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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4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장의 죽음에 따른 학부모들의 집단 등교거부 등으로 교육사회의 갈등과 대립구도가 표면화되고, 또한 우리 부산지역에서는 학교폭력과 고등부 카누대표팀 훈련 중 사고로 꽃다운 학생들이 사망하는 등 우리 주변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소의 업무를 차근차근 챙겨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4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및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조선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강기원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정우수 교육지도과장입니다.
전 남부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었습니다.
박흥관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전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오갑도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 북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손증권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전 영도여자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이태효 교육과학연구원 원장입니다.
전 북부교육청 교육장이었습니다.
조민자 학생교육수련원 원장입니다.
전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이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새로운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는 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부산의 3만여 교육가족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과학영재학교 및 장영실과학고등학교 개교, 해운대지역의 평생학습도시선언 등 우리 부산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교육가족의 노력은 이제 참여정부의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지표아래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참여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보다 구체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향후 4년간 시책방향으로서 제13대 교육감 취임식에서 제시된 바 있는 기초․기본학력에 바탕을 둔 학력신장, 국제적 감각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성함양,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확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학습환경조성,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지원행정, 인적자원개발의 지역화 및 평생학습의 생활화의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부산교육가족은 우리 부산지역이 세계도시부산, 인재육성중심도시부산으로 도약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초․중등 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부산교육이 한 차원 높은 도약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여건 개선과 질 향상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진행될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와 현안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지방분권관련 업무추진방향설정 및 교육현안의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정용진 교육정책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논의를 더해 가고 있는 교육․학예분야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추진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지방분권화의 기본방향,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 및 주요쟁점, 분권화관련 주요 현안과제, 향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오늘 보고 드리는 저희 교육청의 교육․학예분야 지방분권화추진방안은 지난 4월 14일날 교육위원회에 보고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반영한 방안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보고만 하고 질의․답변은 없었습니다.
(參 照)
․敎育廳敎育․學藝分野地方分權化推進方案및懸 案事項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洪性律委員長 白宣基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분권도 좋고 자치화도 물론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타를 한다든가 따질 생각은 전혀 없는데 본위원이 평소에 생각해 온 소신의 일부를 말씀 드린다면 우리 지방교육의 소위 분권화 중에서 재정분권화는 지금, 인사분권화는 거의 99.9%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가직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들 일반직 경우에는 두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인적분권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재정적 분권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하면 아니 된다고 하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민이 600만명 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부산보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인구가. 부산하고 경남하고를 합해 놓은 것보다는 적고. 그런데요, 그 600만명 밖에 안 되는 국민들이 대 아랍권의 14개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인구로 볼 것 같으면 2억 9,000만명 됩니다. 약 50배가 되는 그 아랍민족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가보존을 잘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아랍지구에는 그 어느 하루도 포성이 멈추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국가존립에는 전연 이상이 없고 국가경제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라고 많은 교육 관심과 관계자들이 묻는답니다. 그러면 ‘교육에 있다.’ 라고 밖에 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애들이 태어나서 유아원시절부터 100% 공교육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은 말할 것도 없고 협동정신과 국가방위능력, 그 국가발전능력에 대한 기초적인 충분한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인성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저 정도로 세계에서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놓은 힘이 교육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제도가 어떻게 보면 서구에 비해서도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년에 뭡니까 2001년에 보면 학교폭력 건수가 697명이었고, 2002년은 693명이었어요. 그러면 금년에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 한심하고 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것이 꼭 학교장이나 또 교육감이나 아니면 일선 담임선생들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구분해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늦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좌우지간 이 교육정책을 첫째 바꾸어야 됩니다. 교육정책을.
