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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16시 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4일 제1차 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함하고 그 간 소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 결과, 오늘 전체 회의에서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 TOP
(16時 5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윤식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1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 11월 4일 구성한 행정사무감사소위원회에서 작성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기관, 대상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정 시책과 93년도 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공보관실 산하1실, 10과, 1담당관, 15개 사업소를 대상기관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별 제출자료 목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參 照)
․文敎社會委員會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文敎社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짧은 시간적 여건 속에서도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윤식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방금 이윤식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됨으로써 실질적인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시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오늘부터 자료 수집 등을 충분히 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12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7
3 1 대 제 1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06
4 1 대 제 17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6
5 1 대 제 17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6
6 1 대 제 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1-12
7 1 대 제 1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4
8 1 대 제 17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4
9 1 대 제 1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04
10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03
11 1 대 제 1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03
12 1 대 제 17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