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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통도시위원회
(14시 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기회를 대비하여서 임시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정기회 기간 중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14時 52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건은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감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배희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희호위원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 중이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은 3명 정도의 위원으로 한 소위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 감사계획서 작성 소위구성을 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소위원회구성동의안 TOP
(14時 54分)
예, 방금 배희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를 소위를 구성하여 작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희호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된 소위구성동의안은 3명의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소위원회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고 소위원으로는 조길우위원, 조만두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11월 5일까지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계획서가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요구자료 등 감사계획서작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11월 5일까지 소위원회로 자료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12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7
3 1 대 제 1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06
4 1 대 제 17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6
5 1 대 제 17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6
6 1 대 제 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1-12
7 1 대 제 1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4
8 1 대 제 17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4
9 1 대 제 1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04
10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03
11 1 대 제 1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03
12 1 대 제 17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