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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14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특위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개월 간에 걸쳐 실시한 재난시설을 위한 특위활동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내실 있게 마무리하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앞서 본 특위 재난시설에 대한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최종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재난시설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만 해도 전국에서 최초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점 등으로 특위활동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현장조사 활동과 노력으로 안전실태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실공히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새로운 의회상을 적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채택하게 될 특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는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현장조사 실시와 전문가의 자문 및 집행부서의 대책보고 등을 바탕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4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난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위간사이신 이해동위원께서 처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이해동위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어느 도시에서나 대형 재난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시역에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난 3월 11일부터 2개월 간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11일간의 현장실태조사를 위해서 집행부의 과년도 재난시설 안전점검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및 전문가와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현장조사는 3월 17일부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인 부산지하철을 시작으로 4월 14일 초․중학교 체육합숙소 조사실시 등 총 58개소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적 제도적 개선사항 28건을 포함한 총 231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돌출하였습니다.
돌출된 내용중 주요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장조사 순서별로 제안설명 드리면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현장은 지난 3월 17일, 18일 양일간 서면 지하철역 등 8개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 법령 개정사항인 지하철 전동차 내부시설 불연제로 전면 교체 규정 개정 1건, 제도적 개선사항인 지하철 지하공간 민방위 훈련실시 등 2건과 현지 시정조치 18건입니다.
교육청은 청룡초등학교 등 총 9개 학교에 체육합숙소를 중심으로 학교안전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 합숙소의 소방안전시설 미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자위소방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등 총 16건이 지적되었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초등학교 대상 소방안전교육 훈련 정기 미실시, 제도개선 8건, 경미한 시정사항이 14건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문현고가도로 등 총 11건 시설물의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후시설물의 적기 보수 미흡 등 총 42건을 지적하였으며, 조치사항으로는 컨테이너 차량 통과 교량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사항 2건, 재난대비관련 부서 분산으로 대응능력 취약 개선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개정 1건, 주요 시설물 보수사업비 예산반영 형태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 5건이며, 현지 시정사항이 34건입니다.
민간시설물은 나이트클럽 등 총 30개소의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152건을 지적하였고, 조치사항으로는 건축물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 9건, 다중이용시설 바닥재 가연제품 사용금지 방안 강구 등 제도개선 사항 6건, 현지 시정사항 137건이 지적되어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법령 개정사항 12건, 조례개정 사항 1건에 대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및 부산광역시에 개정을 건의키로 하였고, 제도개선 사항 15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개선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인 시정 20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령 및 제도적 개선사항과 지적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의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災難施設에대한行政事務調査處理結果報告書
(災難施設調査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재난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면서 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해동위원께서 설명하신 본 특위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본 보고서에 누락되었거나 새롭게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예.
배학철위원님!
배학철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2호선의 누수구간에 우리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중인 관계로 인해서 조사할 수 없었는데 특히 우리 수영역에서 민락동 구간은 누수현상이 말이 아닙니다. 정도가 넘을 정도로 많이 새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3개 텔레비전에 다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가 넘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꼭 확인해서 보완의 필요성을 우리가 담아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자정에 1시에 지하철본부를 일단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지하철본부로부터 현황보고를 수영역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 지금 배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누수현장을 확인해서 본 회의장에 일단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재위원님!
박홍재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 조금 전에 우리 배학철위원님 아마 보충이 된다 할까요. 현재 2호선이 1호선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소음이 심하다. 그 소음이 심한 이유가 여러 가지 공사사항의 부실로 인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오늘 저녁에 확인을 할 때도 왜 소음이 심한지, 1호선보다도 2호선이 유달리 소음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녁 검사하실 때 소음이 심한 이유를 우리가 현장 관계자한테 좀 확인을 했으면, 또 자기네 아는 데까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좀 촉구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오늘 12시에 회의가 열리니까 거기에서 또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재난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처리결과보고서를 이해동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오늘밤 자정에 현장 방문할 지하철 민락동 누수현장과 관련된 문제점 및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현장 방문 후 본 보고서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누수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본 보고서에 추가 반영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된 보고서를 오는 5월 12일 제1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함으로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재난시설관련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복합영상관의 피난시설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법적 사항은 관련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기타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는 향후 상임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시설관련 현장을 11일이나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펼치고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열정을 쏟아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조사에 참석한 관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의 최종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