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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

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4월 19일(화) 10시
  • 장소 : 도시주택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투자관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약동의 계절 4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30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바 있는 도시재개발지역 시설녹지 일부변경 및 해제청원의 건은 폐회기간중 철회원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통보되었으며, 94년 4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거제동지내 방송통신시설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확정시「싸이클」경기장 및 기타 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어린이대공원과 사직운동장간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사항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부산시 주택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련하였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투자관리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위원님을 모시고 제출된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投資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투자관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91년 1월 7일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나 조례 제4조 공사의 수권 자본금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하는 내용은 임대주택 건립비 국고지원 등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액이 불가피 합니다.
제18조 업무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범위를 일부 확대한 것이나 신설되는 제9호는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을 추가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제18조 2항은 제1항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법인에 대하여 자본금의 출자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업무범위를 벗어난 유사한 업무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20조 공사의 사업구역은 당초 직할시 일원으로 한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타시․도 지사 등이 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직할시외 다른 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구역을 타시․도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대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을 위하여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경우와 같이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6조 제1항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1조의2 이익금의 처리내용과 같이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을 법상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정한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이나 동 조례의 내용은 그 처분순서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써는 최초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해서 주택건설과 각종 용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단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써는 지나친 사업 영역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모기업인 도시개발공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개발공사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의 목적에는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 설치조례안에 보면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를 설치하여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공사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부산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의 설치목적이 부산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외사업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또 사업의 구역을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제1조에 명시된 공사설치 목적부터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난 뒤에 해외진출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제20조의 사업구역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개발공사 사업중에 투자관리관께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조치가 조례의 개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개정안에 보면 도시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그러한 조문이 크게 보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 사업을 정말로 할 의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주거환경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용호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의욕을 보이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화, 국제화에 대비하는 21세기 미래도시를 가꾸는 도시환경개선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과연 도시개발공사나 투자관리관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용호동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걸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계속도시개발공사에서는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러면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은 앉아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건설시장 해외진출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해외건설촉진법이 있습니다.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해진 공기업과 그 다음에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에 정해진 공공기업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에는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써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 이 조항에 근거해 가지고 지난 94년 금년도 3월 8일자로 건설부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저희 공사는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공사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전담부서는 아직까지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고 이제 지정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인지 또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재 직원 한 사람을 해외건설을 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라든지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이런 곳에 자료수집차 출장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공기업으로써 지나친 사업영역 확대가 아닌가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우리 공사의 목적에 벗어나는 그러한 사업영역 확대가 아닌가 이런 질의도 계셨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으로써의 공사는 어디까지나 부산시민의 지역개발사업과 주거환경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공사로써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가령 아직 이것은 구상된 것은 아니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해외에 공업단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부산시의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부산시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조금 이것이 광의의 해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영역확대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다소 현재의 목적에는 좀 해외건설시장의 영역확대가 지나치다면 앞으로 해외건설시장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차비를 갖출 때는 저희들 공사의 조례를 목적부터 변경을 해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구역 확대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도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사업구역에 관해서는 이 부대사업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부대사업은 저희들이 각종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골재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각종 자재, 이러한 사업들이 만약에 저희 공사로써 감내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러한 사업도 일종의 주택건설 또는 택지개발, 재개발 또는 공유수면매립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이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현재 이 부대사업이라는 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투자기관의 업무범위를 그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주택공사에서도 1호 내지 6호의 업무에 부대된 업무해가지고 부대되는 업무 이것을 주택공사설치법령에 제3조 업무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설치법에도 제9조 업무란 11호에 보면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공사도 제13조에 보면 설치근거법에 부대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방송공사에서도 21조 업무란에 보면 제1호 내지 제9호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관에 현재 조례에 명시된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 건설의 개정조항에다 넣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상 도시개발사업을 명시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전개할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
예,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은 저희 공사 설치조례 제18조 업무 1항 4호에 보면 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업무의 재개발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공사설치조례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안했습니다. 개정작업에 안넣었습니다.
이사님! 재개발사업 지금 현재 그 설치조례 18조 업무부분에 4항 재개발사업만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우선 시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은 시행이 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은 되어 가지고 지금 용호동지역 같은 데는 바로 사업시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4조에 도시개발공사도 재개발사업기금 이것만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없다면 옆에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추가로 그 사업목적을 도시개발공사설치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18조 4호에 명시되어 있고 7조 7호에 보면 도시개발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번에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 조항에 반영된 것이 뭐냐 하면 1호에 있습니다. 1호에 주거, 주택건설, 분양, 임대, 관리사업밖에 없었던 것을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분양, 임대 관리해서 취득이라는 것이 이번에 들어감으로써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정 1지구를 사가지고 그것을 재개발하는데 완전히「아파트」를 짓는 것을 금년에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하여튼 그냥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취득을 해서 사가지고 그것을 헐고 거기다「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이 취득이라는 규정이 안들어가고는 안되고 또 부대사업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이 조항에 의할 것 같으면 폐자재를 다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취득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조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득은 신규사업을 해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을 해도 토지를 매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선수공급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여태까지 사실상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인 조례법을 벗어난 여태까지 토지매수 안하고 사업을 했습니까 취득이 바로 매수 아닙니까 여태까지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전혀 법에 구애됨이 없이 매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8조 2호에 보면 택지개발하는 그 조항이 바로 택지개발이라 했기 때문에 택지개발개념 안에 취득하는 개념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럼 이번에 취득이라면 이거 필요없지.
그것은 택지고요, 나대지라든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것은 취득규정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래도 신규택지개발을 위해서 전에 있던 자연부락구조로 되어 있던 시설을 인수할 때는 건물도 다 포함되지 땅만 포함됩니까
현재까지 택지개발은 시장명의로 다 샀습니다. 시장명의로 다 해가지고…
그럼 이번에 문현동 금융단지 매수할 때 그것도 부산시장 명의로 매수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명의만 우리가 했지 돈은 금융단에서 돈을 다 냈습니다.
그 자체도 하여튼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단에서 그것을 돈을 내가지고 도시개발공사 명의로 샀다면 취득세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사실상 명의가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세금을 낼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주체는 공동주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계약내용을 보면 땅값은 우리한테 낸 것이지 땅값으로 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은 본 취지가 이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수정동을 앞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개발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용호동 지역이 약 3,0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거의 4,000평 됩니까 잘 모릅니까
4,000평입니다.
