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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8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여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관계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계획된 하반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조례안 한 건과 문화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한 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지난 8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4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0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상수도본부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88회 임시회에 의안상정된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게 29조 제4항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사사오입식이던데 사사오입으로 하는 방법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1㎥이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해버린다고 하면 수도요금 징수에 상당히 차질이 많이 올건데 그래도 사사오입이 적당한 방법 아닙니까
저희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정확한 부과는 여하튼 소수점이하도 여하튼 그 소수점이하 단위로 정확하게 그 톤수를 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다른 소지를 예방하는데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소수점이하도 계산을 한다 말이죠
정확하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미만 단수는 절상한다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것이네요
그러니까 절상한다를 삭제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소수점이하도 그 사용량 대로 그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조항은 오히려 제4항을 그런 식으로 단서를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례내용에
저희들 그것도 한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래 수도요금은 사용량 대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상조항이 없어지므로써 소수점이하까지도 사용량 만큼 부과하는 그런 어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런 사항들은 안 넣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과다징수했다 이래가지고 시민단체나 또 피해시민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을 하고자 작업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 상수도요금은 전부 전산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전산프로그램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저희들 지난 6월달에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조례안을 마련해서 시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조례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우리 조례규칙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했는데 경실련에서 저희들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하는 날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경실련에서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시민단체 출입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공포를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저도 경실련에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 경실련에 언론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제기는 없습니다마는 경실련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부 이야기들은 소송을 제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경실련 관계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현재 이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종별 요율표를 보면 가정용에도 말이죠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금이, 이게 가정용은 차등부과를 하는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은 한 개인당 물을 사용하는 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식구가 혼자 사용했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미만으로 사용하게 되면 적게 내고 그러면 네식구가 살 때는 40㎥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가정용이. 사업용이나 기타 영업용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가정용 만큼은 식구수에 따라서 사용량이 달라지는데 그걸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차등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제 의견으로서는 자기의 가족수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1인당 사용량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일 때는 얼마고 그 이상일 때는 차등부과한다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냥 식구나 이런 가족수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가정용을 이렇게 차등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물론 그런 점도 지적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수도요금은 우리가 계량기를 통과한 그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특정 가정이 45t을 쓴 경우에도 45t 전량에 대해서 41t에서 50t 사이의 구간인 630원 톤당 적용을 하는게 아니고 45t중에서도 10t은 제일 낮은 구분인 240원을 톤당 적용하고 또 10t은 410원 또 10t은 490원 또 10t은 560원 나머지 5t만 제일 높은 단계인 630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여기 자료에 의거 해서 충분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가족수가 많은 가정하고 가족수가 적은 가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사람이 10t 쓰는데 가족이 한 사람일 때는 10㎥이하니까 240원을 내도 되는데 가족이 네 사람이라 가지고 40t까지 썼다 예를 들어, 40t이하일 때는 56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족이 많은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정용만큼은 이렇게 사용량에 구애없이 균등하게 금액을 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가족의 기준을 우리가 평균가족이 3인이다 하면 3인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4인을 기준으로 하든지 양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은 차등부과하는게 오히려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들 충분히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40t을 쓴 경우 가족수가 많아가지고 그 전량을 제일 높은 40t 단가적용을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40t을 썼다 하더라도 10t 쓴 것만큼은 제일 10t 낮은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사람은 10t의 적용을 받고 가족이 네 명일 때,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20t의 적용을 받고 세 번째 사람은 30t의 적용을 받고 네 번째 사람은 40t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 이겁니다, 가정용일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 이게 나름대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평균 가족수도 감안해가지고 등급을 정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과과정의 체계상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한번 깊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업종요율 정할 때의 기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현재의 규정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등등도 부과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등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局長님, 수고많습니다.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는 현재 어떤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주로 상수도관계 전문 교수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의 李鍾喆委員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소비자대표로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장, YWCA사무총장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을 건데 10인의 위원이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10인에서 20인으로 늘린다는데
크게 불편하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을 다소 확대를 하는 것이 각계 또 우리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할 경우에도 각 대학별로 이렇게 한분씩 안배해서 위촉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수도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여기서 검증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다소 늘리는 것은 이 위원회의 성격을 볼 때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을 20인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 홍보차원에서 늘리겠다 이런 말입니까
