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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8월 31일 (목) 14시
  •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박중묵 의원 발의)(공한수·김남희·김수용·박대근·박재본·손상용·이상민·정명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진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관 나오셔서 기획행정관 소관 나머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행정관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기획행정관 소관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홍태 기획행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전문위원 노동철입니다.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노동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행정관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인 전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짧게 몇 가지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게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 취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민주화운동 기념일 관련해서 10월 16일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기가 됐는데 기획행정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기념일 지정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 보면 저희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돼 있으나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념일 지정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기념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가 4.19라든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 6.10 민주항쟁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 대한 민주화에 대한 사안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의원 입법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 했을 때 우리 참여한 실·국장들의 의견들이,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학계의 의견도 조금 다르고 또 다수의 의견을 좀 우리 시민 다수의,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민주화에 대한 기념일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지만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는 기념일이라는 것이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조 기념사업에 보면요. 좀 포괄적인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향후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이 자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가 생각하는 예산, 기념사업 좀 생각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짧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주화운동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지원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 되고 있는데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보통 계속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5,000만 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작년에 1,800만 원 했고 올해는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해 가지고 3,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해가 한 200만 원 정도 요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타 시·도에도 보면 저희들이 민주화운동 해 가지고는 서울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다음입니다. 예산 지원 관계는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고 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기준이 되는,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다른 시·도와도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년에 쭉 지원해 왔던 그 금액에 상응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한 번 더 궁금한 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 시장은 제6조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래 놓고 2항에서 이 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저도 80년대 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6.10항쟁 전후로서 상당히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단체에 포함되지 않고도 그 당시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나타나지 않거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면 7조1항에 의해서 그 당시 부마항쟁이 되든 6.10항쟁이 되든 부산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이걸 이런 단체 외에도 얼마든지 시에다가 기념사업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저게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2014년도에 저희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일단 거기에 따른 예산은 조례가 금지됐는데 그날 토론회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거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토론회 할 때 참여 인사를 어떻게 대부분 전부 민주공원 위주로 했느냐. 그다음에 6.10 자기가 실질적인 내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왜 나는 하지 않느냐 이야기 있었는데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적합한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급 여부를,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기획행정관님. 위원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8조 위원회 쭉 보니까 1·2·3·4·5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특정 운동 단체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부산의 민심이라는 것이 독재정권에 항거하고 기타 부산시민들 대다수가 사실은 민주화운동의 다 주인공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선정에, 구성에도 좀 더 탄력적이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실질적인 우리 민주화운동에 위원회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아마 거기에서 추천해 오면 위촉 시에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하나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역시 지역인재, 대학 지역인재 육성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일단 조례개정안이 올해 마감되는 걸 5년 더 연장하겠다 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한 금액을 보니까 총 1,428억 나름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집행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 그동안 집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각 대학별로 집행한 내역 이거 자료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 조례는, 이 기금은 우리 부산 외에도 다 이렇게 이런 대학 육성 기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현황은, 부산 외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거는 다른 시·도에는 없습니다. 저희 부산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부산만 유일하게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자원은 전액 그러면 부산시…
시비 저희들 일반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금고협력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거 금고에서 좀 들어왔다 들었고.
제1금고, 2금고에서 들어온 금액이 거의 우리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현재까지 1금고, 2금고에서 들어온 지원금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면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특별회계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전에 감사원에서 2013년도에, 15년도에 감사가 나와 가지고 이거를 금고에서 나온 것을 특별회계에 계상은 안 맞다. 일반회계 쪽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해라 해 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넣는데 사실상 그게 저희들 특별회계 쪽으로, 기금 쪽으로 안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특별회계 쪽으로, 기금 쪽으로 받아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더 아주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 확보하기 괜찮겠습니까?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인재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저는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했겠지만 좀 더 효율성 있고 또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강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가 봤는데 일단 대충 보니까 생활 현장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증원들을.
