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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4월 19일 (화) 14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회의실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국소관 2건과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때 계류 중인 것이 있고, 이번 제31회 임시회에서 또 한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같이 상정을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제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창달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정현옥 재무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제출된 변경동의안 2건은 의안번호 398번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업무보고만 하고 본 안건은 상정하지 못하였으며 의안번호 417번은 그 이후 민원과 관련된 사항 등 새롭게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변경동의안을 작성 제출하므로써 2건이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報告中斷)
이상으로 의안번호 398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417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처리한 후에 취득대상에 대한 재산 7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상정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취득에 대해서 질의할…
398번에 취득과 처분이 같이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98번을 먼저 심의하시고 다음…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17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報告繼續)
․199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財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끝마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답변을 위해서 관련 과장님들이 여기에 배석을 해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권강웅 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김정득 과장님, 다음 시설계획과 이재오 과장님, 수산과 박임규 과장님, 농정과 이종명 과장님, 교통기획과 신제철 과장님,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허태삼 부장님, 북구 총무국장 오세정 국장님, 해운대구 도시국장 이영록 국장님.
(간부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과장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취득건은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사업비 40억 9,600만원 중 국비 5억 500만원을 지원받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준공전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과 운영경비 조달방안 등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개관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어민공동창고 기부채납 취득건은 수영요트경기장 인근의 시유지 물량장 4,000평 중에 150평에 이 부근을 거점으로 하는 어민들의 어구보관 공동창고 확보를 위한 것으로 대개의 경우 어항은 각종 어구와 위법시설이 산재하여 주위 환경이 극히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취득후 철저한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매각건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200㎡ 이하의 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수안동 주차「빌딩」 건립용지 취득건은 시역내 공영주차장 관리를 재향군인회가 대행시에 도로점용료 체납금 11억 8,300만원을 재향군인회 소유 토지를 대체 취득하여 동 부지상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당해 지역은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도심지인 점을 감안할 해 주차면수 100대의 사업계획은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실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대학역 남측 복개주차장 편입용지 취득권은 온천천 하천부지를 일부 복개하여 역세권 주차장을 건설하여 교통난을 해소코자 진입로에 편입되는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구 부산청과도매시장 입찰경쟁 입찰매각건은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에 따라 기능상실 및 용도 폐지된 서구 남부민동 소재 부산청과도매시장의 부지 및 건물을 일반경쟁입찰 매각하여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부지매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시 도로부지로 인한 재산가치의 상실과 향후 장기적 안목에서 도로부지의 존치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영만매립지 잡종재산 일반경쟁 입찰매각건은 수영만에 위치한 청소년종합센터 건립부지로 매각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매각하였으나 도시계획 시설확정으로 제외되는 잔여지를 청소년수련시설부지로 용도지정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는 기이 매각된 청소년종합센터부지와 접해있고 지목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인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경쟁입찰인 점에 비추어 매각가격은 기이 매각시 보다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희시설 놀이기구 일반경쟁입찰매각건은 태종대 유원지내 자유랜드에 위치한 유희시설 놀이기구 중 추가 기부채납 취득한 시설물 2식이 설치됨에 따라 철거대상 유희시설을 일반경쟁입찰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건은 해운대구 중동 산 124-4번지 58평 매각건은 주식회사 삼익유니버스7에서 콘도미니움 건축을 위해 동부지에 1968년부터 점유주인 개인으로부터 84년에 매수하여 민법 제99조 점유의 승계의 규정과 그 효과에 의거 점유권리 승계가 가능하므로 매각은 가능하나 동 부지주변은 경관이 뛰어난 제3종 미관지구이고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각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남구광안동 1,170-6번지 48평 매각건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2에 의거 인근 건물소유자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매수가 가능하여 시유지 752평 중 건물면적 24평의 2배인 48평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수의계약매각건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 양여건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예정 부지에 접한 시유지를 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양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북구 분동예정 가칭 구포 3동사의 건립부지 양여건은 구포 구획정리지구내 환지처분된 시유지 456평중 일부를 분동예정지내 신설코자 하는, 구포3동사 건립부지로 양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청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청사를 대체코자 하는 것이므로 분동에 필요한 구 재정을 간접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상업용지매각, 해운대 신시가지 주차장 용지매각, 종교시설 용지매각 등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 2의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따라 상업용지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주차장용지와 종교시설용지 매각은 추첨의 방법에 의해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나 상업용지와 주차장 용지는 그 용도는 다르나 유사한 위치임에 비추어 추정가격이 2배인 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성질을 봤을 때 크게 나누면은 양여와 매각, 매입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 위원회가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러므로 양여재산분부터 먼저 심의를 마치고 다음 매각, 매입순으로 순서를 하였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긴급동의가 있었는데 매각하고, 매입하고 다 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절충안인데 의안번호 398번부터 먼저하고 질의, 답변 끝나고 나면 417번 의안을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회의진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여분 재산이 3건이 있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취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중구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 양여문제하고 북구 분동예정 가칭 구포3동사 건립부지 양여 3건이 있습니다.
(
미안합니다.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398번 의안 이것 질의하고 답변 듣고 나서 그 다음 의안번호 417번 이렇게 해서 하면 그대로 다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398번 의안을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에 의안번호 417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시 관계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안번호 398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복지관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취득에 대해서 시유지가 779평, 약 780평이 되는데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교통이 편리하고 노인들에게도 교통에는 어려움이 없는 적합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년도 못내다보는 그러한 잘못 된, 즉 졸속으로 행정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면 780평이나 되겠고 약 1,400평의 건물이 선다 그것도 지상 3층이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 부산과 같은 여건에서는 적어도 「실버타운」까지 생각할 수 있는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서라도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넓은 땅에 부산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3층으로 1,400평 정도 이용하는 것이… 좀더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강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복지관계획을 할 때 지상 5층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일단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짓기로 하고 나머지 다음에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5층을 계획을 했다가 3층으로 했다고 했지요
설계자체는 5층으로 안했는데 말이죠, 기초를 5층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설계를 했습니다.
부산의 노인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4.8% 약 16만 정도 됩니다.
16만명 정도가 다는 이용 안하겠지마는 적어도 교양강좌라든지, 노인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관이 되면 많이 찾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KBS같은 데에서도 어머니교양강좌를 하면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기초는 5층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대규모로 짓기는 처음입니다마는 앞으로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차 각 구별로 분산해서 저런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기만 하고 있습니다.
분산을 한다면 300평, 400평 반만해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터가 휴식시설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요즘은 노인을 모시고 오고, 가고 할 때 차량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터가 조금 넓어야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부산 노인인구가 이렇는데 얼마정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은 10층 정도 지어야 되고 적어도 향후 20년을 바라본다. 지금 부산시에서 학장동 넘어가면 가정복지관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2년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강당시설 바꾼다 여러 가지 지금 잘못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획하고 입안한 사람이 적어도 10년만 바라보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 이말입니다. 지난 본예산에도 그 수리비가 약 6,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새로 수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앞으로 부산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3층이 아니고 5층 정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선 지금 거기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노인들에 대한 의료재활시설이 제일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에서 하지 않는 경로위원이라고 운영을 장애자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의 노인분들이 찾아와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을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여기에서 그 인원을 흡수를 해야되고 또 그쪽이 연산동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구쪽이나 사하쪽에도 이런 노인진료를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서야 되지 지금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아쉽더라도 그것을 활용을 하지마는 그쪽으로 분산시켜서 한 두 개는 더 만들어져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료재활시설뿐 아니고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까 이송학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양강좌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모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 부분에서는 5층까지만 나중에 된다면 활용하는 시설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실버타운」식으로 하면 거기에서 완전히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용시설이지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지금 노인들이 사실은 쉼터가 없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에 가셨다가 오후 되면 좋은 놀이마당이 있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노인들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차비를 안주니까 그냥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3층이 아니고 5층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요청을 하고 두 번 다시 이 건물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좀 완벽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고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780평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당하게 3층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학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복지과 관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립이 되면 운영문제가 당장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국이 전문인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사전에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각 동네마다 노인정들이 각 구청별로 해가지고 마을 마다 두 개, 세 개 남녀간에 다 있거든요. 노인정에 가면 쓸쓸한 감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도 돌보고 있지마는 이래가지고는 너무 빈약하다. 이것 보다 더 좋은 이네들에게 봉사가 안될라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와 연대해 가지고 복지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석호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 맡긴다는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이 건립될 때까지 그 이전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선정해 가지고 그 운영이 부실하지 않도록 착실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민간 운영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누구에게 준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할 것이라는 것만 처음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과 연대해서 생각한 것은…
지금 노인정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한 달에 운영비로써 5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겨울에는 연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노인정은 각 동별로 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노인의 복지를 위해 가지고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 구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외에도 개발을 해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한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건립이 되면은 공사비만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것이 가령 의료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설비, 기구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내년예산으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내년 3월경이 되어야 건물이 준공이 되니까 그 이전에 내년도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스트플랜」이 하나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런 것이 나오면 운영까지도 머리에 넣고 복지관건립에 대한 아주 타당성 있는 목적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건립하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한 계획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그런 기본 「마스트플랜」이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각 구별로도 선별되어 나오신 위원들이 있으니까 선임된 위원들이 홍보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내겠는데 집 짓는다 그러니까 집짓는데,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 설비하는 것은 설비하는 것, 노인정에 흩어져 있는 것은 이와 아무 연관이 없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트플랜」을 알았으면 종합적인 검토가 원만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구대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서석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신축취득승인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위탁계획문제도 건물만 지어놓고 돈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얼마 예산하고 있습니까 40억이죠 40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운영계획도 안세워놓고 건물만 세우겠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운영계획은 처음 계획세울 때는 운영계획자체가 여기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의료재활 관계라든지, 교육「서비스」 관계라든지, 또 사회활동 「서비스」라든지, 후생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구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에 따른 「마스트플랜」이 안 서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죄송해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안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착공하고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 할 것을 그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준비할 그런 계획으로…
