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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6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7년 09월 05일 (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3.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건심사 후 신성장산업국과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을 일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영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본부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소관 과장인 조원달 일자리창출과장은 9월 4일에 개최된 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부산선수단 지원 및 격려를 위한 관내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 조례안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함에도 이제서야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사과의 말씀 좀 드립니다. 거기에 원래 출자·출연 법률 이런 부분들이 관련 실무자들이 촘촘히 챙겨봐야 합니다. 챙겨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3월에 그 법률이 제정이 되고 9월에 시행이 되면서 최소한 6개월 이내 사실상 법률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출자·출연기관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저희들 책임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이번에 사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전체 소상공인 업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세부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발견되고 해서 이번에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제때 조례안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란 용어가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는 일단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선 이익을 추구를 합니다. 어떤 주식회사든 어떤 조합이든 이익을 추구를 하는데 사회적이란 개념이 앞에 붙어서 그 이익이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도 되고 또 거기서 발생한 일부의 이익을 사회 전체에 환원을 하는 그런 경제를 사회적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립은 2017년 6월 27일 시장님의 결재로 자체적으로 설립이 완료되고 지원센터 관리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만 이번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계획을 보면 조직과 인력이 4개 팀 13명으로 올해 소요예산으로 10억 8,5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립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이 부분은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고 전체 통합하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 금년에 동의를 얻었고 앞에 사회적기업센터 이 부분은 기존 법에 의해서 이미 절차를 또 다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하고 그다음 전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합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을 한다고요?
예.
현재 부산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얼마나 되고 그간 국·시비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자활기업을 뺀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보면 한 803개 정도가 됩니다. 사회적기업이 149개, 마을기업이 76개, 협동조합이 578개로 지금 돼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이 한 109억 정도 됩니다. 좀 더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 109억요?
예.
그런데 이게 800개가 아니고 760개가 아닙니까?
2016년 12월 기준이 764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7년 6월 기준은 좀 더 늘어서.
늘어 가지고 800개?
예, 803개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설들이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부실한 곳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또 이런 부분들 많이 초창기에 우려를 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은 최장 5년까지 정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한 허위 서류조작이라든가 또 받고 나서 폐업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이상 구하고 감사를 하면서 일정 부분 취소도 하고 하는데 현재는 상당 부분 이 제도가 정착이 되었고 부정적인 수급 이건 상당히 지금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된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도 설립하여 민간위탁하여야 하는 논리인데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조직과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우선 정확히 진단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번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마련한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 센터들이 지금 혼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센터 그다음에 협동조합센터, 마을기업지원기관 이렇게 각각 하다 보니까 전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대폭 확충을 해서 이런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 업무를 전체 여기서 총괄하면서 업무 간에 시너지라든가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부실한 기업도 좀 있죠?
일부 극히 일부 있어서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기업 생존율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생존율이 높습니다. 보통 기업들, 일반적인 기업들이 3년간 생존율이 한 38% 정도가 되는데 사회적기업은 물론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생존율이 86% 정도 나오고 있고 전체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진단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아까 700∼800개가 된다고 하셨죠?
