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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8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를 마친 이후 지루한 장마와 함께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의사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99년도 의정자문위원 연구과제 발표회를 가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관실 소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경제진흥국 소관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 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임사무를 개편 후의 해당 부서로 조정하는 것이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기구개편으로 기술심사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과 도시개발심의관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亨洋 企劃官입니다.
李學雨 都市開發審議官입니다.
(幹部人事)
이번에 신설된 도시개발심의관실은 건축·주택 행정의 기획·조정과 건술기술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한 차원 높은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들이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企劃官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 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저는 8월 7일부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에서 기획관으로 승진되어 계속해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의 사랑과 지도 편달을 받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넓은 해량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기획관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의안 제200호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都市開發審議官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입니다.
역시 지난 8월 20일 신설 승진 발령을 받고 더더욱 기획재경위 소속으로서 건축·주택 행정 기획·조정과 기술심사 업무를 맡아서 한 차원 높은 도시개발 업무를 보게 된 점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 사업 분류는 기획재경위 소속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앞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뜻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金浩起 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 委員님께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열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예.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라든가 주요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위원회 위원장이 도시계획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격상됨으로서 한 차원 높은 우리 부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되는 바가 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이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심의위원회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의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이 때 도시계획국장이 상당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전문 도시계획국장이 제외됨으로써 공사 설계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공기술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기획관리실장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이런 중대한 위원회의 위원 역할을 한다 하는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본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 이미 그러한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건설국장 등등 이러한 기술분야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중앙의 경우에도 보면 중앙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지원실장이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맡고 있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주로 기획관리실장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사람입니까
현재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는 총 120명으로서 이중 공무원이 18명, 대학교수가 78명, 토목학회 8명, 기타 전문가 16명 등 민간인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회가 크게 나누어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공사 설계 적격심의의 분야, 또 기타 설계심의 분야, 또 입찰방법 심의 분야 등등으로 이렇게, 또한 용역 심의 분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마는 각 분야별 회의를 할 적에 필요한 위원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에는 건설주택국장하고 재정관 두 분이 부위원장으로 보임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축소 변경이 되어서 심의관 한 사람으로 이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심의관 한 분으로 해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재정관은 굳이 부위원장에 보임될 필요는 사실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 간부 공무원이 18명 참여하게 되는데 물론 건설주택국장도 참여하게 됩니까 위원으로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하여튼 모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산 지역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효율적인 우리 부산시 도시 계획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새로 부임하신 도시개발심의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심의관이 생소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개발심의관 밑에 기구표를 말씀을 하시고 업무분야를 상세하게 우리 심의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관실의 기구는 심의관 한 사람과 사무관 네 사람의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담당, 첫째는 도시관리담당이 있고, 두 번째는 건축기획담당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주택기획담당과, 끝으로 기술심사담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담당에서는 이 때까지 특히 건축을 비롯한 도시관리가 집행 위주로, 그러니까 민원 인·허가라든가 집행 위주로 행정을 해 오던 것을 이제는 기획 쪽의 취약한 점을 차제에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관리행정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관리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건축기획, 주택기획 역시 건설주택국에 건축행정, 주택행정 집행부서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환경, 도시 전반적인 어떤 밑그림, 마스타플랜에 대한 취약한 이런 부분을 기획적 차원을 차제에 미래에 걸맞는 사전준비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서 건축기획, 주택기획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술심사담당에서는 이 때까지 해 오던 부산시 대형 공사라든가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용역심사, 그 다음에 평가 이런 업무를 기술심사 업무를 맡게 되는 그런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4담당 우리 사무관님 팀별로 보직에 대한 근무연한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볼 때 이 분들이 역시 우리가 아니라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그 분야에 판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담당 업무를 맡은 분이 직접 성명하고 근무연한하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서로 이 자리는 이제 같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얼굴도 좀 알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리 심의관님이 소개를 하세요.
都市管理擔當 朴春根擔當입니다.
박춘근담당은 69년 5월 10일부터, 부산시에 69년 5월 10일부터 이 때까지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그 분야만 그러면 몇 년 근무했습니까
이 분야는 행정 전반적으로 69년이면 근 30년 가까이 부산시 행정을 두루 이렇게 해 온 그런 입장입니다.
예. 다음⋯
다음, 建築企劃擔當 韓星根擔當입니다.
한성근담당은 75년 7월 1일 부산시 임용을 해서 특히 건축행정 분야로 전문적으로 쭉 해 오고 이번 앞 임무가 건축재개발과 주무계장으로, 건축직의 현재 상당히 최고 고참 순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住宅企劃擔當 金世顯擔當입니다.
역시 71년 8월 1일 임용받아서 행정직으로서 29년 가까이 행정 전반적으로 부산시에서 쭉 맡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번까지는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런 점을 좀,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技術審査擔當 魯洪大擔當입니다.
75년 4월 30일 임용되어서 여태껏 토목직으로 임용되어서 이 때까지 쭉 토목전문 행정을 해왔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을 잘 보좌해 가지고 부산시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判石委員님!
장판석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 문제로 또 서로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시 조직 내부로 봤을 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도시개발심의관이 이제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조직 내부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반발은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 상당히 발전적인 개편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 조직의 부분도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큰일 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왜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획관리실 소관에 뭐냐 하면 업무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리실장님께서 명백한 입장을 아마 밝혀 주셔야 우리 의회도 겸해서 좀 조용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이 계십니까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는 기획관리실적인 성격도 있고 또 건설주택 분야의 성격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보는 것은 제가 시의회의 사무배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또 기획관리실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업무가 건설주택국의 업무와 상호간에 관련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소관 상임위에서 건설주택국의 업무를 심사할 때 도시개발심의관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 문제가 대단히 센세이티브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음에 분명히 우리 의회 안에서 발생 되어 질 수 있는 문제까지도 오늘 위원장께서 또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예견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사의 폭을 좀 더 넓혀 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三碩委員!
박삼석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의회 내부에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2차 조직개편시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도시개발심의관의 업무는 건설주택에 업무가 도시개발심의를 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심의관, 맞죠
예. 건축위원회 운영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승인 과정에서 실제로는 행자부는 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課로 인정한다 했습니다.
실장님, 맞죠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볼 때는 이 기구가
도시개발심의관의 급수가 3급입니다. 그런 건설주택 3급 국장의 밑 기구로서 하위기구로서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업무의 성향을 봤을 때는 우리 부산의 도시의 개발과, 개발에 대한 기획과 심의를 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2000년대를 맞이하는 부산의 도시 기획과 또 개발에 대한 심의를 하는 아주 중차대한 기구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 밑에서 하위기구로서 배치가 된 겁니다. 당시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장님이 우리 선배위원님의 답변에 정말 우유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능과 기구의, 어떻게 보면 이게 기능은 건설주택이 맞습니다, 기능은. 그러나 기구로 봐서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 밑에서 그 기구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장께서 다음에 어느, 건설주택상임위에 가가지고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또 오늘 같이 그렇게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다. 그럼으로 해서 인한 우리 의회 상임위에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심의관실이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는 만큼 이 업무에 대한 기능은 企劃財經委員會에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건설주택의 집행업무와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소관 상임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심의관을, 뭐라고 그럽니까 참석 요구를 해서 얼마든지 건축주택의 기획업무와 건축주택의 집행업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도시계획국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부위원장을 건설주택국장 및 재정관울 도시개발심의관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건설주택국장을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어쩌면 개발심의관이 전체 일을 맡을 수 있지만 이 위원회의 성격상 건설주택국장도 참여해서 부위원장을 그대로 2인으로 두는 것도 오히려 힘을, 또 기술적인 면에서 더 심도 있는 또 신중한 위원회가 될 것으로 생각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 부서간의 협조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택국장과 재정관을 위원장단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상호협조를 해나가면서 업무를 해왔습니다마는 일단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앉은 경우에는 기획관리실장은 관련 부서간의 협조 조정 통제의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부위원장을 두 사람 두는 것보다는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도시개발심의관으로 하여금 부위원장을 맡도록 해서 도시개발심의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이 업무를 끌고 나가는 것이 더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위원장을 2인으로 둘 때는 그 업무의 능률성을, 위원회 능률성을 제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
예. 이경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건복지여성국 노동복지과가 경제진흥국 노동정책과로 가고,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가 문화관광국 국제협력관광과가 되고 환경국 하수관리과가 환경국 하수도과가 되고, 건설주택국 주택행정과와 건축재개발과가 건축주택과로 갑니다.
