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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3년 4월 17일 (목)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의 개정조례안 심사 1건과 현안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09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업무 수행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국 소관 개정조례 심의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환경국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청소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상만과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하수도사용료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각 하수처리장별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각 하수처리장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게 논리상으로 맞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시역내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개정조례안처럼 동일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원칙하고 형평성원칙의 대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형평성의 원칙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32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 앞으로 더 신공법에 의해서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된다면 더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역내에 처리시설하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는 일부 반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하나 원인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도처리시설에서 좋은 배출수를 내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내고 고도처리시설 하지 않은 시설에서 수질이 다소 많아진 수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내는 그런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렇게 개정한 배경이고요. 앞으로는 또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내고 있는 시설도 배출기준이 강화된다면 또 고도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인상을 시켜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이나 특별시․도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타시․도에서는 고려하고 있는데 서울시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시설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에도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시․도에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구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지금 전체 평균을 했을 때 45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45만원 이하가 되는 곳이 지금 수영하수처리장하고 남부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이 세 군데가 인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내려야 될 형편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격이 다 내린다는 그런 뜻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 처리하지 않고 시설에 할 경우에는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부담금 45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부담된다는 인식은 없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약간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약간 부담…
왜냐하면 수영하수하고 장림, 남부만 45만원 이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세 군데는 인상을 시켜야 되고 그 나머지 해운대, 신호, 녹산, 강동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가격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정도로 내려가는 형편이 되는데 이것이 하수처리장의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일률적으로 해 버리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가격이 내려가는데 부담금이 그죠
전체적으로 다소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림, 남부, 수영하수처리장 처리율이 다른 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리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승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원인자부담금이 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세 군데만 올라가지.
그렇습니다.
나머지 네 군데는 가격이 다 내려가잖아요
처리용량이 세 곳이 크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동일하게 했을 때 어떤 부담이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송숙희위원님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도 환경부에 배출수 목표수질 자체가 자꾸 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화하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저렴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하수처리부분 외에도 앞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앞으로 여기에 부담금 인상되는 문제하고 향후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30억 정도의 부담금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증축할 경우에 한번 내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45만원 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개별적으로 정화조시설만…
부담이 안되는데 각 처리장별로는 조금 부담되는 곳도 있고 영 수월하게 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부담금을 다 부담을 했고요. 다시 새로 시설을 하든지 증축할 경우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부담이 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현실하고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시민 부담금 차이가.
차이가 한 30억정도 증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워낙 건물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한 45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개인별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160만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를 했을 때는 45만원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평균화했을 때 45만원정도의 부담이라면 개인별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많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크게 증가했을 때 문제가 덜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료는 부과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도료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처리시설비에다가 처리용량을 톤당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톤당 산출단가에다가 하수발생량을 곱해서 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에 비례해서 그렇게 산정 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수도발생량을 원단위로 계산하면 하루에 1인당 한 340ℓ로 보는데 상수도는 400ℓ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 비율로 봐서 이렇게 추정된다 라고 하지 반드시 그게 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상수도사용량의 40%정도를 하수도료로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수도료는 하수도의 성상, 가정용, 사업용, 공단 이렇게 좀 다릅니다. 상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을 시행할 경우에 신축건물을 소유한 신축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좀 이익이겠지만 기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수영이나 장림, 남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지 싶은데요.
기존의 부담한 분들은 다음에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담은 없게 느낄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 생각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는 시민들 하고 이해관계가 직결됩니다마는 시민들 재산상이나 신분상이나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자료에 아직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홍보를 한 후에 특히 수영, 장림, 남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는 인상이 되거든요. 헤베당. 1일 배출기준으로 할 때.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다 했는데 주민들이 이의신청이나 의문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시민들이 부담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한번 오수처리시설에 처음 시설을 설치할 때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을 두느냐 아니면 두지 않고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 강동하수처리장에 있는 주민들이 기존의 150만 4,000원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강동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강동이라든지 녹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타구역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비용으로 여태까지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을 이제는 일률적으로 함으로써 그 이상의 것을 형평성의 원칙하에 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적게 내는 거죠. 그 쪽에서는. 강동이나 녹산이나.
어느 정도 적게 내고 있습니까
150만원정도 내던 것을 45만원정도로 내려서.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각 하수처리장별로 어떤 더 인상된 가격을 내야 되는 처리장이 어디입니까
수영, 남부…
신호 아닙니까
예.