약 한 4,000평에 450세대에 국민주택규모「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왜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려 고 지금 부산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느냐…
양해하신다면 저희 주택과장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주택기획과장 안정배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용호 1지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건설 원가가 평당에 230만원 되고 그러면 주민보상액이 한 세대 당 평균 5,400만원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양 32평형을 무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중에 주민들이 자체에서 조합결성을 하고 일군 회사를 선정해서 자체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단계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 중에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별로 1개 지구이상 시범적으로 실시하라는 본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수정 1지구를 주택공사에서 검토하다가 거기서 규모가 작다 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정1지구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에 만덕 1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4월중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과다해가지고 사실은 공급가능한 것이 18평정도 되는데 거기도 23평 내지 32평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해서 좀 추가로 더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건물평형을 축소할 수 있는 이런 협의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2평형 뿐만 아니라 45평이라도 지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지요. 그런 그 평형조정을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거기 적정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합의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평형이 18평이면 25평형 정도로 조정을 한다든지 28평형 정도로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택공사는 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에서도 이번에 김동규 주택공사사장이 앞으로 자기들도 신규사업은 점차 어려워지니까 앞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민들과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포기를 한다는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부산시에 앞으로 재개발사업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겠지요.
저희들도 그런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수정 1지구도 그런 차원에서 작년 가을에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치를 봐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만덕 1지구도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 빼앗긴다는 표현은 좀 뭣합니다마는 대한주택공사에 맡긴다는 것은 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없으면 그것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민의 주거환경,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립되어 있는 공사가 거기에 적극 우리가 참여 안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사업영역을 확대를 하고 이쪽에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사장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1지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덕 1지구도 지금 아까 우리 주택기획부 담당과장이 말씀했듯이 지금 주민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과 의견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또 일치 안하더라도 접근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부산지역의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공사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조례중 개정부분의 제10조 임기 및 직무에 대해서 그 3항 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게 연임을 위하여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까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직할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그 임기가 만약 만료된 임원에 대해서 후임자가 계속 임명이 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어도 몇년이고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2~3일간 근무를 하다가 해양개발이사가 한 3일 더 근무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거기 맞춰가지고 이것을 넣었는데 사실상 통상의 경우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임기가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종결을 못짓고 그것을 한 1주일이나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임명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을 또 중간에 그만 두게 해가지고 또 사표를 내서 일단 수리가 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두었다가 다시 하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연임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계속 다음에 연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벌써 지금 각 호 중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임을 위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그 사람은 다음 연임이 아니고 임기만료 되고 결국 나갈 사람의 후임자,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직할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내놓은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2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가령 필요한 날짜가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해가지고 시장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기간동안 연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일을 끝맺어가지고 그분이 후임자가 없을 기간동안에 이사의 날인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 규정이 사실상 없어도 관계는 없지만 좀 불편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 안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부대사항의 범위를 어디에 두는지 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화시대에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0억으로 하는데 충분한지 더 늘여야 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해양개발부에 금후 사업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인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해안매립이나 또는 건설공사가 계속 들어가면 적어도 건설자재 정도는 우리가 자체 생산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석산이 좋은 것이 있으면 석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돌을 캐서 좋은 것은 해안매립사업에 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대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공사의 경영수익에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연결되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 때에 이 부대사업이 결국 저희들의 업무에 부대사업 범위내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사업 중에는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골재생산이라든지 건설자재, 골재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 부대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돌깨는 것만이 아니고「레미콘」생산이라든지,「아스콘」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공사가 품질향상을 위하고 원가절감을 위해서 싼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골재생산 이런 것들은 품질향상면에서 또 원가절감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인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택지조성사업에서 아마 공사에서 시행한 것 중에서 잔토처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대사업도 하나의 예를 들면 강서구같은 경우도 저지대매립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을 16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이런 공유수면매립사업도 지금 부산에 아마 올해도 잔토가 150만㎡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녹산공단에 일부수용하고 나머지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무조건 잔토처리 양산, 기장 저쪽에 가면 말이죠 공사에서 나오는 잔토를 길거리에 막 버려놨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아마 서울도 상당하게 서울 외곽 경기도, 강원도 지역으로 잔토가 무단투기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민․관 합쳐서 나오는 잔토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고 또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잔토처리를 원활히 할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민락동해안매립사업은 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김위원님께서 평소에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신대로 이 분야에 지금 해양개발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락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해안매립사업을 그런 차원에서 아까 석산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잔토처리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양개발부역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해양개발부가 이런 골재생산, 석산 이런 것들을 해안매립적자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영도에 인공섬을 위해서 영도에 신선동 일대 그쪽으로 아마 해안도로 및 해안매립을 하기로 사업승인이 다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 15만평 정도 사업승인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내용 모릅니까
지금 현재 검토는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공사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승인이 나 있지요
사업승인은 인공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영도구 측에서 영도구민들이 시행을 희망하는데 그것이 인공섬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아니, 인공섬이 아니라도 이쪽에 그쪽부분에 대한 것은 해안도로하고 거기 매립하기로 인공섬 관계 없어도 그것은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안도로도 해야 되고 거기 암벽시설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섬이 아니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을 하면 도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립지도 적어도 약 15만평 내지 20만평이 나옵니다. 영선동 바로 아래쪽에 목장원 밑으로 해안도로도 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잔토 나온 것도 처리해야 되고 해안도로도 생기고 또 매립해 가지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업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부대사업이 영역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대사업은 사실상 아까 여러 가지 골재사업을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대사업은 골재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철거를 하고 나면 폐자재도 매각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택지개발을 해서 산을 사가지고 개발하려고 할 때 토석을 매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토지개발공사나 정부투자기관에 전부 부대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범위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이사가 시에 국장이 네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 통제를 할 수 있고 또 시가 예산을 통해서 예산승인과정에서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영역을 조금 유연성 있게, 신축성 있게 이렇게 표기해 놓는 것이 통례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감리단을 건설부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방계회사를 해서감리단을 설치해 가지고 설립할 그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연초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리단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보면 인원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지에 대한 타산도 맞아야 되고 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공사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답이 모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을 일단 회사를 자회사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 조례에 마련이 되는데 회사를 만들 수는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경영결과 이로운지 어떤지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다 안한다 말은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이 경영에 대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수권자본 5,000억은 안 모자라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자본금이 2,784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에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내시된 