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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8回 臨時會 第1次 行政敎育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오전에는 부산시의 중요사안인 부산·경남권 공동경마장건설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청취안과 10월에 개관예정인 부산민주공원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오후에는 교육청소관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行政敎育委員會 委員께서는 현장확인 내용과 본 안건을 연계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는 약 45분간 늦게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경마장 문제와 민주시민공원 문제 때문에 대단히, 위원회에서 토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안건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열심히 토의를 해서 후에 오는 모든 후배위원들이나 행정집행부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된 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1.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4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을 상정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과 行政敎育委員會 委員 여러분!
삼복더위도 이제 한결 시원해져서 곧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국 소관 의안심사를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우리 국 소관 의안은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과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먼저 공동경마장건설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 資料
(行政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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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準泰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경남행정구역경계조정안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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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甲洙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 토지교환을 같은 가격으로 하지 않고 같은 면적에 합의된 데 대해서 사유를 局長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날 부산·경남 또 한국마사회간 기본합의를 할 때 이 마권세의 균등배분을 위해서는 건설부지는 동일면적 편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때문에 동일면적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일반적 기준이 동일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일반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관례를 존중하고 또 그 때 그런 관례에 따라서 시·도지사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입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委員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부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활용도가 낮은 산지를 경남에다 좀 많이 넘기는 쪽으로 하고 좀 덜, 전답을 우리 시로 많이 편입시키는 쪽으로 강서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이익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강서구의 의견과 강서구청장의 종합의견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일례를 들면 농경지침수피해방지대책이라든지 경마장건설주변 그린벨트해제부분 그리고 주민소득사업보상부분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 줄 능력이 있습니까
지난 의회에서, 강서구의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9가지 제안 의견, 우리 부산시에서 강서구에다가 이런 사업은 해 주셔야 되겠다는 9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鄭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부산권개발 핵심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마장 아니고서라도 강서구는 앞으로 우리 서부산권개발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산의 미래가 강서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부산권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강서구에 대해서 과감히 예산지원이라든지 또 그린벨트 조정이라든지 또 재정조정교부금 제도를 조금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순서상, 절차상 이게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에 과장들이 바뀌고 첫 우리 회의죠
예. 아마 그런 걸로⋯
예. 그래서 일단 과장님 정식으로 소개를 받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의 준비를 하면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의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이 경마장 관련 때문에 나와 있고 세정과장이 우리 세정관련해서 혹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 참여를 했는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自治行政課長입니다.
그 다음에 體育靑少年課長입니다.
稅政擔當官입니다.
(幹部人事)
總務課長 없습니까
예. 그것은 오늘 의안과 관련이 없어서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과장을 불러서 오는 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있고 처음 상임위원회인데 담당과장들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局長님!
예.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다른 업무가 바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는 해당이 없더라도 꼭 참석을 좀 시켜 주셔야 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오늘 한 45분간 여러 가지 토의때문에 대담을 하다가 늦게 개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순서를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과장님들이 다 인사교류에 의해서 옮기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참석, 인사소개는 물론이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도 전부 참석을 해서 委員님들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꼭 앞으로 참석이 되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간에 논의된 경위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빼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위원 중에서 주민의견 이랬는데 충분한 보상요구와 함께 보상업무는 강서구청에서 처리한다, 이 처리희망이다, 어떻습니까 보상업무는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통상 우리가 사업의 관례는 사업장이 있는 구청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아마 지역실정에 밝은 강서구에서 아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강서구에서 이미 마사회에다가 그런 요구를 해서 마사회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강서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앞으로 강서구에서 마사회의 위탁을 받아서 보상에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강서구의회의 의견이 다 수용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마장건설 후 구 재정보전과 경마장건설지 주변 마을도로개설 이거는 우리 시에서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요구대로.
지금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무슨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언제까지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아니고 포괄적인 그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강서구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도 한번 가려 보고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경마장건설지 주변 그린벨트 해제, 부산과학산업단지 연내착공, 생곡쓰레기매립장 차기후보지 포기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지마는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경마장 땅 내 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 이런 희망은 시에서 최소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나중에 의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조사 결과 이게 45명이 했는데 여기에 반대가 3명, 불참세대가 6명, 결국 9명이 반대입장에 서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단 의견이 그렇게 돼서 의견을 하나의 참고의견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불참세대라든지 반대의견을 낸 분들에 대해서는 참고의견이지마는 일단 찬성, 가능하면 격렬한 반대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홍보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좀 납득이 되도록 그런 조치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의 해제문제라든지 과학산업단지 연내 착공이라든지 차기매립장에서 생곡매립장을 지어야 되는 이런 등등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우리가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시의 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건의가 그렇게 된 거로 저희들 보고 일단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지마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 의회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곡매립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깊은 검토가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보전문제 이 문제는 전에 말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해 나갈⋯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서구의회 쪽에서는 우리 재정조정교부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좀 예산지원이 많이 되도록 해 달라 이런 요망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없는건지 한번 찾아서 정리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법문제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김해시 같은 데는 30%, 가만 앉아 있어 가지고 아무 한 일이 없는데 30% 받는데 강서구는 3%밖에 못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시장실에 위원들이 와서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거는 김해시와 우리 도에 시하고 광역시하고 구하고 어떤 언밸런스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서구민의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 지시가 되어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주민들이 경마장이 들어설 때 예상되는, 지금 논의되지 않는 간접적인 그런 이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뭐 이런 간접적인 그런 강서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지마는 과천경마장을 견본으로 해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주위 강서구민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직접적인 혜택 또 간접적인 혜택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가능하면 좀 계수화해서 한번 그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우리 경마장 관계 때문에 本委員이 내무위원2대 의회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따졌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경마장을 우리 부산시에서 하고 경상남도하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한군데 경마장설치하는 조건에서 지금 50대 50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울산은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별도로 검토중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이 세 개를 어떻게 개념 차이를 두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부산·경남 그 다음에 대구·경북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울산은 그 이후에 광역시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렇고 인구 규모로 봐서도 한 100만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산·경남권으로만 묶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광역시인데 말이죠⋯
울산시민들은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부산시도 경상남도에서 떨어지는 부산광역시고 울산광역시도 경상남도에서 떨어지는 광역시입니다. 그렇다면 세 권역을 묶어서 하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한군데 33.3%씩 배당이 돼야 된다, 그러면 경주는 경북하고 대구하고 해 가지고 경주가 왔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 경주시가 경마장이 설치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는 그러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죠
예.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은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하나로 묶었는데⋯
경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주경마장에서 수입을 대구광역시로 몇% 주는 걸 한번 따져봤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마사회에서 경남·부산에 소재한 경마장 수입은 그 소재지가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조건때문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반씩 지금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 있는, 기초단체에 있는 경마장의 수입은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어떻게 가르는 건지 그거 좀 확인을 빨리 해 가지고 주시고요⋯
아마 그거는 가를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로 못 가져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마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주시 광역인 경상북도가 전체적으로 경주하고 의논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는 양보를 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죠.
같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가 굳이 울산광역시도 있다 이겁니다. 환경이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경상남도니까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하다가 이제 울산광역시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울산광역시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76년도에 本委員이 YS대통령할 당시에 YS가 경남을 얻고 부산을 잃는다면 역사적으로 이거는 비방의 대상이다고 本委員이, 속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당초에 우리 경상남도에 끌려 다닐 때부터 이 문제가 문정수시장이 김혁규도지사하고 링에 올라가자 마자 한방 두드려 맞고 KO된 것 같다고 本委員이, 속기록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와가지고 왜 우리가 송정에서 지금 경마장까지 도로개설을 하게 된다면 부산시가 전체 도로개설비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상남도 자기들이 가까운, 부산에 가까운 곳에 경남에서 돈을 안 됐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김해시나 어디 우리 하고 중간에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배후도로 설치 다 하고 우리가 50% 받는 것이 낫는 것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 경마장이 연간 3,000억의 수입을 본다면 우리 부산시민이 약 7, 80% 아마 이용한다고 보고 부산을 거점을 둘 겁니다.
그러고 지금 중앙동이나 동래나 서면권역에 경마장 중계권도 50대 50을 받아야 되고 경마장 자체가 이게 하나의 도박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어째서 부산시민을 도박장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여기에서 수입으로 얻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박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 3,000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부산시민이 거기에다 돈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반씩 나누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경상남도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물으면 바로 경마장 이 관계때문 아닙니까 권역.
예.
그러면 대구광역시에는 어떻게 양보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경상남도가 2002년 아시안게임에 유치할 때 우리를 자기들이 돈 한푼 대준 적 없고 도움 준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승마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미 승마장보다는 경마장이 좋다 승마장을 쓰고 경마장 해 가지고, 뭐 내 이름 아닙니까, 이래저래 일거양득이다 돈 벌어먹자 이건데, 거기에 50대 50을 나눠가지고 가지자 하는데 왜 우리 여기서 4:6제로 이 경계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다문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得을 보고 경계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경상남도에 반을 딱 짤라 가지고 그대로 주겠다는 그 이유가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라리 선을 40대 60으로 해 가지고 짜르든지 딱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나중에 우리 부산시민이 여기에 돈 갖다 버린 사람들 중에 타락할 거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살도 할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뻔하게 알면서도 부산시가 차라리 카지노를 많이 해 가지고 전부 빠징고라든지 이런 도박을 같이 해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아무리 재정이 억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마장을 해 가지고 부당한 돈을 벌어 가지고 나눠가진다 이거는 本委員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경계조정안 50대 50을 40대 60으로 변경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局長님!
우리 趙良得委員님 지적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산과 경남이 협상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이 많은 양보를 했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또 우리 의회 조차도 그런 권능에 아쉬움을 준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온 배경은 제가 여기서 상세히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미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하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여하튼 뭔가 우리가 대응이 부족했든지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趙委員님 말씀대로 4대 6으로 변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양 시·도 전임시장, 후임 현 시장께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고 또 마사회까지 참여한 합의문이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이것을 번복해서 4대 6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부산과 경남간의 문제가 경남쪽에서 울산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요구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나 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결과였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도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 이해를 해 주시고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 또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에 승마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점, 이런 점 때문에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이 도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정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이미 시비의 단계는 넘어선 것 아니냐 이미 현실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고 또 합의가 됐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취소시킨 것이 몇번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에 부터 쭉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 관계국장 무수하게 통화를 하고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에서 우리 시에다 굉장히 불신을 받고 한 것은 제가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시비가 되어 왔지 않느냐⋯
이것이, 이 문제가 정무부시장 체제로 하다가 행정부시장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吳世玟政務副市長할 때 부터 이거는 제가 잘 알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하는 민주공원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이 말썽이 많았더라면 양 시·도간에 시장과 도지사 둘이 합의해 가지고 이미 결정난 걸 의회에서 그냥 당연히 ‘따라라’ 이런다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너거는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합의해 놨으니까 이것 도장 안 찍어 주면 안 된다 이럴 밖에 의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의원들이 시장의 안면을 보고 시장한테 뭐가 발목을 잡혔는지 이 案을 시장이 해 놨으니까 우리가 따라 줘야 된다, 경상남도 도의회야 자기들 득보니까 얼마든지 따르죠. 그러면 시의회한테 이런 식으로 50대 해놨으니까 시간이 없다 9월 1일날, 9월 16일날 국회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지난번에도 번영로징수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요금징수문제도.
5월 30일날 끝나는 걸 갖다가 5월 4일날 의회에다 상정해가지고 결정을 해 달라 이런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에 개탄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양시·도지사 합의할 때 의회의장이나 우리 박정길 해당상임위원장이나 이렇게 같이 앉아 가지고 경남도하고 서로 의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혁규지사가 경상남도에서 자기는 책임을 지죠. 경상남도가 得보니까 그러나 우리 부산 안상영 시장은 사백만 시민에게 책임을 못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의회와 집행부에 조화를 이루는 조례가 되고 행정구역경계가 이루어져야지 집행부가 해 놨으니까 이것 어쩔 수 없다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럴 바에야 의회를 해산하는 게 나아요. 이 부산시의회가 없는 게 낫다니까요.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중앙동, 서면, 동래, 중계권 동래 놔놓고 그 돈도 50%를 경남을 줘야 되니 세상에 자기 밥그릇에 들어와 있는 돈을 넘한테 뺏긴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계산 한번 대 봅시다.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시켜 놔놓고 도박 개장한 사람이 돈을 따 놓고 갖고 나가는데 칼가지고 꼼짝마라 반 가르자 죽기 싫어서 반 주는 이런 불상사를 우리 부산시에서 한다는 거는 本委員은 심히 유감입니다. 솔직한 말로 경상남도에서 다소 양보 없는 구역경계조정안은 本委員은 동의 못합니다.
저도 趙委員님 입장에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대로 합시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강요를 하는 듯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입장이지 이대로 꼭 해야 되겠다 하고서 강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추호도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거는 우리 行政管理局長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行政管理局長님께서 이걸 꼭 어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강요한다 그거는 이제 아는데 本委員도 이야기가 시장쪽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경마장 뿐 아니라도 서부산권 말로만 서부산권 하지 서부산권 발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힘 있는 당에 가가지고 부산시를 발전시키겠다 할 때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YS대통령하고 그 밑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우리 부산시민은 날로 속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어디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경상남도 자기들은 자주적으로 이 세수를 올리기 위한 그 노력, 우리 부산시는 왜 그런 노력을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주도권은 우리가 지고 있는데 마사회에서도 궁극적 목적은 부산에 상권을 보고 경마장을 부산에 하려고 하는 거지 창원이나 마산에 상권이 이루어졌는데 부산에서 용원하고 그 쯤 지어가지고 우리 반 갈라먹자 이렇게 하면 경상남도 도지사나 거기에 공무원들은 응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의 수단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사백만 시민을 겨냥한 경마장이지 저 흩어져 있는 저 하동 지리산 저쪽에 보는 경남의 재산이 아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정말로 빚을 내 가지고 빚을 갚는 우리 부산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한푼이라도 우리는 더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조건을 반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억울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다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젠 어쩔 수 없다 긴박한 사항에 놓인 처세를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차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게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文正秀市長있을 때 부터 이야기되어 온 사항을 이제 올만큼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래 올때까지 지방의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이것은 승인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염두에 뒀더라면 김혁규지사 보고 이런 조건이니까 경남에서 다문 부산에 유리한 조건을 좀 내어달라, 이렇게 하고 김혁규도 여기에 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은 우리가 칼을 쥐고 있는데 저기서는 와 가지고 칼 들어 내고 “우리 좋게 하자, 갈라 먹도록” 이것 얕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얕삽한 사람인데 우리 부산시가 결과적으로 50을 다 주면서 돈은 우리가 해야 되고 끌려 다닌다는 이런 것은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논리적으로 보나 정서적으로 보나 그것은 趙委員님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다만 이렇게까지 온 데 대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어찌 보면 인센티브를 쥐지 못하고 끌려 다닌 듯한 인상을 보인 것도 일부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황에서 뒤에 이걸 다시 개선하려는 것이 어찌 보면 시로 봐서도 역부족인 면도 있었고 또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또 한계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국장님! 본위원이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崔寅燮 行政副市長과 그 당시에 內務局長 앞에 또 行政管理局長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案을 시장도 만나서 이야기했고, 우리가 마사회를 부산시하고 협력체제로 가자, 그러면 마사회 주관이 우리는 부산이라야 되겠다, 부산이라야 돈 되지 경주도 해 보니까 돈 안되더라, 이것. 안되고 부산에 해야만이 돈이 된다. 그래서 부산 안을 따르겠다 했더라면 2:8제입니다. 그 안을 오영우 마사회 회장을 소개를 김종배장군하고 연결시켜줬고 김종배장군을 부산시에 정권대사로 위임해라 했습니다. 부산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할 때 마사회회장 오장군이 설명을 해 줬어요. 부산에 이렇게 했다고. 그 중추적 역할을 바로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 해줘도 “너거 시의원이 뭐 아노, 우리가 알지” 이런 답답한, 집행부 속에 오늘의 행정구역 안에 동의하겠다는 시의원이 있다면 나는 용서 안 합니다. 그만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줬고 崔寅燮 副市長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을 정권대사 해 가지고 마사회 권한을 우리 부산시가 쥐도록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귀가 닳도록 가르쳐 주었는데 불구하고 오늘에 와 가지고 마사회에서 경상남도에 50% 주는 조항을 여기에 가지고 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야기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사회 주관이 딱 섰다면 100%가 부산 겁니다. 경주하고 똑 같아요. 부산 아니면 안 된다, 경상남도 해 가지고는 돈 안 된다, 우리 부산을 따라야 된다 하면 2:8제도 되고 3:7제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安相英市長은 선거직 아닙니까, 정무직 아닙니까 다 우리 정무직 선출직 아닙니까
사백만 시민에게 지난 6·4 지방선거 때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걸 다 잊었어요. 그래 놓고 오늘 와 가지고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50대 50 이것 되어 있는 것 전부다 시장하고 도지사 다 되어 있다. 그걸 어째 우리가 막을 수 있나, 어쩔 거고. 안 하면 그뿐이다. 안 해야 됩니다. 그걸 캔슬시켜야지요.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역정을 내어서.
