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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

제31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4월 15일 (김) 10시
  • 장소 : 재무산업위원회회의실
(10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민을 위한 기탄없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물론 동료위원님들의 좋으신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국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옥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와 관련된 조례제정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은 늘어나는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상정하였으며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小企業育成및農業企業化促進資金融資條例中 改正條例案
․農業企業化促進資金融資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요인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중소기업육성부문 중 지방중소기업의 중점육성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해온 증소기업 구조조정사업 등 시설자동화, 근대화, 정보화, 기술개발화, 창업지원 등 개별지원사업은 정부지원자금과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시․도에서 주관하게 하고 지원토록 추진됨으로 인해 정부지원 자금 및 시 출연금에 대한 기금설치 및 관리운용규정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의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에 함께 설치되어 있던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기금관리와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리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1조에서 7조까지는 정부지원 등 시 출연금 등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육성기금설치와 기금의 융자 취급업무 위탁근거 및 관리운영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1조원을 지원하고 각 시․도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금을 출현해야 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기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시 금리의 30%를 임차 보증하는 것을 연리 3%로 고정하여 금리연동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대출한도액 초과지원 및 지원조건을 완화시킨 것이며 참고로 금년의 경우는 운전자금은 800개 업체에 7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지원을 위한․자금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자금관리시 지방자금은 중소기업 특별회계에 준하여 관리하고, 정부자금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기금관리 및 대출은 임차보증 방식으로 시에서 확보된 기금을 부산은행에 정기예치하고 부산은행에서는 정기예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융자대상업체에 대출하며 관내 전 은행 및 농․수․축협이 대출 취급시 부산은행과 협약체결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5조 2항과 제18조는 구조조정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등 대상선정 및 지원금액결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 위탁관리 규정으로 향후 계속적인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는 부산시 자체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업계 선정과 자금지원에 따르는 중소 제조업체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본조례안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부산시 출연금이 향후 5년간 매년 200억원 정도 기금을 출연하는 점에 비추어 열악한 부산시 재정여건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 출연금은 가급적 본예산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 마련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과 신설 등 기구개편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원되는 자금은 가급적 첨단산업, 신기술개발사업 등 부산경제의 미래 산업구조에 부합되는 업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배경은 현행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인한 중앙단위의 각종 지원시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를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전면개정하여 지방단위의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는 별도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 검토는 조례안 제2조의 융자대상은 융자금액이 금년의 경우에 1억 5,000만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어민과 수산물 유통개선사업까지 융자될 수 있을지와 당해 조례가 시행된 67년이후 어민에게 융자된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되어야 할 것이며, 제4조의 대부금리는 일반대출금리의 70%로 한다는 규정은 현재 농촌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안기금이 연리 3%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하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자금의 상환이 2년거치 후 매년마다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불명확하므로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한다로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당해 조례안 시행시기가 오래된 만큼 현재까지의 융자실적과 융자효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농산물시장개방을 앞둔 현재에도 이러한 소규모 융자제도로 농어민들의 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융자금의 확대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지원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부금리는 일반대출금리의 70%로 한다는 규정 안있습니까
어느 것 말이십니까
농업기계화, 이 부분은 하향조정 되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향조정되면 그만큼 우리가 시비가 좀더 확보가 되고 또 하향조정이 농업부분에서만 70%이하라 했을 때 타융자건의 문제도 계속 더 하향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 심의하는데 결정이 나겠습니다마는 저의 안은 타융자 규정도 있고…
