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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산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자치재정 기반조성을 위해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지방분권추진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0時 18分)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실 소관 지방분권추진관련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관실은 시의 예산편성과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확충, 정부 지원금의 확충, 각종 계약 및 국공유재산 관리 등 시정의 살림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호기로 삼아서 자주재정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이 되어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정분야 지방분권관련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分野地方分權關聯主要懸案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정경진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지방분권 추진관련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타 실․국보다는 다소 나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대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유감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의 재정현황을 전국 16개 시․도별로 비교분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산의 재정상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재정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권하고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현안을 보고드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런 우리 현재 재정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중앙에 건의해야 될 분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더라도 이런 사항은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떤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중앙정부에 그냥 수혜적으로 이렇게 기다려가지고는 안 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선물문제만 하더라도 정부가 법을 만들어놓고도 막상 이관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이렇게 되니까 부산시로 안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통합안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수혜적으로 기다려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이 될 것인데 현재 부산재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냥 중앙정부의 예산이 수혜가 적다, 이런 포괄성이다 이런 부분만 있지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어떤 부분을 부산에 해결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이래서 부산의 재정에 대한 현황분석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자구책도 만들어서 중앙에다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분권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런 취지하고 맞는 게 저희들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재정의 건전화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시가 지금 부채가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걱정도 시장님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성을 더 높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재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이것을 한번 상황을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건전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이 지방분권 관련 모든 문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텐데 언제까지 부산시의 조금 전 재정관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의 그런 현안이나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국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법률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법률적인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답답하지만 직접 나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기획단을 만들고 의회에도 분권특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이렇게 해서 공동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니까 그 내부적으로 각종 자료라든지 그 시스템이 전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때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시가 득이 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그 안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문제점에 한전하고 산자부에서 전력요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과세 적극 반대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원전세를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발전량 1kw당 4원 과세방안에. 그래서 한국전력에 2002년도 순이익이 3조 598억이나 나와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없이도 이 이익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한국전력이나 산자부에서 그냥 놔 놓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이런 이익창출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상할 것이고 이렇게 나갈 것인데 근본적인 한국전력과 산자부가 이익에 너무 ‘너희가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 과세를 kw당 4원을 내줘도 아무 관계없다.’ 그런다면 협조도 안할 뿐더러 반발만 생기니까 지금 모든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지역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리원자력 부근만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역발전도 되고 이런 부분으로서 대응을 한다면 좀 더 이 문제점 해결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익 낸 부분을 내놓으라 그런다면 한계에 봉착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논리 중의 한 가지입니다마는 한전에서는 만약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된다,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자기들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비자들에게 전가 안 되더라도 기존의 이익을 이렇게 나니까 그 속에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지방세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원자력에 대한 과세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는 원자력이 없고 유일하게 지금 부산과 경북과 전남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발전량에 따라서 과세를 해 주는 것도 안 맞겠나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 논리대응을 개발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승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전체에 11페이지 중에서 거의 대응전략이 보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거의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러면 첫째, 여태까지 추진한 것은 이러이러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이러했다 그 미흡한 점은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좀 구체적인 어떤 대응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부 거의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6페이지 보면 지방행정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의 당위성 논리 개발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개발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개발한 것이 거기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새로운 어떤 거기에 보충한 논리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식의 보고는 너무 추상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관련부처 인식 전환을 위해 타 광역시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설득 노력. 그러면 도대체 우리 부산시 자체 혹은 재정관실에 독자적인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오늘까지 추진해 온 결과 또 앞으로는 어떻게어떻게 전략을 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것이 1단계, 2단계 식으로 분석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권과 관련되는 이 사항들이 전부다 입법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관계부처 간에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도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로서 이렇게 정해질 것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방법, 간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그런 어떤 입법과정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꾸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앞으로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시는데 지금 입법사항은 지난번 김순은, 박명흠 실장님이 저희들과 함께 그 토론회도 강의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때에 말씀하신 이미 입법은 시안도 들어가 있고 이번 9월 정기국회까지 이것이 입법이 되어야 된다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쭉 입법사항이 나와 있고 이랬는데 지금 법률로 정해질 것인데 시의회와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된다 이것은 너무 조금 뒤로 가는 설명 아니십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보고서가 왜 그렇냐 하면요, 과거에는 지금은 분권, 분산이다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과거에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하던 그 보고와 전혀 저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소비세를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차별화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들이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원전세 같은 것 우리 지역의 특수성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세제파트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지방소비세가 되었을 때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이런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접근하는 게 지방분권기획단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시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한 부분,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될…
과거에도 소비세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지 새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산발적으로, 이것 외에도 분권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정, 지방재정력하고 관련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런 보고가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들을 아주 작은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응전략에 비단 재정관실 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부 추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앞으로 대응을 이런이런 식으로 논리개발을 하겠다 연구정책을 과제를 이렇게 쭉 내어놓은 이런 식인데 그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구체적이고 또 분석을 해서 이런이런 점이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는데 이런이런 점이 앞으로 보완되어야 되겠다 추가전략은 이렇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현재 부채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2조 3,537억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에. 그러면 민선시장 이후에 이 부채규모가 더 증가 됐습니까 감소가 됐습니까
민선시장 이후라 하면 언제부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3대지요
95년도부터, 95년을 비교하면 더 늘어났을 겁니다.
늘어났죠. 그 무슨 이유일까요
증가한 추세네요.
95년도부터 이게 좀 그때 상당히 20~30%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98년도부터는 한자리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한 자리 수 5~6% 이렇게 증가하다가 금년부터는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부터.
예.
2003년부터.
작년에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IMF라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98년 이후부터는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둔화되었고 지금은 절대이익 자체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도 좀 획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기획단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습니까
예, 기획단이 지금 우리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되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담세율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22%.
