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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신문지상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정신요양원 원생폭행치사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새희망정신요양원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고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입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1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환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 신문지상에 발표되었던 정신요양시설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중간조사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業務報告書
(보건사회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부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일단 현재 중간조사에 의하면 시당국에서 조사한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체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평소에 지도감독 아니면 특별감사를 시나 구에서 이렇게 한다. 특수한 경우인데 대개 어떤 분들이 담당해서 지도감사를 합니까 어떤 전문인력이 나가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문인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사회과에서 연2회하고 우리 시본청에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그것은 사무감사지 실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보도된 사건 같은 것은 전혀 감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을 쭉 말씀하셨는데 지도점검 내지 감사는 전문인력이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망원인에 보면 본위원도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사망원인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폐기능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심폐기능정지든지 뭐든지…
병사로 진단시에 심폐기능정지…
그러면 국장께서 의료인이 아니니까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람이 사망하면 다 심폐기능정지죠, 이런 병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심장 내지 호흡이 정지되든가 심장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흔히 심장마비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합니까
예.
진단서 서식상 병명분류기호에 심장마비란 병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심폐기능정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다 심장기능이 정지되는건데 이 병명자체가 이대로 넘어간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또 결국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래 된 것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망진단서에 절대 심장마비란 말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할뿐이지. 그러나 심근경색증이든 뭐 심폐협작증이든 어떤 다른 질병이 원칙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 정확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인력에 전문인력이 포함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의사 환자진료시도 이게 사실은 보건소 자기가 이래 쭉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 의료계에서 볼 때 보건소, 저 같은 경우도 안됩니다. 일반 내과의사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보건소 촉탁의가 정신병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한다는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만 질문 겸 생각나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경섭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수용시설만 하더라도 물론 환자들은 많겠습니다마는 수용능력이 예산측면이나 시설운영면으로 보아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상을 우리가 보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중에 있는 병원도 역시 이런 수준에 시설을 하고 또한 수용능력을 가진다면 더 신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말하자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오늘날까지 이런 수용시설들이 설립의 목적에서 어긋나서 설립자의 의도대로 설립자가 그 환자위주인 목적이 아니고 시설자의 목적이나 그 의식에 따라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리가 또한 잘못된 점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 사람들의 답은 예산타령이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반응이 바로 그 환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만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이라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어떤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시설만 늘려가지고 주어지는 환자에게 더 고통을 주는 시설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새롭게 시설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지원에 있어서 1년에 200평입니다. 부산시가 10개의 시설로 나눌 것 같으면 한 시설에 20평밖에 안되는 아주 열악한 지원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시설을 증축하거나 현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못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 시비나 국비에 의해서, 또 시나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그래 맡겨놓고 있는 셈이죠.
국가가 그런 지원을 못하면 개인이 하나의 사회 봉사적 차원에서 복지사업에 자기가 한다고 하면,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보면 정말 그 국가가 바라는 바, 또는 그 분들에게 의뢰하는, 그분이 설립 당시의 목적과는 좀 상반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이 국가가 지원하지 못할 때는 설립자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환자의 적정선에 맞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환자들로 인해서 강제노역을 시킨다든지 자기농장에서 생산에 투입을 시킨다든지 해서 정말 이런 물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지원책이 없다면 오히려 그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이라도 보다 알찬 지원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님이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도 없습니다마는 보도상에 보면 그 의사들이 진단서를 발행할 적에 환자를 보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저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망진단서는 생전에 그 환자를 진료를 했거나 그런「차트」등에 의해서 사망진단서가 끊어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만일 그런 병명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육안으로 시신을 보아서 사후에 어떤 병명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병명에 의해서 진단서가 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도상에 보면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뭐라고 할까
본위원이 참고로 사망진단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실테지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시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리죠.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때는 자기가 진료 내지 치료를 한 일이 있은지 24시간 이내에 발행할 때는 사망진단서를 발행을 합니다. 단, 치료 한 시간 뒤에 사망을 했더라도 다시 가서 사망을 확인하고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를 했는데 2시간 뒤에 사망했다. 사망을 확인하지 않고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내지 치료를 했는데 24시간 뒤에 사망을 하면 반드시 검안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가 아니고 검안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검안서도 반드시 가서 내가 하루 전에 진료를 했더라도 최종 사망원인을 물론 외형상으로는 볼 수 없지만 검안을 해야 합니다. 검안을 하고 의심이 있을 때 나중에 부검까지 의뢰를 합니다마는 통상 치료한 경우니까 대체로 알더라도 일단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한시간 전에 진료를 했더라도 사망확인은 하고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같은 걸 평소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김경섭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사망진단서 내지는 검안서는 이렇게 발행이 된다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직업이 의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전에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사망진단서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 의학계 의사사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이런 요양원에 반드시 주거래하는 장의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양원에서 환자가 신음을 하다가 죽었다든지, 어떤 일로간에 사망이 일어났을 때는 그 장의사가 거의 취급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의사의 설명에 의해서 의사가 끊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진단서를. 옛날에 부산시내에 장의사들이 의사와 결탁을 해가지고 환자를 확인도 안하고 의사들이 사망진단서를 장의사의 말에 의해서 발행을 해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예가 아마 요양원에도 있을 법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장의사가 말이죠, 정확한 사인도 모르고 하니까 사망의 병명을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은 심장마비다 뭐다 하면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어중간한 병명을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좀 명확하게 한번 따질 필요도 있거니와 그 절차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섭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니느외」는「욥」의 마을에서 운영하다가 92년 8월 현재 사업정지를 하고 사업정지된 이유는 시설용으로 입니다. 