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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 중인 납골시설확충 및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즉 사스(SARS) 예방대책과 관련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 중 하나인 납골시설확충 추진상황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대책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납골시설확충 추진상황과 사스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골시설 확충의 필요성, 납골공원조성 추진상황,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대책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當面懸案事項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스 질병 문제로 아마 여러 온 국민이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거든요.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좀 걱정되네요.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먼저 납골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납골당 부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물론 계획은 나가야 됩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저희들이 들을 때는 다섯 군데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죠 지정지 후보가.
예, 후보가 지금 용역사에서 다섯 군데 지금 지정해 가지고 2차까지 심사해서 한 두 군데로 지금 집약되고 있는데…
집약되고 있습니까
예, 투명하고 공개적인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 관련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 전부 다 혐오시설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기장하수처리장도 지금 굉장히 난항에 부딪혀 가지고 엄청난 지금 그쪽에 천부교 쪽하고 지금 투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려면 주민들과의 그 마찰이 굉장히 지금 발생할 것이 예측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도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또 이쪽이 아마 기장 쪽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겠냐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슨 대비를 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자치단체장도 지금 미온적인 그런 태도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어떤 대안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역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민원, 주민민원에 대한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원만히 해결할까 생각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장묘시설조성추진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부지가 공모되어 가지고 축약이 되면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도 지금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 물론 이 공사를 위해서 주체적인 일을 하겠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이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하고 도시개발공사 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구체적으로 이제 재산권에 대한 어떤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가는 그런 수혜방안을 강구하겠고 또 재산권보상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장묘시설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아무래도 홍보를 자꾸 강화해 가지고 시민인식을 전환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또 이 납골공원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민원이 나올 때는 초현대적 시설을 도입한다는 것과 또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으로 이제 시민휴식공간 같은 걸 제공한다는 이런 설명을 주민설명을 해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고 또 환경오염 우려도 이것 좀 친환경적으로 오염 안 된다 라는 걸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그런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제 도로도 새로 만들고 확충하고 또 기반시설도 보강한다는 쪽으로 설명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납골시설 설치제한 법령규제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된, 만약에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예,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큰 그러니까 공설로 대규모의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한규정을 사실은 그 개인하고 가족납골묘는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대단위 규모의 납골시설은 조성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규정을 좀 해제해 달라 하는 그런 법률개정안을 지금, 개정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또 다른 상수원관리규칙 같은데 보면 하수도정비 등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들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그 보호구역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들어서 좀 그 제한이 해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머리가 상당히 많이 아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혜롭게 또 우리 좀 주민들에게 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 지난해에 덴마크를 가보니까 여왕이 사는 궁하고 가까운데 거기 소각장이 있더라고요.
예, 화장장.
아니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우리가 뭔가 그것이 생활에 필요하다는 걸 이미지를 자꾸 바꾸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기면 전부 다 반대하고, 반대하고 이러다 지역이기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건복지국 관련된 그 소속, 각종 공사 이런 것은 지금 앞으로 전부 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뭐 납골공원 지금 뭐 이런 것들 모두가 그렇죠, 장애인시설 지금 뭐 전부다, 병원 이런 게 전부 혐오시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민들의 그런 반감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다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먹고 안 버리고 안 죽어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다 실생활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걸 우리가, 그런 홍보도 주민들한테 좀 해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네 한복판에 그 저 우리가 납골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좀 어떤 계몽운동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좀 감추다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지금 다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베이징에 관련된 공무원이 지금 파면조치 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가는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굉장히 조마조마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야기로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늘 먹고 김치 먹어서 이 병은 잘 안 걸린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농담으로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한 이런 가운데서 우리 부산시로서는 어떤 뚜렷한 대책이 뭐가 있겠나 하는 이런 궁금증도 사실 자아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괴질인데다가 지금 여기에 관련된 전문의가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이제 그 바이러스를 규명할 단계에 지금 이르렀을 정도인데 우리 부산시에 만약에 그런 일이 100%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로 김해공항을 통해서 어째 발생이 되었다 이럴 때 갑작스런 이 대책에 대한 예를 지금 묻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예, 이런 전염병이 돌 것을 예상을 해서 벌써 우리 시에서는 2월달에 보건소를 통해서 전염병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CPX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 모의,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그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실제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으로서는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그런 증세가 있는 환자가 발견되면 벌써 체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비상감시를 하고 있고 또 감시원도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대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제일 걱정되는 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의가 없잖아요. 지금 솔직한 말로.