과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런 계획이 들어선다 그러면 운영에서부터 기구에서부터 다 「마스트플랜」이 정해진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렇게 일사천리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집 지어놓고 또 설계하고 계획 세우는데 한 두 달 이런 식으로 안 가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걱정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관리관들이, 집 다 지으려고 예산편성 해놓고 이제 신축 취득한다고 이렇게 안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임할 업체도 선정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집은 지어놓고 운영이 안될 경우도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집 준공되기 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홍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제가 알기에는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벌써부터 있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좀 늦었어요. 늦었지마는 이것이라도 발족을 한 것을 환영을 하면서 몇 가지 참고적으로 부언을 하고 싶은 것은 위탁관리문제가 나왔는데 복지문제를 위탁을 해서 아마 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해주어야지 그야말로 복지관이 될 수 있지 어떤 기업체가 희생적으로 1년에 몇 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민간위탁도 좋겠지마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어느 정도 적자를 메우고 현상유지를 해나가려면 제 생각에는 복지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좋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이 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이것은 위탁보다는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복지관으로써 부산에 노인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다는 수용 못해도 그야말로 의료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지 지금 노인들이 요즘은 60, 70이 되어도 한창입니다. 80이 되어야 노인이라 그러지 나도 몇 년 있으면 노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나도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지마는 이것을 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시에서 직영을 하는, 그리고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부산시에 처음 생기는 복지관을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으로 앞으로 하나 생기고 두나 생기고 하겠지마는 다는 수용을 못해도 그런 방향으로 근시적인 계획을 세우지 말고 원시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출발부터 좋지 않겠느냐. 아까 3층, 5층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건물을 좋게 짓는 것도 좋겠지마는 기왕 우리가 땅이 있는 시유지 아닙니까 그런 땅을 돈주고 사려면 이 복지관도 안되거든요. 있는 것이니까 좀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원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태홍위원님 말씀하신 직영문제하고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올 1월 27일에 개관한 가정종합복지관을 개관하면서 사실은 내무부에다가 직영하기 위해서 직제를 올렸다가 작은 정부 추진에 관한 이런 것 때문에 정부기구는 안된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생각했지 저희들도 처음부터 직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방침이 그런 기구를 늘리는 것을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한때 간호원들이 독일로 많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수고 전부 독일의 노인복지관에서 간호생활을 하고 돌아온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노인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입니다. 요즘은 살기가 좋아서 오래사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의료문제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여가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노인을 활용할 수 있는 말이죠, 노인이 지금 60대, 70대 되어도 한창인데 인력도 부족하고 한데 말이지 그 사람들을 부산시내 각 기업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근시안적이 아니라 보다 내다보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문제도 그런 시점을 가지고 시작해야 성공이 안되겠느냐 물론 민간위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서 개인한테 위탁을 시켜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수입이 대단하게 나올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한다든지, 대기업연합회에서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은 1년에 몇 억씩 어려울 것입니다. 내무부라든지 위에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위탁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안겠느냐 내소견입니다마는.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근시안적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들도 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서 그렇게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제시를 해주면 의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위원님 충고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열심히 하자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참고로 오늘 강태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가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아마 앞으로 위탁경영 하실 때 신문에다가 봉사기관을 모집을 하면은 적어도 한 종교단체가 1년에 몇 억은 여기에 봉사를 하겠다 하는 이런 단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자기네들이 선교가 목적이고, 교육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봉사거든요. 이 삼대봉사의 하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데는 1년에 몇 억씩 내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참고로 하세요.
예 ,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마이크 없이 답변할 때 속기가 가능하도록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동 3-3번지 233평 재향군인회주차장 체납액으로 대체 매각한다에 대해서 지금 장소는 도면에 보면 장소가 아주 최고 요지라고 볼 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종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인데 지금 이 좋은 장소에다가 벽면 그러면은 벽면이라면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이 있는 것이 차 100대라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100대를 여기 233평에다가 보유를 해가지고 이 좋은 땅에다가 지금 수용을 하겠다 그러면 물론 재향군인회에서는 운영이 잘됐는가 안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체납이 되어가지고 대체를 해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것을 사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이러한 용지의 땅에 되어 있으면 수익성 있는 다른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봤는지 지금 주차장을 물론 해가지고 수익성을 어떻게 검토를 해 봤는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수익성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재향군인회에서 주차장을 관리를 할 때에 그때는 도로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건설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다른 데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100면이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설계를 할 때 최대한으로 면수를 늘려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안동로타리에 지하철 3호선이 건설되면 지하철역이 생기고 역세권 주차장으로서 앞으로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주차장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 다른 것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3평인데 그러면 현재 수용 능력이 100대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4단으로 할 때에 약 100면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그렇습니까
4단입니다. 자주식 4단인데 50 곱하기 2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층에 50이 되고 2층에 50이 되고 그래가지고 100면이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자주식, 운전수가 차를 몰고 올라가는 그 4단으로 할 때에 약 100면이 나왔는데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식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만약에 정전이 될 때에 불편이 있고 해서 나중에 건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면을 주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런데 233평하면 우리 평수로 볼 때 이러한 용지의 땅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평수가 크다고 하면 큰 평수이거든요. 지금 여기 부평동에 약 30평되는데 7층, 8층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보예식장 앞에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7층, 8층 올려놨는데 아주 형편 없이 손바닥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본 일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은행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수에다가 50면 곱하기 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층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요. 50곱하기 2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기계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평동 해 놓은 것을 한번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도 기계식으로 해가지고 빙빙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좋은 땅에다가 100면을 해가지고 50면 곱하기 2단 해 놨는데 그러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5층으로 해도 돼요. 부평동 현장에 지금 가 보시면 되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딴 것을 해야지 이 도면에 보면 이 땅이 엄청나게 동래에서 말이지 충렬사로 가는 큰 대로변에다가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땅인데 2층만 올린다고 해서야, 이것은 효용가치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2층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땅 한 평에 돈이 얼마인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50 곱하기 2를 했으면 2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
그러니까 저기 부평동에 저 땅이 한 평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5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50평이 지금 뭡니까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마는 약 30평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 입구까지 가봤어요. 조그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평수가 233평인데 233평을 그래가지고 2동으로 짓든지 2층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상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도록 뭔가 합리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수입이 되어 오도록 이 도로의 도면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온 사방이 트여 있고 말이지 충렬사 앞에는 큰 도로가 있고 그렇는데 이것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수익성 있는 활용가치를 이용해야지 이렇게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대한으로 많이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효율도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약 십 몇 층도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이것은. 그래가지고 주차빌딩을 크게 올려요.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233평인데, 그리고 한번 우리한테 도안도 한번 보여 주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에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빌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강차만위원님께서 돈이 많이 들면서 시비를 많이 투자하면서 적은 수익을 올린다는 차원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총 24억 든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난 것도 아니죠
예.
지금 설명에 의하면 재향군인회에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죠 11억이 되어 있죠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후에 체납금 11억을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24억이 라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금 계산적으로 여기에서 한번 해 봅시다. 1일 몇 대 수용해가지고 몇 년을 해야 24억을 뽑겠습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을 경영면에서는 전부 다 수익성이 없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 것이 아니죠.
공영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
그것도 좋아요. 지금 내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면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지금 현재의 위치에 있는 토지가, 거기에 차가 만약에 100대, 지금 위원님들이 100대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200대, 300대가 거기에 주차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러시아워」에 동시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역세권 아닙니까 동시에 그 차량이 그 좁은 도로에 과연 수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하면 차량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계획 자체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자체가 재향군인회에 체납된 세액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봅니다, 받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사 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차빌딩을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고 저는 안 봅니다. 그 체납된 요금을, 그 체납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세워서 취득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예.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교통기획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합시다. 방금 우리 과장님은 우리 강차만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약 10m…
10m가 아니고 많이 되어 봤자 7m 내지 8m밖에 안돼요.
우리 차가 나올 수 있는 그 도로는 10m 되고 들어가는 입구도 8m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 차들이 많이 다니던데 예를 들면 거기에 만약 대수를 많이 올린다 이렇게 되면 몇 층, 방금 또
지금 서면에 태화「쇼핑」에 가면 뒤에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차「빌딩」이 있어도 인근에 불편없이 차량이 소통되고 있고 주차장으로서의 역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주차면수도 늘리고 인근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없게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하고 또 필요하면 이 재무산업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우리가 그 땅을 못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을 재향군인회에서 필요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려도 도와드려야 될 우리 시측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땅을 사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을 취득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아까 구대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공영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데 약 2,200만원정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주로 하천을 복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공영주차장건설을 하는데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면에서는 계산을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공공투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재향군인회에 세금 받을 것이 11억이 아마 밀려 있는 모양인데 땅 값은 얼마나 됩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16억이 나오고요. 작년에 재향군인회에서 감정원에 감정을 하니까, 13억…
몇 년 놔두면 공짜로 돌아오겠네. 이자 더 불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자는 더 이상 안 붙습니다.