이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냈다면 32만원에서 40만원정도 냈으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45만원 내는 부담은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주 150만원정도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게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적게 내는 부분도 있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조금 빨리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까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관청에서 하는 입법예고라는 것이 관보나 인터넷, 신문에 내는 이런 정도로는 일반 주민들이 의견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남부나 신호나 관련되는 그 지역에 어떤 관청이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어느 정도의 객관성 있는 대표성을 가진 의견수렴이 조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하수도사용료 이런 것들은 주민들하고 이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가 나오고, 동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경우에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근에 구청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한번 협의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일단 공문이 다 나갈 뿐만 아니고 이 사실들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 알려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직접 부담되는 부분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또 신축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증축하는 사람들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만약에 32만원 부담했다 하더라도 45만원 부담하면 12~13만원이거든요. 전체 건축비에 차지하는 포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게 단 1,000원이고 만원이고 주민에게 더 부담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 건축비에서 얼마 되고 또 앞으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가 신축을 안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고 또 그렇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면 관보나 신문에 난다 하더라도 유의 깊게 안보거든요. 사실 이해당사자나 관련구청이라든지 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의견수렴이 있어야죠. 일반 개개의 시민들이 어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것이지 행정편의적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이해관계를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그랬다면 진작 했어야지 여태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지금 하시면서 그런 논리를 이제 내세우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해야 될 부분만이 아니고 경로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갑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쯤 잡아줘야 되지 더 이상 지나가게 되면 더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정책 자체에도 상당히 재고되고 재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도 난관에 봉착된 부분이라든지 센텀시티내에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적으로 어떤 하수처리장을 산발적으로 했을 때의 도래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몇 년을 내다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요금정책도 나와야 되거든요. 당장 어떤 소규모 정수장에서 도래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급속하게 추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이 대규모로 되는 추세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또 하수처리장 배출수에 대한 기준이 계속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전혀 감안 안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또 하수처리장시설 이런 시설들을 자기 지역에 갖고 오기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더더욱 소규모화 하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규모가 적다고 반대 안하고 크다고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니까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이런 것을 세 개구에서 연대해서 한 개구에는 하수처리장, 한 개구에는 소각장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분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구인들 그러한 시설들을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소규모화가 불가피하고 그러나 다행히 하수처리기술이 아주 좋아져서 배출수라든지 오염이라든지 혐오성 이런 것이 많이 줄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원성이 적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수처리장에 관한 업무보고를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장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녹산같은 경우에도 캐파가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산은 있습니다.
장림도 제2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지만 곧 그것은 충족이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용량이 캐파라든지 공급하고 수요를 잘 예측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가지고 이 쪽에는 필요하고 저 쪽에는 남고 이런 수급관계를 잘 조절하시고 그에 관련한 요금체계도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득이 되었든 득이 되지 않았든간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영이나 장림이나 남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각 구청별로 해당부서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이 공청회라 해서 안했지만은 각 구별로 해서 담당자회의도 소집하고 각 구별로 담당자 그 부서에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공청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지는 않았지만 수렴을 이미 다 했습니다. 이 하수도사용료나 수돗물문제는 대단히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방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셨는지 일단 다른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거쳤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당연히 구청에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공문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서 공고도 나가고 그 공고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각 구에도 이러한 사안들을 몰랐을 때 주민들로부터 원성과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다 홍보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구 용호1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동회에서는 이런 하수도료 개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지난 그 2월달에 이미 그 시보나 뭐 등등 이렇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한번 더 개정조례안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원인자부담금이 평균해서 45만원이 되면 수영, 장림, 남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서는 인상되니까, 일단은 강동이나 뭐 이런 데는 한 4분의 1로 수용이 되어서 인하되니까 관계가 없지만, 수영, 장림, 남부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의 주민들한테는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음 5월달 그 126회 임시회 때 결정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급합니까
저희들이 그 시역, 바로 당장 당기고 늦추고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시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법적이냐 보다는 형평에 맞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담이 저번보다 많아진다는 부분들은 싫어할 것이고 부담이 줄어지는 부분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처리구역은 자꾸 더 확장되어 나갑니다. 확장되어 나가는 구역에 대해서는 자꾸 요금이 더 높아질, 원인자부담금이 더 높아져 나갑니다. 그때 개정하려면 상당히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컨대 이 주민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신설이나 또 신설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이 한두달 안에 완공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전례대로 해 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그 하면 주민들의 어떤 인상되는 처리구역 내의 주민들 반발이 좀 있지 싶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다음 달 그 126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입법예고를 전후해서 구나 어떤 주민관련 대표기관하고 의견수렴한 근거가 있으면 지금 제출 좀 바랍니다.
국장님! 부가해서 지금 원인자부담 산정방식으로 처리한 그 내역 안 있습니까 시설내역 안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있을 겁니다.
원인자부담
하수처리장 직배관으로 해서 처리한 그 내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할 위원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저 개인이 느끼기에 지금 원인자부담금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하여튼 명확하게 개념이 좀 잘 안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평성을 본다고 할 적에는 그것이 일정하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부산시 같은 역내에 있으면서 똑같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담을 할 때에 어느 구는 적고 어느 구는 많다, 여태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부와 장림과 이렇게 새로 생긴 시설에서는 그 부담이 더 많고 옛날에 생겼던 곳에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가 났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행정의 서비스라는 게 같은 시역 내에서 동일성을 가져가자 라는 얘기는 맞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과거에 그 시설을 마련해 나갈 때 들였던 비용과 부담해야 되는 것과 지금 새롭게 시설이 달라지면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차이가 지금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부담된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건물을 허물거나 새롭게 짓지 않는 한 부담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은, 그리고 그곳에 내가 수영구든 아니면 신호공단이든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다시 부담해야 될 때에는 과거에 냈던 것 보다 지금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 라는…
그렇습니다.