그런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말이죠 우루과이라운드나 모든 사항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일반 영농자금이나 이런 기준을 보면 5% 이하입니다. 거기에 금액자체도 맞추어져야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태까지는 1,000만원 선으로 융자를 했는데 1,000만원가지고 농사 못짓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 1,000만원 가지고 비닐하우스나 이런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법에 왜냐하면 2년거치 매년 균등분할 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년거치 3년분할로 상환해 왔습니다. 현재 대출되어 있는 것이 80호에 4억 7,000만원이 대출이 되어 있고 금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5년부터 28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65년 처음엔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전에 1,000만원, 지금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 대출해 주어가지고 도움이 안되어서 금년에 2,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회수가 순조롭게 되는데 한사람이 지금 83년도에 대출된 부분이 아직 회수가 안되고 있는데 담보물이 밀양에 있는 논이 시에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지방법원에 경매처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는 순조롭게 회수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농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법으로 3년으로 묶자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균등분할 한다면 1년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법에 의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의 말은 몇 년 균등분할을 하자는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도 현재 2년을 거치 해주고 3년동안 균등분할해서 상환하도록 하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지금 다른 쪽하고 맞추려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70% 부분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리문제를 다른 금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말씀인데 문제도 실무자 생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리가 시중 일반 대출금리의 70%는 크게 도움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농촌도 어려워지니까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대출해주는 금리는 5%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어서 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농민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향조정 해 가지고 70%로 하지 마시고 50% 이하로 하향조정 해 가지고 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일반회계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일반회계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원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을 융자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예산심의를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업부분에 부산시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농업부분에 지원해 줄 건데…
저희들이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1년에 10명씩 하다가 금년에는 7, 8호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차츰차츰 정착되어 나가고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일반회계로 그대로 두고 일반회계 예산을 다음 내년도에 전입을 시켜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7년에 어민에게 처음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민들에게 융자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수산과에서 수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없답니다. 그 당시에 대출해 준 400만원을 압류를 해가지고 회수를 하고 남은 것이 있고 지금은 대출해 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연달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주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리고 수협, 축협, 농협 이래가지고 대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 부산은행하고 농협, 수협, 축협이나 타은행하고 어떤 협약을 합니까, 협약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은행의 협약문제는 우리가 부산은행을 주 은행이라는 것은 조례상으로는 안나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지금 부산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 자금을 관리토록 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 특별회계가 부산은행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는 부산은행에서 자금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는 우리가 상업은행에서 관리하듯이 지금 현재 관리은행이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부산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부산은행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고 부산은행에서 저희들 자금이 넘어가면 시중에 모든 운전자금은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하고 대출이 되지만 구조조정 자금이라든지 이 자금은 자기 거래은행이 아니면 대출받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은행에서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은행을 통해가지고 농협이든, 축협이든, 상업은행이든, 조흥은행이든 자기 희망하는 거래은행에 신청할 것 같으면 그 은행에서 부산은행에 자금 대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은행에서 이 자금을, 우리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가 은행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게 참 애매 안 합니까, 그렇죠 같은 금융기관인데 부산은행에다가 또 만약에 농협을 따집시다, 농협에 신청하면 부산은행에서 우리한테 이만한 기업체가 신청해 왔으니까 부산은행에 돈을 내주시오. 우리 은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불편하고 민원의 발생은 없겠습니까
민원의 발생은 없고 오히려 돈 관리차원에서 시가 갖고 앉아 가지고 전 시중은행 29개 가까이를 은행에 대여를 받아가지고 시가 금융기관도 아니고 그 자금을 직접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대여하기는 곤란하고, 부산은행을 총괄 관리은행으로 지정해서 관리토록 업무편의를 위해서 은행 차원에서도 사실상 돈 대여받기는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보다 은행측으로 대여를 받는 것이 더 간소화됩니다.
(정현옥위원장과 구대언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잠깐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맡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도중입니다마는 이송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학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이 구조조정사업의 그 어떤 선정대상, 또 지원금액 결정 뿐만 아니고 그 기업이 과연 자동화 내지 현대화 하느냐 하는 그런 심사까지 부산시에서 다 위탁을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 및 운영조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업과 중소기업지원계장입니다.