현재 최신식시설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정신요양원 시설은 연 200평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국비50%, 시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더 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망진단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여기에 이윤식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사망진단서는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해 가지고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의사들의 학식과 양심을 믿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사망진단서가 잘못 되었다고 따질 것 같으면 한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실 각 구청 사회과 직원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하면 다 맞다고 하면서 다들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이게 매화장 신고는 동사무소에서 받거든요. 동에서 매화장을 신고받을 때에 사망진단서가 이상이 있다 하는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 들어옵니다. 사망진단서는 사실 당연히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우리 정신요양원시설은 이번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한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우리 새희망정신요양원에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 평, 사회 사람들이 오고가는 이야기 가운데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보다 더 나쁘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국가에서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때려죽이니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나쁜 태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감시감독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양원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저 임시요원들을 써가지고하는 형식이 되어가지고 또 역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태에서 일단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감옥소에는 임기를 마치고 나면 나오는데 여기에는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냥 있다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평입니다. 세 평은 우리 상식선에서 요즘 진리가 상식선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사실이 이렇게 모두 되는데 보건사회국장님은 요양원이 감옥소보다 더 나쁜 곳이다. 이게 사회에서 평을 하는 게 실제로 그렇고 이번에 일어나는 형태도 그렇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게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특별한 교육을 가지고, 특별한 조직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치료되어서 몇 해 지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는지, 현재대로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대남병원에 가보고 또 정신요양원을 몇 군데 가보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로서는 가장 시급을 요하는게 그 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그 열악한 시설을 법인자체에서 도저히 다시 현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못가지고 있는데 시나 정부의 지원이 못따랐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신요양원은 70년대 수준 그대로 하고 있는데 70년대 국민소득 500불대 수준을 지금까지 무리하게 7,000까지 밀고 왔습니다. 거기에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급료가 말이 안됩니다. 이 급료를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셋 째, 거기에 있는 환자들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신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은 정신병원으로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가족들도 포기하고 무연고자가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포기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5년, 10년, 15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감옥보다 나쁜 수용시설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보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자세히 우리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그리고 사후대책을 더 질의 토론을 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현장확인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가 행복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의무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정신질환자가 일부 이것은 특수한 어떤 혹은 시설로써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공동체의 생활속에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런 정신요양원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희망요양원의 사건이란 것은 정말로 우리가 교훈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정신요양원이란 것은 참 인도주의, 「휴머니즘」의 정신에서 주로 종교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나 혹은 기독교나 불교에서 하고 있는데 흔히 이것이 일부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요양원도 있습니다마는 특이하게 희망요양원의 경우에는 거의 500명에 가까운 이 정신질환자가 4년동안 사람이 죽어간 것을 폭행치사로 해서 죽어간 것이 이것이 오늘에까지 묻혀져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가적 보호적인 차원에 여러 가지 시책의 미비도 있겠지만 감시 감독하는 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뒷받침의 인적 숫자가 적다든가 혹은 국가가 이와 같은 정신요양소를 푸대접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정신요양원의 여러 가지 감사를 나올 때 이것은 심층을 취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요양소 그 자체가 내가 알기로는 하나의 철의장막이올시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광적인, 때로는 발작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적인 감사를 하다보니 실제 내부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또 일반 교양 혹은 홍보 등과 여러 가지 정신적 설득으로서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리적인 제재가 철두철미하게 요양소에서는 통제하는 힘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기 때문에 때로는 발작을 한다든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투약을 해서 잠을 재우거나 아니면 힘으로써 물리적인 제압으로써 그 사람들을 억누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대략 여기서 상종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요양원의 실태를 알려고 하면 그 내부의 창살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가 있어야만이 그 내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이 대화과정에도 철두철미하게 비밀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양소의 비밀을 그 환자들이 대화를 폭로가 될 때 그 사람들은 그 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 물리적인 그것의 두려움에서 보안이 폐쇄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듣는 바에 의하면 이 정신질환자가 전부가 질환자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아주 정신이 날까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가적인 시책도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이런 예산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앞으로 이 요양원은 이번 사건의 계기를 삼아가지고 그 환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과, 여기에 더욱 시행정에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운영의 계획이 없으면 제2, 제3의 이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의 어떤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선택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시설은 바꾸어져야 합니다. 또 지원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밖에 길이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윤식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전문위원이 감사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산하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태를 파악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장에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우리가 한 500명 그 정신요양원에 의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사 해 보았자 일주일 8시간 가지고, 그곳은 전혀 의료혜택이 없는 곳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사각지대죠. 적어도 500명 같으면 의사가 적어도 한 3명 내지 4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이 시설의 향상을 위해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윤식위원님으로부터 현장답사를 먼저하고 사후대책을 논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재청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부산시내 정신요양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활동 강화 등으로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후에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