홍보도 하고 우리 부산시 수도물에 대해서 더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은 공감대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위원이지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바쁘시고 할 경우에는 참석하는 위원들은 7명, 6명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다소 조금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값절상 부당징수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약 100억정도 손실분에 대하여 시에 이득반환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청구를 할 때 우리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법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판단상으로는 행정소송대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행정소송은 상수도요금이 부과되고 난 이후에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제기대상은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려면 조례의 규정이 무효라는 전제하에서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이 조례의 규정이 우리 상수도요금은 수도법에 따라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그 조례의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될 정도로 하자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대응도 하고 관련 시민단체와도 현재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제 부당징수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이게 86년도 그 조항이 그 당시에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전국에 그런 조항이 동시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은 작년도에 이 조항을 없애고 각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없앴는데 이것은 아파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재의 아파트 구성분포로 볼 때는 월 1억 3,000만원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구성비중이 낮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1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크게 모순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아파트 구성비로 볼 때는 월 1억 3,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수도물에 대해서 적자는 안납니까 작년에 적자 난다고 해가지고 수도요금을 올렸는데 올리고 난후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재도 상수도요금은 저희들 생산원가를 한 638원정도 637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금은 톤당 420원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에는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도 저희들 시민단체 보고 현재 우리가 시민들에게 받는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다. 다만, 절상규정은 요금부과 과정상의 단순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부과한 우리 요금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아까 安永根委員께서도 질문하셨지만 평가위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데요, 그리고 매월도 할 수 있는 자주 하게끔 하는데 이게 오히려 할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급됩니까, 한번 하는데
한번 할 때 저희들 5만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회의참석⋯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효율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효율적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수당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만 가지고는 지급을 하지 않고 참석할 때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아까 숫자부분은 자주하는 문제도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월 1회 현재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검사기관에다가 우리 원수 또 정수된 물을 검사를 하고 그것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월 한번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수도물의 평가위원회를 한 것은 시민들 참여하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사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포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위원수를 다소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대학 같은 경우에도 전문교수들이 많이 있는데 각 대학에 한 분 정도씩 교수분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우리 수도물에 대한 행정을 하는데 더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데서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安永根委員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3년동안 받은 것이 더 많이 받은 것이 100억이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행정소송거리가 되고 안되고 보다도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그런 논리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감안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안받을 요금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형평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간의 형평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검침을 할 때 소수점이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을 각 세대별로 나누기 때문에 소수점이하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절상을 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아파트거주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더 부담을 준 것 아니냐 하는 형평의 문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거주 주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줬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더 높게도 규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받고 또 조례에 그러한 절상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적용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평의 문제든 어떻든간에 더 낸 것만은, 더 받은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보면 수돗물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수익, 그런 이익 보다는 요금을 덜 내고 있기 때문에 더 부담을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더 받은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모든 세대에게 전부다 공평하게 부과는 못합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10t을 쓴 것, 20t을 쓴 것, 30t을 쓴 것 하고는 톤당 단가가 달라지고 그 구획경계선상의 사용량을 써버리면 또 부담이 더 차이가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의 문제지, 그러면 아파트거주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러면 수도물을 사용한 그 혜택만큼 요금을 우리가 더 부담을 했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좀 하기 안 어렵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규정이 저는 합리적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안을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합리하다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규정을 할 때 요금부과의 어떤 단순성 간소화를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고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불법성이라든지 위법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누수율이 지금 16.5%나 되고 7대 도시중에서 가장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이 누수율이 상당히 높고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유수율을 보면 생산 공급한 수도물에서 요금을 받는 유수율을 보면 약 68.5~68.6%정도 됩니다. 이것이 서울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고 거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누수율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의 문제고 두 번째는 계량기의 불감에 의한 것도 크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한 절반정도의 원인이 있지 않겠나 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매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추경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약 300억정도를 노후관 개량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계량기의 경우에도 다량사용수요가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계량기가 오래된 계량기들, 불감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계량기들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계량기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설관리소에 누수탐사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수탐사반이 기존 시가지, 관이 낡은 그런 지역들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누수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도 누수율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시정이, 빨리 될 것도 아니겠지만 빨리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하는데 부산시와 경남간에 공식논의가 29일날 있을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침이나 방안이 좀, 어떤 내용을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논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 총리실, 건교부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물관리 종합대책 내용에는 오염총량관리제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중에 하나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건설계획도 현재 정부계획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두고 경남도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광역상수도 건설이 될 경우에는 자기들 상류지역내에 댐이 건설되고 아니면 기존 댐이 전환되기 때문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편 반대를 감안해서 현재 경남도에는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천공단조성과 결부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광역상수도는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건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가 주관을 하고 내일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을 듣는 그런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대표들도 함께 가서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정부와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 취수부문제도 있어서 부산시에서 대응을 민첩하게 못했다는 얘기도 있었듯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건의 조례 그리고 또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또 아시안게임 유치관계 보고도 있고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례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시고 정책질의도 하시면 되겠지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鄭和元委員, 安永根委員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말하면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부당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형평의 어떤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요금이 소위 생산비용에 못미치기 때문에 더 받은 것이 문제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를 생산하는 생산비용 그외에 수도요금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부 그게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옵니까, 돈을
저희들 기채부분이 많죠.
