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내 무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4월 18일 (월) 10시
  •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 15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소관 공무원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실로 2개월만에 공식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 생동의 계절을 맞이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3월 개최되었던 의원연수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대는 급박한 국제화시대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미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제3의물결에 의해서 새롭게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부산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당초에는 이틀간에 걸쳐 조례안 심의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오늘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시립박물관을 시찰하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부산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가 있기 전에 기획관리실장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임시회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은 부산직할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직할시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며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 102건으로써 신규 또는 추가위임이 39건, 직제개편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63건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잘 지도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는 부산국제도시화 선언에 따른 국제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 위원구성에 있어 동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는 것보다는 유관기관 단체를 총망라하여 국제화사업 추진에 따른 기관간 업무협의와 정보교환 및 범시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위원수를 다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협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성격보다는 민·관협의체로서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2조 제6호에 있어 시장 뿐만 아니라 위원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구상으로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있어서 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국제화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조문에는 심의조정으로 되어 있어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태수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해위원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 2항에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사고라고 하면 돌발적인, 갑자기 생긴 사고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지명을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회가 되면 회장이 미리 회장대리를 지명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명하는 위원은 공식명칭은 어떻게 합니까?
회장이 사고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냥 같은 동일한 위원 자격으로…
그러면 이 조례를 구태여 미리 지명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일 수 없습니까?
이런 위원회에 부회장을 두고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나 해서 그랬습니다.
이것 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다 하고 어떤 분을 지명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부회장을 두는 것도 어색할 것 같아서 회장의 유고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지명해 둔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상 회장유고에 대비해서 미리 지명한 위원을 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조례안에 있어가지고 제3조에 보면 1항에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왜 15인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원이 너무 많을 경우에도 이 협의회 자체가 여러 가지 국제화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의 국제화 사업에 대한 자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인 내외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인원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적절한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내부적으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15인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통상 타 위원회의 숫자라든지 일반 이런 성격의 위원회의 위원수 등을 감안해서 15인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무부 준칙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도같은 데는 15인 이내라도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부산시의 경우는 15인이 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곳은 내외로 융통성을 두도록 하자 이래서 내외로 고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내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융통성이 있습니다. 15인이라는 것은 내무부의 준칙이 15인 이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5인이라는 어구는 변경하지 말고 내외로 고치자 이래서 내외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은 어떠한 사람들을 주로 할 겁니까?
주로 국제화 사업에 많은 안목을 가지고 계신 교수분들, 언론인들 그런 분들을 할 예정입니다.
내부에 있는 국·실장 같으면 어떠어떠한 국·실장이 해당되며 외부에는 교수, 또 전문분야의 국제화를 잘 알만한 그런 분들, 또 여기 우리 시의원들은 포함이 될 수 없습니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례에 언급은 안하지만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또 관광진흥분야를 담당하는 교통관광국장이라든지 또 시의원 또 학계, 언론계, 관련 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선정할 때 사람 선정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 엄격하게 능력 있는 사람들, 유명무실 해서는 안되거든요. 앞으로는 부산이 국제화 추진에 다른 시·도에 앞서서
이상입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조에 보니까 협의조정 한다 했는데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그리고 8조에 보니까 협의조정 사항으로 처리해놓고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심의조정과 협의조정의 뜻이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2조의 경우에는 해야 될 일을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다 보니까 협의라는 말을 쓰고 제8조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조정 심의했다는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 했는데 특별한 개념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협의하고 심의하고는 틀립니다. 협의는 스스로 자체 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고 회원들간에. 심의는 제한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용어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정한다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심의조정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명칭은 시장 직속하에 있는 협의체인데 여기에 내용상에는 보면 소위 시가 완전 주도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제3조에 보면 협의회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은 좋은데, 회장까지도 자율성을 없애고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율성이 없고 부산시 의도대로 끌고 가자는 그런 목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회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도 있고 위촉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결기구라고 하기 보다는 시의 여러 가지 국제화사업 시책에 대한 자문기구고 또 우리 시측에 대한 심의하는 기구라고 볼 때 어디까지나 위원도 시장이 위촉하는 형식을 두니까 그런 의미를 두고…
너무 자율성을 없애는 것 아니냐, 회장까지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자율성이 너무 배제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협의체가 구성되고나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 현지를 답사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런 외국답사 이런 관계는 미처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민간위원의 경우에 해외에 간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시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임명을 하는데 임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한번 임명하면 영구직으로 됩니까?
임명은 위촉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위촉하면 어떤어떤 위촉이든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위촉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영구적으로 한번 위촉해놓으면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위촉임기 기간이 없네요?