것이 668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태버리면 3,468억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례로 가지고는 3,000억 이상 못받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유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한 1,600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몇 년 사이에는 이렇게까지 그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생각해서 엄청스럽게 불릴 수도 없고 해서 5,000억이 적당한 선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하면 공사에서 해외개발부 같은 것을 좀 만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할 수 있는 규정은 다 되어 있는데 그러고 이번 지방공기업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미얀마」라든지 또「스리랑카」, 중국, 동남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우리 한국의 기업이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우리 부산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수주관계도 우리 공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수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부산에 중소건설업체들을 연관시켜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부산에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해외에 대한 눈을 안돌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 4월에「오오사카」주택개발공사하고 부산 도시개발공사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해외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갖고 교류를 통해서 그런 해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외부문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재정자립이 60%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통해서는 결과적으로 공사의 이익은 바로 부산시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공사가 경영면에서 많은 수익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이 되면 투자담당관실에서는 언제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됩니까
이것은 접수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처음 발의를 투자관리관실에서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늦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와가지고 모아가지고 했는데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자본금에 보면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또 설립자본금은 공사는 수권자본금의 1/4 이상으로 하되 하는 것이 삭제되어 있는데 삭제되고 안되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권자본금의 설림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1/4이상으로 하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설립될 때 3,000억의 1/4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주택사업소로부터 전자산이 1/4을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조항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설립자본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5,000억을 넘었기 때문에 설립자본금의 의미는 1/4이상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자본금이 얼마고 수권자본금 1/4이상 투자한 것은 얼마입니까
총 자본금이 2,784억입니다. 주택사업을 승계받은 것이 1,804억이고 영구임대주택 국고보조금이 979억으로써 2,784억원이 총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되는 정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8조에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라고 해가지고 공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644만 775주입니다. 그러면 반을 하면 822억이 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개정된 것이 이사, 감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에 대해서 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를 사장이 임명합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조에.
58조요 한번 봅시다. 그런데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회에서 정한다든지 이래야 맞지 어째서 감사업무를 하는 사람을 사장이 임명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했기 때문에 사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액 출자를 시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절차만 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8조에 말이죠, 신설된 2항에 대해서 이 2항을 꼭 신설해야 될 배경이나 필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항인데 왜 2호예요. 항하고 호하고도 구분을 못해서…
이 외부출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다른 범위 부분에까지 출자를 하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꼭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감리단 같은 것도 결국 감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만들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법 말고도 지역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령이 금년 1월 4일날인가 공포되어 있는데 거기 30조에서도 지역개발법이 제정 공포되어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입법예고 되어 있는 민자유치촉진법에도 지방공사가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정신을 다 볼 때 그리고 지금 정부투자기관으로써 대한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의 대부분이 다 출자를 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본위원이 볼 때는 쓸데없는데다 시민이 낸 세금을 출자금이다 이런 것을 빙자해서 엉뚱한 업체를 도와줄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몇 십억씩.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 도로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안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전액 시가 출자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1/ 2이상의 과반수를 우리 시 국장들을 두어가지고 이런 것을 못하도록 방지를 했고요.
시 국장들이야 시장님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결재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그것은 안되고. 뭐냐하면 제가 묻는 목적은 다른 유사단체가 만든 그런 업체들이 무슨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라든지 이런데에 시 차원에서 거액을 투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말이죠, 여기도 신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맞습니까 말이.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이 예산이 성립 안될 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 하면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는 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역시 지방공기업법이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한정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한정은 안됐는데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안됐는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작년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계속사업이 있으면 계속사업은 해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정도는 지출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고, 악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거 내용이 그렇지 안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한다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공사비도 있고 급료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공사비라는 것은 계속비 경우에는 그대로, 이 예산이 불성립 해봐야 그것이 한 달 내로 아무리 길어도 보름 내지 한 달 내로 결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담당관실에서 자료가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얼마만큼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에 쫓겼다 그럴까 아니면 운영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대로 개정된 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여기 개정 10조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1주일 공백 이런 것을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직이라는 것이 말이죠 상급자가 있으면 차상급자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있으면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만 두면 다음 상급자가 임명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둬야 됩니까 차상급자가 해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임원이라는 것은 감사와 이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급자는 결국 사장도 됩니다마는 이 조항이 결국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준용하는 그런 것이고 실제 이 조항이 있으므로써 악용보다도 앞으로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다 된 사람을 갖다가 다음 사람 임명 안되면 그것이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이 조항대로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사가 한 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장이 무슨 유고가 있으면 여기 정관이나 조례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임원 한 사람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한다고 해서 임기만료 된 직원이 다음 후임자가 될 때까지 맡아야 되는 것까지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총무이사인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임원들이 임기만료하고 경영평가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일반 기업체에서 임기가 돼서 물러갈 때는 경영평가까지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은 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통상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공기업법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마는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대행은 사실상 밑에 하위직이 하기가 참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사라는 것은 법인의 기관이기 때문에 하위직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이사가 선임이 되면 법인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 안되고 이사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사가 한 두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한 분 정도 결원된다고 해서 이사회가 성립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임이사님 안계신다고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보니까 그만두고 나서 경영평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다 하면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임원은 무한책임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임중에 있었던 사안이 자기 임기만료 후에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경영평가 때문에 그대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를 예정할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정 그런 등기를 필하지 않고는 업무를 다른 사람이 행한데 대해서는 사실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기업법도 이런 측면에서 개정한 것 아니냐…
그럼 그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임원 임기가 만료됐는데 도시개발공사에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조례 때문에 그 사람이 부득이 퇴임을 하고 업무에 지장이 있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 공사 생긴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1기 임원들이 이번에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별히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공기업법과 공기업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일반 기업의 예를 통상적인 예를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개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정신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이 규정을 갖다가 법정신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거기 준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안될 그런 경우를 감안해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악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부분을 못을 박으면 되는데 사실상 제가 느낀 것은 공기업이 잘못 됐으면 여기서 개정건의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따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할 수 도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제가 임이사님께 한 가지 조례개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도 1/3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금년도 부산시 예산편성 세입부분에 있어서 차지한 부분이 얼마지요
시 전체 예산의…
금액이 얼마지요
약 5,000억 가까이 됩니다.