더 안 붙나
예.
그러면 좋고, 오늘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참 잘하는 것인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주차장 이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건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가 봤지만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길이 좁고 과연 거기에 200대든 300대든 주차가 가능하겠느냐. 한국 사람들은 제 스스로 잘 안 들어가고 밀어넣어야 들어가는 판이고 차도 길가에 세워놓고 이런 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왕 짓는 김에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문제를 가장 우리 신과장이 염려하니까 소신있게 답변을 해서 잘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상당히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동을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자주식으로, 자주식이라 하는 것은 운전수가 자기가 차를 몰고 올라가는 것을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주식은 면수는 좀 적습니다마는 정전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데 기계식으로 하면 많은 면수를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식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정전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지 주위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주차하도록 하고 인근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예산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주차사업특별회계로 가지고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검토단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제일 첫째로 그 땅의 적정한 가격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일반 매수자에게 판다고 할 해 얼마나 받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시가 안 사주고 딴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돈 더 많이 받을 것 같으면 굳이 시에 와서 사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향군인회측의 이야기로는 일반인에게 팔게 되면 세금이 3억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도소득세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공공용지 취득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가지고 그 평균치로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법에 적법하게…
법에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가 이 땅을 딴 사람에게 팔아가지고 돈이 더 생길 것 같으면 굳이 시보고 맡아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네들도 수지를 계산을 해 보니까 딴 사람한테 파는 것 보다는 시에 파는 것이 처리가 용이하고 돈 잘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시에서 인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그 쪽에서 돈도 안 내고 하니까 시가 취득해서 하면 정리하는 것, 송장 치우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감정가격이 시가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가보다는 적게 감정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재향군인회측에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아가지고 계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팔면 양도소득세가 3억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 적립되어 있는 돈도 다 못 갚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이것이 미해결장으로서 계속 남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해 주면 우선 자기들 받는 금액은 좀 적지마는 양도소득세 3억을 안 내게 되면 자기들이 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11억 8,300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이대로 전부 다 시에다가 이 값으로 넘겨라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적법하게 처리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체납된 것을 아무래도 공매처분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공제를 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우리 체납세 때문에 소유권을 우리시한테 바로 넘겨주도록…
아니, 체납자가 동의했을 때.
동의를 했을 때 그것은 법적인 조치사항보다는 상식문제로 우리 시가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이지 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돌아 본 곳은 지금 이것을 주차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붙이면 붙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꼭 우리가 없어서는 안될 시민의 주차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시에서는 재향군인회가 갖고 있는 재산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체납료를 11억이나 되는 돈을 받자니 그것을 다른 데 팔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고, 또 재향군인회에서는 방금 교통기획과장님 설명하신 대로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시에 팔게 되면 12억을 받았으면 11억을 세금 주고 1억이라도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반인한테 팔아가지고 13억을 받아 본들 양도소득세 3억을 물고 나면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도 이득이 되고 시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자 하고 나온 것이 아마 이런 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득 보기 위한 것이지 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향군인회를 위해서 이것을 승인 받아가지고 취득하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꼭 부산시가 주차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땅을 매입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는 여기에서 안 섭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곳이 없습니다.
아니, 11억 8,000만원 받아가지고 다른 데서 하지,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자꾸 주차장에 갖다가 엎으려고 그러니까 갑갑해 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목이 대지 아닙니까 대지인데 주차장 아니면 못씁니까 우리 시에서 주차장 아니면 할 것이 없어요
재향군인회에서 노상주차장 관리로 인한 도로점용료이고 그 회계가 주차장건설에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러니까 11억 8,0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다른 데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할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시가 그저 하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동안 재향군인회에서 점용료 체납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도 독촉을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번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미해결로 2년이상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하지 말고 이것은 다른데서 말하자면 더 적정한 용도에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할 수 없이 주차공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빌딩」을 가지자 하니까 여기에 무리가 따르거든요. 우리 재무산업에 있는 위원 중에 그것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것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우리 주차「빌딩」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합니다. 그것 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문제도 해결하고 또 수안동로타리 일대의 주차장문제도 해결하고 두 가지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그 돈이 무려 24억입니다. 계산을 해도 24억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리 시의 재정이 그렇게 남아 돌아가는 재정입니까 주차「빌딩」을 우선 순위로 먼저 도와줘야 될 그런 재정이 아닙니다. 시의 재정으로 봐서…
위원장님! 한번 건의를 드릴까요.
예. 강태홍위원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를 좋은 일을 하는데 과장님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무슨 계획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데 그 보충설명을 추가해서 나중에 별도로 듣기로 하고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조건부로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데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많네요. 이것을 밤새도록 해도 좋지마는 물론 그런 각오는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욱 중요한 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조건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은 끝내고 좀 미진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취득하는 것은 더 좋다 본위원장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그 용지를 사용하는데 사용처가 꼭 그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답변을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더 유효적절하게 할 수도 안 있겠느냐 그것이 법률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건설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우리 서석호위원님 다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그 정도로 질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땅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 교통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도로점용료 수입해야 될 것이 재향군인회에서 유료주차장 관리할 때 도로점용료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줘야 될 사람이 세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참 이상하네. 우리가 땅을 안 사고 11억만 받으면 우리가 교통특별회계에 넣지마는 우리가 땅 사는 것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는 별거예요.
결국 체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체납료를 받습니까 참 갑갑하네.
땅을 우리가 돈을 받거든요.
사줘야 체납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돈 16억을 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땅 사는 재원이 전부다 특별회계 재원입니다. 땅 살 재원이…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 갑시다. 일단 넘어가고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다음에 우리가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의안번호 398번이죠
지금 의안번호 398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위원장님! 취득이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의안 398번에는 취득 4건, 처분 1건입니다.
그렇죠. 취득이 4건, 그리고 처분이 1건이죠.
예.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이것은…
398에 질의하실 위원 우리 서석호위원.
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안번호 417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청과도매시장 일반경쟁입찰 매각이 있죠
일반경쟁입찰 매각방식입니다.
어제 우리가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계획도 도면을 보고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우리 구 부산청과 쪽에 그것이 소방도로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계획선이 무슨 선이 남아 있습니까
도로죠.
그냥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8m도로를 보니까 잔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남습니다.
지금 경쟁입찰할 땅 중에 도면을 보면 그 중앙에 우리 시 땅 중앙에 난다는 말입니다. 중앙에 나도 좋겠는데 어느 특정한 부위에 붙어가지고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계획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방금 구대언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저희들이 어제 나누어 드린 그 도면이 오래된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산청과시장을 관리하면서 한 도면입니다. 어제 다시 그 지적도를 확인하니까.
과장님, 이것은 뭡니까 어제 도면하고 똑같은데 어제 도면은 옛날 도면이고 이것은 신도면입니까
어제 나누어드린 그 자료는 오래된 도면을 몇 년 전부터 그것을 가지고 써 왔는데 이 도면이 지적도의 도면입니다.
지적도의 도면
예. 지적도의 도면인데 이 도면상 봐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선이 아닙니다. 지적도면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그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도로를 그렇게 지적도는 이렇게 도로가 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양수산의 도로가 어제는 도면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양수산의 도로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75년 2월 25일날 폐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양수산 7층인가 8층 되는 것은 97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서구청에 확인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 도면으로 봐서 현재 오양수산쪽으로 남쪽에 있는 도로는 없는데 그 옆에 동서로 뻗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산청과 안에 있는 10m 도로 이것은 폐지를 한다는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동의가 되어야 하는데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안 했습니다마는 절충을 해 보니까 도로폐지가 어렵다 부산시내는 도로율이 낮아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획과에서 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과장님!
시설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과장님, 오양수산이 이 도로가 지정된 이후에 폐도를 시키고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지은 것이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75년도죠 그래서 90년도에 완공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계속 계획도로로 이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이 오양수산만은 도로를 폐지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양수산은 도로를 폐지해 주면서 지금 시의 땅은 땅을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개 특정 업체는 도로를 갖다가 폐지해가지고 건물을 짓게 해 주고 우리 시땅은 지금 매각하려고 그러니까 도로를 내야 된다고 고집할 이유가 꼭 없다 아닙니까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대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양수산 건물 부분에 용도폐지가 된 경위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관계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올린다면 여기에 약 1930년대에 그 때 공유수면매립을 민간인이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하고 준공후에 각자 토지를 갖다가 공부정리를 하면서 개인행사하는 단계에서 그 도로를 시로 기부채납 해가지고 시가 69년도에 이 일대에 도로를 받아가지고, 이 일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대에는 도시계획으로는 선이 그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도상의 도로이고 현황도로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계획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전체가 준공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임항지구일 뿐만 아니라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번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수용하기 위해서 농정과로부터 용도폐지를 할 수 있겠느냐 의견협의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알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지적도상의 도로인데 주변의 통행지장성 유무를 검토해 가지고 도로관리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상에 현재 지장유무는 없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은 말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상이 아니고 지적도상 그렇죠
지적도상 그렇고…
지적도상 그렇게 도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예.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건물 안이더라고요.
이쪽 오양수산쪽은 도면에…
도면이고 지금 이 도로도 건물 중앙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도로도 청과시장이…
이 도로도 청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과시장이 점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법상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
현재 법상은 이것을 용도폐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대가 중공업지역이고 임항지구인데다가 주차장정비지구이기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도로부지를 앞으로의 활용성이라든지 교통유발이라든지 그 주변에 앞으로 개발용도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용도폐지해서 파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사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과장님께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이면도로가 「블럭」마다 끊겼습니다. 끊겨 있기 때문에 이것만 도로가 남아 있어도 도로를 우리가 낸다고 합시다. 집을 허물고 낸다고 그래도 이 도로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도로가 아닙니다.
