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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1월 4일 (수) 14시
의사일정
  • 1.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안건
(14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임시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등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몇 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정기회 기간 중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오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11分)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문창도입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9월 17일 대통령 영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 범위가 인상 개정됨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지 교통비가 1일 4,500원에서 5,000원으로 500원이 인상, 숙박비를 갑지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을지 1만 5,000원을 1만 6,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며, 식비는 갑지 1만 500원을 1만 1,000원으로, 을지 1만원을 1만 5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는 부산시내에서의 출장시는 현지 교통비만 그리고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 때에는 현지 교통비와 일비만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현지 교통비와 일비외 식비를 추가로 지급키로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창도 의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 중에서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의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표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의 개정에 따라서 현지 교통비는 500원, 숙박비는 1,000원, 식비는 500원을 갑지, 을지 동일하게 증액하고, 또 교육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과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현지 교통비 외 식비를 추가 지급토록 규정하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일비 및 시비지급 현실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과 관련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에 해당되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
전선택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현지 교통비는 … 식비 500원이란 것은 뭘 두고 말합니까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인상액 500원 …
예, 그렇습니다.
인상액 500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마는 500원, 1,000원을 인상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의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상위법인 영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다 많다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1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관리국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순서에 따라서 부산직할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진 아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성한 제안설명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관 내 고등학교 학군은 4개 학군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배정의 예외로 수용 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월군 배정이 가능하도록 학군간 조정학교를 두어 학생수용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4학군에 속하는 동래구, 금정구는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연산동 거주 일부 학생들이 학군간 조정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성모여고와 부산진 여고로 월군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면, 연지, 당감 지역의 일부 학생들 또한 동구, 남구로 월군 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월군 배정 현상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학군과 인접한 2학군내의 덕문 여자고등학교를 학군간 조정학교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덕문 여자고등학교는 남구 광안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본 안은 개정사유, 주요골자 등 생략 해 올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 대조문의 별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행에 있는 별표2는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학군 별 두 번째 순에 테레사 여자고등학교를 개정안에 테레사 여자고등학교 다음에 덕문 여자고등학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학군간 조정이 원활해서 학생수용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통과 되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정관면 소재 월평국민학교는 부산~울산간 7호 국도 변에 부산 노포동 기점 약 7㎞지점에 위치한 학생수가 64명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학구는 월평리, 두명리, 암곡리 3개 부락 모두가 부산시 상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약 7㎞ 떨어진 양산군 웅상면 소재 개운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학교가 부산시 중학교군으로 편입될 시에 이 학교 졸업생들은 현재보다 통학 거리가 멀어질 뿐 아니라, 차량정체 현상 등으로 통학여건이 다소 불편하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생활권 등 제반여건이 부산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이곳 주민들은 통학의 편의보다는 부산시내 진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전출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1945년에 설립되어 있고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전출생의 증가에 따른 학생수감소 등으로 곧 학교가 폐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의 상수보호구역으로 인한 수질보전상의 여러 가지 규제로 주거생활 및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부산시내 중학교군 편입추진위원회”까지 조직하여, 동교를 부산시 중학교군으로 편입하여 줄 것을 누차 진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이들 주민의 부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규제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생활편의제공과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부산시로부터 수차에 걸쳐 이 지역에 대한 학군조정 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중학교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한 바, 학군편입에 의한 증가 학생수는 매년 약 10여명 정도로 학생 수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여망과 경상남도 교육청의 협의요청에 따라서 양산군 월평국민학교를 부산시중학교군 제5학군에 편입 조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개정사유와 그리고 주요골자 등 신․구 대조문은 생략하고, 뒷면에 있는 신․구 대조표에 있는 행정구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 난에 제2호에 경상남도 양산군 동면 여락리 소재 영천 국민학교 졸업생은 5학군내의 학교에 의해 등, 이하 생략합니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의 제2호에 동면 여락리 소재 영천국민학교 졸업생과 정관면 월평리소재 월평국민학교 졸업생은 이곳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과거에도 행정구역 별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할 적에 이미 양산군 기장읍에 있는 송정국민학교 졸업생은 이미 저희 3학군에 편입된 바 있고 그리고 양산군 동면에 있는 여락리 소재 영천국민학교 그리고 신진국민학교 등등이 