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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1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8回 臨時會 第1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朴奉鎭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3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동주대학)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19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沙下區槐亭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東州大學)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2項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地造成事業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3項 機張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중 저희국에서 제출한 3건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우리국 소속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永椿 綠地公園課長입니다. 전임 근무처는 수영구 지역경제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閔丙九 都市計劃課 都市行政擔當입니다. 전임 근무처는 투자진흥과 투자기획담당이었습니다.
다음은 黃珠錫 施設計劃課 施設計劃擔當입니다. 전임 근무처는 금정구 교통행정과장이었습니다.
다음은 李甲善 施設計劃課 宅地開發擔當입니다. 전임 근무처는 청소관리과 매립시설담당이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우리국 소속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沙下區槐亭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東州大學)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機長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에 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都市計劃局長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沙下區槐亭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東州大學)
變更決定案 檢討報告書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檢討
報告書
・機長郡鼎冠面地內運動場(골프장)·道路決定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3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군유지를⋯
동주대학 부터입니다.
순번이 좀 바뀌면 안됩니까
제가 아까 의사진행하면서 순번대로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金委員 그럼 다음에 하실랍니까
예.
동주대학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 무허가 주택 등 건물이 41동이 되어 있는데 36동은 편입한 계약이 완료되었고, 5동이 계약 협의중에 있다는데 이것이 계약이 잘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관계는 토지소유자들하고 학교측하고 가격관계로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곧 협의가 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상세한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국장님 개인 소견으로 곧 해결이 될 것 같다 하는 답변입니까 아니면 관계자한데 직접 들은 얘기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매입 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00만원이고 현시 지가는 180만원정도랍니다. 학교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기들 돈은 평당 현시가 이상으로 주고 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학교에서는 예산이 미처 확보가 못되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중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민원이라든지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제기된 것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 수용이 되어 버리니까 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 끝났습니까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잔여세대를 학교측에서 매입을 못할 경우는 수용이 가능합니까
원칙으로, 법상으로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은 토지수용법상 수용은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사설 학교 관계로 해서 토지수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취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협의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볼 때는 우리가 사전에 지정을 시켜놓으면 입주자들하고 집주인들하고 학교측하고는 학교측에 더 유리하게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시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측에서는 이미 학교구역으로 결정되니까 당신들은 우리 학교에 꼭 팔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고,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거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것 보다 학교에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중적인 것이 있는데 어쨌든 시설로 결정하면 학교측에서 좀 유리해 질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교사업도 국가사업입니다. 이 해하나 학교측에서 여러개의 땅을 한꺼번에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지정을 해주고 나면 땅주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로 양분이 되는데, 양면이 있는 사항인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는 100만원인데 현시지가는 180만원 거의 배 정도로 요구하고 있고 학교측에서는 충분한 돈을 확보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어디까지나 협의보상을 하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짓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 수용절차를 취해 주고 이런 경우는 저는 아직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손해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구지구 택지조성사업건은 공항로확장으로 인한 편입지역의 철거민을 이주해야 하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난 27일날 우리 위원회 현장심사시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날 국장님도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택지조성지역 주변 기존 주택의 침수피해에 완벽하게 대비책이 마련된 후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역시 아무리 공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 무참히 침해를 받는다든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서구청에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오.
강서구 부구청장입니다.
이 사업은 兪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한 공항로 확장공사에 따른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관계입니다.
단계별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도 역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都市計劃局長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민원이 우선 해결되어야 된다 그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신다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사를 해가면서 저희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청장님도 그날 오셨던데 민원이 여러가지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택지조성지역 바로 인접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심사시에 가 봤던 주택지 옥상 올라간 그 건물을, 그 택지를 더 추가편입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날 구청장께서 늦게 오셔가지고 시행결정 고시된 이후에 나중에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도를 찾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정고시되고 모든 것이 다 통과되고나면 언제 그렇게 재원이 어느 구청 없이 충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한국사람들은 볼 일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내몰라라식으로 되는데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들도 그랬고 그날 전체 위원님들 말씀이 본위원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 부지는 같이 편입되어져야 주택조성지구가 모양도 좀 반듯하게 기역자로 안꺾어지고 여러가지 좋은점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그 주택지가 한 집만 외롭게 똑 떨어져 있는 것도 모양도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 생각하기에는 이 주택지를 같이 편입해가지고 사업지로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조금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단지조성의 진입로 부분에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토지가 편입 안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진입로 자체를 조성하려면 복토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침수가 예상됩니다. 등등 그런 사항은 조금전에 兪委員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런 민원이 과연 해결되겠느냐 염려를 하십니다만 실제 저희들 공공사업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하나하나 해결 안되고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제시해주면 제시안대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현장에 갔을 때 그 집이 일부 수용이 된다고 그랬죠
예.