원인자부담의 차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공청회나 어떤 것을 통해서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우리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주 객관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수영구에 건물을 하나 지어서 원인자부담으로 부담을 해야 될 때는 지금 여기에 32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강동구에서 다시 건물을 지어서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면 150만 4,000원이잖아요.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부산시민으로서 이것도 일종의 세금인데, 왜 수영구에는 이렇게 적고 강동구에는 왜 이래 많으냐 라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수도특별회계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 그렇다면 회계에 세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더 증액이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 판단으로 세입이 조금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한 30억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입이 늘어난다 라고 했을 적에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십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그러니까 차이나는 세액을 같은 시역에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징수함으로 해서 우리 회계에 특별회계에, 하수도관리 특별회계에 세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형평성에 맞아서 이렇게 조례를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하수도특별회계를 더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기준이 가장 적합했고, 또 그러한 하수도특별회계 부담, 더 건전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하수도처리율에 있어 처리요금에 있어서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도 앞으로 고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개수가 들어가려면 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그때 가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 충격은 오히려 지금 현재 균일화했을 때 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를 고려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게 기왕에 부담을 했던 건축업자든 뭐 하여튼 개인이든 그 사람은 지금부터 적용되는 것에 관계없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건축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생각에 같은 부산시민으로써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이러한 조례가 한 두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조례가, 상당히 여러 몇 군데 저 개인적으로도 발견이 되고 이렇던데 어쨌든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금 수영하수처리장 그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은 없었어요. 없었고, 저도 구청에 이제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입법예고를 하셨다 해도 대부분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거 잘 안보거든요. 신문도 잘 안 보는데 이것 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수부담률이 32만 뭐 나오다가 45만 나오면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당장 아마 구청에 뛰어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물론 내려가는 동네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내려가는 동네는 별로 아무 반응이 없는데 올라가는 이 세 동네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수영하고 장림하고 남부 그래서 저는 아까 이종철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의견들 그 수렴을 구청에서 정확하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아마 이 세 군데에 있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좀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 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 하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늦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왜 늦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겠지만 이것을 알면 빨리 그걸 시행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부산이 좀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늦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시․도 보다 늦은 건 없고요. 대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저희 부산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한 두개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여러 개 되는데는 가격차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큰 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산, 강동, 신호지역에서는 이 부담이 굉장히 크다 하는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
물론 지금 강동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됐는데, 서울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서울은 하수처리장 시설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부산보다 더 적습니다. 서울 이외에는 다 부산보다 많은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장 한 두개 있는 곳은 편차가 별로 없는데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섯 개 있거든요. 앞으로 다섯 개 더 만들어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편차가 큽니다. 편차 큰 데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선 대구시가 작년에 바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지금 저도 공감은 하는데, 일단 수영하고 장림하고 남부하수처리장의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상임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0分 會議中止)
(15時 18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잠깐만요.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원안통과에는 뭐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저는 정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환경국이나 우리 부산시가 주민에게 어떤 부과되는 세금이라든지 부과금이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얼마 금액이 아니다, 또 일부사람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걸 가벼이 좀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좀 수렴하는 그런 어떤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 이번 국장님이 미리 이런 개정조례가 있다 하고 우리 의회 위원회에 어떤 서로 사전에 좀 보고도 하시고 논의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가진다면 좀더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거든요.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좀 유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會議中止)
(15時 3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15時 32分)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환경국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懸案業務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앞으로 서류 내실 때는 지금 여기에 조감도 있잖아요 조감도 이것은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좋지만 아직까지 못 가본 상태니까 그 주변에 어떤어떤 건물이 되어 있는지 건물표시를 하고 계획도를 뒤에 붙여가지고 이것은 세부 디테일이다 이 말이거든.
예, 계획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가져왔으면 나중에 설명하고 유인물은 그렇게 구성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문제인데 6페이지인데 이것이 동아대학에는 분석시설이 없다 했고 동아대학 기기에서 분석했다 하는데 이것은 했단 말입니까 안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동아대학 시설 가지고 했다는데 동아대학은 시설이 없다 하는데 진짜 어디에서 해 가지고 발표를 한 것입니까 안 해보고 한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서류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500m 떨어져 가지고 했다, 500m 떨어졌든 100m 떨어졌든 기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검출이 되어야 되는데 했다는 장소에 기계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뭘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데 동아대학 연구실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다이옥신이 워낙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고도의 훈련된 3년이상 훈련 받은 인력이 관리를 하고 그 결과도 발표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법에 규정된 시설을 하지 않았고 성대동교수는 최신 기법에 의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증할 방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왜곡된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굉장히 시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정식으로 동아대학 총장 앞으로 이것을 측정을 해서 시민에게 발표를 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동아대학이. 총장에게 답변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했나 안했나 문제인데 동아대학에는 이런 분석시설이 없다 하는 것은 자체 판단입니까 동아대학 답변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보다도 하기야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 앞에 인쇄가 이렇게 되어 나왔겠지. 그런데 이게 그냥 짐작으로 없을 것이다. 동아대학에 직접 가보니까 없더라. 하나는 동아대학 책임자에게 물어보니 없다 하더라 어느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
