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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4월 19일 (화) 13시
  • 장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
  • 2.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4. 업무보고의 건
  • 5. 화장장예정부지장소변경청원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3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제30회 임시회 이후 약 두 달 가까이 공식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하시는 일마다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지원정책 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국 소관의 조례안 1건과 교육청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보고 그리고 보건사회국 소관의 청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3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진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1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부산직할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 조)
· 女性政策諮問委員會條例案
(가정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정목적, 주요내용, 제정근거,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제정근거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배경을 살펴보면 부산시 전체 인구의 약 50%를 점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여성관련 전문행정기구는 부녀복지과밖에 없어 여성복지정책의 발전을 기하는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여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전문화, 국제화 되어가는 여성의 역할을 제고하여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할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여성복지시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 부녀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여성분야의 국제협력,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제반 주요사항들이며 제반기능과 연계 분석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자문위원회는 전국 시․도에서는 처음으로 국무총리 직속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골격을 따온 것으로 여성관련시책 기본계획과 종합정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역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나 여성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위원인선 시에는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륵 분야별 대표성과 능력을 구비한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도륵 하겠습니다. 그전에 나는 시자문위원도 해 보고 구자문위원도 해봤는데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은 시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혼자 단독으로 안했다, 자문위원회에 회부해서 했다, 구청장은 또 구청장이 자기 혼자한 것을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서 했다 그런 어떤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도 국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이것을 형식을 갖춰서 마음대로 하기 위한 수단 방법은 아니냐. 정말 국장 생각에 어떠한 안건들이 있고 어떠한 생각하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국장 생각보다도 더 높은 어떤 생각을 종합해서 시책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김허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김허남위원께서 국장이 여성정책을 단독으로 할 것을 또 자문할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한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산여성 전반에 관한 복지정책과 또 여성정책에 대해서 채택될만한 그러한 안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시장에게 자문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의정을 베푸는데 도움이 되도륵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구성에 가서 말이죠, 당연직 4명을 빼고 위촉위원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국장으로서 11명에 대한 어떤 구성원을 지금쯤은 아마 계획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시장이 임명하시겠습니다마는 국장으로서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자문위원회 인적구성은 20명으로 하기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시해서 당연직 공무원이 4명이 될 것이며 나머지 15명은 여성단체 및 또 학식과 여성문제에 경륜이 풍부한 그러한 각계각층의 여성중에서 뽑아서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아까 김허남위원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이 시의회 지방자치제가 있기 전에 시정자문위원회라는게 있었는데 솔직히 제 구실을 못한 것만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국무총리 직속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생겼다해서 부산시가 그걸 본받아서 자문위원회 그런 능력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출석수당도 지급하도륵 되어 있고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부녀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 회가 구성된다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될 거냐, 아니면 지금 자문회가 없다 해서 그럼 우리 여성들이 국제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좀 깊이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사항이다.
비단 여성문제를 자문회 구실로 한다면 자문위원회가 있다가 의회가 조직이 됨으로써 자문회가 없어졌으니까 여성문제를 의회에서 다루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꼭 이렇게 전국 타 시․도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부산시가 유독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방금 이윤식위원님께서 부산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 우리 부산시가 처음 이 타 시․도가 하지 않는 것을 시도한다는데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타시․도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앞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색이 부산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비단 타 시․도에서 하고 있다 해서 따라 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시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여기에 국제교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성복지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원활히 잘 할 수 있을텐데 굳이 할 필요성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을 또 하시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성들의 개방화와 또 세계화와 전문화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욕구도 많아졌고 여기에 부응해서 이런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그러한 걱정을 말끔히 씻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상위시대니 아니면 남녀동등이니 하고 부르짖지만 스스로 여성은 남녀동등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자꾸 여성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여성상위가 돼서 인사를 하더라도 'ladys and gentleman!' 하고 한국에서는 아직 '신사숙녀 여러분!' 해서 이게 말썽이 생겨가지고 요새는 인사할 때 '양성여러분!' 한다고 합디다. 그렇게 똑같이 취급을 해달라 하면서 왜 여성만이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국장이 시의원을 하다가 그만 둬서 시의회에 여성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없더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시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타 시․도가 안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건 오히려 제2도시로서 바람직하다. 남이 하는 것을 따르면 부끄럽다. 지금까지 어느 조례이건 간에 남이 하는 것을 따랐지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답변에 지나지 않는 거고, 반대한다는 뜻보다도 취지가 그렇게 아까 김허남위원 말대로 아마 국장이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데 전체적인 100% 책임을 안 지겠다 하는 뜻의 자문기구 역할밖에 더 되지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그 자문위원회가 있다 해서 예를 들어 다음 시의회 선거에 아니면 구의회 선거에 거기서 추천해서 위원 한 사람이 더 출마할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런 것이 거든요. 여성 스스로가 지위를 찾아야 할텐데 이런 법을 만들고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독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의회는 뭐 할거냐 그 관계를 아까 물어본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화시대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고 다 합니다마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정무 제2장관 직속하에 있습니다. 있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생활여건이 다양해지고 특히 우리 헌법에는 남녀평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남성중심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가 근 60개 가까 이 있습니다마는 여성이 참여 돼 있는 것은 불과 1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 여성의 문제를 절반이 여성인데 이것이 시정에 올바르게 시책에 채택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우리 부녀과도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하는 과가 하나밖에 없어서 부산시 전체에서 아무래도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 절반에 대한 욕구라 할까, 절반에 대한 모든 시책을 원활히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시의원을 사퇴 안했다면 이걸 안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의원 중에 여성이 5~6명만 있다면 아마 여성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안할려고 했을 겁니다. 길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다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과연 거듭 얘기지만 이거 만들어 가지고 여성의 지위가 더 향상 될거냐, 스스로 참여하도록, 자꾸 전 인구의 반이 여성이다, 여성이다 하면서 참여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적다 하지만 활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참여가 안되는 것이지 이런 기구가 없어서 참여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기구를 통해서 여성의 활동을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좋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달라는데서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탄생되는 조직이라면 부산여성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멤버」구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여성단체가 크고 작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 단위에 내려가도 조그마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이미지가 오늘에 와서 평가를 받는다면 속된 말로
이번 이것은 조례도 중요하겠지만 그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더 상의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여성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선한「멤버」구성이 되기를 부탁하면서 촉구합니다.