그 근본적인 문제는 김혁규지사에 있다고 봅니다. 그분의 어떤 민선도지사로서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그 원인이 큰 원인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되었고 또 정부입장에서는 봤을 때 부산과 경남이 또 한 이웃이고 하나의 같은 큰 형 작은 형 입장에 서서 있는 그런 이웃들이 다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그⋯
국장님, 한 이웃에 있는 사람이 우리 어민이 경상남도 구역에 가서 조업했다고 잡아 가지고 고발합니까
그래서 사실 경남이 뭐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이것 뿐 아니라 광역상수도 문제라든지 해서 굉장히 협조적이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구·경북과의 어떤 그런 사이좋은 사이가 우리 부산과 경남이 굉장히 사이가 소원해 졌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또 이 경남도 입장으로써는 자기들로서는 도세가 위축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의 아주 한계에 다달아서 그런 행태들이 나오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사항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자꾸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지금까지 협상의 전략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 그래 저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부시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해줬고 행정관리국장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도 그 사람들은 교통공단이사장으로 가버리고 우리 부산시나 공무원들은 진급에 잘 올라가다가도 지역을 위한 공헌은 안 합니다. 누차 이야기해줬고 바르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김대중대통령의 참모 중에 포-스타(four-star)는 오장군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부산시로 끌어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작년 7월 30일날 만나 가지고 부산시로 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그 만큼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 왜 못 알아듣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을 주 정권대사로 앉혔으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딱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年, 말하자면 얼마나 得을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 나라에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 장·차관 대통령 한 사람은 거짓말해도 그 말이 옳고 하부조직에서 말하면 “너거가 뭐 아노, 9급, 8급 직원이 뭐 아노, 너거가. 치아라,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이것이 국가관이 흔들리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나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광역시의회 의원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市議員하다가도 郡守해야 되고 구청장해야 되고 하부조직의 長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인사권, 으시되는 것, 권한 그것 아닙니까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고 또 주변의 도움입니다. 그만큼 바르게 이야기해 줘도 못 알아듣고 지금에 와 가지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50 대 50으로 하려니까 안타깝다 하는 게 본위원 이야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점을 시장하고 의논하세요. 의논 해 가지고.
예. 의논을 하고요.
다시 뭐 회의하든지 본위원은 그렇게 바랍니다. 더 이상 이야기 더 할 것도 없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 해 봐야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에는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상에 장내에서 발행하는 마권세하고 그 다음에 장외 발행하는 마권세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장외에서⋯
장내에서 우선.
장내에서는 반반 50대 50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고요.
장내에서.
장외에서는⋯
장외에서는
장외에서는 50%는 우리 부산지역에서 장외 매장에서 발매가 되었을 때는 50% 우리시가 갖고 나머지 50%를 다시 또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하고 다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가 75%를 가지고 나머지 경남이 25%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장외 매장 소재지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없지요. 없는데 이것이 아마⋯
이것도 경상남도하고 마사회하고 3자가 우리 협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마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우리 부산시에 이 경마의 선도율이 훨씬 높으리라 봐지고 우리 부산 쪽에 아마 설치가 많이 안되겠느냐 이래 봐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제께, 아래께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때문에 현장확인도 해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이제까지 경상남도와 우리 부산시와의 협의과정이나 대책이나 정서나 모든 것이 우리 부산시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장외매장의 소유지별 분포에서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게 50%로.
수입에.
50% 수입이 확대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장외매장이 우리 부산시 쪽에 좀더 많이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까지 당초에 이것 경마장건설 이게 아시안게임이 대두되고부터 91년도부터 이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의가 되었고 그 계획을 먼저 발표한 게 우리 부산시입니다.
예.
또 여러 가지 마사회하고 추진사항을 보면 거의 우리 부산시에서 단독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중앙정부의 압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금 공동으로 건설하도록 이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소위 이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하기 때문에 경마장 건설에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승마장을 저희들이 하면서 경마장으로 전환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마 기득권은 뭐 부산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경남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까요.
그렇다면 지금 부산시민의 시각과 정서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회 의원들 의견도 상당히 분개에 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론이, 그런데 이제까지 부산시에서 단독 건설하지 못하고 공동 건설하는 데 대해서 말이지 누구 한 사람 공식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부산시민들을 달래고 이해시키고 해명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누가 잘못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계속적인 답변과정에서도 제가 시민의 시각이나 정서적 논리적으로 또는 협상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부산시의 힘만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건설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런 식의 해명서라도 시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해명서라도 발표할 의사가 없는지
그렇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는 있는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만 그걸 공식화시켜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도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잘못된 게 많았다. 그렇다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상당한 시세입에 많은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누구 한 사람 지금 공식적으로 잘못을 시인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의 공무원에게 책임이 전적으로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高奉福委員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만 제가 아까 불가항력적이란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이것이 공무원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큰 힘이 서울에서부터 작용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연유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시가 책임을 떠맡아서 이렇게 무슨 공식화해서 무슨 내용을 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시로 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단독으로 건설했다면 상당한 우리시 세수입이 확보되지요
그 점은 동의를 합니다.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세수입이 지금 줄어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시정에 대한 대책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정에 대한 대책이 잘못된 것 같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시민들에게.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남 또 중앙정부 또 마사회 이것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부산시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 이것이 전임 뭐 아시다시피 문시장시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근 한 5, 6년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적된 문제를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그것을 그렇게 공식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나 시장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잘못에 대한 사과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 그렇다면⋯
제가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시민을 대표하고 있고 또 저희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인데 지금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사과한다 해 가지고 전 시민이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장이나 부산시에서 전적인 책임이 없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못 드리겠다고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지 그 해명서라도 발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런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가지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 투명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것도 말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밝혀져야 됩니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어떤 외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확보해야 할 그 세입이 세수입이 반감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시측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수년을 걸쳐서 언론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보도가 되어 왔고 그걸 어느 정도 시민들은 그런 느낌은 갖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해서는 안됩니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釜山市議員들이 욕을 듣습니다.
물론 뭐⋯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시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의원들만 납득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고위원님의 마음은 오죽이나 아프시겠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봐집니다만 우리가 이 대승적 결단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과정상에 문제도 있었고 분명히 결과가 이래 된 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가 어찌 보면 맏형의 입장에서 대승적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우리 국장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승적 결단이라 하지만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상당한 세입 손실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한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질 사람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시책을 잘못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을 해야지요. 시인을 함과 동시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의 권역별 경마장 설치계획에 따른 것이고⋯
좋습니다. 권역별 그게 설치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그게 94년 5월달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죠
예.
그렇다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 경마장유치추진사항을 보면 91년 4월 12일날 지방경마장설치추진관련업무협의를 마사회하고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91년도에.
그리고 91년도 6월 10일날 둔치도에 경마장을 설치해 달라고 부산시에서 마사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 3일날 마사회에서 경마장유치에 대해서 둔치도를 해도 좋겠다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91년도에 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94년도에 말입니다. 그 권역별 설치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대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경마장이 지방세수에 영향이 있다.
과천경마장을 예를 들어서 민선이 되고 나서 각 시·도 공히 너도나도 경마장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경마장이란 것이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너도나도 각 시·도에다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경제성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아마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권역별로 배치를 하는 것이 경제성에도 유익하고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 우리가 협의는 했지만 쭉 마사회하고 협의는 해 왔지만 결정이 어디에다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3년도 12월 9일날 보면 마사회 부회장하고 실무자 4명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둔치도가 적지다 이렇게 판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저게 마사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사회가 주관은 하지만 자기들이 현지조사도 하고 타당성 검토는 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은 문관부입니다. 문관부 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사회와 시와는 협의를 쭉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도 보고 타당성 검토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문관부가 94년 이전에 어디다고 못을 박은 그런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이 많았다. 협상과정이나 논리적으로나 협상대책이나 그것을 시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식화하자는 것입니다. 공식화.
그것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좁은 자리에서 말씀할 게 아니라 부산시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건의하세요.
저것은 제가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고 있고 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대표로 지금 위원님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우리 安準泰局長님 이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대단히 질타를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무슨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 벌어지고 난 후에 특히 재정적 손실이 와도 초대부터 봐도 누가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옮기고 나면 그분은 책임도 갖지도 않습니다. 그게.
특히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경마장 문제인데 이 지금 공동경마장 건설문제 이것만 봐도 공동경마장이란 발목이 딱 잡혀 가지고 행정구역개편도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구역개편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이런 걸 조정은 없고 토지를 똑같은 배분을 지금 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능선을 가져오고 주는 것은 평지를 주든지 그러면 보통 아까 답변 중에 관례대로 이렇게 50대 50으로 똑 같이 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서면 로타리에 땅하고 전포동 같은 쪽 땅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도 50대 50으로 교환이 됩니까 그게.
만약에 이 문제는요 지금 근래에 온 문제인데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지적했습니다만 마권세 그 문제도 장외와 장내가 있는데 장외 이 문제는 빨리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창원이나 마산에서 얼마나 장외에서 마권세를 구입을 하고 보느냐, 부산은 얼마나 볼 것이냐 해 가지고 이 마권세 문제라도 장외문제라도 안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답변 중에서 하나 무슨 돌출되고 정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45분간 개의를 늦게 해 가면서까지 토론이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언젠가는 그만두고 후배의원님들이 와서 속기록을 본다든지 또 집행부가 쪽 이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누가 뒤에 온 집행부에서 볼 때 과연 그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전임 선배의원들이 부산을 위해서 대단히 잘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공동경마장 문제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의원들이 대단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시장님과 다 정말 합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해져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만나면 그렇게 전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개진된 의견들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안건 우선 심사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50分)
계속해서 부산민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民主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들 소개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세요.
鄭京鎭 總務課長입니다.
그 다음에 孫舜根 民防衛非常對策課長입니다.
그 다음에 鄭征男 失業對策班長은 그대로입니다.
(幹部人事)
부산민주공원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산광역시부산민주공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釜山民主公園設置및管理·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이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그 민주공원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위원회 이 명단을 보면 제일 밑에 경제계의 김재규라는 분은 어떤 자영업입니까 상속받은 재벌입니까 어떤 경제인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김재규는 아마 경제계로 분류가 잘못되었는지 경제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경제계에다가 이래 넣어놓았는데, 이제 그렇고 본위원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묻기로 하고.
그것은 조위원이 물을 것 아닙니까
아, 거기서 먼저 하시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있어 가지고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2, 3, 4, 5항은 삭제를 해야 하고 1항에 있어 가지고 ‘비영리법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 민주공원 애당초 설치할 때부터 여기에 우리 高奉福委員님과 저 內務委員으로 있을 때 2대 초반기부터 이 문제를 文正秀市長과 가장 논란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이 민주공원 설치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제정이유에도 4·19민주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 3·15부정선거 그 다음에 군사쿠데타 물러나라는 데모 거의가 사진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와 우리 시비 80억씩 해 가지고 160억으로 할 때 내가 자민련에도 항의를 했고 당시 중앙정치권에도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돈을 가지고 국비를 보내느냐, 부산에 지금 대청공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청공원이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에서 행정명칭상 대청공원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가면 돌로 아주 크게 대청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하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것도 정리를 못하는 부산시에 거기다가 민주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청공원 안에 공원이 세 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吳巨敦內務局長할 때도 오히려 민주동산을 해 가지고 축소를 시켜라 해 가지고 거기에 전시품이 뭐냐 하면 전부다 데모하는 사진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박종철동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산민주공원조성 집행위원회에서 당시에 어떻게 했냐 하면 박종철동상을 세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本委員이 그 당시 가장 실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경찰에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는 남북대치 상태에 있고 북한 인민주의공화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요즈음 와 가지고 이적단체 북한에 지원해 주는 이런 시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 하나 가지고 불행하게도 이승을 떠난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동상을 세우면 그 밑에 분명하게 사유가 적혀야 됩니다. 그 사유는 숭고한 이념의 정신으로 경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떠나갔다라고 적힐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경찰은 무조건 학생 붙잡아다가 죽이는 경찰입니까 그러면 미문화원 사건때 죽은 경찰동상도 세워 가지고 이적단체로 분류된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부정하고 이런 학생의 불에 타가지고 죽은 경찰이다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학생은 어떻고 경찰은 어떠냐 무조건 경찰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예 경찰을 없애고 안전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민주공원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文正秀市長에게 적극 반대를 나섰고 이런 것은 동상을 세우는 이념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민주공원을 운영한다면 오히려 먼 훗날 정치적으로 서로의 다툼을 가져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된 행사라 해 봤자 지금 전부 전시품들이 장을 이룰 겁니다. 민주공원이.
그 당시에도 그래 했고, 지금은 여기에서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조성한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무슨 3.1운동, 3.1일날 저녁에, 밤에 불을 짚힌다든지 이런 운동, 뭐 뻔한 것 아닙니까 4.19날은 학생 데모 ‘와’ 하는 그런 음악이나 좀 틀고 하는 것, 그 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보면 묘하게도 3조에 2항 1목에 보면 부산지역의 민주화과정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우리 부산지역에 민주과정에 대한 정리·계승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시민의식고양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조에는 시장은 민주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 사항이 공단을 그 다음에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이 조례가 제정 이후에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는 운영권을 비영리법인에 수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사, 공단에 여기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만 되는 거지 양 측면에 이래도 줄 수 있고 저래도 줄 수 있다 하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좀 다소의 문제점이 있겠다고 봅니다.
그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일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같다고 보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탁자는 민주공원’ 이 수탁자라 하면 비영리법인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공단과 지방공사는 여기에는 배제될 수가 있고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자체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정시에도 또한 같다.’ 마지막으로 ‘제5항 수탁자가 제3조의 사업을 직접 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민주공원을 위탁할 때, 조례 정할 때 이미 지방공사나 공단을 끝을 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우리는 본위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죠. 왜 그러냐 하면 좀 있으면 그 문제점과 지금까지 민주공원조성집행위원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집행위원회에는 우리 공무원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지금 행정교육위원장님도 계시고 많습니다마는 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 사람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민주공원을 160억을 들여가지고 시민단체에 위탁을 한다면 시민단체에서 물론 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할 겁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는 방법으로 하면 그러한 동상을 애당초에 해야 하고 그러면 부산에는 앞으로 민주화, 전자에는 민주화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案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앞에 공단이나 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바라고자 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운영, 趙良得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운영 방법은 크게 시가 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두번째는 공사나 공단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안을 놓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가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책임성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반적인 추세가 이러한 특수한 사업일 경우에는 공무원의 어떤 책임성 보다는 오히려 경영성이나 전문성이 강조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하는 것은 또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또 지금 구조조정기에 들어 있어서 시가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직원을 보강한다거나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 그것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그러면 민간한테 완전히 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위원님 누누히 지적해 오신 이 민주화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아주 이거는 민감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민간한테 순수하게 다 100%줘서 위탁을 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시와 여러 가지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또 시설관리에 대한 그 어떤 전문성, 운영능력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큰 시설을 운영했을 때 어떤 부실운영에 대한 걱정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또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로 일단 관리와 운영을 그러니까 시설관리와 사업의 운영을 분리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설관리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래 줘서 거기에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공무원이 자주 이동이 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민주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이 기념사업회 쪽이나 이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줘서 프로그램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검토,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적으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주고 프로그램운영, 사업운영은 비영리단체에다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저희들이 案을 만든 것입니다.
국장님, 저기에 프로그램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여기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주화적인 프로그램을 해라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 자체를 민주화 계승에 따르는 민주화 프로그램을 넣는다면 국장께서 생각할 때, 이거는 뭐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민주화적으로 현시점에 제2건국이라는 이 미명아래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참 가치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1940년대 건국이 되고 나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 왔고 산업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연후에는 민주화의 열기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산업화와 민주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통일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아픔을 같이 하는 큰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산업화과정 속에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억압된 가운데서 있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은 참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그래도 가치있게 계승할 부분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때 가령 어떤 사진전을 한다든지 또는 그때 상황을 재연하는 어떤 무슨 모의연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든지 부상을 당했든지 하는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것을 후세들에게 교육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진전 또는 그런 연구 그 다음 무슨 웅변대회 얼마든지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방금 연극이나 웅변에 따르면 사진전은 제가 96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진전은 주를 이룬 것이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YS, 김동영, 서석재, 최영무, 문정수 이것이 이름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진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시회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민이 돈 없는 이 판국에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과연 80억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되겠느냐고 이야기 나온 겁니다. 그 나왔는데 굳이 文正秀市長이 기필코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세워진 것 아닙니까 지금.