비밀이 있습니까
아니 비밀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진이 가서 본 결과 그런 기기는 없었고, 간접적으로 동료교수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이야기가 대학교수가 자기가 연구한 사실을 발표한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데모대를 몰고와서 난리굿을 치느냐.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떳떳한 것 같으면 같이 조사해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기능을 갖지 못한 분들이 같이 공동조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하는데 합동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모르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대학교수가 발표하는데 왜 그것 가지고 난리굿을 치고 대학교수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으면 너희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명확히 밝히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주민협의체 찬반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막 이렇게 성대동교수 이야기가 맞을 것 같다. 시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기 때문에 시간문제인데 이게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사철입니다. 정말 그런 얘기가 계속 분란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과연 오겠느냐 그런 문제까지 비화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산시 자료가 아닙니다마는 그 주변 주민협의체에서 요청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한 발표를 믿는 측에서는 오히려 어용으로 몰리는 이런 그래서 그 분들이 오히려 더 부산시에 와서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이런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만 발표한 당사자 분은 아마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왜 이것을 따지고 있느냐 하면 대화중에서도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시에서 하는 것 믿겠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은 시에서 했으니까 맞을 것이다 라고 행정이 가야 되는데 시에 저거끼리 다 알아서 하는 것 맞겠나 이렇게 인식이 시민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시민이고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대동교수라는 분이 교수가 그렇게 했는데 떠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시건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발표를 어디에서 했든지간에 시민을 상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소주잔을 먹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러한 모임에서 했다 그것도 대기오염보고대회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대기문제, 수질문제 그 다음에 장묘문제 등등 혐오와 관련된 이러한 보통사람들이 삶의 질에 자기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거부하는 이런 추세에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연구발표해서 되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 하는 문제는 인식이 굉장히 그렇다 보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재 측정했는데 나왔나 안나왔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연 6월 26일날 아리랑관광호텔에서 대기오염조사보고대회를 한 이 내용에 거기까지의 분석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것인데 여기에 유인물에 보면 과사모에서는 동아대학교 공동기기분석실에서 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대학에 논문 써가지고 니 그러면 재미 없다 해 가지고 돈 주고 요새 신문 나는 것 하고 같은 것입니까 뭐에요, 이게
지금 성대동교수 개인이 연구발표했으면 저희들이 이만큼 힘들지는 않는데 과사모와 공동대표입니다. 과사모의 이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과사모와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사모와 관련된 대학교수님들 하고 저희 환경국하고 의견대립을 보여서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수님들이 다 가서 과사모에 있는 교수님들도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다. 극히 일부분만 화학과 교수들만 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방금 얘기대로 정서적으로 대학교수가 발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너거가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느 자리에 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몇 가지 이야기 즉 말하자면 다이옥신의 등가성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것은 다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다이옥신 중에서 천배 이상 독성이 있어가지고 등가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 버린다면 사실상 다이옥신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결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측정기관이 동아대학에서 했다는 것이 과사모에서 정식으로 여기에서 했다고 답변이 온 것입니까
정식으로 발표문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동아대학 종합분석기계실에서는 자기 연구실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최종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에서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과사모에서는 동아대학교에서 했다라고 여기에서 인정을 해도 될 만한 근거자료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발표 문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른 부분은 다 놔놓고 이 부분만 좀 명확하게 밝혀 가지고 다음에 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시민하고 관계가 밀접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딱 어쨌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맞나 안맞나. 안해놓으면 자꾸 이런 발표가 잘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잘 검증되지 않은 발표를 해 놓으면 상당히 행정에도 혼동이 올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지금 다이옥신 측정문제가 이것은 저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신뢰성 회복에 큰 주력을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요즘 굉장히 소리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너무 소리 높은 것도 물론 타당성 있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의 입장이 맞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사모하고 시하고 두 단체와 기관에서 분명하게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앞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상위에서 지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다 공기 좋고 전부다 살기좋은 부산이거든요. 한 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신문이나 저희들 신문을 열심히 오리고 붙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차차 하겠는데 대기오염문제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내용보도는 신문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부산이 대기질 오염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을 때는 보면 부산은 정말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별 단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발표할 때도 이것은 정말로 시민에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데이타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발표해 버리고 숫자도 영점 몇 차이 같으면 또 좀 비슷하게 공감대가 되는데 이것은 0.01에다가 5.6, 5.7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에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은 정말로 우리 부산시에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조사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이번에 시에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공동조사에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다면 고발조치까지 하는 그런 사항까지 가서라도 이것은 시민들한테 빨리 회복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연관된 문제지만 지금 그제도 기장하수처리장 전국에서 반대하는 것 굉장하거든요. 지금. 그냥 단체가 단체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냥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이 앞으로 갈수록 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옛날에 만들어 둔 것은 잘 만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먹고 싸는 것도 못싸고 도로하고 먼지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야지 센텀시티내 아파트 서고 주민들은 불어나는데 짓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이기주의 같은 이런 형태가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고 그리고 그제도 우리 시의원 한 분이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을 혐오시설이라고 지칭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에 가 보면 혐오시설보다도 환경친화적인 그런 생활주민편의시설도 함께 활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소각장 해운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까
예.