22%정도면 선진국이나 중진국 정도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국민들 담세여력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확한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더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피부 적으로 국민이 이 정도 세금부담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량은. 그게 국세가 되었던 지방세가 되었던. 그래서 지금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 신설로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신설이 아닙니다마는 신설이라고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저항감이 많이 옵니다. 재정관께서 용어를 좀 수정을 해 주셔야지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받는다는 기분이 들게 되면 솥뚜껑보고 놀란 가슴이 되니까 용어를 좀 수정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고를 지방으로 많이 넘어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양여금 등 재정이양 방식을 확대해 달라는 방식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정관실에서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목표를 정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양방식으로 양여금부터 보조금을 계속 늘리게 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온갖 비목까지 다 설정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관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매칭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재정의 사용을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결국은 지방재정은 지방세로 충당한다는 절대 전제에 확실하게 방향을 잡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양여금하고 보조금제도를 폐지를 하고 지방세를 갖다가 아예 60%를 지방에 내놓아라고 하든지 명확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양여금은 많이 달라하고 또 한 쪽에는 지방재정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상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정부에서 양여금을 더 늘려주겠다 보조금을 더 늘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끝없이 매칭펀드 내지는 모든 사업을 제한해 들어오면 지방자치는 결국 안가는 거죠, 재정부분에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지방자립은 재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관실에서 이 방향을, 정책적인 방향을 이게 백화점 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지금 딴 지방에서도 연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부산이 제일 앞장서서 달리고 있는데 저는 이 보고를 받을 때마다 산탄공기 쏘는 식으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가 확실치 않아서 안 되겠다 싶은데 지금 양여금제도를 차라리 폐지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지방민들의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득세를 아예 전액 지방으로 양여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재산세니 소소한 것들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은 국세로 돌려주고 세입이 확실한 두 가지를 딱 잡고 살림을 해 들어가겠다고 해야지 토지분과표도 강남하고 부산하고는 10배씩, 100배씩 차이나는 것에 그거 6만원짜리 고지세 발부하고 해가지고 언제 그걸 다 할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방재정 50% 받는 것도 지금 늘 구걸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아예 차제에 논리적 대응 부분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절대전제 하에 아예 부가가치세나 지방소득세를 전액 지방으로 양여하고 나머지 잔잔한 원자력세니 이런 잔잔한 세 이런 것은 변동이 많은 금액은 중앙으로 줘 가지고 그런 자립도로 가는 방향을 길을 하나로 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고요. 저도 거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률 하나 바꾸는 것도 정부부처 안에서도 자기 부처별로 또 의견이 다르고 대변하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부세 인상 문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는 찬성을 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것 하나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관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법 바꾸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이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딴 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시에서 중앙부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차라리 부산시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전부 지방에다 이양해라 이런 주장을 해 들어간다고 하면 중앙관서의 장관들이야 싫어하겠지만 전국의 모든 지방부터 언론, 학계에서 대대적으로 찬성을 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일 앞장선 지방에서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가야지 법률을 개정해 줄지 모르겠다 어쩌겠다 해가지고야 언제 이게 백년하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공격적으로 어떤 용감한 형태를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기본적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뜻에 부합되도록 현실을 너무 무시하면 안되니까 그런데 너무 또 눈앞에 쟁점이 되고 있는 이것 위주로 대응을 하지말고 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용감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채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간섭이 적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재정관님 보시기에는 부산시 2조 3,000억의 지방부채가 이게 지금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방채를 더 발행할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2조 3,000억이 쭉 이게 형성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 안들으셔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범위를 안넘겠다는 게 그리고 절대액을 줄여나가겠다 매년 시장님께서도 구호를 하셨습니다. 공략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1,000억 이상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줄여나갈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제도개선, 승인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은 추진을 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지금 안그래도 지방채가 많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이양하기 싫으니까 빚내어 쓰는 것은 간섭 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은 어떤 주제를 혼돈 시키는 중앙정부의 어떤 계략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어쨌든 계속해서 지방채를 줄여나가는데 전념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있고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채 부분이 광안대로 같이 통행료를 받아서 기채를 상환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과도한 간섭이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들리는데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전국 15개 유로도로 중에서 8개가 부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유료도로에다가 앞으로 또 6개인가 더 유료도로를 만들겠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유료도로가 많아서 이것 자체도 줄여나가야 될 사항인데 재정관님께서 혹시 광안대로에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부산시에서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 유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반론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유료도로는 만들지 않겠다는 대시민 약속이라도 하셔야지 여기서 또 차안에 동전을 싣고 다니게 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지금 유료도로 총 부산시민의 부담액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통계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당되는 일이 겠습니다마는 더 이상의 유료도로는 시민을 위해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원자력발전에 관련되는 과세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시안의 상태입니다마는 만약 1,000억 정도의 돈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재정관님께서는 이것은 기장군에서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산시에서 회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역개발세라는 것은 기장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세라는 것은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일단 시세입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뿐만 아니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도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간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또 하나의 지방분권문제가 이 안에 게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가지고 와서 부산시에서 독식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중앙집권입니다. 지금 그러면 부산시에서 솔직히 시중말로 다 먹겠다는 얘기지 주민의 가장 가까이 있는 구에는 안주겠다는 뜻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공단관련 환경공단의 업무가 부산으로 환경국 업무가 넘어올 때 그것을 사상구나 기장 저쪽 공단이 있는 쪽에 구에 다 넘겨주면 되는데 결국 부산시에서 다 차지해 버렸죠 그런 부분도 그런 그것을 처음 상정을 할 때는 이것은 구청에도 재위임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려오고 나니까 구청을 또 다시 배제하는 우리가 지금 서울로부터 배제 당하는 똑같은 업무를 부산시에서 또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짐으로써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고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장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쪽 발전소 때문에 해운대구나 서구나 사하구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피해를 전혀 안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1,000억은 기장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거기에 부산시에서 관여를 한다면 기껏 해 봤자 50%정도나 부산시에서 손을 대는 것이지 이것을 다 먹겠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전횡이나 부산시청의 전횡이나 지역의 주민들로 볼 때는 똑같은 중앙정부일 뿐이고 봉건제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면서 부산시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하고 왜 충분히 협조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볼 때는 또 중앙집권체제입니다, 부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개념을 정해 나가실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에 60%를 배정을 하고 40%를 얼마를 쓴다든지 그 해당지역은 50%를 주고 인접지역엔 10%를 주고 나머지에 30%를 준다든지 이런 공평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시 안에서도 골고루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걱정해 주신 것, 아주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세추진이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큰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해당지역 구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구․군에 그것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세라는 게, 원전개발세라는 게 순수하게 그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배상적인 차원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전주변지원금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런 개념이 있고 이것은 지역개발세기 때문에도 대략 말씀을 드리면 원전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또 도로도 놔야 되고 환경문제도 대응을 해야 되고 광역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하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이 어디인지 용역서에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관님 서민들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재정관님 집을 고리로 이사를 하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여기에 있는 국장님부터 과장님들까지 집을 고리로 이사를 해놓고 나서 이 세수를 다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분권을 추진하면서도 구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린 말씀에 포괄적인 부분은 상대방 입장이나 우리하고 동반자 입장에서 서야 될 사람들의 권리를 충분히 배려를 함으로써 부산시민 전체가 동남권 전체가 또 지방민 전체가 분권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갖고 간 밥그릇에 대한 싸움이 미리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분권업무는 우리끼리 갖다 막는 바람에 결국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지방채 부분도 이 부분을 추진을 안하겠다 우리는 지방채를 더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기획관실의 지방분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단이 구성되고 있죠
예.