그게 기채든 어떻든 그 기채를 갚아야 되는 것도 시민입니다. 그러면 전부 시민부담입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로 부담하는데 대해서 이것이 상수도요금이 생산비용에 못미치니까 더 받은 게 아니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이제 우리가 부과를 해서는 안될 대상에게 근거없이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결과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받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상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산된 어떤 가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그만큼 또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상당히 생산원가 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을 부과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는 안 있겠습니까 요금을, 사용량을 어떻게 정하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부과기준을 정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똑같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그 사용량에 따라서 다소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은 당초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가구분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가정에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세를 줘가지고 열 세대가 살 경우에 그집에 수도물을 100t을 썼을 경우에 가구분할을 안 해주면 이 100t 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일 높은 단가는 100t 쓴 요금단가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나누어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세대에 있는 주택의 주민들이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할을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열 세대가 살면 열로 나누어가지고 한세대에 10t씩 쓴 것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한 제도가 가구분할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량기는 소수점이하가 계량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가구분할을 허용을 해주다보니까 소수점이 나타납니다. 이 소수점문제를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절상을 시킨다는 것이 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절상시키도록 한 내용이 저희들 볼 때는 당초 취지가 그런 어떤 시민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절상시키도록 한 것은 부과과정상의 어떤 단순 이런 것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시민들의 부담을,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부산시내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인구의 반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의 반이상은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 징수방법에 의해 가지고 소위 가구별로 나누어가지고 부담을 시킨 것, 그래서 더 낸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한 공동주택에서 1,000t을 썼다 그러면 가구별로 또 계량기가 있을 때 그 가구별 계량기를 전부 합산하게 되면 그것이 980t밖에 사실은 안썼는데 1,000t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지금 수도정책이 잘못된 부분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안에서의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전적으로 너희가 다 책임지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에 오는 과정에서 누수가 없습니까 다 누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누수에 대한 책임을 안져도 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절상시켜가지고 그동안에 100억이나 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당하지만 별문제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이 위헌판결이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상수도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징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잘못 됐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게 잘못 됐으니까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부산은 왜 이제 하느냐 이거예요. 벌써 1년 지금 시민들이 더 냈지 않습니까, 돈을. 이런 부분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할 때는 빨리 재빠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내가 몇 차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정책질의는 아닙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상수도요금 징수방안을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사를 못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 있어서 그러면 수도요금을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특히 공동주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할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로 다 하려고 그러면 소위 징수하는 검침원을 100명인가 200명인가를 더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100명 아니라 300명을 더 채용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 부산시민이 어떤 사람은 딱 쓴 것만큼만 내고 어떤 사람은 쓰지도 않은 부분까지 돈을 내야 됩니까 아무리 소위 지금현재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못미치는 부분은 시민이 다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세금을 내든 또 수도요금을 내든 이것이 소위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부산에 지금 공동주택이 벌써 세대수가 50만세대정도 되죠, 몇 세대입니까
사십 한 칠만 세대⋯
그렇죠. 거의 50만 세대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세금내는데 어떤 시민들은 쓴 것만큼만 요금을 내고 또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요금을 낸다. 특히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서민들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사무소도 없거든요, 대단지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각 세대별 검침을 다해가지고 거기서 요금을 부과시키지만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운영위원회 뭐 이래가지고 겨우 봉급자 생활하는 사람이 그중에 대표하나 뽑으면 그 사람이 일일이 검침을 해가지고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래 가지고 그것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전체적인 메인게이지에 부과된 금액하고 실제적 세대별 사용량하고 다르니까 그것가지고 분쟁이 늘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조치는 좀 늦는다 하더라도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영세민들이 사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검침원을 우선 채용을 더 하더라도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전기요금 같은 것도 다 그 방법이 있데요. 그런 식으로 검침을 어떤 다른 것하고 팩케이지로 엮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요금 검침 사용량을 체크하는 전기든 뭐든 체크하는 그런 것하고 팩케이지를 엮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우선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대책 혹시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고 난뒤에 저희들 본부 나름대로 이 문제를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공동주택에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저희들 계량하고 세대별로 하려면 첫째가 계량기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옥내배관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해버리면 옥내배관의 문제를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옥내배관 누수가 있고 할 때는, 그리고 아파트의 구조상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과문제는 상당히 개선문제는 깊이 있는 그런게 관련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50세대미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한 20세대미만 상당히 영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20세대미만도 저희들 깊이 검토를 해 보고 여하튼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하의 아파트만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도요금부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외국의 사례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각 도시별로 이 형태가 좀 다릅니다. 각 도시별로 공동주택에 일부하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일정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許南植 우리 本部長님 재임중에 개선조치를 획기적으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중에서 공동주택의 가구분할 수요가에 대한 절상으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문제가 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동주택은 주계량기 하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계량기 하나를 검침을 해가지고 전체 사용량이 나오면 각 세대별로 나눕니다. 