아무리 데모를 해도 지금 하실 거에요
아마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한 한달정도의 주민설득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이후에는 하수처리장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장같은 데 보면 기장하수처리장은 94년도에 처음 설계해 가지고 10년동안 이렇게 질질 끌어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해운대쪽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한달동안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달 뒤에 다시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가능하실는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회복차원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밝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사모하고 합동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과사모에서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시약비가 들어 가는데 자기들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공인기관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같이 해나갈 수도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신들 참여가 얼마든지 다 공개를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한번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사모하고 같이 오픈 시켜놓고 주민들 동의를 받아나가는가는. 대기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기질은 현재 대기 기준에는 부산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문에 나쁘다 하는 이유는 OECD 국가 중에서 서울에 대기오염 수준이 낮고 서울하고 부산도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OECD 나라의 기준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다고는 못봅니다만 기준에는 맞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하수처리장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운대하수처리장의 지하와 반지하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반지하 형태로 한 1개월정도 주민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 봐 주시고요. 소각장문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난번에 환경부 차관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 차관님도 상당히 심도 있게 받아들이셨고, 그 다음에 어제 국회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환경부의 담당국․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자료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소각장시설이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센텀시티라는 어떤 기능과 배치될 뿐만 아니고 반경 5km내에 해운대소각장이 있고 해운대소각장이 용량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도 굳이 거기에 소각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타시․도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폐촉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산업단지를 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을 해야 된다 해서 센텀시티라든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풀어줘 버렸을 경우에 다 안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운대의 문제는 기능이라든지 다른 인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산화탄소가 대기질로 환경 스페셜 TV에서도 방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또협정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산화탄소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구온난화 말씀하십니까
예.
지구온난화 문제는 지금 우리 부산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여서 특히 미국을 주로 해서 환경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작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것을 이유로 해서 여러가지 배기가스 규제를 할 경우에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이산화질소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황산가스가 문제였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점차 줄어져 가고 있고 이산화질소가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가 많아져서 자동차배기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대해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의 하나가 천연가스 공급이라든지 진공청소차량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혼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해운대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데 도로에서 측정후 소각장으로 발표했다 하는데 도로에서 측정하면 다이옥신이 사실이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굴뚝에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뚝이 아니고 500m 떨어진 동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AID아파트 가는 데. 거기서 측정을 했다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시가지는 반경 50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더 멀리서 했다는 것 같으면 오히려 다이옥신 농도가 많이 희석되었을 것이고 지금 서울역에서 한 것보다는 거의 6만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5.7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정확한 지점이 어디냐고 몇 차례 했는데 여러 번 장소 자체가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려서 지점을 보내왔는데 500m 내지 1,000m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지점이 해운대 AID아파트 옆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보고서에 도로에서 측정후 소각장으로 발표했다는 얘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소각장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소각장에 해야 되는데 이 분들 발표 문안에는 소각장에서 측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니까 도로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이 있다라는 게 맞느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왜냐하면 1,000배정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농도하고 도로상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0배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보고서에 문맥상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렇게 설득을 하시나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일단은 다이옥신 성대동 교수가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맥만 본다면 마치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운대지역에 대기 속에는 다이옥신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만 본다면.
다이옥신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나노그램이지만 그 정도 떨어진 데는 피코그램 그게 1,000분의 1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말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온천장 도로변에 했을 경우에는 0.111pg이니까 1,000배정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도로상에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하는 측정을 나노그램이 아니고 피코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7페이지 넷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문맥을 본다고 하면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동백초등학교라면서요 동백초등학교 부근에 가면 다이옥신이 5.7ng인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소각장에도 나오겠지만 자기들은 측정지점 자체가 어디냐 하니까 동백초등학교 근처에서 했다. 거기에 지금 말씀은 거기에서 이 만큼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당초 발표문안에는 과사모에서 발표문안에는 소각장에서 측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제 질의는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온 것은 또 하나의 다른 문제고 동백초등학교 주변에 대기 속에 다이옥신이 5.7ng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은 해운대소각장에 다이옥신이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운대소각장을 고려를 했지, 도로상은 고려를 안했는데.
제가 다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 환경오염 단속하는 분야가 있죠 소장님 업무가 있죠
예.
그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속, 감독 나가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해운대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성대동교수가 도로에서 다른 곳에 가서 측정을 해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해운대소각장에서 나왔다고 발표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대동교수가 잘못 측정된 발표내용이 장소와 발표된 내용 자체도 지금 믿을 수 없다라는 게 환경국 입장이잖아요
예, 환경국 뿐만 아니고 경상남북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해운대․다대소각장 뿐만 아니고 김해 장유소각장 등등도 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소각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해서 발표했다고 생각하지 일반 도로상에서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각장에서 설치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은 소각장 아닌 곳에서는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부산시내 경우에 온천장 도로변에는 0.111pg 정도 나온다 이것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담배에도 있고 음식물의 97%이상 다이옥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0.111pg 정도 나오는 것을 성대동교수는 5.7ng이 나온다고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신뢰를 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교수가 잘못 측정을 했거나 발표를 잘못 했거나 이런 문제는 분명히 또 하나 있고요. 물론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다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든지간에 수정을 하든 아니면 공동조사를 하든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환경국에서 환경오염 지도단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기오염이나 배출가스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는 발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요구만 있을 때 이렇게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도감독자로서의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정해놓고 계속 발표를 해 주고, 대기오염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면 그만큼 배출가스가 많이 유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조금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하고 같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매달 정리를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상수도 수질 같은 것 과거에 검수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월별로 하든지 또 예를 들면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검수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한 번 검사에 들어가서 결과가 발표되는데는 두 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기에 한 번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 몇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시민과 함께 참여해서 확인하고 발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대로 환경국에서 지도 담당하고 단속하고 있는 내용별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조금, 저 아까 빠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부산일보에서 발표한 이것은 분석치수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1.8, 1.9 하는…
이것도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럼 같은 자료를 가지고 국제신문은 5.7, 5.6으로 하고, 그겁니까
아니 아니, 그게 지금 다이옥신은 여러 가지 이성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부산일보의 경우는 TCDD 사염화디벤조 다이옥신의 측정수치입니다.
