교폭력근절과 안에…
제가 왜 그리 됐는가 내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 학교폭력예방대책 및 시행계획서 내가 해서 안을 받아서 내가 5개년 치를 받았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요?
와전됐습니다.
이걸보면 제가 몇 년 치를 쭉 봤는데 이거는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이 어떤 기준에서는 이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시행계획을 1년에 한번씩 교육부로 해서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태분석조사를 해서 전부 다 지속적으로 감소, 안정화 추세. 이거 한번 봤습니까?
몇 쪽?
아니 그건 책에 없어요. 제가 자료를 이거는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서를 만들라고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1년에 두 번하는 아마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 그래서 어쨌든 교육부에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학교폭력 예방대책 및 시행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짜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계신다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또 국장님이 그러면 또 내가 이거 이야기하려면 또 이야기 길어진다 아닙니까? 전혀 아까 이거 실태분석, 이 계획서 작성하면서 실태분석 조사결과 해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 안정화 추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까 전담부서는 당연히 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건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때 전담부서를 갖다가 좀 축소시킨…
아니, 제 말씀은 교육청에서는 이 자체에 벌써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교폭력에.
이게 제일, 이게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아니,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해마다 5개년치 가지고 있습니다. 다 어디 무슨 뭐 평가받는, 이거 평가받습니까? 전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 감소하고 있다. 뭐 유형별로 감소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 폭력, 아예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보시면 이 제 표 보이지요? 지속적인 감소입니다. 안정화 추세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왜 이거를 실태분석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이런 근거자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계획을 잡고 하는데 무슨 계획이 나오고 뭘 한단 말입니까?
이제 실태조사를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또…
아니 부족한 게 있습니까? 매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2015년도, 보여드릴까요?
피해응답률이 이제 조금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으로 내려가서 일번, 학교 일선으로 다 내려가는 근거자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자체에서 벌써 이거는 어떤 식, 교육부에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평가 받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실제 아까 얘기했는데 분석절차는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가해자, 피해자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조치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어느 학교급 별에서 가장 증가율이 빠른지 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기본이 되는 자료에 벌써부터 우리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벌써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 다시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1명이 도저히 처리할 수 있는 분량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사안 조사 및 후속조치, 자치위원회 운영, 징계조정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까지 해야 되고. 충분히 진짜 심도있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고민을 하시고 제가 그때 피해학생 치유기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위탁기관 해 가지고 학교폭력예방 조정센터라고 하나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운영을 위탁 주는데 이거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예.
그러면 실제 이거 1,000만 원이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데.
상담료입니다. 상담료. 이제 예를 들어갖고 화해, 치유를 위해서 가거나 또는 뭐 심리치료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피해학생이 가거나 이럴 때 거기서 하는 치유상담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교육국장님. 이번에 제가 아까 뭐 농담삼아 물었지만 전반적으로 해서 훑어보십시오. 여기 외부기관 치유하는 학생 상담 및 치유기관 해 놨는데 5개가 우리 교육청이고…
Wee센터입니다.
Wee센터 그러니까 우리 Wee센터가 우리 청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Wee센터하고 위탁기관 하나 있는데 돈 1,0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해운대는, 동래는 왜 연산중학교에 이게 가 있습니까, Wee센터가?
그 지역교육청 시설이 아무래도 수용할 수 없는 그 관계로 아마 그 초등학교에다가 그렇게 해서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북부도 그렇네요?
예.
그러면 북부교육장님 여기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불편한 건 없습니까?
예, 북부교육장 김대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수립해서 우리 지원청 안에 그거를 센터를 설립하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 준비를 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Wee센터가? 인원이 몇 명쯤입니까, 지금? 북부에는 몇 명입니까?
전체인원은 6명이고요. 예산은 8,478만 원입니다.
6명이서?
예.
그러면 그분은 외근가시는 분도 있고 전화받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전화를 받으시고 오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활동 그다음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상담활동 이런 것을 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 제가 학교폭력 회복조정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예.
조금 전에 우리 북부교육청장님도 말씀 있었겠지만 동래도 그렇고 우리 전체 Wee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현황 한번 보시고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심리치료지정병원 되어 있는데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그게 원래 이제 정서치유케어하는 어떤 지정병원을 우리가 저희들이 병원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정서행동…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9개 있습니다.
9개 있는데 9개가 충분합니까?
지금 소아정신과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는 전문치료기관이 부산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병원은 9개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언제부터 9개였습니까?
요거는 조금 된 걸로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조금씩 이제 해마다 병원은 조금씩 다른 데 아무튼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체제로 갖춘 것은.
하아, 참 제가 이 교육국장님 이거 뭐 솔직히 우리 학교가 우리 지금 뭐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상담할 게 많아지고 여러 가지 활동 뭐 많이 한다. 책자에는 진짜 그럴 듯하게 말은 다 적어놓으시고 실제 지정병원 해 봐야 달랑 아홉 군데 있습니다. 달랑 아홉 군데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진구에 3개 있고 해운대구에 2개, 연제구, 동래, 사상 나머지는 없어요. 뭐 동네별로 1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구별로 1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병원에 갈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고 기본적으로…
아니 그게 왜 소수라고 자꾸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우리 Wee센터 상담건수하고 이런 게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Wee센터 상담건수 안 늘어났습니까?
예,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여기 계획서에 예산 더 해놨다고 해놨데요.
예, 그래서…
그럼 그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가는데 이 병원에 갈 정도로 심각한 아이는…
보십시오. 우리 저희, 심각해서 가는 애도 있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 문제로 아까 얘기했는 대로 솔직히 어떤 학생이 솔직히 조금 스트레스 적이다. 뭐 이래 가지고 요즘에는 병원가는 거를 그렇게 꺼려 안 해요. 정신적으로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가면모르겠지만 솔직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솔직히 그때 그때 변화에 따라서 조금 이런 정신과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참, 저 아니…
이렇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원래 이제 학교 자체에서 하거나 Wee센터 하거나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16개 또 우리 자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Wee센터나 이런 데를 더 가기 싫어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병원이 협력되어 있으면 몰래 병원갔다 오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교육청에서 아까 뭐 위탁기관에 뭐 줬다고 보고서에 적어놨는데 뭐 달랑 1년에 돈 1,000만 원 주고 상담해 주는데 이게 무슨 위탁기관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이거 뭐할라 적어놨습니까? Wee센터에서 다 하지. 자꾸 이 명분만 쌓아 놨다 아닙니까? 보고한다고. 보강하십시오.