어제 행정관리국에서 교육관계 지방대학의 분권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가고시 합격률이 수도권이 93%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를 가지고 15개, 그러니까 지방 광역단체별로 계산을 한번 해 본다고 그러면요,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대학교육의 어떤 중앙 편중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이, 우리 나라 대한민국 교육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정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요. 지금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사법고시에도 당당히 합격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학교 내에서 애들 써클을 해체하라, 뭐 어떻게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 같은 예를 들어보면 말이지요. 문제학생이 발견되면 그 가족까지, 아니 그 부모까지 같이 학교에 출석을 시켜서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 그 부모까지 출석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어머니나 어버지가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에 다 알려지지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폭력이라든가, 왕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일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개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학교폭력, 청소년비행 문제는 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비행문제가 이렇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의 그 향락적인 경향이라든지, 배금주의적인 그런 풍조라든지, 또 각종 유해매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의 교육률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혼이 늘어나고 해체가정이 증가되고 해서 가정의 교육률도 약화되고 학교 우리 교육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성적순대로 평가하는 대학진학중심의 교육, 여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안에서만이 청소년비행문제라든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정․학교․사회가 같이 나서서 해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학교폭력서클, 학교폭력 이런 비행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밖에 소문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쉬쉬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 같이 의논하고, 같이 손잡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처럼 이 문제 학생들은 같이 학교에서 학부모와 같이 협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부모가 나와 가지고 학생과 같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같이 학교 여러 가지 청소활동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계속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학교폭력, 청소년비행 근절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5일 식목일 날 사상중학교 학생 폭행치사 사건은 정말 가슴 아팠던 일이고 본인도 빈소에까지 방문을 해서 피해자 부모님들도 만나 보고 그 피해자 부모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었는데 그것도 뭐 다른 사고로 인해서 죽었으면 별로 그래도 좀 억울함이 덜 할텐데 그 상급자에게 맞아죽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 일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정용진 교육정책국장님이나 또 손증권 북부교육장께서 그래도 발빠르게 대책수습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어떤 대안을 경찰당국자들하고도 의논도 한번 해 보시고 검찰에도 청소년계가 있지 않습니까 좀 초빙을 하든지, 찾아뵙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자치입법권 확대, 그 다음에 자치재정권 확보, 자치조직권 보장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또 상당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하게.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부산시교육청을 이끌어나갔는지 의문시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오늘 어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입법권 확대와 그 다음에 조직권,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권화추진방안을 보고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91년부터 교육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상당부분이 교육자치의 틀 속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자치입법권 관련은 이것 이제 특히 조례제정의 어떤 범위, 한계하고 관련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자치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분권화를 앞으로 더더욱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치입법권의 폭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 부분은 특히 현행 우리 나라의 법체계하고도 관련되는 문제라서 저희 지방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정권 확보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건의는 공식, 비공식적인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 우선 교육투자에서 안정적으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하고, 주로 운영을 할 때도 가능하면 지방에 자율성을 늘려 주라 하는 건의는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재정확충 부분,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특히 배분운영방식에서는 실무선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조직권도 크게는 지금 저희들이 총정원제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개선을 한다면 좀 총정원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고, 특히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는 우리 부산교육청의 경우에만 해도 매년 열 몇 개씩 생깁니다. 평균 한 3~4명의 행정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또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원을 거의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래 압박을 받는 그런 부분이 제일 현, 당면한 애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구도 지금 기구정수제로 딱 묶여 가지고 사회변화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조직 같은 게 개편도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 이게 교육청이나 마찬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2000년도에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 온 겁니다.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산시장께서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조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조직개편 하는데 문제제기를 하고 이번에 아마 부산시에는 정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국이 늘어나는가, 과가 늘어나는 그런 것까지 중앙정부하고 싸워서 해냈다 말입니다. 그게 바탕이 뭐냐 하면 2000년도부터 그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그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라고 그래 봐지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냥 건의 정도만 하고 계속 요구만 해가지고는 계속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분권에 대해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 부분들을 상당부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가지고 오려면 저희들 인식은 이번 정기국회 전에 우리 자치안을 만들어서 입법,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제출할 정도의 안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넘기고 내년 총선 지나가 버리면요. 이것도 그냥 구호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으니까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교육청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상은위원님 지적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학의 부분은 일반 행정부분하고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자치나, 일반 행정하고 똑같이 그래 움직이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마는 보다 저희들이 지방분권화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보다 적극적으로 이래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9페이지 보면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서 통합형, 독립형 의결기구, 연계형 이렇게 방안을 제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이 제기로서 그쳐야 될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이것도 좀 이래 명확하게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봐지는데 이것은 그렇게 좀 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육자치제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헌법에 교육의 어떤 특수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 이런 게 되어 있고 교육행정 제도는 법률로 정한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제도법정주의입니다. 법정주의라서 대부분의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대체로 법정주의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 만큼 좀 국가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과제가 아니냐, 물론 저희 지방차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국가차원에서 공론화가 되고 논의가 돼서 해결해야 될 과제지 한 지방에만 국한해 가지고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 같은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 의논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많이 의논합니다.
국가공무원들 믿을 수 있던가요 여기 미안하지만 국가공무원들 계시는데 국가공무원들은 밑에 이 밑바닥정서를 몰라서 자기들 위주로 모든 게 집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앞에 입법권,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 전부 자기들 위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내려주면 자기들 권한이 없어지니까 이것을 국가에만 맡겨야 될 게 아니고 교육감협의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같은 의결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제출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교육감께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개정안대조표에 대해서, 이 예시지요 앞으로 이렇게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예시안입니다.
예시안. 그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별, 이것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이렇게 현행보다 개정이 됐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한 겁니까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전문직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창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희 시․도교육청이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부처정원조직법 상으로.