전문의, 전문의가 한 명 지금 공중보건의가 공항에 지금 파견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접근할 때 마스크라든가 이런 예방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만전을 기하면서 연락을, 유사한 그런 증세가 나오면 벌써 대학병원이라든가 이것 체계에 따라서 연락하도록 딱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뭐 절대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납골당 묘지공원의 후보지를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가 어느 정도 뭐 좀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납골당 문제가 언론보도에도 어렵다는 걸 보도가 자주 나갔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공모하기 전에도 벌써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그 사회과를 통해서 많이 그 접수를 하는 편인데 지금 공모가 나가고 난 이후로는 세 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신청한 신청지 하고 기존에 우리가 검토했던 그 다섯 군데, 그죠
예.
그것하고 합해서 그러면 부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합니까
예, 합해서 합니다. 다섯 개하고 이제 또 신청한 그런 또 후보지하고 같이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만에 하나 신청을 적당한 후보지가 신청이 되면 괜찮은데 안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그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뭐 강서는 제외한다고 그러고 네 군데 중에서 우리가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쩌면 다시 이런 형식적인 과정만 거친다는 것뿐이고 원점에서 다시 어려움에 우리가 또 직면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지선정 하는데는 많은 의견들이 참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좋은 후보지가 이렇게 신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네 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할 때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대책으로 내놓은 게 그 최적부지가 아까 말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상수원보호지역 내의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에는 해제를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을 해 놨네요. 그럴 경우에 지금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제규정을, 제한규정을 개정하려고 법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법이 아무래도 개정되기에는 장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제한규정은 시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에서 합의가 된다면 뜻이 모아진다면 그걸 해제하는 쪽이 아무래도 법률개정 하는 것보다는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사실 상수원보호구역 내로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들고, 아까 국장님이 그에 상응하는 우리 주민, 대주민 어떤 수혜사업이라든지 수혜적인 그런 어떤 것을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앞에 영락공원 할 때도 대주민 약속사업들이 완전히 안 지켜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일부는 지켜진 것도 있는데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다 안 지켜졌어요. 그렇게 해서 추가건립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항상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지, 임시방편으로 약속만 하고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다음에 그 사업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걸고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 지금 그리고 또 이 법개정과 관련해서인데, 이 뭡니까 네 개 부지, 다섯 개 부지 후보지에 대한 거론이 상당히 뭐 오래 전에 이게 거론이 됐습니다. 됐으면 그걸 저기 미리 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관련조항, 법개정 조항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법개정을 조금 일찍 추진을 하셨더라면 훨씬 좀 수월하게 또 이 방향을 추진을 하다가 또 안될 경우에는 다른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한꺼번에 막 다 어떤 막 다른 골목에서 처리를 하려니까 항상 지금 난항을 겪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법이 2001년, 2002년 1월에, 2002년 1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에는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그 앞에는 없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던…
그러니까 작년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항상 후보지에 대한 거론이 있을 테니까, 더욱더 좋죠. 그런 개정을 할 당시에 오히려 지역적으로 이런 사실은 이런 시설들을…
그때는 아직까지 그 구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후보지로 안 올랐을 때입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발빠르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고, 지금 후보지를 공모한다는 것이 다 눈 가리고 뭐 사실 아웅이고 어떤 과정만 절차만 거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상금도 사실 최우수부지 한 개소에 시상금이 50만원입니까
예.
그 우수부지는 20만원이고
예.
