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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2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라크전쟁과 경기불안정, 그리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소의 업무를 차근차근 챙겨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해야겠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국 소관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되,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으로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이라크사태와 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정부가 대표적으로 지향하는 국가적 시책인 지방분권 운동을 우리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이제 시대적 소명으로 꼭 실천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하며 자기혁신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시와 의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위해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자로 인사발령 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보임된 정성규 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지방분권 추진 관련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地方分權推進關聯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천판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자치인사권 중 5급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권 이양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5급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해 중앙의 조정과 통제로 지방행정의 자율성 제어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5급 공무원의 중앙교육인원과 그로 인해서 소요액이 얼마쯤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5급 공무원 교육훈련권 이관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작년에 5급 공무원 중앙교수를 이수한 인원이 총 129명이 됩니다. 시본청 5급 71명, 구․군에서 58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1주 과정이 113명, 2주 과정이 15명이었습니다.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지출된 것은 총 6,7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주 과정은 1인당 47만 5,000원이 들고 2주 과정은 1인당 90만원이 소요됩니다.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판단은 적어도 연간 한 130여명의 교육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운영을 하더라도 한 두 개반 정도는 충분히 운영 수요가 있다고 보고 이양을 저희들이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한 5,300만원 정도는 연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거기 129명의 5급 이상 교육훈련생과 그 다음에 그 돈이 6,700만원 정도 돈이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5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제한다는 것은 뿌리깊이 박힌 중앙집권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고급인력이 서울집중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이제는 지방분권과 맞물려 5급 이상 공무원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겠지만 부산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법과 시행령 등을 조속히 개정해서라도 5급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이양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낭비가 없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국장님이 지금 특별법에 대한 제정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대학육성시책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담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에서는 주로 R&D와 연구소의 지원분야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육성시책은 지방의, 저희들이 대학의 교수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육성시책안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연구내용 중에 지방대학육성을 위해서는 특별히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저희들이 방법을 제시를 했고 이와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건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것을 다 모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에서 저희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지방대학육성내용의 담겨질 내용들, 좀더 육성시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그럼 올라가 있습니까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좀 간단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페이지 16페이지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주차시설설치에 대한 건데요, 조사를 충분히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추경예산을 넣어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이 돈을 6억 6,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시비가 3억 6,800이나 들여서, 물론 사회체육센터 3억하고 해서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꼭 철골자주식 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전체 현재 기념생활관에 외형의 조화도 이루고 거기 전체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건물로 외형상 조화를 이루면서 주차장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 주차건물을 보니까 주변건물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주차장 같은 느낌이 안들 정도로 잘 만들은 것을 봤습니다.
밖에 유리형태로 이렇게 해서, “아! 저런 식으로 지으면 저 좁은 공간에 2층 정도의 주차장을 짓더라도 외형상으로나 크게 괜찮겠다.” 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다보니까 철골자주식 주차장이 되었는데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높이가 8m정도 되거든요.
예, 2층 높이 정도 됩니다.
주위가 전부다 거기 운동장 부지고 전체 녹지공간도 어울려져 있는데 8m쯤 올라가게 되면 주차장도 8m쯤 올라가고 주차장으로 쓰는…
150대 정도.
여러 가지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주 주위의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실무자도 저희들이 출장을 보내 가지고 또 몇 개 사진을 다 수집을 해왔고, 저도 거기 나가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에, 거기가 녹지공원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기존의 건물하고 조화를 아주 잘 이루면서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행정이 하는 것을 보면 항상 해 놓고 보면 시민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지워 놓고 나중에 뜯는데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간을 활용을 잘해서, 주차장 이러면 그냥 평면에다가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골로 자주식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벌써, 2층의 높이로 올린다고 그러면 벌써 그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을 하시고 조화가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운동장은 너무 좁아서 주차장 한 30대 정도, 꽉 들어찼고, 그 앞에 테니장이 하나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또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테니스 생활체육하는, 이용하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그것을 없애버리기에는 너무 또 맞지를 않고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완만하게 좀 준비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지방분권이 화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방분권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평소에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부산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이 광역단체가, 그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90%가 조금 안됩니다. 광역단체의 경우.