예, 한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보강하십시오, 이게. 보강해서 꼭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가서 그냥 상담 한번 받아보면 좋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조그만 것도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왜 국장님은 문제를 키워서 꼭 그런 학생들만 가야 되는데요? 예방을 하자는 거에서 이 계획서 만들어놓고 이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계획서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계획서 만드는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연 단위로 만드는 게?
부서별로 다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수립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매년마다 수립하는 게. 정확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짜 이 진심, 제가 국장님을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제가 봤을 때 좀 제 생각한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해 놨을 때 좋다, 9개가 돼도 10개가 돼도 좋은데 구별로 어디 1개씩은 있다든지 뭔가 전문기관에도 좀 있고 클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네에 있는 병원이 있으면 대학병원도, 갈 아이 있으면 대학병원도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확대하는 방안을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예.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하나도 안 가졌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몇 가지 더 물어봐야, 이 지금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지금 학교단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위원이 임명이 다 되어있을 건데 학교별로. 이거에 대해서 뭐 매뉴얼을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뭐 5인도 됐다가 6인도 됐다가 7인도 됐다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이 자료를 한번 받아, 현황을 쭉 받아보면 이게 아마 난리벅구통, 내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전체 명단 한번 받으셔 가지고 조치를 한번…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3월 학기 초 되면 받아서 우리 규정대로 위원을 구성했는지 확인은 합니다마는…
규정이 뭐였는데요?
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인에서 10인 구성하고 학부모 위원님은 과반수 이상 되도록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 위원들 안에 전문가들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5명이 있고 뭐 6명도 있는데 그럼 그러지 말고 그럼 학교 전체 이 저한테 자치위원회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는 대로 외부위원으로는 법률, 법률과 판사, 공무원, 의사 기타 전문가 되어있는데 전체자료를 위원들 명단하고 그 옆에 이름은 제가 필요없습니다. 이름은 필요없고…
구성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구성현황을 전체를 주시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거는 감사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 책자를 보다보니까 중앙 및 교육청 단위 사안처리 및 점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생활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법령 안에서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잘못된 거는…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학교폭력 담당업무를 오랫동안 한 그런 분들이 조금 이 부분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점검결과를 5년치 점검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런 점검결과가 있으면 점검결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를 한,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드린 자료와 같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7건에 대해서 학폭 관련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7건에 대해서 했고 아까 얘기했는 대로 이런 사안처리점검단, 지원단이 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감독을 건건 별로 저는 감사를 했다는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 매뉴얼에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감사를 그런 부분들을 한 적은 없으시네요?
예, 아직 그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건, 학교폭력 일어난 건별로 감사를 하셨고 전체의 흘러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하고 우리도 TF팀을 구성을 하셨으니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교육청에서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지금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서 만일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매뉴얼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위원님들께서 쭉 이야기하시는 걸 전체적으로 다 나중에 모아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나중에 보고서도 나오고 위원님들 이 조사의 보고서도 나오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도움 되는 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책이 많아가 말할 건 많던데 지금 책에서 나오는데 학교폭력 해 가지고 처리하는 기준은 지원청별로 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예, 거의 절차는 다 공통으로 하고요. 다른 학교에서 학폭이 열릴…
절차는 동일할 것 같은데 안의 사람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안의 사람들 구성들은.
아까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위원회 구성도 있고 우리 보면 전담, 처음 조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담임이 할 수도 있고 교감 뭐 이렇게…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활지도부장이나 상담부장이나 이렇게 순위가 있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겁니다.
하여튼 그건 시간 나면 여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해야 할 말은 틀릴 수 있어도 좀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내용이 있으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업무계획서를 안 들고 와 가지고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하셨죠?
예.
그때 당시에 학교폭력과 관련 보고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본청 학교폭력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본청 방향과 더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인성 관련해서…
어디 쪽에 있는가 확인만 해 주십시오. 지금 뒤에 계시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보고사항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서부는 있었고 북부는 없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서부에서는 그거를 찾아 가지고 저한테 마치기 전에라도 공식적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회의록하고 비교해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말씀은 하셨는지 몰라도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초·중학교 담당은 지원청인데 지원청이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자체 내 계획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본청 계획에 따라간다 그죠. 본청에서는 학폭 관련된 부서는 거의 얼반 죽는거죠. 표현상으로. 전부 업무를 여기서 다 본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청에는 없는데. 혹시 지역청에는 서부교육장님 지역청에는 학폭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생활지도 지금 담당 장학사가 학폭과 같이…
학폭이 있기는 있네요. 있기는 있는데 업무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없는 거 같이 느껴져 가지고.
학교폭력을 생활지도 범주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학폭을 어떻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주요업무 그때 보고할 때 우리 올해 계획에 근거해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걸요? 안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우리 어깨동무라든지 어울림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쭉 하는 거기에 대한 실적하고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아마…
전반기 말고 하반기 때 하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주로 자갈치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자갈치 프로그램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니,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폭력대처 자치위원회 또 사안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아마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자면 흡연하면 흡연에 관련된 교육을 언제 하겠다, 그죠? 그다음에 교사를 상대로 했든 부장 선생님을 상대로 했든 성폭력 예방을 했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고 몇 월 달에 교육을 할거다라는 계획표를 올려 보내셨죠?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월, 4월, 6월인가 학폭과 관련해 가지고 했습니다. 부장 선생님 또는 지도교사라든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십니까?
부장 교사 대상으로 교육시킨 거요?
예.
그 자료는 지금…
아니, 부장 선생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학폭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한 적 있습니까?
원래 2월 달에 이 책자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장 생활지도담당…
2월 달에 하셨고? 부장 선생님을 했고?
예.
또 4월인가 3월 달에 있었죠?
그때는 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자치위원은 6월 달인가 그럴 거고 지도교사 한 거 아닌가요?
책임교사.
책임교사. 좋습니다. 책임교사가 몇 월 달이죠?
그게 2월 달입니다.
부장 선생님은?
