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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9월 07일 (목) 14시
  • 장소 : 2층대회의실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홍기호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는 바쁜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1일 새로 구성된 제7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부산시의 재정현황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제7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기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분야의 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늘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규호 세정담당관입니다.
임병화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아직까지는 초가을입니다마는 조금 덥지요? 혹시 더우신 분들은 웃옷을 벗어도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교통국장으로 계시다가 공식적으로 오늘 기획실장님을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더 감회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투자사업현황을 보니까 우리 부산도서관 건립에 관계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부산도서관은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 입지를 선정을 하고 약간의 차질은 있겠습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중앙부처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해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래 말씀드리다가 예결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원하게 대표도서관 문제가 준비가 되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됩니다마는…
18년도까지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완공해야 되는데 18년도 완공되는 데는 이상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게 애초에는 그런 계획이었지만…
좀 지연이 될 것 같습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8년 중에 착공을 좀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목표는 2019년도 말로 준공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한 1년은 연기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행정상에 지금 중앙부처하고 서로가 좀 잘 안, 뭐가 안 풀려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위원님 특별하게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2018년도 개관을 잡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예정보다는 한 1년 늦게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1기 때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현장에 나가봤거든예?
예.
나갔는데 실제로 그 자리는 도서관 자리가 솔직히 아닙니다. 가까운 데 한일시멘트 자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자리를 선정할 때는 정말 이것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도 현장에 나가서 봤거든 제가예? 그런데 옆에 도서관을 우리가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가까운 데 한일시멘트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가까운 자리에 도서관은 안 맞거든요. 그지예? 요런 부분을 좀 우리가 집행부에서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쪼록 마무리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금 수정산하고 지금 나와가 있는데 수정산하고 백양산 MRG 때문에 최소보장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제가 1기 때도 계속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정말 이거 물 먹는 하마가 되어가 있거든 지금 보면 지금 뭐 특히 백양산터널 같은 데는 우리가 통행량이 벌써, 벌써 우리가 근 100%가 지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통행량 돈은 안 주는데 또 물가지수로 해 가지고 우리 계약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창원에 창원터널을 보면 시에서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모 누가 계속 입구에서도 서가 있어요, 지금 보면 팻말을 들고.
예.
그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맥쿼리하고, 맥쿼리에 대해 잘 아시지예?
예, 그렇습니다.
맥쿼리는 완전히 뭐 바지사장이고 그 주위에 지금 몇 개 이래 나중에 제가 또 내년 예산 때 제가 깊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상황인데 한번 이거 한번 접수는 한번 해봤습니까? 서로. 업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서부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고민은 그동안에 참 많이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좋은 방법을 찾고 있지는 못한데 계속해서 요금문제 또 일인시위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뭐 좀 더 깊이 있게 또 고민을 하고 또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부분은 의견을 나누어야 될 상황이 아니고 2차 지금 저희들 지금 1심에서 졌다 말입니다, 이거. 아시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2심에서도 제가 1차 예결위 들어왔을 때 2차 그때 재심재판 할 때 좀 아주 변호사들도 좀 있는 분의 변호사로 해가 힘 있는 변호사로 했는데 2차에도 패소를 했어요, 지금. 그다음 1차에도 우리하고 아주 동등한 광주하고 이런 것도 광주는 이겼는데 우리 져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백 한 몇십억을 지금 안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 그 현황은 저희가 또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거 이자가 엄청나게, 만일 지게 되면 이자가 엄청나게 붙는데 지금 이거 자체가요. 백삼십 한 몇 억이 되네 보니까예, 지금.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문제를 우리가 MRG문제가 참 어려운 시기 때에 이 사업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참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또 우리가 광주는 이기고 우리는 졌다는 문제가 이러한 조건들이 어쩌면 우리가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무리하게 제시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담당부서하고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또 한 번 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 다룰 때 한번 제가 다시 받도록 할 테니까 맥쿼리하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잘 안 줄 겁니다, 맥쿼리에서는. 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맥쿼리에서는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는데 돈은 투자를 얼마 안 하고 줬는데 가히 합의를 잘 하겠습니까마는 한번 또다시 시도를 해 보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하시고 아까 뭐 광주하고 말씀하셨는데 광주하고 제가 재판기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재판기록을 읽어보니까 광주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건 똑같습니다. 다만 대응을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관련 있는 공무원분이 이제 재심에는 꼭 이기겠다고 했는데 재심에서 또 패소를 했어요. 정확한 거기에 뒤빌 수 있는 정확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했는데 좀 심각합니다, 이거 좀 이렇게 돈이 다 들어가니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계속 다루도록 하고 어떻든 그 맥쿼리하고 한번 미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아주 부서에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더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승소여부, 패소여부 이것도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지금 본예산 전에 부서하고 의논해서 대응을 좀.
그래 제가 그때 할 때 그 통행량은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우리가 또 통행료는 지금 더 올려버렸다 아닙니까? 수정산 200원 올리고 백양산 100원 더 올렸단 말입니다. 그 돈이 한 60억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도장을 잘못 찍어,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대우에서 2009년도 할 때는 그때는 아주 IMF 때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 이외에 2002년도에 대우에서 맥쿼리로 넘굴 때 그때 우리가 놓친 겁니다. 계약을 갖다가 좀 이렇게 야무치게 했으면 되는데 그대로 해 준 겁니다, 그대로. 그때 안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게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2009년도 그때 우리 대우에서 갖고 넘어가기를 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 솔직하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아쉽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려가 바로 도장을 바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이런 거래 안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
자, 그러면 다음 하실 때 저한테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예.
우리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해가지고 하는 거, 요새 행안부에서 8월 17일 자로 해 가지고 보도자료에 보니까 지방재정, 지방재정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하는 내용 알고 계시죠, 그죠?
예.
보셨습니까?
그걸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쭉 읽어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제 위임을 하는데 25% 넘는 거는 우리 행안부 쪽에 하도록 돼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보지는 했는데 검토는 미리 좀 하고 했지만…
이래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우리 부산시가 그간에 채무를 엄청나게 줄인 거는 나와가 있어요. 보면 우리 시장님이 우리 조직에 처음 하셔가지고 34%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5.1 됐더라고요. 그러면 25.1 같으면 완전히 가드라인이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다른 우리가 투자로 해 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이 도로, 이 도로는 1년이 가면 결국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우리 가정에 빚을 좀 내더라도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더 이익인데 이걸 갖다가 또 그대로 해 가지고 가드라인 안 넘으려고 하다보면 우리가 내년에 가가 또 하게 되면 엄청난 마이너스가 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적지 않은 재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되면 계속되는 지가인상에 따른 재정에 부담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투자했던 어떤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마무를 지우는 게 타당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우리 시역에 걸려있고 또 우리가 공원이든지 도로든지 지금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이런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반드시 해야 될 곳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물가지수는 자꾸 올라가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한 25% 정도의 가드라인이 되어있으니까 조금 빚을 내더라도 이걸 바로 관통 좀 시킬 거는 시켜 가지고 했으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국장님 제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 오래된 교육건축물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연수가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경우?
위원님 어느 건물에?
전체 우리 부산시청의 경우에.
시청의 경우요? 저희 시청은 98년도에 남포동 청사에서 이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약 19년.
그러면 엘리베이터 경과연수가 몇 년이 되어야 교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마 올해인가 일부 노후검사를 해서 좀 심하다는, 노후도가 좀 심하다 해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19년 이렇게 되면 노후도가 심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의 알아본 바로는 또 뭐 법적으로나 요즘에는 한 10년 정도 하면 바꿔야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4m 추락사고도 있었고 승강기가 고장이 나서 10여 분간 갇힌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하는 이런 불안하면 안 되니까 이런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는 부분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우리 지금 인구절벽에 대해서 질의한 거 아시죠?
예.