예, 현장입니다. 소방하고 저희들 행안부 지침에 따라가 현재 92명, 저희들 기준인건비 자율 20명 해가 저희들 112명인데 이게 소방직이 68이고 일반이 24명입니다, 92명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소방과 나머지는 전부 다가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직 말고는 생활안전분야에 24명이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현장 인력으로 전부 다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통해 했습니다. 공통된 질의는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상황관리 8명, 또 소방서 현장대응인력 보강 60명 이렇게 해서 68명 증원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방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더욱 충원돼야 되고, 그죠?
예.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죠? 행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요번에 하는 소방직 68명 중에서 보면 소방안전본부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 시가 그다지 적지 않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도. 전체 소방이 1,500명 중에서 68명인데 현재 소방분야는 물론 인원이 얼마든지 많으면 좋겠지만 소방하고 이야기할 때 지금 다른 시·도나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68명 정도면 그래도 모자라지만 이 정도까지도 내년에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소방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또 시민 안전과 보호를 해야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원 보충이라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우리 기장에서 한 사람이 파도에 휩쓸려서 그렇게 되었고 했는데 해수욕장 배경으로 해서 특수대를 좀 이렇게 상주, 지금 온난화해서 계속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분야 어떤 특수직의 어떤 직위, 소방대에서도 좀 인력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거기에 특수하게 임무를 띠고 시민 구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소방인력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특수 임무를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의 우리 과장이…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정규입니다.
조금 전에 정동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수 분야에 대한 구급대원, 소방대원은 68명 중에는 진압대원 27명, 그다음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3교대 인력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30명 해 가지고 또 우리 상황요원 8명 해 가지고 그래서 6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특수 분야의 대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또 우리 시의 기획행정관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68명이 되더라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또 그런 전문인력들 양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조례안 제정을 하였고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제목 자체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또 설치하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정화 위원님 또 해서 예산 아까 지원되는 부분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예, 예.
그런데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라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민주화 공원이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민주화 공원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복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행정관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민주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민주공원 위탁계약서라 해 가지고 1차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데가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개 단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든지 그다음에 6.10, 3개…
(담당자와 대화)
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이라든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 세 군데서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는 현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민주공원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6.10부마항쟁 사건이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자기들이 아마 여기에 나중에 신청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되면 아마 별도의 계획을 갖고 나올 것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그거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은 요 민주, 저희들이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쪽에서 아마 다른,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개의 단체에서는 아마 자기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빼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아마 자기들끼리 협의가 되고 저희들이 시에서도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있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유사합니다. 조례 내용이, 그죠?
예.
유사하고, 결국은 민주화 정신을 이어받아서 관련 사업을 하는 부분은 취지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아까 조정화 위원님 많이 이야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서서히 서늘해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972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증원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산시의 증원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온 게 저희 현재 총 저희 시가 112명 증원입니다. 여기서 행안부 지침에 따른 증원이 저희들이 요번에 인원 증원에 92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준인건비 자율범위가 1%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원이 20명 해 가지고 총 112명이 되겠습니다. ○ 황대선 위원
그러면 조례에, 결국 행안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조례를, 예.
가능한 거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112명을 뽑는 게 지금 현재 뽑아져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지금 아직 이제 앞으로 뽑을 예정인 사람입니까?
9월 말에 되면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직은 저희들 한 10월경에 그다음에 일반직은 12월 달에 해 가지고 임용은 저희들 내년 3월경에 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뽑은 사람들이 임용 안 된 분들이 아직 많다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까? 뽑은 사람 임용 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순수하게 112명이 앞으로 뽑을 사람입니까?
앞으로 요거는 뽑을 사람이고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시험을 쳐서 올해 합격자 중에서 아직도 임용을 못 받고 있는 직원들 다수 있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우리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좀 있죠, 그죠? 지금 요게 결국 지금 제가 왜 앞에 증원이 행자부 지침이냐, 지침 아니냐고 물어본 거는 지금 요 규칙 개정을 통해서 한다 했거든, 그죠? 정부의…
예, 그렇죠.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정원 규칙.
그러면 정부의 규칙이 언제 정도 내려옵니까?
현재 지침은 현재 다 내려왔습니다.
규칙, 규칙이 앞으로 내려올, 아직 안 내려왔던데?
규칙이, 정원 규칙 개정은 9월 말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원하고 규칙하고 그런 문제는 없겠네, 그죠?
예, 문제없습니다.