보통은 부장 교사가 책임 교사 맡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제가 기억으로는 다른데…
2월 달에 다 했습니다. 부장교사하고 책임교사.
좋습니다. 2월 달에, 그다음에 자치 그거는요?
자치위원회 연수는…
(담당자와 대화)
계획표 내가 6월 달인가 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왜 이야기 하냐면 부산시내 학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부산시내에서 부장 선생님 몇 명 중에 사립학교, 공립학교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장 선생님이 몇 명 있냐는 거죠. 몇 분의 선생님인데 몇 분이 교육을 받았냐는 거죠. 학폭 관련된 교육이 부장 선생님 또는 책임교사 또는 자치위원이 전체 몇 명이고 공·사립이 따로 구분돼야 되고 초·중학교 따로 구분돼야 됩니다.
예.
몇 분인데 몇 분이 교육을 받았느냐, 두 번째는 사실은 참석 못하신 분들 사유도 제가 받고는 싶은데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교육받으신 분만 어느 정도 되고 교육 못 받으신 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 한번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때 강의하거나 학폭 관련 했을 때 교육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강의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강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법적으로 못 주는 겁니까? 숫자는 알려 줄 수…
아니, 이거는 괜찮습니다. 공개된 거기 때문에…
아까 자치위원회 현황 제출해 달라고 할 때 국장님 처음에 “예.” 하셨습니다.
무기명으로 이제 구성현황을…
구성현황을 준다고 했고 여기는 명단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겁니까? 명단을 주시는 겁니까?
저는 구성현황을…
구성현황이면 어떻게…
학부모, 예를 들어 변호사, 의사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는 명단 제출해 달라니까 “예.” 하길래 적어놨습니다. 그러더만 맨 마지막 답변에 “구성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못 받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요구하면 안 주실 것 같아서 미리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안학교가 지금 부산시내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14개입니다. 한빛학교까지는 15개 있고. 아니, 부적응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7개 학교.
7개. 그럼 15개 7개 총 22개입니까?
아니, 합해서 14개입니다.
14개, 14개 할게요. 전담 경찰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새로, 최근에 구성된 BNK하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사고 나기 전에 대안학교에 경찰관이, 담당 경찰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 군데는 없었습니다. 7개 학교 중에.
총 학교가 14개라면서요?
나머지…
그것도 현황을 찾아주십시오.
다문화, 탈북도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안학교에 전담 경찰이 없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하다보니까 사람들 민원이 오기 때문에 점점 알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안학교에 전담 경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고 나기 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예, 이번에 경찰청에서 발표할 때 이제 대안학교에도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특히 평생교육시설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대안학교는 겸임을 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구분 좀 해 주시고 전담 경찰 유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고 나기 이전입니다. 기준으로. 폭력이라는 것은 그냥 팬다고 해서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폭력도 폭력이죠, 그죠? 성폭력도 폭력입니다.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창작 뮤지컬공연 관람하셨습니다.
예.
그게 7월 달입니다. 동래문화회관에서. 그때 중·고등학생이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몇 명 온 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챙겨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양성과정 직무 연수를 했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60시간 했는데 초·중·고 교원 25분 대상으로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성평등양성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서 직무연수를 하셨는데 25분 초·중·고등학교에 저는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남녀로 몇 분 중학교 남녀로 몇 분 고등학교 몇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주로 보건교사 위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원에 보건교사도 당연히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중·고 300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연수도 하셨습니다.
예.
이게 3월에서 11월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폭력과 관련된 성폭력과 관련된 사실은 교육청의 제도를 다 알고 싶은 거죠. 제 욕심이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지금 제가 아까 페이스북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직원과 대화)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홍보자료 냈습니다. 교육홍보자료. 부산시교육청 하반기 주요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냈습니다.
달라지는 새로운 사업 같은…
여기 보면 인간의 성 교과서 개발, 고등학생의 올바른 성 가치 함양,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우리 합니다. 요즘 중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아이가 어떻게 나와요?” 물어봐요. 제대로 성교육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여기 서부교육장님처럼 학교 다니실 때 가정 가사 시간에 충실하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웃어가면서 이렇게 교육이 됐는데 요즘 아이들이 워낙 알 만큼 안다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성폭력, 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이들의 개념이 고등학생이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이게 조기교육인데 이런 데 대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폭력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예방차원의 교육이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성 가치관을 함양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건전한 학교 성문화 만들기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육, 교육은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실질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한 번 더 접근해 보자고, 이것도 폭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아직 상의를 못 드렸는데 아이들이 폭력의 배움이 점점 진화됩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점점 진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학부모들도 학폭위 갔다 오면 속상하답니다. 앞에서는 정말 죄송했다고 하는데 나가는 문 딱 닫고 나가는 순간부터 헤헤 끝입니다. 물방망이 처벌. 우리 교통사고 나면 이런 경우에는 판례적으로 몇 대 몇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느 정도 혜택.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 과실유무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 학교에는 비슷한 건이 있는데 사회봉사 3일 이 친구는 전학,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폭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없어요.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체계화 돼야 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폭력과 관련된 비슷한 경우에 SNS 유포하는 행위 있죠? 학생들도 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2차, 3차 피해를 또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SNS상으로 유포하는 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유포로 인해 가지고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
그래서 이번에 조사위원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다음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SNS 유포와 관련된 행위를 하는 학생들 처벌에 관한 조례를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볼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학교 내보다 학교 외가 많죠? 그죠? 학교 내에선 웬만큼 눈에 보이니까 이제…
심각한 것은 학교 밖에서 주로…
학교 밖의 폭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무서운 게 뭐냐면 보복행위입니다, 보복. 제가 이번에 며칠 전 말씀드린 부산고등학교 학교폭력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중대 사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아이가 피해를 입은 정도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빨이 8개인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학생들이죠? 그죠? 몇몇 학교는?
