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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 이경훈 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미․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선물 완전이관 등 산적한 부산경제의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지방분권 추진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0時 25分)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지방분권추진관련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3일자로 발령 받은 저희 경제진흥국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기획반장입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연초부터 미․이라크 전쟁 극복을 비롯한 정부의 선․현물시장 통합움직임에 대한 반대 등 난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저희 경제진흥국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分權및國家均衡發展을위한主要懸案推進 事項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지방분권 추진관련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앞서서 경제진흥국장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최대 정부정책이 지방분권정책이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찍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는가 하면 거기에 대비한 각 실․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5회 임시회를 맞아서 각 실․국에서 지방분권 관련한 업무보고를 하게끔 하는 의사일정이 당연히 잡혀 있었고 각 실․국에서도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가, 보고서가 오늘 아침까지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를 한다면 의회와 어떻게 협조가 가능하겠는지를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내용도 보면 지방분권의 업무보고서의 내용보다는 하나의 수도권에 있는 분산 쪽에, 평상시에 부산시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거의 일부 되어 있는데 정말 부산시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만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최소한 며칠 전에 자료가 와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성의한 경제국의 성의를 볼 때 굉장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 질문이 있기 전에 국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어요.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보고서 부분은 어저께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 드렸다 하더라도 상당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왔어요
(“예, 어제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위원님들한테 전달 안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충분히 미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경제관련 권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는 팀에서 다음 회기에 분권관계를 보고를 드리고 이번에는 분산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자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분권부분은 일부러 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반 시책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 부분은 결국은 정부가 가진 개별적인 인․허가권이라든지 이런 지방에 이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선 국장께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도 준비를 그렇게 하세요.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박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저도 지금 박삼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보고 받은 이 내용은 과거에도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방분권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소재를 가지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어떤 지방분권에 대해서 추진했다든가 실현했다든가 그게 아니고 과거의 것을 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분권이 지금 이양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권보고라고 하니까 조금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목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권과 분산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분권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가진 구체적인 권한을 하나하나 발굴을 해서 무엇을 저희들이 이관 받을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발굴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드린 주된 내용은 분산에 초점을 두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분산 쪽에 오늘은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획관실에서 저희들이 받은 지침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경제분야에 관한 분산시책은 저희들이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분산에 관한 내용도 과거에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에 집중된 그러한 중추관리 기능이라든지 지역 인재개발문제라든지 산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산에 관한 시책들을 추진이 될 방향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것을 그냥 정리를 해서 이것은 분산에 속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내시한 것이지…
과거에 하던 것들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먼저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면 대학 내에서 어떤 바이오기업지원센터 설립이나 부산기술거래소 설립 여러 가지의 설립을 대학 내에 이렇게 설립을 하고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부경대가 바이오기업지원센터로서 적합하다 하는 그런 지침 어떻게 검증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대학이 전문적으로 이것을 잘 할 수 있다는 평가나 지침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이번에 교수 용역비리의 위험수위라고 하는…
이것은 기술 및 공간, 장비가 부경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사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기술, 장비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무슨 거기에 대한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것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홈페이지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인력, 기업, 기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 부산바이오산업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 생물산업의 현황파악과 업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경영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지도를 했고 예비창업자를 50명에 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분야 특허 및 상표등록, 현장조사 지원 해서 5개 기업 12개 과제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바이오포럼을 구성을 했고 그에 따라서 토론회, 국내외 기술거래 협력 및 세미나를 또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부산바이오벤처페어를 작년 4월 27일부터 28일동안 벡스코에서 했고 창업보육 8개 업체를 한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과가요
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R&D 사업의 평가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R&D사업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용역을 준데 대한 연구성과물이나 용역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인센티브나 평가물의 페널티에 대한 그것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고 현재도 예를 들어서 결과를 보고서 다음 환수도 하고 예정된 지원계획대로 지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당초에 지원한 내용대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환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체제를 정립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언론에 여러 곳에서 보도된 교수의 용역비리가 위험수위다 하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점검 이런 것이 허술해서 감독이 허술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기사가 난 용역비리는 R&D 지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연관이 다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평가체제를 보다 확립을 해서 차질 없이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밑에 영재학교 시 교육청 추진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아무도 안나와 계시지만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영재학교 과학고에 대해서 하고 또 영재 뭡니까, 장영실기념관 등 추진, 사이언스파크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전국 최초의 영재학교를 2002년 5월에 지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영재에 대한 영재를 모집할 때 영재에 대한 기준,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144명입니다.
144명.
예, 그 중에서 부산지역만이 28명이고 나머지는 다 전국에서 왔습니다.
전국에서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가가 안 나왔네요
금년 1월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일반 고등학교 입학생하고 같습니다.
같고요, 고등학생만.
그렇습니다.