전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만들 게 된 취지는 어떤 것이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부분은 지금 우리 일반 자본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부가 한쪽으로 소수한테로 상위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 이익금의 30%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익금들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또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 노동에 대한 분배를 우선시하면서 사람중심의 조직 또 이익의 공유화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익의 독과점의 폐해 이것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열악한 가운데에도 기부를 30% 정도 한다면 그게 더 열악한 환경에 빠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나온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사실은 사회 전체의 기여 쪽도 상당히 근거를 두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개인기업이 자기 이익만을 이렇게 추구를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생존을 유지시킬 필요가 상당히 적어지는데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회에 또 환원도 하고 거기에 취직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사회약자들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약자들의 고용 그다음에 이익의 사회적 배분, 균형추구 이런 부분들이 공익적인 목적도 상당히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한 지원을 하고 또 저희들도 5년간 지원이 끝나고 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를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훌륭합니다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 주시고 또 요즘에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것이니만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비리라든가 그런 데 많이 연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상 그런 곳에 연루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통합해서 동래센터와 광안센터에 10명, 3명씩 이래 배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따로 따로 떨어져서 10명, 3명이 했다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간적인 부분만 허용한다면 한쪽에 다 통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에 리모델링 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빈공간은 아마 지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래 10명, 3명씩 떨어져서 한다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질 걸로 생각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많은 공간들을 찾아보고 했는데 2019년 6월쯤 되면 사회복지센터가 사실은 저기에 명장동에 건립됩니다. 그쪽하고는 협의돼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 구할 수 있는 공간을 작년에 찾았고 찾았을 때 수영역하고 기존에 있는 이 센터를 전체 통괄을 한 시스템이 이번에 갑니다.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번에 사회적경제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구역 안에 사회적경제타운을 지금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회적기업이 집결하고 도시재생을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이 조성되면 그 타운에 앞으로는 이런 센터들이 다 집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센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든지 시스템, 인터넷으로도 서로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다음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센터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연계하는 만큼 전문가들을 확실히 잘 뽑으셔서 다시 새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만, 우선 질의에 앞서서 창조경제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차이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는 주로 ICT기반, 최첨단의 ICT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쪽이 창조경제입니다. 주로 거기는 첨단업종 중심의 그게 창조경제라 하면 우리 사회적경제는 일단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인원부터 최소한 우리 사회적약자 청년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사회적빈곤층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이익금의 공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득의 균형배분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장보다는 소득의 균형을 도모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동의안이 이렇게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전혀 사후 중간이든 업무의 보고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선정을 위한 접수현황이라든지 또는 선정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덧붙여서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위치가 현재 부산의 지형상, 지역상으로 봤을 때 조금 지역의 편중 문제는 없습니까? 좀 기울어져 있는데, 중간에 설치될 수 있는, 특히 접근성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동래역 센터도 가보면 상당히 지하에 있고 광안역도 그렇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 전역의 입장에서 중심적 부분 또 유동인구, 성장가능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위치에 이 센터가 지금 자리매김을 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덧붙여서 이 센터의 위치도 위치지만 지금 현재 107㎡에 10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명이. 동래센터에 107㎡에 10명이고 광안센터에 230명인데 3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비용 측면에서도 인테리어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2개를 분할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도 과다하게 들 수 있고 또 107㎡ 같으면 우리 옛날 평으로 얘기하면 약 삼십 몇 평 같은데요, 삼십 몇 평에 지금 10명이 들어앉아서 근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센터의 위치부터 제대로 좀 검토한 이후에 이 동의안을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 급히 통과시켜놔 놓고 나중에 어디 건물을 지으면 옮긴다, 옮기면 되죠. 당연히 옮기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난 연후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광안센터에 230㎡ 인데 3명이 가고 230㎡에 대한 면적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며 지금 107㎡ 인테리어 얼마냐, 과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굳이 분할해서 이걸 빨리 이렇게 민간수탁을 이렇게 빨리 서둘러야, 위탁을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이 복지센터라든가 다 지어지고 들어가면 상당히 좋죠. 전체적으로 좋은데 지금 추세 자체가 정부에서도 강하게 지금 사회적경제를 지금 육성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오고 있고 또 우리 시도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데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우선은 좀 급한 대로 이 부분을 우리 사회적기업들 연대들과 우리 한해 많은 장소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으러 다녀서 사회적기업가들이 여기라도 빨리 좀 하자는 여론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우선은 이 부분 양쪽을 합니다. 동래 쪽이 물론 10명이 들어갑니다. 좀 좁은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청사 표준설계 기준에 따라 보면 그렇게 법 위반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능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동래는 전체 컨트롤 경영하고 기획하고 하는 팀들이 들어가 있고 저쪽에 수영 쪽은 주로 전시, 교육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최소 인원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다음에 2, 3년 뒤에 다른 데 옮기게 되면…
본부장님.