2조 1,000억이 부산시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부산시 세입의존도가 도시개발공사에 25%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25% 5,000억에 대한 수익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부분이니까 특별회계만 가지고 있으면 약 50%를 차지하지요.
이게 내용을 보면 90%이상이 보상금액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보상금이 아니고 세입부분에서 땅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땅이나 아파트가 얼마나 팔려가지고 수입이 계획대로 되고 있느냐 그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 4개월 지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부산시 세입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경영을 잘못하면 부산시 예산편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도시개발공사가 책임지고 있다, 부산 4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상당 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그러한 의식으로써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럼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조례 제21조에 보면 평가위원회라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사업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경영평가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지금 있는지요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위원회는 대충 어떠한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이래서 처음에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경영협회에서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에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장님도 들어가고 이래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한번도 경영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말도 안 들어봤고 그 위원들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를 안했습니까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는 했는데 위원회를 소집을 안했다 이겁니다. 경영평가는 부산대학교 산업연구소에서 91년도 했고 92년도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각 가부를 논하는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개발공사 여기에 참 일이 막중하고 중요합니다. 이런데 이런 경영평가위원회제도가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평가위원회를 두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여기에 보면 부산직할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놨는데 보면 전문단체에다 지금 위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요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91년도에는 부산대학교 산업연구소에 위탁해 가지고 평가를 했고 92년도에는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평가를 받아서 해마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실지 평가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실시해가지고 위원들을 정말 전문적인 사람을 우리 위원도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단체 전문기관에도 알아야 되고 다 알 수 있는 전문평가위원을 실시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안했다 하니까 지금이후부터는 평가위원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부칙에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파견이 있습니다, 사장은 직할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 정원의 1/10 이내에서 직할시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공무원이 파견된 일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된 일이 없습니다.
한번도 없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주택과장으로 와 있는 이성철씨를 파견해 가지고 근무시킨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산에서 제가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 공무원이 한 두 사람 파견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고 자문도 할 수 있고 겸해서 근무하는 것이 어떻나 생각합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산직할시 도시개발사업을 설치하여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과 공급, 공유수면매립 등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또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입니다. 좀전에 우리 김무룡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유수면매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거양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써 민락동에 수영만 건너편에 태창목재 있는데 그쪽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부산시 사업을 대행해가지고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있느냐고요
지금까지 한 것은 없는데 지금 대행사업을 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하면서 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목적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하나도 안하고 다른 특정기업 또 특혜를 받는 이런 기업에서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안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 설립할 당시에는 주택 2백만호 건설사업에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구도 주택이사 산하에 택지개발부, 주택계획부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호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 사업은 그때 인공섬계획이 시에서 계획이 되면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해양개발부가 그 때 우선 이름만 올여놓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에 좀 주력하기 위해서 조사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사업이 집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당했고 작년,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도시개발공사에서 보면 택지사업이 많습니다. 많으면 이 택지를 잔토처리도 하고 그 흙과 돌을 갖다버리고 잔토처리 장소가 돈을 주어가면서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땅 생기고 우리 사업 목적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를 득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 한 번도, 한 건도 없다니까 이것도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서 이때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일거양득으로 돈도 생기고 잔토처리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제34조 4항에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한 법인등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연결된 조항이죠 이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데 가능할 수 있도록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것 같아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회사설립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마 감리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투자관리관께서는 별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건축직, 기술직 직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공사직원들이 보내온 자료에 보면 물론 항간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또 아까 우리 조길우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를 자꾸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자회사 설립은 출자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직원들이 부산시민에게 알립니다 이런 내용의 전단을 본위원에게 보내왔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을 위하여 공사감리제도를 크게 강화하였다. 그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적용 대상기관을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기관까지 확대하였고 대상공사 범위를 총계약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까지로 하고 적용대상기관 중 건설부산하 4개 공사와 한전, 가스공사와 통신공사,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집단임을 감안 자체기술 축적의 기회를 부여하고 민간감리단과의 기술경쟁 등을 위하여 소속직원을 감리, 배치 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책임감리를 면제하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 같아요. 공무원은 공사 감독권한이 없으며 무조건 민간인에 대한 책임감리를 해야 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리 공사는 어떻게 대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시개발공사의 장기발전이나 기술축적의 기회로 활용하기는 커녕 국가차원의 사정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여 감리용역비가 3억원이상인 경우 PQ제도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대부분 공사에 대하여 건축사업법에 대한 감리용역업자와 수의계약하고 책임감리로 전환함으로써 엄청난 예산 약 74억원을 낭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PQ제도에 따라 이것을 말하자면 감리를 줄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용역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건축사업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책임감리제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주장은 외주책임감리시행을 만약에 자체감리법인 설립도 반대하겠다, 그리고 자체감독시행에 따른 인원확보와 그에 따른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지금 아마 자회사 설립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자칫 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시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또 이런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지 않느냐. 지금현재 공사직원으로 가지고 자체의 설립을 할 수 없다면 외주감리를 줘야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조직을 만들어 왔다가 감리가 물권 안생기면 그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감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정관리법상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자회사가 도시개발공사에 공사감리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민간용역업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리인원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감리비로 인해서 평당에 약 3~4만원씩 인상이 되어가지고 무려 약 100여만원까지의 인상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감리를 하고 또 소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외주 민간용역 업체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 기술향상도 시키고 또 도시개발공사 직원들하고 외주민간업체들하고 경쟁도 좀 시키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현재 조례대로 개정이 되어 버리고 나면 지역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함 이렇게 딱 해놓고 자회사 마음대로 설립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관리관입니다.