그럼 비용추계서 잠깐 한번 보시렵니까?
예.
지금 112명 뽑는데 약 한 1년에 42억 들죠, 그죠?
예.
5년간 210억 정도 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100명이면 한 200억 정도 들겠네요, 그죠?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관님은 우리 공무원하고 공공기업에 있는 임금비율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까? 뭐 지금 우리 공공기업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임금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슷합니까? 아니면 상당히 틀립니까?
뭐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 공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지금 공무원 정원 조례 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했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면 한번 숫자가 정해지면 어느 정도 드는가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아직…
1만 명이 2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5년간 하면 80만 명 하니까 120조가 가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신문 봤죠?
예, 예. 봤습니다.
오늘 국제신문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정규직 만드는 데에 상당히 예산 들어갑니다,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재원조달 방식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조달을 한다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산에서 일반회계니까 우리 부산에서 순수한 재원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인력 증원된 9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직 24명하고 소방직 68명에 대한 92명은 전체하면 35억 됩니다. 이게 요거는 보통교부세로 중앙, 국가예산으로 내려옵니다, 반영돼 가지고.
근데 이거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지금 국가에서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다 하거든, 그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마는 현재에서는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는 현재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 국제신문에 봤죠, 그죠? 몇 명 되는가, 우리 부산에 몇 명 되는가 봤죠?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요기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지금 할 예정인데 지금 임금에 대해서 1,000만 원에서 천 한 육백만 원 차이가 난다 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에 한 천삼, 연간 한 천, 1인당 한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하나 하면요. 물론 공무원을 뽑는데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항상 제가 처음부터 했던 부분이 공무원의 충원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부분도 이게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런다면 재원이 상당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보면 차라리 저는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게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충원이 중요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좋은 일자리로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하튼 일단 정부에서 저희들 비정규직에 대한 방침이 내려왔는데 정부 방침은 여하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주된 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 내부는 한번 좀 봐야…
근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 120조, 5년간 120조가 드는데 어떻게 이게 양쪽을 다 잡는다 이 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님은.
정부 방침,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정부의 기존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좀 있다. 지금 현재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장래랑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이 부분도 지금 한 25% 지금 올해의 예산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75%가 지금 아직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된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재원조달도 없이 아무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행자부 지침이라고 내려오고 부산에서는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죠?
예, 예.
그래서 하기야 뭐 출산, 성남시에 출산장려수당을 갖다가 1억 원 준다 하는데 차라리 그거를 비교한다면 차라리 이런 데에 더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정원 조례를 보면서 너무 이게 획일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정책이 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여러 가지로 하니까 진짜 이게 포퓰리즘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정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더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뛰어 가지고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빠르게 정상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는 이 예산이 우선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의안번호 973에 대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센터하고 그다음째 우리가 말하는 원하고 이게 민간위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차이입니까? 그 차이는 없습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차이가 뭡니까? 그냥 조례만 하면 이게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민간위탁 할 수 없는 겁니까?
민간위탁센터에서, 센터하고 당초에 돼 있던 인재육성지원센터가 출연기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위탁센터 지정이 불필요 돼 가지고 위탁에서 삭제됐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센터는 민간위탁이 안 되고 원은 위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게 잘못되면 그리 되는 건 맞습니까? 저도 잘 몰라서.
아니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삭제된 사유가 당초에 인재육성지원센터가 요 재단법인 인적자원개발원이 있었는데 이게 재단법인 부산인재평생교육 지원으로 출연기관화 되었습니다. 그래 당초에 출연기관 아닌 게 출연기관화 됨에 따라 가지고 센터 지정이 저희들이 불필요했기 때문에 요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아, 출연기관이 하나 생겨서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란 게 우리가 말하는 용역이라는 비슷한 내용 맞죠? 바꿔 말하면.
유사하다고 조금…
맞죠, 유사하다, 유사한 게, 유사하지요. 그냥 우리가 말을 우리 쪽은 이상하게 좋은 말만 써 가지고 시간선택제니 이렇게 하는데 민간위탁도 용역 맞죠, 그죠?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 준 데 많죠?
저희들이 용역을…
요 민간위탁을 준 데가 많죠?