수영역에 있는 리모델링한 거는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그 부분을 사회적기업들 전시 홍보를 계속 하고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장들도 마련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동래 부분도 사회적기업들이 그 부분을 자기들 원한다면 사회적기업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지역별로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들이 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전체를 한번 만들고 다른 데 종합적인 장소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또 여기에 있는…
본부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회적경제센터에 어떤 부산시에서 지금 그렇게 다른 타 시·도에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부산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조금 바쁜 그런 부분은 엿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 답변에 부산시에서 무관심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어떤 광역단체에서도 이 센터의 위치가 대부분의 시 산하기관 시설에 다 들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동의안의 통과보다는 조금 한발 늦춰서 이 센터의 위치를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래하고 광안센터를 2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센터장은 동래에 있는데 전시장이라든지 각종 설명할 그런 부분은 광안리에 있고 그러면 센터장이 하루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며 센터장이 화상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가 뻔히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동의안을 서둘러 지금 이렇게 통과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한곳에 다 몰아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시민의 접근이 양호한 굳이 4호선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부산시의 중심에 어느 지역이든지 제대로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 참 현실적 여건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제대로 된 데 찾아보려고 상당히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진짜 좋은 데는 너무 좀 현재 과다한 예산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괜찮은 데 또 빌리고 하면 굉장히 임대료들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차피 여기를 하고 또 어차피 2년 뒤 되면 사회복지회관 큰 게 지금 건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안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렇게 또…
본부장님 230㎡ 하고 107㎡에 개소를 위한 각각의 인테리어 비용을 총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동래는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없고 광안 쪽만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2억이 들어갑니다. 사무집기 구입이 1억 5,000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2억이고 사무집기 구입이 1억 5,000요?
예.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 그리고 최준식 위원님, 질의 드린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센터 이거는 동래역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우리 시청 25층, 지금 운영되고 있고 이걸 마을기업하고 다 통합을 하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들은 임시로 있는 이런 지원센터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또 한 2년, 그렇지 않으면 최장 3년 정도 써야 될 시설물에 한 3억 정도, 아, 2억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또 2년 써야 될 그렇지 않으면 3년 정도 써야 될 건물에 3억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야, 아, 3억 5,000 정도의 시설, 집기 구입비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걸 검토하면서 조금 덜 들이더라도 예산을 덜 들이고 임시, 우선 임시 거처 아닙니까? 그죠? 임시 거처기 때문에 똑같이 한곳에서 모아져가 있는 상태로 조금 예산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래 또 분리가 되는 상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돼 버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자면 어차피 또 동래에 저 부분도 한쪽에 모아야 될 겁니다, 아마. 전체 또 새로운 인테리어 비 또 들어가고. 저희들 입장은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상설, 자기들 제품 판매장, 이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가 부족한 게 사회적경제 상설 판매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 같으면 제가 이 장소를 정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기도 하고 3호선 경유지역이기도 한 미남 전철역 한번 가 보셨습니까? 미남 전철역 가보면 지하에 거의 다 상가가 다 비어 있거든요. 거기 같으면 굉장히 넓은 장소에 지금 거기 아직 지하라고 하더라도 쾌적한 편이고 필요로 하는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매대도 거기 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되거든요. 거기요. 미남 도시철도 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공간을 한 2년 임시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다 모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래역하고 광안역하고 이래 분리가 돼있는 상태라고. 이래 분리가 되어 있는 이 공간도 지금 보면 지금 광안역에 있는 공용 공간이 회의실, 교육장, 전시실 커뮤니티 공간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회의실이 얼마고 교육장이 얼마고 커뮤니티 공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시실 이게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시실 공간이 몇 ㎡ 정도 되어 있죠?
전시실이 일단 20㎡로 되어 있습니다.