예, 김경섭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신선한「멤버」로 여성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조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산직할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근거가 관계법령,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뒤에 보니까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제가 잠깐 훑어 봤습니다마는 지방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는 단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규정만 나와 있는데 지방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제42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각종 위원회를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정책자문위원회든지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있는데 여기에서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는 지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없는 거죠
그것은 여성이다 남성이다 하는 그것을 성적으로 표시 안했고 단지 정책자문위원회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여성정책자문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왜냐하면 설치근거 법령을 따진다면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은 설치법적 근거가 아니고 어떤 참고사항에 지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뒀다 하면 지방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설치하는 것 자체를 제가 잘못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자료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조례상으로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하는 내용은 분명히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또 우려하는 것은 시청 우리 부산시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인방이다', '십인방이다'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정과정에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신선도가 있도록 선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각 시․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뜻이 영원히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과연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잘 집행이 된다고 타 시․도에서 공히 같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국장님 이하 부녀복지과장님께서 잘 심도있게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 條例中改正 條例案
․敎育․學藝法制審議委員會設置條例廢止條例案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고현숙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륵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개정목적, 주요내용, 개정근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직원들은 의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인사제도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지난 93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교육감 행정권한에 속하는 임용권 중 그 일부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와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기구관리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고무적인 개정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산직할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고드릴 순서는 폐지목적, 주요내용, 폐지근거,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폐지목적과 주요내용, 폐지근거는 제안설명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지시 제3호의 '93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는 위원회 또는 심의회 명칭을 사용하며, 기관 내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령 또는 훈령으로 자문기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협의회 명칭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64년도에 제정된 부산직할시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어 훈령으로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순종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4年度敎育廳業務報告書
중등교육국업무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두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국소관 업무에 이어서 초등교육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초등교육국업무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숙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관리국업무보고서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고현숙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국장님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께 제가 두 가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유치원의 무자격원장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언젠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내 약 400여개 유치원 중에 70%에 해당하는 원장이 무자격자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실태는 어떤지 좀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에 유아교육기관이라 하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을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서 유아원을 유치원과 보육시설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서 현재 많은 유아원이 유치원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아원을 운영할 때는 원장자격을 인정받았던 그 사람들이 유치원으로 사업전환함에 따라 대부분 무자격자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치원 무자격원장을 양산하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 원장자격인가 추천기준 제2항에 보면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자격인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대해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적에 유아원 원장자격을 가진 자를 유치원 원장으로 그 자격을 인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원장자격 인가 추천기준 제2항에 근거해서 이들을 경력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무자격원장 해소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의항은 없어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유아원의 교육법 제81조1항에 해당하는 학교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 교육비 현실화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각 사립 유치원에서 나름대로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일률적 