방금 이송학위원께서 물으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공부에서 출연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진흥공단 내에 각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진흥공단의 주임무는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각종 연수와 그 다음에 구조조정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도로 위탁된 내용이 중앙에서 종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 업무를 15년간 해오던 업무입니다.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하니까 공동적인 집단화라든지, 협동화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대로 추진을 하고 개별적으로 자동화하든지,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은 시․도를 통해가지고 시․도 재정과 연계시켜가지고 지원하도록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시설자동화라든지, 창업의 구체적인 전문성을 검토를 시․도가 지금 현재 입장이 안되니까 그 업무를 지금까지 15년간 처리하던 업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부에다가 위탁하여 지금 현재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흥공단의 기술직 인원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직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본부는 300여명이 되는 줄 알고 있고 지부에 지금현재 인력이 30명 됩니다. 거기에 전문기술사와 경영사 모든 전문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영사라든지 기술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사와 전문자격을 가지고 계시는 인력은 정확히…
그런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에서 약 167억이나 앞으로 추경을 해가지고라도 부산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보화라든가 앞으로 특별히 현대화시키는데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며 그 분들이 평가를 잘못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현대화 시설을 할 때만 지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 재래식 수리하는데는 지원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지원해 주면 진흥공단에서 추천합니다 하면 부산시에서는 돈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부실했다고 칠 때는 어디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제도상으로 어떻게 보완을 시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의 전문인력 심사인력이 네 분 있고, 각 파트별로 사업과와 운영과가 있는데 거기서 사전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장, 부산시 공업과장, 공업대학교 교수 한 분, 공업기술원에 과장 한 분, 그리고 외부인력이 그렇게 들어가고 내부에서 심사위원회 네 분과 담당과장이 여덟 분이 참여해가지고 서류에 의해서 조사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대상과 내용이 맞으니까 이 업체에 금액을 시설자금 얼마, 이러한 시설하는데 얼마, 여기에 따르는 운전자금 얼마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체는 어쨌든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돈도 기업인이 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하고 주체가 되는 기업인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 주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주체하는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그 회사는 도산이 되었다. 물론 좋다고 설치했지만 도저히 현대화 성능이 물론 좋다고 적합하지 못해서 도산이 되면 결국 이 기업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는 다른 시설을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시설근대화, 자동화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온 것을 우리 심사기준에 적합하냐, 안하냐 판단을 해가지고 이 심사규정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근대화, 자동화 대상에 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금을 지원하면 어디에다 줍니까 기업체에 직접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을 만드는 타회사에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약을 하고 업체와 시설을 계약하는 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지 그 계약된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 시설이 다 되었다면 은행에서 확인해 가지고 시설이 내용대로 시설이 되었다면 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금을 업체에 준다면 업체가 선정되면 이 업체는 결국은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기업체에 주는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기술심의를 의뢰하는 절차가 우리 책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 시설이 적합하냐 안하냐 판단할 능력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자체가 심의가 부실하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업체선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도산이 생긴다든지, 운영에 부실이 온다든지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래도 진흥공단에서 심의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심의해 가지고 조금 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이래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자금을 대출하면서 연계를 해주면서도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았다면 어떤 순위나 시설결정에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많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 내정금액보다 적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 126억원 융자할 때에 한 150%를 나름대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해 주는 것인데 전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너무 지나친 경쟁은 없더라 그것이 뭐냐면은 스스로가 자기의 시설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무조건 융자 준다니까 그냥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대책이나 보완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물품을 납부하는 회사와 기업인하고, 주체가 되는 기업하고 서로 절충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지금은 현대화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하고는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시설을 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차만위원입니다.