가해학생들이…
또 대안학교에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예, 여러 학교가 지금 섞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지금 저는 어떤 특정 지역은 말하고 싶지, 그쪽의 아이들이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서부산권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서부산권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지역, 동부산권보다 뭐가 좀 차이나나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예를 들어 얘기하면 편모, 편부 또는 부모님들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그쪽 지역에. 그러다보니 누구를 떠나 가지고 그쪽 지역을 예를 들고 하는 게 아닌데 누가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자꾸 커지고 하는데 이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만큼 커져가 있는데 지금 부산고등학교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타나면 이것도 또 큰 대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사고를 지금 조사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사고가 또 나있으니 도대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교육위원회 1명이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제가 쌓인 거죠. 지금 중학생들이 이게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나서 처벌받은 게 삭제되기도 하죠?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었다가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인거죠, 이것도. 아이들이 겁을 안 먹는다는 거죠. 때 되면 졸업할 때 얌전히 지내면 싹 없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죠. 아이들이 너무 지능화 되어 있다는 거죠.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폭력은 비전문가들이 앉아서 빵빵 두드리지 말고 경찰서 보내라, 그런데 경찰서에서 문제는 뭐냐면 달라하면 안 준다는 겁니다. 알려질까 싶어서. 지금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알려지지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분명히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거 가면 자기의 신상에 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신중하게 쉬쉬거렸습니다. 정말 학교폭력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있었죠. 이제는 무조건 깝니다. 무조건 까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도 억울한데요.” 이래요. 그럼 왜 억울하냐니까 “저 3주 전에 쟤한테 맞았는데요.” 학교폭력을 일러야지. 근데 3주, 그다음 날엔 “쟤한테 욕도 들었는데요, 쟤한테도 2주 전에 욕 들었는데요.” 지는 안 했다 하죠. 조사해 보자는 거죠. 아이가 2주 동안인가 있었던 폭력을 20건이나 고발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학교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준치도 없고 정말 심각한 문젠데요. 그거를 해결하고자 지금 조사위원회가 열렸고 우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되면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원년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당부 드리지만 제가 지금 오죽했으면 교육부장관한테도 보내놓고 지금 시차원에서도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쟤 진짜 학교에 학폭위원회 열릴 때 그 학교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왔는가 그거 하나 알아보는 데도 그냥 다왔다 하면 제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혹시나 진짜 다 왔는지 서류상에 다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서 그 자료하나까지 받는 데도 이름삭제 다 지우고 주면 되는데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해서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 안에서 정말 들여다보고 자료를 정말 깊게 들여다보고 파고 할래도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2차 학교폭력 일어난 거는 학폭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했고 가해학생 둘이는 지금 수감돼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연기가 됩니까? 법적으로 연기기간이 얼마입니까?
원래는 7일인데 7일까지 일단 연기를 하고…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통보 오면 학폭을 열기로 하고 연기하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는 연기가 가능한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다른 분보다 아마 교육국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료 많이 받아보시죠?
예.
그 자료 안에 보면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까지 피해내용, 조사내용 다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객관성 있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서부산권에 있는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면서 그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그 자료가 맞는가요. 2시간 동안 했다는 회의 자료가 한 바닥 이만큼이 끝입니다. 한 바닥이 끝입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또 뒤에 보면 기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조사받은 학생들 증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보셔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공동으로 이번에 자치위원회가 열렸는데 저희들도 공동자치위원회 열릴 때 매뉴얼이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매뉴얼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동자치위원회 열릴 때 아마 피해자가 출석을 안 하고 또 가해자들끼리 자치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에 대해서 회의록 자체가 일부 생략됐는지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날 그래서 녹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대 사안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녹취가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전 학교가 다 녹취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충실히 준비가 돼야, 왜냐하면 학폭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편인 것 같고 네 편, 이거는 언쟁, 분쟁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말은 하지 못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자면 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학폭 위원님들의.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 갈 때는 학교에 학폭 담당 위원장이 당연히 교감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지천이었습니다. 호선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가 위원장이라고 생각하는 아직도 모르시고 그 정도 감이 없으신 분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폭위원회가 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고 조사는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실에도 그냥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사람 저사람 전부 다 불러 조사하듯이 이번 건도 당사자만, 없는 사람 이야기만 참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본 사람들 전원까지도 다 첨부가 돼야지 그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준비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SNS 유포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전문적으로 검토하시고 한번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개괄적으로 걱정되고 보완해야 되고 할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진상파악을 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죠, 그죠? 시간관계상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고접수를 받고 학교장에게 보고를 하고 즉시 조치를 합니다, 그죠?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그렇게 해서 1단계 상황조사를 하고 화해, 갈등,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관련 학생 부모를 면담을 하고 처리 방향을 심의하고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해서 조치를 한다, 그래서 결정 통보를 하고 불복하면 재심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생을 하면 신고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대단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문제가 된 사건만 하더라도 1차 사고가 6월 29일 오후 4시쯤에 발생을 했는데 조치는 7월 3일 오후 1시에 이루어졌고 2차 보복 폭행도 9월 1일 밤 10시쯤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발생을 했는데 교육청이 사안을 인지한 시간은 어쨌든 그다음 날 한 3시경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택 위원이 지적했던 부산고등학교의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사건은 일어났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또 우리 성동, 전에 성동중학교 일도 1학년 때 일어났다가 3학년 때 보복 폭행이 일어나서 또 문제가 됐죠?
예.
일단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진상을 파악하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텀이 많습니다, 그죠?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1차 조사하고 그 서식에 따라 팩스로 보내고…
지금까지는 안 됐죠? 그죠?
그게 이제 부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체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매뉴얼이 이제 학교에서도 으레 보고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보고가 되고 교육청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하, 즉시 어떤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발생을 하면 바로바로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에서든 바로바로 이게 이제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안 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보완하시겠는지 그 부분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는 전화나 통신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안 해온 거를 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예.
안 해온 거를 향후 어떻게 바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부담은 좀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래 중대한 사안이 자꾸 지체됨으로 인해서 즉각 조치함으로써 좀 뭔가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매뉴얼을 좀 수정해서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예.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안 되던 거를 국장님이 대책 하나 내놔서 즉시 보고가 되는 체제로 바뀌는 데는 굉장한 어떤 중간에 연구 또는 보완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 이번에 우리 이거 하면서 행정조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폭력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제대로 보고가 되고 또 보고가 되면 또 어떻게 처리를 빠르게 하고 또 정확하게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예.