예. 현재 여건으로서는…
예. 오양수산 막아버리고 뒤로 또 막아버리고 양쪽으로 다 막혀있고 시유지 이것만 이렇게 그어서 도로를 내 가지고 어느 정도 교통의 효율성을 가지겠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보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재산이라고 무조건 끊어서 내버린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을 아무리 의식한다 그래도 도로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비를 맞고 이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부로 둘러 보았거든요. 보니까 오양수산이 막혀있고 그 옆으로 도로가 나니까. 이「블럭」옆에 또 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하고 한 「블럭」사이에 도로가 방파제쪽으로 나와있죠
예.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중간「블럭」이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로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고, 과장님도 한번 더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입찰경쟁하는 것은 보류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못쓰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쪽 땅을 쓰겠습니다마는 남은 땅이 8m 정도가 안됩니다. 이 거대한 땅이 200평 가량 되는데 땅을 그냥 버려두게 됩니다. 이것을 합하면은 엄청난 가치의 땅이 된다, 동료위원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그냥 방금 우리가 매각하는 부지 자체로 보면 구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 일대에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든지, 또는 다른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 있다 할 때 그런 때에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를 매각하는 것이 후회스러울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쪽에 갈라주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한다 해도 이렇게 잘라 줘야지 이 땅도 못쓰고, 이 땅도 못쓰고 이래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잘라 놓으니까 이상한데 구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오른쪽에 부지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검토한다면 다음에 필요성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필요성이 없어요.
도로는 빼놓고 하니까 이상해져 버렸는데…
위원장님!
강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도 시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객관적,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대언위원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위원들이 다 나오셔서 보시고는 이구동성으로 동감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전체의견을 대리한다면은 이상하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이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아시다시피 그 시장통에 한「블럭」입니다. 옆에 길이 10m 도로가 바로 옆에 나 있고 그 앞에는 바다입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이 한 「블럭」으로 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농정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오양냉장하고 오양수산이 그으셨다면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7층, 8층 건물을 오양수산이 지어놓았는데 저 건물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저런 좋은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가운데 째보처럼 길을 그었는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막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시유지를 앞으로 매각하든지, 누가 사든지 이것은 둘째 문제라 치더라도 사실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완전히 째보로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국토가 귀한 땅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도로내야 할 형편이면 내야되겠지만 우리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실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쓰더라도 제대로 해서 땅을 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가지고 쓰더라도 이 도로가 있으면은 지장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쓰든지, 시에서 쓰든지 개인이 쓰든지 건물을 짓든지 그것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가지고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도로낼 때는 내고, 폐도할 때는 폐도를 하고 이런 과감한 정책을 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이 준공업지역이고 임항지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폭 자체가 실제로 9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으로는 이 도로를 굳이 그을 필요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현황도로니까 도로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으로는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제하는 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겠네요. 도시계획선이 안 그였다면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항만시설보호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만시설 보호지역 안에서는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주차시설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이라든지, 어항법에 의한 어항법이라든지 항만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항만시설을 해제하고 또 도로부지 227평을 해제하면은 지금 시에서는 1,092평을 58억 추정액으로 매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폐도시키고 항만시설 지정을 폐지시키면은 현재 거기에 상업지역은 1,000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140억 정도 이렇게 예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8억과 140억은 엄청난 배가 넘는데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도 협의해서 도로도 빨리 폐도시키고, 항만시설도 지정해서 해제시켜가지고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항만시설로 되어 있으면은 너무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협의를 해볼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농정과에서 질의를 했을 때 8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연결통과 도로확보 등 도로부지는 상관이 없지마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주민통행의 지장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에는 저촉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낼 때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둘러보았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통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도면이 좀 다른데…
현장에 가보셨느냐
위에 부분입니다. 청과시장 말고 붙어 있는데 6m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도 일부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제 지금 이용시민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랐을 때 괜찮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왜 모순이 많느냐 면 지금 현재 이 도로로 되어 있지마는 도로가 아니고 청과시장에서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상점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마늘시장이 있고, 또 잡상인들이 있는데 그 분들 통행에 지장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이 청과시장 안에 도로가 있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아마 언론이 이 사실을 안다면은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 지난 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지자면은 우리 의회에 이러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7, 8년전 도면 같아요. 이런 도면을 우리한테 지금 오양수산 생긴 것 하면은 상당히 옛날 도면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고 이것은 실제로 보면은 너무 우리 시민을, 의회를 도시계획과에서 무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도면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양수산에 도로가 되어 있는 도면이 우리 의회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낸 것이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낸 것입니다.
농정과에서 낸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 보다는 이제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매각할 때 어떻게 하면은 정당한 값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보아도 시에서 또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받을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를 폐지시키고 항만시설을 폐지시키면은 58억 부산시에서 추정하는 것 보다는 130억, 140억 배가 되는데 이런 일을 안하고 왜 팔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특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도 통행도 안하고 자판기나 수박이나 과일을 놓아두고 팔고 있는데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가보았는데 거기에 주민이 통행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최종적으로 폐도시키고 항만시설 폐지해가지고 130억, 140억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하실는지 안하실는지 밝혀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도문제는 여기에서 주관과장이 위원님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을 하고, 항만시설 폐지문제는 시의 권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항만과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우선에 시 입장에서는 항만시설의 폐지도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의를 제시하면서 시설을 폐지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국이나 아니면 관할 구청장이 지방해운항만청장하고 협의를 하면은 지정해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부산발전을 위해서라도 항만시설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거기에다가 어항시설, 항만시설, 또 회사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시설 그것만 하라면은 그 58억 주고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맞죠. 58억 돈주고 들어와서 항만시설, 어항시설, 회사업무에 관련시설해 가지고 58억 줘가지고 누가 할 겁니까 백화점도 안되고 쇼핑센터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되도록 되어 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것을 해제 안시키면 58억도 못팝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제시켜서 올려야 됩니다. 엄격하게 보면은 청과물도 항만시설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11가지인데 청과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소매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부산청과에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세금받는 그것도 원칙적으로 하면은 위법이예요. 항만시설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항만시설을 해제시켜서 부산시에 이득이 되어서 그 돈으로 동부권농산물시장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올린다면은 현재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이 항만시설이 아니고 임항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항지구의 변경문제는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별도 문제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항만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왜요
도시계획상 임항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업도 되어 있습니다.
말씀 다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이재오 과장 내가 자꾸 말하기가 민망합니다마는 우리 재무국장이 이번에 방금 잘못 했는데 이것을 금싸라기 같은 땅을 시에서 불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값을 제대로 받자는 이것입니다. 필요없는데 도로를 내놓고 말이지 지도와 마찬가지로 이것 두 말할 것도 없잖아, 상식문제인데, 필요없는 도로를 내놓아가지고 째보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것은 무용지물이란 말이지 이렇게 함으로써 4분의 1 정도의 땅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것은 도시계획상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시로 봐가지고는 손해다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 의중은 제대로 해 가지고 필요없는 도로를 폐도하고 그러면 왜 오양수산은 폐도를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 같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임항지구고, 항만시설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도 행정을 오래한 사람인데 필요가 없는 도로를 없애고 땅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을 이 과장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왜 오양수산에 폐도를 해주면서 그때 시 땅이면서 시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단 말이야. 그때 청과시장을 하고 있으니까 농정과나 다른데서도 협조를 보내면은 이것은 도로니까 도로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는 폐도하는 것은 안된다 이 정도로 끝마칠 모양인데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해보면은 폐도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은 시장이 생각하나, 과장이 생각하나, 국장이 생각하나, 우리 시의원이 생각하나 동감이예요.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짓지마는 그런 의지를 표시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재무산업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폐도를 안하면은 절대로 팔아먹지 못합니다. 동의를 안해줍니다. 해줄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의 총의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폐도를 하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위원장님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필요없어요, 도로가.
우리 과장님 항만시설보호지역은 해제됩니다. 부산에서도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왜 해제가 안되요.
그것은 위원님 제 업무소관도 아니고 별도 문제로…
왜냐하면 항만보호시설이 풀리면은 돈을 배로 받을 수 있는데요. 5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 1,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재산은 바로 공매처분 못시킵니다. 잡종지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내놓는 문안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행정 재산은 바로 공매처분 못시키잖아요 잡종지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바꾸어야 되지요. 그러면 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농정과에서 전에 쓰던 도면을…
그러면 농정과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10년전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쩔려고 이럽니까
도면상의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전문부서가 아니면 서로 협의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7, 8년 전에 쓰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은 신중히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 다른 자료를 낸다든지 그러면은 질의, 답변이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확실히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청과문제는 농정과에서 지적현황도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그것이 차질이 온다 이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주고 협조를 줄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료를 오양수산에는 잘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산청과 안에 있는 도로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협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해주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별도로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황지적상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폐지해도 도로계획상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폐지절차는…
그 관계 국장님께서 확실히…
폐도관계는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폐지요청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로 하여금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책임자가 와야 됩니다.
오시라 하세요.
오시라 하고 딴 회의진행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구부산청과도매시장 입찰매각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질의를 중단하고 도로과에서 오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도관계는 저희들이 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외근을 나가고 아마 안 찾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항만시설보호구역계획은 지금 현행법상 충분히 사업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팔아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매각 안있습니까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분, 해운대.