아직도 지방분권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가 기획관실부터 좀 부족하다는 것은 지적을 해 왔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재정관도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지역균형발전을 부산시장이 선포하고 지방도시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의회와 그리고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고조되어서 지방분권이 공동대처 하는 그런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께 이런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어느 것이 우선 하고 또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내리고 싶습니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두 가지 다가 의미 있는 그런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이 주민이 스스로 자기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니까 분권은 최대한 많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균형발전의 문제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대응한 부산이나 비수도권 간의 균형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낙도라든지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그런 개념입니다마는 그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다른 별개의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재정관에게 던지느냐 하면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의문이 가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 수도권이 비대해지고 수도권이 집중화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가 발전이 되지 않고 국가적 발전이 다른 세계도시와, 세계국가나 세계도시와의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주창한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바로 지방자치, 지방의회 시작한 것이 분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분권에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혼재되면 개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획관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재정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산시가 이제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기획단을 해서 좀 달라지기는 했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역균형발전, 하나의 부산시의 도시를 발전을 시키고 국가간의 도시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균형발전은 구상하고 연구해 왔는데 권력을 분산하는 부분은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정관실 지금 분권에 대한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지적을 안합니다마는 기획관실의 어제 기획실장이 출석을 안해서 기획실장께 제가 묻지 못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부산시책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실․국장, 부시장․실국장 간부회의 때 의회에서 이런 의문을 제시한다는 것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가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간부들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낱낱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인정하면 지방분권을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지방분권이 필요합니까 지금 지방의회가 생겼는데. 학계에 가서 물어보세요. 지방분권이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지방의회 그게 바로 지방분권 아닙니까 행정력 지방이양, 재정권 지방이양입니다. 두 가지 축을 보았을 때는.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부분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재정 관련해서도 부산시가 지금 대하기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부채 2조 3,000억이 넘어서고 전국 대비 2002년말 자료에 보면 지금 전국의 2위입니다. 그렇죠 인구 1인당 부채비율이 지금 63만, 자료에 보면 63만원 돈 되고 한 가구당 4인으로 봤을 때 대충 250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쩌면 시민의 부담을 걱정 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곧 지금 보상이 들어가야 되죠 각 구․군 놔놓고도 약 2조원 가량 되는 것으로 제가 논문을 보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줬다는 그 핑계만 대고 아직까지 이런 자료에 넣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시가 보상청구를 한 것도 자료에 나와 있고 구․군도 나와있습니다. 지금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미흡합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중장기 미집행에 대한 보상이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16개 시․도중에서. 그렇죠
다른 시․도를 제가 비교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군, 부산시가 보상해야 될 돈이 엄청 납니다. 약 20조 가량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가 이런 데 아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시가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의 지방이양에 대한 노력도 보이기는 합니다. 부가가치세라든지 또는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 그리고 원자력 지역개발세라든지 노력한 부분도 보입니다마는 좀 더 부산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차기 어떤 의회 보고할 때는 다음 126회 임시회라도 좋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분권업무는 새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업무인 만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오늘 보고한 내용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륜공단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3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競輪公團設置條例案
(財政官室)
․競輪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금정, 창원, 잠실경륜장 조례대비표를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규모대비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조례대비표를 달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競輪公團設置條例案 檢討報告書
․競輪事業特別會計設置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6分 會議中止)
(14時 29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입니다.
지금 경륜공단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목적이 건전한 여가선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민의 복리증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륜공단에 어느 부분을 두고 건전한 여가선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주5일제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라든지 뭔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건전한 놀이문화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관련된 부대시설들 거기를 공원으로 기왕에 체육관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공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은 경륜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경륜공단이 있든 없든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조기 인구부터 많은 그 쪽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륜공단관련 세미나에서 언급된 바로는 경륜장이 서울의 경우에 가족동반 고객은 6%에 불과합니다. 그럼 24.3%가 배팅을 위해서라는 응답을 했는데 지금 조례안 제안이유에 건전한 여가선용이라는 문제는 아무래도 표현상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륜이라는 이 성격 자체가 좀 어떤 사행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많은 검토가 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륜클리닉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메일이나 ARS전화상담을 한다든지 시민모니터링제를 한다든지 그 자체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시민 친화적인 복합레포츠단지를 조성을 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도 시민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그 재원은 또 우리가 경륜에서 나온 그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시설을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 정말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경륜장 자체도 이게 배팅을 위해서 온다고 응답한, 본인이 응답한 숫자가 24.3%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은 6%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배팅을 하는 사람이 24.3%만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지금 연구과제에서도 경륜의 중독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고 또 이것을 놀이문화로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이미 일본의 예부터 무수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경륜, 그 도박관계 클리닉 하나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누가 들어도 이것 병 주고 약 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적당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여가선용 부분은 좀 단어를 무리하게 사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체육진흥도모 부분은 지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수익금배분 구조를 보면 지방체육진흥에 또 국민체육진흥기금, 청소년체육기금, 산업발전기반기금, 문화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여기에 수익금이 다 전액이 배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객환급금도 일본의 75%에 비해서는 70%만 환급하는 고수익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발매수득금 12%가 남는다고 해 본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에는 단 1%도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안이유에 재원 마련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한 푼도 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륜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레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레저세가 한 400억 정도, 연 한 4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륜수익금, 순 수익금 중에서 60%를 지방체육 등 지방재정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특별회계 조항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경륜공단 설치하는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는 부분은 그것은 이 지방체육진흥에 60%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으로 나와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복리에 증진한다는 것도 표현의 편리성 때문에 좀 과도하게 전용이 된 용어라고 생각,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할 때는 레저세를 염두에 두었고 그 다음에 60% 그것은 체육진흥 등이기 때문에 꼭 체육하고 체육뿐만 아니고 그에 관련되는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체육진흥기금 범위 안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금에는 아니고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60%만큼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지금 원 문맥에서 어떤 예외조항을 찾는 것 같이 지금 들려지는데 원래 지방체육진흥이면 진흥대로 100% 일단은 쓴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또 숨겨진 항목까지 다 찾아서 그거라고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올 시민에게 미칠 폐해는 지금 일일이 다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어쩌다보니까 세계 유래가 없는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 사업이 지금 일본하고 한국에서만 지금 만연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본은 이미 다 거쳐가고 지금 이 사업이 사양으로 다 접어든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일본에 사양된 공예산업을 끌고 와서 한국에서 섬유 만들던 생각이 지금 다시 나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것이 수익성이 지금 매출이 적어도 3분의 2로 감소하였고 숫자만 해도 63개에서 47개까지, 작년에만 해도 3개가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사양산업으로 다 결론이 난 겁니다. 