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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오늘은 지난 1월 13일자로 신설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소방본부 소관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주 21일은 건설주택국 소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통행료징수․운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설립규약의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TOP
(10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극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단은 금년 1월 30일 제123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되어 신설된 기구입니다.
낙동강은 우리 시민의 젖줄이자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낙동강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실현시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혜로운 공간을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수부지 정비, 을숙도 생태계 복원, 서낙동강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생태계 복원, 정비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 잠깐, 단장님!
위원장님 오늘 제가 알기로는 처음 만나고 처음 보고하는데 무슨 직원들 명단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하나 주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개도 안하고, 뭘 좀 알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알겠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 명단을 주셔야죠. 직원들. 처음 상견례 하는 자린데.
하십시오.
예,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충고와 격려 없이는 사업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면 우리 단에서는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낙동강조성사업단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용성 기술부장입니다.
하종덕 서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사업1과장입니다.
유도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사업2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명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2003年度主要業務計劃書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춘택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낙동강사업단의 출범을 축하 드리고 고춘택단장님 오늘 오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에 에코(ECO)센터 건립되어 있죠
에코의 원어가 뭡니까
예, 13페이지에 보시면 낙동강생태계 복원 및 에코센터 건립이 있는데 에코라는 것은 에코로지(Ecology) 해 가지고 이 에코로지가 무엇이냐 하면 생태입니다. 생태학적. 생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태계 관련된 센터를 건립한다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내용에 보면 생태에 관한 건립이 별로 아닌 것 같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센터거든요. 건물을 건축을 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교육장으로도 이용을 하고 생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센터를 건립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4페이지에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을 저번에 자문회의도 단장님 한번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현황이 90%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는 되어 있거든요.
예.
현재 그날도 단장님 보셨지만 실시설계에 관해서 이론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출입구가 잘못됐다던가.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자문회의 말고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까 이 낙동강고수부지정비계획에 관해서. 낙동강환경사업단 주최로.
저희들 공청회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인길위원도 나중에 질의를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일방적이다 말이죠. 느낌이.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중지를 시키시고 지역에 필요한 공청회를 개최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과거에 이 업무를, 과거에 이 업무를 어디서 하셨죠
과거는 건설주택국에서 했습니다.
건설주택국에서 할 때도 특별한 공청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그때 한 번 했죠
예, 그때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한 번 했는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이해관계자인데 지역에서 공청회를 사실상 하지 않고 저번에 자문회의처럼 사실상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분들을 초청하셔가지고, 그 분들도 물론 광위적으로는 이해가 있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아니다 말이죠.
환경단체라든가 습지와 친구들하고 이런 분들이 오셨던데 그런 분들은 광위의 이해관계자지만 사실상 그 토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분들 상대로만 자문회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이런 기본설계가 90%까지 완료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중지를 시키고 지역별로, 특히 이것은 사상과 강서지역에, 그 다음에 사하지역, 북구지역, 서부산권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단장님이 주재하셔서 공청회를, 필요하면 시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반대가 많습니다. 현재.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설계가 언제 정도 완료될 예정입니까
예, 거기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끝이 났고 실시계획은 지금 올 7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기본설계 자체도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하실 때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변경이 애로사항이 많잖습니까 요즈음은 주민이 모든 주체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잘 하셨겠지만.
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느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이 과거에 집행부에서 생각하실 때의 장점보다도 더 좋은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공청회를 마련하기를 제가 요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옆에 보면, 5페이지 보면 330억 되어 있는데 이게 250억 아닙니까 삼락지구가. 이게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저번에 우리 인쇄에는 250억인줄 알고 있는데 이게 또 33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36억이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리고 그날도 여러 자문위원께서 여기에 잔디를 조성하고 이러면 잔디조성하고 이런 것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자료보다는 우리 건교위에 제출하는 자료가 약간 미흡하다 말이죠. 저는 자문위원회에 참석했으니까 그 자료를 다 받아봐서 그렇겠지만 좀더 건교위에 자문위원회에 준하는 이상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해야 되지 이 자료가 그냥 굉장히 산만하고 단순히 나열식으로 하나 이렇게 할테니까 의원 여러분들 다른 말 하시지 말고 그렇게 아세요 하는 식으로 느낌이 온다 말이죠. 자문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상세 자료가 많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고 이것은 부산에서도 과거에 있지 않았던 사업들을 우리 낙동강환경사업단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건교위의 협의를 거치고 건교위가 여러 가지 반대나 그런 것 없이 앞으로 예산도 지원할 것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덜커덕 처음부터 가지고 오시는 것은 저는 마땅치않다고 보고 앞으로 충분히 건교위가 역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기관이고 건교위와 지역주민의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농민들이…
그것은 물론 보상이지만 지금 그날도 이야기했지만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에서 낙동강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라기 보다 놀이마당…
사료관, 그 사료관이 그것이 지금 김해와 사상간의 경전철부지 바로 인접지에 그렇게 되면 소음이라든가 경관이 굉장히 마땅치 않은 곳에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그렇게 끌고 가면 안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건교위에 상세히 앞으로, 그런 보고가 전혀 없잖습니까 오늘 보면.
보고가 있어야 될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완료 전에 좀더 이것을 노출시키고 오픈 시켜서 주민들의 견해나 우리 건교위의 견해가 반영되도록 단장님이 충분한 배려를 좀 하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따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현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방금 우리 강주만위원님이 자료 불충분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계속 말씀이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 보면 쭉 나열식으로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삼락지구하면 제가 지도 봐가지고 삼락지구가 “아! 여기구나.” 생각하지만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 이 지도를 봤는데.