그게 이런 부지에 합당한 시상금입니까
그것은 이제 시상금을 안줄 수도 있는데 신청할 때까지의 그 실비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 금액을 정했습니다. 금액이 많다면, 또 사실 이런 납골공원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게 또 좀 인상이 짙으니까, 사실은 우리 그 납골공원이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편의시설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인식이 그렇게 안바뀌었기 때문에 시상금을 많이 정하려고 해도 혐오시설을 찾아내주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말도 못드리고 현장사진이라든가 도시계획 확인하는 지적도 이런 도면 구비하는데 필요한 실비차원에서 그 정도 정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사실 50만원, 20만원 이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또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남발하는 우려도 있으니까 어쨌든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장례예식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장례예식장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장례예식장이 급속히 늘어나고 또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설치된 일반장례예식장과 전문장례예식장 등 41곳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총 장례 수용능력은 190건인데 부산지역 하루 평균 사망자는 약 50~60명에 불과하니까 좀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난립이 됨으로 인해서 장의업자나 운송업자들이 장례식장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또 그것을 장례예식장에서는 보존하기 위해서 장례비품에 대한 비품을 바가지 씌우는 이런 관행이 상당히 요즘 성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장례, 원인은 장례업이 신고제로 바뀌고나서 이런 경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의용품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표준단가를 만들거나 공신력을 갖춘 전문 장례지도사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신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난립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고업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건축사항으로 허가가 장례예식장으로 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립이 된 것 같습니다.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입니까
건축상에 건물용도가 합당한지 안한지 건축허가만 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 아닙니다.
관할구청 건축과에서 건축법상 허가만 나면 영업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다른 실비라든가 이런 규제는 없습니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허가가 나면 장례예식장의 비품같은 것이 품목별로 가격을 정한 것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다한 징구를 한다든가 하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예식장에 사체를 안치할 수 있는 냉동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그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건축과에서 허가만 나면 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나고.
그것은 안그럴 건데.
상세한 것은 사회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예식장 자체는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자유업이 되어 가지고 다른 일반병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보건위생과에서 병원시설에 걸맞는 그런 부분을 전부다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허가를 먼저 받고 건축허가를 내줍니다마는 장례예식장은 사전에 그런 절차 없이 건축법상에 어떤 규제가 없으면 영업을 바로 합니다. 단지 예식장 안에 비품을 쓸 때 예를 들어서 관은 얼마짜리다 이런 것을 그야말로 게시만 해 놓도록 그것도 사전에 신고제도 아니고 게시만 해놓으면 그 게시금액을 위반해서 받을 때 그 때 사후에 고발이라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의용품, 비품 가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도 첫째 장례예식장에 사체가 안치될 수 있는 그런 냉장시설 그런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건축법상에 건축법에 허가를 내줄 때 위생적인 면 그런 것은 위생 파트에서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그 규정은 위생쪽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사용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생부분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는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법 자체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규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전문사항이 아니라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충자료로써…
보건위생상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사체를 장례예식장을 떠나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기까지 그 기간동안 사체가 부식되지 않기 위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에 규제도 없고 건축허가상 허가만 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법인데 저희들 장사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시체의 위생적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습실을 설치해야 된다든지 다음에 시체실 또는 시체처리실에 출입하는 위생복을 착용하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 장사장에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냉동실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건축법 자체에서 사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적용이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 저희들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질병이 전염이 되어서는 안된다든지 이런 선언적인 것만 규정을 해놓고 어떤 규격을 얼마짜리를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장례예식장을 허가를 내줄 때 건축법상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이 없어요
저희들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례 자체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냉동실 관계는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건축허가사항이나 장례예식장 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허가사항이나 또는 냉동실 설치를 규제하는 그런 위생적인 측면에서 안을 어떤 규제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례예식장이 사체를, 장례예식장이 너무 난립해 가지고 총 장례 수용능력에 비해서 사망률은 3분의 1 밖에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나 부산의료원이나 영락공원이나 이런 데서 거의 절반을 수용하니까 나머지 일반장례예식장이 난립이 되니까 하루에 한두건밖에는 못한다 말이죠.
예.