난 이것을 다시 한국에게 이것을 다시 도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거기에서 지금 우리나라 연구 조사한 내용이라 하는 것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다 전례가 되었던 것을 갖다가 갖고 와서 이것을 할 경우 이 만큼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클리닉 말씀 하셨지만 도박중독관련 그로 인한 범죄, 가정파괴, 청소년탈선, 경륜에 관련된 부정사건 이외에도 그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카드의 와리깡이라든지 자동차판매 심지어는 이런 돈에 관련되어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금 흑자가 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을 해도 적자가 난다면 바로 결국 시재정에서 이 부분을 또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확실히 수익성도 보장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만들어 낼 지역주민들한테 끼치는 범죄조직, 범죄영향이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세 가지 목적 중에서 두 가지는 지금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대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경륜공단을 설치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경륜공단설립 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004년도에 레저세와 지방체육진흥 등에 하는 재정지원 부분을 합쳐가지고 360억 그 다음에 2005년도에 590억, 2006년도에 940억, 2007년도에 1,450억 2008년도에 2,210억 등 해서 수익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승인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수익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의 모든 생명과 재산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로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돈이 흔히 하는 말로 노름판에 한번 들어온 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에서 1,000억이나 500억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적어도 그 현장에 그 10배 이상 되는 돈이 배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있어야지 지금 부산시가 시민을 상대로 세금을 이 만큼 받아가지고 도로통행료를 그 만큼 받아내면서 또 다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수 천억에 해당되는 배팅을 유도한다는 것은 이것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딴 위원님들 질문이 계실 테니까 저는 우선 여기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조성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 11조에 보면 기금조성 등에 이사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기금조성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경륜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복지를 위한 기금 등을 조성할 경우도 포함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경륜공단의 수익금은 직원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본 조례안과 같이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공단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하면 지방자치법 제30조 제1항 5호에 보면 기금의 설치․운영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본조례의 기금을 설치․운영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승인으로 하되,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금설치․운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단의 모든 수익은 공단자체 회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전부 다 들어와 버리고 그 비용도 시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제가 다 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통제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이게 시민의 대표의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는데 그 기능 자체가 이중적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으로 설치할 때는 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가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해당 공사․공단 자체의 기금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것은 법적인,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재원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 재원자체가 전부다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전출을 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다 통제가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그렇게 할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적이라고요
예, 그 기능상 우리 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설치를 하든지, 예산이 없으면 설치를 못할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6조에 보면 그 규정에도 기금조성이 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어느 한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든가 아니면 경륜공단설치조례안 11조를 삭제하면 어떻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차이점은 설치조례 11조에 있는 기금은 공단 자체 내에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돈이 당해연도에 바로 지출이 안 되고 몇 년을 모아 가지고 지출을 해야된다든지 그런 기법상 그게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대여기금이라든지 현재 그런 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들 어떤 노조라든지 근로자들의 어떤 복리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법상 이것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은 이것은 우리시의 기금입니다. 이것은 법령상 경정법에 당연히 이것은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총매출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을 적립을 해 두었다가 만약에 경정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재해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적자가 났을 때 그것을 보전하는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그런 법정사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정경진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알아봅시다. 금정사이클경기장을 지어 가지고 사이클경기를 하고 경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투입된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추가사업비가 194억입니다.
194억, 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었죠
예, 시비입니다. 추가사업비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94억을 투입할 때는 당초부터 경기가 끝나면 이 시설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때 시의회 물론 예산승인도 받았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194억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륜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지금 다른 시설, 서면질의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덕경기장,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기장경기장 등을 개방해 가지고 시민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륜장이란 것이 우리 개념에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이 사행성이 상당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사행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시설입니다. 또 그런 것이 행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돈이 주경기장은 건설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경기장 다 짓는 것하고 똑 같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방해서 시민스포츠타운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오직 이것만 사양산업 쪽으로 사양성이 강한 이런 스포츠시설에 활용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지금 주5일제가 되고 그러면 건전한 어떤 레포츠 욕구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개방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서 자유스럽게 놀이를 하면 건전한 여가선용이 안 됩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경륜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시민의 정서함양에 더욱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이 우리 개인을 자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집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경륜이 있을 때마다 또 예를 들면 조금 있으면 경마도 할 건데 경마장에 자주 드나든다 재정관님 말리겠습니까 ‘아이고 잘한다.’ 가도록 독려하겠습니까
너무 자주가면 말리겠습니다.
(場內웃음)
그렇죠.
한 번씩 가야지 너무 자주가면…
얼마나 자주 간다고,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면 우리 부산이 물론 앞으로, 서면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이 강한 이런 시설이 있을 때는 한번 가보자 취미 삼아도 가보고 장난삼아도 가보고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우리 재정관님 답변하시는 거와 같이 가족도 자주 간다는 뜻이 뭐냐 하면, 사람이 가서 시중에 복권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는 되겠지 하고 또 삽니다. 오늘 가서 배팅을 해 보니까 안 됐는데 다음에 가서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심리도 있고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히려 건전이 아니고 비건전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륜장시설 추가로 194억이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말 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시가 지금 좀 있으면 경륜장이 2005년쯤 되면 준공이 되죠
예.
2005년에 경마장이 생깁니다. 경륜장이 완성이 되면 금년 내로 문을 연다 또 일부에서는 경정장도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 제가 일본에 경정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동경 옆에 있는 이름은 기억이 안나는데 동경 옆에 있는 경정장을 가 봤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한 사람 같지 않더라 이겁니다. 어디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서울에 경마장 유치 때문에 실무자로 있을 때 몇 번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경마장을 처음 지었을 때 그때는 시골동네였습니다, 과천이. 그런데 논밭이 많이 있고 농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호미 들고 풀 메고 밭일하다가 말발굽소리가 들리면 호미 던져버리고 경마장에 간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서울사람이나 부산사람이나 일본사람이나 거의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이렇게 많은 사행성이 강한 이런 레저시설을 만들고 더군다나 보면 장외시설까지 지금 하도록 우리 조례에 허용하고 있죠