일부 사견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덕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이사진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 감리규정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금년중에 하는 사업에서 감리비로 내줘야 될 돈이 8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말씀대로 감리를 담당할 직원 수가 태부족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대로 하기로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부족한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직접적으로 할 수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공사들 가운데 지금 가령 건물을 짓게 되어 가지고 전기라든가 특수한 「인텔리젠트 빌딩」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자가 있는데 그것은 이 감리로 해야 되는 특수감리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급되는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정해놓고 연간 영구임대주택을 몇 세대 건립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근로자 사원「아파트」라든지 복지「아파트」라든지 이런 구분을 해가지고 소형 민간인에게 분양하는「아파트」와 영구임대「아파트」는 내용면에서 틀릴 것이고 기술적으로 감리하는 방법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부분, 한계를 그어 놓고 그 부분을 자체 감리를 한다든지 지금건설기술관리법 자체가 지방공사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기술 축적을 위해서도 앞으로 계속 그런 인력을 확보해 둠으로써 앞으로 기술향상을 시켜나가고 또 이 법취지에 따라서 민간인들의 감리회사도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이 돼야 됩니다.
또 가격면에서도 경쟁이 돼야 되고 이 자기들이 자체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또 비용의 낭비만 초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전체 사업계획중 물량, 어느 물량까지는 자체에서 감리, 어느 물량은 외주다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야지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오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일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자회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 원칙으로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방대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물량을 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같은 이런「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많은 용역비를 평당 2만원 내지 3만원 더 부가시켜가지고 시민들에게 그것이 복지에도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을 줄이게 하려면 역시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것이 가미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총무이사님이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자회사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총무이사님께서는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왜 본위원이 물을 때는 답변을 제대로 안했어요 답변은 성실하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이 우리 투자관리관님이 계속…
지방정부가 민이 뽑은 의회에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양심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속이고 그저 넘어가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상위에서.
죄송합니다. 투자관리관님이 계속 답변하셨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현재 금년도에 감리비 소요산정을 해봤더니 지금 건축사업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했을 때는 24억 5,8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책임감리로 전환했을 때는 115억 6,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7배가 되는 91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1억이 더 소요가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아파트」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이것은 감리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감리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감리법인을 만들면 거기에 우리 공사의 기술자들도 일부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책임감리를 돌리면 외주를 주게 될 것 같으면 인사정체가 되고 또 기술축적도 안되고 사실상 기술자들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기술자들인 전면 자체감리를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면 자체 책임감리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택지조성사업이 일곱 군데입니다. 내년도에 기술직이 17명이 필요하고 이 감리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95년도에 39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6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와 내년에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에 94년도에 122명, 95년도에 129명 그래서 231명이 더 필요로 해집니다.
총무이사님!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금년도 예산심의 때 이미 도시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 이미 예산이 다 책정되어 가지고 용역은, 택지개발부분은 거의 설계용역시에 설계한 회사에서 감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아파트라든지 건축부분에 대해서 감리도 사실상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책임감리로 하도록 예산이 이미 다 승인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택은 감리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책임감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외주감리를 하려면 추경에 자료를 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볼 때에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많다. 의회에서 볼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예산부분을 어느 정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자체 감리를 하고 외주를 주나 자회사를 설립하나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자회사에게 수의계약형식으로 준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될 소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자회사 설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될, 지금 당장 설립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법이 94년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서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체 감리를 위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한 결과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감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여건만 갖추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자체 감리쪽으로 어느 한계를 지어가지고 이「아파트」정도는 우리가 감리하고 그 다음 이런 정책의 「아파트」 소형분양「아파트」라든지 사원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외부감리를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법의 취지에도 맞게 또 민간업체들로 구성되는 감리단이 자기들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부분도 기술이 향상되고 또 개발공사는 개발공사대로 기술향상을 시켜 가면서 같이 경쟁체제로 하고 과연 도시개발공사 자체감리하는「아파트」가 정말 견실하고 하자가 없더라, 민간인들한테 맡겨보니까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 나중에 자회사를 만들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아파트」감리비 예산은 미확보라고 했는데 좀 바뀌었습니다. 택지개발감리비 예산은 미확보고 「아파트」 감리책임감리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리나 책임감리냐 외주냐 이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심의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직원대표도 참석시키고 이번에 이틀간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탄없는 토의도 하고 대충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은 지금 현재 주택건립 사업에 택지개발사업은 크게 문제없습니다마는 주택건립사업에 우리 현재의 인력으로써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곳은 다대4지구 영구임대사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내년도 15개 지구 중에서 한 군데만 자체감리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이것을 외주감리를 주든지 또는 이것은 감리법인을 만들어서 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아까 말씀했다시피 100명 이상을 확보해서 자체감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명까지를 한다는 것은 모든 부분을 다 자체감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0명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에 인력에다 일부 보강을 해가지고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리를 하고 그 외에는 외주감리를 한다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도시개발공사의 기술직에 대해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하나의 경쟁효과까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의 질도 상당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사안자체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조직적인 반발이 있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사안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더 들을 필요가 있으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가 완료되는 곳은 전부다 현행대로 한다. 현행 건축사업법에 의한 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영구임대는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주감리를 하겠다…
영구임대주택은 외주로 하겠다
예. 영구임대주택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곳이기 때문에 세 군데는 외주감리를 줘가지고 이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변상책임이나 이런게 생겼을 때는 자체감리하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자기네들이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보호라는 책임도 있고…
직권보호하면 도시개발공사 하지 말고 전부 다 외주로 다 줘버리지…
그 다음에 금년도 지금 물량이 95년도까지 넘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아홉 군데가 되는데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부칙에 보면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감리 전환이라는 대전제가 있고 감사원 건설부에 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번에 되어가지고 이것은 전면 책임감리를 돌리라고 하는 엄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건축사업법에 의해서 감리하고 있는 업체에다 책임감리를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책임감리를 전환 안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의 업체보호가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업체가 자기네들이 사실상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그만 두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책임감리회사로 전환이 될 때는 수의계약으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95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은 우리가 자체감리하고 우리가 감리를 하다가 적어도 이런 정도로 해서 최대한 기술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직원들의 기술축적도하고 인사정체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자회사문제는 사실상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회사 설립에 관계없이 이번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립에 관계없이 일부 자체감리하고 일부분 외주…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끝나는 사업은 현행대로 하고 95년도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반반하겠다. 자체, 우리가 시에다 인력증원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는 자체감리하고 일부는 업체가 있으니까 외주감리도 하고…
그렇다면 자회사 설립은 95년도가 경과되고 난 후에 검토될 수 있겠다 그말이죠
그런데 시가 자회사를 만약에 금년중이라도 설립을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방향이 좀 달라지겠지요.