그리고 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우리가 도시계획국장과 건설주택국장, 재정관, 시설계획과장이 전부 도시개발심의관으로의, 기획관리실로 옴으로 말미암아 인원관계와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관련된 이 조례는 사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관 사무를 관련 어떤 부서로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련해서 인력과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까
예.
심의관은 어떻습니까
예. 기이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에서 최소한 그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존 예산을 배분해서 배당을 해 와서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그 업무와 관련되는 부서의 나머지 예산을 모으면 약 4,700여만원, 특히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특히 앞으로 해야 될 어메니티 업무 등이 한 1,500만원이 있고 해서 4,700만원 정도가 올해 시비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전체가.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서 이체해 와서 예산관계는 이상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예. 林鍾永委員님!
먼저 하십시오.
金元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한테 아까 전에 張判石委員님이나 朴三碩委員께서 이야기하신 이 심의관 문제가 앞으로 우리 의회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왜 이 심의관 이야기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는지, 또 만약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도시항만, 건설교통 자기들끼리 싸우더라고,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데 앞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 가지고 이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을 때 실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떠할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내 소신은 너희가 그래해도 이것은 기획위원회에 내놓겠다든지 어떤 마음의 판단이 서야 합니다.
그 문제에서 위원회의 업무분장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은 기획관실 산하에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기획재경위원회 산하로 와야 합니다. 오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주택 집행업무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우선 건교위에서 도시개발심의관을 참석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얼마든지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역시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委員長님!
金有煥委員님!
여러 모로 冒頭에 한 식구라는 개념에서 의논을 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소관 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얘기가 나온 것으로, 같이 걱정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그와 관련된 내용 또 업무에 궁금한 부분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기획, 주택기획, 도시관리, 기술심사 이 네 가지 업무가 기존의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심의관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담당은 특별히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전 기술부서에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가지고 딱 이 업무가 그대로 옮겨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특히 도시전반에 대한 어떤 관리행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간판문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광고문관리법에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치구에서는 건설국 건설과에 담당하는 데도 있고 도시정비에 담당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줄거리는 그러니까 도시관리 업무는 많이 분산되어 있고 특히 그 중에 어메니티 업무는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있었습니다. 그게 넘어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다면 결론은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든 관리기획심사업무를 분리독립을 시켜서 업무의 중요성이나 상호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리 독립해서 도시개발심의관 제도를 기획관님이 만들게 된 주요 원인이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관님이 기획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企劃管理室長님 소관으로 도시개발심의관을 산하기구로 편성할 때 이 업무를 성격상으로 볼 때 기술이 포함된 관리 내지 기획 이런 부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산하로 오게 된 거죠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얘기는, 기획관님! 제 얘기는 왜 이 업무 도시개발심의관께서 企劃管理室長님 밑으로 왔느냐, 이 업무의 어떤 집행부가 기획하는 데에는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한 번 되짚어 놓고 보고 그래야 그 이하의 또는 주변에 그 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고 앞으로 도시개발심의관 제도가 만들어지면 어느 소관의 업무가 되던 그것은 우리 의회내부의 업무분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달리 접어두고 그러한 어떤 정확한 개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맞추어서 한 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심의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소속을 한 이유는 우선은 도시개발심의관실의 네 가지 기능이 지금 담당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술심사하는 부분은 과거부터 기획관리실장실에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88년도 때 투자심사담당관실에 기술심사업무가 있었고, 그 때 기획관리실에서 계속 컨트롤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준심사 기능이 다른 국으로 왔다가 다시 원복한 그런 기능이고요. 다른 어떤 건축계획이나 주택계획 이런 부분은 최근에 우리 시정을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도시의 어메니티 또 도시의 어떤 건축주택에 관련된 이런 어떤 환경에 관련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집중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 기능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기획하는 부서에서 한 번 중점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조직관리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최근에 도심지 내에 비도시적 공간 예를 들면 하야리아부대 이런 어떤 비도시적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의회에서 더 자주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는 아무래도 집행부서인 국장이 하는 것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이 더욱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번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관리, 건축기획, 주택기획, 이 기술심사는 기존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접어둡시다.
또 이 세 가지 업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 얼핏 어떻게 보면 지속성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 하는 기분이 이렇게 듭니다. 모두 한시적으로, 이 시기에 건축기획 업무나 주택기획 업무, 도시관리 업무를 한 번 진단을 하고, 한 번 어떤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나면 계속적으로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또는 한 번 이렇게 진단하고 난 뒤에 중지하고 어떤 다른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에 이런 기능이 기획관리실에서 소속해서 일단 이 조직이 어떤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 성과를 한 번 진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획기능, 건축 주택 기획기능을 집중했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조직진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은 점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는 이런 부서가 별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거기 관련된 상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상당히 앞서 가는 그러한, 어떠한 발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성은 항상 예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이 기획을 하실 때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기타 유사한 질의가 계신 분은 좀 생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冒頭에서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은 2단계 조직개편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조처였다. 이렇게 느껴지고,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1차 정부의 구조조정시에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가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협의되고 있을 당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도시개발심의관을 두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기억나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의 관장 업무가 도시관리 건축계획, 주택계획, 기술심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은 그 동안에 건설주택국과 도시계획국에서 분장을 했던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획업무는 그 건설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에서는 이제 관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면 그 동안에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 중에서 중장기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 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인 해지에 따른 주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무들은 그 동안에 도시계획국에서 전담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심의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계획을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관장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심의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체의 틀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전체의 틀은 전체 국이 더 전문화 내지는 큰 골격은 거기서 한다고 보고 저희 심의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되는 사항, 도시설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해운대 신시가지라든가 대우 마리나라든가 이런, 해운대에 앞으로 큰 도시계획이 아니고 지금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소규모의 도시설계를 많이 해야되는데 서울같은 데는 100여개소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겨우 7개소밖에 지금 지정을 못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계획법이 母法으로 해서 위임되어 있는 소규모의 도시설계를 저희 심의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등은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집행은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렇게⋯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런 업무가 양립됨으로서 부서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요새 하도 부서 이기주의 해 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좀 표현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실장님도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지만 도시개발심의관께서도 그런 점을 유념하시어 부서간의 마찰이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보건복지여성국 노동복지과를 경제진흥국 노동정책과에 흡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시정질문이나 상임위활동 또 5분 발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구조조정을, 조직개편하면서 노동복지과가 경제진흥국 노동정책과로 이렇게 흡수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업대책반이 지금 행정관리국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몇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실업대책반은요. 행정관리국에 소관 돼서는 이 업무 체계상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경제진흥국으로 이게 편입되어져야 실업대책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것으로 지금도 본위원은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실업대책반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서 시·도 단위에 실업대책반을 만들어서 바로 행정자치부와 어떤 창구를 개설하자. 이런 측면에서 만들도록 해서 이렇게 출발이 된 것인데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 업무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장님!
공공근로사업 업무만 맡다가 지금에 와서는 한시적으로 이 실업대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을 하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그러니까 더욱 이것이 말입니다.
좀 효율적인 능률을 제고하려고 하면 경제진흥국으로 와야 하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이 과거에 새마을 취로사업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이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조직개편 하실 때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의 입장은 결국은 이 실업대책반을 한시조직이다. 한시조직이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이 계속 성과가 있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더 추진체제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괜찮다. 이런 판단하에 경제진흥국으로 노동정책과를 조정하는 것 같이, 같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관리국에 줬습니다.
십분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는 되지만 우선은 저희들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주 사무라고 하면 결국은 시본청하고 자치구·군이 통합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치구·군을 지도감독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부산의 어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더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 12월 30일이니까 지금 한 1년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체제대로 유지되고 공공근로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되도록 추진력에서 좀 더 배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특히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에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특히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 확고한 의지와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지금 만의 하나 염려가 돼서 드리는 질문이기 때문에 행정소모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질의입니다. 절대 이 제도는 아주 생산적인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돈의 흐름이 사실상 사업 부서에서 또 기획파트에서 간에 기획조정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기술심사과정에서 오는 제도를 보완하면서 또 구조조정과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프래닝(planning)이나 매니지먼트(managemet) 측면 토탈 관리 차원에서도 아주 생산적인 제도다 하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공무원은 출두 요구가 있으면 어느 부서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서, 저 부서에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서 또 기획재경위 상임위원회 소관으로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생산적인 시행이 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原案대로 議決하자고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企劃管理室 所管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2分 會議中止)
(14時 06分 繼續開議)
3.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上程합니다.