대개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직위 또 자기의 단체장 이런 것을 맡고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촉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기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석위원님이 중요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임기가 없으면 저 사람을 바꾸어야 되겠는데 하더라도 저걸 못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있으므로 해서 그때그때 마다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바꿀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산직할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 그것 보다도 세분화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제3조 구성에 보면 일본의 시의회의원, 사법기관, 경찰, 세관, 노동행정기관, 보건위생기관 이래 가지고 쭉 망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덕망있는, 학식있는 사람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재 내 자신이 국제화 국제화 하는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국제화를 하는지, 여기서 한다는 기능으로 해가지고 여섯 가지는 입문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네요.
이게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니까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보완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 세분화 하고 구체화 해서 하는 문제는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우리시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공인들은 상공인대로 다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협회는 관광협회 대로 하고 각 구는 각 구 대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일원화 시키는 방법 물론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 시키는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느냐. 위에서 하라 하니까,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례를 해놓고 실천 안 할 바에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제정 이전에 부산시가 국제화 선언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노력의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선언을 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이 국제화 선언만 하고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탄을 받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어차피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국제화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서 안하고 나중에 매를 맞아가면서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굉장히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 국별로 이것을 추진상황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또 예산관계도 이것을 각 부서별로, 각 구별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놓고 보니까 국제화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국제화 사업에 돌릴 수 있는 포괄사업비 같은 것을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 것이 간판, 표지판, 현재의 위치도, 관광안내도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사례별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각 구에 전파를 시켜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4조 2항에 박대해위원이 말씀하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게 사실상 말이…
위원장님! 이게 자구성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대표위원이라든지 간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붙여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고가 있을 때를 예견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3조 1항에 협의회는 회장 1인과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서 4조 2항에 가서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명칭을 간사위원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회장이라고 하기가 곤란하면 아까와 같이 간사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간사라고 하는 것 보다는 부회장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3조 1항을 부회장 하나 넣고 그 다음에 4조 2항에 이것은 바로 부회장이라는 말을 넣으면 될 것이고 그렇게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내외라 해놨으니까 서석인위원과 이종만위원 이것은 융통성이 있으니까 괜찮겠지요? 그리고 임기 관계는 넣어야 되겠네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2년으로 해가지고… 교체될 사람 그게 참 곤란한 게 맞아요. 교체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잘 안나오는데도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거는 별도 항을 넣어야 되겠는데요.
3조에 3항을 신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구에도 바쁘고 이게 오늘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고쳐가지고 처리를 하시고 나중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와 위원회의 개념차이가 어때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하고 오늘 다루고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위원들간의 심의 조정하는 그런 의미가 더 담긴 것이 협의회라는 그런 명칭인 것 같고 단순한 어떤 자문에 비중을 둔다면 위원회라는 명칭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제화사업에 대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서로 협의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기 위해서 협의회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특별한 개념상의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칭을 협의회로 정했습니다.
기능, 목적 차이는 있어도 내부행정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의미상 협의회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 수당에 보면 마지막에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회의 참석했을 때, 필요할 때 우리가 현지 어디 나갔을 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타위원회하고 같은 그런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 목적하고 기능은 틀리더라도 내부행정은 똑같다고 했거든요. 일반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든지 여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의 수당, 여비 지급하는 방법을 보면 부산직할시 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실비보상 조례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미에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눈뜨고 봐도 없어요.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되어야지, 수당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특별한 실비보상조례에 의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안 들어가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규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심의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것인데, 자율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하니까 시도 지침에 따라가는 꼴밖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화 국제화 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국제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은 또 각종 세미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우리 의식변화의 탓도 됩니다. 그러나 전혀 지금 시민들의 행동에는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일이 되질 않고 있어요. 실행이 되질 않고 있단 말입니다.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행동변화에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협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 행할 수 있도록 집행을 시키는데 있어서 협의체가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유도하는게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물론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의 행동변화를 기하는데도 시 단독으로 하는 것 보다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물론 내무부 준칙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우리 자치법규에 뒷받침을 둔 협의회가 있을 때 시민들이 같이 일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15인정도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수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범시민적으로 행동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몇 사람, 15인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자 그게 그겁니다. 전시효과만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실행을 할려고 하면 범시민적으로 각 단체, 사회단체 모두다 참여하는 그러한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의 협의회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많은 수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래가지고 우리 관계 되는 기관, 단체 또 우리 시산하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현재 그러한 공식 자치법규에 뒷받침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협의회로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계되는 각종 기관, 단체 우리 시민대표로 구성하는 그러한 모임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도 지금 협의회를 만듭니까?
기초단체에도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만들고 중앙은 중앙대로 있고…
중앙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아레 보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던데 부산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송을 하고 하던데 국제화시대에 협력담당관이 부산시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국제협력담당관 이용호입니다.