그때 시장님의 말씀하신 것이 800억 기금을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도가 무슨 뜻인지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인구절벽이 인구절벽 또 인구의 생산가능인구 어떻게 보면 바로 내년부터 인구절벽을 실감할 것이다. 뭐 몇 년 뒤에 절감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쨌든 인구에 관한 문제는 정말 지금이 어떤 정말 이게 응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산장려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실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신 800억 어떻게 쓰실 것인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아마 계획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출산을 정말 강하게 조치하는 이런 사항들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준비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예, 그러면…
바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새로운 사업인 다복동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가 민선6기에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사회복지의 어떤 수요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애초에는 신청에 의해서 처리였는데…
지금 거기 예산이 원활하게 지금 배분되고 있습니까, 다복동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있어서…
예,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 거꾸로 우리 시청에 요구해서 취지는 아주 좋았죠, 그지예? 사업도 좋았고 취지도 좋았으나 그 예산이 내려가지 못한다면 그 좋은 사업이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유의하시고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어느 정도 상한선도 이 정도는 상한선에 맞춰주십사 하고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또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히 우리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결과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은 원활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각 지역에서 저번에 태풍이 이번에는 올해는 많이 오지도 않았지만 태풍이 잠깐 왔다갔죠? 재난안전기금의 경우에는 어느 예산보다도 먼저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좀 전출을 해서 기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기금은 확보해 놓고 있고 이게 뭐 가능하면 재난기금은 쓰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차질 없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이 질문은 우리 지역구의 경우 1년 전에 담벼락공사, 금이 간 공사를 신청했는데 재난안전기금에서 해결기미가 보였는데 그것이 딜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재난안전기금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배부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디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석결과 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건전성과 효율성이 각각 ‘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분석이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우리 재정분석 결과는 ‘나’등급, ‘나’등급 해서 종합적으로 ‘나’등급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채무라든지 부채가 있을 것이고 또 예정된 지방세의 어떤 수납 정도의 관계 또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등급입니다마는 물론 ‘나’등급이 뭐 최고등급도 아니고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중상 정도의 평가는 받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번 우리 시장님 하실 때보다는 지금 우리 서병수 시장님 때 한 10% 건전성이 나아졌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많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건전성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상수지 비율과 자체 세비 비율 등이 우수사례로 나타나 있지만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이라든지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등이 미흡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경기활성화,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라서 세입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만 위험요소가 전략적인 세출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는 적혀있는데 전략적인 세출관리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만약에 부동산 경기활성화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 뜻인 것 같은데 지금 막 건물 짓고 세비가 많이 들어올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그게 멈췄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 올해도 한 1조 4,000억 정도가 지방세의 가장 주 세원인 취득세에 이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물론 자동차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경기가 반영된 이런 세입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조금 감소가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재정에 관한 대응책이 내년도 복지비용 증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특히 지방세, 국세의 비율을 조정하겠다. 일정부분 조정하겠다. 저희도 회의도 한번 갔다오고 얼마 전에 영상회의도 정부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뭐 특별, 우리 교부세, 보통교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점 등을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떨어져서 취득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일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제 정권도 바뀌고 제재도 바뀌고 또 분권이라는 새로운 제도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권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실히 준비를 해야겠고 또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될 때는 흥청망청 급료도 올리고 그다음에 막 모든 시설, 복지시설도 많이 하지만 그게 활황기가 꺼지고 나면 그걸 수습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경기가 나빠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실장님이 대비를 잘 하셔서 또 새로운 정부와도 대화를 많이 하셔서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10조 우리 2차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우리 모든 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기금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 26쪽을 한번 바탕으로 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18가지 기금 종류가 있죠?
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세요.
대부분 다 압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대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해서 어디 뒤페이지에 첨부가 되어있을 겁니다, 아마.
실장님 현재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 규모가 얼마나 되죠?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1조 1,023억 원, 운영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예탁금도 있고 예치금도 있고 또 그리고 융자금도 있고 채무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예.
채무부분은 그 전체 총액에서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예치금이 3,300억 그다음에 채무가 3,150억 이렇게 되니까 약 한 30% 정도 기금에 중에서 채무가 그렇습니다.
그 한 2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총액에서 채무금이 29%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이것은 지역개발공채 같은 것을 통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물론 갚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순전하게 우리가 일반회계에 지원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진행, 시행과정에서 채무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재무구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 중장기지방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2017년 금년도 것하고 우리 중장기지방계획을 살펴보니까 이 기금 중에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기금은 금년 말로 폐지한다고 되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 기금이 원래 올 12월 31일이 일몰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에 대한 평가도 뭐 이를 것 같으면 지방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올해 한번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신중을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학 또 인재육성인데 이 만들어놓은 기금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개정을 해서 지금…
(담당자를 보며)
조례가 올라가 있죠?
지난 8월 31일 자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거를…
(담당자를 보며)
한 5년 연장이제?
다시 운영기간을 좀 연장을 해서 내년도부터 좀 더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과 1년 채 안 됐죠? 그렇게 검토하고 내용을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기획실의 검토내용들이 시기적으로요.
예, 올 상반기에 방침을 정하고 검토를 해서 방침을 정하고 바로 아마 7월인가 이렇게 의회에 조례상정을 개정상정을 했습니다.
저는 좀 이 내용을 자료를 보고 좀 의아하게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느 정도 기금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목적에 상반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부산시의 기금운용관리계획이 이런 부분에 좀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18개의 기금 중에서 이러한 유사한 모습으로 형태가 자꾸 반복돼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의 재정, 기금관리, 운용관리를 비롯한 전체적인 재정관리 부분에 어떤 큰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선분과 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이게 지난해에 기금의 합리성에 대해서 2014년 12월입니다. BDI 연구과제를 통해서 한번 일제히 점검은 하고 부분적인 보완도 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정말 기금이 애초에 다 10년,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질 때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때는 일정한 기금이 확보만 되더라도 이자수입으로 어떤 사업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점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재원의 효율성 또 재정운용의 건전성 이런 차원을 종합적으로 해서 끊임없이 좀 검토를 하고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정확하게 로드맵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기금운용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
기금에 따른 또 다른 방향을 제가 한번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3항에 보면 작년 11월 달에 제출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의 기금전체가 유사기금통합, 소규모 불필요한 기금폐지 등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추진내용을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지금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여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없앨 건 없애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조금은 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원론적인 그런 의견은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관계자들도 많고 해서 조금 위원님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어쨌든 올해 해마다 이걸 고민하면서 없앨 것 수년 내에 분위기를 잡아서 없애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라고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상당히 고민만 해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이라는 최고 총수 입장에서 어떠한 과감한 어떤 폐지와 또 유지와 또 행안부로부터 지적받은 그런 부분을 시가 모범적으로 실천하시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떠한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만든 로드맵을 조명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이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기준에 보면 사업비 전액을 말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기금은 아예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든지 특별회계든지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공감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기금을 설치를 하는 게 그 사업을 정말 일반회계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 탈피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금의 성격이 그 단위사업에 관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조건 일반회계로 가도 똑같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현재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전입되지 아니하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지 아니한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가 몇 가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마 거의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기금이 뭐 우리가 돈을 지방채를 낸다든지 또 통합관리기금 같은 거 외에는 전부 지방 일반회계에서 뭐 특별회계에서 재원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 대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한 5년, 10년, 15년 전에 기금을 확충하고 하든 뭐 1,000억만 있으면 한 20, 30억 정도를 갖고 매년 하든 이런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상황에서 보면 이게 이자가 100억이, 500억이 되더라도 이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금문제를 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기금을 좀 쓰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 그런 흐름의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일몰되는 기금이 한 5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하게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큰 방향으로 한번 잡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심의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자유롭게 못해 가지고 혹시 실·국에, 실·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떠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판단에는.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가실 겁니까?
이 기금이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업무추진 부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합리성을 판단하고 하는 것을 좀 의견을 듣고 아마 저희 재정부서의 입장 같으면 많은 부분들을 또 손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통폐합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부서하고 의견을 잘 좀 조율하고 좀 합리적인 결과들을 도출하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기금이라는 설치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입이라든지 또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유지를 해야 될는지 폐지를 해야 될는지 그거는 좀 적극적이고 실행적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판단을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금관리가 원만한 운용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점에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외수입 예산 및 징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우리 시 부산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이 14년에는 92.1%, 15년에는 92.3% 또 16년에는 92.3%로 각각 0.2%,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실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재산매각수입의 조정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예, 재산매각수입이, 이렇게 해서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매각해서 수입을 올리는 이런 문제가 아마 칠백 몇 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매년 잡혀 있는데 아, 396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가사미 그룹에서 하려고 했던 반환된 벡스코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올 상반기에 하면서 바로 좀 매각하는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조금조금 상황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좀 매각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136억이 어려울 것 같은 점에서 결산추경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2017년 1회 추경 자료를 보니까 재산매각수입이 당초 360억 원에서 3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또 100억 원을 감액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벡스코 부대시설 계약금으로 130을 증액 했습니다.
예.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을 100억 원 과다편성 했다가 또 추경에서 감액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하신 데와 또 어떻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도 이제 이게 세금과 세금 같으면 상당히 오차가 좀 많지가 않은데 재산을 파는 것을 미리 계약을 해놓고 파는 게 아니고 이리하다 보니까 좀 잘 팔릴 때는, 잘 팔릴 것 같은 예상이 들면 이렇게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고 보니까 추경 때 한 100억 정도 일반예산은 좀 팔리기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이제 감액을 하고 또 세가사미라는 그런 기업체에 땅을 반환을 받고 그때 분위기는 정말로 매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136억 정도를 세입을 잡았는데 의외의 어떤 소송이라는 상황이 생겨서 올해 매각이 좀 어렵고 해서 재산을 팔고 안 팔고 하는 문제는 아마 또 지금 8·2 정부의 부동산대책 때문에 갑자기 또 부동산 매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망하는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좀 상황에 참 민감한 게 우리가 재산을 매각하는 이거다 해서 조금 세입을 잡기가,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어서 증액했다가 감액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심의 시에 또 재산매각수입을 과다편성 했다가 또 추경에 감액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2016년도에 결산 지적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의 무예산 세입이 과다 또는 과소편성 등 예산 편성의 부적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무예산 세입의 경우 18건에 21억 원이고 예산액 대비 실제 수입·수납에 200% 초과된 경우가 또 64건, 68억 원. 또 50% 이상 감액된 경우가 24건, 29억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대책과 개선상황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억 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재원이 결코 적지 않은데 무예산,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 재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항목에 주관 담당부서들이 산재해가 있는 여러 군데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점들이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내년 예산에는 정말 이 부분들이 좀 획기적으로 줄어들도록 조치를 좀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율 및 미수납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회계의 미수납 액이 또 다른 특별회계보다 과다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우리 교통, 주로 보면 위반하는 거하고 운전하다가 위반하는 거하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백화점 같은 데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감액을 하니까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약간 수납액이 연도 중간이기 때문에 좀 낮아져 있는데 아마 연말 가면 예년수준으로 미수납액은 그칠 것으로 이렇게 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단위 재개발 사업이나 주상복합 사업 이런 것을 허가를 하고 난 뒤에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부과를 하고 부과하는 날로부터 1년 동안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되어있는데 주로 큰 사업들이 1년 내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납기 내 준공이 되면 이게 준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부담금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축이 준공이 되면 반드시 납부가 되는데 회기 내 납부가 되는데 큰 사업들이 1년 내 준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거를 대부분 납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미납금이라든지 체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공하는 시점으로 좀 이렇게 납기를 좀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다른 세금하고는 달리 이거를 바로 체납금으로 잡는 것은 조금은 좀 다른 세금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계속해서 좀 다른 세금보다는 훨씬 더 이게 체납률이 높게 나옵니다. 다른 세금은 80%, 90%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는 뭐 60%밖에 납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건축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제도개선도 하고 특별한 조치를 좀 계속해서 건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매년 징수율이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특별회계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전체 세입의 총괄 담당자이신 만큼 바쁘시더라도 특별회계분야에 대한 지적사항과 또 개선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시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평가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전 절차들이 몇 개가 있죠?