財政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에 취득 처분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 배부된 의안을 중심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살펴 보신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보충답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관계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관실 朴春漢 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에 綠地公園擔當 金永道係長입니다.
같은 국 시설계획과에 基盤施設擔當 洪龍晟係長입니다.
문화예술과에 文化財擔當 鄭卜奎事務官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구 부산아메리칸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공식 반환된 구 부산아메리칸센터는 우리 민족의 애환과 일제의 식민지시대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지녀온 그야말로 역사적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일제의 대표적인 식민지 경제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이었고, 광복 이후에는 미 문화원, 영사관으로 무상 사용되어 오다가 400만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국권회복과 우리 400만 시민에게는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다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그 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과 시민단체 여러분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재산 인수 협상과정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데 고생을 해주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시 관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구 아메리칸센터는 외세에 의해 사용된 파란과 격동으로 점철된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가 배어 있는 숱한 역사를 간직한 건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부산아메리칸센터의 활용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양한 시민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에 대해 본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는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와 둘째, 앞으로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하구 다대동 1,571번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매각 건은 매립면허 당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동 시설을 폐지하였는데 당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꼭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다고 생각되는데 왜 필요하다고 결정한 도로를 변경해서 폐지했는지, 그 이유와 또한 동 시설을 용도폐지하는 대신에 시설변경한 면적 만큼 주식회사 한진해운이 부산시 명의로 토지를 보전 등기케 하고 그 토지를 또 다시 주식회사 한진해운에 매각하기로 하였는데 왜 행정에 일관성을 기해야 할 부산시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인지, 주식회사 한진해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을 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한다면 이는 분명히 공무원들의 무소신과 책임만을 면하겠다는 면피성 행정이 아닌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현재 주식회사 한진해운에서 대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부기간과 금액, 그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예. 재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미 문화원에 대한 활용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구 문화원 활용방안에 관해서 지난 5월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금년 7월에 이 아메리칸센터, 그러니까 이 시설의 활용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널리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활용계획과 아울러 그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현장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에는 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진단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5월달에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8.2%를 점했고, 공익단체가 활용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29%, 나머지 23% 정도가 기타 다양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다대동 한진해운 매립지에 관한 매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2개 회사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중간 진입도로로서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한진해운이 삼광물산을, 그 부지를 통합해서 인수함에 따라서 실제 중간도로의 필요성이나 기능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어떤 행정협의 가운데 그 도로는 폐지하고 그 만큼 공공시설을 그 부지에 산입해 주는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굳이 그런 연고가 있는 땅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쟁입찰에 응하는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부치고 거기에 또 낙찰자가 없을 때는 수의매각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진해운에 지금 대부 중입니다. 대부 중이기 때문에 그 대부기간 중에 매각이 결정되면 대부금액 등을 정산하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금액하고 ⋯
대부기간과 금액⋯
예. 1년간 8,34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미 문화원 그 자리를 중구청에서도 관리하겠다 이런 언론을 내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중구청
중구에서 그러한 희망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국유재산관리청인 재정경제부와의 어떤 협의과정에서나 지금 오늘 심의하십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유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만큼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모든 시민의, 중구의 구민이 아닌 우리 400만 모든 시민의 것이 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까 그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예.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 부산아메리칸센터 활용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 의회, 중구, 시민단체, 여성계, 문화계, 학계, 두루두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여기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연구를 거쳐서 결정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 1,571번지는 수의계약으로는 매각할 수 없습니까 한진해운하고.
예. 현행 규정으로는 일반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간 8,340만원이라 했습니까 세가.
예. 대부료입니다.
비싸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미 문화원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 중에, 미 문화원을 저희들이 직접 어제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관님께서도 어제 현장을 확실히 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인 추정가액에 관한 효율성과 또는 현재 저 건물의 가치, 앞으로 재투자해야 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예상금액을 추정하고 계시는지 좀 밝혀 주시고, 과연 저 미 문화원을 저희 부산시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 저기에 투자되는 추후 금액이 상당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밝혀 주시고, 상당히 지금 시민단체는 재정의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 군정 때부터 우리 시민의 우리 나라의 국권 상환이라는 그러한 큰 타이틀을 지금 내고 있지만 사실 저걸 관리하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평가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政官께 答辯을 요구합니다.
예. 저도 현장확인 과정에서 朴三碩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과연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에 우선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보수도 그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서 그 규모, 범위,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상식적으로 그리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 보수와 앞으로 또 운영에 따르는, 쓰기 나름에 따라서는 또 운영비가 다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수 및 그 시설을 어떤 목적으로든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이 저도 그 금액이 적지 않으리라고 일견 그리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얼마가 소요될 것이고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 업무를 문화예술과에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안전진단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야지만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당과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해서 전달토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께서도 어제 현장건물을 보았습니다마는 과연 역사관으로서의 그 외모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존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부산의 후손에게 이러한 역사가 여기에서 정말 이러한 건물이 정말 옛 건물의 풍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 미 문화관의 외벽이나 여러 가지 내부시설을 봐서 그 역사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또 보수비도 어쩌면 신축하는 이상으로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처음 단계부터 계획서 없이 하면 나중에 재정적인 문제도 문제거니와 정말 財政官께서도 어제 보고 저희들도 보았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역사관으로서 도심지의 중심부에 있는데 정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 건물이 일부 문화계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의 이상적인 그런 요구에만 부응할 수는 없겠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더라도 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시에서도 기획관리실장 또 행정관리국장 이런 분들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 중에는 그러한 이상적인 요구만 하는 단체 외에 또 시 재정을 걱정하는 그러한 균형된 감각을 갖춘 분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질의를 하십니다마는 역사적 건물로서 존치할 어떤 필요성과 품위에 대해서 어제 현장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고 다만 이 건물이 1920년대에 건조된 건물로서 우리 시에서는 세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라는 현장에서의 관계관의 답변이 있었고, 품위 문제 등은 앞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또 연구되어 지리라고 봅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유지 보수비가 신축비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마 심각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判石委員님!
우리 財政官께서 평소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잡종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특히 매각시에.
예. 매각처분시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전결단계가 있고요. 이따가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처분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이나 일정규모가 넘으면 이렇게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등의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財政官님! 本委員이 방금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늘 상정된 이 안건을 보면 우리 사하구 다대동 1,571번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의 토지이지 우리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곶감 빼먹듯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것은 뭐냐 하면 매각처분 해가지고 우리 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성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후쿠오카하고 우리 부산하고도 하나의 산업에 대한 어떤 벨트를 지금 구성하려고 그러고 특히 바다와 관계되는 그런 여러 문제를 지금 부산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많이 갖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만큼은 규모라든지 또는 위치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적어도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보존을 해야 될 땅이지 이것 팔아 가지고 부산시 재정에 그렇게 本委員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꼭 이것을 팔지 않으면 왜 안되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財政官께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매립지입니다. 매립면허를 받을 때 시설용도를 항만시설용도로 정해져 있고요. 또 당초에 이러한 잡종재산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매립면허나 업무가 추진됐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두 개 회사가 매립면허를 받고 조성을 하는 가운데 중간도로를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더랬는데 두 회사가 한진해운이 두 개 부지를 나머지 부분을 인수하니까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운데에 도로가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용도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일단은 사유지를 공유재산, 잡종재산으로 돌려놓은 것이고요. 그 때 해양청하고 우리 시하고 행정협의를 하기를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사가도록, 이것은 우리가 부산시 재산으로 거기에 컨테이너 야적장에 외진데 있어도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진해운이 사가야 된다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실제 張委員님께서는 어제 현장을, 그 때는 안 계셨습디까 다른 위원님들은 가 보셨는데요. 현장을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조금 곤란한 지역입니다.