앞에 실장님하고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난 1월 13일자로 국제도시화를 선언한 이후로 여러 분야에서 부산국제도시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본청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국제화추진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청 각 주무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테스크포스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를 이용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한 것이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언론기관 그 다음에 시내 각 중앙 행정기관이라든지 각 기관대표들로 구성된 50인 가까운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시장이 직접 기관장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보통 저희들이 소집하는 회의는 실무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러면 필요하다면 시장의 임의대로 50인을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그게 조금전에 기획관께서 말씀했지만 자치법규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로써…
협의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래 돼야 그게 되는 것이지 임의대로…
그게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정식조례로써, 자치법규로써 규정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공식적인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 하려고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의 협의체 구성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국가적인 국무총리산하의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도 관련되는 협의체입니다.
50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습니까?
발족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실무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시청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50인들이 구성 돼가지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합니까? 각 분과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창립총회만 했고 구체적인 회의는 4월중에 소집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가 나왔습니다. 김주석위원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1조의 목적 난에 저희들이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 문구를 삭제하고 그대로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2조의 기능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를 심의조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지방자치단체의 문구를 삭제하고 국제교류를 그대로 넣습니다. 3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하고요. 1항에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삽입하고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3항을 신설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를 심의조정 사항의 처리로 협의를 심의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주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5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 2건 중 보일러시공업에 관한 민간위탁부분의 개정조례안은 계류중인 것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허남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위탁사무는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의회내 전보권 그리고 가스시설 시공업 등록 및 관리 등 18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위임 및 내용보완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 대의원 총회소집 신고 및 결의사항 신고 등 총 16건입니다. 그리고 위임근거 변경을 보면 세외수입 이의신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정관변경 승인, 임원취임 승인 등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민간위탁으로는 국제간의 관광전, 관광설명회 행사 개최업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명 및 법조문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부분이 7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임·위탁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써 계량기 판매업에 대한 권한, 전기공사중 장애식물의 벌채 또는 이식허가 등 17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 실·과명 변경이 필요한 것은 새마을금고 분소 사무소 설치 승인 등 34건이 있습니다. 끝으로 소관 부서 및 수임처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은 비밀취급 인가 등 4건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신규 위임사무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되는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과 6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 및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등 9개 사무를 별도로 하면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부분은 위임근거 변경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직제개편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는 항목이 전체 102건 중에서 6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위임이나 추가위임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기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에게 신규로 가스시설 시공업등록 및 관리,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6건이 위임되고 기존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해산 의결요청, 노조대의원 총회의 소집신고 및 결의사항신고, 노동쟁의에 대한 폭력행위 신고 수리 및 중지명령 등 16건의 사무가 추가 위임되는 등 본청 업무가 대폭 위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의 계속적인 신규, 추가위임에 따른 자치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배분 실태 및 인력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위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시대를 맞아 위임에 있어서도 시측의 일방적인 위임조치 보다는 자치구의 의사를 신중히 수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관광전, 관광설명회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보다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이들 행사를 보다 내실 있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분량이 많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렸고 또 충분한 연구가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문나시는 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입니다.
4페이지 세정과 세외수입 이의신청을 지방자치법 131조에 근거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1조 조항은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3항을 읽어 보십시오.
제131조(사용 등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1. 사용료…
그것 말고 3항만…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고지서 발행자인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신설할 필요가 없는데, 원래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판례도 있고 지방자치법 제131조 3항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명문화 되어 있는데 구태여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에서 2호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승인과…
이위원! 확실한 답변을 한번 듣고 합시다. 그렇게 위임이 안돼도 자동적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왜 신설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의가 있는 자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의신청을 위임되어 가지고 있는 그 구청장에게 이의신청도 하도록 내부위임 되어 있는 것을 역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구청장도 같이 이의신청을 같이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 중에서 2호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승인과 3호 기본재산 대체허가 등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 처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지난해 우리 부산시에서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을 처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지난 년도까지 정관변경 승인은 3건 있었고, 기본 재산처분은 1건 있었습니다.