장외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지금 경마장이 우리 서울경마장에 대한 장외경마장이 부산에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게 부산시내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의 장외 사업장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어떤 도시가 되겠습니까 정말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도박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물 지어놓고, 돈 있는 분들이 건물 지어놓고 건물세를 놓으려 할 때 이 경마장, 경정장의 장외사업장을 하면 임대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대접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문법에 나온 대로 건전한 레저시설 그게 정말 건전한 레저시설이냐 공단에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예를 들면 그 깜깜한 방안에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정말로 건전한 이 문자 그대로 건전한 레저시설이냐. 우리 재정관님 그렇게 건전한 레저시설이라고 봐집니까 안봐지죠 그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이런 것을 부산시가 지금 빚이 많은 이런 차제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런 경정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일본 예를 들면 일본에 오는 사람들이 아편중독자였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을 갖다가 그런 사람으로 양산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부산시가 정말 건전한 도시가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월드컵을 위해서 지은 시설이 참 많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경륜공단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 만들고 내세우고 또 이사채용하고 거기에 운영은 별도로 운영하고 또 주경기장 공단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이사장 만들고 이사 만들고 사무직원 쓰고 금정, 기장 나오는 것마다 전부다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단천지가 됩니다. 작은 정부 하는 게 뭡니까, 경영 혁명하는 게 뭡니까 최소의 인력으로서 최소의 경비로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혁명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검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검토하다가 여건이 조성되면 체육시설관리공단을 공단에 경륜장을 흡수하겠다 그 여건이 언제서부터 입니까 지금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기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5,000되는 동사무소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공단 한 개 만들어 놓으면 경륜공단을 체육시설관리공단이 뒤에 만들어진다 흡수한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이를 총괄하는 사람은 선거직 시장입니다. 거기에 온갖 압력이 있고 온갖 로비가 다 있을 텐데 어떻게 통합한다 말입니까 이렇게 경륜장을 그런 경륜장을 갖다가 이렇게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시행하는 방법을 하지 않고 왜 경륜장만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위원님께서 경륜사업의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재정수입이라든지 하는 긍정적인, 기존시설을 어차피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을 어디에서 연출을 해 가지고 재정도 어려우니까 하자는 그런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이 동시에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검토 끝에 긍정적인 쪽을 좀 더 크게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전체,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그런 어떤 공단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도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했습디다. 그런데 금정경륜장 타당성 조사할 때 그러면 이 관리를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것도 부가를 해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용역결과를 보면 지금 현재 조금 여건이 성숙이 안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 그것을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직 경륜장 자체의 재원이 초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아웃소싱을 해야 될 부분은 아웃소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연착륙적인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경륜공단부터 먼저 설립하고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우선에 이것을 하고 점차 확대를 해나가자 그렇게 시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됐습니다마는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3대 의회 때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있는 기존 인력의 문제다, 재원의 문제다, 지금 다른 경기장들 기장경기장 가 보셨습니까
예.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없는 돈에 이렇게 큰 시설을 지어놓고 자랑스럽게 해놨나” 그 옆에 군청 있죠 군청도 역시 기장주민들이 엄청나게 원성이 많습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우리 세금을 가지고 해 놓고 그냥 놀린다, 그리고 또 서면자료에 보면 개방한다, 기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어떤 식으로 개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개방하고 공단하고,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공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개방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을 만들면 거기에도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서로 모순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고 있다. 공단을 지금 여건이 성숙하면 몇 년 후에 만든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그대로 수익사업이 되는, 잘 활용이 되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용역은, 재정관님 용역 줘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이라는 것은 시가 필요한대로 요구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용역에 의존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 재정관님답지 않는 답변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가 정말 소신 없이 이렇게 우선에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뒤에 여건이 성숙되면 체육시설 전반을 관리하는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서울시의 올림픽 마치고 난 후에 국민체육시설공단을 만들었죠 그래 가지고 경륜장을 흡수했죠
예.
왜 부산은 못합니까 선례가 없어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들 자꾸 증원만 하고 있데요. 인력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인력 증원한 인력을 증원하지 말고 그 T/O 범위 내에서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존 인력중에서도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거기에 하실 분들이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력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좀 더 심각하게 꼭 경륜장이 시장의 의지가 그렇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체육시설공단부터 먼저 만든 후에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가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상당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위원님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마음속에 그렇죠 시장하고 행정경험이 굉장히 많은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 동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줘서 했는데 위원 한 사람 네가 뭘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마음 속에…
아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그러시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네가 뭘 잘 안다고 우리는 몇 년동안 용역 줘 가지고 전문가들이 앉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지마라는 이야기를 혼자서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단칼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받아진다고요. 그렇게 만약에 재정관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도 우리 재정관님 속에 있고 다른 직원들의 공무원들 마음속에도 박혀 있다, 깊이 잠재하고 있다 그렇게 밖에 안돼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면답변에서도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경륜사업이 사행사업으로 흐르지 않고 건전한 시민의…” 이것 타이핑 좀 잘해 주세요. 여건선용이 뭡니까 여가선용이지. “여가선용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문제점이 되는 것은 한 개도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운영해 보시면 굉장한 비난이 올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외 경륜장을 설치하게 되면 더 합니다. 건전은 어디 도망가고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건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살자가 나오고 진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돈이 있는 사람은 골프나 치러가고 다른 여가선용을 하지 경륜장이나 경정장이나 안 갑니다. 재정에 보탬이 된다 레저세를 가지고, 없는 사람이 전에 보고서를 보니까 연간 배팅금액이 3,000억을 보고 있던데 3,000억을 배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반서민입디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서민의 돈을 받아가지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 부유한 사람들이 정말 배팅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권장해야죠. 올 데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골프도 못 치고 다른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돈을 빼앗아가지고, 말이 지나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빼앗아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5일제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이 갑니다. 근로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몇 푼 벌어놓은 것을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부산시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다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민홍보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특단의 그런 노력도 해 나가고 어떤 경륜클리닉이라든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게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서울의 경마장도 한 사람이 배팅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승부가 수백개가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배팅금액이 100만원도 넘어갑니다. 한 사람 배팅금액을 5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편법을 쓰기 때문에 꼭 할려고 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거기에는 1일 근무하는 사람 쓸 것 아닙니까, 창구에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제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0만원도 하고 200만원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며칠 안가서 폐가망신 하는 사람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설치조례안의 목적에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 경륜장에 공단을 설치하면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행성 도박장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인간의 어떤 욕구가 도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경륜공단 때문에 저도 관련되는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가 있다, 어딘가로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분출하는 그것을 우리가 공식화되고 이런 부분에서 분출하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건전한 여가선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존 시설이라든지 아까 신용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재원으로 또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그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시에서 낸 자료에 보면 매출액, 2004년도 매출액이 2,878억이고 1일 매출액이 24억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아닌 사람을 제외하고 경제활동 인구만 하더라도 부산에 약 160만정도 되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사람들이 1인당의 매출만 하더라도 제가 대충 해봐도 이게 약 2,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서 근로자들이 재정관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 기업들이 전부 영세수준이 99.7%, 원청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부산의 기업중에서. 그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연봉이 2,000이 잘 안됩니다. 연봉이 2,000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특성상 선원들 아마 그런 분들이 여가활용이 많으니까 어디 외국에 1항차 갔다가 오면 다음 항차 기다리는 시간이 선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선 같은 경우에도 1주일씩 열흘씩 걸립니다. 제반 보급을 받고 어구정비를 하고 나가는 기간이. 