그렇다면 이 계획 뒤편에는 여기에 대한 지도를 삽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지도도 나중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지도를 나중에 가지고 왔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삼락지구하면 삼락지구가 어디며, 또 예를 들어서 정비방침에 시설이용지역이 18%고 완충이 몇 지역이다 그러면 상세하게 18%는 대충 어떤 위치에 어떤 식으로 계약했다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업무보고 하나도 아니고 그냥 서류전달이거든요. 이렇게 보고하는 데는 없어요.
어느 지구하면, 또 화명․대저지구 하면 약도를 넣어가지고 뒤에 첨부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하나하나 딱딱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사업단이 발족된 지가 2개월 됐다 했습니까
두달 반 조금 넘었습니다.
두달 반 된 상황에서 깊은 있게끔 질의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전에 강주만위원님과 박현욱위원님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기본설계 90%가 완료되었다고 오늘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을 갖고. 짧은 시간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자료를 마련해서 해 주시고 간단하게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선다 하는 것만 지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여기는 삼락지구입니다. 삼락지구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로 여기에 1번 이 지역은 체육시설, 운동장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은 이것을 정비를 해서 그대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2번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인데 이것은 주말농장, 현재로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농장을 그대로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이 화훼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훼 꽃단지를 현재 녹지사업소에서는 꽃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심어놓고 있는데 있는 것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꽃단지를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현안인데 이게 이 부분이 녹지입니다. 녹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잔디를 보식하는, 잔디장입니다. 잔디를 이 부분을 심어서 환경을 정비하겠다. 현재 여기는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다음에 영농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문화마당입니다. 낙동강사문화마당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김해하고 경전철입니다. 경전철인데 경전철 밑에 이렇게 낙동강사문화마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소음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되겠는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적합한지 안한지를 저희들이 검토내용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녹색부분 이 부분은 보존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갈대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해 가지고 철새들이 날라들어와서 먹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존을 하는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8번은 이것은 고사분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문결과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낙조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초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친영농원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여기에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을 자기 당대만 짓고 끝을 내도록 여기다가 별도로 환경영농원, 이 쪽에다가 환경적인 어떤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24만평을 했습니다.
(參 照)
․三樂地區圖面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됐습니다. 그것하고 또 하나 있죠 조금 전에 설명한 염막지구 그것 한번 봅시다.
예.
염막지구는 전체가 72만평입니다. 72만평에 보시다시피 대다수가 전부다 논농사를, 노란색 이 부분이 논농사입니다. 여기에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있고 여기 이 부분이 현재로 잔디입니다. 잔디를 심어 보식을 해 가지고서 양묘장을 지금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현재로 이것은 준설토 적치장입니다. 적치장이고 이것은 현재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1번 이 부분을 농구장하고 배구장, 축구장 해 가지고 여기다가 운동시설을 별도로 여기다가 저희들이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현재로 진입도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쪽에다가 별도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도 하나 내가지고 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한테, 강서구 구민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은 준설토 적치장인데 이 곳은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을 준설해서 여기다가 적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전부다 적치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여기서 30m 폭을 해 가지고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할애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유채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만 논으로 어떤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은 실제 이것은 환경복원을, 문화재위원들께서도 이것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농민들 뜻은 농사를 지음으로써 낙곡이 떨어진다. 낙곡이 떨어지면 기러기 등 철새가 날아와서 낙곡을 쪼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어떤 다른 문화재위원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는 이것을 환경복원을 해 줘야 된다. 기러기만 철새냐, 다른 철새도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했고, 언젠가는 농사 짓는 이 농경지를 언젠가는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운영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장정비를 그래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잔디밭은 그대로 존치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參 照)
․廉幕地區圖面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설명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십년 동안 그 지역에서 지금 농사를 짓던 분들이 민원이 날이 갈수록 자꾸 격해 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며칠 전 자문회의에서는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좀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사업단장님께서 시에서의 보상문제를 어떻게 대체를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삼락지구는 보다시피 농민들하고 합의서가 지금 작성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보상 지금 공고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한 5월 중순 넘어서면 협의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로서는 삼락지구에 큰 어떤 민원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계속 꾸준히 거기에 농민회장하고 간부진을 저희들이 만나 가지고 협상을,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염막지구입니다. 이 염막지구는 한 농토가, 토지가 한 42만평 정도 됩니다, 현재로. 42만평되는데 이 주민들 이야기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2만평을 그대로 농사를 짓도록 해 달라 하는 첫째 요구사항이고, 둘째는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올 10월까지는 사업을 중단했다가 11월달에 가서 사업을 해 달라. 그래 해야 올해 농사라도 한 번 지어먹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결과 만났는데, 그래 되었고…
보상이 다 된 지역이죠
그게 옛날에 그것 할 때 낙동강 하구언 할 때에 수몰된다 해서 그것이 보상이 다 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보상을 했습니까 그때, 하셨을 때.