예.
한두 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사전 심사제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재정부서장들이 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절차가 한 다섯 가지 정도.
그렇죠. 대여섯 가지 되죠.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예.
지방재정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
실장님 어떤 제도입니까? 어떨 때 이런 지방재정평가를 하게 됩니까, 재정영향평가를?
이것은 이제 재원, 대규모 재원을 좀 수반하는 국내, 국제, 경기 대회 그다음에 축제 행사.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또 국가, 정부에 공모사업으로 하기 전에 이것들이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한번 평가해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미리 대규모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성 사업이나 또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평가해보고 그게 우리 시에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평가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쭉 살펴보니까 사전에 해야 되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들을 쭉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는 14건이 있었고 2017년도에도 6건이 있었는데 그럼 도합 합하면 2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 공모하고 유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런 평가가 일어났습니다.
예.
실장님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해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2014년도부터 도입했습니까? 도입한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이 부분들을 꼭 바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시고 난 뒤에.
예.
물론 오시기 전이니까 충분히 감안이 되지만 실장님께서, 유능한 실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꼭 미리 사전심사를 꼭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점 꼭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마 시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후심사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후심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재정에 관한 집행평가제도가 진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하고. 하고 난 뒤에 재정 세출예산에 대한 재정 평가는 주요 사업…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 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재정 분석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이제 참 죄송스럽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최근에 참 많이 생겨서 아마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렇게 어려워서 공무원들이, 사업하는 공무원들이 참 어렵겠다, 가능하면 절차를 정확하게 하되 부담은 줄여줘야 된다.”는 이런 재정부서의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데 어쨌든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좀 딱 내실 있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6년도 그렇고 17년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후평가에서도 미흡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앞서 사전평가도 제대로 아마 우리 시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는 거는 내년도에는 아마 꼭 잘 짚고 실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아마 이 부분은 부드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라도 꼭 좀 잘 챙겨주십사 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답변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차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다복동 사업에 재정이 조금 투입이 돼야 된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덧붙여서 본 위원은 다른 쪽으로 한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속해있는 위원회에서 다복동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이진수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다복동 사업에 대한 그런 열띤,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심지어는 시장님께서도 다복동 사업을 민선6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지금 두 번째 역점 사업으로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마 준비 절차에 의해서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또 준비 작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까지 본 위원이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완료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8개 지금 벌써 준비가 다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부산시내에 지금 동사, 가장 일선에 있어야 할 주민센터가 굉장히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 80년, 근간에 지어진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작년부터 아마 준비를 시작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또 북구 거의 한두 곳입니다.
예.
동래는 한두 곳 정도가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완료되고 난 뒤에 개방성이라든지 주민에게 돌려줘야 될 그런 부분, 주민 편리성을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즉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복동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 간의 결속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취지라고 봐집니다. 결국은 국장님, 우리 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했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내 돈 주머니에서 1만 원, 100만 원 안 꺼내도 괜찮았어요. 왜? 호미 한 자루 삽 하나 들고 나가서 내 앞에, 내 집 앞에 개울 정비하고 시멘트 칼 들고 와서 시멘트 직접 바르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해운대구에, 특정 구를 제가 꼬집어서 죄송합니다. 해운대에 무슨 동 가면 굉장히 주위에 상가라든지 부유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십시일반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히 또 내가 만약에 무슨 능력이 있으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동에 편중이 굉장히 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실장님. 예산의 수반이 조금 필요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하드웨어적인 예산은 아마 동사 리모델링, 주민센터 리모델링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정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각 동에 “자체적으로 얼마씩 예산을 확보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끼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다 준비가 됐고요.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뒤에서 조금만 뒷받침만 된다면 각 동별로 조금 이렇게 특성에 맞게끔 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조금 뒷받침만 된다면 아마 다복동 사업은 훨씬 더 획기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아마 시작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께서 아마 그 생각만 조금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하드웨어적인 그런 예산의 뒷받침.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 3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이게 커버가 되고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장님 아마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달라고…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하드웨어는 저도 다 한 40년 전에 동사무소 근무를 했지만 많이 노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일시에 다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큰 거고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의 의견 참 좋으신 의견이고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장 신현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먼저 본 위원은 국비의 내년도 확보전망 및 대책과 지특회계 편성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의 내년도 확보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실장님 우리 시 재원 중 국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엔 한 27% 정도가 된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복지비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투자 사업에 대한 보면 국비확보 사항에 대해서 보면 본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부처 반영액은 419건에 3조 5,2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정부안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론 3조 842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이하 많은 간부 및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최종 국회심의과정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한 내용들을 보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전략으로 국비를 또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개략적인 그런 말씀을 좀 보고를 좀 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국비 예산에 종합적인 업무는 제가 지금 담당합니다마는 제가 교통국을 예를 들어서 할 때 정말 열심히 좀 다녔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교통공사에 노후시설비 이런 걸 결국 따지는 못 했지만 예를 들어서 PSB예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따려고 하다 보면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장님 지금은 교통국장이 아니고 부산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으로 부산시 예산을 따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선은 국장들이 엄청 많이 뛰어야 됩니다. 정부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3조 842억 원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에 여·야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은 협의를 또 국회심사니까 하고 지금, 얼마 전에 한국당 당정협의회, 14일 날 민주당 당정협의회 등등 우리 지역 예산에 관해서, 국비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다고 말씀, 정당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정당에 여·야당이 구분 없이 협조를 또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마시고 부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의, 향후에 어떻게 이렇게 또 확보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정부안에 확정이 안 돼서 국회에서 증액을 하려고 하면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담당자와 대화)
기재부과 상임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 정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국회차원에서 증액을 할 때 나중에 예결위 증액을 할 때도 상임위와 함께 지금 정부 기재부와 함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지특회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 15페이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셨는데요.
예.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말씀드리는 지방 몫이 있는 국비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상 사업이 아무거나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딱 정한 대로 이 부분들이 조금 제약요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다양한 사업을 하지 못 한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편성을 해 주면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확보가 되는 그런 예산인데 내년도에 1,590억 원, 우리가 사업을 1,590억을 짜서 올리면 거의 승인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고서에 투자 방향을 보면 어떤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통한 적정편성, 또 투자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통한 인센티브 확보라는 그 문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들을 또 나름대로 당해연도에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고 규정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와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생활기반개정은 부산시가 사업의 대상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보인다 말이죠.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1개 사업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만 하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국비 신청할 때 같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가 편성 사업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신규 사업을 선정하거나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와 보다 더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미리 사전에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을, 위원님 의견을 예측하지 못 했는데 보다 더…
인정하시죠? 그래서…
예, 보다 더 사업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 위원님 의견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검토한 주요 현안 문제 사업들을 살펴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이 국비라는 그런 이유로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거나 검증이 되지 않고 추진되면서 발생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향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선정과정에서 사업선정 일정 등을 최소한 감안해서 최소한의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실·국장이 보고하거나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번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특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빈도가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이 간혹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영화의전당 예를 들면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정서 체결을 했는데 이분들이 협정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수급 협정서 이행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이게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고 또한 지분의 관리 방법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분. SPC를 설립을 한다면 공동수급 약정에 의해서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면 90%와 10%가 있다면 90%가 같이 공동 SPC를 설립해야 되는데 90% 짜리는 빠져버리고 10% 짜리가 SPC를 설립해서 그 10% 짜리와 영화의전당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10% 짜리가 그 영화의전당과 맺은 계약서를 가지고 온 부산시를 다니면서 투자자를 선정을 해서 그중엔 일부 언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유치, 투자유치를 실제 해서 투자를 합니다. 한 10억대를. 유치를 해서 온갖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고 우리 시 산하, 시는 물론이고 산하 기관의 이미지와 또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하 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고 꼭 서면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민자투자사업이라는 사업만 좀 많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개별법에 의한 사업 또 우리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충분한 통제와 이런 게 부족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런 출자·출연기관의, 까지의 민자사업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현안을 보면 24페이지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우리 지방채무 관리 채무현황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채무가 얼마입니까?