그 공동주택의 세대를 나눠가지고 세대당 사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세대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300t이 나왔다면 각 세대별로 15t 사용한 것으로 보고 15t을 각 세대별로 했을 때의 요금을 산정을 해가지고 20세대를 곱해가지고 그 단지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공동주택에 각 세대별로는 개인계량기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그것은 각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메인계량기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수도요금을 검침을 하고 나서 어느 아파트라는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어떤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로 분할을 해서 월말관리비에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는 메인계량기에서 요금을 산출하고 나서 아마 관리실에서 그것을 납부를 받아가지고 상수도요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세대별 가구에서 그 분할된 요금을 관리비와 같이 불입했을 적에 나머지 그 차익이 아마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수도본부의 책임이냐 아니면 관리사무실 책임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관리사무실에서 수도요금을 책정 분할했을 때 만약에 그 차액이 생겼을 때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주계량기의 사용량에 따라서 세대별로 나누어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 낸 것이 우리시가 부과한 것 보다도 모자라는 것은 발생치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을 자기들이 부과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각 세대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아파트단지내에도 세대별로 주택의 규모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는 세대별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100억 상당이 부당이익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주계량기로 검침을 해서 요금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A란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이 1,000세대든 2,000세대든 각 평수별로 나눠서 아마 요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량기를 검침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상수도본부에 납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그 메인계량기에서 요금이 책정되면 관리실에서 일단 납부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 가구에서는 관리비를 은행이나 이런 계좌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차액은 지금 관리사무실에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A라는 아파트에서도 어느 아파트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 납부하는 요금하고 각 세대별로 총 합산된 수도요금하고 차이가 난다, 이래서 아파트관리실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아파트의 대표들이 이 요금차액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주민들에게 돌려주느냐 아니면 공동으로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본부에서는 신문에서 지금 보도된 대로 부당이익이냐 이건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중간에 아파트관리실이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부당이익이라는 지금 의혹 아닌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본위원도 한번 이 관계를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각 세대별로 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직접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면. 지금 메인계량기를 통해서 요금 산정하므로써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수도를 사용하는 각 세대별로 공동주택에도 같이 일반 가구같이 같이 적용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했을 때 그때의 답변이 인원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상수도본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량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세대별로 관리해서 부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실제 각 세대별로 저희들이 계량기를 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계량기까지 가는 관을 시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의 옥내배관까지도 시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량기 관리 검침 뿐만 아니고 그런 시설의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옥내배관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가 그것을 고치고 관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계량기를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큰 과제로 삼고 계속 검토도 하고 다른 데 사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또 일부하고 있는 도시의 문제점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우선은 1단계로 일정규모이하의 공동주택만 우선 해보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상수도본부에서는 이왕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안 되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메인계량기에서 요금을 산정해가지고 수도요금으로 납부받는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으면 실제로 시민들에게 가구분할로 했을 때 수도요금 산정하고 그 차액을 한번 샘플링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부담이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기 회기때까지 이것을 한번 샘플링해가지고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그때 한번 다시 보고를 해주시든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100억이라는 금액도 상당히 추정컨대 저희들은 상당히 신뢰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상을 시킬 경우에도 0.9에서 1로 절상시킨 경우도 있고 0.1에서 1로 절상시킨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아파트단지별로도 상당히 차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몇 개 아파트 우리가 한번 사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관계는 다음 회기때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왕 문제가 된 수도요금의 사용량 산정에 현행하고 조례개정안에 올라온 내용하고를 보면 초과라는 말을 지금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격월검침, 격월고지에 따른 문제입니다. 격월검침, 격월고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상수도 계량기는 소수점이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두달만에 한번씩 검침을 하는데 그 사용량이 예를 들면 21이 나왔다. 21이 나왔으면 한달 사용량을 하면 10.5가 됩니다. 소수점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 마지막 0.5t을 어느 등급의 요금을 적용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행 조례에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월검침제도를 할 때 이 조례내용이 같이 정비가 됐어야 했는데 격월검침할 때 미처 이 조례가 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늦었습니다만 격월검침에 따라서는 당연히 조례가 소수점도 0.5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초과 이하를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넣은 겁니다. 실제 수요가의 요금부담은 이렇게 할 경우에도 옛날 매월검침, 매월고지할 때 하고는 차이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李基光委員님!
이기광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1㎥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1㎥미만의 단수를 한자리 숫자로 할 것이냐, 두자리 숫자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에 전체 사용량을 각 세대로 나누었을 경우에 소수점 이하가 0.125가 나왔다 하더라도 0.125 곱하기 그 해당되는 요금 400원이면 400원을 해가지고 원단위 이하만 저희들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항을 말이죠 그 사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새로 신설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상에.
저희들은 안 넣어버리면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는 현재는 저희들 판단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용량대로 한다고 하면 원단위까지만, 우리 화폐단위가 어느 단위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원, 원단위까지⋯
원단위이면 원단위는 사실은 1원, 2원 이래 가지고 그것은 징수가 안되죠. 요새 원단위 징수하는, 세금도 전부 절하해버리는데, 그러면 이 요금도 10단위까지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원단위는 계산이 안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명확하게 조례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李基光委員님! 총무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본부장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소수점 두자리 내지 세자리까지 자꾸 발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대를 총 사용량을 가지고 세대별로 나누었을 경우에 125.6이라는 끝자리 숫자가 현재의 조례에서는 나왔습니다. 단수이하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단수절상규정을 삭제하고 나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끝수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 끝수 적용하는 방식을 총 나머지가 55t이 남았다 하면 55t 그 부분을 금액으로 바로 계산을 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55t을 150세대다 25세대다 하고 나누지 말고 남은 55t을 3단계 요금이면 3단계 요금, 2단계 요금이면 2단계 요금에 적용을 해가지고 요금으로서 산출을 한 다음에 그게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요금고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세자리까지를 내든지 5자리까지를 내든지 하는 것은 아파트관리위원회쪽에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가 요금을 산출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발생을 안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조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또 아파트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격월제로 검침을 하다보니까 11t일 때 개인주택도 소수점 이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수점 이하를 한 단위로 하느냐 두 단위로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산정하다보면 몇 원까지도 나오는데 그게 몇 원까지 그것을 징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십단위까지 징수를 할 것이냐 이것도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것 원단위 하는 문제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요금부과시에 10원미만 단위 예를 들면 5원, 8원 이런 것은 버리고 10원까지만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지방재정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가정용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약 0.4t