20㎡ 같으면 지금 보십시오. 전시실이 20㎡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평수로 하면 6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6평도 채 안 되는 평수인데 그 평수에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업체수가 지금 7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시실에서 얼마만큼의 상품이 전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 전체가 핵심이 이제 교육장이…
물론 교육장도 중요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중요하고 회의실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나오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 전시하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가시적인, 나머지 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시공간을 더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는 공간은 전시공간은 굉장히 약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본질이 제가 볼 때는 바뀌었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의안 같으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동의를 하지만 센터의 어떤 이런 계획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넓은 공간이 있으면 모아서 전시공간을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가져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 이래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력을, 보고를 드리고 전체 구성 부분들은 기업들하고 한 번 더 협의하고 의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지하철로 간다면 우리가 접근성이라든지 보면 3호선이 경유하고 그리고 동래역하고 미남역 같으면 동래역하고 미남역 한 구간 차입니다. 한 구간 차이고 그리고 지금 동래역은, 동래역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거의 뭐 미남역과 동래역은 크게 분리됐다라고 이런 느낌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광안역하고 동래역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동래역하고 미남역하고 그리고 전시실 공간도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는 지금 들어가면 있죠,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도 그리 많이 안 듭니다. 교육장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회의실 이런 부분들은 전시실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냥 반듯하게 그대로 들어가면 집기만 놓으면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런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임시로 쓰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인테리어 공사 2억이라는 돈을 크게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동래역에 지금 종합복지센터가 설립되는 장소가 지금 낙민동입니다, 낙민동. 낙민동에 보면 동래 기차역 옛날 동해남부선 동래 기차역 있던 부근에 거기 동래종합복지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옮기는 것도 가깝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동래지역센터 이거 한번 설립되고 나면 장소라는 게 뒤에 2년, 3년 쓰고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웃 이웃에 가는 게 일반적으로 이걸 쓰는 사람들한테 대한 장소적인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 부분에서도. 그래서 이걸 장소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고려할 수 있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죠? 동의안은 우리가 동의를,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기서 한다 해놓고 장소는 다른 데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장소 부분, 저희들도 우리 철도공사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무상으로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로 최종결론 내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 분명히…
저는 2년 동안 무상이 아니라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2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좀 돈을 좀 준다 하더라도 2억의 돈은 인테리어 비용에 많이 안 들어가도 되고 장소의 어떤 효율성 있는 장소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2억이라는 돈이 그리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인테리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2억 들어간다면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거기 칸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공간 정도는, 미남역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면 굉장히 공간이 좋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통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는 게 맞다 이래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동의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장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언급을 하셨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냥 결과 없이 진행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검토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한 후에 추진을 하시더라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명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선배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부분은 이게 이제 광안리역 내에 있는 230㎡ 약 한 70평 정도 되죠? 평으로 하면?
예.
그렇다면 이게 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평당 한 280만 원 정도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80만 원 정도면 아주 최고급 시설을 해야만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굉장히 좀 과다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기 구입비, 사무집기 구입 부분도 1억 5,000 헐겠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1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이 부분도 좀 한번 이렇게 따져봐야 될 부분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전체 예산 중에 경비, 운영비 부분이 너무 많다, 사업비는 전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 아 2억 7,500인데 경비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는 부분.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장소 부분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게 인테리어 부분은 비용이, 집기는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테리어 부분은 옮기면 거의 못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어차피 뭐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대로 안착을 하려면 2년 정도 이후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예.
그렇다면 2년 후에 옮긴다는 계획이 있을지?