커리큘럼 같은 것은 지금 나와있습니까 교육내용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과학부분에 특별히 많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앞으로 영재들을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연령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이 아이들이 정말 인재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입학식 때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과기부장관도 오시고 많은 대학 관계되는 분들이 오셨는데 어린 고등학교 영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인 연구시간을 많이 주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일반 고등학교처럼 규격화된 그런 교육이 아니라 영재의 특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선정기준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측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13에 보면 녹산에 입주한 기업체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녹산산단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때 녹산경영자협회 간담회에 나온 내용을 언론에서 보니까 집도 없고 출퇴근도 어려운데 녹산산단에 누가 오겠나 제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왜냐 하면 교통비도 출퇴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상비의 10%를 출퇴근 경비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구 하나 사려고 해도 시내까지 나가야 된다, 또 거기 환경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넘어져 있어도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복구가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려면 좋은 환경이 필수조건인데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 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것도 하나의 걸림돌인데요. 유치하는데 있어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조건이, 불리한 조건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유치를 아무리 잘 한다 해도 들어와 보고는 다시 다 떠난다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영자협의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마는 집문제 또 출퇴근, 교통문제 그 외에 가로수 부분이라든가 환경부분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재 완벽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를 낸다든가 시내버스를 도입한다든가 그쪽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모든 문제를 각 실․국에 보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일부는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녹산산단의 경우에는 현재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도 좋고 현재 남은 여유부지가 저희들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리적인 어떤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공구 사기 어렵다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지원시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방에 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한다해도 이런 여건들이 해소가 안되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녹산뿐만 아니라 산단에 입지하고자 하는 많은 수요기업들이 저희 시에 직접, 간접으로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업의 수요에 대해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산단의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루빨리 기왕에 계획하고 있는 산단 계획을 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지방분권문제는 일반적으로 보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부분과 또 수도권 일대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보고한 이 내용에 보면 중앙에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하는 부분과 또 모든 자원을 분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열되어 있지 이것은 부산시의 현안문제, 현안문제의 업무보고라고 보고 지방분권 관련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기획관실에서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시책의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해야 될 지방분권과 분산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시책 내용들을 쭉 받았는데 그 중에서 경제국 소관만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것입니다. 경제국 소관들이 아시다시피 분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종전부터 쭉 노력해오던 부분과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말씀도 이구동성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추진해오던 이 시책들이 사실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역시 분산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것들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이 내용들은 우리 시 전체의 분산정책의 하나의 이슈로서 다 이미 아이템화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법령상의 권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보고를 다음 회기에 하도록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추진과제에 있어가지고 과제 1이 지역인재개발이고, 2가 동남권 광역산업클러스터 구축, 과학진흥, 기술진흥, 인구관련 지방이전, 경제자유지역 지정개발인데 이것이 우선순위에 의한 것인지 그냥 과제물로 나열을 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분권을 빼고 균형발전 즉 분산을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역 나름대로 생존해 나가고 또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분산부분은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추진과제의 순위가 우선순위 개념으로서 넘버가 1, 2, 3, 4, 5로 정해진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역혁신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보신대로 인재개발, 산업클러스터, 과학기술진흥 그것이 지역혁신체제의 핵심 개념들입니다. 지역혁신체제란 말은 오늘 보고서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지역혁신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서류를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본 것이 중추관리 기능 그 다음에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지역인재개발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인재개발조례도 통과되었고 예산도 150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애초 취지 때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결국 지금 2003년도 인재양성시책에 나열된 것을 보면 각 대학에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국가시책인 BK21사업과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 이게 결국은 BB21사업이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국가가 실시하는 BK21과 중복되지 않는지 중복이 된다면 굳이 국가사업을 재정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중복되게 할 이유는 어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재양성계획에 의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조례와 기금에 의해서 시 차원의 인재양성계획은 향후 7월되면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이 거기에서 도출이 되겠습니다. 