시립의료원이나 영락공원의 장례예식장은 풀이고 만원이고 이러니까 사체 쟁탈전이 일어나가지고 운송업자나 장의업자들이 장례예식장에 사체를 운반해 주면 20~30만원 비품까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망한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리베이트로 나가면 100만원, 300만원 합니다.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 재산상의 손해를 주니까 이런 것을 장례업 허가제를 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장의용품비를 장례예식장에서는 리베이트를 많이 주고 사체를 유치를 하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장의용품 비용에다가 바가지를 씌우니까 결국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자꾸 악순환이 되니까 그런 장의용품 비용 표준단가제를 장례식장이나 각 병원 장례식장에 비치를 하고 또 전문장례지도사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런 장례지도사를 두고 장례예식장을 운영을 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에 일전에 보도가 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경찰당국에서도 기획수사물로써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규제행정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신고제로 하던 것을 신고조차도 없애버리고 단 게시를 정확하게 해라. 게시한 그 금액보다 더 요구했을 때는 그것은 고발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게시는 조그맣게 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데 걸어놓고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후에 언론보도를 접하고 난 이후에 각 구․군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강구하도록 지시는 해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長 宋淑熙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헌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유혜생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신문에 납골공원 조성후보지 공모를 하셨는데 한 차례만 신문에 게재를 하셨거든요. 신문에 낼 계획은 몇 번 가지고 있습니까
양 일간지 석간하고.
1회로
예.
접수기간이 20일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내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시보하고…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그러나 대주민들 상대로는 일간지가 제일 근접되리라고 보는데 한 번 몇 회정도 내야 안되겠습니까 보면 심사란에 보면 심사를 하겠다는 란에 보면 추천 기준에 현재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외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장묘시설조성추진위원회 검토를 거쳐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 산정심의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이 기존선정지 5곳과 공모를 해서 발췌한 부지를 합해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에 산정한다 이 말씀이죠
예.
여기에 보면 심사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및 우수부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기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부지와 최우수부지가 없을 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존선정지 가지고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다시 공모를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시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적지가 제한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검토한 다섯 군데에 대해서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집단민원문제에 대해서 집단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선 앞에 우리가 기존선정지로 선정해 놓은 곳은 집단행동이 크게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최우수, 우수가 안나와도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민원이 제일 최소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묘시설조성추진위원회 검토 후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성후보지를 공모하지 않습니까 공모해서 신청을 받은 부지에 대해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1차적으로 용역사에서 서류검토하고 우리 장묘 납골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도 걸러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심사결과는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까
예.
일단 거기에서 장묘공원에 대한 선정이 아니고 후보지 공모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장묘시설조성방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법을 개정하자라고 요구해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오래된 법도 아니고 방금 답변하실 때 2002년도 1월달에 법이 개정된 법인데 1년밖에 안되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상수원보호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부산시민만이 아니고 전국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2002년도에 법을 개정할 때도 그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산시가 어려움에 봉착되어서 하다하다가 안되어서 그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은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지역적인 또 다른 우리의 편의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부산시만 걱정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면 이런 법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왕에 이렇게 부지선정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고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제외를 시키면 어떨까 아예 사고 자체를, 그것을 포함을 두고 선정부지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방법, 국회의원 몇 명 움직여서 보건복지부장관만 어떻게 하면 안되겠나 이런 편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죠.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서민들이 이렇게 긍정은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국이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비난을 살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님 생각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참작을 해서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오해를 받지 않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저 조감도 저것은 가공으로 그려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있는 곳입니까