현재는 우리 사회복지센터 거기를 염두에 두는데 저희들은 우선 그것도 하나의 안으로 잡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회적경제타운을 지금 저쪽 도시재생과와 해서 서부 쪽에 강하게 큰 거 한 개 만들어서 거기에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안을 지금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복지센터 저거는 하나의 우리 추진 안이고 사실은 더 바람직한 데를 만들어서 그쪽에 전체 다음에 헤드쿼터를 놓고 그다음에 도심 여기 지금 이번에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권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시장을 조금 더 안에 다음에 교육장이 다 옮겨 간다면 크게 해서 아예 세분화 하는 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쪽 해서 전체적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계속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만약에 옮겨간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임시로 어떻게 해 가지고 거처를 하다가 제대로 해서 옮겨가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지 이렇게 여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치 부분이나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세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 가지고는 장소가 현재 지금 검토해야 될 그럴 위치도 있고 또 비용측면 등등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만들고 그전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조례 제정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타 시·도의 어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움직임에 비해서 부산시가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늦은 시점이고 이건 뭘 의미를 하냐면 부산시가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한 어떤 의지나 마인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만들어서 민간에게 맡겨서 위탁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시가 민간에게만 맡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가 이걸 계기로 더 확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흩어져있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들을 모아서 지원한다는 그 의미 이외에 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분야를 더 활성화 시킬 건지 그걸 제가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처럼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을 거의 수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 결제만 남기고 있는데 대대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지금 곧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타 시·도 사례, 그다음에 직원들, 이번에 또 조직도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쪽에 인원을 4명 정도 해서 보강을 하고 이런 우리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연구를 좀 한 다음에 이번에 종합계획이 만들어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일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과 연관한 사회적경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고 그 가운데 사회적경제 타운조성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가 타 시·도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부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립은 늦지만 시대적 대세 또 새 정부 들어서 어떤 경제의 정책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도 정부 기조와 좀 맞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최준식 위원님의 건의가 있으셨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다시 한 번 장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우려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신 안 외에 저희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제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별로 상세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고하시고 의회와 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후 문화관광국과 신성장산업국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과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국과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명 의원 발의)(권오성·신현무·이희철·공한수·김흥남·이상호·박광숙·손상용·이대석·황대선·박대근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박성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지적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신성장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2호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는 의견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76호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박성명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성명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명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성명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규 위원입니다.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 및 행사성 예산의 총액한도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 총액한도제는 각 지자체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 축제 이게 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고 보고 축제, 행사성 예산의 한도를 정해 놓고 예산 증액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위반 시에는 또 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부산시의 주최 축제의 입장료, 관람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 경우 축제의 입장료와 관람료가 얼마나 징수가 되는지 추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금 각 축제별로 해서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축제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 불꽃축제 같은 경우가 연간 4억 이상 정도 들어오고 있고 원아시아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8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어떤 축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개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불꽃축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규정이 없다 보니까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부산불꽃축제는 조례의 근거도 없이 관람료를 일부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 근거가 무엇이며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불꽃축제 같은 경우가 2015년까지는 우리 예산과목상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사업이라고 보고 별도로 우리가 규정이 없다, 없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2016년 작년에 불꽃축제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만약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규정이, 근거가 필요하고요. 이게 사용료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에서도 법무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게 답변 불가로 나옵니다. 그거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알아서 하라?
예, 그런 형태로 답변이 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복지 분야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객과 시민들의 문화 촉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 높은 축제도 시민들에게 문화복지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를 보완하기 위해 입장료와 관람료를 징수를 한다면 시민들의 부담을 높여 문화 복지 수준이 후퇴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최 위원님께서 답변을, 물으셨을 때 답변 안 드린 게 있는데 불꽃축제의 작년도 수입이 4억 1,7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었습니다. 축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총액한도제에 걸려 있는 게 611건입니다. 이 611건 중에 실제로 우리가 유료화 할 수 있는 축제, 특히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축제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축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무료화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정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축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상품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그럼 불꽃축제가 4억 7,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4억 1,700만 원.
4억 1,7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축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즐기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여갈 때 축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제의 입장료와 관람료의 징수로 시민들에게 문화 분야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문화 복지 수준이 후퇴할 수 있는 있는 시책은 좀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조금 능력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빈부 차 없이 문화 복지를 높이는 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관광상품화 한다고 해서 유료화를 일방적으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불편이 가거나 부담이 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를 유료화한다고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 또 시의회의 동의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고 또 상품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중소기업의 소송보험료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래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만약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받으면 귀속이 되는가 이런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보험료 지원은 보통 해외에 지식분쟁,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어날만하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소송이 붙었을 때 그 소송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해 주는 형태로 되는데 지금 건당으로 38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특허청에 국비가 50% 들어오고 시비가 40% 들어오고 자부담이 10%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쟁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도 해 주는데 그것도 건당으로 한 2,800만 원 정도 해서 국비, 시비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생길만한 것에 대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서 예방해 주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것입니까?