4건밖에 없네요. 그러면 부산시 12개 구청에 나눈다면 3개 구청에 1개꼴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년에 건수도 몇 건 안되고 각 구청별로 또는 각 취급자별로 견해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관청이 구청장에게 위임되면 그 처분관계도 같이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수도 많지도 않고, 각 구청별 견해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재산처분 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변경이나 처분기준은 시에서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하더라도 통일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에서 1항부터 5항의 업무를 구청에 위임한다면 특히 1항 사업장 출입확인 점검이나 2항의 기술기준 적합명령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임받는 구청이 당연히 전기기술자 2급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12개 구청에 전기기사 2급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업과장입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는 시에서 직접 해왔습니다. 지금 시역내에서는 75킬로와트 이상의 자가용 전기설비가 7천여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가면 전기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자격증은 없더라도 전기직 공무원의 시험에 걸리면 합격된 사람은 전기에 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하는 업무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설비를 법령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기에 대한 상식이 많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어야죠. 전기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허가를 득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본청에서도 일부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 갈지 저기 갈지 방향감각이 없어진다고요. 전기관계 같으면 전부 공업과 전기계에서 업무를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임하면 구청에 그런 인원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구청에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 한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직제가 되어 있느냐…
전기직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기기 기능사, 전기기기 기능사라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있죠, 구청내의 조명기구들 그것을 관리하는 단순한 기술자가 있지, 전기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기사업법에 의해가지고 75킬로와트 이상의 자가용…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업장의 출입확인 점검이라든지 기술기준 적합명령 여부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구청마다 전기기술자 2급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환경조성도 안해놓고, 또 지금 기존 전기기기 기능사 처리문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한계 지어놓고 나서 위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당장 위임하면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해서 점검하는 내용은 이 사업장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정하는 안전점검 기준이라든지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파악을 합니다. 전기의 아주 심오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 적합명령 같은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전기기술자가 아닌 다음에…
법령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기술문제인데도 공무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술문제도 법령에 정하는 기술문제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기 관계 같은 것은 말이죠. 지금 시 본청에는 공업과내에 전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구청에 사회과나 혹은 전기관계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구청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전기담당계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있습니까?
담당계는 없습니다만 상공계가 있는 데가 있고 지역경제계에서 공장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관계 그것을 위임시켜가지고 도리어 전체 시민들에게 더 사정만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엔 시본청 공업과 전기계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다가 위임했을 때 구청에 상정과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전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포괄적인 관리는 저회들 시에서 합니다. 계속하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하고 좀 경미한 사항은 구청에 일부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청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인 사항을 한다. 일부분만 위임할 것 같으면 사무위임 안하는게 맞습니다. 도리어 일반 시민들에게 더 혼선만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 위임하려고 하면 아예 위임하든지 또 위임 안하면 전혀 안하든지 그렇게 돼야지 일부는 위임하고 일부는 위임 안하고 이래하면 도리어 왔다 갔다, 구청에 갔다 시청에 갔다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서는 더 시민들에게는 골탕을 먹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내의 전기시설은 구청에 가까운 데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오히려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75킬로와트 이상 되는 시설에 공무원이 출입을 해 가지고 각종 전기기술 적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가 고용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적어도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전기관계에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하면 전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기능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곤란한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안전협회가 있는데 안전협회에 이양하고 치우죠.
전기사업자는 한국전력이고 전기안전공사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기술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장에 출입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법령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안전공사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안전공사에서는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기술적인 사항이고 법률적인 사항은 뭡니까? 법률적인 사항 그 자체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은 뭐고, 기술적인 사항이 뭡니까? 기술에 부합돼야 법률에 맞는 것이고 법률에 맞아야 기술에 부합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을 전기계장이 한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자가용 전기설비는 75킬로와트 이상을 수용하는 일반 수용가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는 저희 시에서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있느냐, 기술기준 적합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업소는 3년에 한번 일반건은 2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된 사항이 저희 시로 오면 거기에 따른 개선명령 자체를 하는게 기술기준적합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자체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공장이니, 오피스텔이니,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안전관리 자체는 구청에서 기이 건축물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리 자체는 구청에서 위임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업무효율과 편의도모에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전혀 손을 안 댔습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체를 건축물로 관리하는 각 구에다가 위임함으로써 민원에 편의도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하는 업무를 민원인이 시청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도 관할 구청에다가 바로 신청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입니까? 건물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내용에 전기사용도 역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편리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물 전체는 부산시 전체 건물을 관리하기는 안될 것이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시에서는 75킬로와트 이상을 수용하는 일반 사업장, 공장, 대형 아파트 그리고 일반 큰 시장, 백화점 같은 대용량을 수용하는 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규정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그 전기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기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2급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전관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안전관리담당자 선임하고 해임 자체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명령 이것은 2년 내지 3년을 주기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기준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거기에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 시에다가 통보를 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위임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업무를 구청에서는 건축물을 전체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전기설비도 구청과 같이 일원화 하면서 각 구에서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주민이 전기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면 각 구에다가 바로 신청하는 그런 편의를 도모코자 이 업무를 구청에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 사무위임하는 사항 내용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업무는 기이 93년도에 약 23개 사업의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사업자가 될 수 있는 조례상 조문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도시계획사업 업무를 위임받아서 구청장이 도로의 경우에는 20m 이하라든지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벌써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조례에 명문이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지정을 못하고, 시행자는 사실상 부산시장 이렇게 되어가지고 괄호에 구청장 이래 되어 오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 같은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야 되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이 조례에 구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시설녹지를 꼭 필요해서 해제할려고 하면 구의회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하고 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권한을 가집니까?