일부 수용이 되어버리고 나면 마당이 없어진다든지 집모양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체다 매입해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점은 28세대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철거되는 대상자중에서 타지로 안가고 역시 입주를 희망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포함시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등구지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서지구 전체 침수피해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가 보면 농지라든지 주택지라든지 상당히 많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재산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1.5m 성토를 해가지고 택지조성 지역을 해버리고 나면 그날 구청장이나 다른 관계공무원들 답변에 의하면 충분한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 택지조성 지역만 1.5m 성토해가지고 덩그렇게 높게 올라가 버리고 나면 다른 지역의 일반 기존주택지의 물흐름이라든지 여러가지 그것을 감안했을 적에 오히려 피해가 더 많이 발생 안하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강서지역은 특히 대저1,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의 50㎜~80㎜ 오면 침수가 됩니다. 하류쪽에 제방이 있습니다. 녹산 수문도 있고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 영강배수펌프장이나 신포배수펌프장을 나름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녹산 수문쪽만 저희들 내외수 조절해가지고 수문을 열면 하루 4시간 이틀정도 침수돼도 관계 없습니다. 주거하는데는 조금 불편합니다만 그것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명지쪽에 영강펌프장을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신포 그 쪽에도 저희들 배수펌프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런 큰 테두리내에 단지별로 배수펌프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구지역내에는 주민편의시설로 도로도 개설하고 강위 하수처리장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조그만한 배수펌프장이 건설되면 자체에서 벌써 큰 물줄기까지 우리가 펌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副區廳長님한테 제가 당부드릴 것은 강서지역은 강서나 기장이나 부산이 마지막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뻗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희들한테 모든 택지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민이 관청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곁들여서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정책사업이나 국가 공공사업에 이런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것은 70년대 잘살아보자 하는 슬로건 아래 새마을사업이 진행될 때 부구청장님 아시는가 몰라도 저희 같은 시골에는 보면 농로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그냥 새끼입니다. 새끼줄을 쳐버리고 그냥 돌 달아가지고 길 메워 버렸습니다. 이유 달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시절 같으면 내 땅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도 없고, 내 논이 삐딱하게 잘려 나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논이 여기 하나 나버리고 길밑에 하나 나버리고 이런 식이 되어도 아무도 이야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동네 안길, 마을 안길 내기 해가지고 보상같은 것 없었습니다. 집 한채가 날라가버리고 이랬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20년, 30년 지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본위원 들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과연 시골에 큰 전국 방방곡곡에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 안됐겠나 싶고 시골도 이렇게 발전이 왔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요즘 공공사업 하는데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는 아닙니다만 정책사업 하는데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집이 한 채 뎅그랗게 남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물으면 보상비가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너무 현실에 안맞고 과다한 요구조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정부라는 것은 행정관청도 그렇고 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民의 피해나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등구지구택지 조성사업은 저번에 다른 신화지구나 몇 군데 조성사업비를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킨 일도 있는데 등구지구만큼은 유독스럽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상습침수지역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 우려하는 마음에서 주민들이 있다고 보는데 강서구청은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모든 것이 수립된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우리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구청장님 나와 가지고 배수펌프장을 105억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데 28세대 주택지 사업하고 배수펌프장하고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점은 최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105억 관계는 그 쪽이 아닙니다. 밑 쪽에, 강서 전체를 볼 때 아무리 부분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더라도 녹산 쪽이나 그 밑 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빼내줘야 만이 전부가 침수를 해소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 차원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10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크게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받아놓았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2차 추경에 100억정도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었는데 아직 내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지 개발을 할려면 배수펌프장부터 먼저 만들고 주택지 개발을 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주단지 조성관계는 그것하고도 관련 지을 수 있지만 우선 단지조성이 더 시급합니다.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배수펌프장 그것은 시일이, 설계를 거쳐서 나름대로 할려고 하면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침수지역 같으면 먼저 침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 놓고 개발을 해야지 저는 먼저 先이, 배수펌프장이 먼저 되어 가지고, 그 주변에 절대농지도 많이 있죠
있습니다. 농지 있습니다.
논에도 물이 많이 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 피해 막는 차원에서 배수펌프장부터 먼저 해 놓고 다음에 주택지 개발하는게 순서 아닙니까
제가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차원에서, 강서라는 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큰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주거단지 조성도 역시 주민이 생활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소규모의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수펌프장이 제가 먼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고 그만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크게, 바운드를 크게 해 가지고 주민이 들어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가지고 그것부터 시작하는게 사하구청에서도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강서지역내 이주단지가 4군데 됩니다. 기존되어 있는 2군데는 배수펌프장이 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기에는 물 흐름이 좋습니까
예, 지금 우리 단지 조성하는 데는 펌프장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주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사하지역을 부구청장님이 잘 아십니까 거기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강서. 사하가 아니고 강서.