예,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겁니다. 그게 매출액 얼마 이하로 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에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을 특허청에서 서류심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통과된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부담이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10% 정도면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업들이 매출액이 500억 이하인가, 약간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500억 이하면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 500억 이하의 기업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이걸 도와줍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시비…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회를 하는 건데 중소기업 몇 백억을 움직이는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는데 몇 백만 원을 도와준다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지금 국비가 섞여서 내려온 사업인데 시비를 약간 줄이면서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도 이번 본예산 편성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때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서로 이런 취지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무작정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큰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식재산권 때문에 한 해 매출하는 돈이 몇 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 지금 고등학교 발명대회 같은 걸 함으로써 이런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알아야 만이 중요한 것을 알려야 만이 나중에 진짜 좋은 발명품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보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시키고 배우는 자세의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꽃축제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 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본 위원이 이 축제를 돌아보면 이 축제는 돈을 좀 받아도 되겠다 싶은 것은 안 받고 안 받아도 되겠다 싶은 것은 받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이걸 갖다가 나라에서 받아라 하니까 받고 시에서 받아라 하니까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안에서 이 축제를 만들 때 토론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건 우리가 심도 있게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받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받으면 시민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말할 수 있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최 측의 마케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의도는 좋은데 만약에 이번에도 우리 사진축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힘을 들여서 예산도 따와 가지고 장소를 만들고 힘을 기울였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사진을 좋은 사진을 판다든지 그런 마케팅을 하면 또 시에 예산을 더 주십사하는 그런 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돈을 버니까, 자기들의 주최로.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전시회 자체로 만족해버린다 그러면 그게 또 나중에 좋은 걸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적하고 돌아다니실 때 그런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지적을 갖다가 항상 생각하셔서 마케팅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다. 시에서는 이 정도 예산 이상은 지급하기 힘들다든지 이런 코멘트를 해 줘야지 전부 다 노력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축제를 하시는 분들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점을 국장님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병진 문화관광국장님께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렇게 입장료의 징수가 소위 남발이 된다든지 확대가 되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또 한편으로는 축제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수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유료화할 때는 그동안에 시민공감대 문제나 전문가의견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하는 시점을 가지고 어떤 축제를 우리가 유료화할 때 특히 시가 주최하거나 이런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유료화하라 마라 할 순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시민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산하 업무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화의전당 민간투자사업 결국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은 7월 31일 날 해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해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난 1월에 분명히 문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분명히 계속해서 이것을 해지를 하지 않고 끝까지 무작위 업체가 각종 사업을 하도록 계속해서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를 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 결국 7월 말에 할 수 없이 해지를 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 감사요청도 하지 않으셨죠?