농업기업화촉진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본예산에서 향후 5년간 매년 200억 정도의 기금을 출현해야 될 그런 사정인데 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어떤 대안으로 조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되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되는 데 연간 출연금을 200억씩 지금 5년간 빼 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업화촉진자금을 앞으로 향후 5년간…
방금 위원님 말씀은 중소기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농업기업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1조원을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업체에 직접 지원하던 내용을 국가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혜택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시․도로 주는데 시․도에 주면서 지금 현재 상공부의 방침이 매칭펀드라 해가지고 50 대 50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관내의 중소기업체수가 전국의 비중의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에 1조원이 내려온다면 연간 2,0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억중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체를 지원한다면 전국의 비중의 10%정도 되니까 최소한도로 200억 정도는 중앙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상공부 방침이 50 대 50이니까 우리 자체에 200억 정도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지금 실무자적인 안은 그렇고 저희들 재정사정이 연간 200억씩 출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강차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연간 200억원씩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출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서 출연을 시켜가지고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200억원을 1년에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빼낼지 계획이 서야 됩니다.
일반회계에 금년도 상공부에서 126억원 거기에 따라서 아까 50 대 50이라는 상공부 방침이 있으니까 126억원이 상공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번 추경에 우리가 126억원을 확보해야 상공부의 50 대 50의 기준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조원을 가지고 예상했을 때 연간 2,000억이다 그러면 2,000억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운영할 때 최소한도로 우리가 거기에 10%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10% 받으려면 이것이 200억이 되는데 그 200억을 받으려면 우리 시가 200억이 확보되어야 400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 대 50이 되는데 이것은 실제 우리 실무선에서의 하나의 계획이고, 예산의 심의라든가 예산확보는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도와 주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재원에서 출연한다는 것까지의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조율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세를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중앙부처와 연결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위원회에서 해가지고 500억원이라는 수를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지 500억이 달성되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숫자거든요. 조율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다루어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차질이 나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200억원을 본예산에서 빼내야 되는데 연간 그러면 여기에 대해 뚜렷한 대안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어느 것을 감소시켜가지고 이것을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체계적이고 명분이 있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10억, 20억이면 모르지만 200억원이라면 연간 매년 5개년 동안에 빼져야 되는데 이것을 5개년 동안에 1,000억을 지금 빼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하는데 뚜렷하고 확고부동한 계획이 서야 우리가 지금 알 정도로 어느 예산에서 빼내야 된다는 것을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자문을 받겠습니다.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그것하고 지금 대체해 가지고 바꾸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도록 해야 되지 1,000억원이라는 숫자는 막대한 숫자거든요. 지금 5년 동안에 1,000억을 빼낸다는 것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원 연출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이고 시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또 상공부가 50% 돈이 오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는 만큼 돈이 더 오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지원이 나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재원확보는 간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알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석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에 따르는 지원에 대해서 두가지 큰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인력이고, 두번째가 자금입니다. 그 중에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현장실습에 대한 것 등의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의 시설 현대화라든지 할려고 하면 뭐니 해도 현대화하는 자금이 있어야 시설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입장에서 본다하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정부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아주 잘된 것이라고 저는 환영을 합니다. 거기에 아까 일반회계라고 그랬는데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인데 앞으로 200억원이 되든지 126억원이 지원이 되고 또 여기에서 시에서 출연해 주면은 이것이 3년이나 2년 거치 해 가지고 상환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자금조치는 회전이 다시 되니까 이것은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시의 재정이라는 것은 투자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금이 없을 때는 투자순위를 정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바쁘다면 중소기업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큰 걱정이 없고 아까 진흥공단에 대한 것도 사실 그대로 보고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지원관계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은 진흥공단이 너무 까다롭게 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저래 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만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그만 사채 내가지고 하지 이런 인상이 중소기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진흥공단에 지사장하고 의논을 해서 물론 심사를 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서류 너무 좋아하니까 서류 준비하다보면 오히려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과소비 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사하는 기관하고 잘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받는데 중소기업의 애로가 뭐냐면 무슨 돈이든 나가면 꺾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은행의 자금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자금입니다. 시비의 재정자금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은행에 자기 돈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정부자금으로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융자가 실시되면은 1억 하면 적어도 1억을 상환할 수 있는 적금 들어라. 그것 하나 먼저하고, 나가는 돈에서 무슨 정액금 하나, 통장하나 해 달라 그러다보면 한 3,000만원 뭐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이런 폐단이 굉장히 중소기업에 많습니다.