도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금집행계획도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기왕에 저희들이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해온 시책을 유인물 속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시책이 확정이 되면 기왕에 하던 이런 사업들도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K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이 국가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 자체적으로 더 지원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대학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서 해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공분야에 대해서 엄청 지원이 많거든요. 인문에 비해서는 이공계가 각 대학에 웬만한 학생들 거의 70~80%는 장학혜택 수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부산기업에 과연 몇 프로 안착을 하느냐 또 그 부분에 통계가 있다면 안 그러면 통계가 없다면 예측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지원비율이 많다하는 지적과 함께 그렇게 졸업한 학생들이 부산지역에 얼마나 취업을 하고 안착을 하느냐 그런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역에 취업을 하는 통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런 통계가 발견이 되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공계 대학에 관한 지원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한 나라의 경쟁력은 바로 이공계의 우수성과 어느 정도의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의 인재가 우리 지역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공계 학생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지원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하고 다른 데와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되고 더욱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회의를 느끼는 것이 인력양성에 이공계를 양성을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부산에 지금 기반적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 또 부산시가 주요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10대 과제 해 가지고 항만, 물류, 영상산업 뭐 관광 이런 부분은 전혀 여기 2003년 양성시책에도 나타나지 않고 않습니다. 주요 10대 과제 시책에 대한 인력양성 부분도 전혀 없고 그냥 이공계만 육성하겠다 그 주요 부산이 앞으로 중추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산업을 변화시키는 10대사업을 막대한 예산과 시책을 내어놨는데 그 분야의 인력양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양성계획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기존 대학보다도 현재의 기업이 안고 있는 직무향상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있는 금융권이라든지 금융권이라 하면 은행도 되겠고 선물시장도 되겠고 다 안 되겠습니까, 그 자체에서도 인력을 양성을 해서 고부가적인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양성이라든지 또 현재의 부산이 주요시책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그런 인력들을 좀 더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국가가 하고 있는 BK21사업에 따라서 추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 10대 전략사업에 인재양성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10대 전략산업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사항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용 속에 사실은 부분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이런 인재개발은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그 속에는 10대 전략산업에서 필요한 인적수요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용역을 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되면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의 직무향상이 중요하다 적절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학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학생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무 인력도 겸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직무향상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기업의 현장인력 양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능인력 양성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력난이 부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인력난에 시달려서 이전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자체의 통계도 좀 내봐야 될 것이고 인력난을 언제까지 방치를 해서 놔놓을 것인지 결국 그렇다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적인 대학만 육성이 된다면 그 인력들은 부산에 안착하기가 기업수요에 넘쳐나고 기능인력들은 모자라서 또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또 역외로 유출되고 하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세부실천 계획에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니까 R&D 클러스터 부지 확보 문제입니다. 강서구 일원에 50만평 지금 강서구 일원에 50만평 예정하고 있다면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또 경제자유구역 앞으로 해 나갈 용역에 있어서 대상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는 신시가지 개발되는 대상지구도 있고 또 산단개발이 예정되는 대상지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R&D를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대시킬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어느 쪽이 적절한 부지인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한 50만평 필요할 것이다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질의의 내용이 지금 우리 과학산업단지에 약 61만평 신호배후산업도로 약 67만평해 가지고 기껏 해 봐야 백 한 이십 몇 만평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거기에는 과학산업단지도 유치해야 된다, 외국인 전용공단도 유치해야 된다, 클러스터 부지도 유치해야 된다, 또 지금 항간에 나오는 대우버스 공장도 유치를 해야 된다. 120만평인데 다 하면 한 천만평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보고 시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우려먹는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과학산단 외에 명지산단이라든가 향후 계획 중에 있는 것이 신호배후산단이라든가 가주지구라든가 또 미음지구라든가 몇 군데 지구들이 경제자유구역 용역뿐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에 앞으로 산단개발 예정지로서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시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단에 저희들이 61만평 가운데 실제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30만평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산단에 들어갈 그러한 R&D 클러스터는 아니고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강서구 일원의 그 부분이 아니고 별도…
그렇습니다.
그 산업단지를 제외한 별도 개발할 계획이다
투자산단 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종합에너지클러스터 조성 해가지고 낙동강 둔치지역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국 연료단지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 부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업기술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종합에너지클러스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둔치도에 있는…
연료단지.
연료단지 거기에 저희들이 연료단지 연탄공장하고 병행해서 국비신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연료단지가 경매에 넘어가서 경매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매중에 있는지 안그러면 그 시점이니까 경매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매는 완료되었는데…
개인부지 아닙니까
경매가 완료되었는데 이의신청해 가지고 경매가 취소되었습니다.