세워졌는데 자, 연극을 한다, 연극을 한다면 지금 민주화에 따르는 과거 민주투쟁에 버금가는 연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로운 연극이라는 거 이북처럼 ‘미군 물러가라 ’이런 연극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연극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45년 해방이후에 지금까지의 버금가는 민주화 연극을 해야 되고 새로운 미래의 연극은 그거는 연극이라고 민주화의, 우리가 안다고 보고 그런 연극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치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겁니다. 과거를 지향하고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 민주화 사업에서 시행을 했다, 맡는다 하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시가 연 4억이나 5억을 투입해 주면서 여기에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그러면 과연 비영리 목적으로 과연 이루어졌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한번 더 할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 이러한 것을, 本委員의 이야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수탁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우리 지방공사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운영 주체를 목적으로 두고 그 나머지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쪽에서 해직하신 법인을 가진 단체에다가 이런 걸 맡겨 가지고 모든 자료를 언론매체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현실과 과거가 조화를 이루는 이런 전시를 이루는 것이 우리 부산시 이미 민주공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전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애당초 이 목적은 이 민주공원 설립할 때 목적자체가 YS대통령 할 때 제가 분명히,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세대가 떠나고 1세기가 지났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아! YS 대통령 되기 위한 노력, 우리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는 그 노력의 공을 인정해 가지고 민주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민주공원을 자기 손으로 짓는다는 것은 역사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만류가 안 되고 오늘 와가지고 준공이 되어 가지고 10월 16일날 개관하겠다고 하는데 이 개관 이후에 운영주체를 하나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특정단체라고 봅니다. 부산민주조성 집행위원회 해 가지고 하는 것을, 물론 이 집행위원 전부 다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보면 부정적으로 운영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이 위탁조항을 넣어 가지고 160억이나 드는 이걸 맡겨야 하는 건지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부산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말도 많이 써왔고 사실 우리 부산시민이 자랑스럽게 간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 부산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많이 쏟은 열정, 그것이 어쩌면 우리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이고 자랑일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가집니다. 때문에 이런 시민정신을 기리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측면도 있겠다.
다만 특정인을 아까 몇분을 거명하셨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위한 기념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어디까지나 우리 민주화, 부산시민들의 민주화의 열정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어떤 윤곽속에서 파악이 될 사안이지 특정인 몇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관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는 제가 위탁을 시민단체에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견해의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다만 이 민주화에 대한 나름대로 그래도 이론적 체계나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수집해 있는 이런 단체가 참여를 해서 그것을 그 목적사업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만일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까지 맡는다 할 경우에 과연 시설관리공단에 누가 이런 민주화에 대한 나름대로 자료수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론적 어떤 체계라든지 이걸 갖춘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 목적사업 자체가 훼손되는, 심히 훼손되는 이런 우를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그 방면에 식견을 가진 그런 비영리단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趙良得委員께서 지금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대다수 부산에서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공원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뿐 아니고 49명의 全 議員이 지금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민주운동에 대해서는 다 빼시고 정확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예.
방금 委員長님 말씀대로 민주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4.19를 맞았고, 전부 다 맞은 것 아닙니까 맞았는데 지금 민주공원의 수탁에 따른 이 문제를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本委員이 알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론출신 해직자들로 하여금 법인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하면 자료수집이라든지 얼마든지 좋고 이 本委員도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나도 미독립200주년 기념 공연에 제가 바로 지휘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부산에 보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바르게 하는 위탁자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스럽고 여기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민주화적으로 정말 계승시키고 바르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사람대 사람으로서 서로가 시기하는 것이 우리 민족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약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이제는 지방의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8년이면 지금 현재 국민학교 1학년이지마는 월반을 하게 되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성숙된 지방의회가 돼야 된다는 거고 또 시민들도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못하는 것 시의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은 지양하고 서로 협력의 시대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수직보다는 수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수탁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여기에 아직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칭만 비영리로 해 놨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각 신문과 방송언론매체의 출신들 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법인 사후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주축으로 하든지 그러면 MBC가 하든지 부산일보가 하든지 이런 언론의 주체에서 모여 가지고 퇴직자들이, 그래 그 분들을 보면 민주화 계승이라든지 모든 자료 수집하는데 누구보다도 잘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수탁에 대해서 좀더 확고한 입장을 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특정단체를 안중에 두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그런 유형을 가진 아까 거명한 그런 단체들도 자기들이 의사가 있으면 프로포잘(proposal)을 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우리 민주화의 기여도라든지 자료수집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얼마든지 그런 단체가 있다면 아마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局長님 그러면 그런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심사위원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대충 저희들 생각은 우리 지금 집행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집행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그 심사의⋯
이 집행위원회에다가, 아닙니까
이 집행위, 그렇죠.
(웃 음)
아니, 민주공원집행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쭉 사업을 여기서 걸러고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단 案은⋯
그문제에 대해서 좀 있으면 曺暘煥委員께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위원회 명단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행정관리국장이 제일 위에, 안준태국장 우리가 당연히 신임을 하는 거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있는데 옥에 티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잠시 후에 설명이 있을 건데 약간 힌트가 있다면 우리 민주공원건물 지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 짓는 공사를 과연 소신이 있고 바르게 공사를 했느냐는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의회쪽에서 5명이 앉고 또 집행부쪽에서 4명이 앉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이거는 당장 더 논란 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평소에 안을 가지고 있는 답변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은 상당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집행위원회에서 거른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는 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행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런 뜻이 지금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공개모집을 한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지금까지 무슨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아요. 위탁할 때 심의위원이 있죠, 심사위원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이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되어 있는 게 여기도 해당되는지, 그 위원들이 외부위탁을 했을 때 심의위원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개모집을 했다⋯
아,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심사하는 데가 있어야지 그냥 덮어 놓고 공무원이 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런 문제죠
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무슨 위탁을 할 때 상설 무슨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수시로 그런 사안이 생길 때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어떻게 활동할 거냐 하는 내용들을 집행위원회를 걸러가지고 이게 현재 어느 정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업무를 이 집행위원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집행위원이라는 것은 민주공원을 조성하기 까지의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 조성이 됐다 이겁니다. 됐으니까 과연 이걸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하는 게 지금 정서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럼 위탁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물론 이 사람들을 포함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여기에 자기들이 받겠다고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물어 볼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를 몇명을 하고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일단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이 집행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그 집행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면 안 되지, 그거는⋯
들어야 돼죠.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 뜻이 아니고 이거는 건립을 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현재까지, 처음부터 준공까지,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심사위원이 있죠 거기에도.
그렇죠.
그래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재구성을 하면, 이 질문을 하는 거에요. 지금.
그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프로포잘(proposal)을 받으면 심사로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그 심사위원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몇사람으로 하며,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단 이 집행위원회가 지금까지 위탁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여기서 걸러왔습니다. 걸러왔기 때문에 이 집행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는 뜻이지, 그게 보십시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일단 여기에 35명의 집행위원들은 민주공원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까지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일단 조성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되는 것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꼭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일단 민주공원을 조성하는 그것까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걸 건물이 되고 나니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아니냐 이문제가 생겼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위탁을 하는데 위탁방법문제, 그렇죠
방법을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할 것이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것도 어느 전문단체한테 위탁을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수시로, 그거는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이 위촉하는 게 9명이나 10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느 단체를 주라 뭐 이래 가지고 결정나면 되는 것, 거의 그래 돼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심사위원은 구성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물어볼 필요는 없다 이 말이라니까⋯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별도의 심사위원은 구성을 하는데, 분명히 구성을 하죠. 하는데 이 집행위원이라는 것이 이번에 위탁을 하느냐 부분운영을, 시설관리와 분리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상 현재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이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아니다 라고 봐집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심사위원이 따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쪽에 이 사람들이 공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 이러면 줄 수도 있다는, 그 결의에 의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지금 국장님 거기 자꾸 물어 본다 할 건 없다니까, 공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는 공평해야 되는데 공모를 한다 안 했습니까 공모를.
그러면 여기에 주체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위탁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런데 자꾸 여기에 물어본다 하는 게 좀 말이 안 맞다는 뜻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 집행위원회 의견을 듣는다는데 대해서 아마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는 거기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 국장님 들어 보세요.
그게 ‘아’하고 ‘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꼭 듣는다 안 듣는다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나중에 물어봐도 될 거고 그렇지마는 객관성을 공모를 하는 뜻에서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응모할 건데 그사람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그 말씀한다 해서 말이 되겠느냐 하는 뜻이라⋯
그런데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멤버구성 자체가 보시면 총 서른 다섯분으로 되어 있고요. 시를 비롯해서 시의회⋯
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집행부가 생각하는 게 이게 안 맞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 듣겠어요.
委員長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시각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부산민주공원 조성집행위원회 아닙니까 이 명단이.
그렇습니다.
부산민주공원조성 및 운영집행위원회 같으면 이게 인정이 되는데 조성집행, 조성은 됐다 이제 끝났다 말입니다. 이제 손을 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집행위원회를 주체가 누가 하겠느냐 그 이야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9명 全 의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만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간단하면서 우리 질문도 간단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부산민주공원조성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조성으로서 끝났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경영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위탁문제가⋯
아니, 그거는 지금 제가 묻는 요점이 아닌데, 이 위원회가 해야할 일 그 한계점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위탁문제까지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게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아니, 집행위원회에서 조성과 동시에 위탁경영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한다하는 측면보다는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그 어떤 무슨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趙良得委員이나 裵尙道委員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민주조성집행위원회는 조성으로서 끝이 났으니까 일단 업무가 끝이 났으니까 위탁경영에 대한 것은 일단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일방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여기에 물어 보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글쎄, 아마 저도 그 시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물어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취지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제가, 우리 위원들이 집행위원회에서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 曺暘煥委員이 집행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할 겁니다. 그 들어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내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민주공원설치관리운영조례 4조에 보면 관리운영을 지금 현재 묶어서 이래 해 놓으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4조를 분리해가지고 시설관리는 관리대로 하고 운영은 운영대로 해서 관리는 묶어 가지고 딱 못을 박아서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이 맡기로 하고 그 다음에 2항, 3항에 들어가서는 운영조례는 비영리법인이 맡아서 하도록 하는데 뭐, 뭣을 어떻게 할거다, 그렇게 묶어졌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좀 쉽고 또 이렇게 장시간 논의를 안 해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이 한다 하면 어느 재단법인 와도 공모를 해 가지고 할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의를 달겠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입장료가 문제인데 사실 이 160억을 들여가지고 시민한테 공개를 하는데 이걸 애들인테 돈을 받고 어른한테 돈을 받고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유독 우리 반공회관인가 연지동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무료로 학생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관람을 하도록 있는데 다른 시설, 관광이라든지 야외공연장 이걸 이용하는 데는 수수료를 적절히, 전기료라든지 받더라도 입장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삭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 裵命壽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를 분리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 이건 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요. 관리운영을 분리하느냐 통합하느냐 아마 조례를 분리해서 규정을 하다보면 조례가 길어지면서 오히려 혼동을 주는 면도 있었다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느냐 하면 이 시설관리와 그러니까 사업운영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시설관리와 관리운영을 나누는 일단 저희들 지금 보고하는 공사나 공단에다가 일단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받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공사에서 그것을 운영부분만 따로 떼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하등의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래 재위탁한다 하는 그게 말하자면 관리와 운영을 재위탁하는 건지 운영부분만 위탁하는 건지 그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아, 이게 이제 수탁자가 제3조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내가 귀찮으니까 이번 재단법인에다 무슨 법인에서 맡았으면 너거가 다 알아서 해 버리라 하고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더라고. 또 수탁 받은 사람 내놓라고 또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끼리 묵계로서는 이렇게 이렇게하면 안 되겠나 이래 하지마는 조례상으로서는 그거는, 일단 계약을 해 놔놓고 관리운영을 다 내 놔라 하면 어떡할겁니까
아니 그래 봐요. 지금 일단 지방공사나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소유만 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을 할 때 세부사항을, 세부규칙이나 세부사항을 규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예를 들어서 공사가 하고 운영은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런 세부조항을 만들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만드는데 지금 아마 우리 배명수위원님께서는 이 5항에 대해서 ‘제3조의 사업을 직접 행하기가 부적절⋯’ 포괄적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부분이라든지 사업의 운영부분을 재위탁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인 것 같데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를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게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럼 그거를, 사업운영을 이번에 저희들은 일부를 재위탁⋯
세칙을 만든다 손치더라도 운영조례가 앞에 서거든요. 앞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 조례에 다 주게 되어 있는데 ‘니는 와 하나만 주노, 떡을 두 개 가지고 한 개 밖에 안 주느냐 두개 다 내놔.’ 라 하면⋯
일부를 재위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규칙에다 넣어도 되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 어려움 없이 세항에다 이래 가지고 글자만, 자구수정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 광복기념관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입장료를 안 받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모으는데 어린이들이나 접근성이 별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데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게 도움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이게 이런 입장료를 안 받고 무조건 애들이 들락날락했을 때 관리상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첫째 그게 하나 문제가 걱정이 됐었구요. 두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지는데 절대 공짜 심리를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무슨 사용을 하건 이용을 하면 당연히 코스트(cost)가 있다 이것은 얼마라도 내고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좀 이래 머리속에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고려가 됐었습니다. 이래서 얼마 안 되지마는 관리상의 문제 또 앞으로 코스트 개념을 심어 주기 위한 측면에서 이것은 입장료를 다문 얼마라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입장료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여기에 청소년, 군인, 어른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도 얼마든지 의회쪽의 의견을 수용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어린이는 뺄 것이냐 어른만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같이 좀 논의를 해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원을 했다, 몇백명 동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돈을 다 받느냐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단체로 왔을 때 말씀이죠
그렇죠.
단체는 DC안 됩니까
DC를 하도록 그렇게,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민주항쟁의 취지라든지 또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또 그리고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지곡공원을 찾는 이유도 성지곡공원을 들렀다가 반공회관에 한번 들러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반공사상을 고취하고 하는데 이 역시도 사실은 위치가 어떤면으로 봐서는 참 외진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本委員 생각으로서는 무료로 해 가지고 홍보를 1년이고 2년이고 한 3년 해보다가 또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 다시 100원이나 50원이나 받을 수 있도록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아닙니다.
홍보차원에서 또 그리고 좀 우리가 말하면 돈을 받는다 하고 내는 입장하고는 또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관심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뭐 의회쪽에서 여하튼 위원님들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도 수용을 용의가 있습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님!
예. 高奉福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裵命壽委員님께서 “무료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되면 그 160억이란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어진 그 건물이 또 그로 인해서 연 4억 내지 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뭔가 사용료를 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일종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써 볼만합니다.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사용료를 받고 입장료를 받는 걸로 제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중강당 사용료에 보니까 3시간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5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일 때는 20%을 가산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아주 세밀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 사용료하고 난 뒤에 30분이 추가되었다, 1시간이 추가되었다, 2시간이 추가되었을 때는 이게 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걸 아주 명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상세하게.
그게 지금 비고난에 보시면 휴일은 20% 가산한 금액으로 했고 또 행사 또는 이용시에는 그 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기본 사용시간시 매시간⋯
초과시 매시간⋯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중강당 사용을 했는데 연극을 한다고 해 봅시다, 연극을. 연극을 하는 것 같으면 그 세트장치를 해야 되고 아주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연극을 다음날 또 어떤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원상 복구시켜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연 측에서⋯
예. 예.
그런데 그게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운영하는 측에서 그걸 비용을 들여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예치금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맡겨놓았다가 원상복구가 되고 난 뒤에 예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조항도 하나 넣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규정에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예치금제도를 하나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욱위원입니다.