개간비하고 영농비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십년 동안 경작하던 땅을 지금 시에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영농비 정도 준다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게 우리가 저희들이 보상이란 것은 법상으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도저히 검토한 결과에 보상 준다하는 것은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는 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시에서 좀 미온적습니다, 모든 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주민들을 전부 무시하고, 조금 전에 강주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을 듣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다가 어느 날 공문 한 장 보내 가지고 ‘철거해라, 농사 못 짓는다.’ 이런 형태로 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저도, 저희들도 주민들 그 농민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염막지구도 만나고…
그 몇 명 만난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설부장께서는 그 지역을 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대표자 몇 분보다도 전체적인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 보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민들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경전철 관계도 똑 같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보다 더 심한 저항에 부딪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단장님 혼자서 그것은 또 대처가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별도로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
우리 단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을 95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고수부지 자체가 실제로 뭐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또 문제가 낙동강이란 것은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변두리지만 현재로서는 도심 중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수부지가 전면적인 정비를 안하면 안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 본위원도 생각할 때 내버려두면 더 악화가 되니까 지금이라도 정비를 하자 하는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 민원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민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설립된 지 2개월 반밖에 되지 않은 이 사업단의 책임자로서 과연 그것을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또 회기 중이라도 이 부분을 다시 또 보고를 받는 기회를 가지고 또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순아수문에 지금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유동적이다, 그 위치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의 계획하는 위치가 정확한 위치를 좀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가 대저 순아수문인데요, 여기는 지금 수문이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치는 지금 순아수문을 하나 지금 더 신설을 할겁니다.
여기 밑에 순아수문쪽에 이게 기존…
지금 현재 이 하천 이게 평강천입니다. 평강천이고 이게 맥도강이 되겠습니다. 맥도강인데 현재로 비가 오게 되면 이 서낙동강 물이 이 평강천으로 흘러 가지고 여기가 침수가 다 됩니다, 이 지역에.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수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수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여기에 수문이 있습니다만 이걸 이 수문을 옮겨 가지고 이쪽으로 옮깁니다. 옮겨 가지고 여기 수문을 달아 가지고서, 다음에 여기 수문 달고 이쪽에 여기도 지금 현재 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가 오게 되면 이 물을 전부다 펌핑을 해 가지고 여기서 펌핑해 가지고 이쪽으로 낙동강 본류로 전부다 퍼 넘겨 가지고 이쪽에 침수를 방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양 수문이 없으면 이 물이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버리고 내수면에 있는 물을 낙동강 본류로 퍼 넘기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이 수위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을 수문을 여기 잠궈 가지고서 이 수위를 높여서 여기에 농사짓는 이쪽에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수문 자체를 이걸 개수를 하고 그래 했는데 이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 우리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폭을 맞추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수문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어서 이걸 우리 건교부하고 좀더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협의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參 照)
․大渚順牙水門位置圖面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거기도 지금 민원이 또 제기되고 있죠 제방 축을 쌓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제방공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안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한테는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범방제하고 지사천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단장님, 범방제 주위하고 한 몇 번 정도 가보셨습니까
범방, 저희들이 범방제는 여기에 와서는 제가 한 번 갔지만 그 앞에는 저희들의 업무가 그런 업무하고 관계 있어서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지사천 관계는 1, 2단계는 강서구청에서 시공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 4단계는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 전에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단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십시오. 거기도 많은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02년도에는 승마장 건설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1년에 한 3, 4회 정도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올해는 거의 수확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정도로 피해를 입고 지금 시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더 우리 단장님께서 잘 살피시고…
알겠습니다.
또 민원이 무엇인지 정확한 파악을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또 다시 추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長 李海東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단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에 전부다 앞에 이름이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염막지구 할 때 염막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명이름이 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명, 지명.
그 지명이름이
예, 예.
그러면 방금 그것 할 때 수문할 때 말이죠, 대저수문은 알겠고 한데 그 밑에 순아수문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전부다 지명 이름입니다.
그 동네 지명이 순아입니까
예.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주요사업계획도 있죠. 여기에 보니까 화명은 가족공원, 대저는 환경공원, 삼락은 문화공원, 염막은 생태공원, 을숙도 생태공원 이렇게 전부다 적어놓았는데 을숙도도 생태공원이고 염막도 생태공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뒷 글자도 상당히 보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을숙도는 누가 봐도 생태공원 하는 말이 맞을 것 같고 염막을 그 공원이름을 같이 하는 것보다도 다른 걸 좀 변경을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쭉 이 자료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염막지구가 보존공원지역 프로테이지가 제일 보니까 높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지구에 비해서, 47.5%…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염막보존공원이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염막관광공원 안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습지가 많으니까 염막습지공원이라든가. 그 이름은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을숙도 기이 생태공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더블 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막지구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있다 하는데 대충 그 민원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92명이 있습니다. 92명이 있는데 대다수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그대로 좀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제시를 합니다만 그 면적보다는 좀 많이, 되도록이면 좀 많이 해 가지고 자기들이 농사를 계속 좀 그대로 유지했으면 그런 어떤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농사를 짓게 한다지만 그 농사짓는, 그러니까 기간을 올해까지만 좀 짓겠다 이겁니까
만약에 사업을 한다 하면 올해 10월까지는 농사를 짓도록 해 주고 그 뒤에 사업을 하도록,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그 42만평이 지금 현재로 자기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최소한 아무리 안되더라도 한 30만평 정도는 되어야 될 거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15만평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한 30만평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상에 있어서 민원이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자주 접촉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전부다 들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시스템 장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만나겠습니다. 만나 가지고 서로 대화로서 저희들이 무슨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을숙도 그 밑에 그것 할 때 하구언 설치할 때 그 분들이 보상을 일부 받았다 했는데 그 보상 그게 지금 몇 년도에 받았죠 자기들이.