경매가 취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연료조합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전년도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에서도 질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결국 지금 연탄수요는 격감하고 기존 하나의 연탄공장만 해도 부산시에 연탄수요에 충족하고 남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에너지 집단시설로 즉 말하자면 공단도 있고 요즘 모든 에너지가 천연가스를 배출하니까 그렇게 천연가스 기지를 건설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발전시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된 게 연료단지니까 연료단지의 발전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고 협의해서 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작성하신 것인지 안그러면 시에 일방적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하려고 만들은 안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에너지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수립해 가지고 여기서 이런 풍력발전소 내지 에너지관련 이런 시설이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산자부하고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까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의 업무 답변은 거짓말이었네요. 연료단지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년도 회의록 보면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불과 3, 4개월 전에 답변하고 현재 답변하고 대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료단지 지정은 저희들 도시, 법에 의해서 연료단지로서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연료단지, 연탄공장은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 저희들 처음에는 5개 공장을 할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하는 그런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도 하고 다른 조치를 할 그런 것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둔치도 연료단지를 조성할 때에 토지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용도가 폐지되어 다른 데 갔을 때 토지수용에 관한 민원발생도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봐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에너지종합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발전시설로 돌아간다면 원 토지수용에 시에 벗어나고 수용된 당사자들의 민원이 제기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들 그 사항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주가 연탄제조, 부산제조연료조합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물론 되어 있지만 지금 연료단지가 결국 둔치도 일원에 수용된 토지에 결국 15%미만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연료단지가, 85%에 수용된 지주들에 근본 사업목적을 벗어났으니까 그 지주들도 애초에 전년도에도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료단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 민원도 그런 답변으로 안나갔습니까 전년도 그렇게 답변 안 나갔습니까
나갔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연료단지에서 부지에서 이 조성부지로 바뀌었을 때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주들이 그냥 있겠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 봤습니다마는 연료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탄공장 외에 다른 에너지클러스터가 들어설 경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공청회나 여론수렴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한 사실 없죠 이렇게 전환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5만 5,000평 중에 연탄단지는 어쨌든 하나 들어서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런 행위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전년도에 주민들의, 민원인의 원소유주들이 연료단지가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기이 연탄공장이 들어선 부지를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돌려달라 그러면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민원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용도변경은 주민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연료조합의 관계자들이…
연료조합관계자도 있지만 원 실소유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유주들이 있은 사항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민원부분은 단정지을 것이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들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여론수렴 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될는지 어떤 형식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의 걱정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이 바뀔 경우에 현지에 있는 지역주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훈 지역경제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보고가 지역지방분권에 대한 보고인데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잘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이 경제분야가 가장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 보고서에 보면 국가 R&D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문제점으로서 국가 R&D사업의 예산의 대부분이 대전과 수도권지역에 편중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대전과 수도권 지역에 편중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지방자치단체가 그럼으로 해서 지방단체가 아무리 R&D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해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부산지역 기업중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26개나 된다고 했는데 보고에 의하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에 이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이전 하는 것보다는 부산지역에 있는 기업이 오히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우선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지역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부산시에 이전하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통계로 봐도 우리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역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더 많습니다. 이래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부산이전은 오히려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시청에서는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말로 이게 연구기관이 연구를 하든지 해서 기업이 스스로 부산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금방 답변이 안될 것입니다.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선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R&D 부분이나 기업이 본사든지 공장이든지 부산에 오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개별기업의 이해관계도 달려 있고 국가 전체적인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부산시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코 쉬운 업무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공장, 기업본사를 그냥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에 공장에 있는 외부의 본사를 당겨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왕에 부산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외부에 떠나지 않게 잡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외부에서 부산 들어오는 것보다도 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비율은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부산이 점차로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은 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지만 절대 숫자로 봐서는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단계로서는 우선 기업체 동향을 상공회의소라든가 구․군을 통해서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이전할 동향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금년 5월달부터 기획관실에서 광공업 제조업체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차제에 기업의 이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대우버스가 본사가 부평에 있고 공장이 부산에 있습니다마는 통합하면서, 영안모자에서 통합하면서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겠다 하고 함으로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으로서 부산경제가 발전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고 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조업이라든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 개정 때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면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토지가 필요한데 토지값이 너무 비싸다, 왜 그렇느냐 하면 토지를 부산시가 조성해 가지고 원가 이상으로 판다든지 부산시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돈을 빼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토지를 매각하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토지에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는 설비에 투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기업이 안 옵니다. 아무리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양산이나 김해 인근에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 5만원에 사가지고 예를 들면 공장을 지으면 기계설비에 부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설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노동조건이 아무리 좋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조성할 때 정말로 싸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투자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부산이 지금 노동권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 외는 좋지 않습니다. 물가 비싸, 교통소통이 잘 안돼, 물류도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안되겠지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역외 이전기업에 대한 사유별 분석을 좀 해 주세요. 역외로 지금 나간 업체가 1년에 1,000개 이상 나가고 있죠
2002년도의 경우에 전출기업이 296개입니다. 들어온 166개입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상으로 있으니까.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1,000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누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통계를 보면 작년의 경우 296개, 2001년도의 경우에는 251개 등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진흥센터의 지금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아파트공장을 녹산공단에 지었죠 지금 다 지어 놓았는데 입주에 대한 추진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신용호위원님 질의 중에 부산을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에 269개라고…
296개.
29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인분석을 지금부터 해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원인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마 세부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충의 원인은 저희들이 상의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세부적으로는 없고
예.
크게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질의를 먼저 하느냐 하면 지역인재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2003년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인재양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인재양성시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의 인재들도 지금 현재 부산시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을 하면 아마 인재가 이러한 투자를 해 가지고 발굴이 안 되겠습니까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재들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봉사를 해 주어야 하고 또 부산시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대응방안이.