9페이지 말입니까
해운대건 안 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은 여기에 과연 콘도미니움이 설자리라고 어제 느꼈습니까
구위원님께서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국장님 소신껏, 그 자리에 콘도가 들어설 자리냐
저는 그것까지 판단을 안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법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으로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규정에 의하면 1982년 4월 30일 이전부터는 점유자들이 매각을 요청할 때는 내용은 깁니다마는 생략해서 요점만 말씀드리면은 팔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상으로만 검토를 하는데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어제 동료위원들하고 다 같이 안나갔습니까 그 지역에 과연 건축물이 들어설 지역이 아닙니다. 법상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국장님 해운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앞에 그래서 구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과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이 해운대구청 도시국장이 나왔습니까 매각대상 토지 말입니다.
예.
이 계획도로는 무슨 도로입니까
8m 소방도로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도로를 내야 됩니까
그전부터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도로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74년도 해운대지구 소방도로가 계획할 때 그때 같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 매각토지 옆에 어떤 회사입니까 삼익이죠 삼익 유니버스에서 그 옆에도 콘도미니움 신축부지를 우리 시측에 매각하는데 우리가 매각하고 자기들이 매입하는 그 이전이다 이 말씀이죠 74년도 같으면은 74년도에 이 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신축부지를 매각하기 이전에 도로가 생겼습니까 「콘도미니움」 신축매각 후에 생겼습니까
도로…
거기서 하세요. 보입니다.
나누어 드린 도면에 보면은 화살표를 해가지고 좌측쪽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계획을 할 때는 주로 일반주거지역에 소방도로가 필요한 것이지 자연녹지지역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로기획할 때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질의가 일반지역에 소방도로가 나고 자연녹지를 왜 안했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안그래요 이 계획도로를 언제 계획을 했으며 「콘도미니움」 신축부지 매각한 전이냐 후냐 이겁니다.
정확한 계획결정 고시일자는 지금 관계서류를 열람을 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도미니움」 신축부지도 우리 시측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85년에 시에서 매각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5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74년이라 그랬다 말입니다. 계획도로가, 확실합니까
해운대 뿐아니고 다른 여타 구에도…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해 가지고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계획고시 일자는 관계서류를 열람을 해보아야 압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모르면서 나중에 그것을 질책 받으면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 해야 되고요. 지금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갔을 때 매각하는 58평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58평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문제거든요. 그 지역전체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 경관하며 전국에서 몰려드는 고개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콘도미니움」을 높이 세운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바다도 안보이고 녹지도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구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조금 소급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유지 잡종재산 편입된 경위는 79년 7월 28일 사단법인 부산「컨트리클럽」으로부터 부산시가 4,268㎡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85년 12월 23일 공개경쟁입찰로 삼익「유니버스」에 사유건물 점유부분 211㎡를 제외한 4,057㎡를 관광시설 및 공동주택건립 특약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시유지상 사유건물은 삼익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85년 12월 11일 공유재산 공개입찰공고를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해운대구 중동산127-4번지 일원 8,612㎡에 대해서 했고 그때 조건은 역시 관광「호텔」및 공동주택은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특약조건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86년 2월 19일 부산시에서 삼익「유니버스」에 토지매매를 했고, 90년 6월 16일 부산시에서 삼익「유니버스」에 건축동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특약조건으로 매매를 하면서 건축물 신축에 한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91년 10월 22일 관광사업 승인사항을 통보를 했는데 부산시에서 구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93년 7월 3일 토지형질변경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에서 삼익「유니버스」에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임야의 임목도가 70% 이상으로 관련규정에 부적합하고 형질변경 허가대상 면적에서 형질변경면적이 58.4%로 건축법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적용할 때 건폐율과 관리면적을 포함한 자연녹지지역이 훼손이 40%가 상이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사유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3년 11월 10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재신청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도면에 보시면은 빨간색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체면적이 삼익「유니버스」토지인데 전체면적에서 푸른색깔 칠한 부분 숲이 많은 부분은 제외하고 숲이 비교적 적고 형질변경이 가능한 지역 새파란 부분만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구청에 토지형질변경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적법하게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여기서「콘도미니움」이 들어서는 것이 좋다 가타한 그런 것은 제입장으로는 말씀드리기가…
93년도에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해운대 간 지가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예.
오래된 것이 아니고 93년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작년 11월달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작년에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7월 3일에 토지형질변경이 들어왔는데 불가하다고 했다면서요
1차는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는 왜 해주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임목도가 작고 40% 범위 안에서는 심사해 가지고 허가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처리가…
아직 이것은 선임자가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이것 내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1%라도 나오겠습니까, 안그래요 이것은 본위원은 85년도나 70년도나 이렇게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때는 배고프고 다 그럴 시기 아닙니까 경관이나 이런 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3년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93년에 해운대구청에서 형질변경을 해주고 싶어서 해 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85년하고, 86년하고 이미 부산시에서 특약조건을 정해가지고 땅을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해운대구청에서 형질변경을…
특약을 해도 형질변경요건에 안맞으면은 허가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땅 매각하는데 형질변경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매각조건에 이미 관광「호텔」및 공동주택을 짓게끔 약속을 하고 매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봅시다. 옛날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현재 그것을 따르라 하면 됩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변하는데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안그래요 옛날에 매각할 때 그 당시에 해운대 달맞이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밥먹기 바쁜데, 지금 보니까 해운대가 절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 해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형질변경을 해줍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또 85년도에는 의회도 안생겼어요. 지금 93년도 같으면은 의회가 개원되었었고, 그런데 이것이 허가가 나서 되겠습니까
시에서 특약조건을 붙여가지고 매입하면서 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 안해주고 견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과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과격한 것 아닙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위치에서 토지형질변경이 들어 왔으면 허가를 안하겠습니다. 전임자가 한 것을 전임자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잡종재산이 편입된 경위라든지 이번에 취득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나 또 부산시에서 관광시설을 특약조건으로 해서 매각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제 상황으로 볼 때는 달맞이고개하면은 부산에서 명소인데 이 명소가 저렇게 자연이 훼손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아픔을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느꼈는데, 뿐만 아니고 AID「아파트」 밑으로 전부 파 놓고 완전 별천지더라고 어제 가보니까, 해운대에 관광특구가 된다고 하는데 관연 이런 시설이 주무국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수급상태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 연기하는 것이 좋다든지 자기가 20년 이상 차지하고 있는 땅을 내가 사겠다는데 사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볼 때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미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자 자기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는 나무가 많고 경관이 좋은 이런 지역은 제 직위를 절고 경관을 보호하도륵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 들으니까 흐뭇하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청사포로 넘어가가지고 일광으로 가는데도 이런 경관이 많이 있습니다. 관할하는 책임자로써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경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삼익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 완전히 해운대구청에서는 지금 매수신청자 활용계획을 보니까 건축규모까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495억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로써 건축법상 규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다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결정이 되면은 곧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 지장이 없으면 행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토지형질변경 허가구역 외입니다. 이것이 매각이 되면은 이것도 토지형질변경구역에 넣어가지고 같이 공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형질변경 안하면 안됩니까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매각은 해도 형질변경은 안해주면 안됩니까
예. 그것은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콘도미니움」 지으라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형질변경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건축허가도 났어요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가다보면 우측 아닙니까
예. 송정으로 가면은 우측입니다.
지금 들어서는 건물이 우측길 보다 높아요, 낮아요
건물이 들어서면 길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산시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물론 법도 앞섭니다마는 부산시민 전체가 그게 만약 길위로 올라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언론에 등등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건축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개인소유 땅도 필요하면 도로도 놓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방금 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있었다면 사실은 이 시점까지는 허가를 안 해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도시 다음에 부르겠습니다마는 동부 뒤에 보면은 관광도로라고 해가지고 서구에서부터 안창까지 가는 도로가 있어요. 밑에 해제하라니까 안한다고요. 왜 안하는지 이것은 시정질문도 하고 전부다 했는데 도로이상은 집 못짓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도제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왜 안하느냐니까 이것이 관광도로인데 사실은 그것은 관광도로도 아니라고요. 왜 그렇냐면은 지금 차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데도 바다가 안보이기 때문에 관광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 길이상은 건물증축도 안됐고 건축허가도 안납니다.
그런데 해운대 그 명소에 해운대가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길 가면서 바다를 내려다 보아야 되는데 길위에 건물이 올라온다면 이것은 건축심의할 때 이것은 길 밑으로 내릴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라 이말입니다. 그것 답변한번 해보세요.
도면에 푸른색깔 칠한 부분 이 부분은 최저고도지구가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깔 부분으로 해서 송정으로 가는 데는 앞으로 이와 같은 건물이 들어서지 않게끔 최고 고도지정을 해서 자연경관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지금 허가가 나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도 났어요. 안 난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데 무슨 건축허가가 납니까
아니, 부산시민 전체가 안된다면 안되어야지요.
영향평가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날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영향평가라도 잡고 늘어지면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그것을 꼭 해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건축허가 들어올 때 최대한으로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죠. 단단히 검토하세요.
예.
시민이 그대로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무산업위원들도 어제 가가지고 밑에 가보지도 안하고 타고 가면서 바로 보니까 여기에는 집이 아니고 나무를 더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심의할 때 확실히 그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영만매립지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은 이것으로써 실행이 되는 것이죠
예.
