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8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 직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고 市에서는 을지연습 등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과 釜山廣域市再開發基本計劃再整備計劃案 意見聽取의 件 등 두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을 上程합니다.
建設住宅局長께서는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建設交通委員長님 그리고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주택국의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7월 31일자로 市議會 總務擔當官에서 建設行政課長으로 부임한 宋聖雄課長입니다.
다음은 99년 7월 31일자로 建設本部 土木施設部長에서 道路計劃課長으로 부임한 朴文甲과장입니다.
다음은 99년 8월 20일자로 東萊區 都市局長에서 建築住宅課長으로 부임한 車鉉澈課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재해대책기금 ’99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적립금이 22억이 한빛은행의 신탁상품에 예치되어 있는데 상품명 및 약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기는 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명, 약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은행에 22억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탁상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빛은행하고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로써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신탁법에 증권투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에는 여유자금을 신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만기일까지 예치해 두어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실랍니까
예.
예, 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중도해약할 경우에 시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들 지금 중도에 해약하고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두가지의 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청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재해예방사업을 했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재해예방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해지역에 토지소유주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해지역이라서 이미 예방사업을 했다 해서 그 지역을 토지소유주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시측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소유자하고 서로 분쟁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며칠전에 저희 지역의 주민이 구청과 시에 이런 사항 때문에 많은 건의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재해지역에 주거지역이 아주 불량한 노후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 및 개보수를 하려고 구청에 신고를 하니까 이미 재해예방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사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이 왔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억울합니다. 재해예방지역이라 해서 시에서 무단으로 주민들의 동의없이 예방사업을 했다 해서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재해예방사업은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 그런 구청에서 올라온 혹시 그런 시민의 진정서를 접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남구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남구 어느 특정지역이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재해예방사업을 했다 해서 주택을 신축 및 개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에 제가 다시 한 번 구청 관계자와 논의해서 시에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재해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시에 긴급을 요할 때 쓰여지는 예산 아닙니까
긴급 물론 재해가 났을 때는 응급복구로 하는 비용은 재해기금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응급복구 말입니다.
그런데 항구복구로 나가는 비용은 현재 법상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해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은 태풍이나 폭우가 왔을 때 위험성이 있다든가 앞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했을 때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날 부산진구와 남구 사이 전포로 뒷길에 조그만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도로변에. 거기 불과 토사가 한 10t, 몇십톤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달째 오늘 26일이죠 지금까지 아직 공사⋯
전포3동에 지금 도로하고 있는 것 말이죠
예.
거기 지금 작게 무너진 부분이 아니고요, 옛날에 도로를 축조를 할 때 위에다 옹벽을 한 2m정도 설치를 해 놨는데 위에 재건축을 전부다 옛날에 하면서 한 2m에서 3m이상 석축을 위에다 더 해 가지고 위에 대지를 조성을 하고 또 축대위에다 골목길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뒤에 수압이 많이 채이고 하니까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이 무너졌는데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이 한 2개월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차량소통 관계 지난 일요일날도 제가 가 봤는데 가 보니까 부산진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우선 안전시설 H파일을 가지고 토류시설 하는 것은 다 해 놓고 응급시설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흙을 일부 치우고 난 연후에 지금 크레인이 들어와서 H파일 박는다고 하니까 도로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시설만 끝나면 차량을 소통을 시키고 공사는 한 2개월 넘게 소요가 되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사가 며칠전에 언론보도 이후에 토사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이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인데 오늘 공사를 거의 다했겠지 싶어서 가보면 또 그대로고, 그대로고 계속 이렇습니다. 있다가 며칠전에 언론보도 이후부터 아까 말씀하신 흙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흙은 다 치웠습니다. 다 치웠는데 이러한 것이 발생하면 긴급을 요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주어야지 그 조그마한 전포로 고개길이 경사가 급합니다마는 그 길이 얼마나 필요한 길인지 국장께서는 그 지역에 거주 안하시니까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남구와 부산진구를 가장 손쉽게 갈 수 있고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안 그러면 문현로타리 복잡한데를 둘러야 됩니다. 그 중요한 길을 말이지 한 20일 이상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흙을 치우고 있습니다. 한 3일 전부터 흙을 치웠는데 지금은 다 치웠습니다.
이런 일은 재해기금 운용 참 좋은 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諸宗模委員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趙淸來委員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요, 내가 보면. 그 길이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전포로로 가는 길 외에는 그 길뿐이 없거든요. 도시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전부 비탈이고 해 가지고 길이 전부 막히고 그 길이 양호한 길은 아니지만 그나마 거기로 통행하는 길인데 제가 사태가 나고 나서 가보고 그 이후로 내가 몇 번 가 봤는데 그러한 경우는 토류판을 끼우고 흙을 치우고 하는 공사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2차선이니까 한쪽은 막더라도 흙을 좀 들어내든지 아니면 옆으로 치워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가면서 그것을 차를 뽑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휀스를 쳐 가지고 못간다, 못간다 이래 되니까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일어났는데 내일 당장 차가 못 다닌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내가 볼때는 정확하게 날짜는 계산을 안해 보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있었다고요. 상당한 시간이, 그래서 그것을 왜 제가 아느냐 하면 제가 그 길로 가다가 막혀서, 막혀서 내가 그 길이 다른데로 못가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날 때 보고 내가 그 뒤에 갈 때 봤기 때문에 이것은 감각적으로 계산을 내가 안해 보았지만 감각적으로 적어도 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다 나는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할지라도, 구청에서 할지라도 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더 이야기 답변이 있다면 일어난 날로 계산해 가지고 그 무너진 잔토량 해 가지고 실어내는데 며칠 걸리고 토류판은 며칠 걸리는지 제 이야기하는데 대한 항변을 하겠다면 기술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야기 자체가 맞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은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諸宗模委員님과 趙淸來委員님께서 그 부분에 교통을 너무 오래 막고 있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고 하다고 하는 것은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5일날 제가 바로 무너지고 나서도 현장에 가서 구청과 협의를 했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한상수 토질기술사입니다. 그리고 대학총장도 하셨고 이랬는데 그 분을 바로 모시고 와서 그것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검토를 시키고 그 이후에 거기 무너지고 난 뒤에 응급조치를 하고 바로 또 집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집에 사람들을 전부 대피를 시키고 이래서 집 밑에 보강을 먼저 시켰습니다. 시키고 항구복구에 들어가는데 해 보니까 바로 밑이 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지대가 굉장히 위에 땅하고 밑에 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15m밑에 지금 현재 있는 거기서 15m밑에 암이 나오고 그 밑에 한 15m까지는 지질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날 제가 문화회관에 행사를 끝내고 바로 그리 갔습니다. 그리 가니까 거기 교수들 몇 분하고 구청에서 또 나와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차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빨리 교통처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불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을 빨리 조치를 좀하라 이러니까 H파일을 박으니까 당초에는 8m정도 박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지반이 자꾸 울리고 그래 하니까 위에 집들에 충격이 가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서 이게 좀 곤란하고 두 번째는 H파일을 박는데 크레인하고 대형장비가 들어와서 박기 때문에 교통처리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시행을 해 놓고 차를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야간에도 작업을 하고 이래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에 지금 지형 토질자체가 너무 연약하고 위에 집들이 2층되는 집들이 바로 붙어 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래서 거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늦고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대처하는데 최대로 해 가지고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賢煜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이번에 저희 추경에 의해 가지고 좀 출연금이 더 확보가 되면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18억 1,400만원이 추가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돈을 받게 되면 50%는 원래 그해 위험시설 이런 부분을 시설공사를 하고 5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적립금하고 거의 50% 담당하는 부분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부 공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보강을 할 그런, 해소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 이 금액으로 그죠
예.