일단 그 과제를 국장님…
TF팀에서 연구를 해서 한번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때에 아까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과연 학교폭력을 어디까지 학교가 다루어야 될 건가, 언어폭력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단순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난 수준의 갭, 받는 사람입장에선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이거는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폭력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은 폭력은 아직까지 2차 보복 폭행에 대해선 학폭도 못 열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형사사건이 돼 있으니까 학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말이죠. 이거는 이미 경찰에 넘어가 있는 사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교육청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되는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도 그 정도는 사실 그대로라면 사실 파악을 잘못 했을 때는 굉장히 엄한 피해인데도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잘못된 거 그거는, 그것도 역시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준을 우리 교육청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 말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신 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 중상해인 경우에 또 그에 유사한 아주 중대한 사항, 경우는 경찰에 고발하는 게 안 맞느냐. 경찰에서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방금 얘기하신 대로 뒤에 어떤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피해학생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어떤 조치가 좀 부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상해 정도의 심각한 어떤 사안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맡기자는 그런 중심으로 한번 매뉴얼을 다시 다듬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자, 그 부분도 제가 엊그제 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들어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학폭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해서 오늘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아이가 제대로 진술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보복…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보복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얘기해 봐야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괜히 복잡하고 내가 참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에서부터 보복에 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나와 있는 정도 선에서 또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죠, 학생이니까. 일시적인, 일시적인 어떤 실수나 이런 부분에 얘가 앞길이 창창한데 학교에서 이 아이를 너무 심하게 처벌하면 이 아이, 앞으로 장래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학부모들의 우려 때문에 이게 처벌수위가 학교에서 학폭 열어 갖고 한다 해 봐야 제일 큰 게, 제일 큰 게 어찌 보면 사회봉사고 정학 아닙니까? 퇴학은 못 시키는 거고, 고등학교는 가능하지만.
예.
그러니까 해 봐야 그 지역에 어느 학교 전학 가는 게 최고로 큰 벌이니까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식의 정말 흉악한 이런 심각한 폭행, 보복폭행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 안 하는 거부터 해서 이럴 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정보교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보호관찰 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교류가 안 돼서 얘가, 이번 사건도 보면 2명 학생이 보호관찰 중인데도 전혀 학폭위에서도 몰랐고 경찰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이래서 적어도 재학생인 학생은 우리가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하고 검찰, 가정법원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우리 책임, 책임교사가 이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우리가 멘토링제처럼 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꼭 답변을 내가 꼭 받아 내겠다는 것보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고민해야…
예.
그러나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번에 내놔야지 결국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한 결과가, 그런 걸 기대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답을 내놔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민을 하시라는 걸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한다고 해 갖고 해결되는 겁니까? 실제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묻혀지는 게 너무 많고 또 드러난다 하더라도 일부만 드러나서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하고 또 이렇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어떤 반대 때문에 또 학폭위에 어떤 제가 이래 말하면 학폭위 위원들이 굉장히 좀 서운해 할지 몰라도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런 어떤 아이들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때문에 적당히 그러니까 가해자의 어떤 호소보다는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주장이 훨씬 많이 먹혀들어 가는. 일시적인, 그 아이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난폭성이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드러나 있는 모습과 나이와 이런 것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하고, 또 강하게 할라 해도 아까 말한 대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갖고 또 형사, 사건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 이 어려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대학을 갈 때 80%가 수시전형이고 수시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생활기록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생활기록부 기록부를 제대로 정확하게 진짜 치우침이 없이 만약에 제대로 쓸 수 있다면 엄청나게 이런 부분은 근절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반에 한 몇 명이 좀 이렇게 별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이미 탁 드러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든지 사전에 통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 잘 하는 아이도, 또 아까 말한 대로 가정이 어렵고 이렇게 좀 편부, 편모 슬하에 있는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유복하고 하나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도 오히려 그거 때문에 더 마음대로 부모 믿고 마음대로 또 이래 하는 아이들도 있고 누가 착한 아이고 누가 위험한 아이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치우침이 없이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 아이의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상당히 근절이 될 수 있는데 실지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록했다가는 그 선생님 학부모한테 거의 죽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당신이 선생이가. 이게 이런 아, 앞길 막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선생님들 다 굴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선생님, 아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가 소송까지 지금 하는 그런 학부모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내가 전에도 막 얘기했듯이 이 교권을, 교권을 확립하는 방법이 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뭐 경찰 있고, 뭐 법의 소년법을 폐지를 하니 마니 하는 이런 논의보다도 정말 학교가 학교답게 교사가 아이들을 정말 저가 알기로는 선진국도 쉽게 얘기하면 매질…
체벌.