그 당시에 하구언 공사할 때에 그 87년, 88년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는 그렇고 조건은요
그 당시에 보면 삼락이라든가 염막지구는 그 당시에 완전히 침수가 된다. 그걸 하게 되면, 하구언을 막게 되면 그 지역은 침수가 되기 때문에 영농비 하고 전체 개간비하고 전부다 보상을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그렇게 대충적인 답변을 하셔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그때 그 당시 보상받아 간 사람들이 사인한 용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조건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앞으로 민원인들 하고 만나도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법률적인 상관관계, 앞뒤 법률과의 관계 이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네요. 물론 가신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저희가 자료를 갖고 안 나와 가지고 지금 말씀을 그래 잘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말이 그래 되는 말입니까 자료는 있는데 오늘 안 가지고 왔다. 지금 그러면 장난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깊이 오늘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료도 중요하지만 단장님은 이런 문제는 이게 다른 국하고 틀려 가지고 사업체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이런 것은 머리 속에서 컴퓨터처럼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아주 보면 중요하잖아요 민원은, 우리도 민원처리를 많이 해봤지만 무조건 민원인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아까 말대로 공청회나 모임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 자체도 불법이고, 위법이다 하는 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하고 주민들한테 뭐 우리가 여기서 기가 죽어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래해서도 안되거든요. 그래 하려면 충분하게 전투준비가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 어떻게 이겼습니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적을 공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객관적인 것은 받아주고 또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면서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 이것 내용 자체도 아직까지도 이래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저희들이 복안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 이걸 뭐 다시 업무보고를 다시 받든지 이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참고적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9페이지 수문 위치변경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 다시 한 번 더 수문변경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천이 평강천입니다. 평강천인데 여기에 가면 기존 수문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수문을 보수해 쓰는 걸로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이쪽에 있는 수문을 이것은 반면이 작아서 안되니까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넓게, 이쪽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다시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및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건 전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한 내용도 있지만 이 지역은 또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런 절차 관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완전히 픽스가 된 겁니까 이제는, 위치가.
지금 현재로 이걸 옮기는 걸로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용역…
지금도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고 용역 중입니까
예, 현재로 용역, 다만 여기 옮기는 것은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여기 옮기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9월달에 나옵니까
예, 9월달에 나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달에 나오는데 그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이고 아직 100% 픽스된 것은 아니네요 그죠
다만 이쪽으로 옮긴다는 방침은 결정되었는데…
방침은 결정되었고
예, 설계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기 평강천이 지금 준설은 강서구청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강서구청에서 준설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요
준설관계 업무는 구청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구청 업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했는데 실제로 저게 폭이 좁으면서도 저게 준설을 자주 해 주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유속이 굉장히 늦습니다.
너무 느려요.
예.
너무 느리고, 그래서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안 좋고 해서 강서구청에서 하는데 저것 준설할 때 돈이 예를 들어서 몇 억씩 드니까 그 사업단하고 강서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또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준설을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아주 적은 비용으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 준설토를 충분히 이용 가치라 해 가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준설을 할 수 있는데 준설을 자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지금 그 평강천 중간 위에 보면 제도라는 데 있죠 그죠 제도라는 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자리를 제가 한번씩 가는데, 낚시꾼들도 거기 조금씩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제로,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쪽 평강천은 물이 너무 많이, 거기 우리가 가서 보면 모래가 이래 보인다고. 그런 데를 일단 구청하고의 관계지만 여기서도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예,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비용을 적게 드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보니까 강서구청에서 준설할 때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부치고 예를 들어서 5억, 7억하고 이래하던데 지금은 준설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한 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海東委員長代理 朴克濟委員長과 司會交代)
이해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오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 첫 보고를 제가 받으면서 아까 중간중간 제가 여러 가지 업무 보고상의 문제점에 지적을 한 바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완벽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사업단의 전체적인 업무내용이나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이걸 파악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째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3급, 4급, 5급 등등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 의아심이 갈 정도로 사업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요.
그건 물론 우리 단장님의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건교위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항에서도 이렇게 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사업단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고 이 낙동강에 대한 조성을 친환경적인 조성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의지를 우리 단에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기존 건설주택국이나, 건설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안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업무 파트 나눠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새로 조직을 만들은 것은 이것을 확실하게 잘 해 보자는 취지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 고춘택단장님 업무 첫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업무가 그리 많지도 않은데, 물론 두 달밖에 안되었습니다만 두 달 같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내 머리 속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민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업무는 어떻게 하고 착착 한다는 게 일사불란하게 개념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이런 사업단이 별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많지 않으니까, 많으면 또 파트별로 나누면 되지만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인 개괄적인 것은 단장님이 머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 마인드를 확실히 갖겠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론 요즘은 민원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고 민원인의 입장도 서고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대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사항에 따라서 그 분들의 그 뜻도 반영 안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단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확고한 신념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 이 업무는 낙동강에 관계되는 다른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낙동강에 대한 업무 전체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낙동강에 대한 업무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업무였습니다. 업무였는데 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자체가 이 앞전에, 이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할 때는 이걸 완전히 정말로 우리 도심의 하천으로서 낙동강 우리 부산시민의 젖줄로서 정말로 환경적이고 다음에 이용도 가능한 보존과 이용이 같이 있는 그러한 공간을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의 대화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법률상 보상이 불가한 부분은 그 사람들을 100%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의 간담회도 가져 봤습니다만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 가능한, 그러니까 법률상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를 강구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같이 거기에 농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단체들이라든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어떤 선에서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이 보니까 이 사업이 2006년 12월 되면 다 끝나는 걸로 지금 보고상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 되죠
예.