그래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재유출 부분이라든지 기업유출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경제적 상황들인데 이것이 단일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부산이 잘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산업클러스트라든지 부산에 제대로 기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근본 처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되겠고, 개별적인 처방에 대해서는 인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재개발의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내용 속에 그런 대처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든지 지방분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일환으로 노력하고 계신다 이런 말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항만부두 조성하는데 현장시찰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보면 이웃에 있는 경상남도하고 심지어는 신항만의 명칭, 신항만의 구역설정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과 앞으로 추진전략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지역 명칭부분으로 인해서 인근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시의 경제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경상남도에서 크게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부산항만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브랜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진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붙이게 되면 외국에서 이 때까지 형성된 많은 브랜드가 새롭게 시작되는, 가치 있는 부산브랜드를 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상남도, 진해를 설득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지방화로 인해서 이제부터 이러한 문제가 자칫 충돌이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자칫 잘못 비치면 지방, 지역이기주의로도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러한 경상남도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러한 지역하고는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잘 해나가야 안 되겠는가 하는, 그래야 이웃간에도 잘 안 지내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도 시민적인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파급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기본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와서 투자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지역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라고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그 지역에는 어느 부분도 외국어를 같이 공용을 하고 병원부근이라든가 학교부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부분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도시 부산을 지향하는데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선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용역을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7월까지 차질 없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각 법령사항에서 교체될 부분이라든지 또 행정기관 설립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을 4월달부터 용역을 준다는데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국토연구원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첫 째는 용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부산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규제 등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이런 데 대한 부산시의 앞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방안이 이것입니까 비수도권 시․도연대 공동대응.
공동대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러한 인․허가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이라든가 협회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를 하고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의해 가지고 될 사항입니까
건의는 1차적인 단계고 지역의 모든 힘들을 여기에 결집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해 가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방분권이 되고 정상적인 분산이 되면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지방분권을 함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은 법령상의 인․허가권 하나하나를 중앙정부에 둘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 넘겨준다든지 실질적인 권한을 주도록 저희들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참여정부 하에서 국정방향이 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호기다 생각하고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녹산산업단지 저쪽으로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98%입니다.
입주율은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 3월 생산활동을 보면 분양업체 수는 전체 1,206개입니다마는 가동업체 수가 70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은 입주가 안된 것으로 봐야…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공장용지가 아니고 지원시설 부분입니다.
나머지 입주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평당 200만원에 거래가 된다는 설명이십니까
평당 200까지는 가지 않고 다른 공장부지는 분양조성 원가에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 시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공장분양가가 60만원이 채 안되었습니다. 6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시설부분은 적어도 백 몇 십만원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용지는 얼마에 매매가 되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장용지는 61만원입니다.
그대로 분양금액으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보시기에는 부산시가 시역이 진해, 창원, 김해, 양산으로 둘러쌓여 있는데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용지를 더 확대할 여력이 있습니까
결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남은 땅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체 다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로 풀 수 있는 대상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결국은 산단이든, 신시가지든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여력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대상지역으로 잡고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마는 공장이 부산시내에 있는 것하고 김해시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부산과 김해는 사실은 행정구역은 서로 다릅니다마는 기업하는 여건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산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부산시내의 산업단지나 꼭 이렇게 고집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각 시역으로 다 둘러쌓여있고 그린벨트도 상당부분을 보존을 해야 될 입장인데 자꾸 공장용지만 고집을 하는 부분은 과연 경제진흥국으로서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공장용지를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다 공장용지를 공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부지라도 부산시역내에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들어온 수요만 보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공장용지로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6개 업체가 98%정도 분양을 했는데 가동은 78%정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고중에서 재단법인 부산지역인재개발원 설립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설립에 부산시가 관여하신 것은 아니죠 4페이지 추진사항 제일 첫 째 칸에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설립은 14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일부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죠,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쪽하고 지금 인재개발협의회 실무협의회하고는 개념이나 위상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결국은 인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학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이미 창설된 인재개발원이 부산시 전체 25개 대학이 다 참여해서 명실공히 대표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끼리도 현재 가입을 안한 대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바로 협의회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재단법인에서는 부산시의 인재개발기금부터, 진흥기금부터 협의회 이런 관련들의 아이디어의 출발이나 진행까지 재단법인의 노하우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띄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재개발 계획을 새로 잡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학의, 각 대학간에 일어나는 그릇싸움으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났으니까 할 수 없이 여쭙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해양대학교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부서로서 이런 기사를 보고 나니까 입밖에 내기도 참담한 그런 기분입니다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대학교에 테크노파크 분소가 있습니다. 분소가 있는데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입니다마는 거기에 현직 소장으로 있는 김윤해 교수라는 분이 아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테크노파크 사업과는 관련성이 없고 자기 신용대출로서 5,100만원, 또 전직 소장이었던 이영호교수는 자기 개인적으로 3,400만원을 동료위원한테 건넸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 비리부분에 관련되어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 해양대 분소라든지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의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관련을 안하고 대학교수님들이 어떤 비리에 관련이 되어 있길래 돈을 기천만원씩 돈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가 되거나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내의 갈등이 원인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도 첨단산업계에서 다 요즘 마음이 영 안 편하실텐데 착오가 없도록…