일반경쟁입찰로써 매각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고지가 있는 사람에게…
원칙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항이 없어서 거기에 청소년시설이…
그러면 그 사람이 매각입찰할 때 가격을 더 밑으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매겨놓은 이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예.
그러면 먼저 가격 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용도지정을 해놓은 것이지 경쟁은 일반경쟁 입찰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인데 그 가격이 그것보다 높느냐 낮느냐 이말입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왜 많이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가면 안돼잖아요
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난번 보다는 조금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도로가 생깁니다.
옆으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구대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동 안건 중 구부산청과도매시장 일반경쟁매각 입찰과 소규모 점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중 해운대구 중동 산에 125-4번지 58평은 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부산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구대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구대언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5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제동입니다.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재무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요인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취득․처분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된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물품을 취득,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수물품 취득, 처분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와 예산안승인 등 비효율적인 요인이 있었으나 불요불급한 물품 및 물품낭비요인의 방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므로 향후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절차 대신 집행부 자체내의 기존의 심의기구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물품의 낭비원인을 근절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물품취득, 처분시와 예산안 승인시 중복이 된다고 제안이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취득을 하면 예산승인은 자연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91, 92, 93년 동안에 1,729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83건이 삭감이 되고 수정승인 된 것이 1,546건이 수정승인이 되어서 금액으로 친다면 5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지마는 물품을 취득, 승인하는 것도 재산과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상으로는 물론 재산과 물품을 구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물품이나 재산이나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취득, 승인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실적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물론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이 이루어지니까 예산사정하는데 그냥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사전 승인제도가 없어진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불요불급한 것을 사정을 해서 삭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산방면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재무산업위원회는 한 부서로 보면 하나의 총무「파트」입니다. 총무「파트」이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재무산업위원회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물품을 사들이고 소방본부에서 어떤 물품을,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프렌트」를 산다 소방「헬기」를 산다 소방차를 한 대 더 산다 이런 전체적인 우리 재무산업은 부산시 전체의 재산관리 및 물품을 아는 것이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재무산업이라는 자체가, 그래야만이 이 부산시의회와 시가 돌아가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물품을 하나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용도, 제품, 선택 이것을 전부 다 우리는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재무산업위원이 결국은 전체를 알게 되는데 예결에서 다루면 그 각 예결의 일정이 정해져 가지고 각 부서마다 와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전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다른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루어야 되는데 물품정수 관계 때문에 직원들 불러서 그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이며 그것이 지금 예를 들면 문화회관에 정말 「피아노」가 두 대가 필요한지 한 대가 필요한지 제품이 「스타일웨이」가 들어와야 되는지 삼익 것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것 못따집니다. 그 상황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이런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했는데 조례로서 존치시켰을 때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상위법에 아무 규정도 없는 것을 새로 한다든가 안 한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오히려 있는 것을 없앴는데 조례로써 존치시킨다는 것이 법체제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심의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나름대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서는 뚜렷한 어떤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아직까지는 찾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정수물품이 그 위원회에 심의가 된 이후에 바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이것은 도저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은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한번 하셔서 예산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자료로서는 활용이 가능 안하겠느냐, 제 나름대로 하도 고심을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위법이 없어졌는데 조례로 그대로 존치해 놓기는 참 어렵다 하는 그런 결론을 일단 내렸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제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정수물품이 적게는 20, 30만원짜리 소모품을 위시해서 많게는 수억하는 소방「헬기」도 저희들이 정수물품을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는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할 그런 결의가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받아드릴 그런 수용태세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자르기에는 자꾸 법을 들먹거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어느 선까지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제기 자신을 못 갖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얘기를 잘라서 하지를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대안이 뭐가 나을 수 있는지.
그러면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조례 존폐문제는 우리 상위에서 결의를 하더라도 본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준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상위법 하고의 관계, 그리고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는 국장의 답변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마는 그 정수물품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예산심의 때 참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국장 또 바뀌고 하면 그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놓자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상위법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일단은 통과시켜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해 놓고 또 바뀌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도 3,700만원, 5,000만원 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조례를 제도화시키는 방법이 상위법하고 상충이 안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찾아내지를 못해서 확답을 못드립니다마는 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다시피 또 국장이 바뀌고 이래서 이것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약속을…
알겠습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저희들이 경험해 보건대 이 정수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다루어서 아까 보고한 대로 많은 그런 유익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째서 그랬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으니까 조례를 정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죠. 다만, 실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물품을 취득할 때 처분할 때 아무 우리한테 거쳐가는 것도 없고, 다만 사는 것 이것만 물품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것 이외에야 과거처럼 안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아무리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지마는 법에 없는 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국장 혼자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밑에 실무자들이
제가 현재의 상태로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법상 관계없이 다만 행동으로써 이행할 수 있는 확답은 정수물품을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바로 서면을 바로 재무산업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행을 하겠습니다. 재삼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송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규칙이 되든 조례가 되든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서석호위원님께서도 법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위에는 이송학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라 하는 것은 말씀이죠. 지금 상위법을 운운하고 있지마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1차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제1차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이지 집행부를 갖다가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요건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우리 체제에 알맞는, 물론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수물품을 우리가 손을 못댄다 하지마는 우리 체제에 맞도록 우리가 말이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 체제에 맞도록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시조례를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의회는 독립적으로 부산직할시 시의회입니다. 부산직할시의회는 우리가 우리 체제에 맞도록 정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 51명이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물품 관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대해서 물품승인관계에 대해서는 결국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재정법이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그것을 갖다가 틀에 박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얼마든지 우리 조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수물품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어 본 결과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물품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쓸 것이 있고 한 달에 두 번 쓸것이 있고 1년에 한 번 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나가도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우리가 말이지 사무를 감사를 한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볼 때 수천만 가지인데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다룬다 사무감사할 때 같이 한다 이것은 도대체 아무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서석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것은 상위법을 내무부장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상위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무슨 수가 나야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라든지 감사 때라든지 이것을 하다가 일을 다 보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중구난방식으로 이것은 행정도 안 되고 우리 의회사무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송학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지금 말이지 1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가 있고 3,000만원짜리가 있고 지금 말이지 심지어 500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정수물품을 갖다가 지금 주기적으로 다루어도 그렇게 번거러운데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심의때 하라 행정사무감사 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나하나 매듭지어가지고 그때그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 그것이 수월하지 한꺼번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데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강위원님 이야기하신 데 대해서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도 문제이지마는 첫째 불필요한 정수물품을 구입하는데 대한 하나의 제동장치로써 의회에서 이런 것을 거르도록 의결조항을 과거에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방재정법 개정시에는 의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제 추측입니다마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법제도를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원뜻은 저도…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의견조정을…
의견조정을 할 일이 있습니까
바로 의결을 해도 되죠.
또 질의할 것이 있거든요. 질의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질의야 할 것이 없죠.
그러면…
강위원님 질의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아닌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렇게 말이지 우리가 몇 번을 아닌게 아니라 해 봤지마는 이렇게 어려운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입하는 것 또 처분하는 것 이렇게 구분지어서 그렇게 처분해도 상당히 번거러운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이러한 단계가 되어가지고 예산심의라든지 행정감사를 한다든지 그때 할 때에 그 당시에 그것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오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맞대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알차고 좋은 행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알찬 무엇이 도출이 되고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이 확실한데 그것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면 이것을 깨끗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맞다 집행부도 그렇게 해서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버려야 그것이 깨끗이 되고 가격도 그렇게 해서 알맞다 이것은 다음으로 미루자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것 마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그러한 심사기구가 없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도 결론적으로…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의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위원장님! 수정안을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부산시의회에서도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폐지할 하려고 합니다마는 본 위원은 좀더 원만한 물품구입과 구매에 시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며 시의회 차원에서 3,000만원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이송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이송학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이송학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송학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3,000만원, 11조 3항에 보면 정수물품취득, 처분승인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정안은 이 안건이 폐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존치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존치가 안 된다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송학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디에요 수정안에요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원안이 아니고
예.
본위원이 이야기한 수정안입니까
예.
이송학위원만 그것을 좋아합니까
(장내웃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3명입니다.
다음에 본 원안에 찬성하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 3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결정을…
3 대 3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위원장이 찬성으로 해서 원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의회다.
우리 위원회 생기고 찬반은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죠.
(장내웃음)
다음은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3. 부산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께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투자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요인은 1982년 시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으로 전환 이후 제정된 조례에 전체적인 체계가 현행 공사와 공단의 설치조례에 비해 불합리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93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료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경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을 검토해보면 조례안 제7조에 임원의 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여 진료와 경영을 분리하여 의료원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행정부원장제의 도입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 경우 유급직 임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현행 상임감사의 비상임화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9조 임원의 임기도 기존 조례에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던 것을 타공사, 공단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지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였으나 부칙 제2조 현 원장에 대해서는 제도적 불이익의 배려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4조 공무원의 파견 겸임은 의료원의 사업지원이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료원이 공사이고 자율경쟁체제 확립을 위해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임원의 임명 및 분임설치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지방화시대에 맞게 시장승인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행정부원장제의 도입가능, 지방화시대에 맞는 조문개정 등 전문을 개정하였으나 그 동안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거론되어온 의료수익 증대를 위한 임상의사, 임상연구수당 차등지급제 시행, 영세서민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병원으로 육성, 의료원 내부의 불만해소를 위해 의료원 내부 의견을 인사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내부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 기타 사무직 직원채용방식개선, 결손처분액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 등은 조례안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관개정시 또는 이사회 개최시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에게 한번 실무적인 것을 물어봅시다. 이것이 정관이 지금 여기에 정관이 있죠
예.