이것 내나 저 과사모에서 한 건데…
예, 이성체가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좀…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관은 부경대죠
예, 그렇습니다.
부경대 한 군데서 하고 있고…
예.
지금 검증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구체적인 것은 워낙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니 그냥 기술적인 것은 괜찮고, 어떤 시스템…
예, 시스템은 지금 그 절차 그러니까 325, 뭐 32만 5,000ℓ를 24시간동안 연돌에서 하고 어떤 시료, 표준시약은 어떤 것 쓰는가, 절차는 맞는가 이런 등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립환경연구원, 부산
아니 부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연간 몇 차례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그 자료를 환경연구원에 서울에 보내면 거기에서 연구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부경대 다이옥신센터 이게 지정된 것은 지금 몇 년쯤 됐습니까
아! 1년 됐다고.
1년 됐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있습니까
환경연구원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포항에다 맡겼습니다.
환경연구원이 지정합니까
예, 지금 다이옥신이 워낙 민감한 그리고 아주 정밀한 그런 분석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추출을 하고 분석을 하는 기관은 8개밖에 없습니다. 추출기관과 분석기관이 서로 나눠진 것을 다 합쳐서 17개 기관밖에 없을 정도로 이것은 아주 고가의 장비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 고가의 장비나 전문성을 갖춘 데가, 아 지금 부경대, 부산에서는 확보된 데가 부경대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관에서는 환경에 문제가 없다. 다이옥신이라는, 소각장이나 여러 우리 공해유발시설에 대해서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끊임없이 좀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런 실제적인 사례가 많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 쓰레기 매립장 그 침출수도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석대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 어떤 측정분석 하는 거라든지 검증하는 게 상당히 신뢰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측정분석 하는 기관하고 이 검증하는 기관하고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가 이 기관이 서로 이해관계라 하기엔 그렇고 입장이라 하기엔 좀 달라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에 측정분석 하는 부경대 다이옥신센터를 지정한 것이 국립환경연구원이고 그걸 검증하는 것이 또 국립환경연구원이라면 그 검증절차가 주민들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고 투명하다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혀 이 기관이 물론 장비나 이런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지정을 하되 이 검증이나 평가하고 이런 기관은 이 기관하고의 좀 연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곳에서 해야 믿는다 말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자기들이 지정하는데서 하는데 그럼 국립환경연구원이 그걸 안 믿을 수 있겠나, 좀…
그러나 현 제도상으로 그 이상의 더 정밀한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또 이 분석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주민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폐촉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부산시에 대한 불신을 높여나가고 있는 게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장비가 그쪽밖에 없다는 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장비가 확보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자체도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공공 우리 공인측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뭐 검증하는 사람도 다 자기들끼리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그걸로 검증한다 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짜고 그냥 형식적으로 봐주기로 검증을 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서, 장비문제라든지 이런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번 좀 정책과제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계획을 미리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나 대학에 입회를 해서 측정하는 이런 문제, 이것도 사실은 그 아까 말한 그런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좀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부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주민민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기로는 사실 그 제대로 주민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제대로 한번 안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시에서 약속을 할 때 지하로 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어겼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이제 97년도에 산업단지지정사업 시행자 고시를 할 적에 지하에는 하수처리장하고 그 상부에, 해운대 하수처리장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에는 하수처리장을 하고 그 상부에 소각장을 하고 전력공급시설, 열공급시설을 할 것이다 라고 일단 어라운드 해 가지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 즉 말하자면 예상 하수량을 검증을 하고 이송관을 수영하수처리장으로 할 것인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의 규모가 정해졌고 그 이후에 반지하가 좋으냐, 지하가 좋으냐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지하는 불가능하다 해서 반지하 결정한 이후에 주민공청회에 들어 갔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설명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역주민 8명만 참석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인가, 아닌가 재송동 주민 중에서는 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송, 반여, 우동 다 지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뿐만 아니고 각 동장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반지하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자체가 뻘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게 부동침하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만조가 되고 수영강이 범람할 경우에 펌핑을 해 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연유화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만약에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부지가 훨씬 많이 든다, 왜, 그 지하까지 쓰레기, 하수처리 슬러지 처리할 수 있는 차량이 진입을 하려면 경사도면을 고려해서 더 많은 부지가 든다 여러 가지 등등을 해서 반지하가 불가피하다 하고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m 정도 상부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8m라는 것은 충렬로에 있는 모텔들의 2층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8m, 그 근처가 전부다 고층아파트로 들어서는데, 8m 올라와서 충렬로에 있는 모텔의 2층 정도의 높이가 올라와서 동산이 조성된다, 그것도 동산형태로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크게 주민들에게 정말 불편한 일인지 등등을 여러 가지 저희들 검토한 끝에 반지하로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 이후에는 반지하에서 차이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에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1년 10월에서 2002년 2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반지하에 확정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공람된 겁니까
예, 주민들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는가 본데요. 반지하가 결정된 것은 2000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지하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8m라 하면 높든지 낮든지 반지하는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반지하지요.