예, 강서 쪽에⋯
제가 온지 1개월쯤 됐습니다.
1개월 되었으면 거기 홍수가 100㎜이상 우수가 왔을 때 어느 정도, 높이가 어느 정도 홍수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대강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서지역은 낙동강 쪽은 낙동강의 수자원공사원에서 하는 대수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강서지역은 서낙동강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지 쪽의 녹산동입니다. 녹산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 16개가 있습니다. 그 수문에서만 조절되면 현 상태에서는 한 이틀정도 침수되더라도 전부 물이 배수가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침수라는 것은 논과 밭입니다. 논밭에는 아무 지장을 안줍니다. 단지 주민생활하는데는 조금 불편을 줍니다. 그 점도 제가 현장을 직접 나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이틀 정도 침수되는 것도 역시 수문조절로서 해소가 다 됩니다.
수문조절로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까 아무리 침수지역이라도 저 안에 논에서, 벼가 이틀 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것입니까
한 이틀 정도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자꾸 그런 식의 자연이나 인재로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주거단지별로 배수펌프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낙동강으로 바로 배수를 시킵니다. 서낙동강으로 안 들어가고 바로 큰 물줄기흐름을 그쪽으로 배수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은 거기 28세대 이주민들의 집을 지으면 질문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28세대 설계는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공항로 주변이죠
공항로 주변입니다.
공항로 주변에는 외국에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집을 어떻게 지으라는 것을 구청에서 지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주단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도 그런 점은 저희들 단지조성이 도시계획에서 인가가 되고 나름대로 차후의 계획입니다. 차후계획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외래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강서지역의 전원도시로서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은 그런 문제까지도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공항을 타고 나오면서 보면 말이지 주위의 집들이 지붕이 예쁘게 되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자연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논밭하고 그 사이에 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배수펌프장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물 다 지어 놓고 공사장에 우리 보면 화장실 안 만들어 놓고 공사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강서구청 거기는 반드시 배수펌프장 먼저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우수가 많이 왔을 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서 같이 공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주민의 생활시설 중에 우선 도로나 간이처리장보다는 우선 배수펌프장이 먼저 되어 가지고 침수가 안되도록,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시의원이 具大彦씨하고 또 누구입니까
企劃財經委의 金元俊議員입니다.
金元俊議員한테 구청에서 그 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런 보고가 한번 있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들을 한번 부른다든지 찾아가서 보고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제로는 간이상, 구두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정식으로 가서 제가 직접 가든지 담당국장이 가든지 가서 한번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의원들은 다 알고 있죠, 구의원들은
예,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들한테, 그 지역의 시의원들은 보고 안 해도 된다 이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점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절차상에 조금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이해를 해 달라는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에도 이런 것을 의견을 다 청취하면 마땅히 그 지역의 시의원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세요. 그 분들을 존경해 주고 받들어 모시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이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누가 없도록…
그 점을 앞으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간단히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간 괜찮겠습니까
예.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까 兪士根委員이 질의한 대로 이번에 들어간 곳이 어딥니까 편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곳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예, 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江西區등구地區一團의住宅地造成事業決定案
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들어가는 진입로가 8m가 있습니다. 8m 측에서 이 쪽에 우측으로 입구에 있는… 다음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 부근입니다. 신건물입니다.
그러면 톡 튀어나온 곳은 어딥니까
아, 여기요
예.
이곳은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입니다. 건축허가 시에 우리 단지조성 계획과 맞추어서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개별적으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아, 그러면 포함 안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되어도 된 사람은 같이 하고 같은 그런 구조 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조건부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그리고 지금 민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민원, 몇 가지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시된 것은 이 입구에 들어오는 건물, 건물의 지금 현재 지반구에서 성토를 약 1m에서 1m 50을 하면 자기 집이 낮아지니까 침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 자기 집을 농지에 편입시켜서 사 달라, 일단의 주택단지 안에 편입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집, 그 동네 그 집 하나밖에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것 하나 뿐입니다. 집이.
아, 그러면 좀 더 키우면 범위를 확대시켜서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 한 채를 차후에 시공하면서 또 여기에 이주자가, 입주자가 더 발생합니다. 또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것을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산시에서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해버리지 왜 그래요
지금 할려고 하면 또 공람공고가 완료되었고 하니까 시기가 또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제 시설인가를 다시 받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변경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변경절차를 밟아서
예.