채무는 지금 연말 예정으로 오천삼백, 2조 5,332억.
2조 5,332억 원.
예, 예.
그렇다, 그죠?
예.
그럼 이게 우리 다른 타 시·도와 타 광역시·도라든지 이래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광역시로 봐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부채율이 좀, 채무율이 높습니다.
높죠?
예.
지금 여기에 우리 감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놨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지금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담당자와 대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까지 28%로까지 채무율이 올라갔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십, 저희가 바로 유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연말 21%로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온 이유가 2014년도 민선6기 오고 난 뒤 2015년부터 채무한도를 4,200억으로 잡고 상한을 5,300억으로 해서 매년 천백, 작년에 1,190억 갚았습니다. 매년 1,000억 원은 무조건 채무를 줄여 나간다 하는 것을 2015, 16, 17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좀 유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2020년까지, 2020년까지 상당히 17.2%까지 줄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좋고. 지금 보면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채무와 우리 부채, 그죠? 여러 가지 우리 결산할 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죠?
예, 예.
그죠?
예.
채무와 부채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채무는 저희 지방재정법에 이 세 가지를 채무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딱 빌린 돈을 우리 시가 빌린 돈을 세 가지를 채무라고 합니다. 지방채, 차익금 또 채무부담행위 또 넓게 보면 채무부담의 보증행위까지 네 종류를 봐서 채무라고 합니다.
부채는요?
부채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딱 빌리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될 돈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줘야 될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선수금, 미지급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면 부채에 해당되고 채무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든 범위 자체가 좀 넓다는 거죠, 그죠?
예.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에도 줘야 될 돈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 다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니까 2015년과 16년도에 보니까 부채가 9%나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금 부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가 그래도 기준을 잡은 게 통합부채라는 기준을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부채라고 우리가 잡지 않고 있던 부채들이 다시 추가로 어떤 부채 범위에…
들어가죠.
넣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증가가 지금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 우발부채라든지 이런 것도 잠재적인 부채도 또 아마 범위를 높게 잡으면 또 늘어나고 특별히 우리 시가 부채를 떠안는 요인이 추가로 발생돼서 그렇다, 그렇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좀 적정한 우리 대응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가장 구체적인 게 채무를 딱 줄여 나가고 그 외에 부채 관계도 이제는 정말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채무감축 또 부채를 줄여 나가는 것은 이제, 이제는 어쨌든 우리 잠재적인 채무라고 하는 이런 부채들까지 전부 다 좀 관리를 해 가면서 앞으로 어떤 자원 대책도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재무의 건전성이 효율성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을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추가적인 부채관리를 제대로 하는 이런 분위기가 2015년도부터 있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자사업 현황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민투법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적 법령에 따라,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이 민자사업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개별법령에, 개별법령 적용에 따른 민자사업은 7월 말 현재로 모두 스물, 29건입니다.
예, 예. 약 30건이라 보면 사업비는 약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위원님! 개별사업은 다 이렇게 총사업비 규모…
총 합치면 사업비가.
예, 해운대마리나항만개발사업이 430억…
아, 예. 총사업비가 약 29건에 지금 29건에 총사업비가.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29건은 사업비가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총 29건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많은 사업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죠, 실장님?
예.
본 위원이 이런 민자사업, 그죠? 민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런 민자사업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스크린도어사업, 그죠? 10개 역에 대해서 광고권을 21년간 광고권을 주면서 민자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10개 역의 스크린도어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교통국장으로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감사결과 행정상의 조치는 16건입니다. 그리고 신분상의 조치는 총 10분이셨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한 거에 있어서. 신분상의 조치가 사실은 징계시효기간이 3년을 초과로 징계 불가하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10분이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 민자사업을 하나를 훑어보니.
예.
그때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를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역 당, 역 당 일반 재정으로 투자한 우리 스크린도어사업비보다 과다하게 계상 된 점, 사업비가. 그다음에 이 운영사와 운영이 청산될 때의 해지 시 지급금 문제가 절대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특혜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공사지체보상금이 공사가, 113억이 발생을 했는데 공사 준공과 함께 이 돈을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째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기 전까지 4년째 받고 있지 않고 1년에 고작 하나, 공문 하나 보낸 거죠, 달라고. 그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 자료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교통국에서 알고 있지조차 못 한 사실, 상황이었죠, 그죠? 실장님!
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결과 자료를 시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민자사업들이 규정된 절차 없이 진행됨으로써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 없이 이런 규정된 절차 없이 진행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가 마련하겠다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자료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방침은 다 정해졌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까지 공기업은 물론이고 해서 모든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까지 우리 BDI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이런 방침은 정해 놔 놓고 이번 달에 가이드라인을 좀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작성이 되면 본 위원에게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런 법령 조례 개정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조례 개정도 지금 진행 중인…
예, 그 부분은 10월, 11월 중으로 지금 준비를 마쳐 가고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의 내용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초안이 지금 잡히지는 않은 상태죠.
예.
그래서…
(담당자와 대화)
우리가 민투법에 민간투자법에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그런 규정들이 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용해서 하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방침…
민투법 준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조례 개정 초안도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의 PSD사업을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지금 이 자리의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자리가 아니기 땜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너무너무 정말 감사 이외의 뭔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협약서 잘못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협약서는 처음 써 봤기 때문에 그래 됐다. 그리고 처벌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많은 사업비가 어떻든 들어가고 결국은 그 운영방식에 따라서 어떻든 우리 세금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해서 좀 더 이게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뭔가 특혜가 있고 봐주기 식이고 의혹이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지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통국장 때의 사업을 한 사업인데 저도 이 민자사업을 좀 많이 담당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어떤 우리 민자사업관리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자사업의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정말 전문성이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잘 지적을 좀 해 주셨고 적어도 총괄부서에서 정말 총괄, 제대로 된 전문적인 기능을 역할을 하라고 저도 많이 지시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장님! 주요 투자사업 현황에 53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부산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국비 50%, 시비 50%를 들여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석면이 1급, 우리가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장님! 이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30년 후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이 석면이 우리가 노출이 이렇게 30년씩, 10년씩 이렇게 노출이 되면 결국은 석면암에 저희들이 노출된 상태가 있게 된다는 거죠, 10년씩, 30년씩. 그렇다 하면 이왕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일시에 좀 더 많은 돈을 국비를 따내고 또 저희 시도 적극적인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빨리 해 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단지 국비가 이 정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를 적절히 매칭을 해 가지고, 적절히 매칭을 해 가지고 이거를 어느 세월에 30년씩 걸려 가지고 이 사업을 완성한다는 게 그동안의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권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불과 우리가 얼마 전에 39세의 4살 된 아이를 둔 가장이 석면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가 관리조차,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거 대상자에 들지도 안 했다는 거죠. 들지도 안 했을 뿐더러 본 위원이 왜 들지 않았느냐의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질의와 또 직접 대면을 해서 사유를 물었을 때도 파악조차 못 하고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석면에 대해서 이처럼 시가 수수방관 손 놓고 있다는 거죠. 30대의 이 사망자가 본인이 옆구리가 아파서 결국 담도 쪽에 문제가 아니냐고 해서 이래저래 다른 병원들을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2, 제3의 이런 피해자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발표된 석면영향조사에서도 약 40%가 본인이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석면의, 석면, 석면에 노출됐던 본인이 석면에 노출됐던 사람인지 인지를 못 하고 다른 병원에 다른 병으로 뭔가, 갔을 때 발견이 된 경우가 40% 지금 나왔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파악을 하시고 석면에 대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들의,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당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실장님! 상임위에서 저희는 워낙 평소에, 그죠?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렸고 변성완 실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실장님 오시고부터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의 어떤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드려서 여기서 뭐 더 길게 말씀,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 봬야 되고 해서요. 길게는 하지 않고요.
내년 세입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년 세입 상황.
아, 세입 상황.
예, 예.
그래서 정말 재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 주시고 한데 또 추가적인 우리 복지분야의 재원 소요 등등을 보면…
그게 총 얼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증가되는 그러니까 추가되는 재원은 얼마나…
새로운 복지시책 추가, 증가되는 거 올해에 대비해서 970억 원.
한 1,000억 규모가 나가야 되는군요.
추가, 예. 우리 시가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제가 교육청에도 그때 질의를 했었,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리과정이 대통령공약이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교육청이 굉장히 씨름을 했었어요. 지금 이 대통령공약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재원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 대 4까지 분권을 추구, 이렇게 재정분권까지 하겠다. 어떤 입법 활동이라든지 국회나 정부의 움직임이 있나요?