약 우리 1인당 381ℓ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0.4㎥죠 그렇다면 1인이 월 사용하는게 약 1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기준을 10이하라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혼자 쓰는 것도 12㎥를 쓰는데 10이하라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최소한의 양을 쓸 수 있는 양을 최저단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도 개개인마다 계량기를 설치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한 계량기를 설치하니까 가족이 많은 가정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1인당 12㎥를 한달에 쓴다 하면 3인 가족을 했을 때는 36㎥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적정기준을 해가지고 그 이상 쓸 때는 차등적용하는 것, 나는 그것을 꼭 한번 건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일본에도 가보니까요 거기는 가정용은 차등이 없습디다. 그냥 적게 쓰나 많이 쓰나 톤당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등 이렇게 가족숫자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 조례상에 조금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검토라기 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t 썼을 때 하고 20t 썼을 때 하면 10t이상은 얼마가 또 차이가 나느냐 하면 톤당 70원 차이가 납니다. 또 20t이상은 톤당 80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점을 보면 또 30t이상은 또 70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차등적용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70원, 80원, 70원⋯ 그래가지고 50t이상을 썼을 때는 톤당 1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이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현재는 그중에서도 가장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도 또 일면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과제를 두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의 업종요율표는 저희들이 거의 각시·도 공통된 어떤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요금은 다르지만 대개 1에서 10, 11에서 20 이렇게 지금 다 등급을 정해가지고⋯
그런데 다른 타시·도를 비교할 게 아니고 타시·도야 그렇게 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그게 정당하지 않다 하면 불합리하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이것을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꼭 타시·도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요율을 정한다고 하면 우리 업무집행에 조금 모순이 있죠. 그래서 나는 가정용에 대해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절수를 하기 위해서도 물론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기본사용량이 1인당 12㎥인데 그러면 3인 가족을 했을 때는 36㎥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기본까지는 얼마고 기본 이상을 썼을 때는 차등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10이하, 20이하, 30이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9월달에 상수도요금체계 조정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0t미만은 1t을 쓰더라도 10t 요금 그냥 기본요금을 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했는데, 그런 어떤 기준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또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금산정체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더 깊은 관련되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관계, 저희 본부로서도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된 것을 해가지고 좀더 깊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하고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또 결론이 나면 개정하는 문제도 그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 공동주택 950세대가 예를 든다면 2,750t을 썼다 했을 때 2,750t에 대한 값을 징수한 것이 아니고 2,750 나누기 950 해가지고 절상해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정말로 큰 잘못을 했네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물 사용하는 양 메인게이지에 되어 있는 요금만을 받아도 950세대는 각 세대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겁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누수가 되든지 어찌 되든간에 세대별 검침한 것을 다 합해 보면 2,750t이 안된다는 거예요, 950세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750t의 값을 다 내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절상한 금액까지 더 냈으니 이 수도요금 징수체계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했네요. 내가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됐는데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상해서 받은 것은 완전히 이것은 사기업이나 이런데서 했으면 그건 난리날 일이네요, 보니까, 안그래요 2,750t 공급해 놓고 물 값은 더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결국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세대별로 나누지 않다 보면 2,750t을 썼다 이것을 세대로 안나누면 2,750t이 상당히 많은 양은 우리 여기 등급구분에 제일 높은 요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상수도요금이 톤당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어차피 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
그러면 그것은 관리사무소에다가 맡겨야죠. 관리사무소에서 2,750t을 가지고 세대별로 해보니까 다 합해보니까 2,750t도 안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요금을 나누어가지고 전체 2,750t 값만 상수도본부에서는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전부 검침같은 것은 관리사무소에 다 맡겨놓고 요금계산은 따로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더 받았으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죠
2,750t이라는데 대한 요금도 이것을 어떤 기준에 어떤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단지내에도 950세대라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10평짜리 아파트도 있고 50평짜리 아파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전체 세대를 나누어가지고 그걸 평균으로 한 세대가 얼마를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세대별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별로 검침을 따로 다 하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거기에 적용시켜서 비율대로 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비율대로 요금을 적용시키도록 행정지도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시에서 말이지 완전히 내가 보니까 대동강 물장수도 아니고 아주 심한 일을 했네, 그동안 보니까⋯
세대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내라 하기에는 그것은 또 문제가 많다고 보죠.
그러면 뭣 때문에 검침자체를 거기다 맡겨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세대별 검침해서 또 하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950세대가 전부 세대별로 검침해 보면 세대별로 다 계량기 사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전체 사용하는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 합해봐야 2,750t이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썼다는 이야기지, 어디서 흘렀든간에, 지금 세대별로 문제되는 것이 그겁니다. 공동주택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나는 이 만큼밖에 사용 안했는데 요금을 왜 더 내라 하느냐 이거 거든요. 그것만 해도 더 내는 판에 거기다가 멀쩡하게 2,750t 값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절상액까지 다 받았으니까 그게 무슨 심하게 이야기하면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대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경우에 각 세대별로 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안 많겠습니까, 많이 나는데⋯
차이가 뭐 납니까 세대별로 계량기에 사용량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적용시키면 되지 거기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각 세대별로 사용한 양이 다 다를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적용되는 요금의 단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요율표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간에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개정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 세대별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세대별 그 부분을 적절히 연구를 해주시고 한 가지 내가 예를 든다고 하면 단독주택은 일반 누수율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유수율을 68.5⋯
누수율
12~13%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3%가 단독주택에는 12~13%가 사실상 적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누수율도 다시 말하면 공동주택에는 전부다 한군데 모아서 물탱크에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세대별 다 계산 못한다고 했으니까 공동주택의 전체 사용량에서 일반 누수율 적용해가지고 그만큼 빼주고 세대별 검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요금부과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희들 공동주택 요금부과에 애로는 많다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세대별로 계량기로 요금부과하는 것은 어쩌면 한편 타당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산정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량이 있습니다.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량을 어떻게 산정해 주느냐 그것은 관리실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각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산정하고 나서 공동요금 산정은 결국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실에서 그만큼 사용량을, 어떻게든지 각 아파트별로 분할을 해가지고 분담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상수도본부에서 합니까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못하죠,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을 제가 아까 조금전에 질의하다시피 그런 것을 샘플링해가지고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줘야죠, 의혹이 없도록 말이죠.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시가 전체 주계량기 양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하면 그것을 아마 전 세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평수별로 아파트 평수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여하튼 이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관의 관리, 계량기 그다음 요금부과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6分 會議中止)
(13時 15分 繼續開議)
2.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어 문화관광국소관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文化觀光局 所管 釜山廣域市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9일 인사발령에 의거 文化觀光局長으로 보임이 된 林周燮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하여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여러 委員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환경국의 소임을 끝내고 다시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국소관 사업소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로 문화관광국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安本根 文化會館長입니다.