財政官, 그 답변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다른 용도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본 견해가 다있으니까 그 다른 용도로 쓰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財政官의 견해니까, 그것도 견해 아닙니까 서로가 견해는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당초에 매립을 할 시에 있어서에 매립 당사자하고 우리 시가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약속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요. 현재에 이 잡종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첫째 현재 부동산 시장도 현재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기적으로 사실은 팔아 가지고는 아마 우리 시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현재도 우리 공유재산담당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는 아마 여러 우리 지금 부산시 재산을 갖다가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시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정말 필요로 할 수 있는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대비를 해 가면서 아마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예. 金有煥委員님!
물어봅시다.
저도 궁금한 점이⋯
金有煥委員입니다.
시유 잡종재산 다대 한진해운 컨테이너야적장 부지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억을 요약, 좀 개념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평수는 1,064평, 금액은 15억, 임대료는 연간 8,340만원 이래 되죠
예.
사건발생 시기는 97년 3월에 한진해운과 삼광물산이 매립해서 공사를 할 때 각기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다가 한진해운이 삼광물산 땅을 함께 매수하다 보니 중간에 남아있는 도로부지가 필요 없어서 남아 있는 우리 시유재산이 되었다. 잡종재산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張判石委員님께서 내부적인 질문이 있은 부분은 빼고, 이 존치되었을 때 우리 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대로 팔지 않고 놔뒀을 때 우리 시로서⋯
아까 견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해의 차로 받아들이셔도 좋고요. 그러나 다만 이 용도지구 자체가 항만보호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관기관 간에 상호 어떤 행정협조 지원 차원에서 당시 해양청과 우리 시 간의 항만행정협의회 때 기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를 폐지를 해 주고, 그 면적 만큼 시의 공유재산으로 보존케 하고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낮은 지역이니까 다시 한진해운 측에서 매입해 가는 것으로 일종의 협의 내지는 약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해운항만청이 한진해운하고 특별한 관계가 됩니까 나는 이것 잘 모르겠는데요.
항만청은 이제 항만정책 업무 매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그 총괄업무를 총괄하는데 업무라는 것은⋯
매립면허도 거기서 나온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시는 당연히 시로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한진해운하고 어쨌든 항만청하고 아무 관련이 없죠
업무상 소관업무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뒀을 때 시에 문제점이 될 그런 소지가 뭐가 있습니까
항만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특별히 지금 떠오르는 용도가 없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에 용도가 없고, 그 다음에는 유관기관 간에 어떤 업무협의 협조의 결론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진해운과 항만청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왜 해운항만청이 시하고 행정협조사항을 서로 논의해야 되고, 그 약속을 또 우리 시는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존치되었을 때 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이유는, 존치했으면 우리 시로서는 임대료 8,340만원 금액 거액을 매년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받을 때 이것을 약 18년 정도 받으면 15억 땅값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대강 계산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우리 財政官님 말씀은 해운항만청하고 약속한 부분이 서로 신뢰의 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금 이래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이 꼭 돼야 된다는, 꼭 돼야 된다는 당해 논리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진해운의 여타부지하고 교환하는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진해운 자기들이 회사 한 두 개도 아니고 하니까,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이겁니다. 대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시와 한진해운간의 관계 입장에서 볼 때 상호간의 서로 이해관계입니다. 우리 시는 400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 분들의, 모든 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는 공적인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다른 땅하고 이 땅하고 바꿔치기 해서 좋은 땅을 가져오는 방안.
그래서 우리 시가 공원을 도시공원을 조금 조성하려고 하니 마을 옆에 있는 땅이라든지 가져와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런데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다음 저희가 한진해운이라는 사인과 수의계약 대상물건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진해운의 우리 역내에 다른 사유지와의 교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한진의 다른 곳에 있는 사유지와 이 교환문제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승인을 해주신다면 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수의계약 사유가 형성이 됐을 경우는 바로 파는 방법도 있겠고, 방금 제안하신 교환의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한진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차피 지금 수의계약이 안되고 딴 사람이 사게 되면, 방금 財政官 말씀대로 논리적으로 한진이 안 사고 딴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또 한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일관된 얘기는 이 잡종재산을 한진에 팔아줌으로서 토지의 가치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목표가 한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를, 내가 그렇게 목표가 달성됐을 때 생각을 하면 사전에 어차피 이것을 너희가 가져갈 것이니까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너희 땅 한 번 내놔 봐라. 바꿔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공히 많은 시민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교환한다. 이런 것도 대단히 시민을 위하는, 재산을 잘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입니다마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金有煥委員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교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환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우리가 땅이 있고 상대방 땅하고 땅이 비슷하다거나 값이 같으면 그냥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특별하게 공용이나 또는 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땅이 한진 땅이 마침 있었을 때 한진에서 우리 땅을 필요로 한다면 서로 교환을 하자. 전제가 우리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쓸 수가 있는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방금 말씀을 했는데 아마 이해를 잘못하셨는데 사전에 검토를 할 때 400만 시민이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는 공익적 땅을 한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내놓아 봐라. 중간에 절차는 무시하고, 결론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진에 팔려고 한다. 저희가 사게 되었을 때 ‘됐다. 돈주고 사느니 차라리 너희 땅 좋은 데 있으면 시민도 편하게 하고, 우리 시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가지고 오면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다.’ 이러한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보셨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처음에 행정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 하는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놓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행정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땅이 항만시설, 이망시설로만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망시설이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컨테이너 야적장이든가 그 다음에 부두시설 이런 것으로 그리해서 혹시 그 땅을 이제 우리 부산시가 가져와 가지고 그 땅을 한진에서 사가지 아니하면 그 땅은 오히려 부산시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별로 다른 쓸모가 없는 땅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그 땅은 반드시 한진에서 사가라. 이렇게까지 약속을 받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원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시의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 재산을 보고 판단하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함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의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이런 방법이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보셨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내용은 8,340만원 고유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고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돈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야 되느냐, 연간 8,34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임대료를 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향후 계산할 때, 나라도 그렇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임대료를 주면 땅값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것을 한진은 다 계산을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우리도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을 바꾸든지 하는 다른 방법도.
일단 그렇게 안 해 보셨다니까 이 점을 우리 위원들께서 깊이 통찰해 주시고, 두 번째⋯
또 있습니까 질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핵심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말이죠.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잡종재산인데 공개입찰이 아니면 불가한 땅을 가지고 자꾸 답변을 빗나가지 마시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잘라서 말씀하시고, 그래야 회의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안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지금 안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입니다.
잠깐만요. 한진해운 안에 있는 땅은 한진해운 아닌 사람은 그 땅이 안에 지금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있죠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길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저희가 주차했던 그 옆에 부분을⋯
그런데 그 형체로 볼 때는 딴 사람이 그 땅 사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달려들 사람들이 없고 결과적으로 한진해운만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는 정도다. 부동산투기, 특별한 투기꾼이 아니면.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충분하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끝내고, 태종대 전망대 관계 우리 金永道係長이 직접 담당하시죠
예.
물어보겠습니다.
이 태종대 전망대를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건물을 지을 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았죠
건물을⋯
소속하고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하세요
녹지공원과 공원개발담당 김영도입니다.
사전에 우리 시유재산 위에다가, 시유재산이죠, 이게
예.
시유재산 위에다가 그런 건물을 짓는데 사전에 승인 안 받고, 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그것은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취득, 도시계획사업으로 인가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적합하면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예.