아니, 우리 부산시가 총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부산광역, 광역시는 지금 86~87% 정도 되고요. 기초자치단체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만. 부산시의 자립도가.
예, 한 86% 정도…
그것을 총괄해서 일단 편성을 해놓고 봐야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70%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과장 기억 안 나십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74.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하에서 분권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사실은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가 무슨 의결분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우리 행정관리국 업무를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방분권문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하셨고, 하고 있는 줄로 알겠는데요.
이 선진 외국의 경우도 말입니다. 일본 같은 데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지가 100년이 넘은 나라들입니다. 실제 뭡니까, 지방자치가, 지방자치의 분권이 분화된 것은 불과 한 10여년 호소카와정권 때 그때 이게 법제화 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태생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지닌 어떤 그 문제점, 그 동안에 경제성장을 할 수 없었고, 여타 지방정부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부산은 아주 세계적인 성장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을 못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물론 중앙정부의 어떤 통제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차하게 다 설명을 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런 좌우지간에, 와중에서 지방정부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화의 분권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재정자립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국장도 한번 올해 한번 두고 보시고, 여기 많은 공무원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마는, LA같은 도시는 말이죠, 캘리포니아주에다가 예산 지원을 합니다. 3년 전에 우리가 LA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업무보고에서도, 정확한 계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분권하라 하기 전에 분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어떤 포럼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방분권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또는 통치권자의 어떤 확실한 신념 또는 국회의 어떤 적극적인 추진상황이 아니고는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라고 밖에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대학만 해도 이게 중앙정부가, 아니, 그렇죠. 중앙정부 통제권에 들어 있는 하나의 국가적인 교육정책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방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야 국가가 워낙 좁으니까 경상남도 교육정책이 다르고 인접해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정책이 다를 수가 없거든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더욱더 국가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국가적인 교육정책으로만이 남아있을 수 없고, 국가고시 취업률에 대해서 뭡니까, 자료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고시 수도권대학 출신자 합격률이 92.6%라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에만 꼭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에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상자인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공부를.
우리도 어떤 합격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말이죠, 지방권역별로 우수한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응시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은 합격률을 얻어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리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각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무분별한 대학의 어떤 자기성찰이라든가 자기 학내 어떤 교육제도를 바꾸어 나가지 아니하면 해결 안 됩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의 큐슈대학이라든가 쭈꾸바대학 같은 것은 말입니다. 사립대학이면서도 일본의 7대 사학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큐슈대학은 알다시피 일본의 제일 남부 큐슈지역에 있습니다. 그 큐슈의과대학 같은 것은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DNA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국이나 미국, 불란스 이런 나라에 못지 않거든요. 단연 앞서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가 어디 뭡니까, 영국의 수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옥스포드시에 있습니다. 옥스퍼드대학이. 그렇다면 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것 역시 통치권자의 어떤 확실한 신념이나 정책의지, 또 국회의 정책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교육제도 같은 것도 5급은 어디서 하고, 6급부터는 어디서 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를 위원님께서 들었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 지방자치가 변경이 되면서 저번 자치단체장하고 간담회 시에 저희 안상영시장님께서 일본의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임종영위원님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지방분권 중에 지방입법권하고 지방조직하고 인사권은 거의 다 내려왔는데 지방재정권이 근본적으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지방자치를 하는데 재정확보가 안되니까 사실상 자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핵심이 지방재정권입니다. 이 재정권을 세제개편을 통해서 저희들 지금 유흥음식소세 같은 게 옛날에는 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였습니다마는 이게 부가가치세로 묶이면서 다 올라가 버렸는데 세제개편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으면 금방 임종영위원님 말씀대로 입법권이나 조직권, 인사권이 다 온다하더라도 자치에는 엄청난 제약이 있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나마도 우리 지방정부가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도 자치권은 사실상 분권이 되어 있거든요. 인사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예산편성권도 거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지원을 단 받는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재정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6억이나, 아니 아니 6,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주는 것하고 100억이 필요한 곳에 60~70억을 주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선진외국 같은 경우는 자치정부가 그만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립도가 얼마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의 규모가 그리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방분권화 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국가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위임사무를 우리 부산시를 비롯한 각 광역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지방정부에다가 다 맡긴다는 것도 사실상 국회차원에서 보면 좀 별로 그렇게 탐탁한 일은 아니지, 자기네들이 조성해 놓은 예산을. 