이 자금만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 사실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자금을 100% 준다하지마는 실제 서류상으로 만들어보면 증소기업자가 내는 돈에 6, 70%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심사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적금이다 뭐다 해버리면 중소기업자의 애로가 많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협의할 때 이것도 참고로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다음에 진흥공단과의 업무의 서로 연결관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전문화 되어 있는 하나의 조합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업무를 잘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치할 때는 그 나름의 목적과 또한 효과가 있어서 해놓은 기관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을 잘 활용해 보자. 그래서 협동조합의 실무자들을 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적어도 소장급도 있고, 엄청난 그런 직위에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흥공단에 밑지지 않을 실무의 경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앞으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좀 연계를 시키면 더 효과가 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행정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더 깊이 관여해서 조금이라도 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대부에 있어서도 적금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의 운영방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금준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더 깊이 관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네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체는 좋은 인력이 있는데 진흥공단하고 연계가 잘 안되니까 효율성이 없다 이런 문제는 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결정하든지,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에 많은 분들이 참여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융자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심사를 위탁했습니까 올해 한해 같으면 국장님 중소기업에 전량을 맡겨도 되지마는 앞으로 향후 4, 5년이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관계공무원이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은 우리가 내는데 물론 그 중에서 전문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전문공무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맡기더라도 우리 시에서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현재까지 우리가 금년에 융자한 과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이 제도적으로 잘못 되고 어렵다 하면 그러한 자료를 뒷받침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감독이라고 할까 강화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출과정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그때 가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융자부분 안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돈줄라 하면 쉽게 안줍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심사는 우리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심사에서부터 벌써 김이 다 빠집니다. 사업할 힘은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융자신청에 거의 90% 이상이 힘이 빠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 잘 이해하셔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간소하게 이왕 돈을 줄 것 같으면 담보 확실하고 하면 좀 수월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수산쪽에 담당관 오셨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농업기업화촉진자금 관계 말입니다. 67년도에 우리 어민에 대한 융자가 나간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67년이 아니고 68년도에 그것으로 나갔습니다. 유통부분에 「쇼케이스」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민들에게 융자 농업기계화촉진자금 비슷한 자금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상환된 건이 한 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잔류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는 있는데 어업부분에는 없습니까
주로 조합에 요구해서 하니까…
농민들한테 영농자금이 나간다 말입니다. 나가는데도 특별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부분에는 왜 없느냐 이말입니다.
어업별로 어선규모를 전부 나누다 보니까 사실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농업기업화촉진융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판석위원!
장판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부산직할시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해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조 융자대상 1항 이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부한다. 1호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 부산직할시가 작년 특수작물의 집단적 재배를 위한 사업이나 지방특화 산업은 집단적 재배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1호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가 고품질 농산물 재배를 위한 사업이나 지방특화사업으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4조 자금의 대부․상환, 이 자금의 대부금리의 70% 이상을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상환, 이 자금의 대부금리는 연리 5%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6조 자금의 상환 1항의 이 자금은 2년 거치 후 매년마다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 불명확하므로 1항의 이 자금은 2년 거치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장판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시 5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에 따른 제안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貿易展示館設置및運營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조례의 제정안은 부산중소기업의 수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부산무역전시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부산무역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에 무역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무역진흥공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위탁시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부산시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5조의 운영비 보조는 조례안 제8조의 예산회계를 독립채산제로 한다는 조항과 상반되고 전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의 사용료징수는 무역협회전시관과 다른 전시관의 사용료 등과 비교 및 전시관 운영 및 수지 등을 비교하여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전시관의 이용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10조는 기타 관리자의 의무조항을 설치하여 지역생산제품의 홍보기여 확대 및 기술, 정보교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추진으로 지역중소기업이 정보취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전시관 운영을 초기단계에서 운영 및 전시품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공무패의 전문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수탁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부산의 각종 국제 행사와 병행한 전시회개최, 해외 바이어에 대한 적극적인 전시관 홍보, 국제신발전람회 같은 우리 국제무역전람회의 정예화 등으로 수탁 후에도 적극적인 지도방법으로 부산무역전시관이 조기에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차만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러한 막중하고 거대한 일반의 전시효과도 되겠지만 이러한 것을 건의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효과를 거두고 우리 지역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전문성 발휘도 되고 여기에 대한 커다란 성과도 발휘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 체계라든지, 전문성 발휘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자체가 시에서「코트라」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결국은「코트라」가 해외지사도 많이 있고 「코트라」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전문성 문제를 「코트라」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방안을 연구해서 대처하도록 하고 지도방법체제는 역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운영시 운영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6월에 개관이 되면 지금 10개 업체 9개 전시회를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발히 전시관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람회가 정예화를 할 것은 틀림없죠.