그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으로 이 금액으로 주어야 됩니까 공사하고 있는 것은 미리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확보가 일부 되었습니다.
아니 일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재해방지를 미리 한다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미리 확보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지금 18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도 안하고 아직 앞으로 위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어째 수치까지 나오고⋯
아니 그것을 50%로 사용하도록 원래 바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5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대략 18억 이 돈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사용⋯
아니 국장님! 예를 들어서 재해기금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우리시 자체에 예를 들어서 긴급히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순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그 半에 대한 예를 들어서 18억도 될 수 있고 16억도 될 수 있고 반 조금 많아도 되고 조금 적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래 적어놓고 이것 반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해 놨다, 이것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돈을 들이려 하면 18억뿐만 아니고 30억, 40억이 있어도 다 못합니다. 거기 지금 18억이 아니고 100억이 있어도 다 못해요.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사전에 보강을 할려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 예산자체가 이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게 그거라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또 예산에 맞는 것부터 이래 해야되는데 지금 2회 추경한 지가 제법되었는데 되었다면 벌써 예산이 확보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느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아직 정하지도 않고 추상적으로 금액만 이렇게 배정하면⋯
아니 지금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안됩니까 17억 적립하고 18억 사용하겠다는 그것을 받고⋯
아니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용승인을 받는 것도 뭘 하겠다 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지 금액을 받아놓고 돈에다 그것을 맞춥니까
돈에 맞춰야죠.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다 할라고 하면 100억도 넘어요. 그러니까 돈대로 짤라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물론 돈에도 맞춰야 되지만 우리 의회에 이 자료를 올릴 때는 무슨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돈은 예를 들어서 추가적립되는데 50%밖에 못하니까 이 한도내에서는 무엇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복안도 없이 그동안에 추경이 확보된지가 오래되었는데 18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200억짜리 공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런 안도 없이 그동안에 그러면 재해관계는 그 업무를 완전히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소홀히 한게 아니고⋯
돈받아 놓고 적당하게 일 생기면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물을 때도 돈이 있을 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생각이 나고 우리 국에서도 이것을 어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연히 계획을 해 가지고 나와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돈만 편성해 가지고 오는 그런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부분 18억에 대해서 지금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많은데 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되면 사업 우선순위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을 전부다 결정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재해대책기금이 확보가 되면 반은 쓰야된다면서요
반은 써야죠.
그러면 반에 가까운 조금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것은 쓰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어디 써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도 없이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자꾸 복잡하게 그래 하지 마시고 지금 박위원이 하는 것은 18억을 쓰겠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100억을 쓸 것도 있고 20억도 쓸것이 있으면 재해라는 것은, 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리스트에 순번이 이래 이래되어 있으면 그런 리스트중에 승인해 주면 18억은 이 범위내로 쓴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 기금에⋯
그럼 18억을⋯
하루하루 비가 오고 이래 하면 다르다 이겁니다. 위험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축대나 옹벽이나 또 위험 법면 비탈이나 이런 부분에 뭣이 오겠다, 지금 요즈음 말이지 약 일주일마다 비가 70㎜씩 80㎜씩 한 번씩 오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자꾸 여건 변화가 온다 이겁니다.
朴委員 발언에 막아서 미안하지만 그 리스트를 생각도 안한 것도 돌출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생길 수도 있는 건 게 그 리스트가 어느 정도냐 하는 이런 적어도 예산을 사용할려면 그 뒤에 리스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이고 어디 축대가 무너질 예산이라든지 옹벽이 물이 안빠져 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10개든 100개든 조사되어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면 될 건데 자꾸 그래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 리스트에 없는 거라도 또 생기면 해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금액을 우리가 18억을 승인을 예를 들면 해주는데 앞으로 어떤 것이 생길 예상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승인해 주면 쓴다 그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회의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종일 할 겁니까 빨리빨리 답변하면 되지.
아니 지금 올해, 그해 연말까지 이것을 확보를 하도록, 현금이 확보가 되면 계속 써야 됩니다.
자,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18억 1,400만원을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재해가 생기면 우선순위로 쓸 수도 있고
재해가 생긴 부분은 응급복구밖에 안됩니다. 재해가 생기기 이전에 상당히 비가 오고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 비가 100㎜ 이상 왔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은 응급보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재해가 하나 생겼다 이럴 경우는 이 돈은 아니죠
생기면 원래 이 돈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아니죠
응급복구밖에 못합니다. 항구복구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재해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백억이 있는데 이 돈을 어디 쓰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계획이 우리가 전부다 리스트는 쭉 나와 있지요, 각 구에. 각 구에서 취합된 게 있으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걸 어디 쓸 겁니까’ 이래 물으니까 여기 쓸 수도 있고 저기 쓸 수도 있고 그렇다 했잖아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고정을 시킵니까 올 연말까지 지금 이것을 써야 되는데. 재해대책기금이라 하는 것은 올해 쓸 수 있는 것을 한 참에 이것을 다 쓰는게 아닙니다. 위험 계수가 자꾸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때 봐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이것을 사용을 유효적절하게 해야지 예산이 반영됐다 해서 이 부분을 내일이라도 당장 집행해가지고 없애 버리면 앞으로 그러면 10월달이라도 비가 크게 오거나 재해 위험시설이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梁局長!
예.
아니요⋯
梁局長, 뭐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리스트고 뭣이고 그 설명서가 충분하지 못해서 묻는 건데 그런 것을 다음이라도 보충을 해가지고 하나씩 보내주세요. 보내주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18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또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럼 18억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걸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결국 이것은 올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이 새로 확보될 때까지 사용할 금액이 18억 아닙니까 18억은 일반예산 하고 틀려 가지고 바로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수혜가 가고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올 연말까지 재해가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위험지구가 더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보강을 해주고 재해요인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이 예산이 확보됐다 해서 이것을 전체를 다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떤 위험지구가 10월달이고 11월달이고 생겼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18억 1,400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어디든지 쓸 수도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사항이 생기면 어느게 문제가 되겠다 했을 때 쓴다
예.
그러면 어째서 또 18억 1,400만원이라는 이렇게 금액이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서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는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당년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놔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대략 50%, 50대 50을 나눈 겁니다.
50% 더 되는데요
에이, 그것은 조금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50%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쓸 돈 같으면 총 금액에 딱 나누기 2 해가지고 이래 하면 반은 적립이고 반은 50% 쓰면 되는데 18억 1,400만원은 시설비 등이고 적립금은 17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추상적으로 쓸 내용 같으면 딱 법대로 반을 내가지고 나눠놨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그러면 18억 1,400만원이고 적립금은 작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 쓸 용도가 있는 가 보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 쓸 것이냐 이래 물었는데 무슨 답을 뭐⋯ 아니 왜 그렇죠
제가 답을 자꾸 잘 못했다 이래 하는데 이것은 일반 우리 건설공사의⋯
아니, 잠깐만요.
예산하고 다르다 하는⋯
자, 자 그러면 재해기금이 예산이 되면 50% 적립하고 50% 쓰게 되어 있죠
예, 예.
지금 여기 시설비 등하고 적립금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50%입니까
50%⋯
아니잖아요.
저, 잠깐요. 그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예.
예, 담당 과장 나와서 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말고, 위원장님! 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세요.