물론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 국정감사의 성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보다 심도 있는 우리 지방정부의 분권화의 방향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계속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애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하지만 이것은 과연 이래가지고 칭칭댄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과제로 생각해 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하계올림픽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그동안에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부산시가 2016년 하계올림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이제 큰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거든요. 시설부터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딱 한 가지 난관에 지금 부딪치고 있는 것이 2008년도에 중국 베이징에서 지금 하계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년만에 그것도 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거쳤고 한데 연이어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아시아권에다가 계속 유치를 해 주는데 IOC가 동의할 것이냐. 또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못 얻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칠레에서도 2016년에, 우리하고 같은 해입니다. 2016년에 샌디아고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겠노라고 그 사람들은 선언을 했다는 보도를 내가 본 일이 있는데, 이 최근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상당한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또 소요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의욕은 참 좋은데 이런 것도 한번 더 신중하게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바탕을 큰 에너지로 삼아서, 시에서도 또 유치되었고 하니까, 400만 시민이 한번 더 똘똘 뭉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 올림픽은 관례상 대륙순회를 하는데 아시아권 아니면 유럽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쪽보다는 이 아시아권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데는 저희들은 남북한평화통일올림픽 이것을 기치로 내세워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의 아픔 이런 것을 한번 더 내세우는 명분을 찾아서 가면 아시아권으로 끌고 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2년에는 저희들 모스크바,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주최하겠다고 확정을 했고 금방 미확정 국가가 미국, 이집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데, 금방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미국의 샌디아고가 이제 곧…
아니 칠레 샌디아고.
예, 칠레 샌디아고가 또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미확정된 곳이 미국, 이집트,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치할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에는 이들 중에 탈락된 도시들이 또 대부분 2016년에 우리 부산과 더불어 같이 또 뛸 그런, 재신청을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남북한평화통일올림픽 이것을 기치로 내세워서 한번 하면 저희 성공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단 하나의 선례가 있는 것은 작년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이 통일아시안게임이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그 동안에 지역, 존에서 있었던 지역 대륙간의 어떤 체육행사로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일본의 언론에서도 극찬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산아시안게임도요 정부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부산시민단체와 우리 시의회가 이것을 시동을 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의회의 그런 데 쓰는 외교활동비의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몇몇 분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에 지방분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런 상태라도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있으면 시장보고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그 조건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원이상의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그때가 7월인가 8월입니까 우리 부산시가 부산지역 경제인들 다섯 분하고 우리 시의회 대표들 세 명하고 칠레 발파라이소 도시를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자매결연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아마 그 전시관이 지금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발파라이소에, 무역전시관이. 그게 발판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칠레와, 그러니까 무관세를 무역협정까지를 이끌어 내는데, 그것 결국 중앙정부가 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와, 이 PR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큰 일도 해 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해서, 중앙정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는 안되고 좀 발빠르게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재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셔서, 그리고 우리 부산사람이란 자긍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시장도 하고 한번 할 것 아니에요.
예, 이번에 범시민유치위원회 정할 때 특히 위원님들 많이 참여를 하셔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은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재정권 빼고는 전부다 지방으로 다 내려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의 3대 핵심권이라 하면 지방입법권, 그리고 조례 제정하는 권한과 자치조직과 인사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이 3대 권한인데 지금 저희들 자치조직권하고 인사권은 좀 확보되어 있고 조직권은 아직 정원부분에서는 아직 통제가 심하고 자치입법권도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에 입법권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이양이 되어 올 것이고 한데 지방재정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자치에 실효성을 이룰 수 없다 이래…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조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조직권에 보면 우리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그게 대통령령이죠.
