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1월 12일 (목) 11시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 건
  •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
  • 4. 제18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1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를 대비하여 의사일정 협의 등 사전조치사항을 우리 운영위원들이 협의 조정함으로써 정기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므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 건 TOP
(11時 4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 작성은 그 동안 있었던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지난해의 감사계획을 토대로 전문위원이 이미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범입니다. 지금부터 그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된 1992년도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요령, 기관별 제출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 그 결과를 시정시책과 93년도 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써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입니다. 대상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기관별 제출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효율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자료 등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별도의 경로를 통하여 조치할 방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의회의 사무처에 관한 감사이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으로 이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TOP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 TOP
(11時 5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1992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영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감사기간 결정의 건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기내 시․도의 경우 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 개선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93년도 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를 1개 반으로 하여 총 6개 반을 편성하고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별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17실, 국․관과 소방본부 외 2개 사업본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시 지방공사인 시립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공단이 당연 감사대상이 되겠으며, 같은 조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교통공단 그리고 부산직할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의 범위는 시 본 청의 경우 위원회 별 해당 실․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지방공사는 사장 또는 원장, 부장이 되겠고, 유관기관은 기관장과 국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는 위원회 별 보고서를 12월 16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 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運營委員會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
(運營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감사기간의 건과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잠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1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일자가 위원회별로 중복되어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는 사항이며,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은 정기회운영계획에서와 같이 정기회 전체 일정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감사계획 중 의료원 감사를 내무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하므로 의료원감사를 종전처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감사계획 중 일정 별 감사대상 기관중 내무위 소관 시립의료원을 문교사회위원회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상위별 감사계획을 함께 조정토록 동의합니다.
구대언위원으로부터 그 동안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있던 부산시 의료원에 대한 감사계획이 내무위 소관이 되어 있는 것을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대로 감사계획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동안 부산시의료원의 업무소관이 문교사회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직제 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감사계획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관계상 금년 정기회에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대로 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3항에 대한 조정, 그러니까 시 의료원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세우도록 조정을 한 것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대언위원의 동의와 재청, 그래서 의제가 성립되어서 제3항에 대한 조정이 된 것을 가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 제4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방금 이 영위원의 설명에서와 같이 92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8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 건 TOP
(12時 02分)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제18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장인 제가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매 건 별 협의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 운영계획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2년도 정기회는 개원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회의로써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한 의회문화를 정착시키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기능 제고와 미래지향적인 예산심의 등으로 부산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법정 사항을 준수해서 회기 중 5일 이내의 행정사무감사 또한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그러면 12월 16일까지 예산심의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2페이지에 정기회 집회가 92년 11월 20일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것을 10시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을 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사무처와 각 상위별로 그리고 또한 법정 집회일수,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잘못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계획 잡은 대로 실시를 하면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구대언위원 말씀하세요.
구대언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에 대해서 선임방법 개선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현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예결위원 선임은 각 상위별로 3명씩으로 해서 지난번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중에서 원칙적으로 예결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각 상위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또한 경험을 살리기 위해서 상위의 추천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각 상위에서 일단 두 사람씩 추천을 받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의장에게 맡겨 줬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장의 고유권한이 기 때문에 15명을 다 하겠다 하면 문제입니다만 이번에는 각 상위에서 2명씩 추천을 받고 1명씩을 더 추가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이번 정기회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5명에서 10명 선으로 지금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 정기회는 15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복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숫자를 줄여서 내용 있는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0명 이내로 지금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한 상위에서 2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10명 이내로 이걸 하는 것이 어떻느냐, 아니면 숫자를 줄일거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정질문 위원 수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대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간에 그때 그때마다 예결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개선 안에 보면 한번 임명을 하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1년 내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이 1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지명을…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미리 사전에 예결위원을 지명을 해 줘야 만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다.
매 예결을 할 때마다 선임을 하다 보니까 누가 예결위원으로 선임될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정기회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 6월이 되면 소속 상위 전부다 바뀝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그때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추경이 몇 번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분이 예결을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협의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의장의 계획을 설명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님! 배상도위원입니다. 그러면 임시회, 정기회 관계없이 고정을 시킵니까 세 사람을
내년 6월까지
지명하는 사람도 고정이 되고, 추천하는 사람도 고정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각 상위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그리고 의장이 상위에서 1명을 해가지고 그 세 사람이 내년 6월까지 예결위원으로 지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위원의 자격이라고 할까 예결위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지명을 하질 않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지명이 되는대로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예를 들어 정기회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의장이 1명을 지명할거 아닙니까
예.
그건 끝나고, 그 다음 추경이 있을 때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또 의장이 추천하고 이런 식으론 아니고 그냥 이번에 한 사람은 세 사람이 몽땅…
예, 내년 6월까지, 추경이 몇 번 있을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추경할 때는 위원회에서… 그래서 1명은 자체 내에서 2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되면 15명으로 그대로 지속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이걸 추경 때는 숫자가 줄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왜냐 하면 본예산을 심의를 했던 분이 추경을 해야 연결이 된다. 이래서 일단 여태까지 거의가 다 한번씩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정착을 시키자는 겁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 6월까지라는 시한이 지금 현재 서류에는 없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겠습니다. 표시가 서류에는 안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라고.
유인물 3페이지에 회계연도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방안이 당초 추경예산 구분 없이 위원회별 3명씩 매 회계연도 단위로 선임, 예결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이거를 매 회계연도라 하지말고 내년 6월까지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일단 해 놓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숫자를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내용이 신통치 않았을 적에는 그거한데, 10명 이내로 이렇게 해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10명 이내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각 상위에 계십니다만 각 상위도 두 사람을 맞추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각 상위에서 한 분씩 해주시고, 너무 그거 한 것 같으면 두 사람정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의원 선정은 11월 12일까지, 오늘까지인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유를 두고 오늘 어차피 각 상위 별로 간담회를 갖게 되니까. 이게 왜냐 하면 20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인준위원 말씀하세요.
이인준위원입니다.
시정 질문 때마다 한번씩 느끼는 일인데 보통 시정질문이 오전 10시에 시작 안 합니까 점심시간이 12시에 시작되고 점심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보통 오후 1시 30분이나 2시부터 답변 듣기 시작합니다.
답변을 들으면 6시 돼야지 겨우 끝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 듣는 4시간이 의원들 전원이 지루하게 느껴요. 그래서 의석을 이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방청석에서 보는 손님들도 상당히 모양이 안 좋게 비쳐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시간 운영에 있어서 1시간이면 1시간 혹은 2시간이면 2시간마다 20분씩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시간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운영상의 문제니까 사무처에 얘기해서 의장님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의장께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12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7
3 1 대 제 1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06
4 1 대 제 17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6
5 1 대 제 17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6
6 1 대 제 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1-12
7 1 대 제 1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4
8 1 대 제 17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4
9 1 대 제 1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04
10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03
11 1 대 제 1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03
12 1 대 제 17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