예, 민간위탁을 한 곳은 많습니다.
어쨌든 재정 면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시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사회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을 보면 이제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들어오는 수순이죠, 그죠?
예.
거기서 이 민간위탁하고 우리 쪽에서 하는 거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 나서 자꾸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무튼 전반적인 어떠한 사업에 대해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효율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어떠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얻는 그다음에 저희들 재정분야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야하고 2개를 따져 가지고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민간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정비·개선,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 땜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요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한번 장애인 조례를 한번 만들라다가 저도 한번 안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면에 되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정비·개선을 한다면서 자꾸 묶어 가지고, 그죠? 묶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회의를 작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기구를 갖다가 단순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요 부분도 요 부분이죠, 그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분야입니다.
좀 틀립니까?
예,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책이 간다면 어쨌든 시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으뜸이 돼, 순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탁하는 거보다는 그리고 직영하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다는 우리 부산 시책이 돼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는 분야에는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직접고용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환심의위원회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실히 좀 걸러 나갈 것이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정규직하고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 치고 안 치고, 공부 많이 하고 작게 하고 그리고 오래되고 낙하산이고 여러 가지 문제의 갈등이 있지마는 그래도 그걸 떠나서 우리가, 대한항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자 이런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시험을 칠 때는 영어, 수학 시험을 다 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논리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직을 임기직을 뽑는 이유가 전문직을 뽑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자리를 약간 양보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관련해 가지고 보면 말입니다. 현행은, 현행은 협의회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으로 돼 있는데 이 개정안은 부위원장을 없애면서 위원장 2명 근데 협의회 위원장을 그중에서 시장하고 위원 위촉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이렇게 바꿨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보면 현행의 어떤 방식이 통상적인 어떤 위원회 방식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시장과 일반 위원회를, 위원을 호선을 하든 어쨌든 위원장으로 동급으로 해 가지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도 이 분야에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해가 위원장이 결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요거를 조금 요 지역인재육성협의회는 일반 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운영되는 게.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성은 협의회 구성 자체가 대부분이 30명인데 대부분, 대학 총장님이 22명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위원장이 시장이 결위 시에 안 계실 때 어떤 특별한 일로 안 계실 때 그 부시장이 부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위원장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대학 총장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있는 다수인이 참석하는 대학 총장 중에서 1명을 뽑아 가지고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그때 회의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학 총장 체제로 부위원장은 나가자, 1명을 선정하자. 부위원장 부시장 되어 있던 거를 빼고 대학 총장, 위원장은 시장과 대학 총장 현재 참여하고 있는 22분 중에서 한 사람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효율성을 위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대학 총장이니까, 총장이니까 총장님들을 좀 우대해 주자는 어떤 이런 뜻이 포함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기금 아닙니까, 기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제일 핵심은.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제일 핵심 아닙니까?
요 단체는 협의회, 그 기금위원장은 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요거는 협의회 해 가지고 협의회 자체지 전체 나중에 보시면 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다.
예.
여기 협의회에서…
요 분야는 대학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라든지 대학발전분야에 대한 협의하는 기관입니다, 학생들하고.
그렇지만도 이게 조금 사실상 모양새가 대학 총장님들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만들은 거처럼 이래 보여 가지고 조금 보기가 그렇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저희들 이 관계돼 가지고 5월 19일 날 저희들 1차 협의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도 요 분야에 대해 가지고 부교육감, 교육감도 하고 상의 회장 다 참석을 했을 때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도 이야기 한 번 있었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로 좋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과 정동만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4조 기념일 문제하고 그다음에 8조 위원회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과정에서라든가 그다음에 조례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저희들이 참작해 보면 특히 기념일 문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 관계도 어떤 특정한 단체에서 이거를 독점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다양한 부산시민 중에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쪽에서 본 위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인재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7페이지, 출연금 현황을 보면요. 2012년도까지는 금고협력사업비가 대체로 한 75억 정도 이렇게 부산은행 60억, 농협 15억 이렇게 들어온 걸로 돼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까, 행정관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들어오지 않은 것은 실제로 협력 금액은 75억이 들어왔는데 다만 그것을 기금에 따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예전에는 이 협력기금 70억, 75억 많게는 보니까 7년 전에는…
팔십…
86억까지도 있었는데요.