그 우리 양국장님의 답에 이해는 하겠는데 답하는 방법이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말이죠. 50%적립금이라는 개념이었다면 딱 똑바로 50% 적립이고 50%는 공사하겠다고 이래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이래 다르게 있으니까 이거는 쓸 계획이 있는 가보다 싶어서 어디 쓸 것이냐 물으니까 답을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하고 전체를 했을 때 우리 99년도에 것을 보면 지난번에 하고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이게 50%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올해 예산확보 하는 게.
아, 그러면 전에 했을 때 50% 조금 못미치게 했다 이 말이죠.
못미치게 했고⋯
못미치게 해가지고 이래 하면 50% 전체가 된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입지출하고 난 차액은 해당 우리 시에서 지정한 금고은행에 이자율이 제일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금을 보면 93억 9,4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럼 이것을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돈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재정이나 다른 데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 局에서 바로 합니다.
局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어느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빛은행에 지금⋯
이것도 한빛은행이 되어 있네요
예.
우리 부산시의, 우리 시의 금고은행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일반회계하고 특히 또 우리 자금, 기금관계, 이것은 대략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정해가지고 전부다 분리해 가지고 이래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들어가는 이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한빛은행에다 우리가 적립을 합니다.
아니 말고요. 시금고 은행이 뭐 뭐 있습니까
시 금고가⋯
저, 뒤에 답 한 번 받아 보이소.
한빛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나눠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입니까
예.
두 개인데 한빛은행이 이자율이 높아서 이게 예치되어 있겠죠, 그죠
전에 우리가 지금 기정 2년짜리고 3년짜리고 넣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에 이자니까 다르고요. 지금 이번에 이것 이제 부산은행이나 한빛은행이나 이자율은 전부다 같습니다.
같다고요
예.
아, 이자율은 같다
예.
그럼 지금 그 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자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그것을 이자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뒤에 공무원 왜 배석을 뭐하러 합니까 아니 이 돈 관리하는 분 없습니까
아니 돈 관리하는게 계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작년에 들은 게 있고 올해 또 들어간 게 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자율이 자꾸 다르기 때문에⋯
예, 변동금리죠. 그럼 현재 제가 현재 이자율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최고, 지금 제일 낮은 게 한 8%에서 9%, 뭐 12% 이래 쭉⋯
아니 지금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한빛은행에 넣어 놨는데 현재 이자율이 얼맙니까
현재 이자율이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이자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 그래 뒤에⋯
지금 들어간게 아니거든요, 이것.
아는 사람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없으면 됐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실 오늘 저는 질의를 재해대책기금이 93억 9,300만원이나 남아 있어 가지고 다른데 쓰여지지 않고 많이 적립돼 있어서 다행스럽다 생각하면서 할 것은 많은데 안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사실상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50%밖에 못쓴다 이래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예.
지금 쓸 데는 한 100억을 쓸데가 있는데, 할 데는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못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50%, 50%라 했는데 50% 기금밖에 못쓴다는 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그해 당년도에 나오는 돈에 대해서는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당년도에 사용을 하고 이래 지금 우리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적립이 많이 되면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야 되겠죠.
아, 지금 조례에 재해대책기금이 과년도에 50% 들어온 것을 50%밖에 못쓰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에 묶여 가지고 지금 돈을 94억을 놔놔놓고 지금 현재 100억 재해대책을 위해서 지금 시설물을 말하자면 고쳐야 되는데 그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재해위험시설지구에 대해서 많이 급한, 돈이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확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18억정도, 이 정도니까 이런 부분은 각 우리가 지금 부산이 굉장히 넓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여러 곳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크게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해소를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우리 위원들의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기금운용계획에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당해연도 사업추진해 가지고 52억 5,000만원 있는데 이 사업을 뭘 하는지는 여기 뒤에 붙여줘야 돼요, 지금. 지금 아까전에 국장님이 이것을 말하자면 미리 어떤 지구에다 밝힐 수가 없고 그때 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지금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말씀도 안되는 것이, 첫째 최소한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구별로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요
자, 지금 朴克濟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을 우리가 12월 연말까지 올해 예산에 전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해라 하는게 다음달에 어떤 부분에 갑자기 위험개소가 발생을 한다 이러하면 그 부분에다 예산을 또 일부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때 없다 하면 우리가 예비비로 쓰든지 다른 돈을 가지고 쓰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18억을 갑자기 이것을 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고 예산 한 푼 없으면 앞으로 12월말까지 약 4, 5개월 지금 남아 있는데 그때 그러면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랑 거기에서 확보를 안하면 또 안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재해기금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참에는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진짜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하면 이 응급,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재해기금운용을 응급복구비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재해예방시설을 하라고 기본, 말하자면 현재 재해대책기금운용을 계획하기 위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응급복구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놔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재해예방⋯
아니 국장님이 자꾸 말로, 지금 국장님이 혼자 말로 다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에다가 말하자면 재해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세 8%를 재해대책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응급복구비로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닙니다. 참 내⋯
지금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뭐며, 어디가 급한 곳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예 급한 데가 하나도 없다 쉽게 말씀하시는 게, 급한 데가 있지마는 사용하지 못하고 응급복구비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니까 앞뒤가 자꾸 안맞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계속 답변 들어봤자 똑같은 말할 것이고,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지금 추진중인 사업의 자치구별 사업명과 실질적인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내일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자연재해대책법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지방세수입의 8%씩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말이죠, 99년도 제2회 추경시 반영은 하였지만 각 구·군의 재해대책기금 확보실태는 어떠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관이, 기금계획운용관이 누구입니까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국장입니다.
국장입니까
예.
이 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가 났거나 사전에 어떤 재해 예방점검을 해서 그 위해지역에 대해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재해기금 사용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계속 국회 옷 로비사건 정일순씨처럼 답을 이래 하는데 의원님하고 아이들처럼 다투기만 다투는데 아주 명쾌하고 핵심적인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쭉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결론이 하나도 안나오는데 재해예방사업선정의 기준이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뭘 근거로 해서 합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하는 것, 우리가 지금 부산시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하고 경계구역이 정비하는 데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정비, 수문이라든가 제방입니다, 방재시설은. 재해 취약시설 정비하는 것, 이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겠고⋯
그래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하지 하필 재해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사전에 예상되는 건데
지금 본예산, 물론 돈이 없으면 본예산에 이제 그것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재해대책기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기금을 가지고 원래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지금 국장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전에 예측되는 것은 기존예산에다 편입할 수 있지만 재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급한 그런 사항인데, 됐습니다. 기준은 그런 식인데 예산관계도 재해예산 가지고 써야 된다 그리고 市하고 區하고 기금지출 한계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났을 때
그 한계라 하는 것이 뚜렷하게 그것 된 것은 없는데 지금 區에서 재해대책기금 관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확보하는 것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이래 하는데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지금 급하게 이게 곧 재해가 일어날 것 같다, 이것은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예산을 워낙 급하니까 지금 지원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市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고 區에서는 區대로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기장 가는 저런데 법면에서 지금 많이 무너져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저런 것을 기장군에서 지출을 안하고 기금을 우리 市에서도 안하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 기장에 법면관계는 우리 市에서 이미 작년, 올해하고 작년에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전부다 지금⋯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장군에서도 지급을 할 수 있고 우리 市에서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을 뭘 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지, 핵심은.