아마 지금 아직은 저희가 봐서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뭐 언론플레이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은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시·도지사님들 전부 모여 가지고 한번 교육감님들 옛날에 많이 하셨잖아요, 누리과정 때문에. 의견 표명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이 1,000억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맞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기 사실 힘든…
그니까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내년도 가서 특별, 일반교부세,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급한 대로 아마 조치가 있을 거 같고 아마 내년도에 가서 어떤 국세, 지방세 부분의 조정 이런 것은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급한 게 내년도 세입 부분인데 어쨌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말고 보통교부세 이런 점에 또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포괄보조금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우리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포괄보조비라는 것을 준 건 있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놔 놓고 있고 어쨌든 1,000억 원 이상 정도의 새로운 추가재원 지원이 정부로부터 있어야 되겠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대통령공약에 의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오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시고 또 충분히 입장들 설명하셔서 저는 꼭 받아서 쓰시길 교육청에도 늘 이야기합니다. 부산시에 받을 돈 받아서 사업하시라고 얘기하고 부산시에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공약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 재정의 어떤 출혈들은 중앙정부에 반드시 요구하셔서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딱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사업들 예산이 많이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민간보조금들에 대해서 지금 좀 보고 있는데 1년에 몇 건쯤 되고 총 예산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간보조금.
아, 민간보조금. 예, 예. 지방민간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2,824억 원, 총 규모가. 약 680건, 679건에 2,824억 원입니다.
실제 신청 들어오는 건수는 더 많겠죠?
예.
이거 심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이 심의위원회는 어마어마한 시간도 소요되고…
요청된 자료에 의하면 요청 건수나 액수는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천한 구백 건 이상이 심사대상이고 액수로는 3조 8,000억 이 중에 선별을 해서 사업들을 지원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다 검토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 하면 보통 한 시간 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합니다. 심의도 미리 사전에 자료 다 보내줘 가지고 아주 검토를 해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위원회가 특별한 과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회 자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3조가 넘는 규모의 요청액과 1,900건의 사업을 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우려가 있고 평가도 하셔야 되죠? 이 사업들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가도…
(담당자와 대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를 격년별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이 부분도 정말 강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자칫하면 이 사업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선심성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민간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정말 꼭 필요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인지 신중한 어떤 검토, 심의 그리고 그에 대한 철저한 평가 저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예산에 관한 사전심사 또 사후평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도 내실 있게 제대로 된 심사평가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다 검토해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 지자체의 장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또 역할들 굉장히 많게 이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부산시가 좀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무 부위원장 박재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기획실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진영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기호 실장님하고 교통국에서 같이 뵀는데 이 자리에서 뵈니까 느낌이 색다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재정분야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어서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 우리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죠. 그와 아울러서 우리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유재산 이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래도 페이지 40쪽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과 관련돼 가지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들이 쭉 있었고 지적도 시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우리 예산에 사전심사 평가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심사, 의결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요즘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절차를 결할까, 왜.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아마 담당부서의 실수라든지 조금 해석의 차이, 판단의 미스 이런 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틀림없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해마다 같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런 지적된 사항이 그러면 개선이 되었습니까?
매번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지적이 딱 되고 나면 이게 “아, 이게 왜 빠졌을까.”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순직, 영도구에 있는 순직위령, 순직선원위령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산이라고 판단하려고 하면 매각을 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아마 해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도 검토가 있었는데 “아, 이건 부족했다.” 하지만…
아니, 실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작년에 해양융복합소재센터라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게 조성이 된 시설물인데 이걸 기부채납을 받았다든지 기타 등등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이게 사권이 설정된 건데 재산이 취득되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은 되었는지요?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개가 아직 안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예, 계속된 지적, 지적된 사항이고 또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취득처분은 우리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강제성이 있는 이런 또 구속력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조금 제대로 챙겨봐 주시고 연이어 있을 2018년도 예산심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9페이지 보면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우리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실태조사까지 하고 있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위탁관리 중인 캠코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변상금 부과 뭐 대부료를 받고 필요한 것을 매각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 한 거랑 과거의 이런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조사한 내용 이런 뭐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2016년도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구·군에 위임했을 때도 똑같은 수수료를 주고 하는데 아마 시대적으로 봐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게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마는 조금 이 성과는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재산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지만 우리 시의 재산인 만큼 수시로 또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다른 내용을 하나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투자사업 현황 80페이지 이게 아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교통국장님으로 계실 때 부산 그린레일웨이사업 조성해서 시민테이블 아, 시민라운드테이블 이렇게 해서 한 거의 1년 동안 많이 고민하신 내용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 외우지를 못해서…
그렇죠? 예.
예, 전체 공정은 57%입니다마는 2차 공, 1차 공사가…
완성이 됐고예?
예, 저기 기계공고까지 완성이 됐었고 그 이후, 그게 2015년 아, 아니죠. 2차 공사가, 예, 그렇게 완료가 됐었고 2차 공사착공이 작년…
올해…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
예, 착공이 되고 올해 말이면 2차 공사가 완료가 될 텐데 저희가 이게 부산 그린레일웨이사업이 부산시민들 전체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조성할 당시에는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가 지금 1단계가 거의 완성이 되고 2단계가 올해 말이면 이제 완성이 되면 거의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100% 완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철도공단에서 사업으로, 부분은 빼고요. 그런데 이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1차 공사, 2차 공사는 마치게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쟁점이 됐던 게 미포∼송정 간에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이 사업이고 그 사업은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떤 철도시설…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예, 그래서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든지 해운대구에서 하든지 조금 아마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아니면 어떤 시설공단에서 하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
이게 당장 지금 1차가 끝나고 1차 구간이 거의 2㎞ 가까이 됩니다. 올해 말에 2차까지 다 포함이 되면 전체 그린레일웨이 9.8㎞ 중에 5㎞가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하고 당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말 완성이 돼버리면 내년에 당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일단 준공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해당부서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 저는 이게 굉장히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관광, 우리 부산시역 내의 관광상품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방안을 우리 시가 좀 주도를 해서, 지금 아마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1차 공사, 1차 구간에도 지금 제대로 된 수목에 대한 물 관리, 물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돼서 추가 공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당장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 시가 조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확보를 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1차 구간에 대한 관리실태도 하자라든지 여러 부분이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점검·보완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고민을 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만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되면, 놔두면 이게 전체 구간을 두고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 또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조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관리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가 차질 없이 신속히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호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과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1,000억 원 정도가 이번에 더 소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나 아동수당 이런 부분. 여기에 우리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일에도 지금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죠?
예.
그게 포함이 된 겁니까, 1,000억 원 안에?
위원님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직 조금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놓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떤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된 소요재원이 내년도에 약 한 100억 조금 못 미칠 거 같습니다. 한 80억, 9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거기도 또 조금은 변수가 남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0억에서 한 9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가 표현을 드리면 복지 분야에 저희가 추가 재원은 딱 970억 지금 저희들 산출해 놓은 금액입니다, 추가 소요액이. 그래서 여기서 한 60억에서 90억 정도 정규직 하는 더 소요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아까 1,000억 정도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될 금액이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1,000억 정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말씀하신 60억, 70억 이 얘기는 본청하고 상수도본부…
예, 시 산하 합니다.
구 정도고…
예.
지금 이게 아까 말한 복지 분야도 이게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 같은 것만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70%를 일단 부담을 하면 시가 21%, 기초단체가 9% 이렇게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하구 같은 경우에 기초, 노인수당만 하더라도 30억의 이 소요가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 또 정규직화 하는 데 그 예산도 분명히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걸로 봐서 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1,000억이 넘는 예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풍족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한 게 아니고 정말 자르고 잘라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당장 이 1,000억 원을, 1,000억 원 이상의 소요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편성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8월 말까지 받아놓고 아주 기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우리 시 산하만, 구체적으로 시 본청, 사업소, 시 산하만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구·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합니다마는, 법정경비니까 생각 못 합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생각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왜 고민을 안 하실 거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아니 고민을 제가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 대통령이 선심성으로 공약을 발표해 놓고 그 책임을 지자체 이렇게 떠넘기면 도대체 지자체가 무슨 능력으로 이거를 감당을 합니까?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 정부도 알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정부가 생색내기를 해 놓고 예산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그것도 적지 않게 30%씩 그리고 가뜩이나 8 대 2 재정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6 대 4는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해결된 바가 없는데 좀 뭘, 지금 구체적으로 한 게 뭐 있는지 제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고민을 안 한다는 뜻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 또 방문해서 회의할 때, 각 시·도가 다 지금 성토를 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왜 이런 방향만 제시하고 재원대책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아마 정부에서, 어쨌든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보조금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마 다른 시·도를 말씀드려서 뭐 합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부담률도 높습니다. 서울시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조치는 취할 걸로 이렇게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고 액션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서울시 따지고 보면 서울시는 우리보다 재정이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는 얼마든지 또 워낙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 노인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고 한데 전에 교육청이 아까 그 지적을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 하시던데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정부가 한 공약을 교육청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부산시가 할 수, 수용할 수 있는 예산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예산을 빨리 분리해서 그 세목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항목을 제시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어떻게 해 주지 않으면 수용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 위원님 우리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복지시책을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서울은 우리보다 한 8배 정도 많습디다마는 이런 재원대책을 반드시 내라,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하니까…
예,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여태까지 못 하던 일을 현 정부가 들어서서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자기는 그 정책만 발표하고 책임은 다른 사람, 다른 소위 말해 주체가 져라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무슨 대책,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주셨습니다. 반드시 좀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1차 본 질의가 다 끝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지예? 2020년도 되면 풀어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모든 지금 도시계획이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부 취합하고, 정말 돈으로 따지면 몇 조가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몇 조가…
예, 이것을 정말로 풀어줘도 괜찮은 이런 재산과 그렇지 않은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다 정리를 해서 보면 이것만큼은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4,000억입니다. 4,001억인가 그렇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 2020년까지 사자 해서 약 한 1,000억, 연도별로 2018년, 19년, 20년 해서 하자 이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 수립해 놓고 있는데…
실장님!