그런데 정관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과 조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인데 이것만 붙여놓으니까 정관 같은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정관이 정해집니다.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되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정신에 어긋나면 안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알겠네요
예. 여기에 의해서 정관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여기에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것이 1회에 한하여 하면 6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하여 하면 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장은 그것은 경과조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칙에 보면 소급입법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의 원리에 따라서 소급을 못하기 때문에 전임자의 임기는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칙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분은 이 법이 이제야 생겼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두 번을 연임을 해서 지금 6년째가 됐는데 이 법에 의하면 못하지마는 부칙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시행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 이것이 1회가 되고 한번 더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년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3년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을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법이 시행하는 날로부터 발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새로 임기가 시작된다고도 봐야 되지 않아요 과거의 임기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처음 임기는 남은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습니다.
(
9「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안 9「페이지」에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의 임원은 이 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지금 임기를 하나의 임기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번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명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됐다고 하면 앞으로 1년 더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3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모든 임기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법을 제정할 때는 언제든지 소급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람에게 불이익을 못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는 그때부터 평등하게 소위법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지금 왜 제가 그런 걸 묻느냐 하면 물론이게 공사가 돼가지고 하나의 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특수성이 있거든요. 일반 사업직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술직이고, 또 부산의료원자체의 특수성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원장이 앞으로 예를 들면 4년 후에는 더 못하니까 교체되어야 한다 이랬을 때 물론 임기가 있는 임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그분이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정년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것 이외에는 연임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투자관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부산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주차관리공단 이것이 우리 직할 지방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제외해 놓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전부 공히 다 기간이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료원은 80년도초에 됐기 때문에 그때 그게 고려가 안 돼가지고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고 형평을 유지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성 같은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지방공기업법이 모법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의다가 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를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장으로 임기를 채우고 대학교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전문과 거기는 해도 무방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장을 하시다가 지금 원장님이 외과부장이신데 일반 외과로 다시 가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한 번 더 하시면 되고…
일반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공기업도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임기를 채우고 다시 거기에 특수직이라고 그럴까 기술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을 맞춘다 할 것 같으면 의료원장 임기에 대해서 1회 연임하고 그 다음에 원장직을 마치고는…
다시 외과과장으로 또 외과부장으로 봉직하시다가 또 다음에 원장으로 적임하다고 하면 또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연령제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좋네요. 한 100살쯤 해도 되겠네요
(일동웃음)
도시개발공사도 역시 기술직인데 1회밖에 연임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정년제가 없습니까
정년제는 이사에 대해서는 정년제가 없습니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바로 3년 3년 이래서 두 번 하면 6년이니까…
그러니까 원장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원장은 아니고 의사로서 가령 외과부장이다 이랬을 때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일반공사는 그게 불가능하죠
예. 일반공사는 사장을 하다가 다시 부장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예도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다
사장하다가 부장하겠습니까
그럼 원장하다가 부장하는 것은
그거는 의사면허증으로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정신에 따라서 또다시 봉직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수가 학장하고 총장하다가 다시 평교수로 돌아가는 것과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직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질의하신 뜻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의료원에서 원장님을 하시다가 의료원의 의사로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지 다른 학교 교수로 채용을 안하면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의료원내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의사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을 지낸 분에 대해서 일반 의사로 있어도 예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예우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평의사로 있는다. 알겠습니다.
관리관님 ! 지금 원장님이 진료도 해야 되고 또 경영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번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는 경영과 분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원장님이 전문경영인으로서는 조금, 왜냐하면 본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조에 이사로 하여금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7조에 규정을…
7조 몇 항에 있습니까
7조에 보면 의료원에는 전에 규정에는 병원장, 이사 7인내 이렇게 했는데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와 감사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래가지고 이 규정에 근거해서 정관에다가 행정부원장제를 이사 중에서…
정관에 정하겠다, 조례에는 없어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정관에서 행정부원장제를 둬가지고 행정부원장이 실제 소위 경영에 관한 것을 전부다 책임을 지고 하도록…
행정부원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한다 그거는 말씀이 이상한데요. 경영부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답변 계속하세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경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자도 진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조금 정관에서 보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부원장이든 행정부원장이든 부원장제가 생기면 원장의 권한이나 어떻게 됩니까 현행 원장이 경영하고 전체를 책임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직에서 업무에 대해 위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의 전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원장이 하는 업무영역과 부원장 업무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원장이 신경을 덜 쓰도록 부원장이 대체적인 일을 반이상 하도록 그렇게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면 정확하게 부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관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적하고 본위원이 또 본회의장에서 의료원에 경영혁신을 일으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관리관님께서 개정법을 만들면서까지도 그 안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의료원경영에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안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나 이런 것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조례에 대체적인 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되고 난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개선을 하는 내용은 이 조례에서 획기적으로 바꿀만한 그런 사항들은 조문 조문에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무의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원무전산화가「카이스트」에서 와가지고 전산시설을 하고 이게 완료되려고 하면 6, 7월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원무의 여러 가지 사항으로써 그날 수가라든지 약품 그 다음에 온갖 종류들이 입력이 되므로써 의사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것은 의사들이 어떻게 이 업무를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수가를 올리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수당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차등제로 결국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반영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의료원 경영개선방안을 만들어 시달을 했습니다.
그걸 다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줘야 우리가 보고 알 것 아닙니까. 그걸 보면 시간이 안 걸린다고요. 그거 보고
오늘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무전산화는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7월정도 돼야 끝이나겠는데요.
7월쯤 되면 도입이 됩니까
지금 가설을 해놨는데 그게 내무부에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게 의료원연합회에서 중단체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산의료원이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PC단말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무부 공기업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빨리 좀 돈을 달라고…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방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합니다. 그거 도입해 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원무전산화에 필요한 「컴퓨터」나 모든 장비가 우리 지방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투자심사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기도입하는 비용은 의료원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것은 국비로써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장비 도입비도 향후에 공기업과장과 약속은 교부세로 지원하도륵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투자를 1차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기도입은 투자를 1차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국비로 하고…
「소프트웨어」개발하는 국비가 언제쯤 내려오느냐 이 말이죠
그거는 내려와 있습니다. 장비는 구입을 하되 향후에 연차적으로 국비로써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 투자한 것을 다시 우리가 환원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 지방비 예산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대되는 부분,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자치예산이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층당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비는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할거라면서요. 들어온 장비는 이미 지방비로 한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중앙에서 내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앙에서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단말기의 정확한 수요라든지 이것은 이번에 소아과병동이 5월초부터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시기를 맞춰가지고 정상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이 운영이 부실하다는 말입니다. 1년에 20억씩 넣는 이유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컴퓨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까지 보고 있으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전산기는 들어온 것입니다. 단말기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몇 대가 필요하느냐를 아셔야죠.