기준이 뭐 정확하게 뚜렷하게 이것은 구청사업이다, 이것은 본청사업이다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도로는 국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데 기장군에서 자기들이 돈을 지출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어데 지금 반송에서 넘어가는 국도14호선 그 부분 말씀이죠.
예, 일례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 도로포장유지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재해대책기금을⋯
예, 예. 부산시에서⋯
자기네들 것 가지고 하네
예, 예.
부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됐습니다. 뭐 자꾸 물어봐야 결론이 안나겠네요. 그래서 이것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 민간토지에서 재해가 났을 경우에, 났을 경우나 앞으로 재해가 발생할 그 예상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재해가 났을 때에 그것은 지주가 해야 됩니까, 우리 市나 區에서 해야 됩니까
원칙은 지주가 해야 됩니다.
원칙은 지주가 해야 되는데⋯
예, 지주가 하고 우리가 만약에 市에서 개인토지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보강공사를 했다 그래 할 때는 지주한테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정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주가 해야 된다.
예.
예, 됐습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委員長님!
예,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영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유자금 소관부서는 아까 뒤에서 보좌해주시는 분이 자연재해계장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과는 재난관리과입니까
예,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랍니까
예.
잘 모르시면 그 원칙적으로 계장이 여기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시든지 지금 이 기금이 몇 개의 상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委員長님! 계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해주시죠.
예.
계장님 답변대로 한 번 나와 보세요.
예, 계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자기 직위 성명, 그 계장은 발언대에서 직위 성명 말씀하고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부산시 자연재해담당 지방행정사무관 곽용근입니다.
몇 개의 상품으로 기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은행은 지금 한빛은행에 현재 금전신탁으로 99년 이전에 되어 있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정기예금으로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기예금도 상품별 종류가 있는데요 한 상품에 다 들어 있습니까
금전신탁 하나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해마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정기예금도 상품마다 종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상품에 다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상품이 아니고 일년 단위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군에 일반사업비를 내려줄 경우에는 잔금 같은게 다시 저희들한테 예입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3개월짜리 정기예금은 이율이 얼맙디까
현재 지금 변동이율이 돼서 정확한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회의 뭐하러 해요. 우리가 서면질문하고 서면답변 받고 말지. 아니 제일 주무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것 말이죠, 방금 뭐 변동금리라 했는데 정기예금은 고정금리에요. 변동금리는 금전신탁이 변동금리고 아까 말이지 시금고 몇 개냐고 물으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시금고 두 개라 하던데 시금고 세 개에요. 시금고 몇 개인가도 몰라요
지방재정법에 변동금리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은 변동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변동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변동금리를 이용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은 고정금리고 금전신탁은 변동금리인데 이 금전신탁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담당보다도 더 이 재정운영을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 중요합니다.
陳委員님 전에 저희들이 변동금리를 이용하게 된 경우는 금전신탁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99년 이전에는 높은 금리가 있기 때문에 금전신탁으로 해가지고 하고 99년 이후에는 전 기금이 저희들 재정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은 따질 그러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금리와 저금리가 있습니다. 아까적에 3개월짜리 단기성 예금도 있다 했는데 이 상품은 뭡니까, 3개월짜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매채도 있고, 또 표지어음도 있고, 일반정기예금도 있고, 어디 들어 있어요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율이 달라요. 제일 높은 것이 RP가 제일 높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회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10원이라도 이자 더 받는 것 챙겨가지고 찾아다니지 이게 지금 돈이나 작습니까 1,000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지 상품이 뭐가 있는 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고 변동금리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왜 그런 줄 압니까 변동금리는 이자를 하나도 못받을 경우도 있어요. 그 금리 안정성을 위해서 변동금리를 적용 못하게 되어 있고 재작년 본예산때 기획관리실장과 부시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왜 저금리로 운영했느냐 이러니까 고금리로 운영을 하면 그 부담이 결국 시민한테 간다 이래 했단 말이에요. 3대 의회가 시작되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財政官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왜 변동금리로 적용하느냐 이러니까 고금리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됐다, 규정을 좀 어겼다 이렇게 답변했다 말이에요. 그럼 市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도 답변하고 저렇게도 답변하고 상반되게 한다 말이에요. 물론 부산시가 이 재정관계에서 아주 전문성이 없고 형편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나 주무같으면 업무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회의도 안되요. 물론 우리 의원보다도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우리한테도 배울게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공부하시고 지금 우리 기금, 여유자금 이것을 어떤 상품별로 예치되어 있고 또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내가 2년동안 조치를 하라고 해도 안하고 이때까지 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하고 지금 단기성 예금과 1년, 2년짜리, 3년짜리 정기예금은 이율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상 더 이익을 볼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다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말씀 더⋯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보다도 요구사항을 한말씀만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梁局長을 비롯한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오신 분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할 적에는 바로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고 자료가 없을 수도 있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양해를 하고 그래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국장이 그러니까 계장도 그러고 전부다 그럽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종모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재해대책 기금관리나 소위 재해대책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 관심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도 중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陳英泰委員이 이야기하는 기금관리 운용관리가 제3조에 명백하게 이자율이 높은 예산으로 예치하고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안되어 있더라도 상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정도 회의를, 운용계획을, 안을 제출하려면 국장이하 전 실무진들이 충분한 공부를 다시 해 가지고 총정리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위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궁금증을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을 100개고 1,000개고 질문하면 바로 즉답이 착착 나오도록 되어야 되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전부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전부 우왕좌왕하고 답변이 서면, 여기 서면답변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서면이라고 대 놓고 서면합니까 상당한 난이도의 기술이 요하는 그런 사항이지 이자율이 몇프로 하고 그것은 뭐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하고 말이지 이렇게 성의없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관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회의도 오래 안 끌 것을 자꾸 끄는데 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읽어 드릴까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두 번째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읽을 필요가 없고 다 여기에 용도가 다 나와 안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보면 재해응급복구는 못쓰고 여기 속기록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못쓰고 라고 답변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이 사업을 발췌하기 위해서 각 구청도 하지만 시에서도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 쓰다 보면 하여튼 축대가 되었든` 여기에 쓰는 용도가 다 안나와 있습니까 소하천, 하천시설, 수문배수관, 이 쓰는 용도도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조사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들고 예산금액이, 그 다음에 해보니까 전년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위험지구가 있다, 그 리스트는 이거다 하는 것을 뒤에 부치고 안 부쳤으면 서류가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 줘 버리면 되는데 지금 답변은 뭐냐하면 일어나 봐야 안다, 그래 쓸 것이다 했다가 재해응급복구는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다 이래 되어 버리면 이 용도자체도 제대로 모르고 이 예산자체를 내어 놓은 것이냐 이 이야기에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諸宗模委員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응급복구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구복구를 하는 것은, 항구복구가 아니고 앞으로 재해위험지를 해소하는데 필요하다 아까 이것을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아니지 거기에 대한 리스트가 뭐냐고 물은 것이 아닙니까, 박위원이.