물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공영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해 있고 또 그러한 땅을 효용 가치면에서 볼 때 시민과 국민 그리고 내외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잘 생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의심되는 부분이 혹시 동의나 절차 이런 사항을 해태한 것이 없느냐 싶어서 했는데 그 점 本委員이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알지 못해서 질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財政官하고 기획관께서는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것은 법령과 우리 부산시 조례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고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죠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거쳐야 되죠 또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이 있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차한, 그 이유를 대지 마시고 법령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입니다, 이건. 사유재산이 아니고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령과 우리 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에서만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 주식회사 한진해운이 점유하고 있는 그 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조금 전에 영도구 동삼동 산 129-1번지 소재 태종대 유원지 전망대 이것은 당초 아까 우리 金有煥委員님께서 말씀하듯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쳤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 전망대를 건립할 때 기부채납을 하기로 사전협약을 끝내고 건축을 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재정법 75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 또 동법시행령 제83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에 의해서 이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사전에 협약이 돼서 건축이 됐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이 내용을 수정을 할 것도 없고 보완도 할 것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부산시 소유 대지 5필지, 건물 3동, 구 미 문화원 부지와 건물, 전에 점용해서 사용하던 부지, 임야 3필지와 국유재산을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환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죠. 이것은 마땅히 필요한 때 교환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규정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재정법 83조와 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의 소유가 다른 이 두 가지의 물건을 등가 교환함에 있어서 時價 계산은 해보셨는지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가격 산정은 공시지가로 일단은 산정을 해놓고 구체적으로 교환할 때는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로 교환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평가를 아직 안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이것은 교환되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을 빨리해 가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를 빨리 끝내버리는 것이 옳은, 우리가 능률적인 시정을 수행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本委員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 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는, 경찰청에서 사용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청에서 시유재산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유 잡종재산 매각 중에서 한진해운의 잡종재산은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법 95조 2항에 보면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진해운 측하고 사전 협의 내지 또 그 내용을 봐서 한진해운 측이 매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경쟁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 특혜 의혹은 없는 것인지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 부분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태종대 전망대를 저희들이 어제 가보고 걱정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이 보여줄 데가 태종대입니다. 천혜의 해양자연관광지로서 사실은 옛날 인위적인 개발이 되기 전에는 태종대가 숲속으로 이렇게 돌면서 거기는 자살바위로 명성이 나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산시가 전망대로 또는 최근에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것을 LG건설로 해서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것을 영업를 하도록 지금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제 가보셨습니다마는 3층은 지금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업장 9개소 중 6개소가 지금 임대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임대된 영업장소도 영업이 되지 않아서 곧 이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시민이나 외국 관광객들에게 서비스가 또는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이 휴양지로서 가능할 것인지 부산시가 한 번 다시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태종대는 태종대 전체라고 하지만 전망대가 중심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대로 영업을 해서, 또 영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군사보호시설지역이 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야간 8시정도 되면 출입을 금지하는 또 영업도 그렇게 원활하게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질의한 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유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되며 그렇게 된 사연 또 경찰청과 우리 시가 이렇게 교환을 상호교환을 했을 때 경찰청 쪽으로 가는 재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會計財産擔當官이 자세히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진해운 컨테이너 야적장, 잡종재산입니다. 매각 처분에 따른 특혜소지 부분, 그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겁니다. 누구나 응찰할 수 있고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성 배경에 대해서는 차라리 한진해운에 어떤 면에서는 부담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업무소관 기관간의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전망대⋯
財政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측에 협의과정에서 부담을 줬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가게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개입찰을 반드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측에 부담을 줬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그대로⋯
이러한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특혜의 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임대료, 이건 영원히 우리 부산 시민에게 남겨 줄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매각을 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각과 임대간의 그건 매각할 때 그 매각대부료라는 것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아까 金有煥委員님께서 18년간 하면 자산가액과 같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매각료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15억 상당 되는데 15억 상당을 지금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서 또 18년간 어떻게 운영을 한다면 거의 비슷하다, 그런 계산이 되겠고요.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조금 아까 모순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사실입니다. 협의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걸 막상 그렇게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재정 법령에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에 부치는 만큼 특혜 시비의 소지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망대의 어떤 영업 활성화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시는 채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고 또 당초에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과연 명물로서 자리매김이 되게 하는데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어제 현장에도 있었고 지금 또 녹지공원과에서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하고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임대도 하고 등등 관리 운영하는 관광개발주식회사 간에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종대 전망대는요. 그렇게 이제 영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3층 약 260평이라 그랬죠 3층이. 260평이죠
(“예.” 하는 이 있음)
260평 가량을 지금 공개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궈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재정관 소관은 그런 부분 까지는 모른다 해도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관광명소 10대 안에 우리 태종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은 해 놔 놓고 시설을 잘 해 놔 놓고 시민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고, 또 앞으로 그 커피숍도 아마 어제 담당 개발주식회사 분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지금 임대계약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전세금을 걸지 못하고 그 이자를 계산해서 지금 받고 있답니다. 그것도 한 10월 경에는 나갈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걸어 잠궈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 이 전망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다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영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의 공간활용을 위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재정관께서 답변하려니 답답하죠
제가 나름대로는 답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거기가 재해위험지구라 당초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단순 정비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어떤 관광자원을 하나 만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떤 건설업체와 협의가 되어서 그걸 건립케 되었고요. 그렇게 된 가운데 그것은 관광자원으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금 활용코자 하는, 활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시설이 없는 것과 있는 것과의 비교 현황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유료이나마 그런 시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확실히 낫겠고요. 없으면 돈을 주고도 커피도 못 마시고 전망대도 못 올라갈 것인데, 있으니까 돈 주고 갈 거냐 안갈 거냐는 선택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이 지금 35억이라 했습니까
31억.
21억이라 했습니까
31억.
31억이면 그걸 부산시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에게 서비스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건설업자한테 맡기고 하다 보니까 수익을 올리려니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못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태종대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만큼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려 그랬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에 의하면 30여억이 수지가 맞지 않는 걸로 해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기해 주신 그 부분은요. 앞으로 어떤 성과를 봐가면서 충분히 그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예.
다음 우리⋯
답변해 주세요.
회계재산담당관이 나머지 부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현황은 현재 토지가 97필지에 2만 4,431평이고 건물은 76동에 4,798평입니다. 그 건물은 대부분이 파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교환이 이루어져서 토지는 90필지에 면적이 1만 9,731평이 되고 건물은 73동에 4,483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부분 남아있는 게 파출소나 이런게 되는데, 그래서 경찰청에서 시유지를 사용하게 된 그 동기는 91년 8월 1일날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부산광역시 산하 경찰국이 국가기관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경찰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자기들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 때 행정청에서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어떤 새로이 조직개편이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래 그 기관에 그대로 무상 양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법이 상급기관에서는 하급기관으로 무상양여가 되고 또는 동급에서는 되는데 하급기관에서는 상급기관으로 양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그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었고, 각 시·도가 공통입니다마는 만들었고, 그리고 이 재산은 부산시 재산으로서 그대로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지방경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재정경제부에서는 어쨌든 그 경찰청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것을 거의 금하고 있습니다, 내부 잠정적으로.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또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재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현황을 우리 전 위원님에게 서면답변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잡종재산으로 바꾸면 매각이 가능하죠
예. 잡종재산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는 매각이⋯
매각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2만 4,000여평, 그리고 건물이⋯
4,798평.
이 정도면 시가는 얼마 정도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료를 나중에 서면답변 드릴 때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委員長님!
예. 林鍾永委員님!
그러니까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안 했습니까. 매각 할 거는 매각, 또 기부채납 받는 건 기부채납 받고 또 교환할 거는 교환하고.
규정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엄연히 있는데 그 쓸데 없는 말씀을 왜 그리 많이 하십니까, 그 규정대로 하면 될 것이지. 아니, 재정관 혼자서 무슨 법률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뭐 부산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빨리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 살림을 하나라도 땅을 하나 팔아도 좀 더 받고 좀 생산적으로 효율을 기하자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좀 이래, 잘 아시겠지만 어제 현장방문에서 많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시장 비서실장님 출신도 계시고 한데 우리 시장님이 구석구석 이런 데를 가 봐야 됩니다. 가 보셔야 되는데, 이 참 관광개발이니 뭐 시설공단이니 손 발도 맞지도 않고 말이죠, 그 뭐 무리하게 그런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물론 기부채납은 받지만 또 그런데 요소요소에 전부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데 근본적으로 향후에 다대동 1,571번지 잡종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말이죠. 현장을 나갈 때는, 우리가 현장을 나갈 때는 물론 세를 받고 사용허가를 해 주지만 그 조건에 보면 있습니다. 시가 항상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요구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 임대차 계약에.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분명히 그럴 때는 업무에 지장이 좀 있더라도 경계나 이런데 분명히 표시를 확실히 해서 하고 또 향후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분명히 입찰기간이라도, 세를 안 받더라도 경계를 확실히 해 놓고 확실한 공개입찰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우리 金有煥委員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생산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효율을 기하자는 겁니다. 토지 효율을 기하고, 그래서 하는 목적이니까 그런 점을 잘 챙겨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업이 우리 개인 같으면 안 그러죠. 한진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기여도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행정협의나 이런 것이 항만 발전에 다 기여하는 유관기관협의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도 있지만 우리 시 수입도 생각을 하고 하자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 취지를 잘 받들어서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현재 여러 가지 경위나 문책이나 이런 걸 하려면 관광개발 사장도 여기 와야 되고 공원과장님도 오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이 많습니다. 이것 지금 말이죠, 올라 오면 넘어가고 올라 오면 넘어가고 하니까 자꾸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데 의회가 얼마나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현장에 구석구석에 지금 찾아 다닙니까, 의회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손 발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하면 당장 長이 말이죠, 분명히 나오셔 가지고 이 관광개발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기부를 받지만 기부채납을 받아 문책이나 다음 또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제가 순간적인 생각인데요, 이건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이걸 사실 이 건물을 우리 부산시가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해서 우리 시민에게 그 공간을 할애시켜 줘야 됩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의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십시오.