정말 재원 문제가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오늘 질의를 하는 거는 이게 몇 년도에 공원 일몰제를 묶어놨냐면 2000년도에 묶어놓은 겁니다. 잘 아시지예, 20년간? 묶어놨는데 이 돈이 지금 얼마냐 하면 공원 일몰제가 한 8조 들어가, 8조. 도로까지 하면 17조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연에 한 1,000억씩 영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한 게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 당연히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영치를 좀 해 놓고 나중에 한 20년 되면 모자라면 이래야 되는데 지금 2∼3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가 되겠습니까? 뭐 장기…
예, 우리도 지금 돈이 조금 있는데…
아니 2000년도에 우리가 이걸 계획을 잡았으면 20년간을 쭉 잡으면 거기에다 우리가 영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주 어느 무방비 돼가 있다가 2∼3년 남겼다가 지금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1,000억 정도 이래가 한 2년, 2,000억씩, 2,000억씩 어디에다가 바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 장기간으로 뭔가를 이게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지금 그만큼 영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2020년도 되면 다 사려고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1개도 준비도 안 돼가 있어요, 지금.
그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바로 2020년 7월에 해제가 되더라도 우리 도시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 재산과 도시계획시설, 그렇지 않은 시설로 구분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적어도 이천사십, 이천 우리가 4,000억 정도를 들이면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우리가 매수를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거를 매수를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조금 절차상에 맹점도 좀 있습니다. 강제로 이 사항, 땅을 수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중간 중간 사야 되는데 2020년도가 되면 풀리면, 안 팝니다, 지금은. 누가 팔겠습니까? 2020년도 되면 다 풀릴 건데. 그래 가격만 지금 이빠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쨌든 2020년까지 버티는 겁니다. 시에서는 아무 재정도 없는데 살 그것도 별로 없다 말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재정을 준비를 해 갖고 대기해가 있는데 부산시는 아무 지금 대안도 없어요, 지금.
예, 이게…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지금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아예 팔지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으면 돈이 있어도…
안 팝니다. 실장님 같으면 팔겠습니까, 2020년도에 이게 풀리는데?
위원님 요 문제는 제가 도시계획부서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할 거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그냥 흘러와 가지고 지금 봐 가지고 만기, 20년까지 다 돼 가니까, 뭐를 할 겁니까? 어디서 돈 구할 겁니까?
이게 제도적인…
그러니까 서울시만치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영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일하기도 편한데 그 돈의 단 15%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영치를 하도록 돼 안 있습니까? 그 돈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지금 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하면 이거 누가, 부산시민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실장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딱 드리도록 제가…
이거는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보고만 하신다면 우얀다 말입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까지 왔으니까 좀 제대로 하도록 그래 하이소,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지금 미집행도로들까지 합하면 17조 들어가는데 이거 장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장기간을 보고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 그거 가지고 1∼2년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지금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예산 말씀하시는데 전부 예산 지금 아주 빡빡하게 돌아가는 이판에.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 보고할 거도 없고 좀 집중적으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잘못하면 2020년 되면 정말 땅값만 양끗 올리고 정말 나중에는 슬럼화 빠집니다, 잘못하면. 그래 기억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보고서 37쪽 아주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당면 주요사항 자료를 보고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정여건에 18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방향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서부산 개발, 신공항 건설 등 민선6기 시정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내년에 세출을 반영하겠다라고 보고가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장님!!
예.
서부산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확인을 하시고 이 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하셨는지 그렇지 않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적어도 내년도는 민선6기의 마지막 반년이 남아있는 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치를 내걸었던 서부산시대, 서부산 개발에 관한 문제를 예산에, 어떤 본예산,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는 것은 저희는 당연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된 것, 여기에 지금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을 잡는 것은 지금 구체적인 어떤 부서하고 협의를 거쳤다 이런 사항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정부서로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하겠다 이런 문제고 지금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재원을 상대적으로 다소 투입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항도 우리가 기본설계 이후에 내년도 기본계획 아, 기본설계에 들어갈 단계고 이렇게 보면 본격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단계는 아니라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거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이냐?”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방향은 재원의 과다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방향을 잡는 쪽에 다소 소액의 예산이라도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 서부산시대를 딱 준비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방향만 잡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아마 기초적인 단계는 들어갔다라고 실무적인, 저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군다나 예결위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보고서가 거리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 보면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시장님께서 서부산 글로벌시티 발표하신 지, 날짜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2015년도 12월 달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직까지 서부산에 대한 글로벌시티 방향이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의 방향을, 편성 방향을 잡고 있는지 없는지 심도 있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나오는 신공항건설 이 용어 그대로 이렇게 부적절한 용어를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신공항기획과장이 저희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 이틀 전에 김해시를 방문하고 다녀왔어요. 과장님 직접 왔습니다. 실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인 분위기는 김해시조차도 그 부분 거부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분이 그날 오셔 가지고 주민들 앞에 간담회 자리에서 “김해공항 확장이지 신공항은 아닙니다.” 담당실무과장이 이 용어를 자기가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는 신공항이라,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신공항이라고 조차 발표한 적이 없어요. 앞서 정부는, 지금 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공항관계자는 “김해신공항이 신공항이라는 개념은 적절치가 않다. 공황 활주로 확장이지,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 관문공항, 허브공항이 2개가 뭐 필요 있느냐?”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중앙정부 부처나 일반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 파악을 적절하게 분석도 못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러한 보고서에 신공항건설이다 또 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출 방향을 잡겠다라고 예결위에 이 자료를 바라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보다도 시급한 내년도 18년도 예산의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의 대구지역에서도 엊그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김해공항 활주로 개설을 하더라도, 확장을 하더라도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가덕이냐 밀양이냐, 신공항이나 아니냐 이런 부분이 지금 분위기가 자꾸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전자에 이 업무를 관장을 하셨고 또 이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부산시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는지 앞으로 내년도 18년 예산방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립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공항, 김해신공항 문제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서울 사람이 그렇게 했고 대구가 어떻게 했고 위원님의 마음과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김해공항 확장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요 근래에 김해공항, 김해신공항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데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정말 멘붕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1,700만입니다. 우리 한 2,000만 정도 수용을 최고로 할 수 있는데 3,800만 수요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신공항. 제주가 5조 1,000억 듭니다, 신공항에. 우리는 5조 9,600억 등등을 해서 보면 충분히 신공항이 맞고 관제탑 따로 활주로 따로 공항청사 따로 이런 거 보면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너무도 놀래 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 이런 말씀을 교통국장하고 좀 공유하고 시 전체 방향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기획실에서 당면과제로 고민하신 예산편성 18년도 방향을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 반영이 되기를, 편성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본 질의, 추가 질의를 이제 다 마친 거 같습니다.
우리 예결 위원님 장시간 동안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홍기호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에 질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각 실·국에 자료를 받아서 내년 18년 예산을 지금 살펴보고 심사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국장님! 우리 국장님 가족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시민 모두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예.
행복의 척도, 삶의 척도가 우선 건강부터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제가 어떤 예산실,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서 건강지표에 관련된 전염병, 감염병 여러 가지 기타 어떤 그걸 보면 너무 좀 소홀히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담당 실무자를 불러 갖고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건강 관련해서 왜 이렇게 삭감됐나 하니까 설명을 못 합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건강지표에 정말 어떤 관심이 있는가 앞으로 전혀 예산실에 있는 분들은 아파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궁금증 정도로, 생길 정도로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어떤 건강지표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고 더 살펴봐 달라 말씀을 드리고 우리 메르스라든가 이게 정말 전국적으로 떠들썩했고 부산도 얼마나 끔찍하게 놀랐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강지표 예산은 다른 어떤 투자사업 비용에 비해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심사하실 때 관심만 가지고서 살펴보면 시급성과 효율성과 또 얼마만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심사를 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건강지표만큼 또 우선되는 게 있겠습니까.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상수도본부장님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대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하고자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017년 정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특·광역시 상수도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실적이며 재정건전성, 고객만족도, 물복지사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직원들은 올해 경영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상수도분야 최우수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시민행복을 최우선가치로 삼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명수 급수부장입니다.
윤명호 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7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철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후환경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 박재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서정세 생활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들은 평소 기후환경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또 우리 기후환경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야 업무보고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고 계십니까?
예.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개선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최초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제가 현황보고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 4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33개월 시운전 5개월까지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왜 어떻게 되어서 지금 다시 2016년도 이래 7년 걸린 이유는 뭡니까?
2016년 12월까지 좀 한 7∼8개월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거 왜 연장, 이게 지금 엄청난 연장인데 왜 이래 됐습니까?