테크노파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계속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권 소재 신용호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민간기업을 부산에 유치한다는 것이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인재양성이 먼저냐 일자리가 먼저냐 하는 문제를 부산시에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고 외자유치부터 전부다 하고 있는데 울산이나 창원, 마산의 선례나 중앙의 선례로 볼 때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는 인재를 개발을 해 놓으면 다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금 산탄 공기총 쏘듯이 할 것이 아니고 공장이 오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재가 모이고 나머지 문제가 덩달아 해결이 될 것인데 지금 R&D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화가 제대로 되면 저절로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억지로 금액을 늘여본 들 10%정도 밖에 실용화가 안된다면 그것도 문제고, 이 부족한 에너지를 가지고 온갖 곳에 다 뿌릴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경제진흥국에서는 업무전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단순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수많은 사업들을 예를 들어 부산시 사업 백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국책사업, 시장님 공약사업, 대통령공약사업 이런 것 다 합치면 사업 연 숫자로 600개 정도 나와서 한번 읽어봐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읽고 나면 점점 더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 부산시 경제진흥국 어느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를 10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불면한 이유도 있지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켜야 업무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필요성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제 적인 시책부분에 들어가면 어느 시책이든 전체다 그런 목적을 향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단순화시키는 전략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를 저희들이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식들이 결국은 크게 보면 부산의 경제발전이고 작게 보면 개별기업이 부산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기 식들이 나름대로 전체기능을 하고 있고 그 기능들이 합쳐야 우리 목적인 세계도시 부산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분을 어느 쪽에 집중해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잘 한다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유치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딴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지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육성을 하고 그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하는 일이 집안단속이 더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떤 주택가에 보면 조그만 공장들이 다 나름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부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너무 바깥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있는 기업체를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깥을 쳐다보는 것만큼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약간 보충질의를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신항만부지만 하더라도 부산, 경남에 공동으로 93만평이 나와있습니다. 공동으로 보니까 부산은 이렇게 부산 경계를 요청했고 경남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계가 중복된 사례가 이 사례말고 대한민국에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중복이 된 부분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시계라든지 도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접지역하고 중복된 사례가 있느냐 말이죠.
예, 전남하고 경남하고도 있고요.
부산하고 경남하고 있고요…
아니, 전남하고도 있습니다.
전남도 있어요
전남하고 경남하고도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 안되면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부산이 620만평, 경남이 507만평입니다. 결국 이 신항만하고 다 연계가 될 것인데…
그래서 위원님…
굳이 경제자유구역을 하면서 경남까지를 포함해서 1,220만평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부산시역만 해서 어떻게 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현지 93만평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고 명칭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해결 안되는데 과연 경남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1,220만평을 개발해서 가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가지고 아직 시행령도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권, 환경권, 교육권, 노동권 제반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기존 공단하고의 마찰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이랬을 때 신호산업단지에 첨단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유치한다면 그 에리어(area) 밖에 기업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뿐더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대응할 부분, 사전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부분은 이게 국가시책입니다. 국가적으로 행정구역에 경계를 구애를 받지 않고 대상지역을 종합적으로 공동용역을 하고 공동개발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남과 왜 독자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치단체조합도 경남과 부산이 같이 구성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애로와 갈등이 현재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시책 적으로 행정구역 구애없이 지역단위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기업은 영종도, 광양 중복되지 않게 지정이 안 내려옵니까 부산지역만 왜 그렇습니까 광양지역도 광양항만 한정된 부분이고 인천지역도 영종도 한정되어 있는데 부산만 유독 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지
광양항 인근지역은 전남쪽입니다마는 그 하동, 경남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동요
예, 하동지역이 일부가 들어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으로 광양이 들어 있는데 전남이 주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경남, 하동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검토해서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에 있는…
형평성 부분은
아까 질의하신 형평성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노동계에서 이런 시책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 경제자유구역 시책자체, 정책자체가 외국인의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으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은 국가시책 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허브 항으로서 육성을 하고 부산경제를 위해서 찬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1만불시대 또 교역 12대 국가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조세권, 환경권, 노동권만 문제 아닙니다. 교육권까지 이와 같은 사례가 전례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도 외국인공단 유치에도 한국기업이 들어가도 환경권만큼은 완벽하게 공장 짓기 전에 환경시설부터 하고 공장 인․허가를 내줍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까지 주권을 포기해 가면서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했을 때 과연 거기에 종사할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성공할 확률이 있을 것인지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차별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선물. 선물통합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하고 시민단체하고 선물거래소하고 세 가지가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근래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선물시장 통합한 후에 지주회사 형태에 선물본부를 부산에만 유치하면 된다는 식의 언론도 나오고 또 그렇게 그것도 유리하다 하는 논리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의 힘으로 선물이 유치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유치를 하고자 했을 때 목적에 퇴색이 되는데 이랬을 때 시민으로부터 저항이 예측할 수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시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먼저 주가지수선물 이관을 해 주고 체제개편 논의는 그 뒤에 하자 하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선물거래소나 시민단체나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언론에 났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된 것으로 알고 시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5分 會議中止)