한 10분간 정회해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
林鍾永委員님, 張判石委員님, 지금 우리 朴三碩委員님께서 지금 현재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요하는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키로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부산시장이고 부시장이고 다 전 우리 참 400만 구석구석에 하는데 진짜 이런 것까지 하려 하면, 국장하고 담당관이 뭡니까, 다 위임해서 하는 사무인데 그것까지 시장까지 다 관여한다면⋯
어디요, 李敬鎬委員님 지금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내용입니다.
異義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또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1分 會議中止)
(15時 37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이나 정회중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義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번안동의안 TOP
(15時 38分)
다음은 지난 8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심사 의견이 있어 이를 金有煥委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8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를 당초 개정안대로 하는 飜案同意案을 提案합니다.
(“同意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有煥委員의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再請이 있습니까
(“예,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都市開發公社設置條例改定條例案에 대한 飜案同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金有煥委員께서는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7회 임시회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다면, 지난 87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시 도시개발공사 사업의 범위를 정한 본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제3호의 ‘인공섬 건설 등 공유수면매립사업’중 ‘인공섬 건설 등’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마는 인공섬 건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유보된 상태이며 또한 인공섬 건설이나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공유수면에 토석, 토사,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다 같이 공유수면매립사업법에 의거 시행하는 것이나 본 개정조례안에서 ‘인공섬 건설 등’을 삭제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육지와 접한 해안을 매립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를 보다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부산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대로 하는 번안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金有煥委員님의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金有煥委員이 제안한 내용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義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44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5. 1999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을 上程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 委員長님과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의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속적인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시고 지역경제 진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경제진흥국에 전입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裵泰守 經濟政策課長입니다.
裵壬龍 勞動政策課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변경의 목적, 주요 변경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99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련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창업에 초기에는 창업에 상응하는 상당한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며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빌딩 임차 지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유망벤처기업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음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업체선정에 있어 한 점 불공평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어느 업체를 지원대상업체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입주업체는 15개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선정을 할 때는 기업지원과장, 대학교수, 창업보육센터소장, 창업컨설팅대표 등으로 5명의 심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합의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선정을 할 때는 점수제로 하는데 그 심사항목은 경쟁능력 기술성 사업성 세 분야로 나누고 경영능력은 사업가의 경험과 모험심 경영자적 자질 능력 자금조달능력 기술보유인력의 조직화 및 조율능력을 40점으로 하고 또 기술성은 모방기술이 아닌 원천기술의 확보, 독창성이 되겠습니다. 기술 및 경쟁력의 확보, 대외기관의 공식적인 인정 ISO라든지 특허 등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연구인력의 기술수준 등으로 해서 기술성이 30점 사업성은 상장회사 진입 정도에 국내외시장규모 독점적 우위확보 가능성,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시장개척능력, 경쟁업체의 유무 및 가격 경쟁력 등을 30점으로 해서 총 100점으로 항목을 정해서 그 점수 득점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조건 및 입주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방 업체선정방법을 말씀을 드린대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금방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점수로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심사위원은 몇 분입니까
다섯 분인데, 기업지원과장, 대학교수, 창업보육센터 소장, 창업컨설팅 대표 등 5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김유환위원입니다.
벤처기업 무상임대 법적 근거가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용의 지원하는데 무상지원이라 하면 지원인데, 200만원에 1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월
월 1만원 씩입니다.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평당.
200만원 이건 뭡니까
보증금.
보증금입니까
예.
아! 평당 1만원입니까
예. 평당 1만원입니다. 보증금 200만원에 관리비는 평당 1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아까 30평 40평 정도 이러던데 한 달에 한 30만원 40만원.
예. 30평에⋯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자기 전화료, 전기료 이런 부분은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건 관리비가 아니지,
그런 부분이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그것은 사용에 따라서 나와 있는⋯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이런 것 등이 30만원 40만원 같으면, 30평 40평에 수도·광열비하고 나와 있는게⋯
비싼 것 아닙니까
(“저렴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저렴한 거에요
(“예.” 하는 이 있음)
金有煥委員님, 참고로 다른 빌딩을 보니까, 무역회관 같은데는 1만 9,000원, 대한통운빌딩이 1만 8,500원, 삼성에버랜드가 2만 1,000원, 주로 1만 9,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냉·난방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그러니 그렇게 되는구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이 신청하고 있는 업체가 아까도 현황에 나오던데, 지금 신청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현황이 나옵니까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앞으로 10월달에, 현재 입주업체가 15개 업체이고, 앞으로 15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할 계획인데 아직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이래 들어옵니까
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시민이 여기 해당하면 참여해라 하는 것을 빠뜨림 없이 홍보하는 방법⋯
저희들이 언론, 시보,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플로우에 떠 있고 그 접수기간이 명시됩니다. 그 접수기간 중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이렇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벤처빌딩이 있다. 지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시보, 인터넷 이 세 가지 방법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는 특별한 공문지시나 어떤 홍보를 협조하는 그런 방법은
區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企業支援課長에게 묻겠습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99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당초에 647억 4,700만원이었죠 수입이.
맞습니까
614억 4,700만원입니다.
이게 지난번 91년도 1차 추경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당초 99년 기금 운영계획 액수 그대로 입니까
기존은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씨가 좀 적어서⋯
잠깐 이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당초에 647억 4,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614억 4,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00억원의 차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자가 혹시 빠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에요.
지출 총계도 647억 4,700만원 맞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거의 30억이나 틀리는데 33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 어찌된 거예요, 자료가
林鍾永委員님! 企業支援課長님 제자리에 앉아서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하시는 게⋯
제가 이것을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속기록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그래서 회의진행이 잘 안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예.
이 기금운용계획서가 지난 앞 주일에 본인이 이번에 본회의에 발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經濟振興局에서 보내준, 우리 의회에 펙스로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99년도 기금 당초계획이 이 자료에 의하면 647억 4,700만원인데 비해서 오늘 2차 운용계획변경안에 표시된 당초 수입액은 614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변경안은 884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증액은 269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가,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료를 지금 담당직원을 보내가지고 이 착오가 생긴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부산시가 출연금이 1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97억 9,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98억 5,200만원이고, 잡수입이 143억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돈이 140억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기타 잡수입이라고 단순표시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현재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에 통과된 예산을, 기금예산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지금 가지고 계신 안이 아마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자료를 복사를 해 줄 테니까 직원을 보내서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99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테즈락의 유상증자를 위하여 출자를 할 경우 경영개선 효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테즈락의 현재 부채비율과 부산시가, 만약에 부산시가 출자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올해의 손익상태를 밝혀 주시고, 이 건 변경계획과 같이 부산시가 유상증자를 위하여 8억 2,000만원을 출자할 경우 타 주주들의 출자규모는 어떠한지와 출자 보장책은 무엇인지,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그리고 출자할 경우 흑자 전환가능 시점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테즈락이 설립 이후에 총 적자가 7억 3,200만원 정도 지금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완전히 잠식된 상태이고, 시에서 출자를 안하게 되면 현재 단기성 자금으로 필요한 12억 정도가 지금 돈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포진이 어려워서 거의 부도의 상황에 오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를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출자를 보다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시와 그리고 저희들 테즈락의 협력업체들 그리고 시와 연고가 있는 은행 이런데 저희들이 출자를 유도하고 있고 지금 많은 호응을, 일단 의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최소한 실권주가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현재 한 실권주는 주로 소액주주들이 출자를 조금 하기가 버겁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가 한 40% 정도 출자를 안할 경우에 한 6억원 정도 아마 실권주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협력업체 그리고 관련 은행들, 대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좀 출자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흑자 전환가능 시점⋯
흑자 전환은 출자를 하게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1억 5,000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局長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테즈락의 운영상태가 홍보부족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IMF 여파로 인해서 경영의 부실도 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테즈락 상표를 부산시의 어떤 고유브랜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부산시가 계속 투자만 하고 어떤 경영마인드가 일반 민영화로 갔을 때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출자를 하고 소주주들과 은행이 여기에 가담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렇게 부산시가 계속 출자를 해서 국장님의 답변대로 그렇게 흑자가 가능할 것인지 또 타 주주들도 계속 동참을 할 것인지 이것은 지금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적자가 나지 않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소멸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소주주들은 지금 불명확하다고 했습니다, 한 40%.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주주들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조흥은행이 출자의향을 가지고 있고 또 부산은행도 또 출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빛은행은 저희들이 계속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데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 분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하는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이⋯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익배당이 가능한 그런 유망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부도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이 테즈락을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부도입니다.