安炳龍 市民會館長입니다.
鄭潤光 忠烈祠管理事務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회관장이 2시부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시도록 하십시오.
(市民會館長 退場)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국장으로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문화관광국장으로 가신데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습니다.
간단히 두 세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박 입출항시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이게 삭제가 됐는데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그러면 그 배가 어느 배가 어떻게 정박이 되어 있는가, 또 출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사업소측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치가 지금 입출항신고를 안함으로써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용허가를 다 해줍니다. 계류장에 대해서 우리 요트경기장의 경우에 배를, 요트 내지 다른 배를 정박을 시킬 때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전부 받아놨기 때문에 어느 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중 조항이 되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허가는 있네요
예,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허가는 있는데 다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서 대로 받고 또 밖에 나갈 때는 다시 입출항신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제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감면을 하는 규정을 넣은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관례상 이런 것은 주로 50%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30%가 되어 있습니다. 50%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 안듭니까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鄭和元委員님께서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그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사직수영장의 경우에는 일반이용료가 3,000원입니다. 30% 감면을 하게 되면 2,100원이 되는데 그 인근에 거제동에 곰두리수영장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수영장이 있는데 입장료가 1,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곰두리수영장보다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수영장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보다 더 싸지면 곰두리체육관 수영장 이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싶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한번 더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한 30%가 또한 한 관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찰이나 공원 같은 것은 아예 무료고 지하철, 그리고 다 지금 관례상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도 50%가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30% 이렇게 되면 이런 관례를 남긴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또 50% 해도 저기는 1,000원이라면 1,000원, 800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1,500원정도 안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차이가 되는 것이고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곰두리수영장도 어떻게 하든간에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의 체육시설도 활성화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들 부산시에서나 우리 인근에서는 서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우리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산에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우리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운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30% 관례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조례는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 협의만 되면 다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1급부터 3급까지 그것은 지금 여기는 없죠
예.
그것도 여기 지금 혼자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지 말고 1급부터 3급까지 그러니까 1급이 제일 중증이고 2급이 다음이고 3급이 그렇고 6급까지 있단 말씀이죠
예.
다른 데는 보면 1급부터 3급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기준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미처 심도있게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급부터 3급까지 하는 그런 급수를 갖다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1급과 2급은 그런데 3급은⋯
일반적으로 관례상 이것도 3급입니다. 3급까지입니다. 지하철, 철도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같이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같이 수정동의하는데 저희들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장애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장애자라고 쓰지 않고 장애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례 조문을 만들 때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도 이것을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장애인으로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동의를, 이왕 여기 심의과정에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23조 권한의 위임 했는데 조항이 많거든요. 이것을 2조가 뭔지 7조가 뭔지 한번 조항별로 조문을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는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육시설관리소장한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시장은 제2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2, 15조 내지 17조, 제20조 및 제20조 2항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은 체육시설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2조가 사용허가입니다. 그리고 3조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4조가 시설의 개방입니다. 5조가 개방의 제한, 어떤 데는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6조가 사용의 제한입니다. 7조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입니다. 그러니까 2조 내지 7조 하는 것은 전부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1조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입니다. 사용료 감면조항은 전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징수하고 감면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는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감면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관람료 수입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위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조 2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14조 2항은 제1항의 입장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30명이상의 단체입장시는 해당 입장료 50% 징수한다. 이것도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4조의 2는 입장권의 매수표입니다. 매표하고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입회하에서 행사주최측에 전담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사용허가를 해 줄 때 바로 조치해 줄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15조는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일시정지할 수 있으며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7조는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조는 체육시설의 관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조 2는 주차장 관리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이것은 전부다 관리하는 것, 운영하는 것 그리고 입장료에 대한 감면, 사용료에 대한 감면, 이런 주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존 지금현재의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전부 위임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보다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이것이 현행 1, 2를 삭제를 하고 3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그런데 전염병도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친다고 표현을 하면 되기야 되겠는데 전염병까지 이 용어를 가지고 법률적으로나 다 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복사항입니다. 실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험을 미치게 한다는 게 전염병환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술에 만취된 자도 방해를 거기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술에 만취된 자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까지 이 용어로 포괄해서 하는게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말이죠 현실적으로 실제 전염병 환자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이,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은 삭제를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일일이 그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하고 똑같습니다. 이래서 보다 명확하게 하자 하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해보세요. 이 위험이라는 단어속에 전염성 질병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그것을 삭제시키면 들어갑니다.
삭제시키면 들어갑니까
예, 위험이 있는 것은 전부다 다른 전파 위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있다고 봐지죠
예, 있다고 봐집니다.
있는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전염병 환자를 색출한다는 것은⋯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색출을 하고 안하고 전염병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위원의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딱 있는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대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세요.
요트경기장의 입출항신고를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하므로 폐지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트경기장에서 요트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있는데, 물론 이런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입출항신고를 해양경찰서 아마 거기 초소가 있죠
거기에 신고소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소가 있죠, 선박입출항 신고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트경기장 자체로서 말이죠, 자체로서 선박입출항관계를 해양경찰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자체에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신고를 안받더라도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면 그 양식을 팩스로 보낸다든지 했을 때 요트관리사업소에서 충분하게 관리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허가를 해줄 때 그때 의해서 실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배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요트계류장내에서는 점검이 다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는 것은 이중적으로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폐지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정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기이 이것은 폐지의결된 사항입니다. 없애기로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문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입항신고를 해양경찰서와는 통일을 시키고 우리 요트경기장에서의 나머지 관리는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직수영장에 지금 장애인의 사용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사용실적은 거의 없고요, 다만 저희들도 별도 통계를 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은 감면규정을 두므로 인해서 장애인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한 통계로서 기록유지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30% 하면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한 50%로 하죠 50%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鄭和元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곰두리체육관이 거제동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리 다 몰려버리고 곰두리체육관이 실적이 저조하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곰두리체육관이 1,1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1,000원입니다.