규제로 현실화 되지 못해 각 유치원에서는 급식비니 야외학습비, 교통비, 교재대, 자모회비 등 갖가지 명목을 붙여서 잡부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치원 교육의 현실이고 또한 문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94학년도에 있어서 당초 교육청에서는 93학년도에 비해서 14.8%까지 인상하도록 권장했다가 정작 실천단계에서 인상폭 만큼을 학부모들에게 반환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유치원이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학부모들에게 비추어져서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송두리째 짓밟힌 일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교육행정의 일관성 없는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하나의 실례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3학급 기준의 유치원의 경우에 월 1인당 11만 3,000원, 6학급의 경우는 10만 9,000원 의 교육비가 소요된다는 통계적 자료에 비해서 현재 교육청이 인정하고 있는 최고 5만 7,000원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는 갖가지 잡부금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되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94년도 교육목표에 신뢰받는 교육풍토의 조성에 힘쓰겠노라고 하신 세 분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유치원 교육비를 과감하게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유아교육진흥법 제6조 국가임무 제 6항에 보면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현재 사립 중․고등학교에 조금 전에 연간 약 84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김문곤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의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님으로부터 1994년도 업무보고가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소상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은 격동과 큰 변화기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가 가져온 인간 과학화, 생활의 편의주의, 옛날의 소위 인문주의, 「휴머니즘」, 인간탐구, 인간만성에서 오늘날에 와서는 격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략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의 교육은 학교성적 지상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인간본성의 상실이라할까 이와 같은 많은 교육이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중․고등학생이 성적이 부진하다 하는 이 단순한 이유만으로 투신자살을 하는 인간 생명의 경시풍조가 더욱이 20대 청소년의 감상적인 여학생의 경우가 이와 같이 우리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한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친구가 가니 나도 간다.' 도대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큰 모순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러 학교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어느 누구의 잘못인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교육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계에서 자성과 혹은 재고가 있어야 되며 '부산 교육의 기본방향과 2000년대의 교육'을 보게 되면 인간성 개발, 창조적인 신장, 자율성 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교육의 앞으로 처방을 어떤 구호보다도 혹은 이와 같은 우리가 앞으로의 입시중심의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이 앞으로는 이것이 인간으로의 회복과 인간생명의 존엄성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초등․중등 관리국장님한테 관련이 되는 말씀인데, '2000년대를 주도하는 민주육성'이란 말과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화시대입니다. 전부다 한국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부다 보면 국제화시대, 국제화 그런 말을 써놓았는데 여러 말 가운데에서 한마디만 나오고, 뒤에는 극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초등에서 보면, '민족자존 교육강화'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게 너무 강화하면 쇄국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그래서 이것만이 국제화 50%, 우리 민족도 50%를 해서, 우리 민족도 존중해야 하지만 국제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면 지금 전부 국제화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교류관계가 지금 외국으로는 억제합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억제되었습니다. 그때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이들 마음대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관계가 있는데 청소년 연맹하고 보이․걸스카우트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건 가, 나, 다 순으로 쓴 것인지, 숫자를 가지고 쓴 것인지, 먼저 된 걸로 쓴 것인지, 먼저 된 것은 「보이」가 먼저 됐고, 청소년은 뒤에 되었는데 전두환대통령이 자기가 애국청년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제화시대에 이런 민족주의를 강요하기 위해서 애국청년을 만들어 놓은 걸 지금은 세계에 다 있다가 다 없어지고 단 둘만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미에 가면 거기 하나 하고… 둘만 있습니다. 이게 국제화 되지 않고 자국주의로 이렇게 하는 청소년은 다 해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련이나 동구권에 가면 그렇게 많던 것이, 우리가 늘 TV를 보지만 청소년 그것이 우리 북한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이게 순전히 민족주의화 시키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것을 연상을 해 볼 적에 이후에 모든 것이 국제화 교육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교육에 있어서 입시 관계에 있는 우리 과외수업 관계입니다. 나는 사실상 과외수업을 옛날에 초급에서 중등 갈 때에 우리 평준화 하자고 하는데 나는 주장하는 한 사람인데 과거에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옛날에는 담임선생님이 5~6명 정도를 자기 집에서 데리고 공부를 시켜서 키웠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게 일원화 되는 가운데도 다시 돌아가고, 그 밤을 지낸 선생님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놔두고 하는 이런 비참한 교육의 과거가 있어서 바꾼 것인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 이것을 쳐다보고 그대로 있을 것이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과외수업문제를 폐지하는 방법이 되어야지 폐지 안하고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법을 고쳐도, 과외수업 안하면 대학에 못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어가면서도 과외수업을 한단 말입니다. 과외수업이 안되고 교육할 수 있고 진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야 바른 교육이 되지 입시교육이 한계가 있니 없니 이것은 순전히 공부 조금 잘한다고 해보소, 50명 중에서 5등 이내인 학생이 반에서 1/10이 아닙니까. 그런 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45명은 그렇게 안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연상해 보면서 우리는 교육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에도 사립학교도 재정관계가 있는데 여기는 그 환경조성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건비에 조달하는 것입니까 어느 겁니까, 사립학교 재산지원
환경개선입니다. 환경개선비는 시설보조비입니다.