아니, 검토방향은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시에 반영되어가지고 투자관리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겠네요. 자회사를 지금은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태여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전면 자체 감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늘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직원들 의견을 수렴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관리관께서 답변해 주시고 종결합시다.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조금전에 말씀한 그런 내용들이 건의해 온 그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몇 달 전에 투자관리관실에서 검토해 봐라 했지 설립하라고 이야기한 일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지 설립하라고 한 일은 없고 이 사안이 이와 같다면 그래서 사실상 책임도 못지고 경영부실이 될 그런 회사를 꼭 해야 될 일도 없고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제 사견으로는 임이사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것도 지금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되겠느냐는 아직까지 완전한 분석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종결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 공사 직원들이 감리문제를 상당히 거론했는데 좀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시행하는 감리자체를 감리회사를 설립해서 감리를 준다 하더라도 공사의 직원들은 거기에 이상으로 감리를 해야 됩니다. 기성고가 나간다고 할 때 이게 1차, 2차, 3차 기성고가 나갈 때 직원들이 다시 전부 검토 다 해야 됩니다. 검토하는 자체가 감리하는 것입니다. 일이 정상적으로 됐는가, 물량이 맞는가 검토하는 것이 전부 감리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와가지고 감리회사에서 이상 없이 됐다 하더라도 마지막 공사금을 지불할 때는 직원들이 전부 검토해야 됩니다. 다시,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체제가 감독관과 감리자와 구분이 되어있지요
감리해 온 그 자체를 공사에서 또 다시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죠. 공사감독관 제도가 있고 공사에 아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하더라도 거기 공사장을 담당하는 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이 있지요 감리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제대로 시행을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감독관은 공사에 대한 모든 기성이라든지 거기 행정적인 그런 것을 공정관리까지 다 책임지는 것이 감독관이고 감독관이 할 일은 그대로 있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감리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공사를 총괄해서 감독하는 것도 있지만 감리를 됐다 해서 감리 100% 그 사람들에게 일체 다 맡겨버리고 공사가 전혀 손을 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감리자체도 관리감독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손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지금 종합건설본부하고 공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감리비가 200 몇 십억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감리비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왜 못합니까 해야지요.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만들어서 시가 득이 되는 것인데 득이 되는 것을 왜 안하겠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을 가지고 우리 뜻대로 감리단 만들어가지고 감리단을 운영을 해서 많은 인건비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지출되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생각하면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 저것은 분명히 공개경쟁입찰 붙여야 됩니다. 붙여가지고 도시개발공사 떨어진다는 법도 없고 또…
자회사를 설립해도 자회사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는데 구두로써는 된다고 해놓고 서면으로 했는데 어물어물 나왔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보장되는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확실히 따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이 자체도 분석을 해보세요. 경영합리화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검토를 적극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아마 제출자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감리단 설치하고 안하고 그 문제는 부산시가 필요로 하면 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없다면 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보다는 저희 공사입장에서는 출자라는것은 비단 감리단 이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금융단지 안에 차량재생창 안에 지하공간개발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개발공사가 전적으로 100% 투자를 할지 아니면 「마케팅」조사라든지 또 그런 분야에서 유통 특정의 기술을 가진 부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거기에도 저희들이 출자가 가능하면 출자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좀전에도 제가 일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예를 들어서 석산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섬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건설부로부터 저희가 해외진출 법령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외진출할 때 단독으로 할 것인지 부산기업들하고 공동출자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사설치, 감리단 거기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회사 설립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꼭 기업에 결손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를 하더라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출자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결론짓기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희 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써 공동출자라든가 각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조길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8조 업무중 제1항 제4호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및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제18조 2항 자본금을 출자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제26조1항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제34조 제2항 제4호는 제18조 2항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기업체를 법인으로 고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조길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고 재청이십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조길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조길우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관리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2.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주택상임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부산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參 照)
․再開發事業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남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개발사업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조례 제7조 2항 기금의 지출 중 신설되는 제6호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환주택건설사업비 및 공동주택구입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공동주택구입비용에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제7조의2 기금과 대출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이자로 하고 있으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중은행 일반대출 이자보다 낮게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출되는 기금의 한도액 및 대출기간 등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도시재개발을 위한 기금운용에 있어서 대출이율을 시중은행 수준으로 하겠다고 조례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차등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는 연리 3%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의 시중은행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시행자가 그 자금을 쓸 수가 있겠느냐, 그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님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중금리보다 좀 금리를 낮추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기금은 그렇게 많은 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목적자체가 주택공급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순환이 돼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정책 추진사안에서 영세민 어떤 주택확보나 이런 차원 같으면 당연히 김위원님의 말씀이 그런 방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리로 하면서 장기간 대출하게 되면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결국은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사업지구 한 두 군데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금이 동결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도 시중금리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시중금리를 얻는데도 저희들은 시중대출 하는데는 대출하는 사람이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행정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없이 적금을 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로 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을 한 군데만 하고 말 것 같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약 290몇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성화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장기간 그것을 묶어놓았을 때는 결국 한번 순환하고 나면 다음은 또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기금으로써는 활용이 안된다고 보고 이것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에는 이해는 가는데 기금의 상환기간의 문제지 이자율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순환임대주택을 건설하든지 어차피 그 사업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도 어차피 주택은행으로부터 빌려와서 건립을 하고 또 그 세대당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기금은 사용연한을,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한다든지 상환기간을 3년으로 한다든지 어차피 그 자금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장치만 하고 이자율은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그래도 지금 현재 서민주택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이자율은 좀 비싸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서도 일반주택 매입자금이라든지 건설자금도 연리 한 12%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금리보다는 조금 싸고 상환기간이 무려 5년거치 15년 상환, 그런 장기대출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금에는 대출조건을 기간은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이자율은 시중은행 이자율로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시중은행정도로 하더라도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연탄 연료업체에 지원하는 지원자금 그것도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대출에서 6~7%…” 하는 이 있음)
이자 없습니다.
