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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4월 29일 (금) 15시
  •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5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새희망정신요양원을 현지 답사하여 조사한 결과 그 문제점을 시측에 대하여 시정조치코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차 회의때 보건사회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의답변 도중 이윤식위원으로부터 현장조사후 질의답변을 계속하자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조사후 시측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중에 91년부터 94년 4월까지의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167명인데 그 사인별로 병사가 158명, 타살이 2명, 자살이 7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수치가 현재 지상에 보도되는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이 수치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지금 현재로 노출된 사망 사인별로의 수치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차이점과 그 당시의 이 수치가 저희들에게 보고된 수치와 관련된 자료를 어디에다 근거를 두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수용환자의 연도별로 사망자 숫자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희망정신요양원의 경우에는 90년도에 18명, 91년도에 10명, 92년도에 15명, 93년도에 18명, 94년도에 6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매일신문 지상의 보도는 90년에 29명, 91년에 10명, 92년에 15명, 93년에 18명, 94년에 2명에서 74명으로 11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동부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차이는 당초에 사망진단서와 그 다음에 동부경찰서에서 할 때는 입․퇴원신고서에 의한 조사였기 때문에 착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한 숫자는 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숫자를 집계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보도에 보면 구청에서도 아마 그 자료가 두어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반복이 되어가지고 수치가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만큼 우리 부산시의 보사행정이 조금 전에 소회의실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이제는 8,000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8,000불에 달하는 국가로서 그 보사의 행정이 부산시내에 산재하는 10개의 요양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 등을 행정당국에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또한 그 요양원에서 필요한 행정수요를 못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 요양원이 요양에 목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금에 목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았습니다. 감금에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는 폭력도 필요하고 많은 비리가 수반될 것입니다. 그날만 하더라도 우리가 요양원측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며느리라고 해 가지고 일부 답변을 하고 딸이라고 해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 공식적인 요양원의 직분이 뭐냐고 했을 때 전부 그 가족들이 보조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누군가가 했는데 국장님이 안하셨죠
예.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그 인건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들을 동원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체제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요양원에서 사망의 인원과 원인도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할진데 그 요양원의 조직 자체도 제대로 편성이 되어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어느 보도기관에 보니까 연고자가 있는 환자로부터 월간 받는 요양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법정기준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지금 오늘에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정말 부산시의 보사행정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느냐 하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 보사행정의 그 기준과 계획이, 또한 앞으로의 축소를 해서 이야기한다면 10개가 되는 이 요양원에 대한 앞으로의 시정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오늘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정신요양원시설이 국민소득 8,000불에 맞는 정신요양원시설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국민소득 8,000불에 맞는 요양원시설이 되어야 되고 여태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요양의 목적이냐 감금의 목적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정신요양원의 시설은 요양의 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될 방향은 요양에서부터 자활에 이어지는 요양과 자활이 병행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금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현재 정신요양원에 있는 직원들의 인적구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3D라고 해 가지고 요양원에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정말 성심 성의껏 봉사할 사람을 찾기가 무척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첫째, 대우문제고, 둘째는 사명감의 결여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충분한 급여를 줄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면에서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그날 가보니까 이 시설문제 말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자고 하는 여인숙, 여관,「호텔」이런 곳이 있는데 이것은 여인숙 정도의 수용소더란 말입니다. 또 거기다가 시설이 극히 좁은데 500명이나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이 있지 않느냐. 시설이 작으면 인원수를 줄여서 한 100명 정도 한다면 혹시 몰라도 그 좁은 시설에 한 방에 여러 사람을 넣어가지고 있으니 그런 불상사가 많습니다. 만약 100명 정도 수용하면 될 장소, 또 그 장소도 건물이 좋지 못한데 요양이 될 수 없는 거기다 넣어놓으니 짐짝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요양이 되겠느냐, 근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나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적게 줍니다. 이 보조금을 적게 주고 대우를 잘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이 조금 부족한 데는 인원수를 줄여서 다시 조절하고 후에 좋은 시설을 만들었을 적에 거기 조건에 맞게 인원수를 늘려주고 경비는 우리 국가에 보고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는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정말 요양이 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좀 1인당 어느 정도 높여서 지출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빨리 어떤 방법이든지 고쳐서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수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아서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지, 본위원이 거기에 가서는 그 좁은데 예를 들어서 좁은 복도에 우리 위원들이 한꺼번에 나란히 걸을 수 없어서 좀 나이 먹은 본위원이 앞장서서 갔다왔습니다. 