위원님! 참고로 면적의 20분의 1 범위 내에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딘가, 어차피 위원님 결정해 주신 것 중에서 확장을, 주유손가 확장하고 하는 부분도 그런 절차로 거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 무조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인가를 받아 놓으면 다음에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할테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모든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말하기를 崔廷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하겠는데 그 면적이, 전부다 면적이 얼마입니까
약 150평되는데…
전부 다가요 아니 전체 면적이
전체요
예.
일단의 단지 전체는 1만 6,041㎡, 4,852평입니다.
4,852평이죠
예.
그것 상습침수지역인데 관공서의 공무원들도 알아야 될 것이 거기 주민들이 반드시 여기 이 땅이 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간 만큼 침수가 더 심해집니다. 다른 지역이.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조금조금 계속 해 나가면 어느 한 군데는 비만 10㎜만 와도 침수가 되는 이런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崔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덜란드나 저런데가 보면 이 보다 더 침수가 당해도 다 저것을 국가에서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조금 짚고 그런 넓은 계획 속에서, 민원 갖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민원을 스스로 야기시키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민원인들한테도 자기 집을 수용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공람공고를 다시 해야 되니까 20% 확장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선 이렇게 해 놓고 우리 흡수합시다. 그러면 민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점은 좀 전의 담당국장도 설명이 있었지마는 공사를 하는데 그런 민원을 야기시켜 가면서 한다면 저희들이 여기서 약속한 바를 어떻게 이행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민원인들한테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나 시민들은 그것을 안 믿어요. 그것하고 끝 낼 것 아니냐 그렇게 믿는데 거기서 인가를 받으면 공고를 안 해도 되니까 애당초 우리가 잘 못했다, 인가를 받아서 다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수월할 것인데 인가를 받으면 오리발 내민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도로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먼저 질의 좀 할께요.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질의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질의하라고 하니까 질의해야 되는데 저 군유림을 매각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상세한 절차는 모르겠는데 아마 군유림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세히는 미처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절차를,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유재산 매각할 때는 전부다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니까 군유지도 매각할 때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그렇는데 군의회에다가 동의를 얻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9월 17일날 기장 골프장과 관련해서 저희들 기장군에 의견협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입안 대상지내 우리 군 소유토지 군유림 9필지 81만 7,574㎡을 경원개발주식과 매각, 교환한 사실은 없으나 도시계획시설 확정시 사업시행자가 착공시까지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의함.” 이런 형태로 군수로부터 저희들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군의회의 동의라든가 그런 것은 군 자체의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그것은 군수가 어차피 해결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군수가 일단 공문을 낸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아까 해발 490m까지죠
예.
저기 가야컨츄리는 몇 미터인가요, 해발
위원님! 그 지역은 김해 쪽이니까 내륙 쪽으로 더 들어가니까 최소한 600m 전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할 것은 군의회의 절차를 거쳤는가, 또 가야컨츄리는, 가야골프장은 몇 미터인가, 그것이 그 자료가 있는 것이 좋겠고.
우리 위원들이 갈 때는 굉장히 산이 높아서, 경사도가 도로법상에. 삼점 몇 키로인가 도로법상에 맞게 됩니까
도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도로구조령에 맞춰서 하면 경사도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2時 3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도시계획의견청취안 세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 중 세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학교시설편입 예정토지 1만 57㎡중 아직까지 학교측이 편입하지 못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시가 보상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진입도로 입구 1291-1번지 소유자의 토지 전부 수용요구가 있고 사업지 인근 주택소유자들로부터 이주단지 조성으로 인한 침수피해 가중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장군정관면지내운동장골프장도로결정안에 대해서는 골프장시설 결정으로 편입되는 토지 152만 4,000㎡중 신청인 소유는 불과 42.3%에 불과하고 군유지 및 국·공유지가 57.7%인 점을 감안 기장군수와 기장군의회와의 원만한 의견조정이 요구되는 등 오늘 상정된 세 건의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원만한 민원해결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괴정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등구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정관면지내골프장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具大彦 金泰弘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市計劃局長 朴奉鎭
都市計劃課長 尹鍾文
施設計劃課長 金圭植
綠地公園課長 金永椿
都市行政擔當 閔丙九
施設計劃擔當 黃珠錫
宅地開發擔當 李甲善
〈江 西 區 廳〉
副 區 廳 長 裵永洙
都 市 局 長 高在憲

동일회기회의록

제 8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1
2 3 대 제 8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9-21
3 3 대 제 88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8-31
4 3 대 제 8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30
5 3 대 제 8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9-21
6 3 대 제 88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8-30
7 3 대 제 88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8-27
8 3 대 제 88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8-27
9 3 대 제 8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8-26
10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8-26
11 3 대 제 88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8-25
12 3 대 제 8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8-25
13 3 대 제 88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