1,000원이면 여기는 1,500원 아닙니까 30% 하더라도.
30% 하면 2,100원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50%하면, 50%하면 1,500원 아닙니까
예, 1,50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사람 동행인까지 같이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할인하더라도 결국은 1,500원씩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3,000원 되죠 두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사직운동장 보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너무 감면폭을 많이 해가지고 교통적으로 보면 거기는 편리하고 편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할 때는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30%정도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직실내체육관에 수영대표선수로 선발되고 나서 사용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사용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선수전용라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 의해서 자기들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통계는 잡지 않지만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소년 전국체전이라든지 일반 전국체전에서 선수로 선발되고 나서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수로 선발되고나서 강화훈련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수영선수의 평소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체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이것을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내용에도 보니까 선수가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서 대표선수로 선발이 안되더라도 지금 부산의 실정으로 봐서는 수영장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 수영선수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라도 사직수영장에서 문호개방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선수는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는 전부다 일반적으로 한번 쓰는데 3,000원입니다마는 초·중·고생은 1,000원, 대학·일반인은 1,500원으로 징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표선수는 선발된 후에 체전종료시까지 완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용시설로서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최대한 지원하면 대표선수가 선발이 안되더라도⋯
안되는 선수에 대해서는⋯
평소에 기량향상을 위해서라도 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라인을 너무 많이 차지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일반시민에게 너무, 공간만 넓으면 그렇게 해줘도 좋은데요 공간이 라인이 10개 라인 그것 지금 5개 라인만 선수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보다 더 넓혀버리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전혀 사용 못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균형을 고려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인 전용으로 해가지고 5개 라인을 쓰고 수영선수가 지금 현황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기량 향상을 위해서 선수전용을 5개 라인 아니면 2개 라인이나 3개 라인으로 하더라도 대표선수들은 결국 체전이 끝나고 나면 결국 무료로 사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다 귀가조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수영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량향상을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초·중·고생 1,000원, 대학·일반인은 1,500원인데 안그래도 지금 부산시의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가면 성적이 안좋다고 질타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이런 지원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느끼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영장의 경우에 1년에 실질적으로 비교적 가장 수입이 좋다는 곳이 수영장인데 사실상 66%밖에 못 올립니다. 어쨌든 현상유지는 못하고 34%는 계속 저희들이 적자를 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최대한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우리 부산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사업소에 물론 현상유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력향상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은 부담해 줘야 안 되느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전국체전에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이런 선수들에게 이런 받침을 해주므로써 더 훌륭한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대표선수로 선발이 안 되더라도 평소에 자기가 훈련이, 이런 연습을 열심히 함으로써 대표선수로 또 선발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밑거름을 한번 마련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수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생이 1,000원이고 대학·일반이 1,500원인데 이렇게 선수들에게 받아가지고 우리 실내수영장 운영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부산시내 수영선수들 몇 명 됩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수영선수가 그렇게 저변이 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선수들에게 문호개방 하더라도 실내수영장 수익에 그렇게 큰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좀 부담을 시키더라도⋯
알겠습니다. 사실상 수영연맹에서도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45分 會議中止)
(13時 49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토론결과를 간사이신 李基光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 3의 8에 장애자로서 수영장 출입시 혼자 입장이 불가한 경우 동행인 1인과 장애자 입장료를 각 30%감면(장애자는 장애인 수첩소지자에 한함)을 장애인으로서 수영장 출입시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하여 입장료 30%감면(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李基光委員이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환경국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51分 會議中止)
(13時 56分 繼續開議)
3.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이어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環境局 所管 釜山廣域市 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交通局長에서 環境局長으로 발령을 받아서 평소에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의 따뜻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행정은 물, 대기 등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하고 있고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하는 등 앞으로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우리시의 환경행정은 낙동강 수질문제와 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 어려운 과제들이 많아서 사실 제 자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국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위생처리장관리소장으로 부임한 金知燦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吳洪錫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廢棄物減量과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계십니까
예,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6조 말입니다,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구조문에 보면 권고 및 조치명령이 있는데 이것이 자원재활용촉진법률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똑같이 중첩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말인데⋯
이번에 그 본래 법률의 조문은 이번에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법률 그 자체는. 이때까지 권고하고 또 이행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이때까지는 그게 포장을 억제하려는 것은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뜻입니다마는 필요이상의 포장을 크게 한다든지 또 환경에 좋지 못한 그런 포장재료를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단 식별을 해서 그것을 수거를 해가지고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이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을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전에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동안에 먼저 시정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의 기간을 약 6개월정도 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것을 고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법률의 내용이 바뀐 것은 권고라는 그 기간을 생략해버리고 단계를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렇게 구조문을 없애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문 보다 더 강제성을 띠고 더 엄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조금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6개월동안의 이행기간을 3개월로 줄이고 또 그 앞에 권고라는 단계를 생략하는 것은 그전 보다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우리 조례 보다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오신 환경국장님과 새로 오신 분들께 기대가 큽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처가 환경부가 된지가 몇 년이 지났고 기장군이 여기 편입된지도 상당히 지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법령정비차원에서 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령정비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다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는 그것을 단지 조문 그 자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의회에 조례를 얹는 것이 뭣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될 구체적인 사유가 나왔을 때 그것을 고치면서 동시에 조문의 미비한 점을 고쳐나가고 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도 개정이 없었습니까, 그중간에