그래 되면 2006년 12월 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 낙동강조성사업단은 해체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로는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챙겨보니까 2005년 말까지는 이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특히 지금 하천 본류의 고수부지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서낙동강 친수공간에 대해서 깊이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낙동강 친수공간은 아직까지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요라든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낙동강의 사업이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낙동강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2011년 정도까지는 되어야 서낙동강의 사업이 안되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현재로는 2005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계획상만 하더라도 출범과 동시에 벌써 1년이 딜레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도 2006년 12월까지로 업무보고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처음에 낙동강조성사업단의 한시적인 기간도 완전히 엉터리로 출발을 했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몇 달 전에 2005년도에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벌써 업무보고부터 2006년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위 환경을 보면 도저히 2006년도에 도저히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물론 늦어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주문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부서에서 기존 하던 데서 이 사업도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이하 여기 전직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해 주셔야만이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안 그러면 기존하는 것하고 다를 게 무엇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이것은 내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면 이것은 해내기 어렵습니다.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마음속에 항상 두시고 철두철미한 점검과 철두철미한 계획 추진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사천제방사업에 관해서 3단계, 4단계 정확한 위치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3페이지 보면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에 보면 이것도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집단민원 예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전년 8월에 아마 을숙도 회관에서 주민들 상대로 한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미리 챙겨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서낙동강 친수공간조성 해 가지고 이것도 전년도 9월에 자문회의를 한번 개최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답습을 하고 다시 자문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자문회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 내에 한번 할 겁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일 안에 자문회의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용역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이란 이런 것은 용역회사가 어디고 어떻게 그런 용역회사를 선정을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럴 때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PQ로 보통 합니다. 해 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공고를 하면 공고한 업체에다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는 업체만 가지고 그러니까 입찰로,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찰하고 그 다음에 PQ 점수 매긴 것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용역회사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그 사업단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합니다. 하면, 내놓으면 저희들이 즉 말해서 우리 용역내용들을 쭉 공개를 합니다. 하면 자기들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기들 계획을 냅니다.
우리가 낙동강고수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데 저번 자문회의 설명시에 보면 거기에 분수대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합디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에 대한 자질을 의심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시에서의 근본방침이 친환경적으로 고수부지를 정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보면 인공적인 시설을 아주 많이 주장을 하셨다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재정비 앞에 기본계획인데 그 재정비계획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안이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용역회사에서 한 상태를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서 미리 한번 정도 우리 사업단에서 거를 것은 걸러가지고 자문회의를 거치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만 민원에 대한 부분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달라.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보면 을숙도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6, 7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주민들에게 한번 말만 던져 놓고 지금 전혀 설명을 한 일이 없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낙동강환경사업단이 발족이 된 상태기 때문에 좀더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개소식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한 달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달 연기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애시당초 사업단이 만들어 질 때는 각 분야에 있는, 또 부서에 있는 업무하고 또 전문가들을 한 군데 모아서 낙동강 주변에 대한 수계라든지 생태계복원문제, 친수공간 조성, 또 고수부지 정비 이러한 큰 맥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팀웍을 못 맞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한 것은 자체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마치고 다시 복귀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되고 우리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낙동강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 낙동강 주변에 이러한 일들 중에서도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도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06년에 끝난다. 조금 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죠.
그래서 낙동강을 계속 하다가 보면 이러한 일도 더 해야 됩니다. 또 연계해서 이런 일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낙동강 주변 친수공간 문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제 낙동강 처음에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 시에서 생각할 적에 낙동강 주변 고수부지정비계획이라는 개념으로 가던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낙동강수계 전체에 걸쳐서 광범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이 사업단이 하나의 큰 부서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죠.