환경개선비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책정을 해서 지금 국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많이 뒤떨어졌거든요. 이것을 사립학교에 많이 배정을 해서 국립학교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게 좋고 사립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손해보고 국립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우리는 사립학교나 국립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공평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학교가 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장애자학교가 이렇습니다. 장애자를 위한 학교인데 그런데 장애자에 대한 특수학교를 위한 교육과정이라든지 운영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장학과에서 다른 일반 직업학교라든지 일반 인문계나 실업계고등학교에 비해 예산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중증장애자를 주2회 방문을 해서 능력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어느 요일, 어느 시간에 어느 가정에 중증장애자를 위한 방문교육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중증장애자는 특히 이런 가정이 대부분이 불우한 가정이 많습니다. 많고 또한 이 중증장애자인만큼 정신적인 능력이라든지 육체적인 기동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호자를 교육을 시키지 않고서는 이 중중장애자들의 교육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교육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실제 이런 교육을 할 때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태망위원입니다.
학원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학원이나 또 과외 교습소를 허가를 내고 싶으면 허가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거리제 한이라든지, 옆에 또 유해업소가 있으면 그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준비를 위해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준비된 국장님부터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저희 국 해당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선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입시중 심의 교육치중으로 인간성 교육이 결여되어 있고 인간성 회복과 생명의 존엄성 교육대책, 다시 말하자면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가정을 이탈해 가지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그러한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지나간 토요일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동여고여학생 2명이「삼익타운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존엄성 교육대책으로 교장회의나 학생주임회의와 상담, 교도주임회의 등등을 통해 가지고 항시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회의도 하고 신경도 쓰고 있는데 또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을 이탈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교육을 맡은 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이 입시위주의 주입식, 획일적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수학능력시험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학교에서 흑은 가정에서 학원에서 과외수업을 아니하고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시험방법으로 전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하게 자리를 잡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의 교육이 교과중심교육에서 벗어 나가지고 각종 수련활동, 특별활동, 행사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메마른 교육에 인간미를 주입시키고 봉사와 협동을 통해가지고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사회성을 기르고, 그리고 윤리성과 도덕과의 전 교과에서 인간 존엄성과 가치관 교육을 충실히 한번 더 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그때 완벽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돌아가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 여러 가지를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되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의 시대란 것은 인간상실의 시대다. 그래 된다면 역시 교육도 그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시대적 영향도 많습니다. 흔히 요사이 말하기를 30대는 늙은 사람이고 대화가 안된다 이와 같은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우리 사회계층을 말할 때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 비할 때 농경사회란 것은 고전적인 흙의 문화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곡선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산업사회에 와 가지고 인간이란 것은 직선적이다, 아니면 너가 아니면 내다. 안 통하면 안된다. 도저히「아스팔트」문명과 타협할 수 없는 사회변화, 그런데 이 교육이란 것은 과거에 말하는 농경사회와 오늘의 현대사회와의 사이에서 가정과 접목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전부다 오늘의 20대, 30대란 것은 유치원으로부터 중학교로부터 고등학교를 전부다 나 왔습니다. 그럴 때 그런 학생들이 온실에서 나온 학생들이 과거와 현대간에 접촉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할 때에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학생들 가운데 단편적으로 많은 학생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본다면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과거에 없는 그런 생명의 경시풍조가 오늘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이것은 교육계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란 것은 아니지만 학교란 교육의 문을 통하는 아직 미성숙된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 생명존중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 나름대로 철학의 목표라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존을 위해서 교육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인간형성의 교육이 전부란 것은 결국 학교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타가 오늘의 교육제도란 것은 아주 비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상급학교를 위한, 좋은 대학을 가면 일류의 인간이 되고, 대학을 못간다, 혹은 낙오자가 되면 사회의 3등 인생이 된다 이런 근본적인 사회풍토도 있겠지만 결국 학교에서 인간 존엄의 가치관을 교육을 통해서 결국 심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에도 인간의 도덕교육을 앞으로 가일층 심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허남위원님께서 지금은 국제화 시대인데 민족자존교육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와 그 방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청소년교류, 외국시찰의 기회를 넓혀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국제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고, 과외수업을 