예.
이 협력기금이 75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부산시 출연금도 2004년도는 보니까 170억까지 아주 많다가 50억에서 3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는 출연금 금고협력비 부분이 일반회계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30억, 70억, 40억 2016년도에는 23억, 2017년도에는 급기야 제로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특히 우리 서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는 2014, 15, 16은 보니까 출연금을 금고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갔던 거 외에, 평상시 시 출연금보다도 더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게 앞으로 대학협력사업을 이제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지출 내용은 지금 현재 전체 14년간 총, 전체 현재 기금이 기금 총액이 1,465억 5,000에서 집행액이 1,421억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 44억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 특별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일반회계로 금고협력사업비가 다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감으로 해서. 그러나 우리 집행액은 보면 크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크게 줄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일반회계,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5년간, 조례, 요번 조례 개정되면 저희들이 기금 예산, 내년 기금 예산편성 시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갖다가 증액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천, 사용액도 보면요. 2015년까지는 90억, 80억 이렇게 되다가, 그렇죠? 나중에 2016, 17년도에 49억, 47억 이렇게 줄어드는 게, 줄어들었죠. 지금요?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궁금하게 생각하냐 하면 이것이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기금의 어떤 법령 때문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장님의 모토가 사람과 기술, 그죠?
예, 예.
사람과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겠다 하면 이런 인력 육성에는 과거보다도 2배, 3배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모토와.
(담당자와 대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전문, 우리 지금 본래의 연구개발과에서 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행정관님께서 내용은 잘 모르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TNT2030부터 해 가지고 인재와 기술을 가지고 부산시를 발전시켰던 시장님의 첫 공약과는 지금 연구개발과 소속해 있을 때부터의 기금 자체도 출연을, 금고협력자금조차도 그거를 다 넣어 가지고 플러스 시켜도 강화시켜도 모자랄 텐데 협력자금은 고사하고 시 출연금도 더 작게 했다는 부분들이 이게 단순하게 예산실의 문제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 그게 기금사업분야가 현재 저희들 지금 기금에서 나와 가지고 쓸 수 있는 용처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라 해서 다른 쪽으로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교육 쪽으로도 많이 과학분야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무튼 이제부터는 2018년도 회계부터는 일반회계로 간 전입금을 우리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이만큼 하겠습니다. 금고분야에 대해 가지고 증액 요청해 가지고 이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부터 이쪽으로 넘어온 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사업, 기금사업 내역을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 한 2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도 18억, 21억 돼서 기금, 인력 부분이 기능인력 양성은 경직성 경비라고 친다 치고 연구인력 양성이 9억이고 개인 정주환경 조성도 경직성 경비라고 친다면 이게 한 십, 30억 정도가 연구인력 쪽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또 많아져야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데요. 지금 요 지금 3번부터 쭉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전부 전문인력 양성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행정관실에는 자료가 없겠지만 지난 한 몇 년간, 3년 내지 5년간 이 관련 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도대체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아마 추적자료가 있겠죠, 돈을 한 30억씩, 40억씩 썼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해당 우리 지금 현재 행정관실이 갖고 있지 않겠지마는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부산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1,400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12년 동안에 모든 기금, 출연기금으로 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했는데 실제로 가시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부산에 있는 어떤 특정 대학이 정말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대학이다, 최고의 과다. 어떤 전문인력이 여기에 오면 지방대학이지만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굳이 서울에 갈 필요 없다 하는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걸로 보여지는데,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과거의 아주 성적이 좋은 부산대학조차도 자꾸 지금 서울로 뺏기고 있는 그런 우수인력이 유출되는, 역외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마찬가지고 대학조차도. 인서울 해 보겠다고. 그래서 전혀 우리가 여러 수천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선택과 집중이 없이 우후죽순적으로 이거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행정관님께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몇 년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 새로 된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선택과 집중적으로 정말 돈을 500억 넣었으면 500억 결과가 나와야 되고, 1,000억 넣었으면 1,000억의 결과가 나와서 부산의 몇몇 대학이나 과들은 학교 수준과 관계없이 전국에서도 알아준다는 그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눠 주기 식으로 나눠 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한번 이제는 행정관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평생 인적자원개발원이 그냥 허울만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부산 시내에 몇몇 대학들 중에서 뛰어난 어떤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스트 분원이 지금 광주, 대구 어디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울산도 생겼죠. 제2의 도시 부산에 카이스트 분원을 하나, 연구 중심 대학을 하나 유치를 못 했다는 게 대단히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작년까지 한 신성장산업국 자료하고 저희들 올해 7월까지 추진한 자료 전부 다 분석해서 여하튼 기금운용 방향은 확실하게 좀 정해서 운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행정관님도 계시지마는 정원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소방행정과장님도 계시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그동안 공직생활을 오늘 마감을 하는 날인데도 우리 최홍석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이렇게 또 자리를 지켜 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홍석 과장님은 공무원 들어오신 지 몇 년 만에 이렇게 또, 몇 년 하셨습니까?