그렇게 해서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또 낙동강 지금 우리 사업단이 여기 시청 안에 안 있고 그 낙동강 주변으로 간 이유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인들 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기 쉽고, 또 직원들이 현장을 빨리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거기 지금 세 주고 옮겨놓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그네들이 요구한 것을 100%는 해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로 성의를 표함으로 해서 민원의 소지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다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보통 민원인도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이러한 단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서지고 또 의지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은 앞으로 어떤 확실한 계획을 세울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제가 당연히 있어야죠. 확연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하고 난 뒤에, 또 지금 현재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분야는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하는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단에서 위로 보고서를 올린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의회와 협력을 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떤 분야가 빠졌다. 조금 전에 얼핏 말씀 중에서 준설하는 문제 이런 것도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그러한 분야라든지, 준설분야, 그리고 준설토를 관리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낙동강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업무적으로 우리한테 한계가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이 업무를 가지고 와야만이 전체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런 분야도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업무보고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앞으로 진행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의회와 또 우리 단에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이해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력부분에 안 있습니까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7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현재로 우리 시에는, 우리 단은 거의 기술직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직의 인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기술직에 대한 어떤 충원계획 하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게 5, 6월쯤 되어야 충원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급별로 나와 있는데 거의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거의 그러면 기술직입니까
예, 다 기술직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모든 게 이 문제는 특히 민원문제도 많은데 민원은 공무원들 중에도 민원해결을 잘하는 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술직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지금 부족이 정원이 30명인데 7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져서도 예를 들어서 25%인데 시에서 뭐 폼만 환경조성사업단 이래 놓고 이 사업단을 무시하는 것인지, 중요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정원이 30명 중에서 7명이나 모자란다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 자체 문제를 떠나서 부산시 전체를 보더라도 단을 한 개 만들면 단의 모양도 그렇고 그럴 듯하게 만들어야지 정원이 30인데 7명이나 없이 계속 몇 달을 있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을 만들지 말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그 문제 있죠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한 5억을 들여서 할 모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친수공간을 하는 것을 일반시민들한테 공모를 한다든지, 그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는다든지 그러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5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을 할 때에 저희들도 여기 같이 참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을 되도록이면 시민의 제안을 좀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까, 원래부터 시민제안을 받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는 지금 우리 사업하는 것을 시민제안을 받는다 하는 복안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나와 있는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배를 띄운다, 그러면 큰 배는 안되니까 보트를 띄운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도 나올 수 있고 사람들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친수공간 부분이 앞으로 아주 훌륭한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 다 들어보셨죠
예.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낙동강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부산에서, 정말 낙동강이 발전해야 부산이 발전한다는 그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강가로 발전하는데 유독 부산은 낙동강 주변을 통해서 오히려 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또 지금 특히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직 우리 오늘 여기 다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낙동강 개발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주역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어떤 질타라기보다는 더욱더 잘하라는, 말하자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아십시오.
물론 오늘 첫 자리기 때문에 자료부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단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각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위원들한테 줘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또 오늘 이런 자리든지 현장을 나가든지, 나갔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질의를 해야 생산적이 되는데 자료 없는 가운데 질의를 하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엉뚱한 질의도 할 수 있고, 그 쪽에서는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그렇다 보면 오히려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이 오히려 진행이 늦어지고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는 낙동강환경사업단을 불신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박현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과연 사업단이 필요한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낙동강사업단을 시장에게 왜 그런 불필요한 조직을 둬서 사업에 실적도 없는 단을 두고 있느냐고 오히려 그런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전원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그 사업 끝날 때까지 복귀하지 말도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어떤 질의가 오늘 피하기 위한, 적당하게 넘어가기 위한 그런 답변 내지는 내용을 가지고 오시지 마라 이겁니다.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는 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욱더 오늘보다도 더 심도 있는 나름대로의 심사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우리 단장님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우리 부산시를 비롯한 영남의 젖줄로서 매우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정성이 요구됩니다.
마침 올해는 세계의 물의 해로서 낙동강의 중요성이 더욱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비록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발족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업단의 업무의 중요성을 십분 이해하여 낙동강의 생태를 잘 보존하면서도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 및 계획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 휴식을 취하는 자연공간으로 거듭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종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종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철종입니다.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條例案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義勇消防隊設置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부분보다도 약간의 자구 수정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몇 개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대충 조별로 한번 지적을 할 테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조에 목적에 보면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우리 여기에 목적 중에는 각 여소대, 남소대 또 의소대 또 대라 해 가지고 지역적인 것도 있고 또 지역에 파출소까지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이라는 명칭이 하나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구역, 조직 이렇게 해서 구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5조에 보면 말이죠. 대원의 정년을 명확하게 하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대원 정년은 대장․부대장․지역대장은 60세 또 대원은 58세 또 읍․면에는 65세, 63세 이렇게 각 지금 나이 규정이 다 틀립니다, 그죠
남소대 경우는 명수는 또 정해져 있습니다만 60세, 65세, 63세, 58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금 이래 개괄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안 괜찮습니까
이것을 구분을 두게 된 것은 도시와 읍․면지역을 좀 한계를 둔 겁니다. 도시지역은 좀 원활을, 대원의 교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좀 연령을 낮게 책정을 했고…
지금 우리 부산소방본부 관할에 우리 의소대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나이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이 뭐 또 나가야 된다든지 또 남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일부 대장 중에 연령 정년에 걸려서 나가야 할 사람이 금년에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데 의소대란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의용소방대인데 이게 이번에 조례 바뀌어 가지고 정년 정해져 가지고 “당신 나가시오” 이래 하는 것하고 조금 이래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서 몇 년 동안 유예를 한다든지, 그죠 조례를 정해도 당장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유예를 몇 년 해준다. 이런 것도 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주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 대상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불과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요,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그런 사람을 일괄 정리가 되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조금 정리가 되었네요
예,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9조에 보면 대장의 임기는 대장 및 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문맥이 보면 “대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래 하는 게 문맥은 맞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좀 해 주시고, 20조에 보면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출동수당 1항에 보면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 동원에는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등’이란 게 들어 있습니다. 된 대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불 할 수 있다.
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의 3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00원 미만은 절사 이래 되어 있는데, 다만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 출동하는 규정이죠 출동 대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내용하고 밑에 것하고 따져보면 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출동 대기할 때도 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 보면 1항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 등을 그죠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출동이라 하면 출동을 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을 때부터 출동이라고 쳐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은 상황 발발이 안되어서 출동을 못하고 서나 각급 파출소에서 대기를 해도 그건 보통 출동으로 다 쳐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이 다만 해 가지고 넣어 놓은 것은 출동 대기하는 것도 같이 넣었다 말이죠 그러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내용이 같은데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래 보이는데요.