무이자입니까 차라리 원금 회수하는 장치만 잘 해놓고 무이자로 하든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이 기금은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이자는 너무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재고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꼭 고려 돼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피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것은 순환은 빨리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치는 하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사실 순환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의회에 재작년부터 주장을 했고 작년에 본회의에서 순환「아파트」라는 용어로써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순환주택 건설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에 순환주택을 짓는다면 부산시가 주체가 되야 한다. 부산시라면 구청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주체에다 기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회수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순환주택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A라는 지구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A라는 지구 인근에 순환주택을 지어서 A지역에 있는 소위 영세민들은 일단 그리로 이주시켰다가 재개발이 완료되면 다시 옮기고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생각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작성안은 조금전에 이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번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순환주택을 과연 여러 군데 지을 수 있겠느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몇군데는 지어야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A라는 사업지구에 순환주택을 지었다가 또 B라는 사업지구에 순환주택을 짓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적당한 위치에 순환주택을 몇 군데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A라는 지구에 순환주택을 지어놓으면 그 부근에 재개발사업하는 사람은 거기다 입주시키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퇴거를 시켜서 또 다른 그 인접지역에 재개발사업할 때는 또 거기다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시키고, 예를 들어서 서대신동 같으면 범일동 사람들이 가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기본구상이나 계획을 세워서 계속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어떠한 구상이 있어야 조례개정이 효력이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만일 이것을 지구별로는 못하지만, 권역별로 묶어서 만일 중구, 영도, 동구 같으면 이렇게 한 권역에 묶어서 어느 지역에다 시유지든 국유지든 아니면 사유지라도 매입을 해서 한 100세대면 100세대의 순환주택을 지어놓고 그 권역별로 있는 소위 재개발지구에 재개발을 시작을 하면 이것이 몇번 순환을 해야 됩니다.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돈 빌려줘 가지고 이자를 받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재개발기금 자체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인데 지금까지 현재 한번도 써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순환주택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인데 만일 돈을 한 권역에다 빌려줬다면 그 권역에서만 순환「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권역 전체에서 재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지역을 다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났을 때 그것을 영구임대「아파트」로써 영구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받을지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자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하고 순환주택을 짓겠다는 것하고 조금 분리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순환주택을 지으려면 시에서 짓기 때문에 입주자에게 다소의 관리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택건물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역시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 돼서 조금 이상하고 저희들이 여기에다 이자의 한계를 규제하는 것은 하나의 순환주택에 안들어가고 어떤 사업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아파트」 다섯 동 같으면 한 동을 우선 지어서 입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얼마에 빌려주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빌릴 때의 얘기고 순환주택할 때의 이것을 적용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 분리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개발, 지금까지 못했지만 하겠다는 지역이 나타났을 때의 대출을 해줄 때의 이야기이고 순환주택을 지을 경우는 사실상 재개발기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재개발촉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회수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동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는 일반조건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받고 또 다음 단계 재개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주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이미 개정하려고 그러면 좀 명확하게 짚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근본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어떤 순환주택이나 이런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별도의 세칙을 만들어서 어떤 관리방향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사업시행할 때는 사업시행 계획대로 권역별로 하든지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든지 별도 사업계획에도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불량 노후주택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량노후주택이 많은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에 가까운 인접 권역을 앞으로 좀 잠정적으로 일단 해가지고 그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만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촉진하는 재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의미도 거기서 찾을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실무자들께서 부산에서 가장 불량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순으로 해가지고 이런 추진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시행세칙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된다고 그러면 시행세칙보다 더 합리적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 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죠.
부산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2 기금의 대출이율은 연8%로 하고 조례 제7조3을 신설하여 기금의 대출금액은 세대당 2,000만원 범위내로 하고 조례 제7조4를 신설하여 기금의 대출기간을 5년내의 범위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부산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영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방금 이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회의규칙 5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부산직할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이영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조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주택국 TOP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주택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시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배려로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기술용역을 시행하고자 지금 과업지시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주시고 빠진 점 등을 보완해 주시고 고견을 들어서 그 고견을 빠짐없이 보다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평소 간직하고 계시던 의견, 혹은 부산발전을 위하여 주택계획에 참고될 사항을 하교해 주신다면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완벽한 과업지시서로써 바람직한 용역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간단하게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다시 완벽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은 주택과장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宅局業務報告書
(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주택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에 주택국의 업무보고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내용은 앞으로 부산직할시 주택정책 기본계획수립에 관련한 용역과업 내용을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보완할 사항을 서로 의논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용역발주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협의기관에다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대충 취합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그 외에도 여러 인사들께 전부 이야기를 드려서 취합하게 되면 한 6월달 정도 되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보고내용이 나오니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주택정책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의견제시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의회가 한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의견을 한번 듣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난 후에 과업지시를 내려도 늦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려면 주택관련된 모든 단체나 전문기관이나 학회나 이런데로부터의 의견수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까
예, 밟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잠시 보고하는 내용을 보고 느낀 점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방향을 세운데 있어서 3차 국토개발기본계획이라든지 상위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절차에 부합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산시로써도 도시재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정비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이런 주택정책 기본계획을 세워놔도 예를 들어서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 용역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모든 부분에 그것이 오히려 이 용역과업 앞서서 도시재정비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기본계획 이것하고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한 5개 단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주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세부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안고 있는 모든 주택 내지는 건물에 대한 기본이 아직까지 전혀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정돈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전부 다 세부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상위계획에 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상위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더라 해도 지금 학교나 동남개발연구연이나 국가기관이라든지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참여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기본은 그 기본밑에서 작성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급히 서두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항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갑작스레 보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내용물을 보시고 수시로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면 모든 사항을 취합해서 하도록 하는데 한 6월달쯤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지연이 되더라도 완벽한 것을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입니다.