그 기간동안에 결국 시간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원, 어선원이든 상선원이든 간에 선원들하고 근로자들이 여기 주종이 아니겠는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카지노고 뭐고 많습니다. 내기골프도 있고 다른 방법도 엄청 많기 때문에 결국 이용하는데는 서민층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연봉 2,0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0만원입니다. 이러면 부산도심이 시민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거기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져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재정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런 어떤 사행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자율적인 통제가 기본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박의 어떤 그런 속성으로 봐가지고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특히 지금 일본에는 여러 군데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찾아서 그것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박에 한번 그것한 사람들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각종 있었던 빠찡코입니다.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잘 됩니다. 법이 허용한 범위내의 빠찡코는 안됩니다. 그게 뭐냐 배팅, 대박이 안 터지기 때문에, 배팅을 많이 하면 대박이 터트려지는데 불법 쪽에는 1,000만원도 줘요. 얼마를 하든 간에. 그러나 법에 정해진 것은 10만원 미만이거든요. 안 갑니다, 그런 데는. 불법인데 왜 가느냐. 대박의 꿈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 배팅을 어떤 최하수준을 했다면 경륜장 이것 실패입니다. 왜 안 갑니다. 이래 되면 실패입니다. 배팅 조정 해 가지고는 경륜장 실패죠. 아마 일본의 경륜장이 사양산업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더 개발된 배팅수요가 많은 것이 개발되다가 보니까 경륜쪽이 아마 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양산업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외국 관광객 유치도 어렵다고 봐야 되고 결국 외지에 있는 사람 오는 것도 아마 한계가 안 있겠는가. 창원이라든지 서울의 경우만 보더라도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원정 오기는 어려울 같다. 그런다면 부산시민의 위주로서 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열거한 내용대로 너무 열악한 속에서 아주 절망적인 위기에 와있는 지역사회의 근로자들이 결국 한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 부산이 무너지는 그런 극한 사항이 오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잘못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경륜클리닉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절제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놀이문화를 기존의 어떤 경륜장이나 경마장이 도박의 장으로 이렇게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산시가 잘 운영을 하면 새로운 놀이문화의 장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륜장문화를 한번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새로운 문화와 좀 더 나은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조례안이 대비표를 시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과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하고 창원 경륜공단설치조례안을 비교해 봤을 때 부산시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내용이 엄청 빈약합니다. 표준안에도 미달되고 창원경륜공단조례안에도 미달되고 조례 자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하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조례대비표에 보시면 조문 수가 저희들 시 조례 조문 수가 창원경륜단보다는 조문 수가 적습니다. 표준안보다는 적은데 이것은 법제기술상으로, 내용은 그런데 똑 같습니다.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근간은 같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똑같은 내용을 또 옮겨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법제 기술상 다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창원에는 있고 우리 것은 없는 것은 바로 법령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임원의 수에서 모범안에도 이사회의 정수는 11인으로 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내로 한다. 부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1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와 같은 사행성에 어느 제반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면 11인 이사로서는 안됩니다. 30인으로 한다든지, 전혀 그런 의지가 없거든요.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사회 내용도 그렇고 이사장의 업무감독도 그렇고 감사기능도 그렇고 아예 임원의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하지도 않고 있고 직무부분이라든지. 여기 이사회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의 대책, 그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지만 조례로서 나타난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준안보다 미달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평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경륜장을 성공시킬 수 있을는지 본위원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이사 수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이사 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조직 자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제한해 놓은 그런 기본적인 입법취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도 지금 공사․공단 4개도 11인 이하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통상 보면 이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되는 공무원, 사외이사 이렇게 해서 6, 7명정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11명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30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조직 자체가 이사 구성하는데 정관으로 정할 때 너무 많아졌을 때는 조직 자체가 너무 방만해질…
조직 자체가 방만하기보다는 우선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겠지만 이사가 있다면 청소년문제를 한다면 청소년 쪽에 해당하는 교육청의 청소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도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고의성 또는 계획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 쪽이나 경찰 쪽도 넣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중독성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대학병원의 정신과의사 자문의사 정도는 포함이 되어야 되고 여러 형태가 보완된 이사회 속에서 이사회가 굴러가야 올바른 경륜사업이 안되겠습니까 경륜이라는 목표만 가진다면 재정관님 논리가 맞죠. 그런다면 나머지 것은 전부 팽개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든지 말든지. 그게 공기업으로서 할 의무인지
11명으로 했을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검찰, 청소년선도라든지 중독해소를 한다든지 이런 분 정도는 관계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너댓명 정도는 들어가실 수 있을 같습니다. 11명 정도 해도.
재정관님! 윤승민위원께서는 지금 지방공기업법표준안하고 부산시 조례안하고 그 다음에 창원공단조례안하고 서울 것하고 이래서 서울 잠실경륜장 본래 규정하고 대비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표준안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래서 대비표를 보면 물론 기본안을 가지고 찾아보면 다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다 찾아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대비표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명확하게 빠르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 있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의하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이사정수도 이게 올바로 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큰 문제없다, 보완하고 배팅도 조정하고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도 조정하고 이렇게 갈 것이니까 별 문제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별 문제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정관님! 이사 수는 좀 더 증원을 해도 되죠 11명에서…
법적…
4명정도 증원해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앞에도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봐도 얼마만큼 세수 기대가 될 것인지 과연 시민들의 그 많은 부작용, 가정파탄 일종의 가정파괴범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파탄이 일어나면 설립한 부산시가 가정파괴범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그랬는데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내용이 포괄적인, 너무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부분인지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했을 때 레저세와 그 다음에 수익금 중에서 지방체육진흥 등 지방재정 확충에 배분되는 그 부분이 연간 이게 정상화 됐을 때 2005년도에는 590억, 2006년도에는 940억 이렇게 지금 조사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민생활 안정이라든지 복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일반재원으로서, 투자재원으로서 쓰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륜사업의 그런 어두운 면 그런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재정관님, 세미나에 나온 자료인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체의 발권액이 100%라 했을 때 고객환급금이 70% 결국 배팅한 사람들한테 70%를 주고 30% 중에서 제세가 18%,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 2% 이렇게 해서 제세가 18%, 발매수득금만 해도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탈 100%의 구조인데 결국 제세에 18%를 가지고 수익금 배분액이 지방체육진흥 등 60% 쓰고,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에 10% 쓰고, 청소년체육기금에 10% 출연하고, 산업발전기금출연에 17.5% 하고, 문광부장관이 인정한 공익사업에 2.5%로 하고 이 규정이 맞습니까
이것은 제세 18% 중에서 지방교육세 6%하고 농어촌특별세 2%, 8% 부분은 우리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레저세 10%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일반회계로요
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발매수득금 12% 이 12%를 가지고 운영,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12%를 가지고 운영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12%, 발매수득금 12%에 의해서 이와 같은 구분이 나온다 이거죠, 결국 12%, 12%가지고 지방체육진흥 했는데 부산시민의 도박자금 2,870억원 그것을 모아가지고 12%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 너무 좀 야박한 것 아닙니까 공익사업 치고 이것. 공기업이 하기로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발매수익금 12% 중에서도 인건비하고 제반 그것 빼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빼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익 가지고 지금 나타난 게 445명의 인건비하고 제반시설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주고 남는 금액가지고 배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 공기업이 결국 시민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결론 아니겠는가. 부산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게 아닌가 그것도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그랬을 때 이게 공기업의 윤리가 맞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용이 2,870억이 판매액인데 그 중에서 70%는 다시, 이론적으로 70%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장 절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방도하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공단도 말이죠, 경영실적평가로 갈 수밖에 없고 실적이 안 오르면 시장이 마음대로 인사권. 공사도 아니고 공단 아닙니까 공사 같으면 자율성도 있겠지만…
공사하고 공단하고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공사하고 공단은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것은 같습니다.