13조는 경계근무입니다.
위에는
예, 예. 그래서 서로가 좀 틀립니다.
아, 위에 출동은 경계라고 보고.
아래 것.
밑에 것은 경계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출동대기라 하는 것은 위에 1항의 출동하고는 다르네요, 내용이
예,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명문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괄호 열고 경계라든지 경계 등 해 가지고 해 주면 좋겠네요. 출동대기 뒤에다가.
그래 조례가 좀 뭡니까, 보편 타당성이고 우리 의소대 앞으로 대원들도 이 조례를 많이 읽어보고 많이 준한다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위에 것은 출동했을 때고 밑에 것은 출동대기 했을 때고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출동대기 하는 데서 출동대기 괄호 열고 경계 등 괄호 닫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제6장 연합회 중에서 말이죠, 28조에 28조2항입니다. 연합회의 회원은 대장과 고문 또는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그러면 대장, 고문,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자, 이 모두가 같은 연합회의 회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이 고문하고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일종의 민간인인 경우에는 일단 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은 당연직이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누가 되던 대장은 당연직 되는 거고 고문이라든지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자란 것은 서장님이 추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올라온다고 봐야 안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연합회의 회원은 대장으로 구성하고, 그죠 대장은 정회원이라고 봐야 안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로 연합회를 구성하실는가 모르겠는데 각 서의 대장을 정회원으로 두고 그 다음에 고문 또는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해서 특별회원이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연합회가 각 서에 하달되고 지시되는 모든 것들이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되지요
예.
한 서에 7, 8명 올라왔는데 그 대장 한 사람밖에 없다 말이죠 그러면 각 서에 대장의 어떤 목소리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란 것은 각 서에 대장이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고문이라든지 특별회원들이 같이 부차적으로 되어 주는 게 원안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일치합니다. 여기에 보면 2항에 연합회의 회원은 “대장과”입니다. 대장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가 10개 있으니까 10개 남성 소방대장님 그리고 10개 여성소방대장님 20명이 기본이 되고요, 기본이 됩니다. 대장과…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고문 또는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 두 분야는 서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결재를 받으려면 본부에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화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의용소방대장 중심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좀 기여할 수 있는 특이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포함해서 연합회 회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과”를 넣으면 대장과 고문, 소방행정 발전자가 “과”자로 인해서 동격입니다. “과”로 되면. 그러니까 대장으로 구성하되 고문 또는 소방행정 발전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문맥이 가면 좀 명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법무담당관실과 이 조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예, 검토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본부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서에도 내려가고 우리 의용소방대에서도 자기의 하나의 지침이 서니까 이게 내려가는데 이러한 문맥을 가지고 일반적인 견해로 따졌을 적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 대장은, 대장을 위해서 연합회 구성된 걸로 생각하는데 “과” 이래 놓으면 그러면 우리하고 여기 보면 같이 어울려져 있는지 이렇게 혼돈하지 말기 위해서 어떤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자. 그러니까 대장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고 그 외에 어떤 자문이라든지 고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같이 또 협력하게 해 준다. 이런 사항이란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조에 보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소방행정 등 협조지원, 2. 친목도모, 3. 협력 강화되어 있는데, 친목도모, 협력 강화 해도 여기에 연합회에 물론 관계없는데요, 같은 값이면 의소대에 친목도모, 의소대 간에 협력 강화 그죠 뭐 협력 강화라 하는 것도 너무 광범위한데, 그래서 의소대 간에 협력 강화, 각 서별로 의소대가 서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으로 조금 세분화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2호, 3호는 의소대 상호간의 친목도모, 의소대 상호간에 협력 강화를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빼 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이게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 타당성으로 치면 사실 협력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협력을 강화하느냐 그래 의소대 간에 각 서에 우리 의무소방대끼리 서로 협력을 강화하고 대장끼리 서로 유대도 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하여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협력 강화하면 의소대 간의 협력 강화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냥 자기들 여기 연합회끼리 협력 강화도 있고 이게 광범위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지금 의소대 간에 빠진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의소대 뿐만이, 소방 업무뿐만 아니고 시 봉사행정 이것과의 협력 관계도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의소대 간에 빠진 겁니다.
그래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 그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조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의무소방대에서 쓰는 겁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준해서 의무소방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것은 행정차원에서의 협조, 그죠 시 연합회니까 시 행정이라든지 또 우리 소방본부하고 차원에서의 어떤 협조, 협력 강화 이런 걸 염두에 많이 두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속감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 조례는 바로 의소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의소대 대원들이 이 조례에 준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한다. 그러면 의소대 간에 친목강화가 있으니까 ‘아, 우리 동래소방서하고 남부소방서하고 이번에 그러면 자매결연식을 한번 해 가지고 족구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어떤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간에 어떤 역할을 많이 해 나간다. 이런 사소한 문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친목강화 이래 하면, 사실은 친목강화라 하면, 광범위하다고 보면 그렇게 특별히 뭐 어떻게 서간에 어떤 친목강화 하는 부분이 좀 결여 안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강조해 주는 게 사실은 맞죠
그리고 또 우리 서장님끼리도 ‘우리 서하고 너그 서하고 오늘 배구대회를 한번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업무연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순논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조례라 하는 것은 기본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밑에 이걸 행하는 의무소방대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조에도 보면 말이죠, 경비지원이 1항이 시장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예.