아니 현행에도 하부조직별 정원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예산처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원을 배정하는데 가령 장학관 몇 명, 연구관 몇 명, 연구사 몇 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되어 가지고 정원을 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래 이렇게 개정하면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지요
총정원으로 해주면 좀 탄력성은 늘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 및 건의에 금방 말씀드린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법령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분권에 대비해서 자치역량 제고를 하겠다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은 지금 지방분권이 상당히 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 시․도교육감께서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 현황에 보면 통합형이 있고 시의회로서 되는 독립형, 그 다음에 연계형,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자치, 그 다음에 일반 주민교육자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저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현행 교육자치의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현장인 학교, 단위학교에서 자치를 통해 수혜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학교에 대한 분권이나 교육수요자의 참여라는 점에서 미흡한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자치의 본뜻이 수혜자인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교육현장의 교사들에 의한 교육서비스의 종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현장인 단위학교 수준에서 자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단위학교의 어떤 자율경영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학교운영위원회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위학교 학교회계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경영을 넓혀주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도 지방의 경우에 시․도교육청은 기획,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지역교육청은 현장,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개념 중심으로 가고, 최대한 학사운영이라든지 어떤 학교 경영에서의 자율성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책방향이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또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지금 학부모회하고 교사회 같은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나 교사회의 법제화라든지 이 제도화 같은 게 실현이 되고 하면 뭐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교육공동체 중심의 어떤 그런 자율성 그런 기반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율권이 너무 없어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데서는 교장선생님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광고나 이런 것 내가지고 자격이라 해가지고 학교에 교장으로 모셔서 학교자율권을 확보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학교자율권을 확보하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정말 학생의 소리, 학부모의 소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이 위에 반영이 전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직적인 계속 명령형이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고 학생들은 겉으로는 창의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민주시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목표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부다 위에만 쳐다보고 창의성은 없고 눈치만 보는 이런 교육이 성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단위 수준에서 자치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상진 국장님 지난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북부에 있는 화명동 신시가지 용수초등학교 일조권 문제로 해서 법정비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구청이 부산시교육청의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법규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해도 교육청은 어째 그대로 받아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현재 가처분을 시켜놓은 이 사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북구청이 건축허가 관계에 있어서 관련기관에 의견도 조회하고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또 그 용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조권부분을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북구청의 기본입장은 자기들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서, 합법성, 법령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기본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향후에 합법성은 최저기준이고 합법성을 조금 넘어 가지고 특히 교육환경권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더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용수초등학교는 현재로는 저희들 고문변호사들한테 소송을 위임을 해서 지금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를 해놓고 얼마 전에 현장, 담당판사께서 현장검증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용수초등 관련도 있고 우리 행교위원님들 현장까지 다 나오셔 가지고 둘러보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조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고 좀 심각한 데는 이래 전문적인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거쳐 가지고 용수초등학교 같이 아주 심각하게 일조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데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처분 제기라든지 좀 이래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관청끼리 가처분을 시키고 이것보다도 사전에 어떤 법제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관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현안사항 업무보고로 넘어가죠. 질의로.
아! 질의를.
그럼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바로 연속, 계속해서 하시죠.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재난조사특위가 가동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재난조사특위 일원으로 시내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다닌 중에서 교통공단 호포기지창을 가가지고 지하철안전잠금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학교에도 저희들이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기기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라크전도 미사일을 만들은 사람은 정말 천재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병사는 제대로 안되니까 명중도가 떨어지고 그렇다는 것을 아마 모두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이래 안전, 재난조사특위에서 다니면서 저의 느낌이, ‘아! 이 모든 교육은, 우리나라는 소를 잃기 전에는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안전불감증이라 하는 여러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유년시절에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정말 이것은 어렵다 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느끼고, 학교에 가니까 자의소방대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학교에 가가지고 정말 알고 싶은 것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알고 싶었는데 학교에 가도 교사들의 자의소방대조직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방화수에 세수대야에 물을 길어서 채워보고 방화사에 모래도 채워 보고 또 선생님이 그 물이 여름에 오래 있으면 부어 버리고 다시 물도 채워보고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대개 보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반당 학생수가 많아서 체험적인 교육은 하기 어렵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소화전 하나라도 제대로 접혀있는 것을 하나 펴가지고 정말로 물도 한번 틀어가지고 어떻게 해본다든지 소화전도 위기가 발발하면 물 먼저 틀어버리면 그 소화전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끝은 쇠붙이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발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산 체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초등학교 한 5~6학년 우리 아이들한테 지하철을 견학하는 방법,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보통 우리 아이들이 견학할 시간은 아침 한 9시 전후로 해서 보통 보면 한 한두 시 되면 돌아옵니다. 그 시간대는 주로 보면 시민들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교육청하고 강구해 가지고, 또 그 시간대는 어린이들한테 교통비도 면제받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교통공단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중복 안되게끔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는 그런 아마 계획프로그램을 짰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승무 부교육감님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백선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안전편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또 공문 같은 것을 학교로 내려보내는 걸로 끝날게 아니고 실제로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것도 직접 한번 사용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그 지하철은, 대구에 엄청난 참사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해 보니까 얼마든지 피신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게 어렵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 초등학교가 중심학교는 빈 교실이 더러 있죠
학교에 따라서는 좀 여유교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교육감님 경산에 재난안전훈련원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4월 3일자 신문을 보니까 경산에 학교 폐교되는 학교를 재난안전훈련원이라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는 직장인한테 정말로 산교육을 시키는 그런 재난훈련이 경북도에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중심학교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비는 학교에 “아! 이런 산체험장의 훈련원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날 카누선수 사망에 대해서, 제가 사고난 이후에 수습의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사상중학교에 우리 북부교육청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직접 설명하시려고 본의회에 방문을 하셨다든지 그런, 24시간 교사들하고 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게 스승과 제자의 정이구나 하는 그런 정말 뜨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왜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밖에 못하였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카누훈련장에 사고난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현장에는 누가 갔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갔습니다.