하지 아니하고도 대학을 진학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화와 개방화 교육으로 외국어교육 활성화, 그리고 국제 이외의 교육, 민족자존교육을 중점지도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충실히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국제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민의식의 약화 및 문화적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화와 가치관에 터전을 둔 민족 주체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기를 들어서 국기, 국가, 우리꽃 무궁화사랑교육, 향토출신의 위인, 선열정신 계승지도, 향토문화 전승교육에 더욱 열성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외국의 나들이 문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을 해서 학교장이 꼭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저희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 각종 연맹이 7개가 있습니다. MRA, 청소년적십자, 해양소년단 등 7개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해 가지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동안에 일본이나 또 이웃 나라, 먼나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느 연맹에서 일본 시찰을 하는데 돈이 공식적으로 내는 돈과 개인당 가지고 가는 것을 보니까 40~50만원 선이었습니다. 이럴 때 학생들에게 위화감 조성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국제화, 개방화시대니까 어린 학생시절부터 외국의 여러 가지 문화가 몸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돌아가서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허남위원님께서 각종 연맹이 7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앞이냐 할 때에 그 숫자는 학생 숫자가 많은 숫자부터 적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외수업을 받지 않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사실 그 자제분을 두고 있을 때 제 스스로 공부해서 대학에 가게끔 하는 학부모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이 보충지도도 1학년, 2학년에 한해서 5시간씩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철두철미하게 희망자에 한해서 능력별로 시켜라, 집에 공부방이 없는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을 개방해 가지고 9시 이후에는 절대 두지 못한다는 것을 면밀하게 강조를 해 가지고 학교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외수업을 받지 않고 대학을 가는 길이 말은 성립이 되는데 이 사회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너무 자기를 걱정하는 바람에 여기에 우리가 볼 때에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학능력시험은 책을 많이 보고, 듣고, 사고하고 하는 이러한 시험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학부모에게는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청에서 학부모도 달라져야 한다, 학교 선생님도 달라져야 한다, 강연회 형태를 빠른 시일 안에 또 시민회관이나 또 KBS「홀」을 이용하든지 이러한 강연회를 열어서 여기에 관해서 계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답변이 조금 미숙하다 해도 완벽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권태망위원님께서 '학원 및 과외교습소 인가조건'은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원은 입시계가 강의실 200평 이상 800평 이하이고 외국어, 고시학원은 60평 이상 600평 이하입니다. 음악, 「컴퓨터」, 속셈학원은 30평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서예, 주산학원은 20평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학원이 94년도 3월 31일 현재 5,225개소가 부산에 있고 과외교습소는 6,60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할 때에 그 조건은 복잡하지만 대개 크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과의 거리가 6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극장, 유흥음식점, 「호텔」, 여관, 노래방 등 이러한 유해 업소가 있을 때 학원과의 거리가 그 건물하고 건물벽 사이가 6m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구와 출입구간의 거리는 20m 이상이 되어야 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고 또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서면으로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시행령이 있죠
예.
건물과 건물제한이 6m이고, 그 다음에 출입구와 출입구 사이가 20m란 말이죠
예.
학원의 허가와 인가의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제한규정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학원을 했다가 그 뒤에 이게 제가 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 것 같은데 86년인가부터 적용이 아마 되어 있습니다.
학교주위에 유해업소가 있고 학교근처의 거리도 제한되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옆에 전자유기장이나 노래방이 있으면 학원허가가 안나니까 옛날에 허가가 나있었는데 그 뒤에 허가가 안나니까 건물과 건물주인들이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6m고, 그리고 동일 건물내에 20m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자료를 한번 슬쩍 봤는데, 오늘 본위원이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0평 이상일 때만 출입구와 출입구 제한이 20m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허가를 내어놓고 그 사람이 과외교습소와 같은 경우는 학원규정이 아니니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권리금 얼마를 받고 넘겨줄 때 허가가 안 나옵니다. 유해업소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란 것이 솔직히 말해서 6m 해봐야 거리가 얼마 안되지만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교가 있는 거리에서 200m 범위외의 규정, 이 법자체를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부산시내에 이러한 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적극적으로 이 제한을 없애든지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괜히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움하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못낸다.’ 자꾸 불법도 양성되고 하니까 그 문제를 물론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와 비등한 민원이, 그래서 관계되는 법규하고 들어온 민원하고를 우리 담당직원과 위원님이 시간을 좀 주시면 와서 직접 대화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지금 저희들이 전부 소상하게 적어서 교육부에 회의가 있을 때 가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난 뒤에 담당자 있으면 잠깐 저한테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국 답변을 다 드렸는데 혹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경섭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교육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실의 교육은 입시제도로 인해 가지고 가정과 사회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보면 입시를 앞 둔 학생은 그 가정에 분위기를 그 학생이 잡고 있습니다.
잘 압니다.