반지하입니까 지하로 8m입니까
지하로는 6m 들어가고…
들어가고…
지상으로도 6m 나오는데 이 6m 위에다가 나무로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흙을 좀 덮습니다. 그래서 8m정도 올라옵니다.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면적도 있지만 지상에 이것이 노출 안 되는…
그렇게 원하지요.
거기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10회 개최했다 그러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개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환경영향…
누가 참석을 하고 몇 회 어느 날짜에 개최했다는 그 근거를 지금 조금 제출해 주기 바라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좀 지금 자료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전부 서명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좀 유지해 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겠는데 지금 소각장 문제, 센텀시티 소각장 문제인데 이것 뭐 폐촉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산업단지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 해운대 소각장이 인근에 참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지금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센텀시티 소각장을 건립 추진하는 그 당시에 초기에 아무리 폐촉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이런 현실이고 주민반대도 반대고 또 이 중복투자고 이중투자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에서 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데서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폐촉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환경부나 참 그런데 지금 이 지역실정상 이것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건설하기 어려운데다가 불필요하고 중복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정이라든지 예외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달라는 이런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국도 조금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저희들 사실은 법은 준수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과 법은 지켜져야 되고 준공검사가 만약 현실적으로 안 될 경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현재 법상으로는 할 수밖에 없으나 노력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법이 전체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해서, 그런 일선 지자체에서 어떤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강력하게 조금 우리 부산광역시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 주장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뒤늦게 이제 주민들 이렇게 반대하고 해서 이제야 개정해 보겠다, 이건 조금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사항도 질의해도 됩니까
예,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도 답변이 가능하다 그러면 질의해도 관계없을 겁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석 환경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다른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그 확장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 2단계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인구가 당초보다도 상당히 적게 증가를 하고 있고 심지어 감소하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남부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여섯 개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고 다섯 개 하수처리장이 더 증설이 된다는 것 같으면 애당초에는 한 95%의 처리율을 나타낼 것이다 했는데 아마 그 이상의 처리율 특히 또 하수배출량 자체를 갖다 원단위가 약간 줄어지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고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남부하수처리장 처리능력이 34만t인데 최근 그 한 28만t 정도 유입이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캐파 6만t 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호농장지구단위계획 건으로 해서 오륙도 앞 용호농장 그 부지에 3,350세대 아파트가 들어 설 예정이고 거기에서 처리될 오폐수가 8,000t 정도 또 3함대 사령부가 이전될 예정인 신선대 앞 바다 8만 7,000평 그 공유수면매립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 3함대가 오면 거기에서 또 한 3,000t 정도가 발생하고 또 성분도병원이 용호4동에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면 1,500t 정도, LG아파트가 내년 연말까지 입주가 다 완료되면 한 8,000t이 늘어나고 그럼 그 합계가 약 한 2만 500t이고 현재 그 차집이 안되고 있는 용당동 일원 전부하고 감만동 일부, 우암동 일부하면 약 한 3만t, 동구의 초량 수정동 일부에 약 한 5만t을 하면 약 한 10만t이잖아요. 그러면 4만t이 모자라는데요 그리고 또 현재 LG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 부분에 약 1,35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으로 최근에 그 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증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전세영입니다.
남부하수처리장 확장 2단계 문제는 지금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특성에 따라 가지고 위치 위치에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수처리구역내는 그 특정지역의 아파트가 선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하수처리구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영업지역이나 이런 것 따라 가지고 그 원단위에 의해 가지고 처리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남부하수처리장에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34만t을 하고 2004년까지 1만 2,000t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지금 2만 8,000t 정도, 28만t 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할 때 이것이 하수처리용량을 더 늘릴 것이냐, 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둘 것이냐, 또는 고도처리 하면서 용량을 조금 늘릴 수 있는 어떤 공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리방법이 활성오니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법으로 해서 1만 2,000t을 증설하지 않고 앞으로 용역을 주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활성오니법을 하고 있는 것은 체류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 체류시간을 6시간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공법이 있으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봐지는데요. 그런 처리공법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 공법 중에 어느 공법을 채택하면 좋겠는지 하는 것은 상세하게 검토가 돼 나갈 겁니다.
그럼 처리시간을 줄인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주고 언제 끝납니까
지금 용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어제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중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용역업무 수행에 들어가겠는데요. 그걸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남부하수처리장하고 수영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고도처리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조기에 먼저 검토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도처리 계획이라는 게 그러면 처리시간을 줄이는 겁니까
고도처리는 2008년 1월 1일부터 BOD, SS를 10 이하로 내리고요. 질소, 토탈 질소를 20, 인은 2 이렇게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질소인을 제거를 하는 게 고도처리공법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질소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고도처리 방법인데 처리용량을 어떻게 늘릴 수 있습니까 현재 캐파에서.