예.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지금 제약을 받고 있다 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지방분권을, 지방분권기획단도 시에서는 있고 의회는 특별위원회도 있고 또 시민단체는 지방운동본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분권을 위해 가지고 이 규정자체를 폐지한다거나 또 아니면 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인사권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조직분야는 기획관실 소관입니다마는 답변은, 조직과 인사는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저희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 대통령령 자체가 저희들 폐지가 되거나 크게 완화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부산시가 2000년부터 지방분권운동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부분 개선을 하겠다는 그러한 방향까지도 접근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행자부에 물론 완전 폐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 안 되겠지만 크게 완화되고, 저희들은 이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둘 필요가 뭐 있느냐 조례에 둬서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버리면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아래 저희들이 기획관실에 건의한 부분은 국을 한 개정도, 과를 한 몇 개정도 IMF 오기 전에 구조조정했던 수준까지는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자부장관님과 시장님과 건의를 할 때, 행자부와 건의를 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다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치인사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3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인사권 확보차원에서 자치조직권 확보를 통한 자치인사권의 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사권 확보차원에서 추진될 특별한 과제가 없다 라고 그렇게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특별한 게 없다 라고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기관만 염두에 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자치재정권, 이게 3대 권한인데 이 자치조직과 인사권한은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치조직권은 제약이 많은데 자치인사권 이 부분은 걸림돌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치인사권은 먼저 선행적으로 자치조직권이 확보되어야지 우리가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되지 않은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조직권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되어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린 교육훈련에 대한 것하고 국가공무원, 중앙에 올려서 승인 받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 몇 개 걸림돌이 있지만 권한이 크게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권 확보를 통해서 인사권이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의회의 인사권 부분은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국가와 지방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 내의 문제인데 우리 기관대립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지방자치에서는 거의가 집행부에 인사권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는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봐집니다.
그럼 결국 뒤에 4페이지에 국가직공무원 이것도 역시 조직권하고 연계되는 그런 겁니까
이것은 조직권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조직권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가공무원 여섯 명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게 십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양정이라든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상당한 부분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농림도 그렇고, 이런 부분, 임업,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국가공무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때 지방직화를 건의도 했고 했습니다. 할 때는 그 때 행자부의 입장에서는, 그 때 내무부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뭐 지방직화 해 준다고 해서 별, 어차피 국가공무원이 있더라도 터치를 크게 통제를 못하는 입장에 지방직화 또 말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넘겨줘 버린 겁니다. 넘겨줬을 때 그 이후의 문제가 우리가 그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화로 하면서 인건비 부담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건대 인사운영에 있어서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실은 이것 지방직공무원 다 만들게 되면 돈 부담은 반드시 더 따른다 하는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 놓은 겁니다.
결국 국가직공무원이 폐지가 되면 결국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하면 재정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재정, 이 공무원 월급은 국가공무원은 국비 받아서 주는데 지방직으로 하면…
아니 국비인데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재정도 달라는 것 아닙니까 분권에서.
그렇지요. 재정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부터 국가직을 없애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재정권하고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방재정권의 확보는 첫째는 국세를 거둬들이는 부분 중에 지방양여금으로 주는 부분은 보유를 많이 달라, 교부세율을 옛날에 12% 정도 되는 것을 15%로 높이고 17%로 높여서 많이 주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기왕에 지방에서 생기는 돈을 국세로 거둬갈 것이 아니라 아예 지방세원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세다, 소주세를 신설하자, 또 부가가치세 중에서도 유흥음식소 이것은 우리가 물건 팔아서 우리가 먹는 지방의 돈이니까 왜 국세로 중앙이 거둬 가느냐. 이것은 아예 우리 지방세원으로 하자 등등 세제개편을 통해서 돈을 중앙에서 많이 오는 부분까지를 지방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확보를 해야 만이 자치제도가 완벽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기관위임사무가 자치사무로 바뀐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에.