(13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및 중점 유치대상 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촉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활용하는 용지비용이나 인건비의 과다비용 때문에 오히려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 등으로 많이 우리 한국 경영인들이 그쪽 특히 생산업이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지금 중요시되는 것이 인건비용입니다. 그리고 용지 난인데 지금 이 정도의 인센티브 가지고 외국인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 비싼, 센텀시티만 해도 그래요. 평당 700만원, 800만원 가지고 외국인들이 거기에 들어오겠습니까 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외국인이 “아, 한국에 가니까 정말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런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외국인 안옵니다. 지난번에도 외국인투자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도 그런 주시를 했는데 부산시가 용지를 매입해서 무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법을 구사한다든지 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대처 안하면 우리 한국기업들도 외국을 가는데 어떻게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특단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유치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해 보십시오. 대안이 있으면.
외국인이 부산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땅 값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주여건이 위치가 될만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 하에서는 종전에는 기업들만 했던 것을 연구소까지 확대를 하고 조금 이렇게 영역을 확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최소한으로 이렇게 하고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결국은 세제분야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용지매입비 지원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용지매입비 지원부분은 지금도 30% 이내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 예산자체가 또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후에 어떠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그것도 최대한의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다가 지금 다시 좀 더 폭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개정하기 전에 외국인이 투자하기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투자 최적조건이라 하면 광범위하게 볼 때에 우선 직접적으로는 용지매입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의 교육부분 또 언어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주로 이 부분과…
국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시해 가면서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기업가가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한 개 만들어도 이 장소가 손님이 많이 오고 왕래가 많은 곳이냐 정말로 손님이 찾아 올 것이냐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여기에는 어떤 음식점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외국기업을 유치하면서 그냥 적당히 용지매입비를 좀 지원해 주고 또 뭐 다른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이 여기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 외국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조건이 어떻게 해야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 부산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정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시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답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것도 조사한 바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사한 바도 없다 하면 당초부터 이런 것을 계획할 때는 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산에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외국기업이 어떻게 하면 부산에 오겠다 이런 것도 생각 안하고 그냥 조례 개정 해 놓으면 조그만 인센티브 주면 오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님 막연한 생각은 아니고요. 우선 시에서 한 부분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8월 14일부터 30일 사이에 부산지역의 47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부산시 투자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은 해운대 등에 외국인 선호지역 사무실 현황자료 요청에 따라서 해운대, 중앙동 지역 사무실 현황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사한 것 외에도 작년 7월달에 코트라 애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지결정 시에 고려요인들이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은 금방 어렵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국장님, 지금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는 제조업 분야가 어디입니까 해운대나 중앙동입니까
예, 주로 해운대, 중앙동쪽입니다.
제조업이
아니 제조업 아니고 연구소가…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 조사한 것이 해운대, 중앙동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설문조사는 구체적인 결과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개정을 위해서 당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서 설문조사 했다 하면 그 앞에 우리 제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조업을 하다보니까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다른 분야, 공공분야,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조업분야에서는 지금 들어온 것 보니까 자료 보니까 시원찮아요. 시원찮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확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조업 분야는 왜 안되는가 무슨 조건이 안좋은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파악도 없이 막연하게 안되기 때문에 공공부분, 서비스부분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겠다. 우리 부산시가 돈이 남아돕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조업부분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 있는 국내기업도 지금 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지만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기업도 우리가 정주를 못 시키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 하는 것은 경제진흥국에서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기업에…
말을 국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누가 무조건 한 이야기는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토를 답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니 그런데 국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조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문자를 쓰면 안 되죠
심리를 거슬렸다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저희들이 대상을 삼는 것은 아니고 그 가운데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도가 이미 되어 있고 그렇지만 많이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번 조례내용은 제조업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국적기업 지사라든가 혹은 연구소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종래에 제조업에 주던 인센티브를 그 쪽 부분까지 확대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것까지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며, 어느 정도 기업이 들어올 것이냐 이렇게 하면 확대하면 들어오지 않겠나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법을 개정하는 것 같아요. 이 법을 개정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중앙동, 해운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하셨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입법조서가 잘못된 거예요. 입법조서를 분명히 해 가지고…
위원님 조례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 자료는 지금 당장에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마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입법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죠.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면 이 조례가 지금 심의가 되겠습니까 법을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까지 한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 해 가지고 20일까지죠
입법예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 하는 기간도 있고 입법을 하기 전에 예고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오랫동안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막연한 생각가지고 ‘아, 지금 기업이 외국기업이 잘 안되고 외국인 투자가 잘 안되니까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지금 개정안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부산시가 엄청난 돈이 있어 가지고 재정적으로 남아돌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 타성에 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되죠.