예, 34년 마치고 퇴직…
그동안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끝까지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또 좋은 곳에 가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또 많은 또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좋은 부분에 또 가서 그동안에 터득했던 그런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니까 좀 더 많은 그런 활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한 말씀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또 사회에 나가서 더욱더 우리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위원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정말 우리 시에 특별히 정말 우리 최홍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발산업과 특히 또 섬유산업을 위해서 많은 또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관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답변을 쭉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들께 이렇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규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은 또 일선 서장이나 기타 또 과장을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제 우리 소방본부에 행정과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인력이 68명이 충원되는데 이게 지금 중기인력계획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기인력계획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 68명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충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8명은 종합상황실 상황관리요원 8명하고 그리고 60명은 진압대 현장대응인력 27명 그리고 구급대 증설에 따른 또 신설 안전센터 3인 탑승을 위한 33명 해서 총 68명을 증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증원계획은 우리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확보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인력운용계획의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정부 들어 가지고 공무원 증원에 따라 가지고 더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못 미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선 서에도 3교대가 완전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방의 지금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도별 중기인력계획은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 총 1,043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국가 재정이나 또 우리 기획행정관실하고 같이 잘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중기재정 인력 확보에, 중기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 보강 60명 중에는 신설 센터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센터가 지금 신설됩니까?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 산성 산악구급대에 인력 각 3명씩 해 가지고 6명이 증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산, 광안, 정관 구급대 추가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 27명 그리고 현장 부족 인력 9명 그리고 현장대응단 부족 인력, 부산진, 사하, 금정 해 가지고 18명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신설되는 센터는, 119센터는 기장소방서 소관 장안119센터.
예, 그렇습니다.
또 산성센터라 했습니까?
예, 산성센터, 금정소방서 산성센터.
산성센터는 금정소방서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정소방서의 산성센터는 지금 현재 위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지금 현재 화명동 쪽에서 올라가면 거기에 다리가, 중간쯤 가면 다리가 있습니다.
산성마을이죠, 산성마을 그쪽에?
예, 산성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기에 신설 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언뜻 들으니까 산악, 산악인들…
산악인명구조센터입니다.
또 산악 구조를 위한 이런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들은 전문적인 어떤 전문교육을 받았거나 또 훈련을 받은 그런 인력들이 배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산성센터는 산악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센터 인력보다 전문화된, 특화된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산악 인명구조, 또 그 마을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센터와 다르게 특별한 장비가 그렇게 투입되는 또는 배치되는 장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센터에 필요한 불 끄는 펌프차, 또 물탱크차 외에 저희들 차량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산악 인명구조를 위한 특수 장비들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예산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해서 특수, 산악 특수 구조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 드론이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드론이 두 대가 있습니다.
드론은 주로 어떤 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드론은 산악이라든지 또 해양이라든지 또 도심지 주거밀집지역에 인명구조를 위한 전체 개관을 위한 드론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적하셨다시피 드론이 여러 가지 성능 면이나 운영 면에서 좀 실적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실정입니다.
드론을 조정하고 하는 그런 특수한 기술을 따로 우리 소방사들이 받습니까? 소방직들이.