예, 부교육감님이 아시기에는 카누훈련을 임할 당시에 안전수칙대로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까
좀 일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장교사분들도 훈련을 할 때 같이 임장지도를 해야 되는데 또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임장지도를 하지를 못했고 그 당시에 또 배가 전복…
아니 부교육감님! 제가 묻는 말씀만 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지금 지루하니까.
제가 묻는 것은 안전수칙대로 하셨느냐고 묻고요. 안전수칙대로 뭘뭘 못했으면 안전수칙대로 뭘 못했다 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코치는 임장을 했습니다마는 부장교사도 가능하면 같이 임장지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교 수업 때문에 하지를 못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가 뒤집히면 학생들이, 선수들이 그냥 배를 붙잡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급학생 두 명은 배를 붙잡고 있고 상급학생인 3학년 두 명은 구조요청을, 신고를 하기 위해서 또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서 또 사고지점하고 강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헤엄쳐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그런데 부교육감님! 보통,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알았는데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알기로는 카누선수 하면 수영이 대단하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영실력이. 카누 연습할 때는 안전조끼를 안 입습니까 구명조끼.
보통 중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입히는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걸 안 입고 그냥 훈련을 하고 있고…
아니,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묻는 것은 안전조끼를 입는 것이 안전수칙이냐 안 입어도 되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중학생은 입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생은 안 입어도, 입으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안전수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 없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조끼를 안 입어도 됩니까
여기 ‘라이프자켓 착용은 수영 미숙자가 수상훈련 또는 중학생 선수에게 착용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은 안 입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고등학생도 본인이 수영 미숙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입도록 또 코치나 감독이 판단해 볼 때 입지만, 죽은 학생도 그렇고 상당히 수영을 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날 일기예보를 부교육감님 아십니까
예, 일기예보, 그 일기예보가 구름이 조금 끼고 바람은 북동풍으로 초속 5m, 파고는 0.5m에서 1m, 기온은 13.2도, 습도는 60%…
그런데 내가 여기에 본 데는 보면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바다의 물결이 잦아지겠다. 바다 물결이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잦아지겠다. 기상대 그렇거든요.
그런데 바다 물결이 높게 일겠다 하는데도 왜 이리 지도를 나갔습니까
바깥쪽은 한 1m정도의 파고였지만 훈련장소에서는 0.5m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났을 때 코치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전체 훈련선수가 그 당시, 지금 그 훈련 직후에 지금 해군참모총장배 시합이 있고 이래가지고, 또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날 11명의 선수가 네 척의 배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치하고는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아주 멀리 있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몇 시에 났죠
12시입니다.
12시죠
예, 12시 정도입니다.
부교육감님 몇 시에 보고 받았습니까
그날 제가 오후로 기억하는데, 한 3시 정도입니다. 정확한 제가 시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3시.
사상중학교는 사고가 몇 시에 났죠
사상중학교는 토요일날, 아니 공휴일날…
몇 시에 났습니까
오후 1시고 그렇습니다.
1시에 나가지고 부교육감님은 몇 시에 보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날은 공휴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학교에 일직을 안 서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연락체계는 사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연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여기에 카누경기라든지 사상중학교의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 의심쩍은 부분이, 왜 이렇게 대처했나 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우리가 대책수습을 아무리 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고수습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감명 받았습니다. 감명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가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좀 예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지방분권과 당면 현안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지방분권 및 현안사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李承茂
丁龍鎭
李相鎭
金斗哲
李鶴洙
趙先伯
姜基元
鄭又壽
朴興寬
鄭鍾烈
崔圩喆
鄭喆敎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洝
吳甲道
金達周
孫曾權
金玉姬
申武容
李泰孝
裵正明
趙敏子
鄭泰烈
曺柄泰
朴吉弘
韓泰錫
李邦男
金貞淑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