8개월 정도 연장했던 게 저희들이…
아니,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3년도 4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래 돼 있는데, 금액도 다 나와가 있습니다. 33개월인데 시운전 5개월 포함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1∼2년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몇 년간 연장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9페이지 육상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그 말씀?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생곡에 내나 대우에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를 하고 나서 시운전 포함해서 33개월 당초에 턴키공사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시설준공을 하고 2016년 2월 달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부터 시운전하면서…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2010년도부터 해가 2013년도까지 하기로 계획이 잡혀가 있어요, 지금. 잡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몇 년을 갖다가 더 늘어났냐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원래 33개월 하면서 그다음에 원래 550t 처리규모로 하고 악취도 안 나야 되는데 33개월 하면서 550t을 하면 악취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이 750억 들였는데 지금 우리가 뭡니까, 감리하고 이래 가지고 설비까지 750억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계속 시키고 시설보강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게 1∼2년도 아니고 돈은 돈대로 들고 기간은 기간대로, 이거 누가 보상합니까, 그럼 이거?
원래 33개월까지는 그 기간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 8개월이 연장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기준을 못 맞추다 보니까 계속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국장님.
한 100억 가까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강을 해도 잘못된 거고 연기가 돼도 잘못된 거고 다 결국 우리 부산시의 예산이나 우리 주민들에 피해도 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냥 국장님 답변하는 건 “이래 되니까 그냥 진행이 이리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기로 해가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왜 이렇게 됐나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많은 750억이라는 투자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해가 전부 다 계약 약정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약정서 안에 이게 지연이 된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약정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보상받았습니까,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우 측하고 저희들이 보증도 지금 550t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처리를 못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악취 부분도…
그거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걸 원래 할 때는 하자보증기금이라든가 다 이게 우리가 보증금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보증서를, 받아놨습니까?
예.
그럼 그거 받아놓은 거 있으면 계약서하고 그 보증서 받아 놓은 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보험에 들어놨다거나 또 잘못되게 되면 은행지급보증서를 또 끊어줍니다. 우리가 하자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한테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받도록 하고.
이게 지금 몇 개월이 연장이 됐냐 하면, 몇 년이 연장이 됐냐 하면 한 3년 정도가 연장이 되었어요, 지금 보면. 맞습니까?
3년은 의무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 의무운영을 해도 결국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아, 위탁운영비는 주죠.
그래, 운영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은 자꾸 우리하고 이상하게 따지더라고, 보니까. 운영에 대해 잘못된 거는 운영, 우리가 운영비를 준 거 아닙니까? 거기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고 또 다음은 뭐냐 하면 원래는 550t 하기로 했는데 450t으로 축소가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실제 550t을…
(담당자와 대화)
이거 왜 이래 됐습니까? 공기는 늘어나고 운영비 주고 톤 수는 550에서 450으로 줄어 버리고 돈이 일이백도 아니고 750억 들여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문제를 걸고 저희들이 하자, 돈을 대우 측에 걸어 놓은 게 첫 번째는 550t 처리용량을 못 맞춘다 이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악취기준이 200으로 돼 있습니다. 200을 못 맞추기 때문에 이에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우에 대해서 성능 미비에 대한 소송을 걸어 놨습니다.
국장님 이거 심각한 겁니다. 계약의 내용을 보면 악취는 악취대로 안 되고 톤 수는 톤대로 줄어 버리고, 안 그렇습니까?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나 버리고. 계약이 내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물론 모든 게 우리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정확하게 저하고, 한테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550에서 450으로 100t이 줄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저희들 이유라는 게 악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국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악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악취를 더 줄이기 위해서 450으로 낮춘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우리 계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계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리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를 해서 저희들 돈을 받아야죠.
아니 애초부터, 애초부터 우리 추산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450t 정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은 저희들이 칠백 얼마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 다시 돌려가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우리 550t을 하기로 한 것 같으면 모든 우리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결국 악취가 생김으로써 결국 450으로 낮췄다는 말씀 아닙니까? 3년간 공기도 늘어나 버리고 운영비 줘 버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450t 하셔야죠? 안 그럼 350t 하셔야죠, 악취가 많이 늘어나면. 자기는 악취를 갖다가 550t 해도 냄새가 안 난다고 했기 때문에 550t 했을 거 아닙니까? 막상 해 보니까 악취가 안 줄어드니까 450t 낮췄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부분 안 있습니까, 계약서하고 우리가 계약 위반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부대조건이 달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항상 붙습니다. 원래 계약은 갑을로 해 가지고 그때 납기기간에 못 맞췄을 때는 어떻게 한다, 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가 다 나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수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보면 취수원 해 가지고 다변화에 의한 수자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한 7억 드는데 이게 10월 달부터 1년간 사업비로 잡혀가 있네, 보니까요. 보시고 계십니까? 24페이지, 재정분야 업무보고 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고 계시는가요?
예, 말씀하시죠.
요게 1년간 사업비로 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사실 우리가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남강댐 개발, 강변여과수 개발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자원공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지금 광역상수 취수원 개발하는 게 20년이 넘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강댐 개발, 물 용도 지금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강변여과수 그래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시 상수원뿐만 아니고 경남·울산권을 아우르는 취수원을 기존에 검토했던 걸 포함해서 한번 새롭게 우리 시 자체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번 이거는 시도해 볼 만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십니까? 대충 또 이거 안 되면 그냥 또 한 7억 날아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하나 잡힌 게 없습니다,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있는 거 부분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부분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폐수 갖다 버리는 그거를 감시·감독을 갖다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난 우선이라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동강 상류 부분의 수질 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물고 있고 그게 몇 천억의 돈이 지금 환경부에 갔지만 실질적으로 수질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낙동강 표류수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취수원을 우리가 또 다시 개발을 할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말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 물론 우리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나 새로운 구상을 하셨는데 돈만 자꾸 넣고 안 있습니까? 또 보면 아니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담수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담수 지금 기장 우리 담수 있다 아닙니까? 기장 해수담수.
해수담수화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0월 말에 산업단지와 같은 다량 수요가들에게 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로 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근희 환경국장님 부산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국비를 지원 요청할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환경부에 우리 부산시에서 매년 지원금 요청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린벨트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는 어떻게 요청하고 이런 게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쪽에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되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이런 걸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예치를 해서 그걸 복원하는 데 쓰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다 일단 국비를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하신다고 말하셨죠?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그린벨트라는 거는 녹지 훼손되고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아니 국장님 조금 착오가 생기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라고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오랫동안 규제 속에 재산에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쉽게 말하면 복지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환원 차원으로 위로 차원에서 공동적인 사업을 지역 내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법령에 그렇게 돼 가지고 매년 국토부로부터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을 요청하고 또 받아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쪽에는 특별히 저희들 그린벨트에 지역특별회계라 해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이 하수도 쪽에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내용들을 보면 하수관로라든가 하수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이 발생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 우리 부산 매년 문화복지사업이라든지 또 토목건설사업비라든지 이 분류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경 부분, 조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확인을 합니다. 없죠?
예, 예. 하수도분야는 특별히 그린벨트 내…
그 범주 내에서는 벗어난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심부터 이래 하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수도보호구역 상류 쪽 이런 데 수질 보호를 위해서 하고 취락지구, 마을들 집중돼 있는 이런 데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의 마을이라 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아직 환경부 쪽에서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진다? 환경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까,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관심을 안 가집니까?
환경부에서 그린벨트사업은 환경부 어떤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별 관심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 안 가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수고하시는 이근희 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돌파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하수관로사업이라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가 있는지. 되어가 있더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마당에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게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국토부에서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라고 하면 함께 아울러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 그린벨트 문제보다는 그린벨트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그 지역의 기반 정비나 이게 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은 오히려 우선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그 사업을 넣어서 신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국장님 요 부분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본 위원하고 좀 깊이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본부장님!
예, 말씀하시죠.
우리 기장 담수 수돗물을 한 달 주기로 만들어 내죠?
아니 지금 현재는 우리 병입수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데 거기에는 2MIGD시설이 있고 8MIGD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8MIGD시설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합쳐서 4만 5,000t인데 이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도 한 번씩 가동을 해 줘야 되고 2MIGD는 거의 지속적으로 지금 그 실험까지 테스트베드로 활용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순수365’를 들어 보이며)
요거 지금 우리 용기에 들은 요거 한 달 몇 병 만들어 냅니까? 생산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물론 수요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담수 병입수를 하기 위해서 덕산정수장으로 가져가는 거는 한 달에 한 세 번, 네 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지금, 본부장님!
예.
이 유효기간이 얼마죠?
유효기간은 지금 거기에 프린트 돼 나오는 거는 1개월로 돼 있습니다.
한 달로 돼가 있죠?
예.
한 달에 얼마만큼 생산하면 한 달 이후에 폐기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유효기간 지난 양을 폐기하는 양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 생산하는 그 순간부터 한 달로 저희들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식수로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냉장보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음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정한 규정은 한 달 동안 그걸 마시고 소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이 용기의 발행 날짜와 유효기간 날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가 있어요.
예, 거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페트병 자체에.