빽빽한데 들어가다보니 거기서 사람이 자고 일어나고 활동하여 가지고 어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의문시될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국장님이 보조금을 높일 수 있느냐, 그 건물의 수용력이 약하니 인원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빨리 이전시켜서 좋은 건물에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타당한 지적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10개 요양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는 한 군데입니다. 부산시가 전국 정신질환자의 약 20%에 가까운 3,480명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고치려면 우선 규정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시설개선에 있어서는 국비 50%, 시비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연간 10개 시설에 대해서 200평 정도의 증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시설에 다 하면 요원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국회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이 실태를 조사하러 내려오니까 그때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더 반영이 되어서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국장님과 우리가 차안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망진단서의 발행은 물론 그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침해를 못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라도 이 사망자에 발행되는 진단서만은 우리 감독기관이나 관련된 기관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묻고 또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경섭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진단서에 대해서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는 전문가의 전문능력을 존중하는 사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견없는 행정공무원이 이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비판할 것 같으면 오히려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100에 한 2건 정도 오류가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에 있는 정신병학회나 그 의사들하고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상에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오류가 아니고 고의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살을 해 놓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병사로 기재한다는 것은 의사가 사망자를 보지도 않은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조작한 것이고 허위고 이걸 우리가 어떤 의사의 권한이 고유하다 하더라도 그 고유한 권한을 남용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용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어떤 행정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 사망진단서만은 어떤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말하자면 자기들 위촉된 의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의료기관이 많은데 그 중에 부산시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산시의료원의 어느 특정 의사에게 발행 받아도 이런 것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 하면 그 요양원에서 촉탁받은 의사가 사무장이나 총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죽어가는 사망자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뭐 이렇게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발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지에서 있는 이런 환자들에게 마지막 죽음이라도 그 사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에 사망진단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환자를 진료한 사람이 끊을 수 있고 진료 안 한사람이 끊는다면 시체검안서죠.
사체검안서.
그러니까 사체검안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검안서를 타살을 어떻게 했든 그것을 병사다 하는 검안이 나와서는 안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과 보사국장님께서 말씀한 그것을 약간 스쳐가면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국장도 우리나라의 보사행정이 참 열악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우리가 현지 요양원에 가봤을 때 국민소득이 이렇게 높고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한국, 그 뒤에는 자가용이 질주하고 배고프지 않는 나라, 노래방이 많은 나라, 이 잘사는 사회에 그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 같은 곳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잘 되어가는 요양원도 있겠지만 나는 요양소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어떤 정서적인 뭔가 숲이 우거진 곳에 새가 우는 곳에 이와 같은데 정신요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삭막한 「시멘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여름에 더운데 그 창살에 작은 문속에 질식을 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에도 이렇게 국가가, 정신병자의 요양이라는 과연 그 글자가 이에 걸맞는가, 집에 돌아가도 그 사람들은 그 가정에 화합이 안됩니다. 단, 여기에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요양원에서 그 사람들이 생명이 붙어있으니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표현이 잘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요양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자와 물론 무조건 개방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시의원이나 언론이나 언제나 찾아가면 그 환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늘에서 햇볕쪼이는 어떤 행정 그 사람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는 먼저 형제복지원 사건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가면 어느 천주교 성당에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호소, 그래서 이것을 개방을 시켜달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이라고 할까, 또 개방을 시켜주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기감사는 구청에서 연 한번이상, 시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있고, 현재 저희들 사회과나 구청 사회과에서 정신병관계를 특별히 아는 전문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가서 환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그 병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측면에 머물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의 형편이 가능하면 그러한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정신병동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형제복지원 사건이후에는 누구든지 보고자 하는 사람한테 안보여 준 적은 없습니다. 면회도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이 조치를 기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각 정신병원마다 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직자와 유가족을 구성해서 실무적 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 정신병원에 있는 방이나 식당에다가 인권 전화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항상 우리 시나 구에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원된 원생가운데 전체 숫자에서 사망자가 약 대략 몇%가 되며, 주로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심장마비라는 것은 본위원은 의사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고혈압이나 심장의 「쇼크」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런 환자들이 거기에 입원을 안했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요양원에서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도 아닌데 사인이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망자의 통계에 의하면 주로 심장마비도 여기서 죽었다는데 꼭 심장마비가 그런 많은 사망자의 통계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역시 시설과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연 몇 프로가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은 저희들 통계는 89년에는 3,943명 수용이 되어서 34명 0.86%입니다. 90년에는 1.41%, 91년에는 0.95%, 92년에는 1.45%, 93년에는 1.59%, 94년에는 0.6%입니다. 