두 번째, 시장은 연합회가 시 행정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과 2항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1항은 의소대 자체, 의소대 간의 행사가 포함이 되고요. 2항은 이번에 여성소방대가 작년에 한․일월드컵, 또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서 여성소방대가 많이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소방 본래의 업무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 시 전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1항에 있는데도 지금 2항을 추가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그 이외의 포괄적으로 시 행정에 이렇게 도움을 했을 때, 유익한 봉사활동을 했을 때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근거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든요.
이게 시 행정에서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어떤 동원이 되었을 적에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는 이 항인데 1항 하나 가지고 그게 다 포함은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그렇긴 한데 실제…
그런데 이걸 구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그렇게 나눌 수는 있다. 그래서 연합회의 활동임무라는 속에 소방행정 등 협조지원 하면 ‘등 협조지원’ 속에 시 행정의 지원도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원칙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포괄적인 의미에 1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2항은 추가적인 사항인데 굳이 위에 1항은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2항에는 그러면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밑에 것은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무 우리 소방대 대원들이 볼 때는 밑에 관공서에서 시가 행정적으로 도와줬을 때는 일부 주고 우리 연합회 차원에서 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차이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것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들이 별다르게 문제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조례상의 문맥이라든지 모든 게 다 명확하고, 또 서울 의용소방대의 조례하고 거의 유사하고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구수정문제는 어떤 차원인가 하면 의무소방대원들 입장에서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러한 약간의 문제점 또는 해석의 논란은 조금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꼭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인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선 경찰서에 소속된 의소대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옛날에는 무슨 파출소 무슨 지역의용소방대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경찰의 소속은 아니고 소방파출소의…
그렇죠. 소방파출소 관할로 되어 있었죠
예.
지금은 그러면 지역명을 쓰는 것 같으면 앞으로 파출소에 대한 것은 없어집니까 소방파출소에 관한 부분은. 명칭은.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있는데 명칭은…
그러면 의소대 하는 것은 소방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대 하는 것은 파출소를 의미하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의소대 전체에서 각 서에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어떻게 선출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소대와 지역대 중에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보면 지역별로 명칭을 경제적 주생활권 개념으로 의소대를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방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할소방서 구역에 있는데 그게 경제적인 주생활권 개념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지역동이나 면의 명칭을 쓸 것 아닙니까 쓰는 것 같으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소방서에 소속된 의용소방대원은 그 소방서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구역 관할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거주권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지역에 주된 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은, 잠은 다른 데서 자더라도 직장이 있으니까 여기가 주생활권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이 있는 그 주직장에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그 관할의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의소대에서 지금 또 다시,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의소대를 또 조직을 하고 또 지역대에서 파출소별로 지역을 또 조직을 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예로 만약에 경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찰서 소속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다. 선도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속이 따로 있고 각 파출소별로 이렇게 지도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에서의 부분이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관할에 따로 또 그런 의소대를 두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지휘권을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의소대를.
예.
두는데 그것으로서 다 끝이 나는 것인지
소방서에 포괄적으로 다 대원을 둡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로 포괄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이 보면 결과적으로 50% 정도가 지금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 관리하는 데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데서는.
예, 현재도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파출소 지역의소대의 경우는 30명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현재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예,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대원들이 많이 지원하고 또 활동이 많이 수요가 있는 데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20명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범위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별문제가 안되는데 인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기 의소대별로 경쟁심에 의해 가지고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을 명단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3월과 9월에 일제 검열을 해 가지고 출석률이 좋지 않다든지 하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직권삭제를 합니다. 회원 박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아서 별문제가 안되는데 농촌지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여성의소대의 경우에 30명이라고 하는 것을 파출소에서 구하기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그래서 여기 30명으로 딱 정원을 한정하지 않고 30명 내외로 했습니다. 법조문에…
그런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원래 취지가 조금 전에 보면, 조금 전에 나와 있던데…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가, 인원수를 늘린다고 해 가지고 꼭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이 충분하다면 20명보다는 30명이 훨씬 더 능률면에서라든지 업무수행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20명이라도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또 사기를 앙양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인원만 이렇게 확충을 시켜놓고 또 거기에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운영의 묘미를 못 살리면 더 안 좋은 경향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않으셔도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본대의 경우는 남성대는 본대가 60명이고 여성대는 50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대는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 실 예를 보면 한 60명, 50명 하게 되면 그 대수를 곱하게 그 정원 숫자가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한 4,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형편에 따라서 적정인원을 운용하기 때문에 한 45% 정도를 현재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2,08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용소방대 정원을 따지는데 있어서 정원, 현원을 구분하지 않고 다만 조례상에는 60명, 50명, 20명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실에 맞게 현원 규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혀, 현재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지급수당이 최대한 거의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예산이 투입된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지역의 축제행사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보면 정복을 착용을 하고 의소대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한 두어 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단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의소대가 잘 관리만 된다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시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번 조례개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처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宋根一
○ 출석공무원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
洛 東 江 環 境 造 成 事 業 團 長
技 術 部 長
庶 務 課 長
事 業 1 課 長
綠 地 公 園 課 長
洛東江環境造成事業團整備1擔當
高春澤
洪龍晟
河鍾德
金容進
柳道炯
金泰圭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所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江 西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金哲鍾
申榮台
金漢龍
趙洪來
金瀚斗 崔文午
趙顯杓
鄭漢斗
金珍太
權相俊
盧在允
成鏞判
金俊吉
徐榮雄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