그 용도지역의 결정이나 변경결정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위임되어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도로의 경우 20m미만, 주차장, 궤도, 공원의 경우에는 어린이공원 규모,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을 제외한 운동장 이런 구청장이 수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미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시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상 원활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사회과 소관 같네요. 사회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사회과 7번 항목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다음의 권한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해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어디서 합니까? 설립은 이 항목에 안 들어 있죠?
사회복지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한 도에만 거치는 것은 시·도지사가 하고 있고, 두 개 도에 거치는 것은 보사부장관에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그 항목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안 되었습니까? 보사부장관 권한이, 설립까지도…
전에는 위임되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 위임하려 하는 항목은 설립까지 포함된 겁니까? 항목이 좀 애매해서 말이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이래 해놨는데 설립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신설 설립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설립은…
빠져 있죠? 시장이 가지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노정담당관 계세요? 노정담당관 좀 나오세요.
하나 물어 봅시다. 기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청, 그 다음에 노조대의원총회의 소집 신고 및 결의사항 신고, 노동쟁의에 대한 폭력행위 신고 수리 및 중지 명령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 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면서 본청에 모든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지금 현상대로 안하고 완전히 전부다 구청에 이관할 경우에 그러면 본청에 하나도 상의도 없이 하다가 문제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전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 관할에서 지역노조에 속하는 사항 말하자면 부산시 두 개 구청 이상에 걸쳐 있는 노조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에 국한되어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 하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임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먼저 이것은 추가 위임이 됩니다. 종전에는 방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해산신고라든지, 해산 신고는 단순히 구청에 전에 내려 갈 때는 해산신고만 될 수 있고 이 관계의 의결권은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내려보내는 것은 의결권까지 포함해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 폭력행위 신고사항도 이 관계는 신고권까지만 내려가 있고 다음에 중지명령권은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추가해서 중지명령권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구청에 와서 중지명령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당장 중지되는 줄 아십니까?
중지명령이 안 될 때는 노동위원회에 가서 의결해서 강제권을 발동하게끔 현재…
구청에서 의결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강권을 발동하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관련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 우리 부산시장이 하는 것 같으면 정관변경이나 자산변경 이런 것은 또 구청에서 위임을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 이 법이 위임을 시켜주더라도 신설복지법인 설립은 부산시가 할 것 아닙니까?
예.
시가 하죠. 그러면 복지법인에 대한 정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구청에서 정관 변경신청이 들어 왔을 때 무엇을 보고합니까?
정관이나 그런 것은 법인의 정관이죠.
법인의 정관인데, 모든 신설법인의 모든 내용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었을 때 내가 만약에 부산진구에 산다고 했을 때 초읍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을 이대로 통과되고 구청에 이관되고 나면 말이죠, 정관변경을 할려고 하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구청장에게 제출했을 때는 신설한 이 법인에 대한 정관이 없단 말입니다.
신설할 때는 구청장을 경유해가지고 시로 올라옵니다.
구청장 경유해서 시로 올라온다 말이죠. 그러면 그 정관은 2부를 제출하든지 그래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까지 법이 정하기 전에는 재위임해 가지고 사실상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계시죠?
국민운동지원과가 사회진흥과로 바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그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여기 하나 나와 있는데, 마을금고 관계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마을금고 분소하는 이 관계 상정했으면 담당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을금고 관계는 어느 과에서 취급합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안나오셨어요?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명칭만 변경됐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마을금고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업무가 나왔는데 나오셔야 되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실질적인 어떤 사무가 변화가 있는 그런 개정 내용이 아니고 당초 국민운동지원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는 것으로만 하는 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금고 분소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이 대답을 해 보시죠. 기획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시죠.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금고 분소 사무소 설치 승인 이 관계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러면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현재 위임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소관 부서가 국민운동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가 작년도 직제개편시에 과명칭이 사회진흥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직제개편에 따른 과명칭이 바뀐 사회진흥과로 표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사무내용은 이미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마을금고분소, 그러면 마을금고라 하면 되지 분소까지 다 사무소설치 승인 이게 설치 이거 보면 위임하는 그런게 나오는데 마을금고 제6조 5항 이래가지고 구청장, 그런데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 마을금고 설립인가를 구청장한테 이관해 놨는데 위임이 벌써 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뭐 할려고 오늘에 와서 갖다 넣었느냐…
위임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보시면 실·과별이 있습니다. 사무위임 분장을 하기 위해서 실과별에 보면 명칭이 국민운동지원과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라는 이름은 작년도 직제개편 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정리하는 측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로 표시만 해 주는, 업무는 이미 다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변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놨다고…
직제명칭에 맞게끔 정리해 주는…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정과장! 액화가스 안전, 15조 6항은 어떤 것입니까?