연 평균 1.14%가 사망을 하고 있고 연도별 사망자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새희망요양원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대신 자애정신요양원이나 대남병원은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그런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 수용되는 환자자체가 무연고환자로서 오랫동안 입원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지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일으켜서 사망된 결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양원은 정신병원을 거치다가 마지막에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연고 환자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사망자중에 무연고자와 연고자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무연고자는 대학병원에 실험용으로 아마 다 제공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신환자의 무연고자란 것은 참 막연합니다. 자기가 옳은 정신 같으면 자기 연고를 찾을 수도 있고 연결지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연고를 지척간에 있어도 그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날 현장에서 따져서 물으려고 하다가 답변할 사람도 없고 해서 오늘 감독을 하실 수 있고 또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우리 보사국장님께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연고자의 시신을 우리가 한번 지상에 또는 보도기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무연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 관련된 연고자가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왜냐 하면 무연고자가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연고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바로 그 시신이 실험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사람 같으면 생전에 자기가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대학병원에 실험용으로 보내도 좋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본인이 원하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질환자인데 무연고라는 하나의 이유로 요양원에서 일방적으로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요양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고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어떤 기관을 통해서 공고를 한다든지 연결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심층분석을 한다면 거기에도 상당한 비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귀찮다 해서 안 찾아가도 무연고다. 요양원측에서 그 가족들에게 연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족측에서 그다지 반갑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냥 무연고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우리 보사당국에서 좀더 심층분석을 해서 그 어떠한 행정상의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날 새희망정신요양원에서 무연고 시체를 대학병원에 보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시체보존해부법에 의해서 의과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하에 그 시체를 실험 해부용으로 보냅니다. 앞으로는 무연고자라도 본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시체해부용으로 안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자냐 아니냐 하는 그것은 본인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연고자를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집에 정신질환자가 없는 것을 행복으로 압니다. 처음에 1, 2, 3년은 가족들이 돌보지만 지금 현재 무연고자의 경우는 입원시켜 놓고 가족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또 통보해 보면 입원할 때 그 당시의 주소에서 가족들이 떠나버립니다. 그런 정신질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고 10년 뒷바라지 하다가 보면 정말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산매일신문에 보면 말이죠, 이혜옥원장이 불법감금으로 인해 가지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기사화 되어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님이 시설이 요즘 우리나라가 8,000불의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로서는 걸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여건속이라도 이혜옥원장처럼 남한테 돈을 받아 멀쩡한 사람을 환자화하는 그런 정신상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좋은 조건일지라도 그 요양원은 감금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요양의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나 예산일지라도 그 주어진 여건속이라도 그 관리하는 법인이나 또한 원장이 정말 사회에 복지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 정신을 가졌다면 보다 나을 것이 아니냐, 운영상태나 그 환자들에 대한 복지문제나. 그래서 행정당국도 이런 분야에 좀더 세심한 감독을 해서 부적격한 사람이 어떻게 그 요양원을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이원장은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세심한 행정당국의 감시와 감독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합니다. 저도 그 신문보도를 보고 놀랬습니다. 이혜옥씨의 남편되는 윤삼호씨한테 어떻게 된 사유냐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해운대에 햇빛요양원에 어째서 목매죽은 사람을 병사로 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하니까, 그 이야기가 제가 들은대로 이야기입니다. 그 의사가 너무 양심이 고왔다는 말입니다. 죽은 목 매자살한 처녀가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목 매 죽고 나니까 그 밑에 여동생도 있는데 그 언니가 정신병원에서 목매서 자살했다 하면 그 밑에 여동생들이 시집을 못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사정을 해 가지고 병사로 해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번 언론에 보면 정신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모두 악의 화신, 악의 구렁텅이로 그렇게 몰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자체도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고충이 안 많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분들이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요양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제가 지나친 욕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 이외에 국장님의 욕망이 될 것 같고 정부의 보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따를 것이고 부산시의 예산도 따르겠지만 우리 부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요양원이 지금 아마 10개소 있다고 보는데 관리상 획일적으로 앞으로 국장님 내지 이와 같은 이상이란 것은 현실화되면 현실이니까, 이 환자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아마 10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산시내에 쾌적하고 땅 값이 싸고 쾌적한 곳에 큰 한 개, 10개를 한 군데로 뭉쳐가지고 「아파트」처럼 그러면 거기서 병원도 하나가 생길 것이고 10가지 걱정을 한 군데 뭉쳐가지고 이와 같은 집단적인 수용이라고 하면 곤란하겠지만 요양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참 