지금 민주공원설치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제3조에 보면 3조 1, 2항은 시장이 직접 관장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2항 1, 2, 3조는 위탁관리쪽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위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원천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예산을 투입시켜 줘놓으면 그게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그날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연간 4억에서 5억은 예산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 민주공원을 16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 쪽을 줄이고 수익 사업하는 쪽에는 도저히 신경을 안 쓰고 그 동안에 계속 이 집행위원들의 여론만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160억원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인 수익사업은 예상금액이 4,000여만원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간 4억 내지 5억이란 돈을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을 만들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그 주요 내용을 대충 보면 지원금액도 운영비를 위해서 극히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대충 11명을 쓴다고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거기 남아서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관리차원에서 6명하고 그 다음에 운영차원에서 5명의 인건비를 합해 가지고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연간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운영위원들의 어떤 운영비 내용 중에서 5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에 보면 민주화 과정에 대한 정리 계승사업이라든지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전시, 출판, 학술 및 문화사업하는 데도 돈을 투입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시에서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하다 못해 여기에다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수영장을 싸게 해가지고 넣는다든지 이런 자체수입으로 시가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 수입만으로도 운영할 수 그런 묘안은 설계 변경할 때 안하고 계속 돈만 많이 깨먹는 설계변경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부분이 안 있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저는 裵命壽委員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이 민주공원은 우리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민주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이 민주공원을 조성해 놓고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자유롭게 입장을 못하고 돈을 받는다하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입장료 수입은 연간 돈 1,000만원, 2,000만원도 안될 겁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입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때문에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리차원에도 무료로 개방해 놓다보면 파손 우려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쪽으로도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취지가 민주주의 산 교육장이란 타이틀이 걸리면 반드시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의견개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어떤 다시 조율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입장료는 안 받아야 되겠다는 쪽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린 부분은 꼭 받아야 될 사안이 있다면 제가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입장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관리상에 문제 그 다음에 수익사업 개념문제 또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다문 몇 푼은 안되겠지만 그런 수지상의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일단 그것을 입장료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광복회관하고 비교가 되어서 광복회관은 무료로 하는데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민주공원에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또 균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 광복회관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광복회관은 아주 시설규모도 아주 왜소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빈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민주공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은 거의 160억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광복기념관하고 이 똑같은 잣대로 잴 수 없어서 이것은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하는 그런 결론이 도달이 되어서 일단 받는 걸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빼고 예를 들어서 어른만 받는다든지 하여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조정의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입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관점은 민주화와 관련한 전문분야가 과연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하는 문제 한 가지, 그리고 이 전문분야를 과연 누가 운영할 수 있는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화회관도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는 계약직을 따로 써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과 관리의 묘미를 살리고 있는 좋은 실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적극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 집행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먼저 개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행위원회가 96년 7월 19일날 발기할 당시에는 단체가 12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군데로 집약이 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 있는 집행위원의 멤버 중 3군데는 새롭게 또 당초 발기인에도 없던 단체였습니다.
첫 번째, 환경운동연합도 새로 또 추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위한 연대사무처 또한 마찬가지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군데는 새롭게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상한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단체가 과연 무엇인가 실체를 알고 싶어서 확인해 본 봐 노동자를 위한 연대사무처는 80개의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단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봐 이것은 사설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로서 아무런 끈도 없고 그렇다고 등록도 안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업체가 여기에 들어가서 참가도 하고 있고 해서 저도 우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총의장님한테도 상의해 본 봐 그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디다. 과연 이러한 데가 당연히 노동자 대표는 한국민주화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민노총이나 한총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개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문기씨하고 배대한씨, 김재규씨가 마지막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 이 3명은 누구입니까
변문기씨는 부산환경컨설턴터로 있는 분이고 배대한씨는 제가 알기로⋯
컨설턴터면 이분이 뭐 하는 분입니까
그게 설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집행위원에 가서 좌지우지한다면 참⋯
조경분야 설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경분야가 설계를 제대로 지켜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명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경분야가 설계변경을 제일 많이 해 가지고 4억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러한 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세 분, 네 분, 다섯 분이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그냥 이게 통과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유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배제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 들어간 과정이 또 희한합니다. 제가 집행위원회회의록을 보면 이 이명곤간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멤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의견개진을 하고 통과를 시키고 발표를 합니다. 이명곤씨는 누구입니까
아마 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집행위원회 멤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참석을 하지요
아마 이사장이 송기인 신부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 보조자로 참가했는지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석을 해서 위원회 선정까지도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석을 해서 의견개진을 하면서 또 그리고 小委를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집행위원회를 현재 35명에서 변문기, 배대한, 김재규 3명을 추가 선임할 것을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들은 뭘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이 이명곤씨란 분은 전혀 집행위원회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말할 자격도 있고 추천할 자격도 없고 제안할 자격도 하등에 이유도 없고 단지 설명을 요청했을시 이야기할 수가 있는 이분이 당연히 집행위원회에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사전에 국장님하고 무슨 교감이 있었습니까
아마 저하고는, 제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교감이 있었던 것은 없고요. 그 아마 집행위원회 서기로 지금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기인데 왜 집행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제안합니까
서기가 무슨 집행위원회 주도적 역할을 합니까
저는 지금 집행위원회 회의록에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무슨 수십 차례를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 예
예.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릴께요. 이명곤씨 이분이 금년 1월 25일입니다. 집행위원회를 현재 35명에서 변문기, 배대한, 김재규 세 분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제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할 수 있겠지요. 그 서기니까요.
자기가 제안합니까
서기인데 어떻게 제안 설명을 합니까
아니 서기니까, 집행위원회 서기니까 안건 설명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으로 아마 되었겠지요.
서기가 여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서기로 되었다고 그래하는데⋯
제가 앞에 것은 내가 그 부분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불러 드릴게요. 그러면.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업이 감독 사업주체의 선정 등을 기본계획 입안자가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총감독제 운영을 해 주시고 현재 건물외벽 상층부 마감은 당초 작성이 채택될 당시에 의도와는 달리 화강석 버너구리로 마감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성곽에 모양을 갖는 혹두기로 마감하고 개관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작업을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의 인원을 현재 9명에서 변문기, 김재규씨를 추가하고 집행위원회를 현재 35명에서 변문기, 배대한, 김재규 3명을 추가 선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위원회 문제를 차기 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하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멤버를 한 번 보시지요. 이 멤버에 보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총 인원은 지금 현재 40명되는데 이중에서 재정담당하고 있는 문재인씨 이분은 변호사로써 민주사회를 위한 부산변호사모임대표입니다. 이분이 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 배다지 이분도 있습니다. 민주개혁국민연합부산본부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백산기념사업회 손정재 이분은 알다시피 부산일보 사장으로서 참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융성 4.19혁명부상자회부산시지부장 이분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폐기물회사 사장, 컨트리클럽 골프회사 감사, 뉴서울컨트클럽 감사, 치과의사 또 시보편집상임위원, 비뇨기과 의사, 침례병원 치과의사, 약사회회장 과연 이러한 분들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전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집행위원회의 명단에 들어간 분은 물론 보기에 따라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각 그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간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언론계 대표라든지 또 학계 대표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소한 부적절한 부분도 견해에 따라서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표성을 갖고 들어갔지 않느냐 이래 봐지고요. 그 대표적으로 아까 송기인 신부 같은 분은 민주화에 우리 부산에 상징일 수도 있고요.
허허허(웃음)⋯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전체 집행위원회 요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 멤버들의 지금 이름을 거론한 거거든요.
아, 기념사업회, 예.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과연 민주를 이야기할 수 있고 민주를 잘 아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위원회나 민주항쟁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얼마 전에 민주운동사라고 지금 우리 790페이지 가량의 책자를 우리 부산시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 책을 보면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1875년부터 1992년까지의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총 사업 주체가 되어서 책을 완성한 사항입니다. 여기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과 관련되었던 분들의 고증을 받고 또 원고청탁을 해서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앞으로 풀어헤쳐져서 우리 민주공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부산시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프로그램 내용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집행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소위로 넘겨서 소위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현상공모내역 소위, 심사위원회 소위 등등 해 가지고 소위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소위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대한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소위에 대한 회의록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위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을 안해도 무방합니까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위는 안 해도 됩니까 중요한 결정인데, 지금 현재 감사를 앞으로 차기에 금년 말 행정감사시에 이 중요한 결정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해도 지금 자료가 없어요.
아마 그게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소위를 하더라도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라고 보아집니다만 통상 우리시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습니다만 일일이 우리 속기를 한다든지 개략적인 기록으로 남기지 일일이 발언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드는 것은 아마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해 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흘러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큰 몇 십억 160억 공사가 왔다갔다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없다라면 그것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
예.
여기에 건설관계 뭐 하신 분 혹시 나와 있어요 건축축관계.
나와 있습니다.
거기 계십니까
예.
아, 계시면 됐어요.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서도 이러한 우리가 집행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요한 소위에 대한 회의록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그때 소위가 작성이 안되게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이 회의도 작성이 안 되어야지요. 우리 본회의만 작성하면 되겠네요 그럴 수 안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분은 투명하게 잘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단체가 민주공원에 일부 집기까지 전부 입주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런 보고를 받고 당장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 그게 공사를 좀 명예감독관 입장에서 잘 감독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앉을 자리도 없다 해서 소파 하나 갖다 놓을 정도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 그것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 본인들은 아예 집기를 아주 갖다 놓고 사무실을 옮긴 듯한 그런 인상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그런 철거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다 철수되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란 말은 우리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라는 그 자체가 이것은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지 민주가 삶의 수단이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집행부에서는 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민간한테 전적으로 위탁했을 때는 11명의 소요 인력이 필요하지요 시설관리하고 운영하고.
예. 운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설부분 6명 필요하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부분에 5명
예.
그러면 6명에 대한 이게 인건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한다면 이 6명 인건비는 줄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남으면⋯
예. 남은 인력을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자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이게 1년에 5억씩이나 들어가니까 이걸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자는 것은 시설 면에서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기이 지금 공단 직원들이 있는 직원을 가지고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존에 인력, 남은 인력을 배치를 하면 그 이상은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줄어지지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런 결과가 됩니다.
공단에 봉급 받으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단에서 이용했을 때 1억 3,000만원이 지금 줄어지는 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 되어 있거든요. 대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을 때는 재위탁하는 것은 소위 전문운영요원 5명만 봉급을 주면 된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억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전문인력만 5명만 보강하면, 된다고 보면 1년에 1억 이상은 세입이 된다 이래 보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건축하신 담당관 혹시 와 계시지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은데, 우리 그 민주공원조성 이 건축한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 거기 160억 공사 중에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설계 변경을 몇 번 해 가지고 40몇억 정도로 여기에 예산을 다 썼던데 혹시 몰라서 그렇는데 맞습니까
예. 건설본부 건축1담당입니다.
예.
저희들은 공사가 총 국비하고 시비 포함하면 160억입니다. 그 중에 설계비, 보상비, 감리비를⋯
아니 다 두고 간단하게 하세요.
두고요
저, 설계를 몇 번 변경한 것 맞아요
예. 설계변경은 건축, 기계, 토목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설계 변경했는데 전체 총액 금액기준으로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고 전기, 통신도 마찬가지고 다만 인테리어 공사부분이 있고요. 조경에 앞으로 식물관찰이라든가 조경이 추가되는 부분 현재 집행 중입니다만⋯
얼마나 160억에서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예산이.
현재 집행된 금액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추가 집행해야 될 게 한 20억정도 집행할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게 되면 집행잔액 지금 계약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 통신설비 같은 경우에는 調達廳에 계약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종 계약이 되어봐야만이 낙찰차액이 얼마 떨어질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예산을 쓴 것은 맞습니까
예. 설계변경이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몇 번이나 했어요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금액 변경한 것은, 계약금액 변경한 것은 지금까지 세 번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물가라든지⋯
그래 조경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얼마 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얼마 한 게 얼마나 돼요
조경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조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계약이 한 14억인가 계약을 했다가 지금 현재 집행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식물관찰이라든가 추가 업그레이드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경을 어떤 복구계획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증액부분이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럼 우리 그러면 민주공원조성집행위원회에서 감독을 하셨다는데 나가서 어떤 감독을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민주추진위원회에서 말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저희들한테 그⋯
아니 그래 명예감독관이 나갔는데 그분들이 기술자에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동아대 강모교수 한 분하고 배대한씨 같은 분은 상당히 조경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서 그분들이 근무를 했습니까
예. 거기에 와서 상시는 근무는 안해도 자주 나와 가지고 우리 감리단이나 계속 자문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게 들어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리한테 제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의원 두 분이 민주시민공원을 가 보았데요. 가니 책상을 많이 놓고 앉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거기 무슨 분들이냐고 묻더라고, 저한테. “아 그런 건 없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교육위가 갔다 왔다.” 아니 책상 놓고 그 다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더래요, 거기 가니까. 그래 우리가 깜짝 놀라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았는데 의원님 두 분이 거기로 둘러왔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요. 의원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거기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럼 왜 나갔느냐고”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감독하러 나왔다” 그러하더라고요. 감독하면 상당히 책상을 많이 갔다 놓고 상주를 했다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 조경분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정상 위촉이 되어서 위촉되어 가지고 거기서 한 때는 상당기간 상주하다시피 거기서 현장에서 자문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러면 근로비도 안 받고 봉사했습니까
예. 전부다 그것은 비용은 준 것 없습니다.
예. 그래요 이 문제는 대단히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설계 이 보통 우리 건축이 굉장히 저가로 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여기에도 만약에 160억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의 금액에 대한 이득을 많이 봤다고 하면 우리 건축담당자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변상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도 저희들 건축부분에 보게 되면 당초 계약한 게 69억 됩니다만 최종 정산한 것은 금액이 좀 내려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런 우리한테 메모를 다가지고 왔는데 이것만큼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의원들이. 이래서 건축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도 정말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거기에 애당초 입찰이후에 건축에 그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금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당초 계약금액 대비 최종 준공시에 가게 되면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 건축은
예.
토목은 증가되었습니까
토목, 기계, 건축을 포함해서 한 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세 공정별로.
그 부분은 감액이 되었고⋯
예. 전기, 통신도 전기공사도 통신도 별도 발주되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고
다만 지금 현재 조경공사 부분이⋯
그래 되기 어려운데요
아니 가만있어요. 토목도 감액되었어요
아까 토목하고 건축하고 전기하고는 한 건 계약입니다.
그래 한 건 계약인데 토목공사가 증가될 수 있고 건축이 감액될 수 있잖아요
예. 부분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올라가고 어떤 부분은⋯
어떤 것이, 토목이 증가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그것만 묻는데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목을 덤프트럭을 더 실어 내면서 증가되었습니까 금액이.
그것은 분야별로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이 내려가고 어느 부분이 올라가고.
그럼 그런 말을 안 해야 되지요. 왜 한참에 묶어요. 건축이 감액되고 토목이 증가되면 틀리잖아요 그래 그걸 묻는데 뭐 자꾸 건축, 통신, 기계 한참에 묶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축이 1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80만원이 되고 토목이 100만원인데 120만이면 같잖아요. 그걸 묻잖아요. 부분적으로 묻는데 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지요. 건축은 얼마나 감액되었어요, 설계 변경해 가지고
(“자료제출 하라고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자료 제출⋯
아니 자료제출 아니고, 그것 몰라요
예.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었어요
예.
여기 토목은 모르지요
예. 같이 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아까 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 묻는 것만 이야기하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배 안 고파요 지금.
세부내역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 모르면, 토목을 물으면 “토목은 모릅니다” 해야지 토목, 통신, 건축 합쳐 가지고 한 묶음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되었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되잖아요 다 공사가 틀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건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적에 이야기했는데 그 조경은 잘 모르겠지요
예. 조경은 내가⋯
좌우간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요
조경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그게 문제다 말이요. 그것은 그런 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감독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나가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면 책임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라 해 가지고 저희들 업무담당자만 파견하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면 감리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리사가 여기에 민주공원조성집행위원회가 감리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뭣 때문에 감독합니까
아니 그 명예감독관으로 저희들⋯
말을 그래 해야지 무슨 감독을 지금 늘 이야기가 민주공원조성집행위원회에서 감독을 한다. 그래라 저래라 했다면요
그런, 아니 아까 제가 앞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자문도 하고 그래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예감독 아닙니까 건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 우리가 공모까지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공원이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작으로 해 가지고 입찰 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명예감독이 있어 가지고 감독을 이래라 저래라 해 가지고 지금 돈이 더 들어가고 여기에 저 변문기가 조경설계사 아닙니까, 그죠
예. 현상 공모할 때 건축하고 조경분야를 컨소시엄해 가지고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었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
예.
이것은 우리가 긴급하게 내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까지 갈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계변경이 수십 억씩 들어갔다면 애당초에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설계공모를 한 겁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된 걸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에 들어가 수십 억이 다시 투입되는 이런 변경은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히 조사하는 의견도 한 번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들어온 내용들이 지금 집행위원이 부산환경컨설턴터 조경하는 분이라는데 집행위원회 들어가 이게 지금 유독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다 이겁니다. 지금.
이래서 전문에 의해서 의뢰를 시켜 가지고 특별감사를 실시해라 이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이 집행위원회 자체가 뭐 아까 폐기물사장도 있고 대단히 선정을 하신다고 고심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만 이래 있었고 하니까 또 조경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조경이 설계변경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 대단히 누가 들어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일 아닙니까 이래서 전체 위원의 분위기가 이렇다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건축부분에서는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맹점인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대폭 하락되어 가지고 그 하락부분이 전부 공사비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 8,0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인건비 하락부분 상쇄해 버리면 사실은 몇 십억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 건축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인건비 하락부분하고 대비해서 인건비 하락부분이 얼마 정도 대비해 가지고 당초 계약보다 하락되었는데 그 금액만큼 상쇄되었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曺暘煥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3分 會議中止)
(15時 3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慶南行政區域境界調整案意見聽取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項 民主市民公園設置및運營條例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우리 委員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제2회추가경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현재 3시 55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육청소관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4. 1999년도제2회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입추가경정예산안 TOP
(15時 5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과 議事日程 第4項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副敎育監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평소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行政敎育委員會에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에 앞서 지난 7월 1일, 7월 24일, 8월 6일, 8월 16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저는 이번 8월 6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企劃管理局長에서 副敎育監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鄭奉根企劃管理局長입니다.