체벌을 하는 나라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체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나쁜 걸로 인식하는 나라도 사실 드물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이들한테 말도 제대로 못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좀 개선할 건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회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우리 뭔가를 치유를 하려 하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인데 그래서 학교폭력 이런 실태를 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답변이 “국정감사 공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 요 포맷을 바꿀 수가 없다. 필요시 학교 현장의 실정을 감안해서 반기별 1회 정도 조사는 가능하지만 이게 정보로 공시될 경우에 자료의 불일치가 걱정이 된다.” 이런 답변 내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한 거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날 첫 회의에서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 아이가 여기 보니까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금품갈취, 강요 심부름.”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상급생한테 당한 건지 동급생한테 당한 건지 집단으로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 안에서 당한 건지 학교 밖에서 당한 건지 다른 학교 아이들한테 당한 건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알려면 저희들이 보고 받은 사안별로 조금 세분화되게 조사를 해서 새로운 실태조사 어떤 포맷을 만들든지 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안을 빨리 찾으셔야지 그래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양상이 옛날에는 학교 반 아이들끼리 있었던 게 지금 학교 밖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들이, 여러 학교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또 이렇게 조직화되어 갖고 말이지, 당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봉민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는 걸 내가 옆에서 보고 봤는데 이런 거를 볼 때 지금까지 교육청이 과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말 고심을 했는지 아니면 세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미루어 놨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시스템이 이리 쭉 돼 보면 보고서는 제가 이리 받아 보니까 제가 지금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요.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학교폭력을 이렇게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사실 이게 머리로 책상 위에서 다 그려진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실효성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이런 게 정말 제대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르긴 해도 인력은 적어도 한 3배, 4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는데 이거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폭력 팀 구성하는 거 좀 확대하는 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자, 마지막으로요…
현재, 현재 조금…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이거를 갖다가 자꾸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뭐 이러는데 담임선생님 뭐 합니까, 담임선생. 담임선생, 30명도 안 되는 학생들 담임선생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죠. 거기에 기간제교사랑 담임선생 시키고 이래 갖고 이거는 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교직원 2배로 늘려도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저께 어느 학교 가면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학생들을 밀착해서 이렇게 지도하니까 학교폭력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이…
그래서 국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또 질의하도록 하고 하여튼 제가 방금 막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메모를 해 가지고 정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찾아내야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영근 교육국장님이나 이일권 감사관, 하옥선 서부교육장님, 김대성 우리 북부교육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게 모든 언론에서 타이틀에 보면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 해서 부산교육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교내가 아니고 교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학교서 직접적인 어떤 책임이 없다고 하겠지마는 교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마는 학교에서 맺어진 그런 인연입니다, 인연. 인연으로 해서 이 사건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실은 전영근 국장님 어떻게 보면 책임질 위치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어째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학교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의적인 책임이야 지고 통감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고급 간부들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에 있는, 앉아 있는 교육위원,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최고 책임자는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교육감님이 총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런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을 짜고 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교육감님,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교육감이 정책을 입안할 때 나는 우리 학생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아니고 그 외에 학교, 현재 일선에 현장에 학생들을,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교육감의 의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교를 보낼 때 뭐 때문에 보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학생이 제일 걱정되는 게 학교 가 가지고 일단 안전하게 즐거운 학교생활 하고 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학력신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지금까지 교육정책을 제가 쭉 하니 딱 이래 들춰 보면, 뭘 이야기하는고 하니 학생들을 어떻게 즐겁게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안전에 대해서는 큰 어떤 정책안이 들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력신장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교육감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겠지마는 제가 들을 때는 굉장히 무게가 실립니다. 교육감님 아까 우리 여기에 동료위원 신현무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뭘 얘기했느냐, 교권이 제대로 서야 학생들 지도하는데 문제가 없고 사건도 좀 적게 일어나는 거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감님 이야기가 지나가는 이야기지마는 뭐라고 했나 “학생인권 조례를 왜 만들지 않느냐.”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학생인권 조례 올해 2017년도 올려 봐야 교육상임위 내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 건데 그러면 2018년도는 분위기도 그때 가면 좀 달라진다. 그때 가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건대는 우리 교육감님 참, 의지가 물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온 이야기인가는 모르지마는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저쪽 우리 전봉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은 없고 매뉴얼을 보면 사건이 일어나면 아주 거기에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매뉴얼인데 그 아래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교육청에서 내놓은 분석자료에 의하면 지금 모든 사건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안전한 그런 추세에 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14년도 990건에, 2015년도 1,200건에, 2016년도에 1,589건. 2017년은 아직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근거를 가지고 줄어드는, 사건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전반적인 흐름이 전국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부산권은 아니죠.
전국이나 부산이나 거의 흐름은…
전국이나 부산, 부산권에 현장, 저거 지금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바로 받은 겁니다. 받은 데 보면, 그만큼 이야기해도 참, 안 통하니까.
자, 상해에 보면. 지금 한번 보세요. 2014년도 상해 54건, 폭행이 608건, 협박이 45건, 약취·유인 24건, 명예훼손 모욕이 51건, 공갈 금품갈취가 59건 강요 심부름이 31건, 따돌림 34건, 정보통신 SNS, 해 가지고 나오는 게 41, 다음에 성추행, 성폭력 포함해 가지고 기타가 133건 이래서 모두 몇 개냐, 990건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1,200건이에요. 또 2016년도는 1,589건입니다, 건수가. 그 아래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고 하니, 제가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감금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감금 4건입니다. 2015년도 감금이 4건 있고 16년도도 감금이 4건이 있어요. 자, 폭행 있는 안에 보니까 2014년도는 608건에다가 15년도는 713건에다가 16년도는 873건 이런 것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공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세, 사건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안일한 대처를 해가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뭔가를 확실한 자료, 근거자료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줄어들지는 모르지마는 부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실태조사 흐름을 그렇게 언급한 거 같은데 사실 2014년부터 990건에서 2015년, 16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체 분석은 특히 경미한 어떤 사항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학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열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 게 옳다고…
그렇죠.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건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재다.
자, 사건이 자꾸 늘어나는 이걸 보고를 받았으면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밑에다 분명히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간과했잖아요. 간과하고 다른 데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거 다 똑같이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사건은 자꾸 일어나는데 방금 이야기한 교육감님께 보고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우리 위원장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그래 되니까 대처하는 것이 아주 미흡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 가면서까지 지금 좋은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사후약방문이지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학생들이 폭행사건 이거는 줄어, 들어야 되겠지, 완전 없어지지는 않겠지마는 줄어들고. 이렇게 큰 사건은 일어나서 안 되겠다.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신현무 위원님이나 다 주위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학교폭력 이걸 갖다 전문위원 구성을 하는데 학부모 몇 명, 교사 몇 명 이래가 될 일은 아니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위원이 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대책을 세울 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립 대안학교,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맞는, 그 프로그램에 맞는 그 학생에 맞는 이런 어떤 대안학교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선생님들 몰두하고 전문가를 그 교사로 채용해서 이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진짜 성인으로서 이렇게 커 갈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사회가 안아야 되니까 내버리면 끝이잖아요. 사회에 또 물의를 일으키고 할 건데 대안학교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건 발생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뉴얼 아래, 제가 아래 보니까 뭘 갖다가 하는 거 보니까 팩스, 금요일 팩스 보내 가지고 저녁에 사건이 일어났다 팩스 보내면 토요일, 일요일 누가 받습니까? 이건 참, 아주 무책임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때 이렇게 다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때에 이런 걸 제대로 고쳐서 우리가 이런 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이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는 뒤에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결손가정 운운하고 편모, 편부 이렇게 운운하며 거기다 대고 이의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저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용어를 다르게, 저가 현장에 있을 때는 그대로 썼어요. 그때 누구도 이야기 안 하던데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용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 우리 학교도 그런 책임이 있지마는 학부모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버지 직업이 뭐냐, 옛날 같으면 학교 가정방문도 가 가지고 훤하게 선생님들이 압니다. 한 60명 돼도 다 알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교육환경이 바뀌고 모든 제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가정방문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태조사가 안 됩니다. 아버지 직업도 물어보면 그것도 요즘은 또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선생님 하기 힘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학생만 다 알면 그 학생에 대해서 “아, 이 학생은 가정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요주의 학생이다.” 나름대로 선생님들 수첩에 기록이 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에 뒤를 이렇게, 이러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사전에 대책을 선생님들께서 강구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강구합니까? 그냥 사건 일어나면 그때서 “아, 저 새끼 저거는 문제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찍어 가지고 불러 가지고 학생부 갔다, 담임하고 대담하고 학생부 갔다가 상담실에 갔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그럼 내보고는 일러 줬다. 이래 가지고는 보복하고 이런 식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큰 죄가 있는 건 아니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좋은 어떤 안을 마련해서 부산교육이 과연 피투성이 여학생을 운운하고 이런 전국 언론에 이런 매스컴을 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우려하는 생각에서 다 이렇게 좋은 안을 내주시는데 그런 걸 좀 집약해서 좋은 어떤 앞으로는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매뉴얼을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일권 국장님께서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7건 관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뭘 했습니까, 뭘 어떤 7건을 관여를 했다는데 그거 어떤 겁니까, 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2013년부터 기록이 보면 그때는 퇴직 전 감사가 있고 다음에 종합감사가 있고 이런 감사 시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1차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민원, 또 민원이 들어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합해서 보니까 7건이 지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일권 감사관께서는 몇 년도에 들어 왔습니까?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 감사관 한 지가 지금 몇 년도부터…
아, 이천, 작년부터 감사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이면 올해 17년, 16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년부터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그러면 감사관께서도 한 게 있을 거고 또 우리 이일권 감사관께서 직접 한 것도 있을 거고, 이일권 감사관께서 들어와 가지고 한 일은 뭐 있습니까?