예. 저희들 특수구조단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드론, 훈련소에서도 훈련을 하고 자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두 대가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한 대 4,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 9,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산악구조대가 생기면 이거는 인명구조가 거의 산불 진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결국 인명구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 추적이나 위치를 어떻게 갈 것이냐. 4,500만 원짜리 드론은 쓸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간 부분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행선구역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금지구역이 있지만 허가를 내면 대부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대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드론보다는 저가의 드론을 아주 짐벌카메라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지금은 거의 GPS기능을 갖춰 가지고 무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기능까지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이런 소방인력에 대해 가지고 이런 교육이라든지 실제 조종기술을 배워서 이런 부분을 좀, 4,500만 원인 것 같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한 20대 사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선에 실제 배치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교통, 우리가 지금 소방차 길로 그다음에 나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활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앞으로는 더 다변화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드론을 좀 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4,500만 원짜리 두 대 9,000만 원 사 가지고 이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으면서 실제 소방활동에 또 우리가 구조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소방에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열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소방본부 차원에서 한번 다른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데 하기 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참 정말 유용하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기술이 워낙 획기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저희들 한 4, 5년 전에 4,500만 원 주고 샀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값이 싸면서 아주 기능도 좋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 빨리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사실 못 미쳐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아주 싸면서 아주 기능이 좋은 그런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재난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십만 원대도 쓰기 좋고 백만 원대면 완전 기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작도 되고 모든 자동화기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발 빠르게, 4,500만 원짜리 사 놓은 그거 활용할 데 없습니다. 전시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소방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특히 골드타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동석 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박동석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일시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TF팀이 몇 개나 지금 있습니까? 작은 어떤 소규모가 아니고 국 단위 또는 이렇게 TF팀으로 운용하는 게 몇 개나.
일단은 4급 직제에 해당되는 TF가 있고 5급 직제에 해당하는 TF가 있는데 총 1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TF팀이 18개가 있습니까?
예, 예.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TF팀, TF팀에 대한 팀 전체 현황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일단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TF팀.
전형적인 TF팀으로 볼 수 있으면 2030엑스포, 등록엑스포추진단이라든지 지금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통합추진단 정도가 있겠습니다.
18개 TF팀이 있는데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가는 TF팀도 있을 거고 이미 확정된 사업에 단계별 TF팀이 투입돼 가지고 그 사업을 원활하게 사전에 만들어 가는 TF팀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력 운용을, TF팀에 대한 인력 운용을 즉시에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TF팀이 그 사업을 성공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나중에 목표 지점에 가면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2030등록엑스포추진단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고 하면 정식 직제로 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가사업화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국가사업이라든지 국가예산에 반영됐을 때는 정식 직제화해서 편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TF팀의 구성 요소도, 구성 인력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중에 소프트웨어 쪽에 갈 때는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오페라하우스든 2030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산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현재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로드맵대로면 2019년도 상반기에 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를 채워 나갈 그런 TF팀 이런 쪽에 있어서도 단계별로 사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가야 되고 경험이 많고 정말 부산만의 어떤 고유의 특성을 가진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려면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팀들 꼭 거기뿐 아니고 어느 TF팀이든 그런 쪽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안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부산대표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도서기능이라든지 도서정책에 관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부 부서에서는 45명 정도가 인원 보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정식 직제 편제를 할 계획이고 지금은 인력 보강을 통해서 건축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더 추가로 내려올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사업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대표도서관이 그동안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없다가 이렇게 지금 야심적으로 부산대표도서관을, 부산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부산이 인문학을 좀 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인력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TF팀, 특히 이 부분도 그렇지만 TF팀이 부산의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하나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 김홍태 기획행정관님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 좀 조절해 주시고 특히 TF팀에 대한 전문성 이런 위주로 발 빠르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또 우리 오늘 존경하는 전진영 의원님과 박중묵 위원장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시 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3년부터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넘어온 게 전부 금고협력사업비로 들어온 거죠?
665억이 금고협력사업비고요. 일반회계에서 702억 그래가 합계 천삼백…
2012년도까지를 빼고 2013년도부터는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만 표식이 돼 있고 금고협력사업비는 전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는 순수하게 시 재정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고협력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로 넣어 가지고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까?