鄭奉根企劃管理局長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장과 교육정보계획과장을 역임하셨고 직전에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8월 16일자로 기획리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崔扶野學校運營支援課長입니다. 前 교육과학총무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趙復來敎育科學硏究院總務課長입니다. 前 중앙도서관 총무과장에서 승진 발령됐습니다.
文聖國敎員硏修院總務部長입니다. 前 동부교육청관리국장이었었습니다.
曺柄泰어린이會館館長입니다. 前 학교운영지원과장에서 승진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柳志黙東部敎育廳管理局長입니다. 前 교원연수원총무부장이었었습니다.
權赫鎭南部敎育廳管理局長입니다. 前 동부교육청재무과장에서 승진발령됐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과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재산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실직자 자녀학비지원, 결식학생중식지원, 고교급식 등 교육복지를 위한 투자와 교육정보화 및 직업교육확충 특히 적성교육과 새학교 문화 창조, 과밀학급완화 등 선진화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8월말에는 경륜 있는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연금문제 등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여되는 교원명예퇴직 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차추경에 이어 이번에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심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육가족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은 학부모들의 욕구에 부응키 위한 선진화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수여되는 사업과 부족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林允洙副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차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차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參 照)
・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企劃管理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수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1999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參 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李甲洙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鄭奉根企劃管理局長께서 답변을 하시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 못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우리 여러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계획명세서에 보면 그 뒤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33억, 금융기관에서 차입이 73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는 연리 6.5%이율을 받고 밑에 금융기관을 8.25%인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한 10.5%쯤 되고 지금 상장기업에 한해서 대출하려면 6.5%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업에 어음할인을 받으면 6.5%의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혀 떼일 업체도 아닌데 이게 8.25%라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시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실제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당시에는 최대한 교섭력을 발휘해서 8.25%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부득이 해서 재특이자율 6.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세금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최대한 낮은 이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시중에서 6.5%면 충분히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이렇게 많이 플랙시블(flexible)하게 잡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중금리가, 시중에서 지금 일반기업도 6.5%면 빌릴 수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왜 많이 잡았냐 이거죠. 게다가 6.5%이상 되는 부분을 보존해 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6.5%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관계는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실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우리가 차용했을 경우에 6.5%정도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걸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의 경우에는 시하고 달라서 저희들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우리가 빌린만큼을 교육부에서 사실은 지원을 앞으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정도라도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돈만큼 우리가 연말에 또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줄어들면 또 사실은 중앙에 지원금을 그 만큼 적게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금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방채 총액을 교육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 만큼을 앞으로 교육부에서 기준재정 수요판단할 때 그 금액만큼 포함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으로 한다면 어느 은행으로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각 은행과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율이 낮은 은행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현재 상장기업에 한해서 6.5%까지 대출이 된다는 걸 상기하시고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에 대해서 별 의견을 없습니다마는 1,408명에 대한 명퇴신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까
예. 企劃管理局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나 하십시오.
전부 승인이 됩니다. 명퇴는 전원 수용하도록 정부 방침이⋯
선청자는 전부
예.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아, 지금도.
그런데 그것이 갑작스레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3배나 불어나는 이유는 뭐, 차기 퇴직금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금관계입니까 뭐 어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차 추경이전에 지난 2월말과 8월말 대상자를 조사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때는 2월말하고 난 다음에 8월말에는 한 200명정도가 신청할 것이라고 대충 숫자가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늠해 가지고 1차추경에 그렇게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들 법으로 보면 일정기간에 공문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공문을 낼 때 이것이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자 조사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식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상외로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 살펴보면 정년단축에 의해서 교직사회 불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연금에 대한 고갈이라든지 또 나중에 받을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겹쳐가지고서 그런 불안심리에 의해서 수가 대폭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유는 그렇고, 또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연금에 어떠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확고한 발표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교단 안정을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숫자가 많이 줄어든 택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할 때 하고 그 이후에 그런 사항 변화가 있어 가지고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제 9월부터 내년 2월달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자 조사를 할 때 이번에는 희망을 한 사람에 한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만 그런 명퇴결정이 될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사전에 조사를 할 때 확고한 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지장이 없는 건데, 이번에도 보면 과다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교직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잘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敎育政策局長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趙良得委員도 질의한 사항인데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보면 1차에는 721명이 명퇴를 하게 되고 두번째는 1,408명이 명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정년이나 연금 불안때문에 그렇게 정년퇴임을 신청했다는데 당초에 조사할 때 몇명이나 정년퇴임 할 거라고 조사가 되었습니까 사항 변화때문에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1차 추경을 할 때 2월말에 그 수를 하고 난 다음에 200여명정도가 신청할 것이다 라고 숫자로 나타났었습니다.
당초 조사할 때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직 정년조정으로 인한 교단⋯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교사들이 일시에 명예퇴직을 했을 때 교원 수급문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9월 1일자 인사를 마쳤습니다. 인사를 마쳐 가지고 초·중등 지금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수급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수를 강화해 가지고서 교단이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확보됐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경륜이 많은 유능한 교사들이 명예퇴직함으로 해서 결국은 교육열이 상당히 약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企劃管理局長에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것 자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고호봉 퇴직교원과 저호봉 신규임용교원간의 인건비 그 차가 생길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자료가 있습니까, 얼마나 차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고호봉자들 나감으로 해 가지고 약 3,200억원 절감되고 또⋯
이번에요
예.
3,200억이나 절감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채기간 동안, 이것 했을 때 3,200억 절약되고 신규채용에 약 1,800억 들어갑니다.
아니, 그만큼 절감돼요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방채상환이 끝나는 2007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해 본 결과 정확치는 않습니다. 약 1,300억원의 인건비절감효과가 생깁니다마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 나가고 교육열이 떨어지는 분들이 들어온 대신에 1,300억원을 저희가 얻긴 얻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일인가, 여러 모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우리 趙奭衍敎育政策局長님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정말 답변을 많이 하시고 교육정책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달말로서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셔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 중에서 교원퇴직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퇴직을 하겠다는 분은 퇴직을 시켜야지 이왕 나가려고 마음 먹은 분을 예산이 없어서 잡아 놓으면 교육의 열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마는 1년에 두번씩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상당히 염두에 좀 두셔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퇴직하는 교원을 정확하게 파악이 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9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敎育廳 所管 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豫算案
・1999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수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敎育費特別會計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甲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북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 해운대교육청 부분에 보니까 교육정보화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습디다. 화상회의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디다.
화상회의는 현재 각 중앙부처에서도 업무편의성을 고려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화상회의 횟수가 엄청 적다고 그렇게 합디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당연히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유가 있는지 우선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추진중인 화상회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효과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상회의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현재 추진중인 학교의 전산망 사업이나 교단 선진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당직제도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직개선은 교직원의 사기진작도모와 또한 예산절감의 방안으로 종전 방호원에 의한 당직제도 근무를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또는 전문 용역업체 위탁운영으로 전환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일선 교직원의 반응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현재 방호원을 기능직 즉 조무원으로 전환하여 일반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방호원과 기능직의 보수 그 차이정도는 대충 얼마 정도 나는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용역업체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에서 교육 홍보지를 일반운영비에 500만원과 800만원을 그걸 추가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디다. 타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것을 제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기존 교육소식지나 교육마당 21을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동래교육청에서만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사용료 수입은 대충 얼마나 되며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차관리원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연금부담금 재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재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인은 지금 현재 몇 명으로 하고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은 얼마인지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홍보물을 무슨 내용을 보내는 홍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표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조금전 梁熙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원격화상연수시스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는 화상회의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격연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교원연수원은 지금 연수에 특히 정보화 연수에는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고 또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원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화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또 교육부에서도 교원연수를 전부다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특히 정보화교육은 원격연수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때 4월달에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시범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자재를 거기서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한 번 해 봤는데 한 7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호용이 높았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또 거기다가 또 6개 교육청이 지금 같이 지역정보자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정보자료실은 뭐냐 하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멀리가지 않고도 지역교육청에만 오시면 필요한 교육정보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교원연수를 재택으로 또는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3개 교육청에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음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지적한 바처럼 이 원격연수시스템이란 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아직 절대 안정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3개 교육청이 비교적 다른 교육청보다는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들이 새롭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자재를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부, 서부, 남부는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수길입니다.
梁熙寬委員님께서 당직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직제도개선에 따라서 구체적인 기대효과는 예산상으로 본다면 전문용역업체 인력경비시에는 교당 약 580만원, 연간입니다. 절감 기대효과가 있고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연간 1,400만원 정도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교원의 반응은 현재 일선교원이 당직제도 개선하기 전에는 일직을 해야 됩니다. 일직해야 되기 때문에 일직을 폐지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직제도가 개선됨으로써 교직원들의 일직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호원과 조무원 간의 보수차이는 호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방호원과 조무원과의 동일호봉일 때는 보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용역별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무인전자경비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20개교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인력경비하는 학교가 102개교 그래서 현재 123개교가 당직 개선을 했습니다. 했고 이번 추경에 103개교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 방호원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존 방호원은 저희들이 지난 1월 1일부터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방호원 정원이 약 270명이 현재, 1월 1일 현재는 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원이 되어 있는 방호원을 조무원으로 전직을 시켜서 많이 해소시켰고 지금 현재는 77명이 현재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도 앞으로 당직 제도개선이 되면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분들도 점차적으로 다른 직종으로 변경을 해서 이로 인해서 그만 두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래교육청교육장 양형석입니다.
梁熙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교육청 유료주차장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유료주차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구청 진입로가 대단히 협소해서 주민들로부터 유료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야간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료주차장을 東萊區廳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 현재 사항을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우리 경비직하고 직원들이 나누어 가면서 현재 이 사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월 1일부터 개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된 사항에서 인력 보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 사항을 하면서 이제 주차장 관리요원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관리요원 국민연금이 16만 4,000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요원 사역이 363만 7,000원에서 1일 사역을 쓰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월 1일부터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 수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목표로 합니다만 사실상 3,000만원까지는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860만원인데 이것은 주차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차권인쇄, 홍보물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를 했고요. 입간판 설치 등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주차장 배상 책임보험료하고 연금요원사역 이것만 넣어서 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교육홍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홍보지는 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모아서 자체에서 인쇄를 하고 자체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A4 크기 16면으로 교육홍보지 1,400부를 2회에 걸쳐서 발간해서 유·초·중학교 156개교입니다. 골고루 나누어서 저희들 서부교육활동을 홍보하는 홍보지입니다. 지면과 발간 횟수 또 발행 부수가 적어서 확대 개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효과는 저희들 6개 과가 있습니다. 지원활동을 홍보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을 더 원활히 홍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학교에 서로 다른 학교 좋은 점, 특이한 사항을 홍보 게재함으로써 전직원이 또는 전 학부형이 알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로 내용은 저희들 지난번에 홍보내용은 교육활동 즉 자활활동, 특기, 적성, 체험, 학습수행평가, 학교공동체 운영,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새학교 문화창조, 정보화 교육, 체육활동 등으로 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한 결과 200몇 십만으로 부족하고 타 지역청도 적게는 665만원 많게는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 500만원만 좀 증액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관내 청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관내 청내외도 지역청하고 직속기관, 본청 배부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제84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학교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면서 30억 가까운 컴퓨터를 구매할 때 그 구매사양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략적인 내용을 예산서에 게재토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이 들었을 것인데 지금 47페이지에 보면 교육전산망 미러링 서버 구입, 에듀넷 미러링시스템 구입 2억이 나왔습니다. 이 2억이나 구매를 하는데 개략적인 사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램이나 하드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분명히 질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컴퓨터를 구매할시 1,300대 가량에 대량구매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직거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분명히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래 예산절감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인데 예산 운용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엉터리 답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暘煥委員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러링 서버에 대해서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이것은 좀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적을 수 있었는데 이게 빠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말고 개략적인 것만 적어도 되거든요.
개략적인 것이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 앞에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2억이나 구매를 하는데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게 예산서에 내용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을 제가 적어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기본적인 하드, CD, 시스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전산담당관은 특히나 계약직으로서 전산전문가입니다.
또 그러한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서 이번에는 시정이 되어야지요. 마찬가지로 시정이 되지 않고, 또한 55페이지에 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소프트웨어가 어떠한 내용을 사겠다라는 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삽니까, 이것은
아,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각 과목별로 아주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2,000종 이상에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상용화되어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뭘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하면 각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고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소프트웨어를 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산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산담당관님께서 지금 현재 기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다 검색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최상에 컴퓨터라고 한 에듀넷을 최소한 선택을 해 가지고 너무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재 필드에 근무하시는 교사님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전산담당관님께서 많은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에듀넷 5가지씩 초등학교 5가지, 중학교 5가지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너거 알아서 한다”하는 것은 그러면 전산담당관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에도 마찬가지로 서버 이것도 전혀 내용도 없고 당연히 최소한 기본적인 사양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종류가 많겠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8월중에 약 400종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새로 나온 교육용 소프트웨어들을,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 교육청에 있는 전산교육장에서 시연회를 같이 가졌습니다. 물론 지난 1학기에 울산시 교육청 주최로 해서 부산·경남지역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소프트웨어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많이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신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해서 약 400종 정도에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시연을 했고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에 교수님들이 오셔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그 관계는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것 전산망 미러링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미러링 서브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육정보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사실은 교육부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 출연기관에 맡겨 가지고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에듀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에듀넷시스템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엑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집중이 되다가 보니까 선생님들 불만이 뭐냐하면 내가 원하는 자료는 원하는 시간 내에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이 미러링 서버는 하드웨어입니다. 컴퓨터입니다.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죠. OS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예. 그 운영체계는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에듀넷에 있는 교육정보자료를 저희들이 그대로 받았다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 갖다두면 선생님들은 서울에 있는 교육학습정보까지 가지 않아도 부산시교육청에 있는 미러링 서버에 엑세스하면 이게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학습정보원에서 지금 미러링 서버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것은 전액 2억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빠져 있는데⋯
그래 여기에 운영체제는 그렇게 어떻게 움직일 것입니까 여기는 보니까 솔라리스와 엑세스하고 나와 있는데 뭐로.
예. 이게 아직 그것은 결정 안되었습니다.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사양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바 안에 내용에는 지금 현재 콘솔(console)이나, 터미널(terminal)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구입과정에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저 때 3월달에도 제가 지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올리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자, 그렇다라면 제가 기존 기이 받아본 서류에 의하면 다 잘되어가 있습디다. 시피유(CPU)나 하드나 상당히 좋은 기계로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아직 사양을 어떻게 갈 것인지 기종을 어떻게 갈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콘솔이나, 터미널이 빠졌는데 물론 구매하면 되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자료입니다. 나는 당연히 기존 있는 것을 연결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연결 아마 안하고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요청했을 때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연구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프린터가 없더라고요. 프린터는 기존 프린터하고 연결할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살 겁니까
사지는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량으로 많은 자료가 왔을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엔진이 없이 운영체계가 가능합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저희들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미러링 서버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 백업 시스템인데,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또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총 16종에 4,827점이 이번 추경에 삽니다. 사는데 이것은 정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사이트라이센스라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이트라이센스에 해당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해당됩니까 이번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이트라이센스 해당되는 데도 있고 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가 지난 3월, 1월달, 2월달 해서 검찰에서 대학을 단속을 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이하 또 대통령 지시도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아는 거니까 현재 사이트라이센스가 가능한지 안 한지 현재 어떻게 할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하면 그래서 우선 우리 그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부다 일반 관공소들입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사이트라이센스가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발 잘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사이트라이센스가 해당이 안돼요. 조달관보에 보면 사이트라이센스 백신3 해 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예. 제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
예. 기본적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먼저 되지 않는 것을 말씀 드리고 되는 것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사이트라이센스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백신3라든가 아래한글이라든가.