위임사무는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위임이 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는 사무가 있고 기관장에게 위임되고 있는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 기관위임사무, 선거업무라든지 이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사무로 된 것을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몇 건 정도 되지요 중앙에서 이런 위원회가 있었지요
(뒤를 보며) 우리 기관위임사무가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업무를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사무 중에 지방고유의 사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국가의 사무입니다. 국가의 사무 중에서도 국가가 직접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법에 의해서 단체, 너희 업무로 주는 게 단체위임사무입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화 되어 있는 것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의 업무 중에 기관장에게 업무만, 집행만 주는 것이 기관…
그것을 중앙에서, 위원회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자치위임사무로 이래 만든 사무가 있다 말입니다. 없습니까
예, 현재 그런 것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박명흠 실장으로부터,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상당한 건수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상당한 건수가 그렇게 바뀌었다 라고.
아마 그 박명흠위원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얘기할 겁니다.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단체위임사무로 법령에 의해서 위임을 시켜준 사무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돈은 안 따라오고 업무만 위임되어 오니까 지방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전국적으로 분권의 효율성 제고와 그 타당성이 국민적 합의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즉 분권과 재정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방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9分 會議中止)
(11時 1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라크전쟁과 중증호흡기증후군인 사스가 확산되고 또한 체감경기의 어려움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화관광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소의 업무를 차근차근 챙겨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해야겠으며,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국 TOP
2. 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0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차례대로 업무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지방분권운동을 우리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0년대 이후 정부의 거듭된 국토균형발전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 경제력 생활수준의 차이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 됨으로써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지방분권 업무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하여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화분권 업무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분권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30일부로 인사발령 된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국제협력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서문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국제협력과장은 아시안게임지원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서진상 시민회관장입니다. 시민회관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보되었습니다.
(幹部人事)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린 후에 부산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地方分權推進關聯主要業務計劃書
․市立藝術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홍완식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복입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藝術團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길위원입니다.
페이지, 업무보고서 페이지 4페이지에 조선통신사행사광장부지매입 등 문화행사에 대한 자료를 조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본위원이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부산국제영화제전용관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부산국제영화제전용관건립과 관련하여 중구와 해운대 센텀시티 내에 두 개소를 두고 지금 선정을 하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그 센텀시티 안에 문화테마용역조사비 8,000만원까지 들여서 피프광장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국장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센텀시티 안에 지금 피프광장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 불신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조금 해 주시고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피프광장이 오랫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는 남포동을 두고 용역조사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타당성, 정말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피프를 위한 지역이 어딘가를 한번 정확하게 좀 솔직하게, 시장의 견해인지 시민의 전체 생각을 무시하는 건지 좀더 국장이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예, 피프전용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하여 저희 시 정책의 방향을 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프전용관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 전용관이라는 표현의 용어 사용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우리 국제영화제위원회도 피프전용관이라는 말보다는 종합영상센터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확고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책결정을 하려면 앞으로 시의회에 보고된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이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이름이 그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시가 해운대 문화테마파크 안에 이 종합영상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짐작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테마파크 안에 우리 영상센터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어서 그것을 용역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지금 어디에 영상센터가 적정 입지인지 하는 것은 BDI에서 용역을 착수했다 하는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입지 선정은 역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펙터들에 대한 분석이 먼저 나와야 그런 자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객관성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담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객관적 분석아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국장이야기는 피프광장을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피프전용관.
예, 전용관, 부산영상벤처센터 그 시설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영상벤처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상벤처센터는 어디까지나 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들어가서 조그만 셀, 방에 들어가서 18개 회사가 기업을 하고 있는 그게 영상벤처센터고, 저희들은 영화관을 포함해서 어떤 영상위원회의 사무실도 같이 포함된 종합적인 영상미디어 기능을 갖는 빌딩, 건물 이것을 만들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 이야기는…
딱 영화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 이야기는 그러면 벌써 가까이 센텀시티 안에 하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영상벤처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영상벤처센터가 벡스코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바로 지금 짓겠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확실히 하세요.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확실히 좀 대답해 보세요.