상설전시관이 있고 부분적으로 할 전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이 된다고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손님을 접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외국어가 능숙한 사람도 상시적으로 고정배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것도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지시해 가지고 국제화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부산도 국제무대에 솔직한 말로 우리 부산이 관문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맞추어 나가면 여건상으로 보아서 국제화시대에 상당히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관문이 되어 있으므로 상당히 가속화 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일심동체가 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합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호위원입니다.
여기 한국무역진흥공사가 아니고 대한무역진흥공사 아닙니까
예. 대한무역진흥공사입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대충 기초적인 협의는 다 되었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검토를 해서 협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되었는데 잘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시작하면 초반에 실패하면 완전 실패하고, 초반에 성공하면은 앞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렇는데 외국의 예를 보면 각 도시마다 이러한 전시관이 있고 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늦은 감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닌데 그동안에 운영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계획과 또한 거기에 대한 추진이 미약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부대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바이어」를 유치하게 되면은 비행기나, 숙박이나, 일행의 안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외국과 홍보를 해가지고 가령 여기에 전시기간동안에 한국의 관광 겸 전시 또는 그네들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상품을 전시하는 서로의 협력 이런 것이 대한무역진흥공사 소위「코트라」가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다고는 하지마는 우리 부산시가 맡겼으니까 잘하지 않겠나 우리 보다는 전문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실제 해보면 우리 부산시가 더 그네들보다 열의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든 면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못하면 전시관이 모처럼 기회를 얻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낭패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도 아울러 하게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이지마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도 모든 진행을 보고를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산에 산재해 있는 각 제조업체들이 또는 유통업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부산시의회 , 또 지금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의 부산시 또 대한무역진흥공사 이렇게 해서 어떠한 협의기관이라기 보다는 필요하면 자주 그네들과 협의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당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겠나. 모르면 아무리 해도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참고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전시관은 부산의 전시관이고 또 앞으로 서울의 다섯 배를 능가하는 WTC가 된다는 전제가 바로 이것이 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되면 이것을 달리 이용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것 하는 동안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전이 잘못되고 운영을 잘못하면 앞으로 부산의 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는 염려도 크다는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명심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맡은 것은 아주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얼마나 배려하겠으며 그러니까 부산시가 더 전문인력에 대한, 운영인력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코트라」에 저희들이 맡기겠다는 방침은 정해졌기 때문에 「코트라」가 과연 운영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초기단계에서는 저희시가 같이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맡겨가지고 마음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체계는 「코트라」위주로 하겠지마는 초기단계는 시가 같이 참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코트라」에 지시하고 또 나름대로 방침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 이런 문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한 번씩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부탁을 드리며, WTC 문제가 전제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첨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테이프컷팅」할 때는 당분간 빠지면 안됩니다. 시장님께서 꼭 전시관 「테이프컷팅」할 때는 그것을 국회에서 말하는 분이 많이 있고 중앙에서도 많이 있어요. 하는데 보니까 시장 나오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열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중앙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시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은 당분간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소홀히 하면 시에서 관심이 없더라 당장 이럽니다. 국장님 아무리 열심히 하시더라도 시장님 안나타나면 뭐 시장 관심도 없다는 이런 비판을, 비평을 들을 수 있는 요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입니다. 무역진흥공사에서 협의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지금협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 기획부장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진흥공사에서 볼 때는 30명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생각은 우선 초기단계에서 너무 많은 인력확보가 어려우니까 적정수준 12, 13명 내지 15명 사이에서 1차 발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업무량에 따라서 좀더 인원을 보충해나가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렇게 구두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최고 책임자 될 사람은 우선 파견을 시켜서 준공되는 그 시점 앞에 벌써 자기가 업무자체를 관리해야 된다 해서 책임자 될 사람을 빨리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고된 내용 이 부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협약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적어도 서울「코엑스」에는 장관이 나오십니다. 