부도상태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출자를 해야 됩니까
아! 그것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경영진단 결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초기 자본금이 너무 적어 가지고 경영이 어려워진 부분인데 지금 경영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총 매출액이 31억 하반기에 89억 해서 지금 올해 80억의 매출목표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기순이익은 1억 5,5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현재 내고 있는데 작년에 6억 8,000만원 정도 적자가 됐고 97년 두 달 운영하면서 한 200만원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부터 당기순이익이 남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카바가 되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만 출자만 좀 많이 되면, 자본금만 확충이 되면 더 상품력, 지금 다른 메이커에 비해서 우리가 물건을 광장히 많이 팔고 있는 셈입니다. 각 진열장에 갖고 있는 상품의 수나 규모, 질 이런 데에 비해서 팔리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애정 어린, 애정에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재고율이 낮다 하는 것이 다른 업종들이 테즈락이 저러한 규모의 상품과 저러한 종류의 상품으로 저 정도 팔아내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만 좀 확충이 되면 상품력을 개발해서 흑자 전환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기적에 가까운 데 사실은 부도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서는 부산시가 손을 떼야 됩니다. 이제 전문 경영인이 정말 이 브랜드를 살리고 우리 부산시가 참여함으로 해서 전문 경영인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여기 돈만 주면 가입을 하지 사실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 경영은 저희 시도 관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경영대표자를 공개모집 해 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마케팅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장도 월급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에 그렇게 애착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민영화로 가야 된다. 민간에게 우리 부산시가 손을 떼야 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가 대주주로서 저희들이 출자 규모가 큰 겁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제3섹타형의 민간법인입니다. 따지면.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거의 이사로서, 이사로서 관여하는 정도지, 관여하는 건 없이 거의 민간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책임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책임감을 갖고 있도록 하고 좀 그런 분을 또 저희들이 특별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조례안을 공동브랜드 육성자금 지원을 공동브랜드 육성자금 및 유상증자 참여로 함으로 해서 이 출자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예.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부산 재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부산의 경영도 생각해야 됩니다마는 정말 우리 국장께서는 부산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빠른 시간내에 손을 떼야 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파산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직접 경영에, 감사는 부산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별도 감사, 외부 감사를 시행을⋯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감사를 하죠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 안 하고 감사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출자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상태를 평가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자문단을 의회에 두 분 참여하고 교수, 그리고 전문교수, 회계사 이렇게 한 6명 정도로 전문 평가자문단을⋯
이 지금 대표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테즈락에 오신 지가.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4개월 정도 되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상당히 걱정되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테즈락의 경영부실 또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자본잠식이 어떻게 하면 다각도의 연구방법으로 개발될 것이냐, 잘 운영이 될 것이냐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런 각도에서 같이 함께 걱정한다는 의미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영진단에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테즈락이 크게 개념화 해볼 때 수권자본금이 15억인데 납입자본금이 6억 9,000만원, 납입자본금 6억 9,000만원을 낸 업체가 33개 업체, 그렇게 해서 경영을 한 결과 재산상태는 재산총계 41억 3,000만원, 부채총계 42억 3,100만원, 자본이 1억 100만원이 자본잠식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손익상태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구성하고 판매관리비, 고정비가 11억 1,800만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 일반관리 판매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겠죠, 포함되어 있겠죠, 1억 3,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99년 6월 현재.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는 볼 때 이 회사를 만들어서 6억 9,000만원의 자본금을 해 가지고 좋은 목적을 근본으로 만들었는데, 97년 10월 30일날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경영을 해보고 나니까 자본금 6억 9,000만원은 다 까먹고 1억 100만원이 더 까먹어졌다는 얘기죠,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서. 그죠
예.
영업실적으로 본 손익상태는 99년 결산시 1월 1일부터 6월 30일, 6월 지금 현재까지, 6월말까지겠죠
예. 6월말까지입니다.
적자가 1억 3,000. 6개월간 1억 3,000이다. 지속적으로 또 난다고 봐야 되겠죠
하반기에는 흑자로 됩니다.
지금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매출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억원의 매출액을 가져 왔습니다. 하반기에 매출액이 49억원 해서 연말까지 80억의 매출액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수치상의 매출액 말고. 41억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현재 매출 추이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까지는 1억 3,000만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예.
지금까지 실적으로 볼 때 객관적 타당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99년도 6월 30일 현재의 외형 금액, 30억 7,000만원, 이 추세로 간다면 또 연말에 가면 2억 6,000만원이, 지금 1억 3,000만원 적자니까, 2억 6,000만원이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적자가 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31억을 매출했는데 하반기에 매출목표가 49억원입니다. 그 목표가 지금 달성이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총 80억원의 매출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억 5,500만원의 흑자가 올해는 나게 됩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자신의, 나중에 안되면 책임을 질 정도의 말씀은 아니죠
확실한 보고를 받고 또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경영진단에 매출 추이와 그걸 확실히 보고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국장님 말씀 참 잘하시는데, 보고를 받았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보고를 받아야지 그걸 다 경영진단하고 확인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원론적으로 공기업을 하고 또는 우리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회사, 수익사업을 하는 걸 보면 참 걱정스러운, 여기에 다 누구나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내 것 같이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장 문제가, 적자가 나면 내 재산이 파산이 되고 내 가족이 지금 도저히 오갈데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절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 재무구조사항과 재산상태를 볼 때 간단한 부분으로 볼 때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대단히,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서류가 올라올 정도 같으면 당연히 국장님은 개념이 서서, 섰기 때문에 가져 온 겁니다. 가져 왔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억 9,000만원을 자본잠식하고 지금 현재 97년, 98년, 99년⋯
지금 1년, 작년 98년 1년 운영하면서 6억 9,000으로 해서 6억 5,000만원이 작년에⋯
약 2년이 됩니다.
지금 97년도 10월달에 해 가지고, 97년도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건 두 달 정도 운영했는데, 98년 작년 한 해에 결손이 이렇게 났습니다, 초기에. 그러나 올해 들어서 보면 6억 5,000이 적자가 났던 것이 벌써 상반기에 1억 3,000으로 줄었고 하반기에는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가거든요. 전체 이런 유통, 이런 브랜드사업은 초기에 자본투자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바꾸어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주식회사 테즈락이라는 그 회사에 적자 발생 원인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자본열세, 상품력 부족, 가격 유통구조 취약, 영업성과 성과저조, 적자누적, 재무구조 취약, 뭐 자본열세, 재무구조 취약, 적자누적, 다 비슷한 얘긴데 그러면 당초에 말이죠. 주식회사 테즈락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당초 개념을 뭔가 심사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6억 9,0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면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초기에 발족을 할 때 여기 위원장님이 잘 아십니다마는 당초에 한 30억 내지 40억 규모로 되어야 된다고 그 때 판단을 하고 했는데⋯
그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재정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초기⋯
이 회사에 수권자본금은, 받을 수 있는 자본금액은 15억밖에 안된다 말이죠
예.