좀전에 주택국장님과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주택정책기본계획수립 과업지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전에 설명도 했지만 당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도 옳게 못하는 입장이고 점차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평상시에 느낀 점, 또 몇 가지 오늘 정책수립을 한다니까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참고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사업을 할 때 신축이나 또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보면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주택을 짓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의 전부다 집단 한가지입니다. 주거가 집단되어 있는데 집단되어 있으면 거기에는 공동장소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회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 200세대에 한해서 공동정비창을 하는데 만약에 예식장을 한다든지 또 장례식을 한다든지 반상회를 한다든지 또 공동모임을 가져가지고 공동주민들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장소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세대에 한해서 100평정도도 좋고 50평정도도 좋고 이래서 지하실이나 1층이나 모든 업자도 손해 안보게끔 해서 한 세대당 0.5평이나 0.25평이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공유면적을 넣어서 회관이 있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평소에 느낀 바입니다. 이것을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한번 주택정책에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못을 박는다든지 모든「아파트」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한다. 또 기존 있는 것도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회관을 만드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므로써 우리 교통이 상당히 마비되어가지고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을 한다는 것 같으면 자기 회관에서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로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장례식을 20층, 15층 조그만한 방에서 하는 것 보다도 거기서 공동적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결혼식, 반상회, 여러 가지 소집해서 모임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평상시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200만호 해가지고 우리 부산과 전국적으로 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주택만 짓기 위해서 현안이 되어있지만 하나의 여러 가지 생활권, 만약에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체제가 되면 그 지방, 그 지역에서 정말 주택이란 것은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살수 있는 주택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못되고 어느 한 곳에는 밀집이 되어가지고 주택만 밀집되고 어느 한 곳에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지만 주택을 지을 때는 그 주택에 맞게 교통이 소통돼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아파트」도시개발 같으면 3지구내「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한 단지로써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됩니다마는 그 「아파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개인도 있고 업자도 있고 3지구, 4지구, 5지구 전체 광역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교통영향평가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 지역전체를 봐가지고 광역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제가 평상시에 느낀 바이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주택에 관련된 게 있지만 한 가지는 주차장법 이것이 건축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의 법상에 맞는 것은 시행해야 되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법을 고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직접 체험도 했지만 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나 모든 것을 지을 때는 거기에는 주차시설이 10대 20대면 될 것을 그 건평에 따라서 주차장법이 생기다보니까 창고 같은데「트럭」 10대만 필요한 것이 150대,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용지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부산에서 용지난에 어려움이 많은 부산지역입니다마는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공장이나 건물을 하나 지을 때 과연 그 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번에 냉동창고를 하나 건립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사실은 트럭이 한 다섯 대 필요한 데 불과 주차장이 100 몇십대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영세업자들이 필요 없는 주차장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그 안에 보면 2층, 3층 조립식 주차 그 시설을 하려면 필요없는 낭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손해도 되지만 국가적인 손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국장님께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중앙교통부에다 건의하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없는 것은 고쳐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오늘 주택국에서 부산 주택정책기본수립 용역건 해서 보고를 듣고 상당히 본위원은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부산 주택사업의 혁신의 기회가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무리하게 정부 200만호 하는 이런 미명아래서 사실상 부산은 건물, 녹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프게 사실상 자연훼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을 사실상 우리 당시의 공무원들이 큰 계획없이 우선, 적당히 입안해서 조처함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과 녹지훼손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오늘 보고한 이런 부산의 주택사업에 대한 향후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오면 거기에 따라 당시 직원들이 행하다보니 이런 누를 범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인간이 사는 것은 물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부산주택을 분석해보면 아시다시피 동상동 일대를 해서 남구쪽하고 해운대쪽 반송, 재송 이런 경우를 보면 사실 사람이 더더구나 영세민이 살기가 힘든 곳에 선정되었고 또 부산은 산은 많이 있으니까 산쪽으로 개발하다보니까 도시녹지가 훼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작 개발돼야 될 물따라 그야말로 서울에 한강보다도 더 역사적으로 아주 준엄한 그런 낙동강주변을 계기해서 우리 부산의 주택문화가 일찌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졸작을 하다보니 누를 범했지 않았느냐 해서 앞으로 이 용역문제는 물따라 쉽게 얘기해서 강따라 우리 낙동강을 주변으로 해서 수질도 개선함과 아울러 아주 우리 후손들에게 강으로, 바다로 나가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주택정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아파트」 자체의 설계에 보면 사실상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미는 근자에 주택업자들이 전부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아파트」에 지은 설계나 준공후에 앞에서도 강신수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공공시설, 이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짓고 그 주변을 더 주민이 살 수 있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정책상 계획이 미흡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약 7억을 들여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강을 따라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건축관련 관계의 시행령이 좀 이렇게 용역이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도 시가지마다 도시마다 우리가 대형건축이든 일반 건축이든 상업용 건축에 보면 정말 10년전, 20년전, 30년전 형식으로 설계사들이 설계도 보면 교육은 현대의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집은 과거의 설계대로 아주 틀에 박힌 그야말로 보기에 참 민망스럽고 창피스러울 정도로 설계가 돼서 이미 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어도 이제 선진화되고 국제화로 가는 우리 부산직할시 건축국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개업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사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켜서 국제적인 건축양식은 어디로 가고 있고 현재 어떤 형태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도 이제 안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기가 피부에 느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역사적이고 그야말로 부산의 건축문화를 대혁신하는 이 계기에 따라서 건축을 유도하는 설계사들도 사업주에게 최소한도 건축주에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화로써 집을 지어야 될 것이라는 설득을 시키는 방향이 될 수 있는 자세전환을 하게끔 우리 주택국에서 좀 유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본위원의 첨언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용역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건축문화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도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주택을 건립하는데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건설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이때까지 주택을 건립하고 또 큰 건물로 했지만 우리가 부산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고 제1항구도시로서 면모를 자랑할 수 있는데 국제화시대의 차원에서 국제화시대를 발돋움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부산에 오게 되면 부산이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한국의 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에 오면, 우리나라는 오천년을 자랑할 수 있는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예술적으로 봐서 이 건물 하나를 딱 보면 정말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관이 투철할 수 있는 상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같은 것, 이것은 우리 고유의 한국적인 예술이 없고 여러 가지 혼합식으로 서양식, 동양식 엉망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보면 정말 2차대전 이후에 지금 경제대국으로 발달된 나라인데 그 나라도 자기 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문화가 하나도 예술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몇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우리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그래픽」을 그 사람들 맡겨놓으면 주관들이 다 틀립니다. 서양화를 좋아하는 사람, 동양화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 개성을 살리려고 서로 시기하고 하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부산을 상징하고 한국을 상징하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하나의 문화예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참작하셔서 미래지향적인 부산의 예술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에서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는 바를 한번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 기본계획수립에 과업지시에 한 페이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몇 분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을 용역에 가능한 반영해 주시고 회의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지 않아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여유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택국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주택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획에 성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