예, 일반회계로 넘어가 재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수하게 2013년도에 30억, 14년 70억, 40억, 23억, 2017년도는 아예 지금 현재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연도별로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한 게 전부 금고협력사업비로 해서 편성했느냐, 요 금액 중에서도 순수 시 재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금고에서 들어온 게 있는지.
대부분이 금고협력사업비로 편성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13년도, 12년도까지 주거래 주금고인 부산은행과 부거래인 농협이 지금 현재 협력사업비를 내놨습니다. 13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주거래는 부산은행인데 부금고는 국민은행으로, KB국민은행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금고와 부금고가 출연을 한, 협력사업비를 내놓은 내역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 나와 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담당자와 대화)
올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저희들 업무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들이 1금고에서 내놓은 게, 출연한 게 57억, 제2금고 국민은행에서 20억, 내년 계획은 55억, 19억, 이렇게 돼 가지고 2020년까지 1금고 부산은행에서 222억, 2금고에서 75억 요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금고 계약이 몇 년 만에 됩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됩니다. 4년, 약정기간 4년입니다.
3년이죠?
4년입니다.
4년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임의출연이라든지 이거는 계약이 지금 현재 협력사업비가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협력사업비는 어떤 기준에서 내는 겁니까?
자기들이 부산은행 금고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갖다가 지정돼 가지고 일률적 똑같습니다. 1금고 내년부터는 부산은행은 55억으로 계속 돼 있고요. 그다음에 2금고에서는 18억으로 계속 고정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걸 금고 계약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금고 계약을 할 때 조건으로 이렇게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앞에 11년, 12년까지는 매년 틀리거든요.
제안한 겁니다, 금고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금고가 다시 재계약되어가 움직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7억?
57억, 2금고 20억입니다.
57억과 20억이 매년 4년 동안 매년 이렇게 딱 확정된 금액이 들어오도록 제안되었습니까?
내년, 올해는 57억, 20억이고요. 내년에는 55억, 19억, 19년도에는 55억, 18억, 20년도 55억, 18억 이렇게 지정돼가 전체 297억이 되겠습니다, 제안이.
그러면 4년간 매년 했던 자기들 협력사업비는 그대로 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57억과 20억이 그러면 77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77억을 지금 벌써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올해 낼 예정으로 있고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전체는 안 들어오고 일부가 입금된 걸로…
금년 안에 그러면 계약이야…
예, 다 들어오게 됩니다.
금년 안에 내면 이게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77억 일반회계로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관님은 오늘 그거해서 그거 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13년도부터 팍 줄어들어 버리니까 실제 사업이 쭉 보면 사업 내역을 쭉 보면 갑자기 줄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정도로 지금 아주 지금 줄어들었는데 77억이 금년도 들어오면 내년에 편성은 적어도 77억 이상, 그다음에 행정관님께서는 또 시의 재정으로 일부 편성할 겁니까?
내년에 저희들 80억을 편성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 계획…
3억을 그러면 재정사업, 재정에서…
예, 일반회계에서 3억 더 넣어 가지고 80억을 저희들 편성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0억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도 나중에 한 번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 사항하고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0호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안 제4조에서 해마다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을 부산민주화운동 기념일로 한다를 시장은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부산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 제3항제2호와 제4호는 삭제하고 제5호는 부산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민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태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의견 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5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상민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올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계획으로 기관, 부서별 주요 현안과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그리고 수감부서의 제출서류와 감사실시요령 순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의 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이 바라는 행정 및 복지 증진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14일간이며 총 감사대상은 10개 기관으로 당연 대상은 부산시의 7개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본부, 대변인, 시민소통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기획행정관,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은 3개 기관으로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대상기관, 부서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문서 확인 또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 출석 답변 시에는 계획서의 첨부 내용대로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상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관, 부서별로 업무추진이 미흡했던 분야나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 등에 대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정에 대한 창의적 개선사항도 충분히 요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동철
전문위원 정인국
○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관실〉
기획행정관 김홍태
기획담당관 박동석
자치행정담당관 이일용
교육협력담당관 최홍석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정규
○ 속기공무원
신응경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