예,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7만평에 대한 그냥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것을 서류를 내 가지고 심사를 할 때 구비서류 중에 그냥 일반서류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런 조감도나 콘타 제작물이나 이런 게 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부지를 찾아달라는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심사위원이 만약에 구성이 되면 심사할 때 현장 다 답사를 할 것이죠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에 제출되는 조감도가 현장감이 없어요. 그냥 평지에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가 지금 저 곳은 전체적으로 보면 고도차가 상당히 있을 것이거든. 정확하게 하려면 콘타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들 거라고요. 그렇다면 조감도가 상당히 현장감 있게 그려져서 제출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경비가 많이 들어서 절감시키려면 심사위원이 수고스럽더라도 꼭 현장에 가서 접근성이나 이용성은 충분히 봐야 됩니다.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그려놓으면 저게 평지인지 상당히 고저가 있는지 구분이 안되거든요.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 하나 이야기하겠는데 사스병 하는 이것이 오늘 예방대책보고다 이런 수준인데 여기에는 보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에 담당의사가 사망을 했다. 또 어느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도 사스병 기가 상당히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관련된 위원이 세 명이 사퇴를 했다. 사실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신문에 났으니까 맞다고 보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특히 이것이 보면 중국을 포함한 홍콩 이 권에서 사망률이 높거든요. 이러한 사항은 내 생각 같으면 전체적으로 예방하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 우리에게 적어도 보고를 한다면 원인을 상당한 수준에 깊이 있는 내용을 원인을 보고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질문하려면 전문의사가 없더라도 그래도 좀 여기에 밝은 의사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요. 우리가 시립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름대로 상당히 깊이가 있는 의사를 그 내에서 찾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위원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좀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매년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비브리오균이 생겼다, 발생했다 이것 좀 다르거든. 그래서 앞으로 접근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시간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효율성 있게 앞으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영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완전히 구름 잡는 기분이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조금 사스에 대한 예방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TV나 신문매체나 반상회 등을 통해가지고 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손을 열심히 씻어야 된다는 소리를 저도 듣기는 했는데 뭔가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예방 홍보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 보건복지국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예방책에 대한 홍보는 이미 인쇄물을 유인물을 해 가지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외여행 중국이라든지 여행을 자제해 줄 것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벌써 배부를 했습니다. 10만장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언론사에 보도사항을 주어가지고 몇 차례 언론보도를 하게끔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예방홍보하겠습니다.
10만장 배부해 가지고 됩니까 400만 인구인데. 저는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TV에 부산시 보건복지국 해 가지고 홍보물로 드라마 하는 시간 전에 뉴스시간 전에 그런 것 하잖아요, 홍보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꾸 알려 주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으로 전단지 한 번 뿌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10만장은 정말로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차례라도.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장례식장 허가관계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러면 각 구청, 구․군에 건축과에서 장례예식장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장례예식장 허가를 받을 때 구․군에 보건위생과 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구․군 보건위생과에다가 부산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떤 지침이 없으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그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못 내주도록 이런 규제가 필요해요. 건축허가상 하자가 없으면 장의업 운영해라 이러면 아주 귀중한 사체를 그러면 매장이나 화장할 때까지 장례예식장에서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여름 하절기에 부패하지 않도록 냉동실을 갖추라는 그런 보건위생 측면에서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다가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납골묘지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 공설납골시설 설치제한 등 법률상 규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최적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내로 선정이 될 경우에 해제를 추진한다는데 그 법률상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해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저 지금 앞전에 박주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지금 이종철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법률상이란 것은 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그전에 2002년 1월 19일 이전에는 납골시설은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들어가도 무방했습니다. 그게 왜냐면 쉽게 말해서 납골시설 자체가 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몇 천도이상에서 다 이렇게 그 하니까 무해하다, 이렇게 해서 납골시설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만들 때 이 장사등에관한법률 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이 묘지,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바꿔 가기 위해서 법률을 갖다가 이렇게 제정한 것인데, 그러면 이 화장을 잘해 가지고 화장 이 문화가 어디든 납골시설이 여러 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 장사등의법률을 갖다가 취지는 그렇게 당초에 바꾸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도에요