15조 6항의 내용 그거 하겠습니다. 시공자중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이나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위임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석유보일러는 구청에 기이 이관이 되어 있는데 가스보일러는 본청에서 등록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구청에다가 넘겨가지고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임을 해도 지난번에 업소 관계를 보니까, 위임을 해도 구청에서 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임 사항이 말이죠, 사무실을 갖추고 있느냐, 무슨 기기를 갖고 있느냐 이런 단순 업무라서 여기에 본청에다가 그것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격증이 아니죠. 이것은 자격증이 아니고 시공업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공업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임을 하면 완전히 위임을 하든지 일부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일부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하니까, 도리어 시민들만 더 복잡 곤란하다…
여기서 단서조항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이죠. 도시가스는 안전을 요하고, 대형 그것은 연간 30건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 측면에서 유리할 것 아니냐 이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석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인위원입니다.
새마을관계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계십니까?
참석 안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각 구에 있는 새마을지회장의 임명과정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새마을지회장 임명은 구별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녀회면 부녀회장, 지도자회장, 직장회장 이런 각 단위 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지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구청장은 실제 지회장의 임명에 구청장이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은 예산 관계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발휘합니까?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회장 선임에는 직접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회의 운영기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천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구에서 올라온다 하면 부산시 회장이 안 있습니까?
시지부를 통하고 임명은 중앙에 새마을중앙회장이 하는 것으로…
각 구에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부회장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면 중앙회장이 이것을 승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예, 구청장 하고는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370 이것도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위임을 구청장한테 해버리지 바로 부산시 열관리협회에다가 위임합니까? 구청장한테 해버리면 구청관할에 열관리지부가 있다든지 지회가 있다든지 거기서 할건데 왜 이것은 시지부에다 바로 합니까?
지난 번에 논의가 있었고 상당히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하고 열관리협회하고 사실상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열관리협회에서 그것을 할라 하면 무슨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은 지역경제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많이 있어서 직원이 사실상 여기까지 손이 덜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구청에서 중요한 것은 나가고 있지만 수시로 그렇게 항시 관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관리협회에서 사실상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본청에서도 꾸준히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의견을 달리 하는데 바로 시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면 구청에는 구의회가 있고 자기들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상위법이 있으면 제정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할건데 왜 우리가 임의대로 구청장한테 위임도 안 하고 바로 부산시 지부에다가 위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관리를 좀 이상하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다른 것은 다 위임하면서 왜 이것은 하필 부산시지부에 위임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되네…
이것을 우리가 열관리협회에다가 왜 직접적으로 위탁을 하느냐 구청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것을 하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그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열관리협회에다가 권한을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관리협회가 정상적으로 육성이 된다면 민간 자율적인 그런 궤도에 올리는 것 아니냐. 일일이 행정이 사소한 부분까지 하는 것보다도 열관리협회를 육성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은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3.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회의 때 쟁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심의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만 오늘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충분한 심사가 되도록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위원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상조례는 전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과거에 대충 맡아서 하셨던 같은데 인사위원회가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아마 포상조례를 새로 마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심사하는 분들은 아마 내부인이 주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가 다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부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죠, 외부인사도 됩니까?
공적심사위원회 이거 포상조례가 위원회가 구성되면 외부인은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안은…
지난 번에 보류를 한 게 외부를 하기 때문에, 왜 실·국장만 하느냐 이래…
그래 되었죠?
부산시민상이라든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만 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외 예컨대 어떤 민방위업무를 가지고 표창을 한다 할 경우에 민방위담당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민방위 통대장이라든지 또 민방위 통대장이 아니더라도 민방위업무에 공적이 있는 민간인도 같이 표창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반드시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 업무에 관계되는 시민 민간인도 표창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고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는 공직심사위원회가 전부 민간인, 공무원 다 같이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를 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외부인사는 못하게 되어 있죠? 못이 박혀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표창의 경우에는 상·훈법 관계라든지 공무원 표창규정 이런데 보면 각 부처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전부 다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도 반드시 거기에 꼭 따라가야 된다는 명문조항은 없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번에 심의과정에서 제가 지금 현재 법위반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법위반은 아닙니다만…
저번에 말씀하신 법위반상태라 하니까, 법위반상태 같으면 법위반상태로 해 가지고 조례 제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 된 것 같으면 내부인사를 해야 되는데 만일 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의논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몇 분을 더 한다든지 이래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일 법위반 상태 같으면 아무리 여기서 그걸 해봐야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몇이나 되어 있죠? 시인사위원회?