작년에 학교폭력 업무 처리가 부적절하다,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았다 이래서 한 선생님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또 심의안건의 누락에 대한 문제가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담당선생님도 업무 처리에 좀 미숙이 있었고 교장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간과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잘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또 조치들을, 필요한 조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일권 감사관께서는 작년에 와 가지고 지금 1건 하셨네?
또 이제 종합감사에서, 종합감사에서 또 발견된 게 있습니다. 요 발견된 것은 아까 조금 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하는 데 요게 좀 뭐랍니까, 누락된, 의결사항이 누락됐다든지 토의내용이 좀 부실하게, 기록이 잘돼야 나중에 이게 증거도 되고 제대로 조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흐름을 쭉 관찰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여기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감사관실…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은 교육청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왜 여기에 손 놓고 있습니까?
아, 지금 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또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까지 지금 나서면 도리어 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데 또 조금 뭐랍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전체 흐름만 보고 자료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무조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징계 주고 하는 그게 우리 감사관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징계 주고 하는 이런 것은 나중에 감사가 필요할 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비위나 아니면 직무유기나 이런 게 있었을 때 가능한 거지 지금 징계 여부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관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관여를, 나설 때가 아니고 이후에 나선다고 그러니까 이후에 나서는 거 뭐 이후에 나서는…
이후에 또 나설지 안 설지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감사관이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미치는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으면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감사관도 나서서 이 흐름만 보고 가만히 앉아서 그럴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진짜 현장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제대로 제때 보고가 됐으며 보고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통으로 바로 교육감에게 아, 우리 감사관으로서 이게 보니까 사실 보고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미흡했다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교육감님께서 제대로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걸 안 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처리가 우선이지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학교폭력대책 이분들을 저희들이 감사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다면 그 시간 낭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대응과 앞으로의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미 경찰서에 넘어갔고 법적으로 이게 다투는 그런 문제고 이미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거는 우리가 볼 때 교육청이나 여기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 학생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런 학생들이 벌시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다는 그 자체가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감사관, 요 자리에 오늘 감사관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관여 안 하고 나중에 다 끝나고 종결되고 난 뒤에 그때서 나서겠다, 요 감사관 뭐 하러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은, 저도 지금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왔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감사관도 여기에서 표나게 한다, 저가 표나게 뭘 하라고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감사관도 분명히 감사관으로서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미, 이미 보고되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관으로서 또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조사도 해 보고 은밀하게 해서, 나서는 게 아니고 TV 앞에 서서 누가 어느 학교 우짜고 그래가 자기, 위주로 하지 말고 조용하이 은밀하게 해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미흡했다 하는 이런 자료는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와?
예, 그래서 오늘 저도 대안학교도 한번 실제 어떤가 예고 없이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여기에 내는 자료들도 또 저희 관점에서 혹시 우리 대응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개선책은 제대로 되는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위원님들의 이야기 경청하고 다음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자료들 다음에 결과 이것들 보면서 저희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그거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사관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같이 해서 협조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까지 이런 매뉴얼 보니까 이렇는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감사관이 볼 때는 좀 그렇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국장님에게 어떤 좋은 바람직한 대처방법을 강구를 같이 하자는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교육국장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도대체 대안학교를 몇 군데나 가봤는지 그동안에,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가봤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 보니까 다섯 군데 갔다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받았는데 어느 학교인가는 이야기를, 지적을, 저 부분은 안 줘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 받아봤고 이걸 15일 날, 9월 15일 날, 한빛 그 대안학교 공립이죠, 산성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 걸로 요렇게 지상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본 위원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거기에 한빛학교가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 요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저는 수료식에 2년간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육감 얼굴 안 비쳤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거든 교육감에게 꼭 전달하십시오, 교육감 의지가 절대적이다. 학생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부산교육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장 전봉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 솔직히 오늘 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혹시 화장실 갈 분 계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조금 시간이 그렇게 짧, 길진 않을 거 같은데 바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 관계 없으시겠지예? 2시간이 좀 넘어서 또 혹시 여성분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화장실, 바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료만 몇 가지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별로 이렇게 회의록 있죠, 회의록? 몇 회 했다는, 안에 근거자료는 제가 다 제출하라 하면 분량이 너무 많을 거고 각 학교별로 몇 회 정도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일어났을 때 학교별로 몇 번, 연 몇 회 정도 일어났을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제출해라 했더니 어저께 교육청에서 연락 온 게 자료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나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방대하더라도 저희들이 요청하면, 제출 요구를 하면 줘야 저희들이 보고 아, 내 생각이 이렇는데 교육청 생각 어떻소 이렇게 절충을 봐 가지고 대안이 제시가 될 건데 저는 그게 참 갑갑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장기결석, 무단결석, 무단가출, 무기정학, 교내외 봉사활동 시달 받은, 즉 말해서 처분 받은 학생 현황을 좀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는지는 이걸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보고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우리가 내년 2월 28일까지인가 아직 시간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있고 좋은 안이 있다면 차제에, 저희들이 이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사명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요런 자료를 제가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부위원장님! 너무 심각하게 하시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대리 신정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 우리 김종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은 내용인데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교육청이나 또는 학교에 많은 인력을 증원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안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생을 제일 잘 알고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담임이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이 방지를 위해서나 또 해결을 위해서?