모두 저희 반송국민학교 등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상남도 진해시 웅동에 있는 거주하고 녹산동 소재에 있는 송정국민학교 졸업생도 녹산중학구 내에 김해군 장유면에 거주하면서 가락동 소재에 있는 해포국민학교 졸업생도 가락중학교 안에 각각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우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직할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와 부산직할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개정목적, 둘째 주요골자, 셋째 관련법규 등은 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교육청 관내고등학교 학군은 1학군이 중, 서, 동, 영도, 사하구 지역이고, 2학군이 남구, 해운대구, 3학군이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지역, 4학군이 동래, 금정구 지역으로 학군이 설정되어 학군별 고등학교 및 중학교는 해당 학군 소속 지역 내에 소재하는 학교에만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4학군에 속하는 동래구, 금정구는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연산동 거주 일부 학생들이 학군간 조정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성모여고와 부산진 여고로 월군 배정함에 따라서 서면, 연지, 당감 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동구, 남구로 월군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성여부를 말씀드리면은, 동 조례 3조 중 “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별표2와 같이 학군간에 조정학교를 두어 인근 학군의 조정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에 의거해서 2학군의 덕문 여자고등학교는 남구 광안동 소재 학교를 조정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인근 3, 4학군의 정원 초과학생을 수용하여 근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인물 뒷편에 보면은 학군간 조정학교 분포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중학교무시험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중에서 개정목적, 주요골자,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군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은, 동교 학교 소재지인 월평리, 두명리, 임곡리 3개 부락은 회동수원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 부산시민의 식수원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 지역으로써 수질 보존상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 정부차원에서 각종 규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시에 의거해서 이 지역의 도로 개설 및 개량 등에 50억원, 목욕탕시설, 오수정화시설 설치지원 등과 아울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동교를 부산시중학교군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학군 조정의 효율성을 분석하면은, 동교의 소재지는 부산에서 울산 7호 국도 변의 부산 노포동 기점에서 약 7㎞ 지점에 위치하여 졸업생들은 약 7㎞ 떨어진 양산군 웅당면 소재 개운 중학교에 진학하여 통학 거리 상으로는 큰 불편은 없으나, 이 지역의 생활권 등 제반여건이 부산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부산으로 전출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망과 규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에서 부산시중학군 5학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괄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전반적으로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육청과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 등 간의 협조로 상수도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집단시위 등의 유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지역 안정적 관점에서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고자 경상남도 양산군 정관면 월평리 소재 월평국민학교를 93학년도부터 부산시 중학교 5학군으로 편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제안 설명된 두 건에 대하여 동시에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개정 안은 제가 생각할 적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또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기에 우리 시의회에 상정된 줄로 알고있습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어 봤을 때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의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두 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김경섭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부산직할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중학교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우 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건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會議中止)
(15時 02分 繼續開議)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TOP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건은 부산직할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윤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나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어저께도 논의를 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제를 논의하려면 무척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되고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작성은 한 4명 정도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감사계획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윤식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를 소위를 구성하여 작성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56조의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윤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소위원회구성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의결된 소위구성 동의안은 4명의 위원으로 소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고 소위원회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소위원회 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고 소 위원으로서는 이윤식위원, 전선택위원, 박정진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11월 5일까지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계획서가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요구자료 등 감사계획서 작성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11월 5일까지 소위원회로 자료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0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12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7
3 1 대 제 1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06
4 1 대 제 17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6
5 1 대 제 17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6
6 1 대 제 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1-12
7 1 대 제 1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4
8 1 대 제 17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4
9 1 대 제 1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04
10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03
11 1 대 제 1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03
12 1 대 제 17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