시인사위원회도 7인이고 저희들 공적심사위원회도 7인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7인 중에 두 사람을 민간인으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민간인 두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하도 건수도 많고 자주 자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님을 일일이 참석시키기 거북하고 해서 하나의 실무적인 편의상으로도 공적심사위원회는 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있네요? 인사위원회라 하면 지금까지 이게 제정되기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갈음을 했다. 인사위원에는 외부인이 두 사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보면 외부인사가 안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공정성을 잃을 소지가 많고 여기는 보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 상신해라 하면 그 사람도 여기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내무부장관 표창상신 무슨 훈장상신 하면 전부 그 사람들 심사할건데 외부인도 표창 대상이 되는데 부산시민은 누구든지 표창 대상이 되는데 여기다 국장급 간부만 심사위원이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아요? 인사위원회도 외부인사가 두 사람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공적심사를 하는데 내부인만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앙 표창의 경우에 총리표창 한다든지 또 장관표창도 그렇고, 그 위에 대통령 표창 그 위에 훈·포장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지방에서 일단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 추천했을 경우에 중앙에서 다시 또 해당 공적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중의 심사가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도 외부인사가 2명 들어가는데 공적 관계에 대한 심사는 왜 자체내에서 해야 되는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에 민간인 위원이 필요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도 전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인 위원을 두 분을 넣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최근에 인사위원회 민간인 위원이 두 분 들어 왔습니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공적심사 관계 이것은 굉장히 빈번하게 건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종전에 민간인위원이 없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민간인 위원이 두 분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너무 번잡해지니까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떼내어가지고 공무원만으로 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면 그만큼 능률적으로, 혹시 졸속으로 흐를 그런 경우가 걱정됩니다만 그러나 능률적으로 그때 그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떼어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나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직을 좋은 데를 준다든지 적재적소에 준다든지 그런 심사하는데나 공적이 있는 사람을 심사하는데나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 두 사람을 두고 공적심사는 빼가지고 공무원만 해야 되겠다 하는지 그 논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의 경우는 그만큼 기능의 범위가 넓고 또 인사위원회는 벌도 주고…
가만 있어보세요. 인사위원회를 그게 A가 B 자리에 간다, 승진이 된다 그런게 아니죠? 허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구제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을 심의하는 데가 인사위원회 아닙니까?
예, 승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인사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고, 공적심사위원회 경우는 주로 칭찬하는 그런 것이니까 당사자에게 심각한 그런 것은 덜 하지 않느냐…
대단하죠.
벌을 주든지 상을 주든지 그 뜻은 똑같은 것이지 벌 줄 때는 외부인사가 있어야 되고 상 줄 때는 외부인사가 없어도 되는…
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고과점수에도 반영되죠?
예. 그래서 승진제도라든지 인사제도에 관한 것까지 논의를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굉장히 범위도 넓고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업무를 인사위원회가 맡고 있다면 공적위원회는 그만큼 범위가 좁다. 어떻게 보면 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인사과장이 잠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적심의는 본래 공적추천이 각 구청이나 사업소 실질적인 시책별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 시책부서에서 실질적인 것은 전부 검토를 해서 올라오고 사실상 인사위원회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형식상 심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대부분이고 민간인도 있습니다만 민간인의 경우에 중요한 시민상 같은 것은 시민상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의 경우에 주로 훈장, 표창, 국무총리 이상 정부 포상을 받는 경우를 보면 새마을지도자다, 바르게살기위원이다, 민방위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지부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해가지고 추천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요건으로써 형식적 절차로써 심사를 하고 실질적인 것은 해당부서 단체에서 전부 심사를 해가지고 다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를 갖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비중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 회수가 1년에 작년도를 보면 공적심의를 한 것이 50여회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50여회나 그분들이 직장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다 바쁜 분들인데 50여회나 공적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부공무원들만 구성하는 그런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과장이 말씀하신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작년도 12월달부터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순전히 공무원들로만 징계도 주고 승진도 시킬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전에는 그래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12월부터는 외부인사 두 사람을 넣어라 이래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올해에 와서 이 중요한 공적심사를 하는데 내부인으로만 구성한다는 자체는 위배되는 행위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표창을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는다든가 부산시장 표창을 받는게 고과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봐서는 내부인으로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 이래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외부인사 및 내부인으로 덕망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서 한다 이래 해 놓으면 되지 실·국장 이것은 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승진 원칙심의 그 다음에 신규 임용시험 실시 그 다음에 각종 징계 의결, 실질적인 것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위원들만 했을 경우에 좀 정실이 흐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부인사를 같이 위촉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공적심의는 해당 사업 부서 또 해당 구청에서 실질적인 것은 전부 심의를 해 가지고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시 단위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형식적 요건 이 사람이 과연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대로 중앙에 전달해도 손색이 없느냐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봤기 때문에 1년에 50여회나 하는 것을 그런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민간인을 바쁜 분들을 참석시켜서 매번 공적심사를 하는 것은 업무 능률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공적심사위원만은 내부공무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런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인사과장이 요식행위다 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 같습니다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입니다.