리스트는 그래서⋯
리스트 없이 그러면 이것이 그냥 생길 때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럼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
사전예방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1항이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재해가 이것은 일어나기 전입니다, 바로. 밑에 것은 응급복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항구복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동문서답을 하셨다고 자꾸 하십니까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해사전대비 점검을 한 것이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리스트를 보자는 것은⋯
위원들이 지금⋯
들어보세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준비를 사전에 했거나 안했거나 일어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에 시행규칙 16조에 말이지 이러한 사용범위에 한정된 범위에 이러한 내용들이 예정된다, 예치된다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14개소고 警戒區域 整備가 17개소고 방재시설 정비라 한 것이 수문하고 제방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취약시설 정비 등이 있다 안 합디까
그 리스트를 달라 하지 숫자를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16조에 하수도시설 종말처리장은 제외하고 해 가지고 쭉 재해예상지역 리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이 명칭을, 이름을 달라하는데 개수 숫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백 몇 개가 있더라도 그것은 일시에 다 못고치는 것이고 돈은 쓰는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리스트를 달라, 보자하는 것은 그 이름을 보자하는 것이거든, 그 이야기 아니요 그런데 자꾸 110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10개를 다 고칠 것입니까
110개라고 그런 이야기한 사실도 없는데 자꾸⋯
금방 몇 개라 했어요 그것은 내가 수정해 드릴께요. 몇 개라 했어요.
재해위험 정비지구가 14개입니다.
아, 그것은 110개가 아니고 14개로 수정하겠습니다.
경계구역 정비할 때가 17개입니다.
그래 그 숫자가 국장님 머리에만 14개가 들어있는 것이지 심사하는 위원은 14개가 어디 것인지 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데 자꾸 답을 다른 쪽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 이야기에요.
지금 제가 답변하는 중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누가 못한다 합니까 이것을.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18억을 지금 다 써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18억을 올 연말까지 재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응급복구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100% 다 써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18억을 누가 다 쓰라합니까, 못 쓰라 합니까 18억을 다 쓰라 못 쓰라 그것은 아직 이야기도 나온게 아니고 18억에 대한 것을 어디 어디 어떻게 쓸 예상을 하고 있느냐는 리스트를 묻는 건데 건수만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 안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 18억을 쓰라 했어요, 쓰지 말라 했어요.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답을.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할 일이 없어 온 위원들입니까
우리 위원님은 지금 諸宗模委員님은 이것을 18억이 있는 것 같으면 리스트가 지금 나와 가지고 그 리스트대로 빨리 사용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대비를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대비를. 쓸 용도를 대비를 해 놔야 된다 이 이야기에요. 대비라는 것은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해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일어난 것은 현재 상태고.
지금 이렇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할 곳이 14개소가 있고 경계구역 정비할 곳이 17개소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가 지금 갑자기 여건변화에 따라서 지금 위험지구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 써서도 안되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또 위험하다,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어떤 도로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또 갑자기 써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하고 이래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올 연말까지 있다가 12월달이나 11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해가 별 문제가 없고⋯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것 내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는데 가만 있어 보세요. 제16조 기금의 사용범위해 가지고 4항에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표에 포함된 시설 여기 안 있습니까
예.
거기 뭐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와 보라고요.
정비한 부분을 말합니까 정비한 부분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 16조 읽어보세요. 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16조를 읽어 보세요. 무슨 말인가 그 말이.
요하는 사업, 지금 바로 이것이 뭣이고 하면 재해가 일어나기 이전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물은 것이 내나 그것 아니요. 일어나기 이전사항이 지금 시행규칙 16조 4항을 우리가 묻는 것 아니요, 지금.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고, 위원들이 묻는 것은, 그 다음에 58조 2항에 대한 것은 그것은 일어나 봐야 아는 사항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구분하면.
예.
그래서 그것은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대상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고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사전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 리스트를 물은 것인데 뭐 18억을 쓰니 못 쓰니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위원이 쓰라 못 쓰라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50% 예치도 이것 운용계획에 50%를 적립을 하고 이자는 포함이 안되고 이런 것이 딱 규정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범위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묻는 것인데 자꾸⋯
그래서 지금 諸宗模委員님 말씀하시는 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대상이 14개소 있고 또 경계구역이 17개소가 있는데 저는 지금 諸委員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뭣이고 하면 이런 시설들을 18억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것을 제출해 달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諸委員님 말씀은.
18억을 다 쓴다 안 쓴다 하는 것이 아니고 18억을 여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8억에 관련되어서 18억이 될지 안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금년도 쓸 예산 예를 들면 그 리스트가 어떤 내용들이냐 묻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배수장이다, 구포의 배수장인지 남천동 배수장인지 예를 들면 그러한 것을 묻고 거기에는 무슨 재해가 생길 우려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18억을 다 쓰라 못 쓰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재료는 리스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고 저의 운영하는데 대한 저의 심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올 12월달까지 재해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라는 것은 지금 18억에 대한 50%를 쓰든 또 10억을 쓰든 이것을 한 번에 쓸 수는 없고 우리가 앞으로 재해가 지금 예상되는 게 우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 하는 게 이것이 14개소라 해도 또 갑자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재해위험지가 이것 말고도 외에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생길 수가 있고 또 이것보다도 지금 현재 14개소 이것보다도 더 위험지구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모릅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태풍이 분다든지 수해가 생겨 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뿐이지 그것은 금액으로 지금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은 市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연도별로 쭉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이것이 제대로 앞으로 갖춰지는데는 10년이 걸릴는지 더 걸릴는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금후에 몇 년동안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따라서 금년도에는 어느 시점까지 재해가 나든 안 나든 위험지구는 손을 보는 정비계획표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 외에 여유분을 놔 두었다가, 예비비도 그래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천재지변이 생길 때 고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태풍이 불어 가지고 천재지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항을 모르는 것이고 일어나야 아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것은 현 어떤 상태에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출예상 계획표가 정비계획표 아닙니까
예.
그 리스트를 묻는데 자꾸 18억을 다 쓴다 못 쓴다 그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틀린다 이 이야기에요.
재해위험지구 14개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諸委員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내고⋯
이상입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釜山廣域市再開發基本計劃再整備計劃案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建設住宅局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再開發基本計劃再整備計劃案意見聽取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再開發基本計劃再整備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3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질의답변처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의 신시가지는 남북 단일 축 주변으로 양적 공급위주로 개발되는 평면적 확충이 이루어져서 가용지 면적이 부족하여 심각한 용지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이 개발된 신시가지는 높은 지가 등으로 새로운 개발이 되지 못하고 도심외곽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신시가지는 점점 노후 불량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밀집된 도시 및 노후 불량한 주택지를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3개의 도심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우2동 동부올림픽아파트와 부민동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우리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 계획중 고지대는 270%로 계획되어 있고 표고 100m 이상의 고도 높은 지역은 일정한 제한이 되어야 하겠으나 저지대의 표고 100m 이상의 고지대의 사이에 준고지대를 지대의 용적율 300%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사업을 재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국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裵鶴喆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택재개발일 때 용적률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법상으로는 40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지대하고 고지대하고 이게 지금 270%에서 330%가 상당히 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하는데 물론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지금 330% 저지대, 고지대에 27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공원을 조금 확보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공시설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인센티브를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면, 약10% 내지 15%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게 10% 해도 한 330%일 때 10% 같으면 33%가 지금 올라가는데 그래 하면 거의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뭐 우리가 정책상 해줘야만이 활성화되고 어떤 이것을 할 사람이 나오지 안그러면 안됩니다, 이것. 그러니까 국장님 외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330%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는 이 방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둘째 추후 각 자치구 차원의 재개발구역의 지정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개발 지금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공청회도 했고 또 이제 시의회에 의견도 받고, 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거쳐야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 승인이 나면 이것은 하나의 공고밖에 안됩니다. 공고밖에 안되고 앞으로 이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구역 지정고시로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구역을 하나 지정했는데 우리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역 전체가 다 可分을 하게 뭣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됐을 때 어떤 구역 절반을 하겠다 그러면 4분의 1로 하겠다 이래 하면 그 구역에는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가 되고 주민들하고 또 이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역 이것은 하자 이래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단계에 가서 충분히 설명회라든가 주민하고 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저희들도 각 구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무리하게 절대 못하도록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해서 법적으로 제재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자기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래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그대로 나가고 하는 데 단 재개발구역 고시가 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를 받는데 단 도심일 때는 2년이내에 착공이 되어야 되고 또 주택일 때는 4년이내에 모든 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실효요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크게 지금까지의 재개발법하고 이번에 95년도에 개정된 법에서 보면 상당히 주민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민들 재산권행사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보통 공청회다 하면 몇 몇 사람을 이래 오라 한다든지 지역유지들 몇 사람들 이래가지고 공청회 하는 수가 많은데 그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좀 많이 동에서 불러서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혹을 안사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도시계획에 해놨던 그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고 또 그런데도 좀 도시계획을 지정을 좀 해가지고 그 도로라도 통행이 되도록 이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너무 무리한 계획을 잡은 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다.