그 부분은 의료원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33개 의료원이 전산화 작업이 몇 년 전부터 의료원별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의료원연합회가 있습니다. 의료원연합회에서 총괄 추진해 가지고 계약도 총괄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33개 의료원이 같이 한 건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추진했는데 그게 전국 병상규모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의료원은 33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추진을 할 때 중간병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총 소요되는 예산이 3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시 예산확보를 안하고 확보방법을 「리스」로써 일단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계약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은 「메디오스2」인데 현재 PC가 당초에 60대를 병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추진된 것은 2년 전에 추진됐기 때문에 그 추진당시에도 최대 병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 33개 의료원의 중간병원 규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퍼스널」단말기가 몇 대 됐느냐 하면 60대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진료과장방, 병실과 간호사「워드」 임상병리과 등등 전부 설치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41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41대를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산가동에 「에러」가 나고 용량초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8일부터 「카이스트」직원이 4명이 내려와가지고 3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진행상황은 현재 60대 기이 확보된 것은 전부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41대분 하고 그 다음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41대를 더 증설할 경우에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결국 기기 자체 용량증설 하는데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할 때는 3억 2,200만원 총액에 대한 「리스」를 갖다가 예산조치 해봤는데 현재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은 해보니까 결국 단말기가 41대가 부족하고 본체 용량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하는 비용이 6,070만원 그래가지고 1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소요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도 안한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초 계약할 시점도 의료원별로 주체가 돼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의료원연합회에서 33개 의료원을 전부 포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원에 안맞는 병원이 있습니다. 더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기이 의료원의 재정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내무부하고 의료원협회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매일 전화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족한 병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병원에 현재 추가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업도 지연되겠고 예산확보상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일단 각각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주시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지금 그것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키펀치」하는 요령이라든지 이 교육을 각 직종별로 수차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 기이 내려온 단말기는 각 설치를 요하는 부서에 60대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원무전산화가 이루어져야 의사평가도 가능하고 경영의 혁신이 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보고가 그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60대만 가지고도 의사평가하고 원무전산화에 원만하지는 않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이 현재 전체 전산화 대상이 뭐냐 하면 입원, 외래 그 다음에 인사 약품의 재고관리라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전산화를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의업수입을 분석을 정확하게 할려면 외래 뿐만 아니고 입원까지 전부다 공히 전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원까지도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단말기가 41대가 부족하고 41대를 추가 증설했을 경우에 용량이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6,000만원이 모자란다고 설명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억이 모자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를 출연 안해줘도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안내려오면 1년이고 2년이고 전산화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루가 시급한 것을 인식을 하고 하루속히 전산화가 정상 가동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안돼가지고 이것이 어떤 계획이 결국 중도에 중단되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추가「리스」방법 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약 1억정도 되면 「리스」로 하면 월 「리스」로 부담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의존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확보할려고 추진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중앙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 추가「리스」방법을 통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산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중앙에 의존하되 지금 리스를 가지고 넣자 이 말씀이죠. 왜 그거는 안됩니까
저희들 생각은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량초과 부분이라든지 단말기가 부족한 부분에 추가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연합회에서 내무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몇 달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초관심사가 돼가지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달 말, 오늘 4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상순경까지 그것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직접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리스」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상순이면 가능하죠
저희들이 직접 부담이 되지만…
그해 또 재원 받아가지고 갚으면 안됩니까
그것이 선례를 보면 저희들 이 자치예산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해결을 하고 나면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관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정관을 다시 조정해서 행정부원장, 가칭이죠, 행정부원장제를 해가지고 경영을 분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경영부분에 관해서는 부원장이 하고 진료라든지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임감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상임감사는 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과정에 있어서 예산결산이라든지 자체내의 어떤 감사대상 사항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로서도 과거에 상임감사가 있기 전에 우리 시에서 감사실장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임감사를 행정부원장제로 바꾸면 같은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점입니다. 상임감사 있고 행정부원장 있고 계속 돈은 적자가 나는데 인원만 충원시켜 가지고는 안됩니다. 행정부원장제를 해가지고 경영을 맡기면서 상임감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에 감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의료원이 살아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투자관리관! 지금 의료원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집행을 원장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의사회에 역시 원장이 관여하고…
그러면 94년도 이사회 열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저희들 정관에 매년 이사회를 정기이사회는 4월과 1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필요시에 수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은 결산이사회, 또 11월은 익년도 예산안심의 이사회 그렇기 때문에 4월, 11월 정기이사회는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필요시에 임시이사회를 개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달 말에 결산이사회를 개회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오늘 상정된 의료원 설치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모체로 해가지고 정관이라든지 저희들 직제규정, 인사규정, 자체 내부규정을 여기 조례에 따라가지고 전부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일부 여기에 연관 안되는 부분은 작업 완료되어 있고 연관되는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작업반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달 말에 이사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관리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부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투자관리관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구성은 현재 조항에는 임원 해 가지고 병원장 그리고 이사 7인 내지 11인, 감사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되는 7조에 의하면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는 병원장과 병원의 진료부장 그리고 부산직할시 보사국장 그 다음에 부산직할시 투자관리관 그 다음에 병원의 주된 사무소 소장, 동래구청장하고 지역 주민대표 한 사람 그 다음에 지역의료계 대표 두 사람 이래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대표라든지 의료계 두 사람, 투자관리관! 누군지 알고 있죠
부산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진전씨, 봉생병원 과장님이신 정재원씨 그리고 부산대학교 박상태씨 그렇습니다.
지역대표는
부산법대 교수인 박상태씨가 지역대표입니다.
분명히 이사회 중심으로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원장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사회 결의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단말기관계도 이사회 결의사항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벌써 해결됐습니다. 구위원이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이사회 결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96년도에 의료원 새로 신축을 해야 되고 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의료원에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당시 진료한 마취와 의사가 장비부족으로 인해서라도 서민을 다 해준다고 해 준 것이 결국은 심전도도 했니 안했니…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당시 심전도 현대식장비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하에서도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봉사 겸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이사회에 모든 결의가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 이사장이 있습니까
이사장이 없습니다.
이사장이 없는 이사회가 어떻게 결의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규정에서는 원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는 그 이사가 소집하고 한다 이래서 이사회에서 의장을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결정을 한 의장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융통성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투자관리관, 보세요. 참 답답한 것이 이사회는 결의기관 아닙니까 결의하면 집행은 누가 합니까, 원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는 원장이 결의기관의 장도 되고 집행기관의 장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경영합리화나 경영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적자가 나고 운영이 안되고, 그러면 4월달에는 결산하도록 모이고 11월달에는 예산을 위해 모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이사회도 없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집행이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투자관리관은 투자를 18억을 해주고 하는 것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공기업계장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 듣고 하는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해요. 그것 다 서류로 제출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합니다마는 저도 제 나름대로 작년에 이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독려가 계시고 해가지고 작년 12월 28일날 의사들하고 대담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보름전에 우리 부시장님이 의사들하고 대담을 저녁에 두 서너 시간을 자유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아까 경영개선의 방안에 관한 것을 제가 결재가 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분석해보니까 실제 제가 몰랐는데 전에 조례에도 다 나와 있습디다. 뭐냐 하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있고 시립병원이 8개나 있습디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려환자 2만 7천명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를 무려 7만 얼마를 처리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적자요인이라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행려환자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시립병원에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하고 4백만 인구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저소득시민이라고 할까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써 의료원이 감당하는 내용을 행려환자, 마약환자, 전염병환자,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23% 못받는 저가 등으로 인해서 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위해서 병실료 자체가 일반병원 보다 반밖에 안되는 그런 요인들을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십 몇억,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적자가 아니고 실제는 그런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위원님에게 그거하는 말이 아니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내가 참 경영개선을 못한다고 질책을 하고 12월 28일날 가서 그랬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투자관리관인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질책을 하는데 우리만 질책을 해가지고 됩니까” 하면서 온갖 하소연을 다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기가 부족하고 이런 것을 다 집계하니까 이것은 50억도 좋고 그 기기 다 사줄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간에 연말에서 지금까지 독려도 같이하고 이래서 의료원에 대한 조금 잘못 돼가지고 바로 고쳐야 할 것을 집대성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너무 경영적자라 해가지고 너무 질책을 하지 마시고요…
투자관리관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경영합리화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이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조례 백번 만들면 뭐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투자관리관은 이사자격으로 갔습니까, 시의 투자관리관 자격으로 갔습니까
제가 이사회 할 때는 이사의 자격으로 갔고요.
얼마전에 대담하러 갔을 때…
대담하러 갔을 때는 이사라기보다도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갔기 때문에 이사라고 해서 간 것 보다는 제가 시의 시장님을 대신해서 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까 우리 투자관리관도 이야기 했지만 이사회 중심이 돼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면 모든 것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사회에서 원장을 보고 질책도 하고 이사회에서 원장보고 우리는 앞으로 전산화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원장하시오, 원장하라고 하면 원장은 관리부장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서 가져오시오.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은 투자관리관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결의해서 도와주고 무슨 체계가 잡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1년 이상 관찰해 볼 때는 전혀 체계가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 이러면
그래서 이것을 체계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제라든지 인사원칙이라든지 이란 것을 전부 새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장제를 둬가지고 하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장도 두고 이게 조례에서 오늘 이 조례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정기이사회를 매월하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씩 하든지 이것이 명문화 되어야지, 4월달에는 결산한다고 하고 11월달에는 예산한다고 하고 그러면 결의는 언제합니까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병원이 운영되는데 결의는 언제합니까 아무 결의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고 이것 그렇게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위원님이 만들어 가지고 정관에서 반영을 하면 안됩니까 정기회의를 운영한다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관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1년에 한번씩 운영을 해가지고…
법령에도 임시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에 회의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사인한 것 가져 오세요. 동래구청장이 참석을 안했다고 그러던데
동래구청장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만들어 가지고 기껏 우리가 가지로 의료원으로 한다. 380억 준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사회 임기를 1회만 제한하는 것 같으면은 이것을…
연임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1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6년을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총체적으로 여기에 조례를 정하는 것은 아까 이송학위원님께서 여기에 조례 내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할 수가 있는데 조례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듭니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규칙이랄까 규정이랄까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투자관리관이 앞으로 연구해서 하기로 하고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심의를 종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심의도 좋은데, 질의 다 끝났습니까
정관에 넣으면 안됩니까
그래서 정관에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관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거기에 놓으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나잖아요
지방공기업법상에 이사회의 운영은 정관에서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학위원님 질의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첨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관을 만들어서 투자관리관이 개정된 정관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개정될 정관은 이것이 조례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정관을 우리가 손댈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정관을 손대는 사람 누구입니까 시장이죠. 이사회입니까
이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관을 심의할 자격이 없거든요. 위원들은 정관에 안 들은 부분은 조례가 보완이 안되더라도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야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통과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로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정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은 것이 그것입니다. 조례를 통과하려니까 먼저 정관이 있거든요.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한다 해놓고 안하면은…
대충 안을 투자관리관이 잡아오면은…
이송학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설치안은 보류하기로 하고 조례안에서도 이사회에 대한 이사장을 선임한다는 적어도 조례도 다 그래야 되지 이사장도 없는 이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정관으로 제출해서 만든 후에 조례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원장이 있으면 부원장을 넣어요. 조례를 만들어야죠.
지금 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미리 정관을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례에 넣게 되면 사실 조례 이것도 어느 정도 공기업법규정에 의거하여 총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말고 정관에 만들어 가지고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간 어디에 넣든지 확실히 만들어 주세요. 다음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서석호위원님과 이송학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방금 발언은 보류하자는 안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부산직할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투자관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崔濟東
投 資 管 理 官 朱東官
投 資 審 査 擔 當 官 金容洛
觀 光 課 長 金丁得
施 設 計 劃 課 長 李在五
水 産 課 長 朴任奎
農 政 課 長 李鐘明
交 通 企 劃 課 長 申濟澈
綜合建設本部總務局長 許泰三
北 區 總 務 局 長 吳世政
海 雲臺區都 市 局 長 李英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