방금 인사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답변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이 그와 제가 맥을 같이 하는데 지금까지 공적심사위원회가 형식상의 위원회라고 방금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공적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을 갖다가 스스로 나타낼 바에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각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전적으로 하나의 요식행위로써만 부산시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 조례개정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답변이.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년에 50회라 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그만한 숫자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무조건 인정하는 식으로 할 바에야 이 아까운 시간에 모여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점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 표창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만 여기도 보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고 상·훈법 시행령에도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한다, 중앙에는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공무원만으로 해보니까 뭔가 좀 시원찮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조금 몇 자 고쳐가지고 민간인 두 사람을 넣어야 된다든지, 다음 기회에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제안사유에 말이죠 대통령령에 의해 이런 식으로 됐다.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제3항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이상… 서면으로 대치할 수 있다 했는데 의결에 관한 것입니까, 의사정족수에 관한 것입니까?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고 각 사무실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사인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를 열지 않고…
그러면 의사정족수 3분의 2 이상 출석 안 해도…
서면결의의 경우 정족수가 있을 수가 없죠, 회의를 열지 않으니까…
이것은 심의는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 이것은 뭡니까?
회의를 열 경우고, 서면 결의를 할 경우에도 물론 재적위원 과반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적심의를 할 경우에 회의를 열지를 않고 서면으로 찾아다니면서도…
예. 그래 가지고 갈음 할 수도 있다…
외부인사가 오기 어려울 것 같으면…
해보니까, 하도 바쁜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 서면결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만일의 경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인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극히 단편적인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종합감사를 옵니다. 감사를 쭉 해 보니까 누가 공적이 있다. 이 사람을 표창상신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은 표창 상신을 하면 표창 받기로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요식행위상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의서를 붙여가지고 중앙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편의상 서면결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사대상자가 여러 사람이라든지, 여러 분야 이럴 경우는 회의를 열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한 사람 정도씩 추천해야 되는 이럴 경우에 그 한 사람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사무편의상 그래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대로 하면 돼요. 외부인사 두 사람 있어도 내부인사 다섯 사람이 성원되고 남습니다. 회의 충분히 돼요.
그리고 조례개정 제12조 이것을 자랑스런시민상 심사위원회라 하지 말고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해 버리면 되는데 뭐 할라고 굳이 이것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가 4항에 서면으로 하늘 것을 대처를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7인으로 한다는 개정안을 내 놨는데 이것을 할 필요 없이 제12조 자랑스런시민상 심사위원을 갖다가 자랑스런을 빼버리고 공적심사위원회로 갈음하면 되지, 뭐 할려고 별도로 하고 또 이거 별도로 하고…
11조 3항하고 또 안맞죠, 현 조례 11조 3항에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의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이 조항도 고쳐야 될 문제가 있고, 시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맞다고. 지금 이 조례안을 내놓은 저의를 모르겠다고 하등의 필요 없는 것을 괜히 해 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고…
서석인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석인위원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하나의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적으로. 그런데 나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해봐서 승진심사위원도 되어 봤고, 또 공적에 대한 표창관계 심사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심사할 때는 각 구청에서 전부 취합을 하고 본청도 취합을 하고 해보면 대충 순위가 나옵니다. 1부터 쭉 순위가 나옵니다. 공적도 한 가지 나오는데, 다만 끝에 가서 몇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동일한 점수가 나오거나 주로 끝에 가서, 그 다음에 심사위원중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하튼 두 분이나 세 분이나 이야기하면 기왕에 이런 김에 동일한 점수지만 이 사람이 어떻다 하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민간인 시의원 두 명 넣어봐도 실·국장 전체 한가지고 또 외부인사 학자나 누굴 넣어 봐도 이걸 의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뭐할려고 만듭니까? 아까 이종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뭐할려고 만듭니까? 중앙에서 시행령이 내려와가지고 부득이 여기에 준해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뭐 할라고 만듭니까? 변명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인사나 공적이나 이것은 거기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외부인 2명에 대한 예우문제가 상당히 빈번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외부인을 50여회나 소집을 하면 그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실·국장급 간부공무원 중에서 하는 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을 박지 말고…
외부인사를 넣긴 넣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개정했다고 하면 딴 사람이 보면 웃는다고…
그것을 빼버리고 임명할 적에…
위원장님!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인사위원회는 현 새정부가 들어서서 외부 두 사람을 넣어서 그런데…
(장내소란)
그러면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부결하시면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됩니다.
보류하죠,
그럼 보류를 합시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를 해 주시죠.
이인준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인준위원께서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곧이어 시립박물관을 현장시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 室 長 成丙斗
內 務 局 長 全 晋
企 劃 擔 當 官 許南植
人 事 課 長 金樂年
國際協力擔當官 李龍虎
稅 政 課 長 孫承煥
商 政 課 長 李三泰
社 會 課 長 鄭四鎔
都市計劃 課 長 林基浩
勞 政 擔 當 官 李斗祥
工 業 課 長 尹一福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