현재 111개소 340만평이 재개발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봤을 때 그게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문제가 상당히 공공시설 비용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용역을 해가지고 잡을 때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기본계획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재개발 시행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도시국장, 건축과장, 구청의견 이것을 몇 번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꼭 필요한 것, 안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못들어가면 지금 현재 2011년까지 계획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중간에 또 도시기본계획이 만약에 바뀌면,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계획국에서 바뀌면 저희들도 따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용도지역을 바꾸면 우리도 따라 바꿔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해서 이게 뭐 어떠한 주민들한테 토지소유자, 이제 건물소유자, 이런 사람 이해관계인한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정도는 결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거꾸로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에 토지 또는 건물을 가진 사람이 전혀 피해가 없다 이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 지금 현재 부동산은 거래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왜 중단되어 버리냐 하면 곧 여기는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에 땅을 살 것이며 집을 인수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국장님은 지정만 해놓고라도 결국 4년후에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또는 재산상이라든지 불이익이 없다 하지만 말이죠, 벌써 불이익이 이미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111개 지역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떤 우리가 물질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거래가 중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부동산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결국 111개를 엄청난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큰 엄청난 금액을 이미 지금 2010년까지 국장님 솔직한 답변에서 몇 프로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을 단계별로 지금 결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주택일 경우에 1단계는 지금 10년을 2011년까지 지금 올해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건교부 갔다 내려오면 올 연말은 되니까 그럼 결국 11년동안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3단계로 나눠놨는데 한 3년씩 했을 때 1단계 2개소 2단계 한 20개소 나머지는 3단계로 전부다 넣어 놨습니다. 그래하고 이게 각 구청에서 이 정도까지는 넣어줘야 된다, 각 구청에서 전부다 아우성을 치고 이래 가지고 지금 111개소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빠진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요, 재개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예.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회라든지 앞으로 설명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벌써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지금 하는데는 거기 반대투쟁위원회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자세히 우리 정말 국장님은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이미 마찰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지정해놓고 설명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거기에 區나 또는 그 洞에 구의원이나 또는 시의원이나 할 것 없이 거기에 그래도 이해하실 수 사람들이 빨리 설명회를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혼선이 오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1개를 지금 340만평을 다 하려고 그러면 아마 몇 조 들어갈 겁니다. 공공시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몇 조가 들어갈 건데 결국 여기에 기금 모은다 해봤자 우리가 10년동안 기금 모아봐야 돈 얼마 모으겠습니까 돈 몇 천억 가지고 몇 조 원의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이미 이게 맞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구나 구·군에서는 요새 뭐 저도 민선 시의원입니다마는 구청장의 어떤 나름대로의 표갈이라할까, 또 시는 시장대로 할까, 그런 문제점들을 오히려 전부다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 줄 때 이게 빨리 말하자면 도시기반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우리 국장님께서 감안하셔 가지고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야지 장미빛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부산시는 용지가 모자라고 집이 모자란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산시는 앞으로 주택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방안이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시책으로 떠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오래 전부터 지정되었던 재개발지구가 지금까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성과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재개발구역으로 묶인데가 도심재개발 해가지고 영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니 그렇게 그런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원활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지금 승당부락이 제대로 하고 있고 범일·좌천구역 1지구가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지하층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고 남부민동 그것은 곧 앞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남부민동은 고지대입니까
고지대입니다. 도청 옛날 그 대학병원 뒤에⋯
아, 뒤에. 거기는 지금 진척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진척이 IMF오기 전에 그것을 일찍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협의관계하고 이게 다 안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만 IMF 와가지고 그 이후로 조금 진척이 늦어졌는데 연말이나 되면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재개발사업을 하면 저지대보다 사업성이 더욱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는 배산임해 단지로 해서 지금 항만을 끼고 있는 저지대는 지금 말씀하신 범일지구처럼 이렇게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지대는 사실은 재개발지역이 대상은 많을지언정 지금 추진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주민들의 뜻은 우리 지역도 하루빨리 재개발사업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 고지대는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지대와 고지대를 물론 차등해서는 곤란합니다마는 특히 고지대에서 서민들이 영세서민들의 재개발사업은 재정적인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을 대폭 지원할 특단의 조치가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재개발기금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현재 재개발을 하는데 집이 철거가 되면 그 사람들 이주, 일단 전세방을 얻어 나가야 되니까 한 세대당 약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각 구별로 순환주택을, 임대주택, 순환주택을 건설을 해가지고 철거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부 사용을 하고 또 다음에 또 다음 지구에 철거가 되면 또 거기에 넣고 이런 식으로 순환주택을 건설을 좀 많이 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사업이 코앞에 아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데 이제 와서 순환주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언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아주 요원합니다. 그리고 범일·좌천지구 재개발지역의 조합에 관계되는 추진사항 등을 본위원의 지역사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관계되는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 등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개발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적립된 것은 671억이고 그외 이제 좀 빌려주고 해놓은 것을 보면 730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확보된 금액은 730억.
예.
그런데 역시 중복질문입니다마는 이 111곳 340만평이 선정된 과정은 간단하게 어떻게 돼서 111군데가 된 겁니까
지금 재개발을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각 현장에 나가서 전부다 조사를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3분의 2이상이 이제 전부다 건물이 노후됐다든가 노후라 하는 것은 10년에서 15년이상 된 그런 건물들이 있다든가 또 옛날에 뭐 무계획적으로 집을 지었다든가 또 옛날에 지었더라도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된 그런 지역을 대략 바운더리로 정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지금 다를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노후 불량건물들이 많거나 또 이제 雷火, 화재에 위험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관계되는 건물들이 많으면 그 부분은 지금 지구지정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市에서 이래 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구청에서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래 많은 숫자가 됐다 이 말이지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111곳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부고시가 됩니까 그러면
고시가 지금 일차적으로는 고시가 안됩니다. 고시가 안되고 공고가 됩니다.
공고만 됩니까
예, 공고만 되고 여기에 이제 재개발구역이다 하는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만 명시가 되는 거지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권리에 침해가 가거나 억제를 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어 나간다 이런 뜻이지요, 그때부터
예.
그러면 이게 전부사업 111곳을 市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이 사업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했겠지요
지금 그게 이제 사업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워낙 불량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재개발로 해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짓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아, 됐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것은 무시하고⋯
예.
일단은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아까 표본조사를 한 지역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이곳이 111곳이 지정이 됐다 이런 뜻이지요
예.
사업성하고는 관계없고
예.