아까 확실히 대답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연구결과…
전부다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아니 객관적인 연구결과와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지금 입지 선정의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 식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방 내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중구의 여론조사기관에 피프광장은 50.4%가 중구가 타당성이 있다. 센텀시티가 31.9%밖에 안 나타난 그런 결과도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시민들이 생각하기는 벌써 센텀시티 안에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아니라고 자꾸 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답을 하세요.
대다수의 시민들의 여론이 어디…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여론을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자꾸 전혀 아니다 하지 말고 솔직히 좀 해 보세요. 솔직히 답하세요. 여론을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국장이 책임지고 정책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센텀시티 안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여론 계속 형성을 하고 또 그것이 좀 부닥치니까 좀 기간을 끌고, 지금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애정, 열정 참 저희들이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시의 아주 굳은 의지고, 섣불리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 분석결과가 제시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시의 정책입니까 시장의 정책입니까
저희 시의 정책은 시장님 정책…
시장은 개인이고 시는 전체입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센텀시티 안에 들어가는 정책이 시장 개인의 정책인지 시의 정책인지 확실히 말해 보세요.
아니 그래 센텀시티 안에 들어가는 정책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확실히 제가…
시장의 개인의 정책 같은데요. 지금 국장 이야기는.
분명히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방금 답안에 답이 나오는데, 기라는 정책이 맞잖아요. 본위원이 묻는 게 딱 맞잖아요. 틀립니까 확실히 말하세요. 시장의 정책인지 시의 정책인지를 확실히 좀 밝혀보세요. 시장은 개인의 정책이고 시는 전체의 정책입니다. 이게요,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지금 피프광장이 남포동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관례를 보면 그분들이 센텀시티 안에 지어놓고 나중에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뭐가 지어져서 제대로 되어야지, 시가 여태까지 하는 것 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국장 말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프전용관의 역할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 영상센터가 어디에 입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분석자료와 시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지고 정책의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지금 정책이 그렇게 가기 위한 조사도 하고 그렇게 센텀시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국장은 자꾸 아니다 그러고 뭐…
제가 아니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여론을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국장! 다음에 책임져야 되요!
제가 한 말씀에 대한 책임은 딱 집니다.
좀 깊이 있게 하세요. 오랫동안 두고 우리 부산이 뭘 하나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예.
사심을 빼고 좀 공심을 가지고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심을 가까이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 부시장도 하고 다음에 뭣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당면한 현안사항 파급효과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국제회의도시지정에 관한 법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좀 확실히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입법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부산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되면 관광기금 한 100억원 중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컨벤션센터가 겨우 지금 흑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이 시점에서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을 꼭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은 여기에 전력을 해서 꼭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하셔서 지방분권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지방분권관련 업무보고와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교육청 소관 지방분권 및 현안사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鎭福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自 治 行 政 課 長
總 務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體 育 民 防 衛 課 長
서 울 事 務 所 長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白雲鉉
黃一俊
朴鍾洙
李貞淑
鄭泰哲
朴喆欽
鄭聖圭
〈文化觀光局〉
文 化 觀 光 局 長
文 化 藝 術 課 長
觀 光 振 興 課 長
國 際 協 力 課 長
市 民 會 館 長
洪完植
李圭浩
朴寧世
徐文守
徐鎭相

동일회기회의록

제 12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25 회 제 5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5-07
2 4 대 제 125 회 제 4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9
3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3-04-29
4 4 대 제 125 회 제 3 차 재난시설조사특별위원회 2003-04-28
5 4 대 제 12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2
6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본회의 2003-04-24
7 4 대 제 12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3-04-23
8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21
9 4 대 제 12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21
10 4 대 제 12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21
11 4 대 제 12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8
12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04-18
13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3-04-18
14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3-04-17
15 4 대 제 12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3-04-17
16 4 대 제 12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3-04-16
17 4 대 제 1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3-04-16
18 4 대 제 125 회 제 1 차 본회의 2003-04-15
19 4 대 제 125 회 개회식 본회의 2003-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