또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 학생이 물의를 일으켜서 주변 사람들이 좁은 의미에서 이웃 사람이 그 학생을 나무람이 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학생은 입시를 볼 학생이다 하는 전제하에 그 학생에 대한 모순성을 이웃 어른들로서 간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학교측은 꼭 이런 답변을 합니다. '가정과 사회가 같이 교육에 참여해야만 된다,' 그러나 참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신 그 이야기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다. 우리가 2, 3일 전에 고층「아파트」에서 떨어진 그런 사고라든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계의 선생님들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상문고등학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한 문민정부 이외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비리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교육 또는 교육행정을 이로 인해서 많은 불신이 더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위시를 해서 아마 관내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안 나왔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 우리 부산지역은 어떤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 말씀을 못해 주시더라도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행정당국도 그렇습니다. 부산은 문민대통령을 이 지역에서 탄생시켰으니 어지간한 것은 덮어가자 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이 우리 교육계에도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상문고등학교에서 양심선언한 그런 교사들이 우리 부산에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나온 김에 자세한 것은 답을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자체 감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나온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에게 참 민망스럽습니다. 상문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전국 시․도별로 학교감사를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 학교가 대연고등학교하고 사직고등학교, 동천고였습니다.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신흥개발에서 선호되는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가 해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학교경리하고 내신성적을 관리하고 여러 수백 문항입니다. 그것을 장학사, 일반직 한 10명 가까운「파트」가 투입되어 가지고 조사를 근 열흘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시․도별로 그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서 교육부에서 그 규정이 내려온 것이 4월 7일날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개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그 5개 고등학교는 배정고등학교, 그 다음에 금정고등학교, 학산여자고등학교, 저쪽에 가야고등학교, 삼성여고 5개 완료를 했고 어제부터 실시하는 학교가 동성고하고 경혜여고하고 그 다음에 용인고등학교 이래 되어 있는데 교육부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관과에서 징계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거기에 관한 징계가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학교까지 합하면 11개 학교가 감사를 받았거나 수감 중에 있고 또 중학교도 구청별로 내신성적 뿐만 아니라 학교에 수학여행이나 여러 가지 학교 장부가 잘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구청마다 중학교도 2개에서 3개 감사를 마쳤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안 있습니까, 가정하고 사회하고 학교하고 그것은 우리 학교가 주동이 돼 가지고 하는데 좀더 그게 잘 되려면 가정하고 사회에서도 역시 연계가 돼 가지고 삼위일체가 됐을 때 더욱 잘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거지 저희들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올시다. 잘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 무자격원장의 해소방안하고 그 다음에 유아원장과 유치원장자격, 유아원장을 유치원장 자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소방안은 94년 1월 29일 교원자격검정령 중 개정령에 의하면 유치원의 취임예정설립자로서 당해 유치원의 운영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유아교육에 관한 전공과목을 6과목 이상, 학점으로 따지면 192학점입니다, 이상 이수한 자에게 원장추천 검정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대학에 위와 같은 교육기관이 지정되었고 지금 저희 청에서는 해당자를 보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원장과 유치원장 자격인정 관계는 유아원은 유아원의 시설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원의 시설장 자격과 유치원장 자격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유아원 시설장을 유치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중증재가장애자 방문교육에 대해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7개 특수학교에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별로 교육과정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편성된 교육과정을 교육청에서 심의회를 조직 심의하고 승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3개년 계획하에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92년 1차때 1, 2학년을 마쳐서 적용하고 있고, 93년에 2차 3, 4학년을 편성해서 승인 적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차 교육과정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5년 3월 1일부터 장애능력정도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증재가장애자 방문교육은 중증재가장애자 11명은 특수학급 지도교사가 사실상 지정이 돼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내 이보다 더 숫자가 많겠지만 지금 현재는 열 한 사람 방문지도중에 있고 지도 일시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지도방문 일시는 다시 알아서 연락드리겠고, 지금 거기 있는 명단은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 가지고 와 있습니다. 뒤에 이은수위원님께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문곤위원님께서 유치원교육비를 현실화할 수 없느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납입금 결정은 유치원 원장과 학부모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14.9% 이내에 인상하도륵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14.9%로 정한 것은 저희들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14.9%로 이번에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4.9% 이내에 인상을 해서 실시하도륵 이렇게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 납입금 반환금은 유치원 납입금 징수에 어떤 물의가 있어서 반환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물가인상 억제책의 일환으로 학부모에게 인상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결손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총 333개원에 약 7억 1,000만원을 보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전시기는 국고에서 즉시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6월달에 제1회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국고에서 받아서 다시 보전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은 납입금이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립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조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허남위원님깨서 아까 사립학교지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안계시니까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에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납입금을 학부형과 원과의 자율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몇「퍼센트」이상은 인상을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율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식석상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는 납입금 금액하고 현장에서 받고 있는 납입금 금액하고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있을 거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현실화를, 차라리 실질대로 받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현실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갖가지 잡부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얼마 이상은 받지 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에는 5만 7,000원이 아마 최고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받지 말라 하지만 지금 현재 5만 7,000원도 못받고 있는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의 유치원이 7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는 양성화를 시켜줄 때가 왔지 않느냐. 이제까지는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물가안정대책 때문에 규제가 있었지만 94년도부터는 시․도 교육감에게 이것이 위임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현실화를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이것은 제가 교육청에 건의하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께 보고한 대 로 올 한 해 교육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청원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5. 화장장예정부지장소변경청원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장장예정부지장소변경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25일 금정구 선동 483번지 김귀근 외 주민다수가 건설위원회소속 위원이신 김종암의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에 앞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김종암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예.