백신단가가 2만 2,000원인데 이것이 되었다 말입니까 2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사이트라이센스로 했을 때에는 5,5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사이트로 했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이게 이렇다 저렇다 전부다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확실하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사이트라이센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이트라이센스를 도입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품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고 사이트라이센스가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2회 추경예산에서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이트라이센스로 하지 않고 정품구매로 그냥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가⋯
단가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정품구매도 있고 정품구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아셔야 할 것이 정품구매는 한 계단 한 계단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원도우98이 1개 단가가 11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이트라이센스라고 하면 1개를 사서 사용을 여러 명이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싸지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9억정도 매입을 하게 되는데 9억정도 같으면 최고 60%까지 DC가 됩니다. 그렇다라면 2억 5,000만원에 매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헛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사이트라이센스로 해서 지금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3는 이것은 당연히 조달청에서 예시가 되어가 있습니다. 예시가 되어 가지고 정품 하나에는 2만 2,000원 그리고 이것을 500명이 사용하면 1만 3,000원 1,000명 이상이 사용하면 1만 1,000원 또 이렇게 가격이 예시가 되어 있고 예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일반 소프트웨어 같은 아래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은 따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을 각 교육청별로 본청별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거기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이걸 놓치면 그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문외한이에요.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해 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단지 찾아가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는 전부, 사이트 전부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존 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하실 계획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매를 최소한 우리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55페이지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 해 가지고 1,500만원씩 5편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방편으로 사전에 무조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1,500만원이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분야다 해 가지고 어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1,500만원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 敎育 字만 들어가면 다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그래 왔겠지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은 어떻게 주력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사업하던 그 내용을 저희 교육정보화담당관으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용소프트웨어의 개발인데 그 개발이 뭐냐 하면 일반회사에서 전문가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자기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꼭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자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받아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심사를 해서 가장 좋은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형태로 과거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부서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렇게 사용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예.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딱 100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의.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억입니다. 이것 통과를 시키려고 요청하면서 기본적인 내용도 없이 와 가지고 ‘통과만 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다 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서 무슨 앞으로 이런 쪽에서 나가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해 주십시오라고 의견개진도 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상호협력할 수가 있는데 아무렇게 우리는 그냥 듣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달직거래 관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 교육청에 50억 예산 중에서 이제 40억을 정말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셔 가지고 급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급하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께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전산선진화 기자재를 넣어야 되겠는데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했었구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4월 29일인가로 기억하는데요. 동래교육청에 있는 체육관을 빌려 가지고 시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12개의 업체들이 들어와, 각 기기 제작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교실에 있는 그대로, 교실에 설치될 그대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관련되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구매방식을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대다수의 학교에서 조달구매를 원한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했던 것은 구매방식도 조사했고 두번째는, 제일 먼저 조사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을 원할 것이냐 그때 아시다시피 44인치 모니터 TV도 있었고 그 다음 노트북도 있었고 또 38인치 PC전용 모니터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 학교에 원하는, 꼭 맞는 시스템이 뭐냐 하는 것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방식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가장 많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한 것이 바로 조달 구매였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였습니다.
아까 12개 업체가 들어와서 시연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IBM도 들어왔습니까
IBM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LG IBM PC는 들어왔었습니다.
PC는 들어왔습니까
예.
12개 업체 시연회 결과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당시 분명히 관리국장님께서 이것은 생산자와 직거래해서 단가계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 장소에서.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더라면 분명히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말도 없이 그냥 분명히 답변 그렇게 하겠다 해 놔놓고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여기와서 답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도 하고 왜냐 하면 바로 예산절감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교육청에서 전화를 해서 아마 담당관하고 확인 전화도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시고 모르겠다 이렇게, 사실은 다른 사람 핑계대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안 있습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도 없이 답변하고 나서 내몰라라 하면 서울의 정치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우리 趙良得委員님!
우리 情報化擔當官 있을 때 잠시 한 두가지만⋯
예. 질의하세요.
조양득위원입니다.
거기에 학교교육비에 공립교육용 컴퓨터 구입 설치 5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49페이지.
개금고등하고⋯
개금.
구덕고등학교⋯
구덕고등학교⋯
구덕.
덕문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경남여자고등학교입니다.
경남여고⋯
예.
그 다음 밑에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는 19개교입니다. 20개교입니다.
19개교.
20개교.
이것 다 하지 말고 19개교에 대해서 바로 잠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실업계고 멀티미디어실 설치에 대해서 이 2개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동래원예고등학교하고 자동차고등학교입니다.
동래원예⋯
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자동차, 장림에 있는가요
예.
여기에 두개하고 그러면 사립에 대해서는 19개교, 한 학기에 20대씩 그죠
예.
이것 잠시 내한테 자료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한 두가지하고 사항별설명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신문지상에서 본 일인데 초등학교에 단군신화상을 설치해서 아마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초등학교에 단군신성이 설립된 데가 한 몇군데나 있으면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대체적으로 묵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교육청 의의라든지 크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또 이 반대하는 쪽에서는 종교계에서 사신이다 이래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밀어부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학급급식에 대해서 우리 신문지상에서 또 한번 얻어맞은 기억이 있는데 불량육고기를 구입해 가지고 납품업체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는 얼마나 구매가 되어 가지고 결국 끓여먹으니까 지금까지는 큰 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어떤 조치를 하고 앞으로 2학기에서 급식이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우리 廳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질의부터 답변을⋯
裵命壽委員님께서 초등학교 단군신화상 설치학교는 몇개교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는 20개학교입니다. 20개학교고 그래서 학교마다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학교장님의 어떤 철학과 의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것을 철거하라든지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장님이 교육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이 대해서 모릅니까 형상에.
그거는 아마 설치를 해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가격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듣기로는 한 300만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본인도 설치된 형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면 실질적으로 단군신화상인지 하는 의문점을 안 던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추상적인 상을 학교에 설치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것이 이것이다 할 때 정말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 학교에서는 참배교육은 시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 봐서는 학교장님 재량으로 해 가지고 참배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학교 급식에 대해서⋯
초등학교 고기구입과 관련해서 대충 검찰에서 장기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에 오른 업체가 14개업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중에서 5개 업체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조사를 해 가지고 마무리할 그 당시에 영양사 중에서 두분,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담당자하고 또 검찰청에서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속된 데는 어떠냐 하면 등급판정서 이것을 이제 허위로 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해당업체에서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이는 그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직접 지도를 하되 업자들의 어떠한 입장도 고려해서 이것이 지도가 돼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에 고기관계에 대해서 전담해 있는 영양사 그 팀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분들중에서 몇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담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전체 학교장님의 회의, 영양사 회의 이렇게 해 가지고 2학기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03페이지 학교교육비와 민간경상비 이전이 있는데 그 세항목에 가면 교육개혁서실천 및 새학교문화창조사업지원금해 가지고 8,900만원과 1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가가 한 교당 450만원 되는 데도 있고 270만원 되는 데도 있고 또 630만원 되는 학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101페이지 봐 주면 네번째 지원기준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11학급에서 부터 20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450만원, 또 21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630만원 그 다음 고등학교에는 21학급 미만에서는 270만원 그 다음에 또 21학급 이상 38학급 미만에서는 450만원 또 39학급 이상에서는 630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대충 어떤 사업입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은 교육부 새 학교문화창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학교교육계획서에 그 내용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 가지고 입선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이 돈을 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또 가을에 평가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하게 되면 또 돈 줍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장관표창으로 갈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사항별설명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인데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50억 7,200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장 안현문입니다.
지금 학생교육문화회관은 공정이 약 70% 진척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1월말까지는 외곽 건축공사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비품이나 내부 기자재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1월달부터 구입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개요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자재는⋯
건축공사를 하고 난 뒤 정산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이니까 작품 좀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 보면 관서운영비에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가 3명이 책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지금 3명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없던 걸 다시 마련 된 건지⋯
과장님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저희들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일반 방호원 그런 경우는 저희들 용역을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내식당 조리원을 신설학교 배치 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모가치 만큼 일용으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용역 준 부분 아닙니까
구내식당은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 연수 시기만 조리를 하기 때문에 저걸 일용으로, 앞으로도 연수시기는 일용을 할 계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어린이 회관의 문제인데 소극장 설치하는데, 전번에 우리가 갔을 때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잘 못 봤는가 지금 헷갈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회관장 조병태입니다.
소극장은 기존에 있던 시청각실을 필요에 의해서 좀 개조를 해서 소극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와 보신 소극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그거는 이미 시청각실을 개조할 때는 저희들 1,700만원정도를 들여 가지고 개조를 했습니다. 해 놓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산에 올린 것 처럼 이러한 시설들이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들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전에 있던 시설은 철거하고
전에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다른 데 외부 학교에서 봤나⋯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작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극장은 관장님, 그 다 시설이 끝난 거에요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올려 놓은 시설은 안한 겁니다. 안한 건데⋯
음향시설하고⋯
그 중에 음향시설, 일부는 지금 조금 마이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시설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 해 놨던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마이크시설 음향시설만 좀 해 놨습니다.
옛날에 이것 뭐 하던 자리에요
시청각실입니다.
걸상하고 그대로 다 있은 겁니까
예. 의자는 원래 시청각실에 있은 겁니다. 그걸 20년동안 써온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보면 내나 중앙도서관건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의자라든지, 컴퓨터 의자라든지 33개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설비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올 교체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박상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존 도서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수정분관, 지금 수정분관을 저희들이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분관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있는 걸 다 없애 버리고 새로 하는 건줄 알고 있는데, 그럼 수정분관에 지금 현재 건물은⋯
건물이 지금 저희들이 8월말, 내년 9월 초순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그 건물은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옛날에 수정분관 있던 자리를 저희들이 개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이 질의한 어린이회관 소극장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시청각실을 개조해 가지고 소극장을 만들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좌석수가 지금 몇개됩니까
현재 81석입니다.
시청각실 때도 81석이었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개조를 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5월 한 4일 그렇게 됩니다.
그 앞에 보니까 무대를 만들어 놨던데 무대 예산은 어디서 지출해 가지고 한 겁니까
무대하고 양 벽면에 지금 나무처리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한 1,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어린이 회관에 기존에 청사유지시설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시설비를 아껴서 그렇게 쓴겁니다.
1,700만원 썼습니까
예.
그러면 완공 후에 소극장 방문 학교수하고 공연횟수 그리고 방문한 어린이 수 그걸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소극장 설립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 회관이 지금 한 25년쯤 되는데 그 동안에 시설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관람객들로부터 흥미를 좀 잃고 있는 이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한 그 중에 하나를 활용도가 낮은 시청각실을 좀 활용도를 높혀 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시청각실을 극장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예능발표 대회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영화 상영도 하고 이래서 어린이들의 관심을 좀 많이 불러 일으키려고 그래 개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서 요구하는 시설비 8,140만원하고 소극장 운영 운풍기 600만원하고 그러면 8,746만원이죠
예.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뭐뭡니까
음향기기시설입니다.
그게 얼마나 치입니까
음향기기시설과 또 앞에 무대막과 뒤에 커텐 이렇게 해서 2,000⋯
예. 얼마요
2,7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무슨 돈 가지고 했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지금 집행을 하질 못했고 음향기기를 당장 쓰려니까 마이크가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되니까 좀 차용한 형태로 미리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어디서 차용했습니까
기기를 차용하는 형태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기기를 차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게⋯
바로 대답하세요.
어디서 차용했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시의회 심사도 안 받고 의결도 안된 예산을 지출했어요. 지금.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은 안 하고 경기도에 있는 태창 테크노라고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설을 할 그런 목적으로 미리 갖다 놓은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용료 안 줍니까
현재까지는 주질 안했습니다.
안 줘요
예.
그럼 어디서 빌려 왔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창 테크노라고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로부터⋯
그런데 사용료도 안 받고 빌려 줍디까, 무료로
예.
앞으로 사기로 하고 빌려준 거지⋯
앞으로 사기로 하고
그런 저의가 안 있겠나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관장님 이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장님이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이 지금 그러면 돈 들어 갈 데가 없더라구요. 지금 의자 이것 바꿉니까
아닙니다. 지금 의자를 20개석 정도를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그 강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향, 조명, 무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됐습니다. 기기 구입을 안 하고 돈을 안 줬으면 이게 음향스피커 시스템하는 게 825만원입니다. 이게 관장님이 다른 데 사양을 좀 받아 보고 이게 지금 나와 있는게 8,100만원 하고 소극장 냉온풍기도 들어왔죠
안 들어왔습니다.
시원하던데⋯
아닙니다.
(웃 음)
하여간 8,700만원쯤 되는데요. 그 가지고 8,700만원 하면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관장님 이제 오셔서 모르는데 하려고, 전에 보니 고인이 됐는데,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걸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일을 하는 의욕은 좋은데 돈을 미리 갖다 쓰고 만약에 이걸 우리가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쩔 거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무리한 짓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질문을 안 하고 있어요.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참 비싼 거거든요.
지금 8,700만원이면 그 조그마한데 그게 보통 8,700만원이, 보통 여기에 500, 495만원, 5만원 모자라는 500만원입니다. 이런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관장님께서 정말 내 사업을 가지고 설치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양을 받고 잘 구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오늘 보니까 실질적으로 9월 1일자 발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전에 어떤 현직으로서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중등장학과장님 지금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은 지금 교원 금강산 연수관계 때문에 인솔 단장으로 어제 25일날 출발해 가지고 29일날 돌아와서 30일날 출근하게 됩니다.
이 일정이 언제 잡힌겁니까
이거는 당초 교육부에서 6월달에 그 계획이 내려 와 가지고 그 동안에 중단이 되었다가 갑자기 다시 시작되는데 원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할 부분은 오늘같이 예산을 다룰 때는 어떤 질의를 받을지도 모르고 이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체단장으로 할 수도 있었던지 아닌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 관계상⋯
그것은 신원조회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산서 문제 때문에 2대 초때부터 예산서 관계가 계속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때부터는 반드시 이 사항별설명서에 국비와 지방비 및 학교 내용도 무슨 예산 곱하기 얼마 몇 개 학교 이렇게 전체 총액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서 내용을 학교별까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항별 설명서에 전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면 따로 부록책을 만들더라도 이번 본예산부터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답변을 우리 副監님께 좀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저희 예산은 국가지원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우리 자체적으로, 세가지 예산 자금이 세입되어 가지고 하나의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로 하고 자치단체 예산을 따로 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전체를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副監님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추진한다 할 때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보탰을 때는 한 란에다가 삼각표로 해 가지고 이거는 국비 얼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방비 얼마 이래 가지고 합계 전체 예산금액이 얼마다 하면 우리가 보면 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 가지고 총액적으로 얼마가 사업이 추진되겠다 이런 걸 알수가 있거든요, 한눈에요.
그래서 저희 이번 2회추경의 사항별 설명서 만들때는 국가에서 목적지정된 사업비는 단위사업명 밑에다가 참고표시를 해서 국가목적지정 사업비라고 이렇게 일단은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한 국가에서 미리 예측되는 사업, 국가보조사업,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그것은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찾아 보기 쉽게끔 괄호를 하고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이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曺暘煥委員의 질의내용도 마찬가지 내용이거든요. 정확하고 명쾌한 내용이 없으니까 개괄적으로만 이 사항별설명서가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학교 5개만 적혀 있다면 이게 다른 학교로도 갈 수 있는 내용인지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학교명까지 좀 정확하게, 사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학교, 그러니까 큰 사업에 대해서 10개학교, 20개학교 하는 그러한 사업은 별표라도 만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중요한 것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부록이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그건 명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인데 제가 좀, 인사임용자 명단 내용을 보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참고 사항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일례를 보면 A라는 학교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교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내나 그 학교에 그대로 갑니다. 그런 관례가 부산시내 백몇십개 학교에 몇 학교라도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정학교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 학교를 보면 교감에서 자체 승진해 가지고 그 학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 그 학부모들의 이야기 曰 얼마나 끗발이 좋으면 우리 교감은 그대로 앉아 교장 그대로 하고 있나, 상당히 조금 학부형들 조차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이 학교는 앞으로 좀 관심있게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하교 교사에서 고등학교 교감으로 가면서 역시 저가 전자에 설명드린 대로 그 학교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학교를 보면 3개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개학교, 중학교 1개학교, 중학교는 북부교육청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교사에서 일반적인 우리 인사로 보면 중학교 교사에서 중학교 교감으로 가는 예는 많은데 중학교 교사에서 고등학교 교감으로 바로 진급하는 예가 3개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제가 한 10학교나 15학교 이상이 되면 아, 관례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2학교내지 1학교, 3학교 이렇다라고 볼 때는 이거는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지도록 좀 공평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실무자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인가가 지금 노조 설립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노조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 접수된 내용들을 주로 보면 사립학교입니다. 학교측과 재단측간의 어떤 충돌사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건국고등학교의 노조문제가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항이 일어났을 때와 현재의 사항을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최부야입니다.
현재 노조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건국고등학교로서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건국고등학교에 노조분회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사유로 분회 설치를 거부하고 있어 이 문제로 법인 측에서는⋯
과장님 좋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면 타 사립중·고등학교에는 분회가 설립된 학교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있는데 무리가 없는데 이 학교만 유독 말썽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용자측인 학교하고 노조측하고의 아마 의견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타학교에 사립학교의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회가 설립이 되어도 재단 측과의 마찰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독 건국고등학교만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노조에 관련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유독 우리 학교 재단 측이 심합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시의회 차원에서 좀 도와 달라” 그런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며 아직까지 초보단계에서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중재역할을 하기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추후에 연말쯤 되어 가지고 앞으로 노조와 여러 가지로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따름이다. 추후에 몇 개월 이후에 진행을 해 보고 그 결과 우리 정기의회 때 그것을 다시 정하자. 이래 가지고 제가 안 하는 걸로 원칙을 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혹 본청에서 학교측을 두둔하다가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충돌 부분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역할을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담당하는 분 계십니까
예.