저희들 자체 행정지도를 마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던 건 좀 서운하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약 8개월 동안을 대표자를 포함한 상당수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헛다리를 짚었다, 헛다리 짚고 많은 세금을 축내고 또 8개월 동안 그 직원들이 공무의 집행을 매우 소홀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했다고 하십니다마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는 엄중히 문책을 해야 된다, 군인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도 이 사업에서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계약서대로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7개월, 8개월을 끌고 가고 했는데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연봉을 받고 거기에 자리 근무를 하고 직을 유지한다면 도대체 부산시 감사실은 뭣 땜에 있는 건지. 어떻게, 시장님이 또 감사지시를 해야 감사하는 건지 제가 경험을 몇 개 했어요. 시장님이 감사지시 해야 하는 그런 감사실 같아요. 내가 어떤 기회에 다시 또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업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질의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번 임시회 때도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2주인가 해서 전체 다 봤습니다. 다 둘러보고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적시된 내용들을 다 해서 저도 영화의전당의 사장이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어서 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별도의 감사 그리고 자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축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다원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료화를 추진을 하면서 저는 단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민들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약자나 안 그러면 배려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그냥 유료화만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축제에 관한 징수 조례, 입장료·관람료 징수 조례가 있는 걸 쭉 살펴보니까 감면이라든지 무료대상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조항이 같이 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그리고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안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 대한 어떤 유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배려 없이 그냥 유료화만 지금 하는 이런 조례 조항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 부산시는 우리 부산시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배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회복지 쪽을 근무를 해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유료화된 게 불꽃축제입니다.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객을 위한 게 한 6,000석. 또 우리 사회약자 층을 위해서 한 1,000석을 깔아서 현재 하고 있고 이번 조례에는 우리가 통상 다른 지자체에 보면 기초단체들 조례는 특정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우리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굉장히 포괄적인 전체 축제를 다루는 지원 조례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입장료 부분과 사회적인 감면 내지는 면제, 배려, 이런 부분은 세부 규정에서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특정 축제 이래 하는데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나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 보면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감면 규정을 어떻게 두느냐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보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입장료 징수 및 감면·무료대상자는 행사 개최 전에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자는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라도 있거든요. 이런 조항이라도 있기 때문에 무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보완책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련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할 건지 안 그러면 축제에 관한 전체적인 규칙을 1개 만들어서라도 규칙이라도 명시를 해놔야 앞으로 지원 근거가 무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원칙의 어떤 안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포괄 조례가 돼서 세부적인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불꽃축제든 아니면 다른 원아시아페스티벌이 됐든 축제 관련된 점에서는 우리 사회적 약자 부분, 시민들에 대한 어떤 배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위 규정에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든 아니면 내부 규정으로 정하든 꼭 그걸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코미디축제 어제 끝났죠?
예.
며칠 전에 제가 개막식 때 가보니까 우리 관람석 중 일부 맨 구석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인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이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젊은 층에서 그런 걸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욕구가 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라든지 제가 볼 때는 의무경찰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안 그러면 사회를 위해서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잘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산시에서 원아시아페스티벌을 할 거 아닙니까? 10월 달 되면.
예.
그때도 다른 지자체는 하지 않지만 우리 부산 지자체만이라도 의무복무자에 대한 배려석을 조금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사기충전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의무, 배려석을 의무복무자에 대한 배려석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해 주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 와서 관람을 하는 의무복무자들은 사기 진작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 같다,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 있는 향토사단 있지 않습니까? 53사단이 향토사단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 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라도 어떤 특별한 케이스, 우리가 유료화, 관람을 하면서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 젊은 사람들, 그런 쪽에는 의무적으로 배려석을 조금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진 국장님과 김병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1시 4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박성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과 각종 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쟁점이 된 사항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정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모두 17개 기관 및 부서가 되겠으며 당연대상으로는 일자리경제본부 등 6개 기관 및 부서이며 본회의 승인대상으로는 부산경제진흥원 등 11개 출자·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은 계획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관계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방법으로 하되 특히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 답변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인의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은 6페이지부터 작성된 세부항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면서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성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는 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가 ‘부산경제 인도에서 기회 찾자’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 주제는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와 관련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관국장 이병진
관광정책관 박진석
〈신성장산업국〉
신성장산업국장 김병기
연구개발과장 정옥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6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64 회 제 3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21
2 7 대 제 264 회 제 2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11
3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본회의 2017-09-08
4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9-07
5 7 대 제 26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7
6 7 대 제 26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6
7 7 대 제 264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7-09-05
8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학교폭력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2017-09-08
9 7 대 제 26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09-06
10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7-09-05
11 7 대 제 26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7-09-05
12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7-09-04
13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7-09-01
14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7-08-31
15 7 대 제 26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7-08-31
16 7 대 제 264 회 제 1 차 본회의 2017-08-30
17 7 대 제 264 회 개회식 본회의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