그럼 그건 잘못 보신 거고.
태초에 저희들 정관에⋯
수권자본금액이 30억이나 40억을 만들어 놔야지 15억 만들어 놓고 수권자본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수권자본금 15억만 되면 하면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근데 이건 말씀이 안 맞고요. 납입자본금이 6억 9,000만원, 그러니까 약 7억, 7억에 수권자본금액이란 것은 이 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관이 정하고 있는 자본금, 그렇죠 정관이 또 바뀌면 바뀌지만.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하고 7억을 일단 납입자본금으로 잡았다면, 그걸 가지고 회사를 출발했다면 지금 2년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해도 적자가 나고 또 이 자본금을 까먹을 만큼 문제가 벌써 2년 안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발생하고 있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진단을 해서 이 수권자본금액 만큼 납입자본금을 시키든지, 자본금 증가를 시키든지 또는 내부 경영진단을 사전에 해가지고 이 경영적자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의 제거를 해서 흑자로 돌리는 방안, 또는 경비의 과다지출을 줄이는 방안, 이런 다각도의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 자, 15억만 수권자본금을 정할 때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었거든요.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만 완벽하게 그 때 투자를 했더라면 원활하게 더 이상 자본금액을 끌어넣지 않더라도 나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회사 내부에 누적되면서 자산으로 또는 기타 운영자금으로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잘 될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반드시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15억만 하면 된다. 최고 한도액이 그렇다.
그러면 납입자본을 6억 9,000 해 가지고 적게 했다는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뭐했느냐 자본을 중간중간에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적자 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럼 그때 그때 마다 우리 경제진흥국이나 또는 이 주식회사 테즈락에서 수권자본금액 만큼은 돼야 우리가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올려가야 되지 2년쯤 하다 적자가 지금 이만큼 난 상태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경영을 부실하게 하고 경영 어느,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경영을 해가지고 또 다시 여기에다가 증자를 해달라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염려 안 하겠습니까
중간에 노력을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자본금 다 까먹고. 거기다가 오히려 자본에서는 1억이라는 적자가 나 있고, 또 손익상태로서 볼 때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와서만 해도 1억 3,000의 적자를 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누가 믿어주겠느냐.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런 자명적인 문제를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증자를 해달라, 막연히 증자만 하면 된다는 논리는 내가 볼 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이제⋯
그간에 주식회사 테즈락 또는 우리 부산시가 이 적자를 만회하면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을 걸로 믿어집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어떤 노력을 가했는지, 어떤 중간중간 진단이나 어떤 절차를 가했는지 그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한 번 저에게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님,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했는데 이 테즈락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주도적인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던 그런 지역 공동브랜드를 태동을 시킨 겁니다. 우리 시에서 출자도 하고 또 보증도 서고,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살려보자, 부산경제 회생 차원에서 좀 뭔가 OEM방식을 탈피해서 영세업체들을 살리자 하는 그런 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경영이 부실해지고 내부 이런 저런 우리가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나타나는데, 향후 여러 가지 진단결과나 이런 걸 봐서는 이제 부터는 그 당시 출발할 때도 예측은, 약간의 예측은 있었습니다. 기간이, 시간이 좀 지나야 안되겠느냐 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현재 까지는 부실했지만 예상 외로 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좀 가능성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테즈락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가져 주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이 테즈락 증자 심의위원회에 우리 張判石委員님과 本委員이 지난 주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심의위원장이 되시고 경제진흥국장이 참석을 했는데 대학교수가 두 분 있었고 공인회계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경제진흥국장이 참석을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도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람 34명 직원인데 4개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경영지원팀하고 영업마케팅, 상품기획 등 4개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34명이 종사를 하는데 이 마케팅이나 상품기획, 영업에는 14명, 1명, 9명입니다. 그런데 경영지원에 9명이라는 이 숫자가 아마 이 사람들이 간부라. 그날 이 사람들이 영업지원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좌우지간 경영이 엄청나게 방만했다. 그러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아니, 경영진단 자료입니다. 경영진단 결과에 보면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월 14일날 경영진단을 한 결과에 의하면 부채 총계가 42억 3,1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물론 미수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악성 재고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악성 재고란 말은 유행이 갔다든가 품질이 불량하다든가 그러니 지금 여기 수치에 나와 있는 이 적자액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나중에 폐기까지 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사실은 손실을 빚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손실이 지금 발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증자를 결정을 한 것은 이대로 놔 둬 버리면 우리 부산시가 채무보증한 게 10억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떼이고 또 우리 출연금 1억도 또 떼이고, 그러니 이건 그냥 완전히 난파선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우리가 증자를 하지 아니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에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은 결과 좌우지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진단 결과를 한 번 믿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증자를 하기로 그날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직접 감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간접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에 우리 부산시가 이제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되고, 근 20억이 투자가 아니고 출연금으로 표현하는 게 아마 옳을 거에요. 출연하게 되는데, 이것도 좌우지간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손실은 손실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정말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날 분위기를 누구 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기업지원과장에게 본위원이 묻다가 자료의 오류가 있어서 얘기가 중단이 된데 대해서 이 자료 하나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의 얘기에 의하면 이 기금운영계획은 2월경에 만들어진 것이라 하고 지금 기업진흥과장, 자료 가지고 있죠
예.
그건 몇 월달에 만든 겁니까
저희들 작년 예산승인 받기 위해서 작년 10월경이 됩니다. 이 안을 올리게 된 것이.
아니, 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이건.
예. 확정이 된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게
이 만들어진 것은 2월 22일경⋯
금년 2월 22일경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하듯이 647억 4,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614억 4,700만원으로 당초 수입을 표시해 놨다 말입니다. 이게 왜 그리 된 겁니까
그 차이 약 33억원은 중앙에서 저희 시비와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재특자금이 그 사이에 내려 와서⋯
그게 언제 내려 온 겁니까
(“1월 중순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건 1월 중순경에 내려온 겁니다.
1월 몇 일날 내려 왔어요
이게 지금 99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했으면 좀 상당히 성의 있는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월달에 만든 자료에는 647억 4,700만원으로 수입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8월 26일날 제출한 이 자료는 614억 4,700만원으로 수입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 차이가 재특자금 3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기금운용계획 2월 22일 작성한 건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당시 자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들었든간에, 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될게, 그러면요. 당초가 614억 4,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은 의회를 통과한 금액입니다, 614억원은.
그러니까, 그러면 1월달에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재특자금이 그 자금수지 총괄란에 한 번 보세요. 예산계장이 누구에요, 지금 그 하단에 보면 ‘재특자금 차입’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 들어와 있죠 이것도 설명을 못합니까
기정예산에다가 증감액이 3억 3,000만원이다. 그래도 경정이 안 맞아요, 그래도.
잠깐 속기사, 중단해 주세요.
이건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案이.
회의가 말이죠. 자료가 원만히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異義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7分 會議中止)
(17時 2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정회기간 중에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를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는 없으나 금후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인력관리 측면의 구조조정 그리고 경비 절감을 위한 내실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연 2회 이상 경영사항을 점검을 받도록 하고 평가단 구성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회계사나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을 해서 경영내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님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都鍾伊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企劃管理室〉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官
情 報 團 地 開 發 팀 長
吳巨敦
金亨洋
鄭起龍
〈財政官室〉
財 政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裵泳吉
朴春漢
〈都市開發審議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都 市 管 理 擔 當
建 築 企 劃 擔 當
住 宅 企 劃 擔 當
技 術 審 査 擔 當
李學雨
朴春根
韓星根
金世顯
魯洪大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經 濟 政 策 課 長
勞 動 政 策 課 長
企 業 支 援 課 長
白雲鉉
裵泰守
裵壬龍
李鐵衡
〈文化觀光局〉
文 化 財 擔 當
鄭卜奎
〈都市計劃局〉
公 園 開 發 擔 當
基 盤 施 設 擔 當
金永道
洪龍晟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1
2 3 대 제 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21
3 3 대 제 88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8-31
4 3 대 제 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0
5 3 대 제 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1
6 3 대 제 8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8-30
7 3 대 제 8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8-27
8 3 대 제 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8-27
9 3 대 제 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8-26
10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8-26
11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8-25
12 3 대 제 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25
13 3 대 제 88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