뭐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담임이 그런 좀 성향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개별상담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아침 조·정례시간이 있으면 또 예방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다만 종전처럼 조금 더 밀착해서 아이들의 어떤 가정환경이나 모든 전반에 대해서 담임이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학교 밖이든 안이든 애가 어떤 활동 범위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또 고민이 뭔지 교우관계는 어떤지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담임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 그걸 통해서 또 예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느냐고요, 지금 학교에서 담임이? 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담임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지만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조금씩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서 좀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부족합니까? 안 그러면 아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의 포기 수준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교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인권하고 교권하고는 서로 좀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조화롭게 서로 또 엮어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교권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하고 좀 더 밀착해서 지도하는 부분이 좀 어렵게 된 건 사실입니다.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는 사실 좀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그래, 종전과 비교해서는 지금은 열정이나 또 이런 헌신 이런 거는 종전보다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를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더 올라가서 우리 교육감이 정확하게 인정을 할 때 나는 답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내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인원을 현실적으로 충원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유나 심리상담이나 또 화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조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은 담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담임, 학생지도는 지도주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몇 분들이 꼭 전유물처럼 하고 담임은 전부 다 손 떼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이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밀착해서 케어를 하려고 하면 불러서, 선배선생님이 불러서 못 하게 한답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한 선배선생님이 그게 학교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이, 아까 말한 대로 교권이 추락해서 담임이 할일이 없어서 담임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도를 맡은 선생님의 스트레스는 거의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극에 달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러다가 과로사 하시면 어쩌려고 교육국장님 그거 방치하고 있습니까?
생활지도 담당교사 업무가 과중하고 또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서로 기피하는 그런 또 업무,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걸 분담해야죠, 담임하고.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담임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이 제가 여기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교실에서.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의 역할은 이거는 기본입니다. 교실에서 담임선생님, 한 반에 1명씩 담임을 이렇게 두는데 담임선생이 대부분이 뭐 기간제교사 이런 사람들이 담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비정규직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이 소신껏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학생기록부도 제대로 관리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정규교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예, 조금 담임을…
초등학교 빼고 나면 그다음에는 고등학교쯤 가면 아마 거의 비정규직교사 아닙니까, 기간제교사?
그래서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지금 조금씩 많이 나아지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하여튼 기간제교사가 가능한 맡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짜 지금 우리 아이들 현재, 야, 진짜 골치 아프다, 이 아이들 생활에 관여하고 했다가는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고 많이 시달리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 학교폭력 안 없어집니다. 포기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교권도 그렇고 학교폭력도 그렇고 지금 교실은 선생님이 학생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과도하게 발언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담임 개선안은 우리 북부교육장님도 저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과거에 복수담임제도 했지만 실효성도 없고 해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건지는 지금 우리 인사과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해서 아무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앞전에 제안했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래 챙겨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에 가니까 사실 1년 담임 해 가지고 그 학생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대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 하면 2년, 3년 한 선생님 그 아이를 끝없이 지켜보고 그 아이의 성질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담임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뭐야, 3학년 학기가 이렇게 3학년, 3학년 있다 보니까 사실은 2년은 못 하더라도 1년이라도 제대로 담임이 책임지고 하는 이거 반드시 좀 해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담임이고 하니까 사실은 담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담임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는 요새 보니까 대학 진학도 구체적인 입시상담을 안 해 주더라고, 학교 담임이. “자료 해가 요거 가지고 가서 니가 알아서 대학 학교 선택하라.”고 그러데. 옛날에 우리는 1명, 1명 불러 갖고…
과거에는…
탁 맞춰서 “니는 이 학교 가라.”, “니는 이 학교 니 원서 못 써준다.”, “니 이 학교 가면 안 된다.”, “이 학교 가라.”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 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입시도 선생님이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입시제도가 사실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서 좋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학생부 제대로 해 주고 그거 학교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학교만 하면 그 학교 학생들 상대적으로 손해 보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데 학생,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학생부 잘 써주는데 이 학교는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써주면 이 애들 대학에 다 떨어져버리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사실 좀 고민할 게 너무 안 많습니까?
예, 너무 전반적인 거 다 얘기해 주셔서 생활기록부뿐만 아니고 담임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정 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저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늘 답변으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조사위원회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교육청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좀 내놓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부분은 제가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하시고 나면 그 내용을 듣고 제가 다음에…
추진과정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문 있습니까?
1분만 할게요.
예, 전봉민 추가 질의, 예.
간단히 요 사안대응긴급지원단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긴급지원단이 우리 대안교육지원센터에 구성을 하고…
스쿨119라고 지금 운영이 된다고 돼 있는데 위기학생…
예, 이게 예를 들어가 학교 부적응 학생이…
됐습니다. 요 현장지원단이 13팀 운영되고…
그거는 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처리를 잘하는지 점검단입니다.
이거는 구성을 누가 합니까, 세 팀?
13팀입니다.
아, 13팀. 누가, 구성을 우리 아, 요 부분은…
전문가들로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자료를…
예, 기본현황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중지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TOP
(16시 25분)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 날짜를 당초 11월 7일 화요일에서 하루 전인 11월 6일 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그러면 11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학교폭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여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근
○ 출석증인
〈부산광역시교육청〉
증인 전영근(교육국장)
증인 이일권(감사관)
증인 안연균(건강생활과장)
증인 하옥선(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증인 김대성(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정은진 황환호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