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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7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11월 12일 (목) 14시
의사일정
  •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4.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
  • 5.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4시 15분 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운영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9일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1992년 공유재산관리 설계변경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1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TOP
(14時 1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문곤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동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 내에서 시․도의 경우 5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92년도의 경우 92년 11월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시․도의 경우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총괄적인 감사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추진상황,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 개선하여 시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93년도 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를 1개반으로 하여 총 6개반을 편성하고 위원회별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17개실, 국, 관과 소방본부 외 2개 사업본부,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한 공사, 공단이 당연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으며 같은 조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지방경찰청, 부산교통공단 그리고 부산직할시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의 범위는 시본청의 경우 위원회별 해당 실․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그리고 지방공사는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 이사, 부장이 되겠고 유관기관은 기관의 장과 국장, 과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는 위원회별 보고서를 12월 16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12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는 동 의료원 소관업무가 문교사회위원회로 되어있으므로 사무감사실시 위원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산직할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져야 되므로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감사일정과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수정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동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곤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92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별 감사계획 6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일괄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의결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시와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 감사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살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찾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부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시장 제출) TOP
(14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부산직할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 이상 2건과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장이신 이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이종만의원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16회 임시회 제2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결과 매각가격의 현실화 문제 등으로 보류된 것을 이번 회기중인 지난 11월 4일 제1차 재무산업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재무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중 추가로 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서구 남부민동 산 37-6번지에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 385평을 주식회사 유림 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 승인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과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의계약 매각이 가능하고 재산의 형태도 좁고 긴 모양으로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으로 주택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유지 매각시 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382평의 도로부지 편입시는 시에 기부체납한기로 조건을 붙여 매각키로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 산하 각 기관 및 부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노후불용품의 교체 등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 승인요청은 93종 616점, 33억 7,500만원으로 신규취득이 63종 467점, 17억 6,600만원이고 대체취득은 30종 149점, 16억 9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 된 정수물품 승인요청 내역은 93년 새해 예산안과 연관된 물품으로 대부분 업무량 증가와 직제신설, 그리고 노후불용품에 대한 취득처분이었습니다만 이중 예산절감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물품과 불요불급한 물품에 대해서는 삭감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장비를 비롯한 30점, 3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586점 3억 7,200만원에 대해서만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들 재무산업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인 원안을 의결하였고,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삭감 조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방금 이종만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3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장이신 이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수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일비 및 시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직할시 고등학교 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중학교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 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써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일비및시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표 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시비지급 범위의 개정에 따라 현지교통비는 500원, 숙박비는 1,000원, 식비는 500원을 갑지, 을지 동일하게 증액하고 교육위원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과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는 현지 교통비 외 식비를 추가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4학군에 속하는 동래구, 금정구는 학생 수용 인원이 초과하여 연산동 거주 일부 학생들이 학군간 조정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진구 양정동소재 성모여고와 부산진여고로 월군 배정함으로써 서면, 연지, 당 지역의 일부 학생들은 동구, 남구로 월군 배정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2학군의 덕문여자고등학교를 조정학교로 추가 지정하여 인근 3, 4학군의 정원초과 학생을 수용하여 근거지 학교에 배정함에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부산직할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과학교군및중학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양산군 정관면 소재 월평국민학교는 부산, 울산간 7호 국도변의 부산, 노포동 기점으로 약 7㎞지점에 위치한 학생수 64명의 소규모 학교로써 학군은 월평리, 두명리, 임곡리, 세 개 부락 모두가 부산시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교 졸업생들은 약 7㎞ 떨어진 양산군 임상면 소재 개운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생활권 등 제반 여건이 부산시와 밀접히 개연되어 있어 부산으로 진출한 학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주민들의 여망과 규제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제공 차원에서 부산시 중학교군 5학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본회기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 현실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안건과 고등학교 및 중학교학군별 조정학교에 덕문여자고등학교와 월평국민학교를 조정하여 학교배정에 원활한 배정을 함에 있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일자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고등학교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유럽일정 시찰을 다녀오신 동료의원들의 해외시찰보고서가 여러분의 의석에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간 감사계획 작성 등 정기회를 대비한 사전조치에 대하여 수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치면 이달 20일부터 개원이후 두 번째로 맞게 되는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財 務 局 長 吳巨敦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李泰洙
敎 育 廳 議 事 局 長 文昌度

동일회기회의록

제 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17 회 제 2 차 본회의 1992-11-12
2 1 대 제 17 회 제 2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7
3 1 대 제 17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2-11-06
4 1 대 제 17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6
5 1 대 제 17 회 제 2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6
6 1 대 제 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2-11-12
7 1 대 제 17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2-11-04
8 1 대 제 17 회 제 1 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11-04
9 1 대 제 17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2-11-04
10 1 대 제 17 회 제 1 차 본회의 1992-11-03
11 1 대 제 17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2-11-03
12 1 대 제 17 회 제 1 차 교통도시위원회 1992-11-03