그래 되어가 있죠. 되어가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까지라고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8월 한 달에 몇 병을 생산하고 8월 한 달 지난 후에 9월에 다시 또 생산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8월 달에 생산된 양과 폐기처분한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월별로 지금 생산능력은 시간당 한 2,400병 됩니다. 그런데 그 월별로 수요량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량에 맞춰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매달 몇 병을 생산을 하고 매달 몇 병을, 저희들이 폐기할 수는 없죠. 일단 공급을 하고 나면 유효기간을 정했으니까 그건 이용자가 알아서 폐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죠.
아니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 여러 군데 정수장에 보관을 일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이 예를 들면 이걸 장기 한 달 넘게 보관하면서 이용하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 유효기간 내 이용을 다 그거를 마시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유효기간 한 달 정도를 남겨놓고 출하를 하는 거죠.
만약 그 유효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공급하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라면 참 저희들도 그게 좀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보통 행사장에 공공용 행사장에 이걸 공급하거나 안 그러면 관공서에 공급을 합니다. 하면서도 거기에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한 달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걸 못 마시고 안 마신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폐기를 해야지 우리 상수도본부가 그걸 또 수거해가 폐기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한 달의 유효기간이라는 그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합니다.
본부장님 생산량과, 매달 생산량과 그 이후에 남는 분량 있잖아요? 자료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달 생산량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제출을 할 수 있는데 남아 가지고 폐기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그 수요에 맞추어서 생산을 하니까 그런 거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한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 시내에 관공서나 기관, 일반단체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하면 이 수돗물을 행사 때 사용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번 여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유효기간이 지난 7월 달 생산한 거를 행사장에 보급을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행사장 가보니까 기간이 지난 이 용기를 보급을 하느냐, 저도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거를 생산과 관리와 차후에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떤 한 시민이 이 비매품을 구입을 해 가지고 날짜를 보고 유효기간 지났구나 버리든지 자기가 정리를 해야 할 몫이고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시민의 단체행사에 필요해 가지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상수도본부로부터 보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행사 날짜와 이미 기이 지난 제품이 보급이 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평소에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식수용기의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본부장님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병입수에서 위원님 그런 지적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되게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셔야죠.
찾아뵙고 어떤 사례인지 그걸 정확히 알아서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행사장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공급하는 거는 상당히 도움 주는 유익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의 부분들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를 조금 불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시민들이 가질 수 있고 고생하고도 우리 본부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도 약간의 실수인지 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상당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떠한 시책이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게 염려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더욱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진영입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분야 업무보고 관련 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기장군 급수공급체계 복선관로 구축공사 여기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올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를 물복지 원년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예.
물복지 개념이 뭔가요?
저희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가정이나 부산시역 어디에서도 마음 놓고 그 수질 그대로 마실 수 있는 그게 저희들 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후관 교체나 양질의 물 공급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주요 정책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상경비 예를 들어서 고정비를 제외하고 지금 클린에너지하고 물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좀 정책 예산들을 쓰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데 기장군 급수공급체계에 보면 복선관로 아니겠습니까? 산을 2개 까는 건데 이 2개 까는 이유는 해수담수 때문인가요?
해수담수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원래 기관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상, 법상 복선관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비상시에 한 관로에 누수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환을 해서 옆의 관로로 끊김이 없이 물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복선관로같이 많이 돼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지금 공사가 돼 있는 지역은?
지금 강서구, 자료를 그대로 보시면 강서구 대저동에서 사상구 삼락동 일원까지 이게 2020년까지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명정수장에서 숙등교차로라는 데까지도 2020년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명장정수장에서 온천역 앞까지 여기도 금년도부터 23년까지 하고 있고 지금 완료된 것은 지금 기장 쪽에 보면 그쪽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각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기이 복선관로를 해 놓은 곳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해 놓은 복선관로의 일부를 연결하는 그런 복선관로사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상 힘들지만 점차 복선관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복지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나 이런 부분들 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산단에 공급되는 지역들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해수담수 공급되는 지역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 지역들 지금 다량수용가 4개소, 아마 이거 병원들인가요? 원자력병원 이쪽, 동남권원자력병원인가요? 예를 들면.
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산단들하고 공급이 되는데 이 해수담수 생산원가가 좀 비싼 편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1,180원 정도.
일반 수돗물하고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 수돗물이 800…
800원대죠?
800원대니까…
그러니까 훨씬 비싼 지금 이 해수담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예를 들면 요금 감면해 주기로 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시장님께서 선택적 공급제를 하실 때, 발표하실 때 감면정책을 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갭이 생기는데 감면해 주면 이 재정 보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해수담수 생산을 해서 공급해서 그 비용을 얻어가는 측은 두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산한테는 저희들이 물값을 주게 돼 있고…
두산에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의미이신 거죠?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1,100원이라고 치고 우리 수돗물 생산 850원이라면 한 150원 정도 차이가 날 때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보전을 한다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거는 일반 수돗물 가격하고 똑같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취수원 다변화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계획하는 것이 일반 수돗물 가격에서 감면을 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때 50% 감면해 준다고 하셨나요?
지금 아직 저희들은 확정은 안 됐지만…
확정되진 않았습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 50%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언론보도를 봤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러면 50% 되면 일일 한 1만 1,000t쯤 되는데 1년이면 총 재정 얼마나 보전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인 민간기업인 두산중공업에 재정 지원이 돼야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른 것이 저희들은 두산 쪽에 물값을 주는 거는 우리 수돗물 생산원가만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은 국토부하고 두산하고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50%라는 것은 당초에 발표를 했을 때 1차년도에 50%, 2차년도에 30%, 그다음에 3차년도에는 10 내지 20%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하는 쪽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라 지금 협약서 지난해 제가 우리 갑을병정 중에 부산시의 역할이 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에 전혀 역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다 하시고 이래서 제가 지난 2016년 본예산 심사할 때 굉장히 제가 또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던 사람인데 요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본예산에 만약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면 50% 물값을 깎아주면 그 재정 지원을 또 부산시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지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년부터, 그렇죠? 전체 규모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요금 감면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검토하셔서 확정되시면 자료 주십시오.
확정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도 부담되는 금액이나 이런 거를 세부 자료를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각각 두 분께 한 가지씩만 질문을 드리고 또 공교롭게도 관련 사업과 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연관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좀 말이, 언급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부산시가 물복지 원년의 해로 하겠다고 해서 관련되는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며 실적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게 네 가지 사업입니다. 첫째가 옥내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이고 둘째는 물탱크를 없애고 직결급수로 하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관 내시경검사를 무료로 시행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시내 요처에다가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를 다량으로 공급하는 이게 네 가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현재 지금까지 해 볼 때 가장 좀 인기가 있는 사업은 위에 물탱크를 제거하고 직결급수를 하는 게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같은 목 간에서 조금 전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각 사업소에서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경영 개선 이런 차원에서 상수도본부 인력이 많이 지금까지 감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아주 대규모 새로운 일들 또 처리를 해야 되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아주 제때 빨리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완료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좀 독려를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이 공교롭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시역 내에서 24시간 배수가 완료된, 마지막으로 완료된 24시간 급수가 마지막으로 된 데가 저희 반여2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직도 지역에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걸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물복지 차원에서 해 주겠다고 하니까 신청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때 안 되고 있는 문제 요거랑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시면서 노후된 수도관도 다 검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가 됐으면 물이 더러울 수 있으니 교체도 다 해 주겠다 하나 그 수도관을 교체를 하면서 이 집안의 구조적인 문제, 안전 문제까지 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하고 싶은, 우리는 하고 싶은데 우리 집 구조까지, 구조 안전에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할 수 없다. 좀 그림의 떡 같은 정책 아니냐 이런 말도 제가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어려운 점 여러 개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이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그 부분 저희 얘기도 많이 듣고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건물을 이렇게 건물 안으로 과거에 집을 지을 때 배관돼 있던 거를 그대로 안전에 문제없이 원상태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건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러냐면 대상들이 건물이 한 30년 이상 된 이런…
보통 노후된 수도관들은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관으로 싱크대나 이런 데 바로 음수할 수 있는 그쪽으로 바로 직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주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단독주택의 경우 100만 원까지 저희들 지원을 하고 공동주택은 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보통 보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욕심을 더 부리시죠.
자기 돈 안 들이고 싶어 하세요.
(웃음)
예. 그러면 사업비는 더 올라가는데 그런 좀 딜레마가 있지만 저희들이 잘 설득과 이해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 우리 오늘 업무보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전체 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그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성이 되고 지금 올해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주민들이 이걸 지하화로 좀 해 달라 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어서 완전 지하화는 아니지만 좀 지하화가 되고 그 지하화된 일정부분의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한 십 몇 년이 되었는데 상부 공원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영도도 이게 같이 민간위탁이 되고 있으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이 조금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더구나 또 이 하수시설 말고 위에 상부 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업무사항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더 소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건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 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2021년 되면 민간위탁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다시 재연장을 저희들이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줄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관리 부분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정말 어제는 시교육청 또 재정보고와 예산안 오늘은 기획실의 재정보고 이어서 상수도본부, 하수도 우리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에 연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준비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시, 상수도본부, 환경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고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도, 수석전문위원실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근희 기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문위원 윤상오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홍기호
예산담당관 유재기
세정담당관 조규호
회계재산담당관 임병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철
경영지원부장 임채균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윤명호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생활하수과장 서정세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정은진 황환호 강구환 정다영 신응경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