시장이 실적 안 올라오면 집에 가라하면 끝 아닙니까 이것.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실적 올리려 그러면 고객을 끌어 모아가지고 호주머니 털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배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배팅이 안되어서 건전도박으로서 여가선용 기회로 해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 메리트가 없어 가지고 잘 안올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기대수익 이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자로 돌아서면 시가 일반회계로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런 논리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공단보다는 차라리 공사로 되는 게 낫다 독립채산제로 가능하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때도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공기업법 상으로 인사라든지 모든 게 공사하고 공단하고 같이 적용을 받고 같습니다. 사장임명 절차라든지 모든 게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게 앞으로 설립할 때는 그게 안 되지만 공사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참여를 하다보면 자체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로 하느냐 공단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어떤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민간자본이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그런 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게 이게 세금문제입니다. 공사로 했을 경우에는 그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매출액에 대행수수료를 시가 공사나 공단에 줘야 되는데 그것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공단은 안내도 됩니다, 특례 조항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1인 한 사람의 마음 의지를 가지고 경륜공단 좌지우지 할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좀더 민주성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조례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한번쯤 이 조례안을 집행부가 스스로 알아서 조금 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을 보완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수정조례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저희들 앞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신 그런 부분 사행성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를 안 정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기업을 지도해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운영은 앞으로 긴밀하게 이렇게 협력체제로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의견이 경륜을 하는데 거의 100%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그 사항을 안 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재정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 부분이 현재에 조례안 자체가 너무 막연하게 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 경륜공단의 자율성이나 민주성 특히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해서 활성화 방안, 건전하게 육성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로서의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현재 제출한 조례안보다 좀더 민주성 있고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정조례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신가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재정관께서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무사히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아시안게임이 저희들이 경기장 시설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경기장 시설투자비
예.
경기장은 5,0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어디 어디에 5,000억 들었습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게 있고 5,168억인데 주경기장만 해도…
주경기장이 2,260억, 금정경기장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4,000 그리고 기타투자 해서 약 1조 57억이라는 국비, 시비, 지방비로 해서 성공리에 이 대회를 마쳤고 여기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자치단체가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시설부분에 경기장은 3대 의회에서 경륜장 그리고 승마경마장 그리고 경정장까지도 의회에서는 수익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이 경기장을 활용한 사업을 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마장 같은 경우에도 경상남도와 경쟁이 붙어서 지금 마사회에서 경마장은 마사회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독촉을 해서 부산시가 2002년도 7월에 이것을 경륜장을 승인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이 경륜장이 시설비가 57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 의회가 우리 재정관이 볼 때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기이 지금 경륜장을 경영하고 있는 서울이나 창원이나 이런 분야에 충분한 예비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 의회에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륜장을 경영하는데는 경영마인드도 있어야 되지만 시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영에 대한 도덕성, 거기에 파급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범죄 그리고 도박 그리고 청소년들까지에도 대비책이 조례로 볼 때 아주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창원에 보면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에 비해서 아주 부산 조례는 관료화 될 수 있는 이 조직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이사장 선임에서부터 해서 이사장이 1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지금 임원 2항에 보면 이사장, 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 부산시 퇴직한 공무원들을 넣기 위한 하나의 관료적 하나의 수단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보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조례는 그러한 부분들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부산시가 경영적 차원만 내세웠지 이런 문제점을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영성 확보를 위한 것도 전문인력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준비단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로 지금 결성되어 있죠 20명입니까 전부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현재로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부산시가 경영방침에 전문경영인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쓸 것 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재정관이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질의를 받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의회가 이 경륜공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영수익을 올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돈만 벌라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 청소년에까지 범죄조직단까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한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 용역이 어느 부분까지 용역이 되었는가는 지난번 얼른 내가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서 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다라면 우리 재정관께서는 지난 3대 때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안 하겠느냐 라는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준비한 사항을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가 이렇게 우리 의회에 자료를 미흡하고 또 설명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우리 재정관이 이런 조례를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관 이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담당관, 공무원 여러분들 한번쯤 생각을 다시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에 대한 가치와 돈에 대한 도덕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행자부 조례나 창원조례에 있는데 저희들 규정을 안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원의 결격사유 이것은 창원의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60조 1항에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상으로 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 이사, 감사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창원에도 없고 표준 거기에도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오래갔을 때 어떤 조직의 침체라든지 어떤 현실적으로 좀 그런 안면…
그 마인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데요. 어떻게 해서 연임을 안 된다고 그럽니까 전문경영인이 와서 경영을 잘 하면 연임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경영인을 우리가 영입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사고부터가 이 조직이 관료화, 조직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래 취지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본위원이 처음부터 이야기한 총체적인 것을 말씀, 문제점에 대한 그냥 구체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이 조례가. 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 설득하기 힘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경륜사업이라는 어떤 특성상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공론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에 사행성이나 중독성의 우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 대시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다양한 그것을 대책을 강구하고 경륜클리닉센터를 설치해서 심리평가상담이라든지 체계적인 신상기법 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중독 예방에 주력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병원과 연계해서 재활치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상담, ARS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륜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제를 운영하고 단도박모임을 지원을 해서 사행성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경륜의 공익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경륜사업의 목적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할 공간을 제공하고 국제경기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런 측면들을 잘 시민들과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친화적 복합레저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을 활용해서 어린이 및 가족놀이공원으로 활용하고 중앙수변공원을 활용해서 각종 문화이벤트를 유치를 하고 자전거 및 조깅전용코스를 이용해서 생활체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책코스를 이용해서 가족, 연인 등의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또 이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및 기타 위락시설도 확충을 하는데 셔틀버스를 제공하고 만남의 광장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휴식목 안락벤치라든지 파고라 그 다음에 팔각정자, 음료수대 그 다음에 야외 화장실 설치 그리고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트 대여소 이런 것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민참여 체육문화행사 및 기타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그래서 시민자전거대회라든지 가족인라인스케이트대회라든지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외음악회, 문화강좌 각종 취미교실 운영, 학생수련교실 및 각종 야영장 등을…
위원장님! 지금 뭐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가만 있어보세요. 답변을 좀 들어봅시다. 답변하세요.
경륜공단설립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이니까 들어봅시다.