위원님 조례를 개정할 때 법령입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자료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기왕에 제조업에 주고 있던 인센티브를 종전에 주고 있지 않던 연구소에 다국적기업 지사에 대해서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시정방향과 맞고 차제에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수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더하고 현재 외국연구소에서 이런 요구하는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선 이 부분은 기반조성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방향을 설정, 경제정책에 대한 시정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문제를 크게 다룰 때는 이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외국자본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정하고 또 법개정을 조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겠다, 시의회 조례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다음에 해 보다가 안되면 또 의회에 상정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이것이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생각들이 볼 때 의회 의원들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아느냐, 내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 하고 나서 잘 안되면 또 다음에 개정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경훈 국장을 평소 때는 내가 업무 외에는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엘리트로 생각하는 경제진흥국장이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자료 지금 급히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는 자료도 있을 수 없고 지금 이 외에도 내가 이 시간에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낸다고 하면 자료를 요구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위원장님!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서 새로운 방향이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이 다시 판단한 후에 다시 심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경제진흥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하나 상정을 하면 아주 심도 있게, 또 조례를 하나 만들면서 어떻게 효율이 있을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IMF를 지나면서 경기가 좀 괜찮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라크사태 등으로 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어딘지 모르게 단추가 잘못 꿰었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이런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 가지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경제를 하는 분들한테 다가가느냐, 그리고 도움을 주느냐. 또 지방자치제 이후에 부산시 어느 실․국보다 경제가 우선하는 경제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되는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계시고 특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경제진흥국을 더 넓히든지 안 그러면 과를 더 넓혀서라도 경제분야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치중을 해서 경제 살리는 부분에서 주안점을 둬야 안되겠느냐. 홍보보다는 내실 있는 부산시 경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번 회기에 실효성 없는 안건을 하나 올려가지고, 조례를 올려 가지고 그냥 해 놓으면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빨리 하고 또 뒤에 해야 될 부분은 뒤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조례만 하더라도 과연 그동안에 이 조례가 필요한 외국인 기업이 몇 개나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답변도 해 줘야 되고, 상당히 급한 문제라든지 현안이 사안이 급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직접 다가서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했을 적에는 믿고 넘겨야 되는데 전부다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이런 조례만 하더라도 과장님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도 지금 의문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다국적 기업 지사나 본사, 연구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로 이 때까지 인센티브를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어진 적이 없고 제조업 위주로만 쭉 나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지사를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는 그런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조례개정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이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더 힘을 얻어서 외국인, 다국적기업 지사라든지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용지매입비 등을 지원한 업체 수와 금액, 업체별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공공 및 민간연구소의 범위, 유치하고자 하는 범위입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타국의 예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원을 요구한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질의는 외국인 투자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잘해서 정말 많은 외국인 다국적기업 지사나 본부,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신위원님께서 요청을 했지만 저도 조금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현재까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국적 본부는 부산에 하나도 없죠
지사는 두 개 있습니다.
지사 2개 있고 본부는 하나도 없죠
예, 본부는 없습니다. 지사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자료가 필요 하느냐 하면 왜 여기를 기피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싱가폴 같은 데는 지금 6,000개라고 그러죠. 4,000개입니까, 6,000개입니까 지금 다국적기업이. 그리고 본부만 해도 125개인가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근 지역인데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기피하는가를 비교를,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센티브를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
제가 또 듣기로는 중국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더 적절하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외국인들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충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연구소는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부산의 경우에 외국의 연구소가 10개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싱가폴 같은 데는 성공적인 사례인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성공했으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되는가 비교를, 중국과도 비교하고 일본과도 다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게 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건물임대료 용지매입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일부라는 것이 애매하잖아요. 그죠 퍼센트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자세하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설득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좀 외국인을 많이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안건으로 의안을 올리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8分 會議中止)
(14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분권 업무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업무인 만큼 오늘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근래에 와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부산에서 기업을 하시는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사기가 나올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基守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李京勳
經 濟 政 策 課 長 金孝永
産 業 振 興 課 長 李正基
投 資 通 商 課 長 金奎瀅
勞 動 政 策 課 長 尹庸根
工 業 技 術 課 長 金甲永
經濟自由區域開發事業企劃班長 朴奇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