그게 2000, 그게 당초에는 2000년 1월 12일날 법률이 되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도에, 2000년도 1월 12일날 될 때는 그때는 납골시설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2년 1월 19일날 이걸 이제 법률을 바꿀 때 그 때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고 법률심의 과정에서 의원입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단체하고 이런 쪽에서 건의한 그걸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처 보사부나 보건복지부나 저희들 시․도에서도 이걸 대처할 시간이 없이 법률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것은 이것은 부산시의 경우도 좀 다른 것, 그럴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은 지금 현재 수원보호구역을 갖다가 서울시민이 먹는 수원은 주로 경기도나 저 강원도 쪽에 이렇게 상수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수원보호구역에 이렇게 납골시설을 갖다 대규모 납골시설,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개인이나 종중 납골시설은 또 수원보호구역 안에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납골시설, 아주 막연하게 대규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치단체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래 대규모로 갈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이래서 여기에 이제 규정을 받다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 박주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치 제가 지난 3월달에 보건복지부 올라갔을 때 보건복지부의 담당공무원이 하신 내용이 꼭 박주미위원님 말씀하신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이걸 갖다가 개정건의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 입장은 사실 이렇게 아주 절박하다. 그래서 이걸 좀 차기라도 국회에서 입법을 다룰 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그 날 당일자로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제가 부산시 지역출신 의원님 몇 분을 갖다가 직접 방마다 다니면서 제가 직접 가서 부산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법과정은 그렇게 진척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공모도 하고 또 후보지 결정을 할 때 그것이 마치 현장 다 봤을 때 부산시에서 어느 지점을 찾는 것이 수원보호구역에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법을 개정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수원보호구역 그 지역을 이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 현재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법에 그 시설이 들어가려 그러면 그 법에 맞는 어떤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득불 수원보호구역 일부를 갖다가 우리 해제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가 여기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화장하고 난 그 유골이, 유골을 아! 납골당이니까 관계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매장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 그 2000년도에 정한 그 입법하고, 2002년도 1월 19일날
예.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그 조항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납골당 조성을 위한 법률개정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대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 현재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한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하기는 신년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래 저희들은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건의, 개정을 빠른 시간에 해 주면 좋겠다, 앞으로 이 문제는 부산시로서는 여러 가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수원, 상수도를 담당하는 상수도본부 측에서도 납골시설 자체가 수원을 오염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부분은 그 분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의원님이 의원입법으로 바꿀 때 그것은 다른 측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게 바꿔진 것 같습니다.
납골당에 화장을 한 그 유골을 납골당에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부산시는 15년, 15년 이렇게 연장되는데, 현재로서는 영구히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기간을 갖다 단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바꿀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또 예상할 수도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납골당을 설치해서 유골을 보관하다가 그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매장을 하든지 강이나 바다에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그것을 처리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 뿌리는 상골은 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이제 납골시설 보관하는 문제기 때문에 현재 상수원 자체를 오염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은 없는데, 지금 그 기간이 보관하는 기간이 얼마라 했지요
지금 15년에 또 15년을 연장을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30년 할 수 있네요.
예, 30년하고, 또 현재 조례로서는 자기가 계속 거기에 안치를 하겠다 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 그게 잘못된 게 그렇게 하니까 자꾸 납골당이 모자라지요.
예, 맞습니다.
20년이면 20년, 15년이면 15년 후에는 매장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그게 되지. 자꾸 납골당은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문제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두 가지의 방법을 병행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법개정 작업은 안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여력은 똑같은데 이걸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제가 그 앞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의원심의법으로 됐다 하면 더 어렵다 아닙니까 개정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 지역을 제외시키고 주민 설득하는 작업으로 집중을 행정역량을 집중을 하셔야 이 문제는 하루 더 조속히 풀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서, 주민설득작업도 잘 안되고 공모도 하고 이 행정도 해야 되고 또 위에 국회의원들 설득시켜서 법도 좀 개정해 보자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역량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보건복지부를 움직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주민설득작업도 어렵고 선정부지가 어렵겠지만 아예 이 지역은 강서지역처럼 제외를 시키고 지금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데 오히려 주력하시는 게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하고 저희들 그래서 공모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저희들은 하나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박주미위원님 말씀에 대한 참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현안사항보고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현안사항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납골시설확충과 급성호흡기증후군 및 하절기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뇌병변 장애인복지회관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