아니 국장님 말고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 중등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서면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수행평가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전학을 하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대단히 전학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서울 같은 일례를 들면 서울에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80명인데 현재 인원이 60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120명은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전부 타학교로 전학을 다 가버립니다. 학교가 지금 비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동화 현상도 막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평가시 객관적 기준과 마련이 어렵다. 이것은 선생님의 말씀이고 학생들의 생각은 입시공부 따로 해야 되고 수행평가 따로 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또 한 학생은 창의력을 가르치기보다는 숙제에 노예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런 건의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도 어렵지 아니하고 선생님들도 어렵지 않은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심지어는 수행평가 과제물을 해결해 주는 요즘 보습학원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볼 때 과연 정상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에 열중할 수 있을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습학원에 가지 않는 방안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우리 교육부주관으로 해 가지고 1,900여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대부분 학교의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평균 20%에서 40%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측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부분이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조차도 통일된 성적관리규정이 시급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관리를 하는 규정이 중구난방식으로 2원화, 3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성적관리를 해야 될지를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통일된 성적관리규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수행평가의 항목 및 비율이 명시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학 및 입학시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학교에는 좀 시험을 쉽게 내어 가지고 85점을 받은 성적을 가지고 B란 학교에 갔을 때는 그 학교는 시험성적을 어렵게 내다가 보니까 평균 75점밖에 안되면 전학간 학생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易으로 하면 거꾸로 오는 학생은 B에서 A로 오는 학생은 불리합니다. 이런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언론보도를 보면 “자립형 사립학교를 2003년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렇다라고 볼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有無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라면 공납금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사실인지, 과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특정 자립형 사립학교에 가기 위해서 고액 과열과외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낳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의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8월말 현재 출석률도 함께 서면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수행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교는 어렵게 내고 어떤 학교는 쉽게 내다가 보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상당히 잇따르다 보니까 추가시험을 실시한 학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에 따라서 추가시험을 실시한 학교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어느 학교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화장실 개수비로 해 가지고 1실 6,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좀 답을 해 주실랍니까 이것 화장실 개보수비로 해 가지고 무조건 1실 6,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본위원이 99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것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다. 학교 학생수나 또 학생들 체위 이것에 따라서 화장실이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큰 거나 적은 거나 1실 6,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제가 99년도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중·소·대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좀 세분화된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그런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373페이지에 보면 그래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느냐 하면 그 37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비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 개량해 가지고 1실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원 학생 수하고 일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 다른 데 따라서 화장실 크기도 다를 겁니다. 또 체위도 다를 겁니다. 체위가 다름으로 해서 화장실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데 제가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중·소·대로 나누어 가지고 합리적인 예산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지금 또 이렇게 일률적으로 6,000만원, 1실 6,000만원 이래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 학교의 화장실은 규격화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크고 작고 한 게 없습니다. 단 남녀의 변소는 대변소, 소변소의 칸수가 틀릴지 몰라도 전체의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허나 별도로 위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대부분 과거의 그 교실 크기가 같듯이 변소 크기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단 화장실 개량에 따라서 기존 험하지 않는 변소를 수리할 때는 다소 적게 드는 것이 있고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 개량하는 이것은 지은지가 10년, 20년 된 것으로써 거진 뼈대만 놓아 놓고 대부분 다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 이게 불합리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동천초등학교 그 병설유치원 거기도요. 1실 6,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원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체위를 따지더라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이래하지 마세요. 말고 예산을 요구할 때도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대로 나누세요. 나누어 가지고 소는 3,000만원 한다든지 중은 5,000만원 한다든지 대는 7,000만원 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6,000만원을 했는데 계약하다가 보니까 6,000만원이 오버되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변소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왜냐하면 저희들 교실 증축할 때 그 교실을 대·중·소로 이래 실제로 예산편성하기도 어렵듯이 변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변소 전체 크기는 같습니다.
단 유치원생이니까 안에 대변칸, 소변칸을 몇 개 덜 놓느냐 더 놓느냐 그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에서 변소 크기를 작게 짓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편성할 때 힘이 들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올 연말에 있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직접 나가볼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다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큰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크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대변 그 자리가 아니고⋯
예.
화장실 전체가⋯
전체가⋯
전체 변소가 큰 데가 있고 또 적은 데도 있습디다.
그것은 우리가 중앙집중식으로 된 것은 그 중앙에 변소를 모아놓은 것은 두 칸 정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내가 다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교원노조단체교섭 그 여론조사 경비라 해 가지고 지금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예산 요구가 많이 나와 있는데 교원노조, 시민단체, 학부모나 시민단체 여론 조사할 때 보자, 부감님이 하실랍니까
예.
97년도 98년도에도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까
예.
그럼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 명문화 거기에 방법도 나왔습니까 명문화되어 있는 그 사항에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직함을 말씀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최부야입니다.
그 방법론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론 조사하도록.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라 그런 방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지 모르는데 지금 괜히 예산 요구를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예. 저희들 계획은 여론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갤럽이나 코리아리서치 같은 데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를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는데 이 6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샘플 수를 몇 개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설문대상이 5,000명 정도는 한 700내지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 절감하면 한 600만원으로는 가능하다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론조사에 의뢰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 올바른 여론조사가 안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아무래도 단체 교섭하는데 노조하고 교원노조하고 단체 교섭하는데 일방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우리 학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이렇다, 당신들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 시장조사해 봤어요
아직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언제 지금 현직에 왔습니까
7월 24일자입니다.
그럼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신경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체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여론조사 해 가지고는 대체 방안이 안 섭니다. 오히려 잘못된 교섭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장님 잠깐 나와 주실랍니까
예. 남부교육청교육장 김선東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35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오륙도 문화발표회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제법 많이 잡혀 있습니다. 준비위원 식대, 급양비, 부대시설 사용료 이렇는데 총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잘 안 나옵니다. 총경비가.
총경비가요
오륙도 문화발표 운영을 하는데 총경비
2,600만원 됩니다.
이게 오륙도 문화발표회란 게 어떤 식의 발표회입니까
이게 지역청에서 저희 남부가 처음이고 이래서⋯
아,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새학교 문화창조를 그러니까 1999년초에 교육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학교 문화창조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일선에 방안 있는데 행사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 이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반영시켜서 특색사업으로 이걸 해 보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래 그걸 위해서 지금 예산은 뒷받침 안되어 있지만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4월달에는 남부교육청에 지구별로 7개 내지 8개씩 지구별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장학지구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4월달에는 “아이디어 한마당이다” 이런 테마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걸 地區 중심학교에서 전시회를 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이 되면 “가족 한마당” 이런 또 테마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테마에 학교에 가보면 각 학교에서 어떤 초등학교는 가족신문을 만든다, 어떤 또 학교에서는 가족사진 전시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이 어떤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가족 한마당,” 그 다음에 6월달이 되면 하여튼 6월, 7월 계속해서 테마별로 다달이 쭉 했습니다.
그래 그것은 학교별로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달리 드는 것은 없습니다. 조그만 경비가 듭니다. 이것을 이제 11월초가 되면 남부교육청의 전체를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한 학교가 10월달에 강당에서는 학예발표회를 하고 혹은 운동장에서는 무슨 게임을 하고 또는 정원에서는 미술이나 무슨 전시회를 하고 한 학교가 이런 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남부교육청에 소속된 전 학교.
교육장님!
예.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 전 학교를 가지고 한 학교 단위로 하는 학예전하고 발표를 같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발표회 참가학교는 21개교입니다.
아닙니다. 전 학교 다입니다. 초등, 중학교 전부 답니다.
어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이⋯
아, 그것은 사립·공립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갈라졌는데 공립은 13개 학교이고 사립은 8개교인데요
예. 이것은 중학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또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 좋습니다. 여기 중학교인데, 중학교 21개교 중에 전부다 그러면 참가합니까
예.
어느 학교 빠짐없이
예. 하나도 안 빠집니다.
예. 그 대관료가 말입니다. 32만원에 대해서 3회로 잡혀 있는데 어디서 할 겁니까
32만원요
예.
32만원 그래 싼 대관료가 없을 건데요
(장내웃음)
예 없는데 거기 해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대관료 32만원 3회
예.
시민회관은 100만원쯤 되어야 되는데.
(장내웃음)
아, 96만원, 여기 합계에⋯, 시민회관입니다. 96만원입니다. 제가 이걸 100만원으로 생각해 가지고.
시민회관입니까
예.
이 3회란 것은 하루만에 다하는 겁니까 누가 여기 잘아는 사람 오셔 가지고 답을 해 주세요.
교육장님이 아시지⋯
오전·오후로 갈라졌습니다.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하루만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하루만에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런데 21개교가 다 하루만에 다 끝낼 수 있습니까
21개교가요
예.
예. 하루만에 끝냅니다.
끝냅니까
예.
그런데 어디 시민회관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예.
소강당에서
아니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에서
예.
32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종일로 치면 그러니까 이게 960만원이 종일 대관료인데 이걸 횟수를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오전·오후.
96만원이겠죠 96만원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 사용료 해 가지고 3억만원 10시간 이래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예산입니까
이게 뭐 서치라이트도 있고 방송 기자재 사용 그런 겁니다.
그래요
예.
보통 발표회 끝나고 난 뒤에 시상을 하게 됩니까
이 무대 발표회는 시상은 안 합니다. 경영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기 적성교육으로 자기들이 닦아온 것을 그대로 발표하는데 그래합니다.
그런데 준비위원 식대라 해 가지고 5,000원씩 52명 3식 이래 78만원 잡혀 있는데 이 준비위원은 어떤 식의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이 준비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건지
이 준비위원은 각 학교에서 지도하고 또 당일날 현장지도하는 건 주로 교사들입니다. 선정은 각 학교에서 자기들이⋯
그래 교사들인데 각 학교에서 준비위원이 선정됩니까
예.
그래 누가 선정합니까
학교장이 선정합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하십니까
예.
52명을, 그러면 52명이면 각 학교 몇 명씩입니까
결국 한 학교 1사람씩 하면 이래 딱 맞습니다.
한 학교에 한 사람씩 하면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아, 이것은 중학교⋯
21교인데
이것은 중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두 사람씩 되고 또 본부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바로 대답해 주세요.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나머지는 본부에서 이랬다고 이래 답을 해 주셔야지.
그래 저는 전체를 쳐 가지고 우리가 5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니까.
그래 52명인데, 52명인데 이걸 누가 선정하고 학교마다 몇 명씩이고 본부에 몇 명 나가고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두 사람씩입니다. 그리고 본부에 10명 이래 가지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그 委員長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40년 넘는 교직생활을 마감하고 9월 1일날 퇴직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웬만하면 오늘 이 자리에는 핑계를 대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 퇴직하면서 끝까지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네 분 선생님이 계십니다. 敎育政策局長으로 계시는 趙奭衍局長님, 그리고 東部敎育廳敎育長으로 계시던 李鉉述敎育長님, 그리고 西部敎育廳에 尹珍鉉敎育長님, 東萊敎育廳에 梁亨錫敎育長님 아마 이 네 분 선생님은 공식으로 회의는, 우리 의회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뜻에서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가벼운 박수라도 한 번 쳐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다소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 선례가 없는데⋯
선례가 없는 걸 만듭시다.
(장내웃음)
그래요 우리 조석연국장님 좀 일어서 주시고, 우리 동부교육청에 이현술교육장님, 서부교육청에 윤진현교육장님, 동래교육청에 양형석교육장님 좀 일어서 주십시오. 전부다.
우리 裵尙道委員님이 말씀한 것 같이 정말 우리 네 분들께서는 의회에도 참 성실히 나와서 답변을 참 오래 하시고 같이 했습니다.
아마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같이 박수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같이 한 번 합시다.
(일동박수)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관례상 본회의장에는 외국원수가 오지 않으면 일체 박수를 못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상임위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사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대단히 지쳐 있습니다.
9시부터 지금 점심시간 1시간 밖에 주지 아니하고 계속하기 때문에 대단히 지쳐 가지고 오늘 敎育廳에도 늦었습니다만 행정관리국 하면 대단히 힘이 있는 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조금 전에 회의에서는 고성이 나올 정도로 또 예를 들어서 직무 수행상 잘못된 것은 변상을 하겠느냐 하는 변상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아 놓을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그런 것도 전해드립니다. 또 그분들 같이 하면서 전부 否決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하시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계시는 우리 林允洙副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박수가 대단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발과학고를 설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서여상을 개편해서 내년 3월 1일로 개교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 설립 이런 것을 언제쯤 계획을 합니까 몇 년전에 계획을 합니까
6개월전부터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여상은 강서구에 조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중학교 학생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학생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서여상이 유지 경영이 될 때는 김해시의 지역에 학생들이 그쪽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지 못하니까 매년 학생수 지원수가 자꾸 감소하고.
아니 저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 3월 1일날 개교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저번 본예산 때 이것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이 9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90억 되는데 이 예산을 지난 본예산에는 한 푼도 안 얹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내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으로 있는데 본예산에 한 푼도 안 했다가 지난 3월달에 추경이 있을 때도 안 했고 이번에 9억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획 없이 이렇게 급조하는 게 괜찮겠느냐, 그리고 개교하고 나서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 83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괜찮겠느냐 이거야. 지난 본예산할 때 한푼도, 1차 추경때 한푼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조해서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 간단하게 대답 해 보세요.
예. 지난 3월 2일날 敎育監님이 다시 취임을 하실 때 취임사에서 금년도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한 두달 동안 저희들이 이 계획을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그 때 보면 부산시에서도 저쪽에 그 지역에 그런 과학단지를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 연계해 가지고 하면 더 학교 운영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 5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93억, 근 100억이나 드는 그런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이렇게 몇 달만에 교육감 시책이 뭐 어떻다 이래서 갑자기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 시하고 또⋯
앞으로 되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 뭐⋯
예. 산업자원부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좀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진중인 자동차고등학교 또 원예고등학교, 전자기계고등학교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되는 투자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세 학교에 투자 효과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정책질의가 되겠는데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왜 지금 현재 교단에 서고 계시는 여선생님의 비율이 한 70% 됩니까 관리자 다 빼고 실제 담임하는 초등학교에 여선생님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분이.
80% 정도 .
대략 지금 그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75% 정도 됩니다.
75%
예.
그런데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다니지요 그러면 여선생님한테 6년을 다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유치원에 보통 1, 2년 다 다닙니다. 5살 때부터 다니다가 7살까지는 2년 다닙니다. 그런데 8년간 편모슬하에서 자란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편모슬하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다.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어머니 이러니까 적어도 8년 학교 공부만 그렇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8년 동안 편모슬하에서 자라나는 이런 게 학생들한테 성격상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성격형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연구를 한 데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 문제는 또 학부모님에 그런 여선생님 기피현상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대학교에서 교원양성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선생님한테 배우면 섬세한 거나 다정 다감한 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선생님한테 배우는 대범한 거라든지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이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일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선생님 닮거든요. 선생님한테 시키는 대로 합니다. 또 많이 닮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6학년 내에 적어도 25%는 남선생님이 계신다고 보면 75%는 여선생님이 계시더라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6학년 다니는데 적어도 한 학년은 남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반 편성할 때 말입니다.
요즘 컴퓨터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6년 동안에 적어도 1년이나 2년, 2년이 안되면 1년이라도 남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교에서 담임편성을 할 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그래 여쭤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는 생각지 안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해서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학부형들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6년동안 여선생님한테 배웠다 이런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 2년은 남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학교에서 한번 연구를, 교육청에서부터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너무 지루하다 이래 가지고, 원래 제가 두시간용인데 많이 축소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감님께 제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느낀 바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의원이 예산확인을 위하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은연 중에 나이를 밝히면서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과시를 하는 처사는 본위원이 볼 때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부감께서는 의회와 교직원간에 수평적 관계개선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본예산이 있을 때 그 학교에 현장확인할 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부감님께 제가 항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을 방문해 보면 학교에 잡초가 무성하고 마치 폐교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 입구에 대형벽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때 이 교장이나 또 행정과장이나 교직원의 교육환경 무관심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환경미화 책임감에도 있듯이 인성교육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가보면 학교에서는 이 시설비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게 예산이 상정되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현장을 갈 것으로 대비를 해 가지고 현장학교에 하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시간동안 기다리고 있어도 연락이 안 되고 또 아까 화장실공사에 있어 가지고 4.5 곱하기 7.5규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래 보겠습니다마는 남녀공학에 남자 소변기는 안 고쳐도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현재 부산시가 내년까지하면 수십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들어 내고 다시 신설을 하고 이러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질의는 마치고 먼저 181페이지에 있는 선화여자정보고등학교에 화장실 개수전환을 2,000만원에 다섯곳에 1억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증축을 왜 합니까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이 선화여자정보고등학교는 2000년부터 남녀공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하는 각 동은 남학생 변소용으로 개소를 하고 증축은 현재 미완성 2실이 있습니다. 그걸 증축하는 겁니다.