청원인 대표 곽용호씨 나오셨습니까
(
김부환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그럼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김종암의원님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교사위원님들의 폭넓고 심도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본의원이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내용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정 정보지 93년 12월 30일자 발행한 제19호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부산직할시 기획담당관실 시정연구단에서 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 위치선정의 원칙론을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혐오시설을 성공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그 위치를 선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혐오시설의 입지를 저지하려는 개입이나 지역사회의 기지를 극복하려면 혐오시설의 위치선정과정 및 선정결과의 중요성과 특성을 충분하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혐오시설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의 관련 당사자들을 충분히 조사 연구하는 것이 위치결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첩경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글은 미국과「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오시설의 위치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이상은 서구 선진국의 경우입니다만 중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제2의도시 부산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으며,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하지 않았고, 또 선정결과의 중요성과 특성을 충분히 이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연구 조사한 것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내용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가 되어야 위치결정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지에 서술한 내용 중 절차적 단계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1. 참여「프로세스」를 폭넓게 수립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에 관하여는 모든 집단의 대표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한다. 2. 합의를 이끌어 낸다. 관련 당사자들의 가치관, 관심, 필요성 및 요망사항들을 신중하게 다루도록 한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는 지역실정에 능통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활발한 공개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3. 신뢰성을 쌓아가도륵 한다. 신뢰성의 부족은 합의에 이르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4. 스스로 자원하는 지역이 생기도록 수용 가능한 위치를 찾아낸다. 5. 위치선정과정을 경합시킨다. 6. 현실적인 시간표를 작성한다. 7. 다양한 선택 안배를 항상 개방한다.
이상과 같이 절차적 단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유치하고자 하는 두구동 산 80-2번지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본의원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이 염원하는 청원내용을 소개의원으로서 충분한 연구검토 결과 이전하고자 하는 제2의 장소에 관한 내용과 왜 장소변경을 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나 본의원이 비록 그 지역 출신의원입니다만 본의원은 결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 400만 시민의 숙원사업을 우리 주민들의 양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같은 금정구에 선정을 양보를 하되 다만 위치선정과정에서 인근에 인가가 많고 화장장법, 매화장법 등 기타 법규에 저촉을 받고 있으니 위치변경만 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에 대한 요청입니다.
존경하는 교사위원 여러분! 현재 부산시립 화장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두구동 산 80-2번지는 학교, 지하철역, 삼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 및 인구밀집지역과 너무나 가깝고 또한 선동 두구동, 청룡동, 남산동, 오륜동, 주민과 학생들이 통과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5개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이미지 손상과 환경, 재산권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며 또 그 주민들에게는 생사가 걸려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보사국장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의 의견과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화장장 장소 유치 선정 기본 세 가지인 대화수렴, 보상이 전혀 현실감 있게 실시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근 1년간 죽음을 바쳐 130여회나 시위 및 투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기에 우리 금정구 전주민, 금정구출신 시의원, 구의원 전원, 시민단체, 카톨릭교, 구청 등 많은 지역봉사단체들은 문민정부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시립화장장을 타 지역이 아닌 우리 금정구내에 우리 부산시의 백년대계에 동참하는 최적지를 탐사함과 동시에 우리 주민의 동의를 금정구, 오륜동 개좌고개의 주변 대체지를 우리 주민은 물론 여러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현 예정부지 두구동 산80-2번지의 투자예산액이 1,160억원인데 비하여 개좌고개 대체지는 기본 화장장 공사비 260억원, 도로개설비 80억원만 투자하면 부산시 예산액 약 860억원의 절약효과 뿐만 아니라 민원야기가 없을 것은 물론이고, 결론적으로 현재 예정부지보다 대체지에 확정된다면 완공시기는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의 청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의원이 소개의원이라는 내용을 감안하시어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신 후 4월 15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아픈 다리를 이끌고 초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한점의 부끄러움도 후세의 역사에 남기지 않기 위하여 그 높은 산골짜기에 현장답사를 두 번이나 하였으며, 한번은「헬리콥터」로 하여 주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날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종일 선동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 오후 2시 30분께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다시 답사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알고 보니 교육사회위원 여러분은 회동동 쪽으로 진입하여 현장까지 답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답사한 결과 거리는 조금 멀지만 인구가 없고 그 인근에는 주위가 병풍처럼 쌓여져 있었으며 산세를 보아도 어느 지역보다도 적지였으며 면적은 약 100만평 이상 넓고 광활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우리 50명 의원 전원이 현장을 답사하여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적지라고 본의원은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곳에 화장장을 유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우리 부산의 부족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400만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만약 그곳에 화장장을 대체 유치한다면 그곳 산세가 좋아서 화장을 당하는 영령들의 혼들이 우리 부산 발전을 후원해 줄 것이며 머지 않아 10년내에 우리 부산은 반드시 전국 제1의 부산, 부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어 위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개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암의원님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화장장 예정부지 장소변경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접수가 94년 1월 25일자이며 청원인은 금정구 선동 483번지 김귀근외 주민일동입니다. 소개의원은 방금 청원요지를 소개하신 김종암의원이시며 청원요지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 청원지역인 개좌고개 지역현황은 금정구 오륜동 산 2번지 일대는 25만평이나 되는 사유지로 회동수원지 상단 동쪽 해발 250m에 개좌산정 상부에 위치하고 이 지역일대는 녹지자연등급이 7등급의 울창한 산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그린벨트」구역입니다. 주변지역 여건은 산 정상부에 위치함에 따라 화장장시설은 주변으로부터 은폐되어 있으나 장의차량, 조문객, 이용차량 등이 모두 가시권내에 위치할 뿐 아니라 주변에는 반송2동 운봉부락 51세대와 경남 철마면 장전리 200여세대의 마을이 있으며「톨게이트」북쪽에서 도시고속도로 개설이용시 임석 214세대와 신천 140세대 부락부근과 양산군지역을 경유하고 장전교에서는 철마면 소재지 장전리 마을근접 900m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오염문제로서는 개좌고개 지형이 넓은 분지형태로서 폭우시에는 많은 우수가 회동수원지로 직․간접으로 유입될 것이 예상되므로 전용 하수관로에 의한 완벽한 우수처리시설 설치가 요하며, 장의차량 및 조문객 이용차량이 수원지 상류지역을 횡단 통과하게 됨으로써 조문객 등에 의한 상수원 오염이 염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문제는「톨게이트」북쪽에서 도시고속도로 접속도로를 개설하여 임석에서 장전교, 하현 구간을 이용할 경우 총 길이가 7km의 장거리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하고 확장도로 2.7km 구간은 경남지역으로서 경남도와 협의를 요하는 실정입니다.