상공자원부장관도 나오시고, 해당 부서의 장관이 나오셔서 직접 「테이프컷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것 같으면 중소기업의 적어도 중앙의 회장, 전경련회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테이프컷팅」을 하니까 열기가 나는데 이중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관심이 보통 관심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드려도 이번 첫「컷팅」할 때는 당연히 나오실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아홉 차례 금년에 행사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참석이 되어서 열기가 고조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간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조절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크더라는 PR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장판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된 문제입니다마는 그날 간담회 중에 「이슈」가 된 것이 뭐냐면 지방화시대에 대비를 해서 적어도 부산이 전문인력을 충분히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트라」가 한때는 업무를 중단을 하고 서울에 철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우리들 자신이 갖추어야 될 전문인력에 대한 육성문제를 어쩌면 포기한다는 이런 점도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에 대한육성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코트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14, 15명 범위내에서 인원이 오면 일단 전문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국외에도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트라」의 지사 80여개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공무원의 전문인력이 설령 양성이 되더라도 조직이 없이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초기단계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 이것을 한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을 할 이런 방향이 되어야 되고 당장 운영자체를 지금 새롭게 전문인력을 바로 배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도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지금부터 보면 운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모든 업무운영을 「코트라」에만 전부 위탁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부분이지마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기업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나가고, 기업에 있는 사람도 우리 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고 기업과 행정과 상호 교육도 오고 가고 하는데 그것이 상대를 알고 상대도 우리를 알고 이런 서로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에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다가 우리 직원들이 참여사항에서 궤도에 오르면 앞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라도 「코트라」에다가 파견발령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기술 전문적인 부분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1차적인 시․도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나름대로 다음 단계에 대책을 세우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5조에 운영비 보조하고, 그 다음에 8조에 예산 및 회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실제 5조와 8조가 좀 상치된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한다. 그런데 이제 5조에 보면 운영비보조에 보면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는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체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하는데 거기에 보조가 어떤 경우에 보조가 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전시관 운영자체는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을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제신발전시회 같은 대규모 전시회를 한다 할 때 그런 경우는 일반적인 운영상태에서 예산관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운영보조라는 항목은 대규모의 어떤 행사를 일반행사와 성격이 다른 이런 경우에 사항에 따라서 시비가 약간 보조될 수 있는 경우가 없겠느냐 이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항목을 하나 두었습니다. 이 항목마저 없으면 나중에 정말로 꼭 도와주어야 될 일을 못 도와줄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면 방금 경제국장께서 답변한 것하고 사항이 다르지 않느냐. 운영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하고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기념생활관 등등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5조하고 8조의 운영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라면 전체 운영을 해서 만약 적자가 난다면 보조를 해준다 이런 뜻으로 조례가 해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트라」는 국가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렇죠 적자가 나면 누가 보조합니까 단가에서 보조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독립채산제로 하면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족하다면 국가에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가 특별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전시관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안되겠습니까 행사의 성격이 어떤 행사인지 분명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상했을 때 사용료를 예를 들어서 50%면 50% 사용료를 전면 안 받아야 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당초에 계획 보다는 수입이 적어진다는 말이죠.