미완성⋯
미완성, 예.
학생이 증가됩니까
증가되는 게 아니고 변소를 짓다가 만게 2개층이 있어서 그걸 완성을 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게 6동 개량이 있었는데 그 때는 남녀공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학생용 변소로 개량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지금 화장실⋯
말고, 선화정보여고에 대한 학교명 개명을 어떻게 합니까
선화여자정보고등학교⋯
아니, 남녀공학으로 된다면서요
예. 컴퓨터고등학교⋯
그러면 남녀공학으로 승인을 한 겁니까
2000년부터 모집하도록⋯
모집하도록⋯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정화조 증축이 60t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완성학급이 되었을 때, 완성학년도 되었을 때 60t의 정화조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정화조는 부족했습니까
지금까지 정화조가 사실상 기준에 우리가 말한 기준에 미달했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환경기준이 20ppm이하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같이 정화조를 개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달이 되어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화여자정보고등학교는 환경오염위반을 해서 고발해야 되겠네요
대부분 저희들 학교들이 기존에 미달학교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그동안 학교에서 환경오염을 위반한 그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그 굉장한데 이게 나중에 속기록에 남으면 굉장하겠는데 이것은.
다른 학교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 그 학교 이번에 변소개량하면서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유들이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하도 전화도 많이 오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 안 해도.
왜, 이런 학교에 돈을 자꾸 이래 주느냐, 따지니까 본위원도 사실 오늘 지방자치법 제62조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이 나왔으면 이해당사자로 퇴장시키려고 했는데 마치 안 나오기 다행이라고 그것은. 그래 이런 것이 자꾸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끼리만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래 아시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30일날 오전 9시에 우리 본청 공보관께서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로 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자꾸 물으면 안 되겠고 다음에는 우리 서부교육청에 관리국장께서 하남중학교 거기에 내년도 남녀공학이죠
예. 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한태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녀공약으로 되는데 무용실 개수공사비가 2,000만원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것은 개수가 아니고 증축비를 올려가지고 이래 해야, 시설비로 올려야 되겠던데 뭐 잘 못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 증축비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하고 거기에 무용시설비로서 2,000만원을 요구하는데 그 1억이 예산사정으로 깎여 버렸습니다. 그래 뒤에 것만 살아 있고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래서 1억 2,000만원 내년도 올려 가지고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 지금 삭감을 하고
예. 내년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말이죠, 학교 40평정도가 되는데, 식당위에가, 그기 2,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해서 물어 보는데 그럼 2,000만원은 삭감해도 되고 내년도 올린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남부교육청관리국장님 좀⋯
예. 남부교육청관리국장 권혁진입니다.
부산서중학교에 안전난간대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70m
예.
이것이 어째 안전난간대설치, 그 무슨 안전난간대입니까
거기에 지금 화단 위에 화단의 안전망이 이래 있는데⋯
나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까
예. 그게 조금 화단하고 밑에 계단이 이래 있습니다. 그걸 붉은 벽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 붉은 벽돌이 난간에 딱 붙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아니 국장님!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안전난간대가 됩니까,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합니까, 나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까
그게 나무 울타리를 겸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출입을 하는데 상당히 붉은 벽돌로⋯
아니지 관리국장이, 학생들이 출입하는 거는 못 되고 화단 아닙니까 이래서 화단을 막아 놨는데⋯
예. 화단인데 그게 계단 끝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단 끝에 되어 있는데 학생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보기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붉은 벽돌이 앞에 건물하고 색상이 좀 안 맞습니다. 그것도 좀 보기 좋게 하고 계단에 학생들이 출입을 안쪽으로 댕겨가지고 출입을 하도록 그래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국장님 보면 애당초 예산낭비를 했다고요, 그것이.
지금 학교 시설물이 처음부터 앞을, 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 설치해 가지고 지금 휀스를 철수를 하고 좀 보기 좋도록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명칭이 안전난간대가 아닙니다. 그 안전이 아니고 그거는 안전한 것도 없고 나무가 바깥으로 못 나온 다음에야 안전한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길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휀스만 철수하면 되고 거기에 빨간 벽돌로 두장, 석장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스덴을 가지고 보기 좋게 하든지 이런 걸 다시 설계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세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안전망을 지금 설치를 하면서 밑에 붉은 벽돌이 그 위에, 그 앞에 교사전면하고 상당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그거니까 그걸, 국장님 자꾸 그래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자꾸 가잖아요. 그걸 다시 계획성을 맞춰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올려요. 지금 이래 가지고는 그게 안됩니다. 그러면 휀스 철거비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설치비에 휀스⋯
그게 안돼죠. 설치비하고 철거비가 나와줘야지, 그게 안 나오면 그 돈 무더기 돈 같이 해 가지고 그런 계획성이 없더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하시고 그거는 다음 본예산에 올려요. 올리고 안에 운동장에 말이죠 물이 고인 것 있지 않습니까
예.
Y이자를 해 가지고 잡석을 집어 넣고 위에 마사를 깔아 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설계를 봐야지 완벽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두개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운동장정비 안 있습니까
예. 1,680만원⋯
운동장 정비 그래 가지고 안됩니다.
운동장 정비를 이걸 1,680만원 가지고 운동장 정비를 하는데 거기에 이쪽 북쪽에 물이 채여가지고 그건 돼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1,680만원으로 맹안거를 설치하고 운동장에 지금 물고여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물 안 나오도록 됩니까
예. 물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겠던데⋯
좌우간 된다 하니까 인정하고 뒤에 스텐드 안전난간대 설치 140만원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보기 싫다니까, 빨간벽돌은 들어낼 필요 없어요. 그 왜 들어냅니까 튼튼하고 좋은건데.
그런데 튼튼한건 튼튼한 건데 지금 화단 철망을 걷어내고 공사를 하면서 앞에 교사벽하고 색깔이 맞는 보기 좋은 걸 지금 설치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허락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걸 1,140만원 가지고 그걸 보기 좋도록 한다구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 60m인데 그게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학교장은 학생들이 보고가 안좋다 그래서 이걸 들어 내려고 한다 휀스를. 휀스를 들어 내는데, 자꾸 그러면 자료를 또 끄집어 내야되는데, 거기에 학교에서는 얼마를 요구를 했냐 하면 본관정면 정원보수 철제공사 기존 휀스 철거 후 적벽돌 더 쌓기 및 스텐드 보호대 설치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명칭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 하면 스텐드 안전난간대 설치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300만원 올렸어요. 교육청에서는 1,140만원 올렸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 학교에서는 적벽돌을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설치를 해서 위에 화단⋯
적벽돌 철거가 아닙니다. 국장님, 진짜 답답하게 하시네요. 적벽돌 더 쌓기를 하겠다고 이랬다고요. 그리고 그 명칭이 본관 정면 정원보수 철재공사입니다. 거기에 기존 휀스를 철거하겠다 철거 후 그 휀스 위에 벽돌로 더 쌓고 스텐드 보호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300만원짜리를 3,000만원 올렸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1,140만원을 올린 거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설계를 맞춰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다가 그냥 철거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무더기로 했습니다. 이래 교육청 예산문제가 그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1,140만원으로서 학교가 요구하는 시설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그날 현장에 같이 안 있었습니까 진짜 답답하시네요. 그날 현장에서 설명 안 했습니까 내 하고.
예.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있는 휀스만 철거하고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기본계획을 잡아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래 됐는데 국장께서 1,140만원만 주면 그걸 학교하고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게 이야기 하시네⋯
거기에 뭐 다른 업자에게 꼭 줘야 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휀스는 기존 놔두고 설계를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학교환경을 위해서 완벽하게 한 설계를 올리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망만 하고 다음 벽돌⋯
진작 그랬으면 시간이 그래 안 갔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따지려면 자료 더 끄집어 내께요. 남부교육청 자꾸 합시다.
지금 옆에서, 양쪽에서 말겨서 사람 환장하겠거만⋯
그래 가지고 지금은 휀스는 그대로 놔두고 이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학교를 하나를 해 주더라도 깨끗하게 그래 하나 해 줍시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자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30일날 정책질의장에 가서 할까요. 거기서 하면 우리는 교육상임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 못합니다. 아예 여기서 말하고 말아야 된다고, 거기 가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떠들면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교육청 상임위할 때 뭐했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북부교육청 그렇고 해운대 교육청도 이것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내 바빠 지금 땀이 다 나는데, 그 송정초등학교 사유지 점령 사용료는 뭐한다고 합니까, 아직 취득 못합니까
해운대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송정초등학교 이게 34년도에, 1934년도에 설립된 학교인데 그 때 아마 기증을 받았든지 어떤지 그런 형태로서 학교는 됐는데⋯
그래 지금까지는 왜 사용료 주고 우리가 취득을 왜 안 합니까
그런데 그게 점유만 되어서 경남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수를 95년도 3월 1일에 받아 가지고 보니까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사람이 이거 이제 이 땅을 내놔라 이래 가지고 법원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법원에서 한달에 67만 얼마를 지급을 하도록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치든지 뭐 감독에 의한 토지를 사든지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면 한 3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에 좀 계상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요즈음 토지브로커도 많은데 단디 보세요. 옛날에 있은 것 이제 찾아 내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당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정관초등학교가 왜 뭐한다고 조립식으로 합니까
여기에는 지금 행정실하고 양호실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정관신도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5년도쯤되면 이 학교는 아마도 지금 확실한 계획은 아니지마는 또 옮겨야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실이 없고 양호실이 없어서 숙직실에 그냥 책상을 놔놓고 근무를 하는데 한 6년간이라도 조립식을 지어줘서 행정편의를 봐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두교실 반을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2시간용인데 자꾸 우리⋯
(장내웃음)
우리 정보담당관도 있고 중등교육과도 있고 이거 뭐, 하여간 본위원이 많은 곳에 이래 다녀봐서 발견한 거는 어떤 점이냐 하면 아직도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구호적이다 또 이 예산을 앞으로는 각 학교나 교육관련 기관에 먼저 예산이면 자료가 먼저 가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 그러면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는 가니까 한참 기다리고 교육청도 연락이 안 되었는데 학교에 가 있으면 우리가 굳이 교육청에 직원을 오라가라 할 필요 없이 시간낭비 아닙니까,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화장실을 어떻게 개수할 것인지 이런 것도 설명만 들으면 되는데 그 설명이 안 되니까 행정과장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학교에서는 전부 모르고 교육청에서는 아직 설계 안 되어 있다 돈만 6,000만원 받으면 된다 그러면 돈 6,000만원 받아 가지고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님 말씀대로 4 곱하기 5, 4.5, 7.5 이래 가지고 남자 소변기는 기이 4개, 5, 6개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운영의 묘만 살리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지루한 시간에 여기서 본위원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올초에 본회의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던 학교 급식관계입니다.
학교급식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운반급식하는 학교에서 지금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담임이 독려를 한답니다. 몇 번씩 먹으라고. 그런데 그 알고 있습니까
예. 지난 7월달에 또 다시 3월에 이어서 7월달에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런 학교가 한 두개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도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고 학생들이 왜 그렇게 기피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이유를 밝혀 가지고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담임이 자기 반에 가서 20명, 30명 식사하라고, 운반 급식하는데 하라고 독려하고 이런답니다. 그래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한데 기어이 정부에서, 저쪽에서 해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그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듣기로는 그렇게 잘 되고 있는게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이래서 이점을 우리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정말 어렵게 안 되면, 안 먹으려고 하는 학생한테 자꾸 독려하지 마시고 그 학교는 못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째 그렇게 지시한다고 학생들이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독려하고 이런 도저히 안 돼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꼭 좀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해가지고 정 적으면 안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그럼 그 학교에 운반급식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억지로 학생들한테 하는 거는 참 무리라고 생각해요. 바로 들었어요. 제가 그걸.
이점을 꼭 좀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장 안 오셨는데 금강산 관광을 지금 학교에서 교장님들하고 어떤 분들이 가고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선발지침에 보면 학교경영우수학교 그 다음에 학교교육계획서 입선학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지금 초·중등 183명이 이번에 1,2,3차에 걸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누가, 본인이 냅니까
교육부에서 1인당 55만원에서 예산이 와가지고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게 말이죠. 지금 정말 이렇게 IMF때문에 국가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게 정부에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것은 교육부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듣기로는 금강산 관광객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한 각 방면에 연락을 하고 아주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런 자기들이 정부에서 돈 줘가지고 관광갔다 오라 하고 물론 정말 우수한 교사들이나 격려차원에서는 될는지 모르지마는 아, 그런 거금을 들여가면서 금강산 관광을 가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여기 교육청에서 돈 줘가지고 가라하니까 가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폐단은 정말 이게 문제거리거든 지금. 이런 게 한 두가지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장시간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하고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장 4시간 반정도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부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안건이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정말 우리 교육청이 지금 이 자리에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박수소리가 난다는 것은 별 것 아닌데 관례상 안 하게 되어 있는 걸 정말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드문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49명이 계시는데 거의가 17개, 9개동을 관장합니다. 지역에서.
그러면 거의 10만명에 한명꼴로 지금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여기에서 누가 보좌관 있어 도와주는 분도 없고 이분들 도와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사업하면서 시간 내 가지고 현장 가보고 사실 여기에 와 보시면 위원님들이 와서 이 예산서를 보고 앉아 있는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고 하면 정말 10만명에 한명꼴로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 자리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것은 그 바쁜 시간에도 현장 다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 아까 변소문제는 많이 거론됐습니다마는 그거는 가본 위원님도 계시고 안 가본 위원님도 지금 계십니다마는 이런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서 살펴보고 현장 가보고 와서 여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예산서를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리는 걸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하고 지금 거하고 그게 다릅니다. 나와 있는 게. 그럼 이걸 잘 몰라요 이래 보면 도저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보좌관이 도와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걸 찾다가 앉아서 시간을 다 보내고 앉았습니다.
우리 副敎育監님은 굉장히 경륜이 계시고 의회에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점을 꼭 좀 염두에 두셔서 본 예산은 그런 게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고 나면 이 자리에서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나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曺暘煥위원께서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구매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공동구매를 해 가지고 하면 그 가격이 50%내지 60% DC가 되는데 그냥 맡겨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당시 해당국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진짜 책임있는 답변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선서를 합니다마는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정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래 계획변경시에도 사전에 설명을 하면 관련사업 추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정보화산업에 대해 문외한들입니다. 모릅니다. 얼마나 책을 보고 물어 봤으면 그 정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꼭 좀 염두에 둬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의정활동과 을지연습 훈련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꼭 필수불가결한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마는 일부에는 불합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 03分 會議中止)
(19時 4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鄭大旭委員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委員會 所管 1999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으로 교육청 소관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비 외 총 2건 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삭감액이 6,900만원⋯ 김주사⋯
(장내소란)
아까 7,000얼마⋯
예. 됐어요.
조금 수정됐다고⋯
본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鄭大旭委員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官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본위원님들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지역에 약 5억만 있으면 개통이 되는 이런 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보면 2억원정도를 내 놓고 그 내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회관 문제는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산 증표로서 좋은 자리입니다. 그게 너무 오래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관장님께서 열성을 다해서 상당히 변모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관장님이 고인이 되어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는 어린이 회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밤늦게 현장을 갔다 오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고봉복위원님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올 정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은 이점을 꼭 유념을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3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鄭大旭委員님, 高奉福委員님, 趙良得委員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여러 가지 안건을 많이 처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李允植 鄭鳳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體 育 靑 少 年 課 長
安準泰
鄭京鎭
金仁煥
孫舜根
鄭征男
金局熹
〈財政官室〉
稅 政 擔 當 官
崔成實
〈建設本部〉
建 築 1 擔 當
方光州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精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學 校 保 健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東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西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南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海 雲 臺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敎 育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釜 山 敎 育 院 長
學 生 野 營 修 練 院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敎 員 硏 修 院 總 務 部 長
敎育科學硏究院總務部長
林允洙
趙奭衍
鄭奉根
李容鎭
崔圩喆
張 益
全相濯
金石煥
崔圭燮
沈相洙
李秀吉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鉉述
尹珍鉉
金宣東
金丙洙
梁亨錫
姜學錫
柳志黙
韓泰錫
權赫鎭
李防男
徐正大
朴再烈
朴鍾述
張世相
曺柄泰
尹吉男
朴相之
陳道恩
文聖國
趙復來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1
2 3 대 제 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21
3 3 대 제 88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8-31
4 3 대 제 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0
5 3 대 제 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1
6 3 대 제 8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8-30
7 3 대 제 8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8-27
8 3 대 제 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8-27
9 3 대 제 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8-26
10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8-26
11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8-25
12 3 대 제 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25
13 3 대 제 88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