오폐수, 우수관리 전용하수관로를 설치해야 할 문제점으로는 회동동 쪽으로 설치시는 수영천까지 3km정도의 하수관로 설치가 요하고,「펌프」장 2개소, 약 l00m이상의 「펌핑」을 요하는 2개소와 대형 저류조 2개소 설치가 요하며, 임석부락 쪽으로 설치시는 온천천까지 12km정도 전용하수관로 설치가 요하며, 수개의 「펌프」장과 저류장을 설치하여 하수관이 하천을 통과하여야 하나 이 지역은 난공사 지역으로 기술상 하수관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면 관련 사업절차를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는「그린벨트」구역 내 행위 허가승인과 상수원 보호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요하고 아울러 경남지역의 도로확장에 따라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야 할뿐 아니라 녹지자연등급이 7등급으로 인하여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협의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 및 시공기간을 검토해 보면 진입도로가 장거리와 난공사의 지역으로 설계 및 시공에 장기간 소요되고 도로개설이 불가함에 따른「터널」건설과 전용하수관로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사유지로써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에 따른 시공지연도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장시설 180억원, 관련시설 370억원, 관련시설은 도로개설 전용하수관로 설치 등입니다. 토지매입비 50억원 정도, 합해서 약 600억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총괄의견은 동 청원의 건으로서 제시된 금정구 오륜동 산 2번지내의 화장장 건립은 지역여건과 사업추진의 용이성, 소요사업비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며, 금년 말로 종료되는 마산 화장장 이용시한이 1년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실정임에 따라 가능한 94년말까지는 시립화장장 건립은 준공되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부지를 다시 선정하여 건립하게 되면 순조롭게 착공되더라도 4~5년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특히 예정부지를 변경하여 개좌고개지역으로 변경되면 인근 동대부락, 운봉부락 및 장의차량 통과지역인 상현, 하현, 장전, 대곡주민들의 반발, 또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의거 지역현황, 주변지역여건, 상수원 오염문제, 장의차량의 주거지 통과여부, 공사시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느 편이 공익과 절대다수 시민의 편익에 우선하는가를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청원지역으로의 장소변경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사업시작부터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아왔고, 또 우리 김종암의원으로부터 수차례 우리 위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고한 말씀을 들어왔으며 청원이 접수된 후에도 두 차례나 걸쳐서 현지답사를 한 바도 있고 하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이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표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러면 본 청원은 무기명 투표로써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를 해 주시고 반대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를 투표용지에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호명하는 위원님부터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후 바로 옆 칸막이 뒤로 가서 투표를 한 후 위원장석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거의 우리가 김종암의원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을 다 수용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그 내용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물론 여러분이 결정은 하시겠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검토결과보고를 하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주위에 철마면 부근 임석부락이라든지 그 주위에 또 5개정도 마을이 밀집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매화장법을 한번 쭉 봤는데 매화장법에 보면 1km 이상 떨어지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위치는 1km이상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하수관로를 회동동으로, 그러니까 높은 계곡을 경유해서 회동동 쪽으로 해서 수영천까지 이렇게 관로를 묻어야 된다라고 상당히 불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두구동 산의 80번지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되면 현재 부곡동을 경유해서, 온천장을 경유해서, 동래로 경유해서, 수영천까지 간다면 현재 대체 후보지보다도 한 3~4배 공사비가 더 투자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산화장장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 만료일이 지금 금년말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겁이 난다면 그럼 이때까지 당감동 화장장이 지금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그럼 왜 그동안에 시 행정당국에서는 여태까지 한번도 그런 염려를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거론될 문제가 못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암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투표개시)
(위원호명)
그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
(17시 10분 투표종료)
예. 그러면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계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일곱 분 중에서 찬성 2표, 반대 5표로써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