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운영비로써 준다면은 그것이 상계가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운영비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그러면 운영비라는 말을 바꾸어서 어떤 행사의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무방은 합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운영비로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만약에 조금 잘못 되어 가지고 적자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대로 한다면 운영해 보니까 적자가 났다, 시에서 예산을 내놓아라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협약을 할 때 특별히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협약서에 명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아직까지 운영해봐야 알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운영하다보면 적자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한테 물어내라 사실은 국가예산으로써 지원을 받으면 관계가 없는데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다 시에서 운영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하면 명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코트라」가 만약에 운영상에서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트라」자체 운영이니까 그것은 「코트라」가 알아서 할 사항인데 「코트라」가 그것을 전혀 적자 나는 사항이 우리 행사하고 우리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도우는 것도 역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 뒷받침해 가지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야 되는 사업의 성격이 충분히 여기에서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적자난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 의해서만 부득이하게 「마이너스」가 왔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했을 때 보조가 안되겠습니까
협약서에다가 작성할 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발언을 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여기에 대한 무역진흥공사 대표자하고 할 것입니다. 계약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적자가 난다면 계약서상의 그 많은 적자를 낸다는 것은 그 기관이 운영하는데 아마 다음 적자가 안 나기 위해서 그네들도 어떤 안을 내 나가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 장판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상공회의소, 또 전문인력이라든지 우리 부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실히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파견 등등 전문가 이것도 확실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무역전시관 개관, 홍보관계하고 기념전시회 개최계획과 그 다음에 운영 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받은 제출 협의된 사항은 아직 별로 없는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되었는데 그것을 사전에 확실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해 주시고, 무역전시관 사용료에 대해 부산시 안대로 하면 수지계산에 맞겠는지 안맞겠는지 어떻습니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이나 지금 현재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하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자기들도 맡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연간 14회 140일은 운영된다 이렇게 기준을 놓고 3억 5,000만원 내지 3억 6,000만원 수입이 되면 인건비, 운영비하고 하면은 거의 운영이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코트라」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한번 나름대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도 아홉 차례의 신청이 다 들어와 있고 협약이 되에 있거든요. 잘 안되겠느냐 이런 정도의 기대입니다. 생각 외의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신청받은 상태, 「코트라」가 보는 우리 계산과 어느 정도 운영을 종합해 보면 저희들의 계획이 욕심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느 정도 적합하다.
그래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비행장에 건립 추진중인 한국종합무역전시관이 개관되면 우리 부산 무역전시관과 기능분담 방안은 어떻게 대략 검토가 되고 이런 운영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략 거기에 대한 문제의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97년도 우리가 준공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한 2, 3년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준공에 대해 지금 어떤 명확한 계획보다는 운영을 하면서 좀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무역전시관이 건립되니까 우선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이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9조 수익사업승인은 본 전시관 법령에 있는 것 보다 자칫 잘못하면 부대사업으로 수입을 올리려고 해서 이용자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실비이용이 가능하도록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명심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
다른 이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일에 7년을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상의 종결을 공식선언하게 된 각료회의가 개막되었습니다. 세계는 비로소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산시정을 책임지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세계를 보는 안목과 전문지식이 어느 해 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기일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1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5-13
2 1 대 제 31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9
3 1 대 제 31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27
4 1 대 제 31 회 제 2 차 본회의 1994-04-21
5 1 대 제 31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9
6 1 대 제 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05-01
7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04-19
8 1 대 제 31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04-19
9 1 대 제 31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04-18
10 1 대 제 31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04-18
11 1 대 제 31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04-15
12 1 대 제 31 회 제 1 차 본회의 199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