그래 이제 그게 이 MLSS 농도를 높이고 좀더 밀집되게 처리할 수 있는 공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법들을 적용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용역회사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질의할 게 상당히 중요한데, 부산시에서 앞으로 2단계 확장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정보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모 부산시내 공단이사장이 동국제강 소유인 그 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예정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그 부지 내에 지금 그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을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고 또 차집관로나 또는 오폐수를 차집관로에 연결할 수 없는 산밑에다가 지상 4층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예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저 ‘안 하겠다’ 소리는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그것을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인데…
어찌됐든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모 공단 이사장이 그 부지를 동국제강으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수 십년 동안 지금 그 자연산 활어, 생선횟집을 하는 사람들을 철거소송을 해 가지고 철거명령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걸 동국측에서 기존 주민들한테 매매를 했으면 이런 말썽이 없는데, 외지인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성이 있는 그런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 내가 이걸 지금 문의를 하는데, 그 LG건설에서 지금 남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부지 편입토지로 고시된 남구 용호동 6-5번지외 28필지, 5만 3,654㎡, 1만 6,230평 그 부지 내에 LG스포츠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 가지고 5-17번지에다가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남부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부지로 편입고시된 도시계획 그 안에 그런 건축물을 건립을 해도 됩니까
지을 수 없습니다.
없지요
우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지금 손댈 수 없지요.
손댈 수 없지요
저희들하고 협의 안 한다면 안 됩니다.
그 부지 내에 5-17번지 내에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 가설건축물 및 제2종합 근린생활시설을, 일반음식점인데, 이것을 남구청 건축과에서 부산시 하수도과에 협의한 사실이 없지요
5-11번지요
5-17번지.
4,865㎡ 이것은, 협의한 적 없습니다.
없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5-12번지에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약 1,205.31㎡, 365평에, 아니 대지는 약 186평이고 지상 4층 연면적 약 365평의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지금 건축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맨 처음에 2002년 9월 2일날 건축허가 신청을 남구청에다 냈는데 남구청에서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 부결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유가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뒤편 현황도로의 일부 잠식으로 군사작전 및 산불 발생시 작전차량과 구난․구조를 위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가 불가하는 등 도로기능이 상실되며 주변환경 및 미관 저해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부결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이제 조건부로 2002년 11월 7일날 토지형질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전도로의 차량 진출입 원활을 위하여 화단부분을 정비하여 가각을 확보한다. 6m에서 폭 10m로, 또 동산교에서 신청지까지 현황도로의 포장이 노후 되었으므로 아스팔트로 재포장한다. 생활오폐수를 인근해안으로 방류가 되지 않도록 차집관로를 설치하거나 별도계획을 수립한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요. 이 차집관로를 연결하려면 동산교 그 LG아파트에서 동산말 쪽으로 가는 그 이…
교량.
예, 교량이 있거든요. 동산교 건너편 차집관까지 차집관로를 연결하려 하지만 그 동산교 고저차로 인해서 저수조 물을, 저수조를 묻어 가지고 강제 펌핑을 해야 되는데 오수저장탱크와 펌프장을 만들 공간도 없고 동산교 배관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을 해야 하고 LG메트로시티측 도로와의 연결부분에 설치된 옹벽을 관통하여야 하나 구조물의 안전성문제 등으로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배출 수질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경우에는 앞으로 그러면 오폐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이 되면 저희들이 관을 깔아주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는 현재 관이 안들어 갑니다. 섶자리쪽 아닙니까
맞아요. 섶자리 끝에.
섶자리 끝에 까지는 아직 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허가가 하수처리에 관한 협의가 오면 별도 처리시설하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 12월 16일날 남구청 허가민원과 시 하수도과에 협의를 했더니 2002년 12월 18일날 시 하수도과에서 허가민원과로 회신을 했거든요. 자체 오수처리시설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은 해야 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담당부서와 협의하에 처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수가 용호만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방류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방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방류수질 늘 그러면 누가 체크 합니까 방류수질을 예를 들어서 20ppm에서 10ppm으로 강화하면 그것을 누가 체크를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내가 묻겠는데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 2단계 부지 편입토지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가설건물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운동시설이든 설치할 수 없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청 하수도과 하고 협의된 적은 없죠
저희들이 협의 들어 오면 거기는 언제 쯤에서 사업예정부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그 안에 가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그때는 무상철거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남구청이나 건축주가…
자기 임의대로는 못하는 거죠.
용호동 5-17번지에 골프연습장 및 제2종합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협의해 온 그런 사안은 없죠 현재까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었죠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안과는 무관한데 지금 삼락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이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환경에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국회까지 가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환경이나 조류에 관련된 학계에서 고수부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만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환경관련이 상당히 약합니다. 두 사람 밖에 없는데 그것도 순수하게 환경에 관련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조속하게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어떤 논란이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성사업단에서 용역을 하면서 환경부분을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무시된다든지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일부 학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친환경적인 환경생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다른 부서가 아니고 우리 환경국에서 챙겨야 됩니다. 저기에서는 안챙겨 주거든요. 우리 환경국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업수행할 때 환경국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의견을 조금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환경국 소관의 현안업무보고 청취 시에 몇 가지 사항을 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부하수처리장의 건설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하고의 오해로 해서 상반된 여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계국에서 충분히 주민들 하고의 설명회와 이해를 도움으로 해서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소각장문제는 주민들 하고의 관계가 원활히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하수처리장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 시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에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부산시의 과사모의 발표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대처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부산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이므로 근본적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까지를 생각해서 부산시의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