그러면 재개발지역내 보면 지금 토지가 말이지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이래 있던데 이 땅들이 재개발사업자와의 구역지정 단계에서 국유지나 시유지 개인 땅 이런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국유지도 여러 가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뭐 건교부 국유지 안그러면 재경원 국유지, 이래 많이 있는데 국방부 것, 그것을 이제 국방부니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전부다 사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 개발하는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줘야 되고 우리 시유지고 이제 도로부지고 이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하고 단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공공시설로 하는데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유지는 이제 사업자가 사야 된다
예.
그런데 시유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해 주되 개발이익금에서 일부 공공시설로써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예.
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재개발지역내 땅이 대지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도 있던데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입이 가능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다기 보다도 원래 자연녹지 지역에는 엄밀히 말하면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야 건폐율 자체가 60%로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거기서 안 바꿔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자연녹지로 일부 포함시킨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건물이 많이 있다든가 지형자체는 굉장히 높으고 하지만 건물이 판자촌 이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앞으로 도시정비가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나중에 다음에 개발할 때는 사실 지구마다 공원이라는 세대수가 나오고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공원부지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어린이공원이 되든 일반공원이 되든 공원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부지로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지고 쓰고 또 지역자체가 낮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용도지역이 바뀌면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녹지가 대지로 만약에 지적변경이 되면 그 녹지가 개인사유지일 경우에는 지주가 이익을 본다든지 이익을 볼 수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물론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차액이 많죠. 많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지금 부곡동에 그런 데가 있고 남부민동에 일부 조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위에 그것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좀 포함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거지역 선이 그까지 안 올라가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 일대를 개발해 가지고 주변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고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승인해 줄 때는 그 부분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 이익이 많이 돌아가고 그런 것은⋯
자연녹지가 아닌 시설녹지도 풀 수 있습니까
풀기는 좀 곤란합니다.
시설녹지는 어렵죠
예,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市나 區에서 사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은 아까 재개발기금이나 區에 가도 기금이 있지요
區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하는 자금은 市에서 하는 이것 뿐이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단지내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단지내에 것은 사업주체자가 하겠지요
원칙은 사업주체가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분양원가가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市도 지원을 하고 그것이 자기네들이 만약에 시행을 할 때는 거기에 지금 용적률이 330%나 270%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서 10%에서 15%정도를 인센티브로 지금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하려고 하면 돈 730억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 소요예산이 아주 많이 들텐데 그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재개발기금 이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되고 매년 도로부분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공원부분이 있으면 공원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또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도로가 아니고 통과되는 도로 확장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市에서 그것을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주어야 재개발 자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네요. 좌우간 어쨌든 많은 곳을 해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부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연구를 사전에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도 도울 것이 있으면 또 도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재개발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이것을 할적에 市에서 하지 않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은 언제 주었습니까 연도.
용역설계사무소⋯
재개발 기본계획을 오늘 이 내용을 안건을 내기전까지 모든 용역을 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97년 7월 29일날 이것이 이제⋯
97년 7월달에 용역을 주었죠
예.
용역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2억 7,000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죠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경쟁입찰이죠
예.
그러면 이 회사에서 2억 7,000이라는 우리시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한 내용이 111개소에 340만평에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11개소가 재개발이 될지 안될지는 사실은 국장님도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예.
그렇다면 111개소를 지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많이 지정 안해도 111개를 다 개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111곳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111곳을 10년 걸쳐서 처음에 1차년도에는 5개소 그 다음에 또 몇 개소 이런 식으로 해 놨습디다마는 이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10년동안에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발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발하면 어떤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주하고 또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짓는 어떤 집에 대한 융자부분 이런 것을 세대당 융자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금액을 더해 보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황령산 번영로 몇 년도 수입 얼마 올 것이다 예상을 쭉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 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몇 년도 하면⋯
예, 계산은 전부다 우리 용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A라는 區에서 다섯 개를 지정을 했다고 할 때 이것이 다섯 개를 열 개를 지정을 하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은 A라는 區에서 하는 사업은 도저히 두 개 이상 안된다, 도저히 우리가 볼 때 만약에 그래 가지고 두 개만 지정을 했다 이겁니다.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지정한 자리에 개발이 되어주면 되는데 그 자리가 안되고 다른 데 불거지더란 말입니다. 개발하려고 주민들이 우리 여기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재개발 기본계획에 안들어가 지면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범위는 확대를 해 가지고 해 놓고 추후에 개발되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市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해 가면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많이 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區에는 두 곳만 하면 좋겠는데 서로 우선순위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해서 다섯군데를 했다, 그런데 市에서 봤을 때는 A라는 區에 B라는 지역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區에서는 다른게 올라온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시행할 때 또 市에서는 A라는 곳이 먼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區에서 B를 먼저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라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지정하는데는 이 지역이 제일 슬럼화되어 있다 그것이 우선순위겠죠. 우선순위인데 그 우선순위보다도 지구지정한 곳에서 주민들이 합심이 되어 가지고 과연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그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지역이 개발이 되지 우리가 우선순위가 슬럼화가 제일 많이 되었으니까 그 지역을 제일 먼저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뒤에 해라 이렇게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또 주민들의 합의를 빨리 도달시킬 수도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재개발지역으로 처음에 몇 개를 지정을 해 왔습디까
148개소를 이것을 저희들이 또 최대한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빼고 이래 가지고 111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5개소를 줄였다 그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재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주민들 합의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 100% 다 동의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을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몇프로받아야 된다 이런 것.
이것이 토지에 대해서는 2/3이상 동의를 받고 건물의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소유자별이니까 2/3만 받으면 됩니다.
토지 2/3 받고 건물 2/3 받고 그러면 둘다 2/3네요
예. 결국 토지하고 건물하고 땅은 남의 땅에 자기 건물이⋯
그러니까 이것을 법에 딱 2/3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만들은 것입니까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2/3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2/3 같으면 60몇 프로 밖에 안되는데⋯
한 70% 안됩니까.
70%됩니까
예.
그런데 일반아파트 개인들이 자기들이 뭉쳐 가지고 재개발할 때 보면⋯
재건축.