이와 같은 산발적인 사고가 나지 않고 그런 이상적인 무엇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 어떤 욕망인데 국장님도 제 생각에 동감이 갈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과 재임중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줘가지고 국장님의 공을 한번 세워주는 용의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10개 걱정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 숲속에 어느 골짜기든가 값싼 땅을 사가지고 딴데도 많이 투자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반세기를 내다보고 한 군데다 집단 수용하면 가장 이상적인 무엇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제가 이상론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신요양원시설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정신병원과 자활「센타」, 가족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10개 병원을 다 모아가지고 3,000명을 수용한다 하면 과거의 형제복지원처럼 되는데 그 뒷감당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정신환자들 수용은 정신병원에서 한 1, 2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병이 깊고 얕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깊은 사람은 깊은 대로 얕은 사람은 얕은 대로 자활「센타」에서 일하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잘된다면 정신요양원은 없어지고 정신병원과 자활「센타」, 그 두 군데서 해서 자활「센타」가 여러 군데 분류를 해 가지고 A급은 예를 들어서 어디 있는 자활 「센타」, 그런 식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5개년계획을 세운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처럼 수용한다는 그것은 전문가는 아니라서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사항이 아니냐.
먼저 형제복지원 개인병원보다도 대학병원에 혹은 시립병원에 반드시 많이 몰린다는 것은 운영의 묘를 끌 수 있지 않나, 형제복지원 이것도 결국 보면 박모씨 그 분이 했는데 이것이 만약 그와 같은 것을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결국 형제복지원 그 자체를 숫자가 더 많고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운영자체에서 잘못한 것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반대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큰 것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시설도 관리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잘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제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건의라고 할까 시의 위원이라기 보다는 정신요양원 시설에 관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선 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새희망정신요양원이나 여타 요양원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고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을 조사를 하고 또 많은 자료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정신요양원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다 파악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신요양원시설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보다 약 6억 7,000만원 정도를 시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고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김허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정신요양원이 교도소보다도 더 못하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정신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치료감호소에 가게 되면 이 환자들에게 92년도에 하루 반찬값이 1,034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90년도 정신요양원의 환자들은 600원을 부식비로서 살아갔습니다. 94년도에는 8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식에 있어서도 똑같은 양에 정신요양원 환자는 20%의 잡곡을 섞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있는 이 환자들에게는 10%의 잡곡입니다. 우선 주식에 있어서 주․부식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연일 계속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부산시나 보사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솥에 물이 끊어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 끊는 물에 우리 발등에 화상을 입게 하는데 그 물을 식히려면 불씨를 먼저 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끓는 솥의 물에다가 찬물을 더 보태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불씨를 꺼야만 끓고 있는 물을 더 끓지 않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정신보건법이 85년도부터 꾸준히 상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14대 국회에서도 작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 정신보건법이 제정이 된다면 정신요양원시설에 대한 근본대책은 세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부산시는 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워주시고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제2, 제3의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문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후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측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간사이신 김경섭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시측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파악과 재발장지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한 건의와 촉구를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이며, 두 번째, 요양원내에 폭력 등 인권유린 사항점검을 철저히 조사하여 원생의 인권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세 번째, 최근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회복지사업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거나 목적사업이외의 사업 등을 한 사례가 발견될 시는 법인에 대한 제재도 검토토록 하고 만약에 동 시설에 대하여 제재를 할 시에는 동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원생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 현재의 시설은 감천항배후도로 개설계획에 의거 편입됨에 따라 증․개축이 불가하여 현재의 시설이 매우 노후화 되었으므로 빠른 시일내 보상을 받아 서구 동대신동 소재의 예정부지로 빨리 이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지원이 강구되도록 하고, 다섯째,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및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규정에 의거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점검시에는 전문인력도 보강하여 실시토록 조치할 것이며, 여섯째, 정신요양원의 수용자중 사망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시가 별도로 지정하는 전문의로 하여금 사체검안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일곱째, 동 시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조사 후 문제점이 대두할 시에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시측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을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깊이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또한 검찰 및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종합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회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