지금현재 이번에 이 부분은 사실 지난 2월 9일날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래가지고 시행령이 바뀌면서 6개월동안에 보류기간을 두고 시행이 8월 9일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변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현재 남구 용당동소재 쓰레기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스,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가스 등의 악취로 인해서 바람이 용호동쪽으로 불면 용호2, 4동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작년 7월에 제가 의회에 와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국에 지적을 해서 임주섭 전 환경국장께서 남구청에 탈취기 구입비로 7,500만원을 책정 배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탈취기가 설치되지 않고 최근에 남구의회에서 탈취기 선정문제로 논란이 있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정한 업체에게 아직 탈취기설치 실적이 없는 특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파일로트시험을 해가지고 관능시험 그러니까 코로 냄새를 맡는 측정을 해가지고 설치한다는 설이 있어서 내가 그 남구청 사회산업국장에게 내가 한번 경고삼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구입비가 2억에서 2억 5,000만원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설치를 해서 내년도 여름에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말썽이 있을 때는 남구청 환경담당자를 내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문책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한치의 의혹이나 특정 업체에다가 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정하게 정부에서 보증하는 인증하는 그런 업체, 실적이 있는 또 주민들에게 나중에 내년도 여름에 또 악취가 나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악취를 측정을 할 수 있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제가 전화로 질의를 했더니 부산시장이나 남구청장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측정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내가 확인해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모니아가스,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가스에 대한 측정을 해가지고 남구청에 통보를 한다고 그럽디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가지고 그러면 현재 쓰레기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측정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파이로트로 만든 그 탈취기를 가져와가지고 어느 업체든지 거기서 그 탈취기를 거쳐서 나오는 그 가스를 측정해가지고 공정하게 경제성이 있고 값싸고 효율이 좋고 능률이 좋은 그런 탈취기를 공정한 그런 검증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林周燮 局長님에게는 지난 環境局長으로 재임기간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용호동 소재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13개 주민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그중에서 지금 이행되지 않은 사항 특히 이기대순환도로 포장 및 확장공사가 92년도부터 작년까지 1.5㎞가 전체 길이가 5.9㎞입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98년 연말까지 1.5㎞가 완공이 되었고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투입해가지고 보상 및 공사비가 10억을 투입해가지고 약 310m 지금 공사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약 1.81㎞가 완공이 되고 금년 연말까지 나머지 4.1㎞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000년까지 꼭 완공되도록 요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들께서는 약 7년동안 이런 민원을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또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에 앞으로 2차 확장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완공을 하고 주민하고 약속사항은 빨리 이행이 되도록 하고 2차 확장공사에 착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예,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좀 부탁합시다.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의 압축시설물에 대해서 현 재판진행 현황이 어떻는지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에 지금현재 계류중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의 재활용센타에 대한 각구·군에서 지금현재로 강제 반입하고 있는데 각구·군에서 강제로 반입하는 외에 일반 백화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할인매장 같은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도 생곡매립장에서 강제로 반입을 시키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강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지금 생폐위에서는 다량 배출처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만약에 재활용을 반입을 안 시키면 청소차량을 통제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월권행위며 시에서도 지도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지만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써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지난 8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설치운영및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16分 會議中止)
(14時 25分 繼續開議)
4. 광부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87회 임시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국으로 변경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하여 심의보류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소관의 변경 등을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민주공원의 준공 및 개관이 임박해지면서 시설관리는 지방공사, 공단이 위탁하고 운영은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추진되고 있으므로 광복기념관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 운영은 광복회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공원에는 광복기념관, 민주공원, 충혼탑, 조각공원 등 여러 시설이 같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어 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시설을 통합 관리하게 될 때까지 우리 국에서 관리하면서 개관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수집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립미술관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등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독립기념관, 보훈처 등의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 본조례가 통과되어 광복기념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광복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委員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제4조 제1항 부산광역시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중에서 선정한 자에게 우선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부산광역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4조 제3항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기념관운영에 필요한 광복기념관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개정시에도 또한 그와 같다를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광복기념관 관리운영규정을 제정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개정시에도 또한 이와 같도록 수정하여 관리운영의 위탁을 인근의 민주공원 위탁방식하고 같이 하므로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광복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文 化 觀 光 局〉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文 化 藝 術 課 長 李益周
體 育 靑 少 年 課 長 金局熹
〈環 境 局〉
環 境 局 長 吳洪錫
環 境 政 策 課 長 李 樹
淸 掃 管 理 課 長 金英煥
〈上水道事業本部〉
上水道事業本部長 許南植
總 務 部 長 裵樹泰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部 長 朴三根
〈文 化 會 館〉
文 化 會 館 長 安本根
〈市 民 會 館〉
市 民 會 館 長 安炳龍
〈忠烈祠管理事務所〉
忠烈祠管理事務所長 鄭潤光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1
2 3 대 제 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21
3 3 대 제 88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8-31
4 3 대 제 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0
5 3 대 제 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1
6 3 대 제 8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8-30
7 3 대 제 8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8-27
8 3 대 제 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8-27
9 3 대 제 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8-26
10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8-26
11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8-25
12 3 대 제 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25
13 3 대 제 88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