예, 재건축할 때 보면 80%이상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거기 주거환경개선지구도 그랬고 재건축을 할 때 90%이상도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그래 80% 이상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나머지 20%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참 물의가 많이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70%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었다면 도리가 없지만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길을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프로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고심을 많이 한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지금 재개발로 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자꾸 축소를 시켜주었고 이것은 이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의미고 또 이 재개발하는 것은 구청장이 원래 책임입니다. 구청장이 책임이니까 전에 모양으로 관선 구청장이 아니고 민선 구청장이니까 자기 지구에 대해서 만약에 30% 동의를 못받아 가지고 아주 문제가 있겠다 만약에, 법상으로는 되지만, 법상으로는 되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분포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 집이 좀 좋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켜 버려도, 제외시켜도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제외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만한 도면상에서 이만한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것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크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나중에 구청장이 이만한 부분만 동의가 잘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부분적으로 고시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시하는데 평수기준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평을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0평 그래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평수기준이 없습니까
최대한도 아파트 같은 것 용적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조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전부다 해 가지고⋯
아니 평수기준이 없느냐고요
그것이 법에는 특별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기준이 나온 것은 없고 그러나 어느정도 아파트 지을 정도의 평수는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네요.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朴克濟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만일에 이게 본격적으로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공고가 되고 그러면 구청에서 고시를 하든 안하든 간에 공고가 된다고 그러면 일반,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홍보가 옳게 안되어 가지고 일이 될 일도 안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부제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은 재개발이 뭐다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朴克濟委員 말씀처럼 내가 그 동에 뭘 하나 사려고 해도 거기 재개발지역인데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안될 것이다 이렇게 갑론을박했을 때 골치 아프다, 거기 사지말자 이래 되거든요. 그 이사가지 말자 이래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 홍보활동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게 부동산중개소 하는 곳이 그런 것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공고가 된다면 우리 시장명의로 해 가지고 이러 이렇게 고시가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하는 것을 각 부동산중개소에다 공문을 하나 내려주면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市에 문의처 하나 적어주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못믿거든요. 그러면 이렇다, 市에 어느 課에 물어봐라. 그러면 물으면서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하므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점을 필히 가능하다면 꼭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공고가 앞으로 아무래도 저희들 시의회 의견수렴하고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받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서 통과가 되고 건교부장관 승인이 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팜플렛을 간단하게 반회보나 이런데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시 반회보에다 전부다 돌리도록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하나의 의심이 안 가도록 그런 PR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보는 당연히 안 가겠습니까 시보에도 내고 당연히 가지만 일반사람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데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소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이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사거든요.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공문을 보내 놓으면 딱 문의처 적어놓고 해 놓으면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용역업체에서 111곳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관계도 다 계획을 몇 년도에 얼마정도 소요될 예산을 다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왜냐하면 111개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10년동안 이것을 다 시행해 내려고 하면 예산이 수천억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재개발 운용기금이 671억원이라는 돈이 수회에 걸쳐서 모금한 돈인데 앞으로 그 기간동안에 그 모금될 것이냐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산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을 구청장이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용역해 가지고 지금 유인물에 있는 이 구체적인 계획입안하는 것이 어느선까지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구지정을 하는데 고시가 됩니다. 정확하게 세대별로 전부다 조사를 하고 동의가 어느정도 되겠다, 구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건설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기본설계까지는 나와집니다.
용역단계까지의 준비과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하면 사업자가 나오면 바로 거기서 자기네들 아파트 짓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할 것이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주택국에 건축주택과가 있죠
예.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이 엄청난 재개발 사업을 재건축하고 포함을 할께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1개 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합니다. 1개 계가⋯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부산에 근 50~60년동안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주택군하고 그 다음에 거의가 고지대인데 도심재개발 빼더라도 이 엄청난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론 예산하고 따른 단계별이겠지만 지금 계라는게 어느정도 일정한 규모가 있을 것인데 과연 소화가능하느냐 내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는⋯
있다, 없다 그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일량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할 때 이게 구청에서 요청은 하지만 좀 실효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현실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획단계에서 실효성이나 현실성 없게 해 놓으면 상당히 문제점, 행정적인 낭비만 소모를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 되다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신뢰성이 떨어지면 호응도가 떨어지니까 행정지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도 현재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심의관실도 만들어서 이것을 나누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도시개발심의관하고 주택건설국하고 중첩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시당국에서 그것을 구획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국장님 의견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상대 심의관이 있고 또 시장이 생각하는 정책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제가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매듭을 지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태세가 어느정도 우리가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물으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성격이 좀 틀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교통면이나 소방이나 환경이나 또는 도시미관상 하나 변경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제반 도시계획법이 수반되는 것은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국이 다르다 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는 고구마를 생각하고 있고 주택건설과에서는 감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이것이 의견조율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변경 안해 주면 건설주택국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 되면 그 문제 어느 시점에서 그게 도출이 되었을 때는 잘 안될 때는 행정소비가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서류를 좀 봤는데 그러한 도시계획법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접목되는 부분에 잘 발췌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지적한 서1동 관계 위쪽으로는 자연녹지 아닙니까 그죠 사실 그 상태를 보면 주거지역이든 자연녹지든 간에 그것을 함께 일괄해서 개발해야 그게 교통이나 소방이나 도시환경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보고에 보니까 주로 건물수명을 가지고 많이 해 놓았던데 건물수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환경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연녹지를 안바꿔 준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면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집은 지어 있고 그러면 그 계획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국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미팅을 자주해 가지고 함께 진행을 해 나가면서 그럴 것을 그렇게 하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조기에 포기를 하고 해야 이게 좀 진행이 빨리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건축수명이 얼마다 이래 가지고 쭉 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수명도 사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통 행정적으로 볼 때 교과서에서 건축수명을 45년에서 한 50년 안 봅니까 그죠 실제 잘 지으면 100년이 되어도 괜찮을 것이고 못 지은 것은 5년되도 안되는 것이 있겠지만 비교적 우리가 40~50년을 건축수명으로 교과서에서 보는데 지금 어제 보니 10년 기준 20년 기준 이렇게 나왔던데 사실은 그런 정도의 계획이 접근이 되면 제가 이야기한 도시계획환경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준미달의 진행될 사항이 나올 것이다 그 점을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계획 관계는 제가 주문사항 그정도로 마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는 뭐가 다르느냐, 재건축은 결국 그 상태에서 집을 뜯어 가지고 새로 지으면 되는 것이고 재개발은 결국 문제가 되어 있는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재정비를 해서 한다는 문제인데 과연 그러면 재건축 부분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 하고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있거든요. 어제 우리 영주동 아파트 가본 것도 사실은 그게 70년대 초엔가 지었을 것인데 지금 구조안전진단에 D급 정도 받았고 그것을 재건축을 하려니까 높이제한에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 재개발하든 재건축하든 이것은 건설주택국 업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부서가 또 도시계획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국에서 ‘노’하면 이것이 안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러한 교통정리를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할 것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부산시가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교통정리가 사실 빨리 되어야 됩니다.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사람에 맞춰서 옷 크기도 만들고 옷 색깔도 맞춰야 되는데 옷에 맞는 사람을 선택도 안하고 사람을 옷에 맞추라 하니까 인사 편제상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건설주택국에서도 일신해 가지고 좀 긍지를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당당하게 인원 모자라는 것은 보강을 하고 해서 현실적인 쪽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각오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朴賢煜委員 補充質疑해 주세요.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지역 고시가 되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고시를 했는데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주기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201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또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 저희들도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구역이 많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하고 싶은데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각 구마다 많이 생기면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변경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상 언제 한다 그런 것은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중간에 변경도 가능하고 또 추가로도 넣을 수 있는거죠
예.
예,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에 사상공단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시외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방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공단지역 이전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또 재개발 계획을 하지 않으면 무계획적으로 개발하다 보면 정말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도 아주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공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상역 앞에 하고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아직까지 사상공단으로 그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상지구 저희들 낙동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위에 북쪽지역, 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다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거지역으로 대부분이 바뀝니다, 기본계획상. 장기계획에 2011년까지인가 그때까지 다 바뀌는데 용도지역이 바뀔 때 마다 저희들은 따라가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뀌는게 대단위로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부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안 바뀌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장 재개발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고 또 그 지역은 앞으로 바뀐다고 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공장재개발 계획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렇지요.
그럼 만일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조금 전에 답변한 것처럼 중간에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6分 會議中止)
(14時 3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은 시측의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建設住宅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1
2 3 대 제 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21
3 3 대 제 88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8-31
4 3 대 제 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0
5 3 대 제 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1
6 3 대 제 8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8-30
7 3 대 제 8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8-27
8 3 대 제 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8-27
9 3 대 제 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8-26
10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8-26
11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8-25
12 3 대 제 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25
13 3 대 제 88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