우리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놓은 부분이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경륜공단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이런 노력 등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께서 답변하는 사후보완 문제를 물론 그런 부분은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놀랍게도 이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경륜장에 가족이나 친지를 동반한 그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6%밖에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배팅을 해서 거액 배당을 노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악회가 필요 있고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지는,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박이, 이 도박으로 칭합시다. 건전스포츠 문화, 레저스포츠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돈을 잃으면 머리가 돌게 되고 눈이 안보이게 됩니다. 도박이 있는 곳은 범죄집단이 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 외에 어떤 규칙이나 세부적인 것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청소년에 대한, 물론 여기에는 보면 재정관 설명하는 것을 보면 가족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온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청소년의 탈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을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몇 세 이하는 출입을 금하고 이런 게 나옵니까
경륜장 법상에, 법령상에 미성년자는 출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것은 법령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경륜, 경정법에…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강행규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세원확보를 하는 부분은 아무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상당히 미흡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이 지금 서울이나 창원에서 경륜공단을 경륜장을, 경륜산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미흡하다 그러면 부산시가 아주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면서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거의 많은 질의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조금 될는지도 모르지만 또 저의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여기 주로 앞으로 경륜장을 개장을 하면 여기에 와서 경륜장을 드나드는 고객들이 주로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현재 창원이나 잠실이 어떻습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없죠
정확한 비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거의 텔레비를 통해서 본다든가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훨씬 이용자가 많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주로 보면 남성들이 그런 남성들 혹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적정한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주로 운영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그런 부분에 운영하기 때문에 직업이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정한 배팅을 해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여기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영업이 34%, 전문직 16%, 가정주부가 5%, 사무직이 9%, 기능직이 9.6%, 판매…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여기 자영업이 34%라 그러면 자영업은 자기 스스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에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해서 참고는 되겠지만 저도 지금 중복이 되지만 강조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여기 목적에, 1조 목적에 여가선용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이것은 전혀 이 경륜과는 맞지 않다 경륜사업과는. 다음에 보면 마지막에 재원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목적이 그렇는데 시민의, 마지막에 가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은 특별히 지금 2주전만 해도 실업률이 4%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만 해도 굉장합니다, 지금. 1일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 또 서비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규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서비스업계는 90%가 비정규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까 재정관님 말씀하신대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이런 한탕주의, 이런 경륜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즐거움의 욕구도 채울 수도 있지만 돈을 벌어 보겠다 이런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한탕주의를 부추겨 가지고 부추기는 이런 경륜을 건전한 여가선용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들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든지 안전의 욕구라든지 사랑과 소속의 욕구라든지 문화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가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데 와서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중복에 빠지거나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많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관님이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어떤 건전한 그걸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 부산시가 힘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클리닉을 만들어 가지고 중독 예방을 한다 또 재활치료를 한다 이랬지만 이것은 한 일부분이고 이미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한탕주의에 빠져 들어가서 경륜중독이 든 이후에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미 가산탕진하고 물질적 손실이라든지 정서적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산시가 이것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더욱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을 몇 십년 전에 시작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적자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작이니까 여기에 들떠가지고 서울도 돈 번다고 하더라, 창원도 돈 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돈을 만드는 재정이 확충되는 그 이면에 결국은 그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돈을, 그러니까 득 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고 이것을 보면 경륜장 비교를 보면 창원과 잠실을 보면 금정경륜장이 창원과 잠실보다도 부지면적이 제일 크고 건축규모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수용능력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첫 해에는 매출액을 조금 잡았습니다마는 첫해니까 잡았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수용능력이나 건축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도 확충하고 정규직이라든지 연봉직이라든지 이런 것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큰 경륜도박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앞으로는 경정장, 경마장 이 세 가지가 다 생기게 되면 전 세계에서 이 세 가지를 한 도시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부산 하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산시민의 복지증진이 아니고 부산시민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독에 빠뜨리게 하는 전초작업이다 경륜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에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시민들의 공청회도 좀 더 열어가지고 이것을 통과를 해야지 이대로 우리가 시민의 대표잖아요. 최고 의결기관이 섣불리 의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관께서 정말 경륜공단이 운영됨과 동시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회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하고.
재정관님! 공청회 우리 이승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공청회 하셨죠
예.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청회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공청회의 형식을 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공청회 했었죠 의회도 했었고 또 지역주민 금정구에서 공청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윤위원님! 조금 전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공청회 결과를 알고 계신지요
그제 할 때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4分 會議中止)
(18時 4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의논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회계부분은 질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부분.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특별회계 부분은 따로 질의를 받고 경륜공단설치조례안은 바로 정회중에 있었던 조정된 부분을 의결토록 하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만…
그러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사전 설명회와 앞에 의견조율할 때 세출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제반 복지사업,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제반 복지사업에 대해서 세출회계부분을 넣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재정관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제출된 조례안에는 전혀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조에 보시면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방체육 등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해 가지고 이게 순이익의 100분의 60을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 특별회계는 이 특별회계 자체에서 어떤 사업이 없고 전부다 중간을 경유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왜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니까 앞에서 사행산업으로서 제반문제도 많고 청소년도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중소기업진흥산업기반기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열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와 같은 복지개념에 시에 더 줄 수 있는 결국 경륜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이익을 이런 부분보다도 지역사회의 복지개념으로 할애를 하라는 뜻에서 항목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수정안을 낼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원하시는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열거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서 경륜사업 대회운영경비, 경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손실보전기금이나 체육진흥, 국민체육, 청소년 이것은 법률에, 경륜법률에 의무적으로 이 비율만큼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정한 것이고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 100분의 60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다 가 버립니다. 일반회계로 다 가 버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일반회계에 포함되었을 때는 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된다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기타 법령에 부담하는 경비도 있고 나머지 이 꼭 세출도 정해진…
이것은 세출이 다른 부분이 정해진 것은 우리 시 수입이 아니고 전부다 국고로 가든지 다른 기관으로 가는 돈들입니다. 청소년기금 이것도 문광부에 가야 되는 돈이고 중소기업진흥기금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가야 되는 돈이고 전부다 이것은 다른 국가 산하단체로 가는 그런 돈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륜사업, 그러니까 4호 이 부분만 우리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국고로 가고 지방에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4호의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지원 이 금액 외에는, 이 항목 외에는 지방으로 이전될…
전부 국고나 다른 기금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제외하고 이 항목 외에는 지방으로 세입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정희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은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하여 제1조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방체육진흥을’ ‘여가선용과 체육진흥’으로 하고, 제3조 제1항의 ‘11인’을 ‘15인’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을 ‘연임할’로 하고, 제5조의 ‘이사회의 구성’을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며, 제2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차입금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친족과 이해관계’를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로 하며,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1항의 ‘공단은 시장의’를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정희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정희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박기욱위원님께서 제안합니다.
박기욱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설치조례와 관련하여 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아시안게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안을 제안합니다.
권고안,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별로 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부산광역시장은 앞으로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003년 4월 20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일동.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께서는 기획재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경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9時 05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200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이 없는 관계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경륜공단 관련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지방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 것만큼 경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잘 운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